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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104회 제3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3-09-25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9월 23일부터 개회된 본 특별위원회도 오늘로서 마지 막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풍요로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원하며 금일 마지막 안건까지 주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어린이도서관건립)」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에관한조례안과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서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법인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인재 육성과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제정안을 상정한 바 있으나 기금조성연도 및 조성목표액이 제시되지 않아서 보완이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완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00억원을 조성하고 기금의 조성년도 및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에 좋은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제정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로는 2004년 4월 개관 예정인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법인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수련관의 운영,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원 등 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의 이사장, 이사, 간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법인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자율적, 창의적 중심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인 지원재원을 확보하여 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조성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기금의 지원사업에 대한 용도를 지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군포시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사항에 대한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제정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청소년수련관 개관이 예정되면서 수련관 운영계획은 다 나와있는 겁니까? 수련관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건지,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그런 계획들이 나와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수지분석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동안의 수지분석에 수익과 소요인력이라든지 지출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각 11군데의 수련관과 각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발굴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소요인력은 약 23명 정도로, 정규인력은 23명 정도로 나왔고 시간강사 포함해서 90명 정도로 소요인력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만 그 속에는 수영장도 있고 체육교실도 있고 생활교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프로그램을 수영장을 운영해서 하는 것들로 약 8억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은 약 10억 정도로 수입과 지출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운영방법이라든지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인에서 다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김진호위원

프로그램 총 연간 수입이 8억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수영장하고, 저희가 수입이 되는 것이 대관료하고 사용료가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도 포함되어서 8억 정도가 됩니다.

김진호위원

연간 운영비가 10억이라는 말씀이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매년 시에서 2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억 7,000 정도로 보조금이 나와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5억 5,000 정도 편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건 2억 7,000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수입을 조사한 것을 보면 각 강좌실별로 최대 수용인원의 80% 정도를 잡아서 수입을 산출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는 일반인들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초기이고 해서 예상한 대로 수입이 걷히겠느냐는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타 시에서도 보니까 수련관이 수익성 사업에 너무 치우쳐서 일반인들 중심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 중심으로 전락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청소년 중심으로 이용을 하도록 한다고 하면 일반인 중심으로 하는 강좌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서 나온,

김진호위원

결국은 청소년을 위주로 하면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것이고 일반인을 상대로 하면 수익성이 나오는데 그건 본질을 훼손하게 되는 것 같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상시 근무인원이 23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거야 나중에 정확한 공간배치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가장 본위원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왕에 재단법인까지 설립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이어야 될 것고 두 번째는 그만큼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된 것이니까 스스로 자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재단법인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향후 몇 년 안에 청소년수련관을 자립 운영할 수 있다, 우리 시의 지원금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청소년수련관만큼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거든요. 여성회관, 시민회관, 문화센터 등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만큼은 실질적으로 그런 수익보다는 진정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의 재정부담이 크다 할지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자립할 수 없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자립하는 방향보다는,

김진호위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이용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결국에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과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건물에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청소년으로 채웠어야 그 계획이 성공을 하는 것이고 투자비만큼 효율이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수강료라든지 프로그램 비용은 높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지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시 것이니까 청소년이니까 싸게 하자,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자립할 수 없다면 자립도 못하고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할 건데 굳이 재단법인까지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사장, 이사, 감사, 임원진으로 구성되고 23명 중에 10명 정도가 이사진으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거기에는 아니에요. 그건 비상근이고,

김진호위원

비상근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저희는 타 지자체에서도 일반인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청소년들이 연중으로 매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하고 반드시 같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38개 학교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시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인들 중심 프로그램은 가급적 지양하고 청소년들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것을 자립재정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아닌 것 같다, 그쪽 방향은 아니고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청소년만을 상대로 그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겠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어느 정도는 수익에 맞추면서 가급적 청소년에 비중을 두면서,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에는 크게 초점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데 초점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의 특수성 때문에 계속 지원을 받을 생각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방향에서 시에서도 보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도 우리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업무계획을 해 나가시면 자립을 목표로 해서 이런 계획이 세워지고 운영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청소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시비를 넣을 것이냐, 그런 것은 계속 운영에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시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계획이나 수립하셔야지 그냥 청소년이기 때문에 재정하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시비 지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이런 운영계획 하는데 담당으로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무튼 재정 자립에 대해서 크게 중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전적으로 그쪽에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김진호위원

자립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이 자립을 하는 쪽보다는 어차피 청소년들은 사용료가 일반인에 비해서 저렴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일반인 쪽에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춘다고 하면 수익성이 상당히 될 수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3년도 좋고 5년도 좋습니다. 시에서 제공을 해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3년 뒤에 청소년수련관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재정자립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질문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재정자립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답변하신 거거든요. 본위원은 적어도 담당과장으로서의 답변은 부적절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좀 지적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런 것이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셔야 된다, 하물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까지 설립해 놓고 그 인건비를 우리 시가 계속 지급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인력을 동원했으면 그만큼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은 법인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 그런 쪽에도 비중을 둘 수 있도록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렇게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재단법인 설립에 관해서 일이 진행될 것인데 특히 운영계획 쪽에서는 전문가가 동원되는 그런 것을 봐서 재정자립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짧게는 3년이고 길게는 5년 정도 지나면 청소년수련관 스스로 자립운영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연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연 1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총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0억 정도,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공사와 관련해서 건물,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건립비요?

김판수위원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108억.

김판수위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재정자립 관련해서 수지분석 예상해 놓은 것 없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나왔습니다.

