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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167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0-02-03

박환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 들어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백호의 기운을 받아 금년 한 해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주민을 위한 알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금년도 불안전한 국내외 경제여건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한층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구민복리를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요 구정 현안에 대한 고견제시와 아울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기획감사실장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예연구사를 1명 증원한다고 그랬지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학예연구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학예연구사는 보통 문학관이나 일반도서관에서 전문적인 직책으로서 문학에 관련된 사항의 자료수집을 하고 문학인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학인들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이런 사항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봤어요. 학예연구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하고 했더니 여기에 보면 우리 실장 얘기한 것하고 정 반대 의견이 나와 있더라고요. 학예연구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근무하면서 관람객을 위한 기획이나 박물관의 유물을 산다든가 미술관의 전시품을 사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학예연구사라고 했어요. 도서관이나 문학관에서 한다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실장께서는 학예연구사가 도서관이나 문학관에서 한다고 하시는지… 그것은 사서직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서직으로 해도 충분한 것을 왜 학예연구사를 구태여 둘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원이 정원보다 더 많지요? 현원 숫자가.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때 자연감소에 의해서 정원조정을 한다고 했었지요? 자연감소에 의해서 정원조정을 맞춰간다고 그런 답변을 지난해에 틀림없이 했지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기능직 2명이 자연감소가 되면 정원에 맞춰 가게끔 노력을 해야지 왜 학예연구사, 사서직이 할 수도 있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발췌해 온 것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학예연구사를 꿰어 맞추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요. 다시 답변을 해보세요. 학예연구사가 맞습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학예연구사가 보통 저희 문학관이 다른 시·도에도 있습니다만 각 시·도에도 보면 학예연구사라는 직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관은 앞으로 박물관으로 등록을 해서 아마 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박물관이 만약에 된다면 학예연구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서직보다는 학예연구사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두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궁한 답변을 하시지 맙시다. 박물관 기능하고 문학관하고는 천지 차이에요, 천지차이. 어떻게 해서 문학관을 앞으로 박물관으로 만든다고 그런 답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문학관을 박물관으로 같이 쓴다고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냐고요. 기획감사실장! 틀림없이 박물관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못 하잖아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박물관을 병행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은 못 한다고요. 박물관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옛날 유물 갖다 전시하는 것입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 전시실에서 무슨 박물관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문학관으로 잘 육성하고 발전을 시켜 주시는 것이 고맙겠고 지금 직원 6명 배치하려고, 그렇지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5명 배치요.
환서

박환서위원

5명, 일반직. 그러면 1년 운영비가 몇 억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다 또 한 명 갖다 놓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동구에 예산만 있으면 해도 되요. 그렇게 하고 지금 문학관은 실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라고 하면 충분히 사서직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연구를 해서 해야지 다른 데에서 학예사 놨으니까 우리도 문학관에다 학예사를 놓아야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학관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놨을 때는 시에서 운영하게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예산담당이 계시니까 예산 잘 알잖아요. 우리 동구 열악한 재정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생각을 가져 주셔야지 그냥 어느 다른 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에서 문학관 운영하는데 거기에 학예사가 있으니까 우리도 갖다 놓아야겠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는 조금 더 벗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정원보다 현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답변하실 때 그랬잖아요. 자연감소로 해서 정원을 맞춰 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뭔가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항상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인 답변을 하시면 어렵지 않겠어요. 글쎄 우리 서로가 다른 책자에서 학예사에 대해서 봤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 봤어요. 학예사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고 뽑아본 데에는 분명히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유물이나 미술품에 관해서 하는 이것은 전문가이어야 되기 때문에 학예사이어야 하지만 우리 문학관의 학예사는 사서직에서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서직으로 보강을 하시라는 말씀이신데 사서직도 사실상 보강을 하자면 다른 도서관에서 빼다 채우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도서관에서 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고요. 지금 학예연구사도 사실은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서 전문적인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문학관도 자료 수집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자료를 전문적으로 주민들에게, 오는 분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서직보다는 그래도 학예연구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튼 미술품하고 유물전시는 안 하실 것이지요? 안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에 사서직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행정직이 겸직을 해도 되요, 도서관은. 그래서 현원이 많이 오버만 안 되었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재정만 허락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정말 핵심을 가르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학예연구사의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학예연구사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지요? 저희도 기존에 1명이 있지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학예연구사 1명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학예연구사가 기능직입니까, 별정직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직책이 있습니까? 학예연구사라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별도이지요.

