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진태 의원 발언

김진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3일 임시회 이후 한달 보름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그동안 5월은 가정의 달로서 마을경로잔치와 각종 기념행사 그리고 도민체전행사 등 크고 작은 여러가지 많은 행사로 매우 바빴습니다.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어서 다가오는 호국보훈의 달이자 영농의 달인 6월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당부드릴 사항은 우리가 당초예산으로 계상된 각종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시책사업에 있어 이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으리라 판단되나 다시한번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부진한 부분이 없는지를 챙기고, 부진하다면 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가 현싯점에서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그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조속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고 또한 많은 실업문제를 해결할 사회안전망확충이 시급하다는 이유를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현안중 여러가지 조례안이 9건이나 접수되어 이를 처리코자 이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안건이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7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4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김판오, 배호철 두분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대가야문화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6분
이번 9건의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5월 28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대가야문화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고령군대가야문화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대가야의 역사 및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적인 고증과 문화관광도시로의 성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주요시책추진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협조를 유도함으로써 민 관이 함께 하는 대가야 문화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대가야 문화개발 기본계획 및 중장기개발계회수립에 대한 자문과 주요시책사업결정 및 단위사업추진시 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한 자문 및 대가야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적 고증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계전문가, 향토사학자,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대가야문화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의원 여러분, 본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업무 추진발전에 깊은 애정으로 살펴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인균등할(주소지할) 주민세의 세율이 표준세율제도에서 제한세율제도로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1호 가목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고령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개인균등할(주소지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은 군지역에서는 조례에 의해 50/100범위안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일률적으로 1,000원씩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자치단체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율결정할 수 있는 제한세율제도로 개정됨에 따라서 고령군세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가목의 세액을 소액부징수금액인 2,000원이상인 3,0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외국인 투자비율의 재산과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업체중 부실화로 휴·폐업된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업체에 대해서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조항을 개정 및 신설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7년간에서 10년간으로 3년을 연장하도록 하고, 그 다음 3년간을 5년간 50% 경감하는 감면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개진, 쌍림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므로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고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군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 변경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던 것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까지 군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사유발생 1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사유발생 5일전에 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판매인이 수입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도 사유발생 10일전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사유발생 5일전에 제출토록 하고,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사유발생 10일이내에 판매인 지정신청해야 하던 것을 15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그 기간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민원인의 불편 및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 징구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의원
기세록 의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예산전반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고령군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항속에서 재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단돈 10원이라도 확충해서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발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지난 IMF이후 우리 고령군관내에 대부분의 가정들이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주민세까지도 인상하겠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지, 또 이미 2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바로는 의료보험이나 전기료, 전화료, 고속도로통행료, 지하철, 철도요금, 6개 내지 7개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군의 경우만 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날 수도급수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그때 81% 인상했는데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 무리한 인상이었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완전 회복되고 나서 인상하면 되지 않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예. 주민을 위하고 또 군재정을 걱정해주시는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군 형편으로나 우리 지역주민들의 형편으로 봐서는 역시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만 현재 지방세법이 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소액부징수금액이라고 해서 2,000원이하는 징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2,000원에서 제일 적게 올린 것이 3,000원입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사실상 이때까지는 현재 4월 30일 기준해서 13,646세대가 주민세 조사대상으로 되어 가지고 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1,008 세대를 공제하면 매년 이때까지 균등할 주민세를 1,25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00원으로 인상했을 때 2,500만원의 징수효과가 있어 가지고 3,750만원이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봐가지고 담배소비세가 줄어 들고 또 기타 자동차세가 줄어 들어서 굉장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2,500만원 골고루 담세를 한다고 해서 큰 영향은 미치지를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물가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상 현재 전국에 물가안정을 위한 목표가 3%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내에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지 물가들이 현재는 안정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 또 1,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소액부징수 2,000원에서 1,000원을 더 올려가지고 도내 인근 시군하고 또 균형도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세저항도 막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3,000원으로 부득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상을 안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세록의원
시군 자치단체간 균형도 좋지만 먼저 전제되어야 될것이 주민들이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4월 16일날 입법예고 되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5월 8일까지 서면이나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고 했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기세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의원
김양웅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세를 1년에 1,250만원밖에 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예.