김판수위원

해 놓은 것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위해서 건립된 것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수지계산에 일반인이 나옵니까? 뽑으실 때 일반인도 들어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을 산출할 때 수입을 뽑을 때에 일반강좌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얘기를 해야 맞습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가는데. 청소년수련관으로 짓는데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약간 편법을 사용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것이네요. 고유목적하고는 약간 배치되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 사회교육 차원에서 40% 정도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0% 이하까지는.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이지만,

김판수위원

40%를 일반인들이 뭘 이용하게 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일반인들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꽃꽂이 강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김판수위원

재정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여성회관도 있고 여러 곳이 있잖아요.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수용인원이 부족해서 강좌가 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청소년수련관에 그런 것을 나열하면서 수용을 하겠다, 이건 좀 배치되는 얘기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수지분석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전적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김판수위원

수지분석을 누가 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용역을 줬습니다.

김판수위원

용역에서 나온 결과가 그것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저희가 참고를,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참고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김판수위원

용역하신 분들이 군포시 현실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일단은 청소년수련관에 일반인 중심으로 수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수입을 잡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일반프로그램을 나누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아까 법인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인 강좌는 여성회관,

김판수위원

본위원 얘기는 이것입니다. 용역을 줬으면 용역업체는 군포시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이런 차원에서 용역보고서가 나와야지만 정확한 용역보고서가 될 수 있어요. 현실에 맞는 용역보고서가. 용역보고서가 중복적으로 쉽게 기 되어 있고 수용인원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까지도 용역보고서에다 삽입을 시켜서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좀 답변 자체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신경을 더 쓰셨어야 되는데 너무 소홀한 답변을 하신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용역 나온 결과를 그대로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김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들이 용역사항에는 수지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옵니다. 어떤 강좌 몇 개 강좌를 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산출할 수 있는데 실은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그것은 법인에서 결정하게 될 사항입니다. 수지분석에 나온 그대로 일반인들 중심 강좌도 집어넣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김판수위원

과장님! 이게 108억 공사입니다. 개인 돈 108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10억을 벌려고 생각하니까 글쎄 60 안에 벌어지려는지 모르겠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확한 수치가 될 수 있으면 나와야 돼요. 정확한 분석이 나와도 분석에 따라서 시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본위원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 용역업체가 정확한 군포시의 현실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용역보고서가 나왔다는 이런 감이 들거든요. 이렇게 대책을 하실 때 정확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셔서 진짜 시민의 돈이 제대로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는 고려를 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매년 예상수지분석표에 의하면 향후에 군포시가 투입을 해야 될 재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지분석표에 의하면 매년 청소년을 위해서는 군포시가 예산을 당연히 출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보조금요.

김판수위원

그런데 그 보조금을 매년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이 부분은 위원들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으려고 참고적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내년도 보조금 예산이 계획으로 5억 5,000 정도입니다.

김판수위원

수지계산을 몇 년치를 뽑으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년간.

김판수위원

몇 년치의 수지계산 분석표를 뽑으셨냐고요. 1년치만 뽑았습니까? 분석표 뽑으실 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용역이 나온 것은 수련관을 설립해서 운영에 따른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뽑은 자료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내년부터 3년까지 어느 정도 수지분석을 할 것이냐 그 부분들은,

김판수위원

향후 1년치만 뽑았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5억 5,000 정도 된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내년에 지원을 5억 5,000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내년 본예산에 2억 아까 몇천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5천 5,000요.

김판수위원

전액 본예산에 편성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아까 2억 몇천을 말씀하시던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용역에 나온 것은 2억 7,000 정도로 시의 보조금이 나왔거든요. 시의 보조금 지원이 용역자료에 2억 7,000 정도 나왔는데,

김판수위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수지계산이 2억 7,000 정도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걸로 나와있지만 첫 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5억 5,000 정도 돈이 예상된다, 그래서 내년에 5억 5,000 정도를 지원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6조를 보시면 임원이 나오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쭉 보면 수련관 업무 소관 국장, 과장님이 나오고 시의원 1명이 나오고 수련관장, 교육청 학무과장 해가지고 총 5인이 명기가 됐는데 나머지는 어느 분으로 이사를 선임하실 거예요? 감사 2인이 있고, 감사야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나머지 부분들은 법인에서 정관 규정에 의해서 선임을 하는데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아니면 교수,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분들로 될 겁니다. 정관에서 정하게 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게 어느 내용에 나오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3항에 있습니다.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고 3쪽 위에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직 이사고,

김판수위원

당연직만 표시를 해줬고 나머지는 정관에 의해서 하겠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법인에서,

김판수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 그것은 조례에다가도 정할 수 있거든요.

김판수위원

특별히 조례에서 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제외시키고 정관에다 위임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현재 우리도 법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거나 현재의 상황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에다 명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법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상황이 유동적일 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관에 정해서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각 수련관에도 각 지자체도 거의 이런 부분들은 정관에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사 선임 건은 나머지 이사는 누가 선임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사회 의결을 해야 됩니다.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

김판수위원

그러면 5인 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나머지 5인 내지 7인은 그 5인이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10명에서 15명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사는 저희 생각 같아서는 12명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발기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조례제정이 되면 설립발기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립발기위원회는 6명도 될 수도 있고, 그 분들이 취지문에서부터 정관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법인신청을 하고 법인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기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이사들을 다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걸 조례에 의해서, 이사선임 문제는 뻔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해당 전문가, 여기 보니까 당연직 5명을 제외시키면 나머지 이사는 그런 사람들로 충당이 안 되겠어요? 쉽게 청소년 관련 전문가라든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청소년과 관련된.