윤기식부위원장

별도입니까? 지금 현재 한 분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대청호자연생태관에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생태관에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생태관은 전시도 하지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일부 전시하니까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대전문학관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동구민들이 생각하는 기준도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전문학관이라는 명칭부터 우리는 동구문학관이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대전문학관이라는 명칭 자체부터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대전문학관이라면 운영의 주체는 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5명이 일단 배정이 되었지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 대동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몇 일 전부터.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비 인력을 대동사무소에서,

윤기식부위원장

대동사무소에서 그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을 거기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개청 준비도 하고 있고요. 자료수집 관련해서 업무도 추진하고 있고 관련 학자나 이런 관련 문학인들한테 연락도 해서 자료수집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거기에 몇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네 분이요? 여기 빼고 네 분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인건비 관련해서 공무원 정원 조정…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인원을 축소하자, 기구를 축소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총액임금제가 저희가 적용이 되고 있지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기준으로 적용이 내려왔습니다만 정원보다 현원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는 사실 예산은 편성이 더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총액임금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우리는 이미 오버가 되었지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원이 많기 때문에.

윤기식부위원장

현원이 많기 때문에 오버가 되어 있지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정원을 책정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총액임금제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윤기식부위원장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것인데 지금 총액임금으로 봤을 때도 기능직을 오히려 줄인다는 얘기는 총액임금제는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일반직을 늘리고 지금 기능직만 2명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액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금액이 늘어난다는… 인원에 지금 변동이 없다고 주장하신다면 총액임금제로 봤을 때 총액 임금은 늘어나는 것이지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직이라고 해서 전부다 급여가 낮은 것은 아니고요. 기능직도 호봉수 23호봉, 19호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예연구사를 신규채용한다면 예산 측면에서는 오히려 절감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학예연구사는 급여가 적으니까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기능직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2명을 줄여도 우리 현원하고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현원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총 현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능직 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기능직이 지금 현재 우리 현원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원이 124명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두분 줄어야 되네요? 여기도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정년이 되면 다시 안 뽑겠네요? 두 분은.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122명으로 기능직 정원을 맞춰놓고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정원에 따라서는 채용을 하지 말아야지요. 만약에 정원이 122명으로 준다면 그 정원에 맞춰야 되지요.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니까 두 분이 만일 퇴직하게 되면 새로 안 뽑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정부가 항상 공무원 인사 개정이라든가 조직 축소라든가 이런 경우를 보면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정직, 기능직 인원을 감축하면서 행정직 인원은 그냥 두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누차 봐 왔고 또 그렇게 합니다. 저 은행에 있을 때도 보면 행원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별정직 직원들 인원을 감축해서 청경이라든가 아니면 운전기사 이런 분들을 감축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계속적으로 어떠한 계획과 어떤 수급,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총액임금제라든가 이러한 어떤 거시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아니고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자꾸만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되어 온 얘기들하고 이 사항에 맞게 자꾸만 변동을 하세요.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얘기할 때는 항상 정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는 또 말을 조금씩 바꾸세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자 그것입니다. 보통 그런 부분들이… 물론 어쩔 수 없겠지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변동은 있겠지만 차라리 인정을 하고 '이랬습니다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아니고 그때그때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는 답변들을 해 주시니까 본 위원도 초선 의원으로서 지금 4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과장님 정도 되면 보통 20년 이상씩 공직에 근무 해오셨어요. 그 분야에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보다 전문가이십니다. 그렇다면 공무에 대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거시적·미시적 부분에 들어가면 상충이 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벗어날 때는 원칙에 벗어난 정당한 이해를 구하고 거기에 맞는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한 4년 지켜보니까 정말 그런 부분들이 참 답답해요. 맨 처음 업무보고 할 때는 큰 틀에서 막 얘기하십니다. 인원 감축하겠습니다. 총액임금제 해서 임금 맞추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세부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말을 싹 바꾸셔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동구 주민들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불신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속 시원하게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했지만 대전문학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차라리 인정을 하고 맨 처음부터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학관을 우리가 승인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 다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직 때까지 계속 근무하실 분들이잖아요. 저희는 임시직입니다. 저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에 의해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다시 이 자리에 오고 올 수 없고 이렇습니다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앞으로 또한 20년, 10년 이상씩 우리 동구를 책임지고 앞으로 동구발전을 견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무엇인가 생각과 의식을 바꿔보자. 왜, 똑같은 얘기 똑같은 방법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보다 때로는 잘못도 인정을 하고 때로는 반성하고 때로는 또 밀어붙이고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소신과 원칙에 의해서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정말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사실 그런 자리가 아닌데 우리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색한 변명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간에 상의를 한번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으로 41쪽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쪽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95쪽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인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도로명 주소의 의무적 사용을 앞두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 업무에 있어 꼭 필요한 내용들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세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세무과장 국종범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으로 인사발령 받은 지가 언제이지요? 언제 받으셨지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올해 1월 7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세무과장으로서 의회에서 처음 답변하시는 것이네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능력도 탁월하시고 또 원래 전공이 세무지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세무직이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전공을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열심히… 우리 세무과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세금 많이 걷어들이는 것이 세무과의 본업이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 개편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해의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방소비세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누구든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5%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한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우리가 부가가치세 받는 것은 지금 국세이지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국세인데 그 중에 5%를 지방소득세로 신설을 해서 지방에 내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그렇지요. 지방소득세를 시세로 해서,

