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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웅수 의원 발언

190회 제2본회의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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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구

채용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5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미정 위원님과 부위원장에 손정환 위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12월20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ㆍ김진원ㆍ최웅수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2분

최웅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각종위원회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각종위원회일괄정비조례안은 윤한섭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방금 의결한 오산시각종위원회일괄정비조례안은 과에 관련하여 본의장이 집행부에 대하여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포함된 영유아보육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본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지방의원을 제외하도록 정한데 따른 것이나 보육에 관한 주요정책수립에 시의원외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에서는 관련 법령에 개정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정하는 세 건의 안건은 지난 12월5일부터 20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5.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차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정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13년도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정내역을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예산안은 총 3,270억9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공보관소관 1억2900만원 등, 총 21건에 3억638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본예산에 누락되고 내년 추경 예산전에 집행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풍수해 보험료 지원과 중앙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 9천만원을 증액하여 잔여분 2억7383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기금이 중복 지원된 사례가 있어 논란 끝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으나 앞으로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 기금 등을 통한 지원 시, 재원별 합리적 지원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액 3784억19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생태하천추진팀 7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음터공원 인라인장 벨로드롬 보수공사는 땜질식 임시처방이 아닌 예산이 추가 소요되더라도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먼저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후 제대로 된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지적을 하였음에도 시정이 잘 되지 않아 금번 보고에는 다소 긴 느낌이 있지만 예년보다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 예산심의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책추진보전금 등, 국도비사업의 경우 추후 시비 부담이 필요한 사업신청 시, 둘째 예산이 수반되는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한 조치 계획 시, 셋째 보조금지원단체의 경우 사업계획에 없는 인건비로의 전용을 금지하여 주시고 부득이하게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의회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 등,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및 성과평가를 자세히 하여주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의 경우 예산편성전 정수 승인과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물품의 단가는 통일하여 주시고, 특수한 경우에만 별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능한 품목은 전부서 공동구매로 예산절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2살펴드림팀 운영과 관련한 사항처럼 의회 사전설명도 없이 조례 제정전 예산이 요구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예산편성권이 있듯이 의원에게는 예산심의권이 있습니다. 매번 예산 심의 때마다 예산 심의활동 및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와 관련단체의 문제 제기로 의정활동에 상당한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안 의결 전까지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김미정 위원장을 비롯한 손정환 부위원장님 최인혜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 윤한섭 의원님, 김진원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결과 건설방재과 예산안 등 주민센터 예산집기 및 물품구입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2조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상기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같이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462억8437만1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660억414만5천원, 기타특별회계 148억261만3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총예산액은 3270억9112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825억6435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811억3304만3천원, 기타특별회계 147억2181만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은 3784억1920만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12월5일 개최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사항보고를 받았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은 보고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종료를 선포합니다. 7. 경기도 오산시ㆍ전라남도 순천시 자매도시 결연체결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오산시ㆍ전라남도 순천시 자매도시 결연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소통하는 의회, 디지털 의회를 만들어가며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웅수 오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21호인 경기도 오산시와 전라남도 순천시 자매도시 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순천시는 2012년도 도시대상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살기좋은 미래도시로서 교육, 관광, 생태자원 등 여러 분야의 선진도시이고 지역적 특성인 자연하천 및 생태자연의 원형보전의 노력, 선진 교육도시를 추구하는 여건조성 등 우리시와 공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교류함에 있어서 행정 등의 실익을 기대할 수 있는 도시임에 따라 국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 비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쪽에서 그동안에 교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제의공모를 우리 오산시에서 순천시로 2010년 11월 23일날 발송한 바 있으며, 2011년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 동안 자치행정과장 외 16명의 직원들이 분야별로 순천시를 벤치마킹 추진하였고, 금년 5월 30일 오산시 통장단이 순천시를 견학하였으며 금년 7월 5일 교류제의 동의 서한문을 순천시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금년 11월 23일 양 기관장이 순천시청에서 접견을 하여 자매도시 협약체결을 잠정 합의하고 시기는 행정절차이행 후에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면 오산시의회에서 금번 순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동의해주시면 자매도시 협약체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와의 자매도시 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환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경기도 오산시ㆍ전라남도 순천시 간 자매도시 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오산시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우리시와 순천시 간 자매도시를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순천시는 세계 최대의 연안습지로 유명한 생태도시로서 환경, 교육, 문화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시와 발전적인 교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오산시ㆍ전라남도 순천시 자매도시 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오산시ㆍ전라남도 순천시 자매도시 결연체결 동의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o 오산시장(곽상욱) 인사말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9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3년도의 예산안의 심의에 대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다른 노력과 고심으로 적은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바라시는 의원님들의 염려와 지적사항, 개선사항 등을 더욱 가슴속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러한 고견들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삭감된 사업부분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제기된 부분과 과정 등은 향후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보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며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열악한 재정 여건상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예산에 담지 못한 우리시의 수많은 사업들을 보류하고 진행하지 못하게 된 점 시정의 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재원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하여 주신 2013년도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도시를 향한 오산시의 큰 걸음에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활기찬 건승과 각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던 제19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늘로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가 운영되는 동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빠짐없는 출석과 열과 성의를 다하는 자세로 정례회에 임해 주셨던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례회 운영에 차질 없는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올해 우리 오산시가 『2012 공직자 청렴도 조사』에서 지난해 전국 5위에 이어 올해는 전국 2위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뜻 깊은 결과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가 실시한 『2012년 도로정비심사 평가』에서도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곽상욱 시장님의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수상』,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2년 전국 지자체 청소년 정책 정부 합동평가』에서 우리 오산시가 전국 1위를 차지해 금일 대통령 표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곽상욱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금년 임진년 한해도 열흘 후면 아쉬움 속에 마무리되고 기대와 희망에 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산시의회는 계사년 새해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오산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성숙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열린 의회로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밝고 희망찬 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도 수화통역을 해 주신 배재만 통역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