김판수위원

그러면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이사를 전문가로 해서 여기다 표기를 해줘도, 문항 하나 더 삽입을 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게 했을 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에서 그래도 법인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소상이 알 수가 있거든요. 저희보다도 운영주체인 법인에서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쪽에다 정관에 정해서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

김판수위원

효율성 측면에서 정관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정관에 규정토록 하는 것이 업무추진상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나머지 이사하고 감사는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감사는 누가 정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감사도 정관에 정하게 돼 있는데 감사 중에서 한 분은 회계사라든지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도 정관에다 정할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김판수위원

감사도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정관에 정해는 놓는데 어느 분이 감사로 임명을 하냐는 얘기에요. 감사임명을 누가 합니까? 이사회에서 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임명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감사선임 관계는.

김판수위원

이사회에서 감사선임하고 나머지 이사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사회 자체의 위상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정관에 집어넣으려고 조례에서는 뺐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했을 때 가상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수지계산하려면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 프로그램을 여기 청소년과에서 제시를 했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청소년수련관의 모델을 뽑아서 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의 운영프로그램을 조사하면서 저희 의견도 반영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학교하고 시의 활동하고 이런 연계,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습니다. 순수한 프로그램,

조완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청소년과에서 자치위원회를 의욕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쪽에서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향후 청소년 운영에 관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교양강좌 그런 프로그램들은 당연히 청소년들 중심으로 프로그램 강좌를 할 거구요,

조완기위원

그게 아니라 어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하고 청소년이 청소년 자기들을 위한 내용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어른들이 보는 시각하고 자기네들의 눈높이로 보는 시각하고는 틀릴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청소년 눈높이로 반영이 됐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앞으로 이런 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자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여기 수영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수영장은 실제적으로 성인이용률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수련관 수입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 같고, 우리가 수영장을 넣은 것은 주민의 요구도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수영장 시설을 일반인 이용을 억제하면 수지타산에 굉장히,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옳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영장은 일반인들한테 합니다. 수영장은 일반인들한테 하고 나머지 교실들은 청소년 중심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완기위원

수영장은 일반인을 주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앞으로 청소년자치위원회를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수영장 연인원은 어느 정도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용역상에 보면 수입이 1년에 3억 6,000 정도 나왔고 48% 정도가 일반인들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조완기위원

48%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현실적으로 48%가 상회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 육박하지 않아요? 볼링장이라든지 이런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낮춰질 수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이나 일반시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영장 시설은 성인들이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특히 낮시간 운영, 저녁시간도 성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저녁시간은 청소년을 위해서 배려한다고 해도 낮시간은 성인들, 주부들이 풀로 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수익계산이 48%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니까 50%를 안 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80%에 육박할 것 같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은,

조완기위원

안양에 있는 안양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볼링장도 학생이용률은 실제로 프로테지의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수영장이 주부들, 특히 우리 군포시 면적을 조사해 보면 수영장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실은 저희 생각도 아침시간, 낮시간대에 청소년들 이용률이 없을 겁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는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 CA활동에 수영, 인라인, 농구 이런 하나의 패키지로 상품을 만들어서 CA활동과 연계를 한 그런 강좌 중심으로 해서 수영장을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완기위원

학교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수업의 일환으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겠냐,

조완기위원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떨어질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죠. 돈을 받을 거니까요.

조완기위원

받아도 이용요금에 차이가 없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시간대 별로 계속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학교가 38개 학교이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그 프로그램 계속 돌아갈 거라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조완기위원

예를 들어서 군포고등학교가 오전 9시부터 10시에 쓰고, 뭐 계속 이용한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 집행부에서도 수영장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성인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러면 소위 청소년수련관이지만 그런 보고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성인들이 이용 못했을 때 불만이 많을텐데, 또 선전을 그렇게 일부 했는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다 안배를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사선임은 사실 어떤 분들이 어떤 철학을 가진 분들이 선임됩니까? 그건 중요해요. 그건 정관에 따라서 알아서 하겠지만, 또 실제로 이사선임에 대한 규정이 있죠?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말썽 없도록 잘 해주시고, 청소년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 확인 한번만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수지분석 하셨을 때 손익분기점이 맞는 시점이 언제로 나와 있습니까? 수지분석표상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은 그쪽에다 저기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련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지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용역이 이루어진 거지, 몇 년 안에 수익분기점을 맞춘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핵심은 재단법인 설립입니다. 맞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재단법인 설립을 왜 하십니까라고 지난 번에 재단법인 설립하겠다고 출연금 3억 올라왔을 때 질의를 했더니 그 당시 답변이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는 계속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돼야 되는 거고 자립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맞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인의 운영경비 중 시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손익분기점의 계산이 나오는 걸로 본위원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손익분기점의 시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손익분기점을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최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시예산 보조금이 적게 들어가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고 당초에도 그런 목적에다 둔 건데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사항도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이용이 돼서 수익이 많이 된다면 보조금은 낮출 수가 있고 보조금을 낮추는 대신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어느 정도 보조금은 낮춰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데에도 초점을 맞추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예산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최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찾을 수 있도록, 또 법인에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2004년도 본예산에 5억 6,000을 지금 예산요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지분석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 사업장이면 사업장, 시설이면 시설을 운영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과 지출, 이 부분을 맞춰 들어가기 위해서 수지분석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위원은 그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었고 그 결과에 의해서 2,3년만 시에서 보조금을 일부 주고 그 이후에는 자립이 가능하다라고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물어봤던 게 아니라 개인적인 석상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본위원은 지난 번에 재단법인 설립출연금 3억을 요구했을 당시에 흔쾌히 동의를 해줬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그러면 손익분기점의 시점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3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용역은 결과치가 안 나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지금 동료위원들 질의를 들으면서 무지하게 혼란스럽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렇게 봐주시면 되거든요.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용역사항에 각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중심이 교양이나 강좌 이런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패키지 상품이나 이런 데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알차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면 3년 내에 수익분기점을 이룰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그 법인 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기는 그렇고 모든 것은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지분석표 있습니까? 용역 주신 것,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님들한테 지금 바로 나눠주실 수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그 수지분석표를 봤으면 좋겠구요, 그것은 지금 바로 자료 요구해서 오는 동안 본위원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청소년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요청하신 수지분석표를 본 위원회에 지금 바로 갖다주실 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바로 갖다주시고,

