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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104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3-09-23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해 주신 이경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경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추진 관련 서민생활에 직결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시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조완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완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세감면조항의 형평성 제고와 관계법규의 불부합되는 조문을 정리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환자 소유의 차량에 대한 감면규정을 2조 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이와 관련된 제10조와 제16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군포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사회발전과 더불어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제1조의 관계법령 적용조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를 제34조로 하고 제4조 3항의 사회복지관운영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조의 관계법령 적용조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를 제34조로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제49조로 하였으며 제6조 3항의 장애인복지회관운영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봉사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에게 시세감면과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의 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소관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세 감면조항의 형평성 제고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관련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2003년도 5월 7일자로 행자부로부터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고엽제휴유증 환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도 6월 18일자로 시달되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2003년도 1월 1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관계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조례개정안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군포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7년 8월 20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고 사회복지관 운영의 위탁기간을 하향 조정하여 다변화 되어가는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복지시책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사회복지관 설치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적용 법조문을 조정하였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관시설 위탁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7년 8월 22일자 및 1999년 2월 18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고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의 위탁기간을 하향 조정하여 다변화 되어가는 주민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복지시책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장애인복지시설설치 관련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적용조문을 조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위탁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우리 군포시에도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은 다섯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5명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고엽제후유증 환자는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고엽제는 약 400여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400명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고엽제는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는데 75명 정도 됩니다.

이재수위원

국가유공자는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국가유공자는 광범위하게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이재수위원

세정과에서 파악하기는 좀 그래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국가유공자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 감면받은 게 1년에 470명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공자수로는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면제해 준 게 470명입니다.

이재수위원

감면받고 있는 대상자만 470명 정도,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작년도 한 해 동안 472명입니다.

이재수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하고 고엽제 후유증한테는 감면혜택을 안 준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자동차세 감면혜택이 없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하고 고엽제 후유가 다섯 분하고 75분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고엽제 같은 경우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고,

김진호위원

75라고 하는 걸 어디서,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것은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는 거죠.

김진호위원

자료를 받으신 거예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번에 세금감면 해가지고 저희 시세가 주는 게 얼마예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저희가 1년에 3,100건에 4억 600만원 정도를 감면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요.

김진호위원

4억 600만원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 중에서 국가유공자가 476명에 6,300만원, 장애인이 2,629건에 3억 4,200만원, 그래서 도합 감면된 것이 4억 600만원 정도 작년 한 해 동안에 감면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그걸 물어봤나요?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다섯 분하고 75분이.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추가로 세금감면 하면서 우리 시세가 줄어드는 걸 질문드린 겁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아직은 감면은 못 했고, 그 사람들은 법이 통과가 되면 감면을 할 사항인데 아직 감면해 준 것은 없고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감면을 해 드릴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조례를 검토하실 때 세금감면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시세가 이만큼 준다, 그걸 먼저 검토하시고 의회에 개정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사전에 검토보고 하셨듯이 우리가 파악을 해서 감면량이 많다 적다에 따라서 이걸 조절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약 1,600만원 정도가 감면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도 그것에 의해서 해주고 안 해주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조례개정을 요청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같이 검토하셔서 조례개정이나 제정을 요청하셔야지 예산 금액에 대한 건 다 이렇게 빠져버리고 내용만 가지고 조례가 함부로 제정되고 개정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추가로 감면되는 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1,680만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분하고 75분하고 하면 80분이잖아요? 80분 정도가 2000cc 이하 정도 되면 1년에 한 21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김진호위원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 개략적으로만 그렇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 보고한 것도 그렇고 실지로 검토도 자세하게 검토된 것은 없군요? 이게 된 다음에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될 때 항상 예산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같이 의회에 요청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대상자가 몇 명이고 얼마의 감면을 통해서 우리 세가 얼만큼 준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같이 금전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의회에 요청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4항하고 5항하고 거의 연관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이 조례상으로는 5년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면서는 어디는 5년으로 하고 어디는 3년으로 하고 이렇게 된 데가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서로 좀 안 맞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를 맞추려고 저희가 3년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계약기간을. 그런데 저희도 보훈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은 기존부터 3년으로 돼 있었는데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당초 법에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5년으로 했는데 현재 운영을 하면서 너무 장기간 하면 여러 가지 관심이라든가 복지에 소홀히 할 이런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3년으로 조정을 하고 또 기간이 돼서 운영을 잘 하면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기존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돼 있어가지고 5년으로 계약체결한 사회복지관은 이번에 경과조치는 물론 해당이 됩니다만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3년으로 한다고 하면 이의를 달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전체가 수탁기간은 3년으로 시에서 모든 수탁할 적에 그렇게, 먼저도 행정지원과 조례 그런 부분도 3년 이내로 개정을 했습니다만 저희 사회과에 관련되는 이런 시설도 전체를 다 3년으로 이렇게,

