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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3본회의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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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부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외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캐나다에 공무출장중이시므로 금일 제3차 본회의는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해 부의장인 본의원이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0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접수되었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 9건이 접수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어린이도서관건립)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완벽한 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토록 하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준비토록 권고하면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제길 의원, 간사에 김판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재수 의원, 간사에 송정열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부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금번 회기중 2002년도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이경환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3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제19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월 25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들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2,521억 8,995만 5,590원에 대하여 3,057억 9,052만 3,220원을 수납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559억 207만 3,05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080억 202만 9,040원에 대하여 2,026억 2,585만 2,62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1,054억 6,617만 6,420원은 잉여금으로 발생되어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현재 작성하고 있는 세입·세출결산서는 장·관·항 세항별로 편제되어 작성되고 있어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결산 심사를 할 수가 없으며 부서별 집행내역을 알 수 없는 관계로 향후에는 결산서 작성시 예산안 편성과 같이 부서별로 결산서를 작성토록 시정·요구하며 둘째, 과년도 수입과 관련해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4% 정도로 지방세 조세시효가 5년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수납목표를 과소하게 책정한 것은 징수의지가 약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2002년도 사고이월이 없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격려를 하였습니다. 셋째, 포상금 관련 예산에서 체납액 징수와 관련 징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고 신청서류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결산심사를 임함에 있어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집행부서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여 결산심사에 임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결산은 총수입 174억 257만 5,000원에 징수결정액이 177억 1,478만 470원이고 수납액은 목표액 대비 96.8%인 171억 4,029만 8,880원으로 미수액은 5억 7,448만 1,590원이며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253억 8,065만 7,013원 대비 77.5%인 196억 5,541만 1,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차기이월액은 57억 2,524만 5,943원으로서 이월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과 계속비이월액 3건입니다. 다음은 수도 사업특별회계결산안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지난 1998년 말부터 업무전산화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각 담당자별로 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교육훈련이 미흡함으로 인하여 전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에 향후에는 프로그램의 빈번한 교체를 지양하고 전산화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담당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충분한 교육훈련이 이루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수용가미수금과 관련하여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2002년도에는 다른 연도와 비교하여 금액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기에 금년도 징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수용가미수금 표기시에는 전년도 표시금액을 원금과 징수잔액을 병행 병기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부터 7월14일까지의 제4차 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결산심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차기연도 결산검사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결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부의장

김제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조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및대체재산매입)」,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청소년수련원1단계조성)」,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민체육광장내체육및부대시설건립)」,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립중앙도서관건립)」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재수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및 기타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수수료항목을 신설 및 삭제하고 기존의 수수료를 2002년 3월 26일 경기도 원가산출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추어 전면 재검토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군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시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군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당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가 개정되는 바 일부 특정인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조문과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위원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의 제명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행정의 능률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시 수탁기관 선정에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서 본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및대체재산매입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규모 및 상황·입지여건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산재한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향후 공공목적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 공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청소년수련원1단계조성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소년 수련 지원시설로서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다양한 자연체험 및 소규모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기본적인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민체육광장내체육및부대시설건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시민체육광장에 탁구장을 신축하고 체육광장의 부대시설인 화장실 및 단상을 건립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민체육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립중앙도서관건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시립도서관 이용시민 증가와 시설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어 수준높은 시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서관의 확충에 따른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의 수립과 도서관 고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포시어린이도서관건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어린이들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시설이 될 수 있는 도서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 시설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위치의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는 좀더 시간을 갖고 사전에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의를 보류함으로써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부의장

