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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진태 의원 발언

80회 제본회의199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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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임시회로서는 이번이 마지막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34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군정질문, 주요사업장 방문 등 당면한 군정의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군정살림을 꾸려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앞두고 일선행정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2000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읍면을 방문하게 되며 그리고 고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모두 하나 같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1. 제8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2분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11월 17부터 11월 20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한수, 백영호 두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상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11월 2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고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고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 기금의 융자, 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재난발생위험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 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재난대비 물자.자재.장비의 구입 및 정비,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제5조에 융자지원의 절차입니다. 영 제54조제1항제5호에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부상자 치료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시에는 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것은 신규로 삽입하였습니다. 제6조에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에게 융자할 경우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분으로 하며 연리 5%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 삽입했습니다. 제8조에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본안에 대해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99의원 읍면방문(고령읍, 성산면)

10시 09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의원 읍면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회의가 끝나는대로 고령읍과 성산면을 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김의용 전문위원 김종규 의사담당 김탁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