이재수위원

위원장님, 송정열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수지분석표 잘 받아봤구요, 질의하는 내용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맞출 시점은 아직은 잘 모르는 거죠?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하지만 최대한 맞춰는 가겠다라는 말씀이신거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보조금을 언제까지 줘야 될지도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거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10조 한번만 봐주세요. 10조에 보면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 이것은 지난 번 추경 때 저희가 3억 해줬고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 자발적 출연금, 이것은 기본재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운영경비로 사용하실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

송정열위원

재단법인은 예산운영이 두 가지거든요. 기본재산하고 운영경비하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은 기본과 보통재산으로 나눠지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 외에는 자체적으로 운영경비 차원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의 예산운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본재산을 두는 거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재산이라고 얘기하는 운영경비입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보통재산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청소년단체의 자발적 출연금은 보통재산이 되는 거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확한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인데 보통재산이 가능하시겠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예측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

보통재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운영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운영경비를 수익적 측면인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이것은 대부분이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합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대부분 출연금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출연금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예산 즉, 운영경비로 쓰지를 않아요. 왜냐 하면 익년도 예산을 잡을 때 수익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얼마를 줄지 모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독지가가 나와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다 내가 10억을 내놓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작년에 10억 내놨던 사람이 올해는 10원도 못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이 다 기본재산에 편입을 해서 기본재산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것은 기본재산에 편입을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법인의 운영경비 제10조 제2항에 보면 법인의 운영경비 즉, 보통재산은 시장이 지원하는 보조금과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조항에 의하면 우리 시는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줘야 돼요, 매년.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점에서 수익분기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조항은 있지만 그게 발생된다면 보조금을 안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과장님은 더 많이 자료를 찾아보셨겠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어느 재단법인도 재원조성 원칙에 있어서 출연자가 보조금을 계속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독자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간섭도 받지 않아요. 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시나 어디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시가 간섭할 수도 없구요. 왜, 독립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독립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시장께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바로 공익을 목적을,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은 부시장님이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그러니까 재단법인은 두 가지 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습니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법 두 개의 규정에 의해서 받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사장을 부시장이 맡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원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시장님은 맡지를 못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겸직을 못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겸직조항이 풀리면서 우리 부시장님이 맡을 수 있는 조건이 열린 거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된 거구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경비에 있어서 시가 보조한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판단을 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게 우리 시 시설이니까 우리 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조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서서 보조금을 주시겠다면 본위원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때는 그리고 그 손익분기점을 시점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는 본위원은 굳이 재단법인을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구요.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보면 그리고 민법에 보면 재단법인이 해산됐을 경우에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자체가 망하지 않는 이상 해산될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해산되는 경우에는 출연금은 다 국고환수예요. 그런 취약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단법인을 자립할 수 있는 확신이 없는데 굳이 출연금 3억까지 내가면서, 그리고 청소년단체라든지 여타의 단체에서, 청소년단체뿐만 아니라 여기는 청소년단체라고 했지만 이것은 청소년단체가 아니라, 청소년단체라는 명칭도 빼야 돼요. 10조에 보면 재원조성에 있어서도. 그냥 출연금, 기본재산에 다 묶어놓으면 꽤 많은 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본질적 의문이 생기고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본위원은 그런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재단법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정관에 기본적인 백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조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에서 표기할 수 없는 내용들은 정관이라는 부분들로 세세하게 만들어지고 그 정관에 따라서 또 시행규칙에 나와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설립인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도에서 받습니까, 교육청에서 받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 받고 문광부에 보고를 합니다.

송정열위원

재단법인 설립인가는 도에서 받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다는 재단법인 신고서를 내구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두 개가 재단법인과 관련된 주무관청인데 주무관청에 내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정관입니다. 정관에 명기돼야 할 것이 네 가지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재단의 설립목적, 두 번째가 재단의 명칭, 세 번째가 재단의 소재지, 네 번째가 이사진 이 네가지가 정관에 반드시 기명해야 할 사항입니다. 반드시 기명해야 할 사항인데 그러면 반드시 기명해야 할 사항은 최소한 조례안에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타 지자체 타 수련관의 조문들을 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정관에다 위임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에 정하도록 한 사항도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낫다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업무추진과 관계없이 재단법인을 만들면 등기소에다 등기신고를 해요. 등기신고를 하고 이 네 가지 사항이 변경이 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등기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네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의 설립목적, 명칭, 소재지, 이사 이 네 가지는 변경이 됐을 때는 바로 바로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해서 등기소에다 등기까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면 이 네 가지만 나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사회 성함은 넣을 수가 없겠죠? 아직 이사회 구성이 안 됐으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하지만 최소한 법인의 소재지는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례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조례를 따지는 자리니까 조례에다 법인의 소재지는 군포시 금정동 몇 번지로 한다라고 이렇게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등기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그것은 그렇게 넣는 걸로 하고, 제6조 임원을 보면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특수관계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를 규정함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종사자 이런 분들은 특수관계자에서 배제가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만들 때. 재단법인은 이사회 정수의 5분의 1을 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는. 그 이유는 뭐냐면 특수관계자는 출연자거든요. 돈을 출연한 자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특수관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에서. 그런데 공무원은 특수관계자에 포함은 안 되지만 그 특수관계자를 5분의 1로 제한한 이유는 특수관계자에 의해서 재단운영이 파행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산되는 재단들도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5분의 1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의 그런 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특수관계자를 규정해 놓은 의의를 세워서 공무원의 정수를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도 15인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5인의 5분의 1이 특수관계자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그런 특수관계자를 규정해 놓은 의의를 세운다면 우리는 3명 이상은 공무원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소관 과장, 국장 그 다음에 부시장님 이렇게 세 분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수를 규정해 놓은 이런 의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정수를 줄이고 또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운영해 보신 분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송정열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건 법이 아니니까 말씀 못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법인의 감사는 잘 아시겠지만 전문직 종사자, 최소한 공무원은 사무관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법인이나 회계분야 에 종사하는 분들이 감사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건 뭐 그냥 놔둬도 될 것 같고 아무튼 말씀드린 이사회 정수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의 수를 5분 1 이내로 한다라는 의의는 세우는 방향으로 이사회 수를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면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선임 이사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송정열위원