윤기식부위원장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이것은 괜찮은데 지방소득세는 기존에 보면 사업소세가 있었지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사업소세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사업소세가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건물 면적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250원씩,

윤기식부위원장

건물 면적에 따라서 부과했던,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331제곱미터가 넘을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사업장 면적이요.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바뀐 내용을 보면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종업원분을 보니까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신설이 된 것이지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그렇지요.

윤기식부위원장

제가 사업을 하는데 종업원이 5명입니다. 그러면 신고가 되지요? 5명이라고. 그리고 급여 총액이 신고되지요. 한 사람에 100만원씩 준다고 해요. 그러면 5명이니까 5백만원이지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에.

윤기식부위원장

5백만원 곱하기 세율이 1,000분의 5예요, 보니까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1,000분의 5를 하면 25,000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제 계산이 맞지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그런데 50인 초과 될 때만 해당이 되요.

윤기식부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종업원 분은 50인 초과,

윤기식부위원장

50인 이하에는 관계가 없고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50인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계산을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급여총액에 1,000분의 5,

윤기식부위원장

급여 총액이 다들 다를테지만 50명 넘는 51명의 기업이라고 했을 경우에 급여 총액이 몇 억이 될 것 아니에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그렇지요.

윤기식부위원장

그 전에는 부과하지 않던 것을 지금은 1,000분의 5로 부과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그렇지요. 예.

윤기식부위원장

이 부과 세금은 누가 부과하는 것입니까? 사업주가 부과합니까, 종업원 급여에서 뗍니까?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그것은 사업주가 내도록,

윤기식부위원장

사업주가 내게 되어 있습니까?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진 내용이에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그것은 옛날에도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명칭만 바뀌어 가지고,

윤기식부위원장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그렇지요.

윤기식부위원장

명칭만 바뀐 것이네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명칭만 바뀌어 가지고,

윤기식부위원장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다만 한가지 있다면 우리가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에서 국세로 넘어 갔던 것 5%를 지방으로 내려보내 주는 것, 그것 하나 바뀐 것이네요. 나머지는 용어만 바뀐 것이네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윤기식부위원장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5%를 지방으로 이양해 준 것이고 나머지는 명칭만 바뀐 것이네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똑같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똑같네요. 그렇습니까?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혼선을 가져오지 않지 않겠어요? 주민들은 갑자기 이것이 나오면 우리가 세금을 더 부담하나 보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그래서 홍보 문제 때문에 이번에 지방소득세에 해당되는 업체에 전부 다 홍보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홍보 안내문을 보냈습니까?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우리가 전부다 해당되는 데가 1,350군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안내문을,

윤기식부위원장

저희 동구 관내가 1,350개예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1,330 몇 개인가 하여튼 50군데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 전부다 안내문을 발송,

윤기식부위원장

안내문을 보내 드렸어요? 다 그 분들이 이해하세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예. 회사한테 전부다 보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저도 지금 내용을 딱 보니까 사업소세랑 했을 때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더 추가로 부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던데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경리 담당자들이 알 수 있게 전부다 보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세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다만 이 세목이 바뀐 것이지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국세를 우리 지방세로 이양해서 우리는 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그런데 이번에 지방 소비세로 온 것은 시세로…

윤기식부위원장

시세로 부과되어서 시에서 우리한테 다시 내려보냅니까?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안 내려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안 내려와요? 우리 구는 무엇이,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방 재정에 무엇이 확충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 해당도 없네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부동산교부세는 시에서 시세로 받고 있는데,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시는 하여튼 재정확충이 되겠네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부가가치 5%면. 그렇지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무엇닙니까, 우리 자치구만 그렇습니까? 일반 시·군은 안 그렇지요? 일반 시·군은 그냥 내려오지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똑같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일반 시·군도 도로 갑니까?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이 부분이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뭐예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이네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지방교부세라고 그래 가지고 종합토지세 그것에 대해서 각 시와 구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앞으로는 그것이 시·군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시·군으로 내려오면 우리 자치구는 어떻게 되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시·군·구로.

