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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환서 의원 5분자유발언

166회 제2본회의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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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아울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월 16일 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시행 촉구 건의안, 김종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12월 17일 박영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김용신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전에 우리 구청에서 좋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차세대 CEO 공동부문에서 우리 이장우 청장께서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동구청사 국제공공디자인 813점 출품 중 그랑프리 대상을 받았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09년 11월 18일 황인호 의원 외 9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11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등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자연수련관의 사용제한 대상자 중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의 표기가 특정 장애인을 제한하는 용어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해당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폭 넓게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조례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지역의 취약한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과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전문학관 건립에 따라 사업소로 대전문학관을 신설하고 사업소별 분장사무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문학관 건립에 따른 전담기구와 분장사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국내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부여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신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및 충남중학교 운동장 주변에 대동, 신흥동 2개의 법정동이 위치하고 있어 동간 경계를 변경하여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대신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의 신흥동 152-4외 116필지는 대동으로, 충남중학교 운동장 주변 대동 65-5외 7필지는 신흥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동간 경계 조정 등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하며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우리구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대신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및 충남중학교 운동장 주변의 대동, 신흥동 2개 법정동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대동과 신인동 행정운영동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합리적인 동간 관할구역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 중 구의회 의원에게도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액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액을 7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9만원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전문학사를 정립하여 대전의 문학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대전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전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약한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시설을 통한 시민의 여가시간 활용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대전문학관의 설치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감면기준 및 범위를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공익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 감면하고, 상위법의 개정과 용어의 정비에 따라 관련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며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납세증명서란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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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김인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09년 11월 18일 황인호 의원 외 9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2009년 11월 1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11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1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43쪽,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장애 노인 분들이 감면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장애 노인 분들에게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에 주목적 있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쪽,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장학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주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에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조례안 제3조의2 장학기금의 존속기한과 제15조 장학기금의 수혜범위 조항이 상충되어, 개정 조례안 제3조의2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장학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감사 및 각종 의안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이장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총평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구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사항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및 각종 사업추진 과정 등에 대하여 적법성 검토는 물론 사업추진 결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의정 정보 및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보다 발전적인 구정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안들을 다수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아쉬운 점으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아 다시 지적되는 경우가 되풀이되고 있고, 제출된 자료가 미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자료 부실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등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각 실•과•소 공통사항 15건, 개별사항 234건, 총 249건의 자료요구 목록에 의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53건이며 지적내용은 시정요구사항 14건, 개선요구사항 28건, 건의사항 11건이 되었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폭 넓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본 감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데 당 위원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김인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동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시행 촉구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시행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각종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특히 수도권 위주의 경제 살리기 등으로 인해서 지방경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동구 지역에 그 동안 20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군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토지주택공사가 병합이 되면서 새로 태어나 이런 사업들을 전체 재검토란 미명하에 포기할 움직임을 보였기에 우리 동구로서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그 동안 주거환경사업에 묶여서 재산권, 정신적인 피해를 상당수 감당해 온 16,000여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미 결의되는 대로 약속한대로 조속히 시행할 것으로 우리 동구의회는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촉구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시행 촉구 건의안. 우리 동구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 지정한 5개 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당초 일정대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사업지연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우리 구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원도심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정비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6년 5개 구역 대신2구역, 천동3구역, 소제구역, 대동2구역, 구성2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사업의 타당성을 이해시키고 천동3구역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대신2구역은 2010년 3월 보상 등 원활한 추진을 약속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사 합병 이후 자금난이라는 이유 하나로 보금자리주택, 기업혁신도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익성만 따지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땅장사와 집장사를 통해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 깊이 구렁에 빠트리고 국민주거안정 실현이라는 공기업의 이념마저 망각하고 있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열악한 도시 기반 시설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 등을 포함한 이러한 기반시설의 정비 지연으로 인해 야기된 주민생활 불편과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의 보상 공고를 믿고 이사에 따른 계약금의 손실과 대출금, 이자 가중 등으로 16,000여명의 동구 주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사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눈앞의 사업성보다는 고통받는 우리 서민들이 약속을 믿고 생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동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당초 일정대로 즉각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표적 공기업으로서 윤리적인 경영을 선도해야 할 것인즉, 동구의 16,000여명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주민대표와의 면담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만약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될 때에는 그 동안 주민이 입게 된 모든 재산권 및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조속히 시행되기를 구역 내 주민 16,000여명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건의하오니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청와대, 국토해양부 장관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촉구 건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무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09년 11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당 특별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 12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당 특위로 회부된 2009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85쪽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302억 6,0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3%인 137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6.25%인 127억 7,000만원 증가한 2,170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76%인 9억 5,500만원 증가한 13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반영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세외수입이 대폭 감액되었으며, 동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예산과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구민 편익증진 및 구청사 건립 등의 현안 사업비가 반영되었고,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직원인건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 등 일부 필수경비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사회복지투자 확대와 주민의 욕구증대에 따라 세출수요는 대폭 증가하는 반면, 지속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되어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편성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주문하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4건, 14억 9,391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5쪽,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879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34%인 245억 9,900만원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의 6.9%인 173억원 증가한 2,678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57%인 72억 9,900만원 증가한 200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최종 예산안으로 지난 추경까지 확보하지 못한 필수 사업비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정리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는 등 필수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주문하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2건, 11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김무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김종식 위원님의 대표발의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 수정예산안 동의에 대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의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우리구의 대표축제인 대청호 물속마을이야기 생명축제, 국화향나라전, 대전역 0시축제의 행사운영비와 국화단지 조성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수정한 것으로, 우리구의 위상 제고와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매년 시행하는 행사 추진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공보과 행사운영비와 공원녹지과 국화단지 조성사업비 부분을 구청장이 당초 제출한 예산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김종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김종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 및 상정된 건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수정발의에 대한 이의 제기로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앉아서 하시지요. 앉아서 하세요.

