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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167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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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갖는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며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국가 전반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지만 모든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 노력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흘린 땀방울들이 결집되어 어느 해보다 알찬 결실을 맺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에는 당면한 많은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우리 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인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친애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대청호자연생태관의 사용제한 대상자 중“정신 이상이 있는 자”의 표기는 특정 정신장애인을 제한하는 용어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남으로 이를 삭제하고,“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2호“정신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로 개정하여「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의 근본 취지가 상위법인「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정신장애인도 대청호자연생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김인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취지는 우리가 조선조 때부터 사실 잘못된 농업경영문제,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시대에 발생하는 많은 투기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해서 실질적으로 자가 농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서 실제 현지에 있는 관리위원들이 주로 그런 기능을 해 왔었는데 만약 조례상 농지관리위원 전체가 해체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단속이라든지 또는 전용,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감시기능은 사실 없거든요. 없고, 농지가 매매된다든지 어떤 경작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뿐만 아니고, 저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신 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평소에도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기능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근거조항이 삭제되어서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인데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지관리위원회에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동안에 농지관리위원들의 주 기능 중에 예를 들어 도시에 살면서 특정지역의 농토를 매수하는 경우에 농지관리위원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연 매수자나 또는 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자문이라고 할까 이들의 절차상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빠진다고 한다면 과연 농지매매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감시단속을 할 수 있겠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게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폐지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부담이 더 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직원들의 책무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전자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실제 농지관리위원들의 기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했었어요. 이들이 만약 매수자하고 결탁만 되지 않고, 정말 공정하고 청렴하게만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농지매매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치 않고, 실제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실제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들은 극히 소수인데 그 많은 매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상위법령에서 다만 각 지자체의 조례로써 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뿐이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폐지했을 뿐이지, 이 조례까지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조례를 제정하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 하는데 농지관리위원회를 처음에 제정할 때도 농지법에 근거를 해서 제정을 했는데 그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조례의 존재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의 존치는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상위법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임사무를 삭제한 것이었지, 실제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하는 것은 각 지자체가 판단해서… 이것이 소수의 공무원들에 의해서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만약 어렵다고 해서 기존의 관행대로 그대로 해도 된다고 한다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우리 국장 이하 관계 부서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물론 효율성을 따지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석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신 분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이 쪽에서 생각하면 그 분들한테 어떤 부담을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복되는 답변이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 굳이 조례로 제정해서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부담을 드리는 그런 행정행위는 온당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규제… 그런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농자유전, 경자유전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되는 거에요. 그것은 규제가 아니라 법적 엄정성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만약 투기목적상 그동안에 도시에 돈있는 사람들이 일단 매수를 한 뒤에 위탁경영도 얼마든지 해 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도 실제 현지에 사는 농지관리위원들의 도움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 농지관리위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례 자체를 각 지자체에 위임을 한 사무라고 볼 수 있고, 그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것을 꼭 강제적으로 그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한 것이지, 농지관리위원이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조례 폐지안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일단 오늘 상정된대로 폐지가 됐다고 해서 만약 문제가 기존보다 발생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또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단 얘기에요. 혹시 농지관리위원회를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농지관리위원들이 결탁해 가지고 그동안에 부조리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문제성이 있겠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지금 극소수의, 그리고 서류상으로 처리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손을 상당할 정도로 거들어주는 역할을 그동안에 해 왔는데 현지의 정말 예민한 정서라든지 또 실제 거래관계, 이런 것들을 과연 현직 부서에서 체크를 다 할 수 있겠는가 우려스럽다는 얘기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물론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십니다. 옳으신데 과거에도, 지금 현재도 그렇고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저희 직원들이 2차적인 확인을 또 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이 됐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만을 믿고 매매행위나 경작관계, 그것만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2차적으로 직원이 출장을 가서 통장이나 인근에 소유하고 계신 분, 또 경작하고 계신 분한테 탐문을 해서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신 그런 부분은… 기왕에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힘으로써 만일에 발생할 그런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이 차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축제 개최 시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심의토록 하여 안전하고 내실있는 지역축제 개최를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김인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