저는 당연직 이사에서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무튼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제13조에 보면 사업의 계획과 예산결산이라는 게 있고 14조에 보면 보고·지도감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업의 계획 및 예산결산에 보면 "사업의 계획·예산결산에 대해서는 예산서 작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결산은 종료 2개월 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3조에 보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14조에 보면 지도감독을 시장한테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에 보면 주무관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결산서도 제출하고 지도감독도 주무관청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세청, 군포 같은 경우는 안양세무서가 되는 것이고 상급관청은 군포시청이 아니라 경기도청입니다. 이것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넣는 게 맞습니다, 시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재산법인 같은 경우 경기도청에 소관되어 있는 재단법인은 사업계획은 3개월 전에 주무관청 경기도청 청소년과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를 내고 그 다음에 예산은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보면 1개월 전으로 되어 있어요. 1개월 전에 주무관청에다 사업계획보고서를 냅니다. 왜 내냐하면 출연금의 50% 이상을 목적사업에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감독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출연금의 50% 이상을 충분히 쓰는 것이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주무관청에보고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회계종료 2개월 이내에 안양세무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보고하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은 세무서와 경기도청 청소년과에 해야 되고 사업계획 및 사업완료보고서도 경기도청 청소년과와 안양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시장이 아닙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 이 사업이 보고·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청에 제출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계획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바로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되어 있는 부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그런 사업들을 그 방향에 맞추어서 하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저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송정열위원

그건 아니고, 왜 아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단법인이 설립되는 순간 시와는 별개에요. 시에서 3억을 출연했다 하더라도 재단법인이 해산이 되면 시로 3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환수가 돼요. 부시장님이 이사가 될 수 있는 건 재단법인을 만들면서 이사는 이런 이런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고 규정을 한 것 뿐이지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부시장이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우리 시 출연금이기 때문에 만들 때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둔 것 뿐이거든요. 정관을 만들 때 해야 된다, 부시장이 이사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사회의 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기 때문에 무리한 행정행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3억을 냈으니까 우리 시가 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무리 한 행정행위지만 용인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한테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보고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부시장님이 시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주십시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할 수 있고, 내지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요청할 수 있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 요청할 수 있겠지만 지도감독 및 예산결산에 대한 승인권한을 시장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시에서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송정열위원

아니,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저희는 재단법인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다시 이 절차를 밟고, 어떻게 보면 두 번 밟는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조례에 의해서 밟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공익법인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중으로 밟는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이중으로 밟는 이유가 보조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중으로 밟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한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에 대한 사업이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당연히 시장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은 밟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운영조례를 만들어놓고 추진상황을 전혀 확인도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송정열위원

3억을 주고 재단법인을 만드는 순간 지도감독의 권한 및 예산결산의 권한은 우리 시를 벗어나는 거죠. 위탁을 줬을 때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 시가 계속 위탁을 해왔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도 위탁으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위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송정열위원

아니죠. 이건 재단법인인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재단법인에도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위탁인데요. 그럼 직영이 아니잖아요.

송정열위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드릴게요. 위탁하고 재단법인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규정받는 법이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재단법인이 규정을 받는 것이고 위탁은 우리 군포시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받는 것이고요. 규정을 받는 범위가 다른데 이걸 위탁으로 보신다고 얘기하시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틀린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송정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법리해석 차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 정회를 하고 법제처에 법리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확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다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송정열위원

13조, 14조와 관련된 내용을 다 질의했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3조, 14조와 관련된 내용을 다 질의하셨는데 법제처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명문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과장께서는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시켜 놓고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제길위원

심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시켜야 되는 입장아니겠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의회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요청할 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 조례안 하나 가지고 몇 시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례안에는 분명하게 용역보고서, 정관 이걸 먼저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면 안 됩니까? 이 조례만 탁 올려놓고 조례 가지고 대충대충 설명해서 넘어가면 그만이고 아니면 그때 요청한다는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배부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킨 후에 답변대에 서야 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늘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 조례는 틀립니다. 미래의 군포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조례안이고 그 조례는 심도있는 검토를 요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냥 심의할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 와야 됩니다. 오늘 오전중이라든가 정관과 용역보고서를 분명히 제출해줬으면 많은 시간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김제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이 심의가 되어서 넘어가게 되면 수련관의 이사들이 모여서 알아서 운영할 것이다, 이 조례만 통과시키면 될 것이다는 안이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과장께서 위원님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뭐랄까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수련관 착공이 언제 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착공이 지난해 6월에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난해 6월에 착공을 했고 그 전부터 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많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제길위원

지금 이런 입장에서 계획없이 무계획으로 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셨죠? 용역선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용역비가 얼마들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900만원입니다.