김양웅의원
그러면 가구당 1,000원씩이면 1,250가구밖에 징수를 안하고 나머지 가구는 어떻게 됩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1,250만원인데...

김양웅의원
가구당 1,000원씩 해서요? 어떤 사람은 부과 시키고 어떤 사람은 부과 안 시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1,200가구가 아니고 12,000가구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총 13,646세대중에 1,008세대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주민세를 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빼고 그렇게 징수한 것이 그렇습니다.

김양웅의원
고령군에 총 가구가 몇가구인데, 37,000가구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그것은 인구숫자입니다. 가구수는 13,000정도 됩니다.

김양웅의원
이상입니다.

박해동의원
박해동 의원입니다. 지금 IMF되고 나서 우리 지역에 개정조례안에 보면 감면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감면조례는 대부분 보면 특수층, 특수분야에만 감면층이 많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또 전번 임시회에서 한 자동차세도 보면 소형차 위주가 아니고 대형차를 많이 완화시키고 감면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같이 올라온 외국인 투자기업 취득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반서민들, 일반 전주민들에 관한 사항, 그 세금만 지금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공공요금뿐만 아니고 주민세까지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고령군 재정이 아무리 압박된다고 해도 전 주민에 대한 2,000원을 올리는 것이 고령군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됩니까? 큰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예. 자동차세는 이때까지 다른 재산의 보유세보다 자동차세가 턱없이 높게 책정되어 가지고 사실상 억대되는 아파트보다도 2,000㏄, 3,000㏄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가 더 많았습니다. 이래서 그 관계를 균형을 잡도록 하고 또 외국인에 대한 면세관계는 외국인 자본을 많이 유입해서 지역경기를, 또 국내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만 사실상 우리 군내에 들어오는 그런 외국인 기업은 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법이 지방세법상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지방세법하고 우리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되면 자연적으로 같이 부합되도록 맞추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해동의원
예. 부합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최소 부담이 2,000원이라고 했지요?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예. 소액부징수가 2,000원까지도 부징수입니다.

박해동의원
이때까지 1,000원 가지고도 우리 고령군정을 이끌어 왔는데 2,000원 최소가 있는데 3,000원 하면 1,000원으로 1,200만원쯤 증액이 될것입니다.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가지고 세금징수가 1,200만원쯤 될것입니다. 1,200만원이 군재정에 그렇게 필요한 돈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번에 농지세 부담 6 7백만원은 안받아도 되지만 이것은 직접세 부담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징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1,200만원으로는 재정에 큰 도움이 안되지 싶어요. 그런데 굳이 3,000원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다른 공공요금, 수도요금 등 인상분위기만 자꾸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향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그것이 2,000원 이하는 소액부징수가 있어 가지고 못받고 2,000원 이상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몇원은 못합니다. 100원짜리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100원이나 2,500원이나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상 우리군만 2,500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인근시군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인근시군에서도 도내는 사실상 시나 동에는 4,500원씩 또 읍면지역은 3,000원씩 그렇게 어느 시군없이 도내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로 균형을 맞추고 조세저항을 완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돈 1,000원 더 징수한다고 해서 군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도 크게 살림이 흔들릴 그런 형편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의원
군재정에 큰 영향이 안미친다면 이번에 균형을 깨는 요금을 산정해서 고령군 이름 한번 낼 용의는 없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박해동의원
다른 군재정이나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큰 부담이 되고 우리 군정을 못이끌어갈 만큼 위기가 오는 금액 같으면 타 지역이나 또 징수법에 따라서 적정선을 유지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런 영향도 안미치고 그 돈이 재정에 큰 도움이 안된다면 이 기회에 고령군 이름 한번 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이 이야기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내 2개 군은 5,000원씩 했다가 의회에서 막아서 3,000원으로 재조정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세금징수를 한번 해보면 단돈 1만원, 2만원 거두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체납세는 늘어나고 가급적이면 적은 돈인 이런 돈은 징수가 안되겠느냐 싶고, 또 2,5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 군재정에는 굉장히 큽니다. 조금전에 크게 공사하나 안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만 사실상 2,500만원이라고 하면 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고령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사회과장 곽애선입니다. 고령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대부신청시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마을의 불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7조제2항중 새마을소득사업자금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마을에서 융자금 대부신청시 당해 리 개발위원중에서 5명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하는 것을 3인이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의원 여러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의원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하는데 첨부서류에 마을개발위원들 회의서류가 첨부되고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회의록이 붙어 있습니다.