윤기식부위원장

시·군·구로.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세법이 개정이 된 것은 우리 자치구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네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혜택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지방소득세 과세 체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우리 업무만 괜히 혼란스럽고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봐도,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니까 뭔가 이것이 무슨 말이야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국세 부가가치세 5%가 지방세로 이양이 되어도 당장 우리 자치구에서는 혜택을 보는 것이 없네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하고 투쟁을 해야 될 사항이네요. 이것은 그렇고 홍보활동하고 주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세무과장한테 할게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세무과장 국종범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세 감면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의료원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종업원분 소득세도 감면해 주고. 우리 동구에도 이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업소세가. 연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 의료원에서 재산세분이에요.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했잖아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재산세가 아니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을 지방,
환서

박환서위원

주민세 재산분이면 소득할 주민세가 아니지요? 재산분 주민세,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예. 재산세가 아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재산세가 아니고,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그것은 되었고 그 다음에 보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것도 감면이지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럼 우리 남대전유통센터를 대전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다고요, 공사를.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그렇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거기도 감면 대상이 됩니까?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이것은 주민세 재산분이기 때문에 그 쪽 남대전 유통센터에 만약 지금 현재 해당되는 것은 도시철도공사가,
환서

박환서위원

도시철도공사가 아니라 대전개발공사이지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그런데 거기에 사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기네들 사무실요.
환서

박환서위원

사무실에만,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사무실과 그 쪽에 직원들 50인이 넘을 경우하고 사무실 면적이 331제곱미터가 넘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고 거기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무실과 종업원들의 소득할을 감면한다 이 얘기네요.
종범

국종범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안녕 하십니까! 황인호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을 구성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합창단은 단장, 단무장, 지휘자,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단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자로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자로 하되, 다만, 지휘자, 반주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단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고, 위촉기간 및 전형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단원의 연령이 만60세가 되면 그 해 12월 31일 당연 해촉 되며, 조례의 규정, 운영상의 지시 및 의무위반, 공연거부,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지휘자는 합창단의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등 단무장, 단원 등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는 합창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단장, 지휘자, 반주자의 위 해촉,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등을 심의하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합창단의 연습과 공연은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합창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구 예산에 편성 지원하며,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가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구 합창단을 구성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황인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한상범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합창단에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현재 2,020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020만원이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면 주업무가 위원회를 두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지휘자나 반주자는 위원회에서 선임하자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우리 지원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휘자나 반주자 실비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지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문예진흥법에 보면 지자체 단체장은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회에서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위촉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관련법에 명시된대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재원이 문제니까 재원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도 재원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그 문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요구가 되면 저희 과에서도 우선적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우리 재원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우리 존경하는 황의원님께서 '95년도에 합창단이 발족 되었는데 여태까지 조례도 없이 그냥 운영했다는 것도 조금 아이러니 하지만 지금 늦게나마 하는 것은 좋지만 위원회에서 위촉받은 지휘자나 반주자가 정당한 요구를 하고 또 그 분들이 못 하겠다고, 중간에 그것 받고는 안 하겠다 라고 하면 자꾸 안 좋을 일만 반복될 것 같아서 이것이 걱정이 앞서요. 재원만 풍부하다면 위원회에서 선임했으니까 상당한 액수를 지급해도 되는데 지금 같이 2천만원이면 한 달에 1천5백만원 가지고 그 분들 약간의 무엇하고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1백만원도 못 받는다고요. 그렇잖아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을 경우 그 분들을 위원회에서 선임해 줬는데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더 달라고 했을 때 재원 마련, 또 그 사람들이 문예진흥 관계법을 들고나올 것이라고요.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재원마련에 노력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보과에서는 자신 있어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이 분들은 돈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거나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휘자한테는 월 60만원씩, 반주자한테는 25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 문제점이 없고요. 이 분들도 이 금액이 적다, 많다 이런 얘기 현재는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책임부여를 안 했잖아요. 책임부여를 안 하고서 당신들이 좋은 사람이 와서 지휘하시고 반주하고 이렇게 합의적으로 했는데 위원회가 정식적으로 발족이 된다고요. 그것도 15인 이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과반수 정도 되고 일반인 과반수 정도 하면 그 분들이 공식적인 회의에서 지휘자를 임명했을 때 내가 지휘자입니다 라고 한참 하다가 이것이 보수가 적으니까 상향 좀 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과장께서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그 문제는 다른 지자체도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고 형평에 맞도록 조정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분명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단서를 꼭 하라고 그렇게 하세요. 지휘자나 반주자를 임명할 때요. 그렇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상향한다던가 타 자치구 자립도 좋은 데 하고 비교해서 어디는 얼마 주는데 이 6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곤란하니까 위원회에다 그것 좀 주문을 같이 해 줘서 우리 합창단이 조례를 정하고서 운영이 더 잘 안 된다라는 이런 것을 안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참관

참관의원

의 장 김종성 부의장 김무길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