김제길위원

1,9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1,900만원을 주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줬으면 이 용역에 대해서 한국산업연구원 여기에 대해서 믿습니까? 이 용역회사를 믿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당연히 용역을 줬기 때문에 신뢰를 해야 됩니다.

김제길위원

해야 되는 것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신뢰를 합니다.

김제길위원

신뢰를 해서 이 용역보고서를 한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용역보고서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아까 과장께서 2억 7,000여 만원만 나왔는데 우리가 5억 5,000을 해야겠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용역보고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서에 시의 보조금이 약 2억 7,000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산출이 됐는데 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청소년분야 그 속에는 일반인들 강좌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입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나왔는데 내년도 사업을 일반인 중심보다 청소년 중심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더 지원금액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제길위원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일일이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검토도 없었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의회에 조례안을 올릴 때는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렸다면 심의를 위한 확실한 자료를 주고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소신없이 답변대에 서게 되면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용역보고서를 줘서 보고 있는데 우리 수년관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야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수련관에 23명 정도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에 보면 7억 7,000이 있는데 일인당 3,361만 3,000원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직원들은 급수가 다 있습니다. 기술직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그 속에는 1급부터 6급까지,

김제길위원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23명을 쓰는데 어떤 사람을 쓴다고 폼을 줬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죠. 이만한 시설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인원과 직급별로 몇 급으로 하고 이런 분야에는 시설운영팀에는 2급 몇 명, 3급 몇 명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거죠.

김제길위원

연간 근 3,4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거기에는 연봉이 1,8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고,

김제길위원

직급에 따라 틀려도 평균 3,400 정도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속에는 저기까지도 포함됐습니다. 23명과 시간강사 그 사람들까지 해서 90명입니다. 정규직은 23명이고 인건비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시간강사까지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인건비 산출한 것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거기 나와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안 나와있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직급부터 쭉 나와있고 전체적인 인건비 속에서 시간강사까지도 포함이 된 겁니다.

김제길위원

가구를 포함한 물품비라 해서 5억 5,000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자산취득 물품이라든지,

김제길위원

그것도 상세한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요약분으로 나와있는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내역은 구체적으로 자산에 대해서 어떤 물품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김제길위원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이해 못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용역회사를 믿고 용역을 1,900만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2억 7,000으로 왔는데 5억 5,000을 예산 편성해야 되고 인건비나 모든 걸 봤을 때 용역에서 나온 것이지만 과장께서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인지 보지를 않은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 조례 자체가 이래서는 심의를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의회에 올 때는 분명한 소신을 갖고 또 청소년과 책임을 갖고 발언대에 서서 위원들의 질의에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내용도 주지 않고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타이밍을, 자료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수련관설치운영조례가 계획되어 있어서 그 시점에 드리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올라오더라도 오늘은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분명히 와야 되고 여기 정관이라는 게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정관을 분명히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나 정관 같은 건 다음에 또 하니까 그때 보여주면 된다, 이것은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걸 하고 있어요. 이 조례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안인지 아십니까? 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올라오니까 그때 주겠습니다라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얘기가 안 되죠.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한다면 위원들 심의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 청소년수련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포의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수련관 심의고 쉽게 될 줄 알고 대충대충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들이 용역보고서 보자, 정관 보자, 지금 가지고 와서 하는 바람에 시간 낭비하고 이게 뭡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시정합니다.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제길위원

어떻게 시정할 거예요? 소홀한 게 아니에요. 이걸 소홀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의회에 왔다면 분명히 저걸 해야죠. 청소년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분명하게 직원들에게 심어줘야죠. 느낌을 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줘야죠. 앞으로 또 청소년과 조례 올라오면 이렇게 할 것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앞으로는 미리미리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예산안이 됐든 뭐든지 됐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가야만 된다 이겁니다. 정관도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정관요?

김제길위원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정관은 타 시 안양시라든지 경기도 타 시 조례 정관안에 대해서 팩스로 받아서,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하게 되면 조례안에 정관으로 정한다 그랬으면 정관도 준비를 해놓고 해야지 이제 와서 타 시의 정관이 어떤가 알아가지고 준비한다는 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해도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회를 하고 나서 조용히 얘기하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여튼 소홀하게 업무처리한 것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쓰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현재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보완하면 되고 잘못된 부분은 제가 잘못됐다, 아니면 생각을 못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위원들에게 솔직담백하게 얘기해서 심의를 받도록 해야지 그냥 이 순간만 넘어가기 위한 그런 생각은 절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할게요. 아까 질의할 때는 이 용역자료를 못 봤는데 가상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청소년 의견수렴이 있었냐고 물어봤고 눈높이에 따라서 가상프로그램도 적용을 했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수용했다고 했는데 용역보고서를 보게 되면 수영장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15페이지 청소년교실, 전부 다 초중등, 주부, 유아, 초등, 주부, 16페이지 퀄트 같은 건 주부, 일반교실 프로그램 운영해서 18페이지까지 쭉 있거든요. 실제 내년도 예산을 5억 5,000을 올리겠다는 것은 이 용역이 실제 2억 7,000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5억 5,000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적용되기 어렵고 청소년프로그램으로서 핵심이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자의 폭이 크게 날 것을 예상해서 최대치로 5억 5,000을 잡은 것 아니에요? 이 용역하는 가상프로그램이 물론 이 사람들도 여러 지자체의 수련관을 참고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러고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군포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이런 강좌를 종합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렇다면 연구용역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고민인데 저희도 이쪽에 맞추어서 현재 나와있는 대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부들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청소년 프로그램 쪽으로 돌리게 된다고 하면 현재 보조금을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조완기위원