이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집행부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진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진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비록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었던 행정감사에 밤이 늦도록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 발전과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만족실 등 27개 실·과·소에 대하여 군포시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지난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감사기간 전인 6월 23일과 6월 25일 2일간에 걸쳐 초막골공원조성지역과 안양베네스트골프장 등 7개 지역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는 7일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난 7월 16일 본 특별위원회 의결로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회기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포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발전과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법과 규정에 따라 충실히 역할을 다해 왔음이 확인되었고 특히 대부분의 실·과·소에서는 시정목표인 「큰시민 작은시」 실천을 위해서 작지만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는 행정감사시에 원칙없는 행정으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사례와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의 효율성 저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사례도 일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그 사례별로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군포문화센터는 군포시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시설물로서 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와 수탁자 간에 협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수탁자가 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할 시에는 수탁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소요시에 지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경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과부족 토지에 대한 청산금 및 공사비 지급건의 경우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어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실은 군포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첫 이미지를 상징하는 부서로서 끊임없이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더욱더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세 결손처리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일부 중개업소들이 불법을 조정하여 당정동 지역에 불법분양권, 속칭 딱지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소들의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기금의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운용 등은 생계가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등에 지원토록 하여 있는 바 집행내역은 기금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전적지 순례 등의 사업으로 지출되어 온 것을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금정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비해서 대폭적인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의회의 승인사항을 무시하고 군포시시립어린이집 예산을 금정어린이집 사업에 추진하는 것을 지적하여 향후부터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추진할 것과 중앙기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업체의 민영화로 인하여 지역난방비의 과도한 인상에 따라 지역주민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서 인근 시와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대응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벤처빌딩부지의 최적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방안 연구용역한 2001년도 2,700만원의 사업비로서 부지 최적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캐릭터산업 입지 및 열악한 환경상태로 동 용역사업의 수행이 포기상태에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낭비한 부분을 용역업체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는 금정∼안산간 철도변 소음·진동 저감책을 위하여 금정역에서 도장터널구간까지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소금·진동에 대한 정밀측정을 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소 안전도성능검사와 관련하여 계절별로 총 4회에 걸쳐 다이옥신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군포시와 동우하이텍 (주)RW-TUV가 계약을 하였으나 과업지시서에 의한 다이옥신 측정 4회를 실시하지 않고 용역비 3억 1,200만원은 이미 지출한 바 있어 미 이행에 대하여 군포시에서 구상권 청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군포시에서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5분예고제를 폐지하여 즉시 단속하여 교통의 원활안 흐름을 통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하나 지난해에 5분예고제를 통한 단속으로 주정차 민원의 최소화로 민원불편을 해소한다고 하는 등 집행부의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여서 향후에는 충분한 검토 후에 시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당초 시방서에 의한 설계를 실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실설계로 인하여 3단지 퇴계아파트부터 1단지 무궁화아파트 간에 구간공사 등 3개 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무매트공법도 조각조각 떨어져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는 등 환경정책과는 동떨어지게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는 동 사업 추진에 시공공법을 환경친화적인 시공공법으로 교체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체비지 매각과 관련하여 구획정리지구내에 모든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여야 하나 당동2지구 체비지 매각을 보면 유찰횟수가 차이가 많이 나며 공개경쟁에도 1인 응찰의 경우 유찰로 잘못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게 수혜를 준 것을 지적하였으며 단독입찰을 유찰로 처리하면서 입찰방법 착오로 많은 손실이 발생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배상방법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초막골근린공원조성사업은 2010년도 준공예정으로서 약 34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서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을 하였다고 하나 시민단체와 집행부가 각각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와 주민투표제 등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2002년도 말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액 중에 체납자 채권확보 건수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담당부서의 업무추진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담당업무 소홀로 인해서 방치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 위탁교육·대학 ·대학원비의 지급에 관해서는 군포시학자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수업료의 50% 범위 내에서 연 2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집행내역에서는 일부 공무원의 경우 장학금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는 명목으로 30% 정도밖에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지적하여 향후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더 많은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시청사 청소용역 인건비 지급시 청소용역발주설계서에 실제 고용인부의 인부임을 100%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어 전년도 감사지적 시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런 일이 발생되었으며 향후에는 용역발주 시에 특수계약을 체결, 발주설계서의 인부임이 전액 실제 고용인부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2004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충남 청양군에 군포시청소년수련원을 조성하고 있으나 2002년도, 2003년도 이용현황을 보듯이 대부분의 이용자가 일반 주민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는 다소 부적합한 시설로 판단되었기에 시설의 명칭을 군포시청소년수련원에서 군포시수련원으로 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2002년도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실태를 살펴보면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 1회 정도의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에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점을 상기하여서 본 지도·점검은 최소한 연 4회 정도는 실시하여서 실질적인 점검을 행할 것을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예정가 3,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동 종류의 사업의 경우에는 연간단위로 사업을 통합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군포시 산본동 1065번지 능안공원 내에 가칭 어린이도서관을 2005년도 준공을 목포로 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은 접근성과 주변 시설물의 활용도 측면이 중요시되므로 향후 대중교통 노선이 증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회의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철저하게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전 실·과·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작년 행정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금년도에도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전문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대학, 대학원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 일반 행정수행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과·소별 업무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각종 보조금 지급 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증빙자료 즉, 10만원 이상일 경우에 카드나 세금계산서를 꼭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여 징구해서 결산을 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제반문제들은 27만 군포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서 행복한 시민, 편안한 군포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시지 않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부의장

최진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18일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각자 많은 일정이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접어두시고 오직 시민의 대표로서 소명과 책무를 다 하고자 의정활동에 매진해 온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18일 동안 보여주신 최선의 선택을 위한 고민과 소원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을 위하여"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여 주신 군포시장님과 군포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0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