황인호의원

신상발언을 요청하는 것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종성

김종성의장

신상발언에 대한 요청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쪽지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하세요.

황인호의원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러한 수정발의안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13명 의원 중에서 11명씩이나 되는, 의장과 심신상의 이유로 또 1명의 동료 의원을 제외한 거의 전부가 참여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번에 예산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처리까지 간 사항이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흔히 상임위에서 서로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참여하지 않은 타 상임위원들이 수정발의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미 같이 동참을 했던 특위 위원들 중에서 또 수정발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절차입니다. 일단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시고 우리가 왜 이러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각고 끝에 조금 늦추어도 될만한 불요불급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이번 예산을 삭감했는가 하는 것은 이미 모든 의원들이 다 동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신상발언을 통해서 누차 강조했듯이 올해는 많은 청사 건물들을 짓고 하느라 많은 부채를 우리가 걸머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동안 무려 3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지게 되었고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정 결함액이 327억원, 거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 부채 발생률이 얼마든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앞당겨서 지불해야 할 결제액이 역시 마찬가지로 253억원 이상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 보강 등 설비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이 전체 예산이 현재 1천억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 무서운 줄 모르고 예산을 함부로 쓴 그 동안 우리 5대 의회가, 민선4기가 정말 통탄할 정도로 자성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경기가 어려울 때 문학관이 당장 필요한 것이냐 했듯이 국민체육센터라든지 3대축제만큼은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어렵기 때문에 매년 시행을 하던 것을 격년제로 시행했던 것처럼 이러한 축제도 그 동안 공무원을 너무 축제장에서 혹사를 시키고 행정업무 공백까지 일으키고 또 국화향나라전만 하더라도 무려 15억원씩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할 정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축제는 우리 관에서 주도할 것이 아니라 순수 우리 민간인들이, 또 국화를 실제 재배하는 그러한 농가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러한 속에서 축제가 자연스럽게 무르익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0시 축제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시 이름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가급적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 동구에 또 중구가 같이 연이어져 있는 목척교를 근간으로 해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이 사업과 더불어서 목척교 복원이 끝나는대로 같이 해 줄 것을 바랬는데 아무리 좋은 건의를 해도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도 예산 심의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곧바로 해당 지역 의원들을 유•무언으로 압력을 가하고 이런 실태가 온전하게 의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현상이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동구가 처해 있는 그 현실에 비추었을 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건의안을 채택했던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조속히 우리 주거환경을 전체 탈바꿈 시켜야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유입인구를 늘려야 하는 그런 시점에 아울러서 대전시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을 우리 동구를 배제한 상태로 연구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곧바로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것을 중요한 혈맥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언론상에 네차례씩이나 나올 정도였으면 명약관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축제장으로 몰려다니는 공무원들이 또 의원들이 우리 동구민들이 모두가 투쟁해서 결집하여서 민•관 협력으로 해서 도시철도 2호선이 우리 동구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무엇이 급한가, 우리 동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도 각고 끝에 심의하여 의결을 했습니다만 이런 수정안이 나왔다는 자체가 제가 12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겪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의견들을 개진하여 주시고 이미 예결특위에서 결의된 내용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황인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예. 앉아서 하시지요.
환서

박환서의원

존경하는 우리 황인호 의원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11명이었는데 1명이 그날 불참했기 때문에 1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격론 끝에 비밀투표까지 갔었는데 5:5 동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이 축제 예산은 성립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전역 0시 축제로 인해서 침체되어 가는 중앙시장과 한의약거리가 활성화되고 또한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되기 위한 발돋움을 했는데 1회만 하고 마치기에는 아쉽지 않느냐, 예산이 없더라도 침체된 우리 동구 경제를 살리는 길은 각지에서 모여드는 사람들한테 돈을 쓰게 하고 중앙시장이나 한의약거리를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을 했던 바입니다. 두 번째는 국화향나라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골 출신 의원입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근교농업 육성에 매진을 하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 국화향나라전에서도 세천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국화를 재배해 가지고 팔아서 수익성을 많이 올려 줬습니다. 우리 도시민들은 시골 생활을 잘 이해는 못하지만 정말 시골생활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로만 근교농업 육성이라든가 농촌 돕기라고 말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와 줬던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국화향나라전을 하면서 그 분들이 소득도 올리고 또한 국화향나라전은 우리 동구에서 유료 입장객을 받아 가지고 거의 10억원 가까이 수입을 올렸던 사업이에요.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 동구가 비젼이 있고 또 뻗어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의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 성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5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이었던 우리 동료 의원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수정 발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침체된 동구 경제와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한의약거리를 활성화시키는 마음 또한 근교농업을 육성한다는 마음에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환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하고 김종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종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박영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 예산안의 수정 동의에 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박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순

박영순의원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한 것으로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구 실정을 고려하고 공공체육관 설치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질 없는 중앙 보조금 교부와 연차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구비 부담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문화공보과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부분을 구청장이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박영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박영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영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24일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기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동구의회는 2009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에서는 총 90일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하였으며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원 발의안 23건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100건의 안을 처리하였고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동구 발전을 위해서 대전역세권 재정비 지원 특별 조례 입법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국제화센터 및 구청사 건립 예정지 등 18개소의 우리 지역 주요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하여 목표에 대한 추진현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축제 발전방안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서, 10월에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심사를 위한 국내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11월에는 상임위원회별 연찬회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도 왕성한 의정연구를 바탕으로 동구 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 제시와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안 제정 및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로 동구 비젼을 향한 목표에 쉴새없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긴밀한 협력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리증진 등 현안 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희망의 동구 건설을 위해 모두 정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동구의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25만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경인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방청객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박한근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