그걸 이해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 자료를 보기 전에 답변하실 때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청소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눈높이를 주문하니까.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반영된 흔적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이 용역보고서를 보기 전에 답변을 들었을 때는 이해를 했는데. 그리고 보조금도 일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하겠는데 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나니까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용역을 제대로 했으면 청소년들에게 설문한 문항도 넣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항이 없단 말이죠. 보고서가 제대로 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 수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는데 청소년과에서는 용역할 때 과업지시를 할 때 청소년에 맞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해라 그래서 14개 타 지자체 청소년수련관 운영프로그램을 조사했다고 써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반영이 거의 안 된 것 아니냐, 그랬는데 과장님은 아까 답변을 충분히 하셨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죠.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나서는 충분히 수용 안 됐다고 보아지는데,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도 용역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들, 아까 김제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수련관 업무 자체가 철저하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향후에 그런 걸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용역을 받을 때도 조금 더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께서는 청소년과 업무를 함에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봄에 있어서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6조 제1항 2호 중에 임원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거기에서 시의원 1명을 2명으로 하고 제10조 재원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항 2호 "청소년단체의 자발적 출연금"을 "개인 및 단체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완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조완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지난번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바가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때 이 안을 부결한 이유가 소수의 학생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수정을 해 오셨는데 수정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있어서 당초에는 기금조성이 기간하고 목표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1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서 당초에는 영재육성사업으로 해서 영어라든지 수학 이런 분야에 영재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했는데 인재육성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항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지난번 조례안 심의 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가장 중요한 게 소수 영재학생에서 인재육성,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를 할 수 있도록 고친 게 핵심이고 지난번 조례심의 때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서 허술하다고 지적된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제3조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기금재원을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까지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만들 경우를 대비해서 조항을 넣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시켰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6조를 봐주세요. 기금의 지원대상에서 6조 1항에 보면 대학도 포함이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대학은 포함이 안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학은 제외라는 얘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시 그러면 4조를 봐주세요. 2003년도 군포시가 지원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금년도요?

김판수위원

네, 2003년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1억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3조를 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연 25억씩 해서 100억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7년도에 가서, 물론 2007년도 앞날 이율까지는 본위원이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주변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예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자율이 하향 추세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이 4% 정도 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4%로 봤을 때 100억을 예치하면 1년에 얼마나 되죠? 4억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11억 정도 투입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4조를 보세요. 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인재육성사업,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 교사 국내외연수 지원사업,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4억 가지고 현재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11억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고유 목적으로 충당이 가능하겠습니까? 4억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도 저희 기금에서는 11억은 교육경비 지원지침에 의해서 학교경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주로 시설환경 개선 쪽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금 자체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어려운 장학사업이라든지 인재육성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에,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 편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또 한 가지는 학교별로 특성화 교육을 시켜서 대학만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비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교별로 특성화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판수위원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이 4조 2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은 각 학교에 보면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다든지 비진학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실은 매주 특기적성교육이라고 하는데 특기적성교육이 영어·수학 이런 입시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그런 특기적성교육을 할 때 대학진학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그런 특수반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은,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자체는 물론 그 부분도 일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이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례는 아니네요? 고유목적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재육성 하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또 대학을 못 가는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편제가 돼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어려운 학생들한테 해외연수도 보내줄 수도 있구요.

김판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기금은 공익을 요하기 위해서 쓰여진 기금으로 봐야 된다, 행정은 형평에 맞춰서 여러 사람이 공히 혜택을 보는 쪽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이 조례를 올렸을 때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것을 부결시켰습니다. 부결시킬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수가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 목적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때 보냈던 거거든요. 부결시켰는데 지금 다시 올라온 내용을 보면 문구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다수가 이용하는 양 문구는 만들어놓고 실지 뒤에 쓰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때하고 차이가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 답변에 의하면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영재, 아주 특수하게 자라나는 애들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인재육성으로 해서 고등학생 1, 2, 3학년 대상으로 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김판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앞에 올라왔을 때는 특정인 몇 사람에게 영재학습을 시키는 데 기금을 사용하려는 목적을 제시하니까 저희 동료위원들이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부결됐던 사안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올라온 사안이 그때도 동료위원들 주문 자체가 이 기금은 보다 많은 여러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편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고 나서 다시 올라온 겁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 같으면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런 기금을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과적으로 공익성이 저해되지 않고 여러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일례로 그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아주 영재 공부 잘 하는 애들이 장학금 얼마 준다고 해서 서울로 안 갈 애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의 한국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공히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인재가 육성되는 이런 쪽으로 공익성을 앞세워서 가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 면학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군포 교육수준이 향상되는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주기를 저는 바랬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온 조례에 의하면 인재육성 몇 사람 지적하니까 다시 올라온 것이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 사업 또한 대학 못 가는 몇 명에게 업시킨다, 이런 취지로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처음에 주문했던 이런 사항하고 좀 배치되게 올라온 것이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지적사항이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부 잘 하는 학생들 인재육성사업도 있지만 이 사업 속에는 초등학교 결식학생들 중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계획이 될 수 있구요,

김판수위원

중식비는 현재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 이 기금에 포함 안 시켜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국비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해외 홈스테이 계획도 있고 또 하나는 교사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사한테,