이재수위원

모든 사회과 소관 민간위탁시설은 3년으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다 3년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재활작업장, 보훈회관 이런 데는 기존에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3년으로 했을 때 큰 문제점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5년으로 할 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3년으로 했을 때 발생되는 어떤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두 가지 다 운영주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5년으로 돼 있다고 운영이 부실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현재 운영법인이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관심도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해 보면서 장기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3년 단위로 조정을 해 가면서, 또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어느 기간이 3년 정도로 돼 있으니까 더 열의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개정하려는 뜻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탁자가 5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리감독하는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도 3년이 낫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 사회과 소관 민간위탁시설은 3년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번에 개정이 되면 다 통일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관이 조례가 통과되면 3년으로 계약기간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 주몽복지관, 가야복지관, 매화복지관이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복지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야복지관은 2000년도부터 2005년 4월 5일이 종료일이 되겠습니다. 주몽복지관은 2002년도에 계약갱신을 해서 2007년 8월 27일, 또 매화복지관도 2007년 8월 27일,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은 99년 7월 24일날 계약을 해서 2004년 77월 23일이 마감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3조는 개정된 바가 없죠?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5년 이내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시에서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판단으로 5년으로 수탁기간을 정하셨을 거고,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3년이 좀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판단하셨는데 제가 물어본 이유는 쭉 보니까 다 재계약이 끝나고 향후 몇 년간의 수탁기간이 보장된 상황에서 3년으로 개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업규칙 23조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좀더 일찍 판단할 수 있지 않았나, 물론 2002년도 작년 계약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좀더 일찍 효율적인 운영문제를 판단해서 재계약 전에 3년으로 수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지 않았냐 하는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기 지난 것도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내년도가 계약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일제 계약기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보훈회관은 3년으로 기존에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계약만료가 언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자료를,

조완기위원

참고로 재활작업장, 노인복지회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난해에 재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2002년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래서 한 2년 남았습니다.

조완기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4년 5월 7일까지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재활작업장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재활작업장은 2004년 7월 17일까지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시기가 주로 집중되는 게 3개 재활작업장,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러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위탁심의가 안 되죠? 전체적으로. 위탁심의를 할 때 종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복지관 별로 별도로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몽하고 가야하고 매화도 시기를 일률적으로 조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탁기간이 2004년도면 2004년도, 2007년도면 2007년도에 일괄적으로 쭉 7개 위탁사업장이 선정돼서 3년 단위로 계속,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위수탁계약은 전체를 묶어서 할 필요성은 없고 현재 기간이 도래하면 그때 가서 그 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가지고 3년 단위로 기간만 통일시킨 겁니다.

조완기위원

기간조정의 의미는 없다는 거죠? 일괄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2005년도에 7개 수탁기관을 전부 다 그 해에 다 하는 그런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건 없다는 말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런 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관 재단부담금 규정이 없어졌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부담금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개정 안 됐습니다. 현재 20%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사회복지관법이 개정되면서 부담금 조항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한테 아직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사회복지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신문에는 그 전에도 보면 정부에서 안을 잡을 때 신문에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아직 공식적으로 시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공식적으로 시달된 내용은 없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신문에는 보도가 됐거든요. 사회복지사회에서 발행하는 사회복지신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되면, 물론 조례와 관계 없습니다만 계약할 때 조항들이 많이 수정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사회복지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본 조례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연수를 통일시킨다고 말씀하셨고, 또 제안이유는 다양한 주민의 서비스를 다변화하는 시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운영주체가 바뀐 사례가 있어요? 재계약 하면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향후에 그런 조짐도 보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제가 아직 개인적으로 판단은 안 했습니다만 기간이 도래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평가도 나오겠고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본 것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가장 병폐가 기 운영주체가 설정이 되면서 바뀌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연도를 하향시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행정의 기본목표는 우선 민주성인데 그 민주성이 주민이 복지를 원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합법성, 그 다음에 효율성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효율성을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다양한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행정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연수를 제한한다고 해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까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방법으로 연수도 저희가 통일시킬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고 그 이외에 다양한 행정서비스나 효율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복지관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저희 시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도록 개선을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이 뭐냐면 접근성에서 연수를 제한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효율성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3년으로 제한했을 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어느 정도는 연수를 조정함으로써 그런 경각심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진학위원