박해동의원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지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첨부됩니다.

박해동의원
그러면 회의록이 붙이 있고 거기에 마을개발위원들의 명단이 다 올라 가고 공식서류로서 접수가 되는데 연대보증인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것 하고, 연대보증인을 안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회의록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융자금을 신청할려고 연대보증인이 5명되면 요즘 IMF 때문에 굉장히 서로 꺼려하니까 소득자금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완화할까 싶어서 했습니다.

박해동의원
왜 그러냐 하면 마을개발위원회의는 공식회의입니다. 마을개발위원들하고 동네이장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회의서류가 첨부되니까 융자신청시 회의서류와 이장 1인만 신청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화시키는김에 마을 회의록이 붙어서 마을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은 이장 한분으로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회의록은 마을에서 소득자금융자를 받기 위해서, 보통 받으면 마을공동사업으로 하는데 5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완화해서 3명으로 하는데, 또 이장님만 한다는 것은 이장님 혼자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서 이장님들이 안좋아 하실 것 같습니다.

박해동의원
마을에서 추천한,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이런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마을개발위원들도 월급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스스로 추천해가지고 대신 일을 봐주는데 그 마을반장이나 개발위원들 10여명이 회의록까지 작성해가지고 도장을 다 찍어놓은 상태에서 다음에 융자하러갈때 또 보증인이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많아요. 완화하시는김에 그 회의록이 첨부되고 개발위원회에서 회의가 된 것 같으면 이장 한분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완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해동의원
각 마을마다 문제가, 오늘 내용이 나왔으니 사실은 보통때 사업할때마다 이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 연대보증을 안할려고 합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서로 기피하는 경향이 생기니까 소득자금신청하는 마을이 적어서 저희들이 조금 완화했습니다.

박해동의원
개별자금도 아니고 마을소득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회의록하고 마을 이장님이 대표로 해서 하는 것으로 더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김진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고령군농공지구오 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분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대성입니다. 고령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배수설비의 설치완료후 폐수 및 생활오수 배출신고와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신고 기간을 완화하여 농공지구내 입주한 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7일전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소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배수 3일전 별지2호서식에 의거 신고하도록 하며, 둘째,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 폐수배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소장에게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신고 하는 것을 3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장
의원 여러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고령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1항 고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 경백입니다. 고령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불편부담을 없애고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혁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설시장 사용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계속 10일이상 휴업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자 자율에 맡겨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의 근거법인 농지법 제25조 임차료의 상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농지임차료의 상한 설정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심의결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임대차 가격이 결정되고 있어 실효성을 상실한 행정규제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의원 여러분, 본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의원
백영호 의원입니다. 공설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시장은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안그러면 지금 유명무실하게 있으면 이번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설시장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맞기 때문에 폐지도 검토를 일단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설시장이 사단법인으로 되고 나서 이 조례를 폐지도 생각은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후에 다음에 저희들이 공설시장이 안되든지 한다면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김의용 전문위원 김종규 의사담당 김탁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