어떤 근거가 있고 제시가 됐는지 알았는데 일단 연수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다음 운영주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한 일환이면 행정편의주의로 하는 것이고 5년으로 했을 때의 병폐, 3년으로 했을 때의 장점, 이런 것이 파악됐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조정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통일성을 기한다는 답변을 자주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효율성이 있다면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통일성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에 효율성 문제도 저희가 직접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포괄적으로 해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3년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설정한 근거가. 5년 이내기 때문에 4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3년 정도를 해야 제대로 업무수행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도 3년 단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모든 게 빨리 돌아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5년은 너무 장기간이다, 또 만약에 부실운영이 됐을 때 3년 단위로 해서 재위탁을 다른 법인한테 넘기더라도 3년을 하는 게 운영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모두에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이 운영주체가 바뀌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것을 전제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5항 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가지가 다 사회과 소속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두 가지 다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간을 줄이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간을 줄이는 사유가 사회과에서 발의를 하신 거예요? 타 과에서 발의하신 내용을 따라 하신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발의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원래 저기 아닙니까? 사회과가 발의한 것이 아니라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시행규칙에 보면 5년에서 3년으로 줄여놨고 의회 동의절차도 그 전에는 없다가 시행령에 동의절차가 들어가면서 지금 동의받으러 오신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관계도 같이 연결은 됩니다. 우리는 사회복지관 운영조례하고 장애인복지관은 또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준수해서 저희가 발의는 했는데 지난번에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이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도 맞춰가는 의미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회복지법에는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하고는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되는데 우리 시가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수탁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시설하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시설하고 위탁기간이 달라요.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일률적으로 5년 이내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년으로 해도 되고 2년으로 해도 되고 3년으로 해도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의 사회복지관은 5년으로 하고 여성복지과의 다른 민간위탁시설은 1년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차이점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혼란스러웠고 이러한 부분들이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했어요. 우리 군포시에 대한 민간위탁은 민간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로 3년으로 묶어버린 거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측면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내용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3년으로 발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민간위탁 시행규칙에 보면 3년으로 줄여져 있는 건 맞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시달이 된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5년과 3년의 차이점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쨌든 5년보다는 잘못됐을 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3년에 장점이 있는 것이고 언제나 민간위탁이라는 부분들은 기 위탁받은 자가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이상 그분들이 계속 운영을 맡을 수 있는 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잘못됐을 때 즉시 시정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간 5년은 너무 길었다는 판단을 하신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싶어 말씀드리는데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께서 이것을 제안하는 이유하고 제안하는 골자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탁기간을 하향조정해서 다변화되어 가는 욕구를 충족시켜서 복지시책을 실현한다고 이렇게 제안이유를 들으셨는데 그런 이유를 들으셨으면 그것에 부합되는 개정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효과가 있다 없다 단정할 수 없지만 기간을 줄인다고 해서 과장께서 제안하는 이유가 달성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이 없거든요. 개관적인 생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다변화되는 데에 충족할 수 있는 운영조례를 개정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다른 것들도 같이 나열이 되면서 위탁기간에 대해서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그런 안이 부가될 수 있지만 그것이 복지시책을 다변화되는 욕구에 충족하기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직 위탁기간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게를 하다 업종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에 맞는 그 장애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군포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3년에 바뀌어 버린다면 그 전에 좋은 것이든, 아니면 적합한, 아니면 충분히 관찰되어서 교육되어지고 복지를 받던 장애우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단절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위탁받는 사람들의 조직 성향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니까 본위원은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안이유를 아까처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기간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의회에 요청하셨다 그러면 좀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변화되는" 이렇게 해놓고 오직 이것 하나 만을 개정해서 충족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 3년으로 조정하는데 그 3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꺼내셨냐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드리니까 "그게 적절하다", 객관적인 사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3년이라고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위탁기간이나 수탁자라든가 우리 시청에 그런 부분이나 기간에 대해서 토론 같은 건 해보셨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토론회를 정식으로 개최한 건 없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그동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3년으로 조정해도 큰 변동은 없을 것이고 5년이나 3년이나, 그래서 매화복지관이나 주몽복지관을 예를 들면,

김진호위원

잠깐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변동이 없으시면 개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향조정을 하면 다변화되어 가는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써놨거든요.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일부 복지관은 변화가 없습니다만 일부에는 관심도,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법인측의 관심도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법인에 따라서.

김진호위원

3년으로 고쳐놓으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래서 관심도를 더 갖게 되고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활발히 폭넓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복지관 같은 데는 5년으로 하나 3년으로 하나 열심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긍정이 됩니다. 다만 아쉬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사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도 기간에 대해서, 실제로 복지사분들은 한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시잖아요. 수탁자가 바뀌면 그 위에만 바뀌고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경향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토론을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쪽을 이용하시는 주 시민들하고도 말씀을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5년이나 10년을 계약해도 1년이나 2년 단위로 우리 시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어떤 선진국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위탁계약을 해서 위탁운영을 줍니다. 리콜이라고 클레임이 3%가 넘어서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5년으로 두어도 주민만족도가 70%로 연속 2회 떨어지면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께서 제시한 제안이유하고 이것하고 직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그런 내용처럼 정말로 다변화되는데 수탁자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좀더 추가적인 조례를 보완하고 개정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조례 전반적으로 지금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나타나면 보완을 해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4일 수요일 10시에 제2차 본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0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