김판수위원

교사부분은 본위원이 조금 있다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아까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이라고 넣어놓은 2항은 동료위원들이 전번에 지적했던 사항하고는 좀 불부합된다, 이런 측면에서 봐도 되겠네요? 아까 과장 답변에 의하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고등학교 특성화 교육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김판수위원

대학 못 가는 사람이, 물론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실업계를 보내는 학생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다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인문계를 보내는데 물론 대학은 현실이 성적에 의해서 대학 진학하는 게 현실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성적이 안 돼서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이지 대학을 가기 싫어서 안 가는 학생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현 사회를 놓고 봤을 때 대학을 가고자 하는 열망은 학부형이나 학생이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 가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에요. 그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기금을 투입하면서 여러 학생이 공히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 전번에 동료위원들이 하나같이 주문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 이 조례가 부결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별 변화가 없이 다시 올라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집행부 쪽에서 여러 학생이 공히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위원도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이 2항으로 다시 삽입이 돼서 올라와서 아주 잘 돼 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더니 지금 과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답변 또한 소수, 이 앞전에 몇 명 갖고 안 된다고 하니까 몇 명을 더 붙이는 꼴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숨어있는 부분은. 이런 방법으로는 가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때 학부모들한테 수요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김판수위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기금에서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위원들이 전번에 지적을 해가지고 부결을 하니까 이것은 그냥 포장 차원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집어넣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올린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교육경비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수가 혜택을 보는 이런 문맥을 이 기금 사용용도에 집어넣었지만 실제 그건 아니네요? 현실적으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쉽게 말해서,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과장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래야지, 위원들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시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구분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과장 답변에 의하면 소수를 다시 업시키는 이런 답변을 하셔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 보면 4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사업"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부설유치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거든요. 학교부설유치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은 초·중·고등학교까지만,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이 필요없다는 논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에요. 군포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죠. 본위원도 해야 된다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들을 쭉 나열을 해 놨는데 이 목적하고 소요예산하고 큰 격차가 있는 거예요. 다시 본위원이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이게 전체인 양 들어와 있다가 이런 부분이 빠졌다고 하니까 다시 4항을 들이대면서 학교부설유치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진짜 필요하다면 300억을 만들고 400억을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기금이 운영되면서 고유 목적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100억에 못박지 말고 이 사업은 진짜 미래의 군포시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예산이 100억이 들어가든 150억이 들어가든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목적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100억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겠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교육환경개선비는 지원이 되거든요.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윤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재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상은 1년에 1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다수에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기금이 한계성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학교가 결국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데 쓰여지기 위해서 저희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건강한 학교 만들기, 건강한 학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 몇 사람만 건강한 학생이 돼서는 안 돼요. 군포시 관내 전체 학생을 건강한 학생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지 몇 명만 건강한 학생이 되고 나머지는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보면 이 조례 자체가 본위원은 조금 전에도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만 조례를 만들 때, 또 기금을 조성할 때, 또 위원들이 어떻게 질의를 하든 간에 이것을 만들 때는 소신을 갖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다른 사업을 요구한다면 예산을 더 주십시오,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들이 오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돈은 없는데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쭉 나열돼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전혀 지금 안 맞다는 얘기에요. 100억의 이자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충당하기에는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깊이 재고가 돼야 될 것 같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교사 국내연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저는 이번 조례에는 이것은 빼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교사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군포시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이런 것이 기금용도에 들어왔더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전체 몇백 명한테 물어본 것은 아니고 친한 분 한두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부분은 약간 본인이, 그 분 얘기가 전체는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위원회 위원들은 학교장이라든지 교육관계자들이 대체적으로 위원회에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은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교사의 얘기는 10여년 정도 교사를 하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100억을 조성해 가지고 제가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4억 정도 되는데 4억을 가지고 영재육성사업 내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교사들의 국외연수사업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분 얘기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사가 3년에서 장기적으로는 관내에서 5년인데 2,3년이면 간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갈라먹기가 될 것이다, 학교에 배정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이냐, 그 선생 예상이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그 선생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갈라먹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갈라먹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근무연수가 많은 사람은 2년차에 가는 경우도 있고 3년차에 외국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외국에 보내만 놓고 군포시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별로 효용가치가 없을 것이다, 왜 없냐, 그 교사가 안 계시거든요, 군포시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국내외로 돼 있는데 이 속에는 방학 동안에 교사분들을 위해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국내 대학교에 위탁교육을, 교사분들 보니까 교육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데 개인적인 부담도 있고,

김판수위원

국외까지 말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국내외로 돼 있으니까 국내 학습, 국내 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한다면 그 분들도 3주 교육을 시키는 데 1인당 한 18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김판수위원

외국을 가는 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오, 국내 대학교.

김판수위원

외국만 얘기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국내외까지 계획은 돼 있는데,

김판수위원

외국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실은 무슨 도의 경연대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특출하게 애들을 많이 한 사람들, 주로 공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럴 소지도 예견은 됩니다. 예견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 때 그런 장치까지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군포시에서 예를 들어서 국외연수를 보냈다고 가정했을 때 교사의 가산점수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하는 건 가산점수 그런 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없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교사들도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그런 말씀까지 하십디다. 일정기간 몇 년이 되면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나봐요. 그러다 보면 연수를 마치면 승진에 가산점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수 하면 글쎄요, 그냥 외국 가서 공부 좀 해 가지고 오라고 선생한테 얘기를 했을 때 공부하러 갈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현실성하고 동떨어진다, 그 분들도 전부는 아닙니다만 교사분들이 냉철히 판단했을 때 그 문제까지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가산점수를 준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승진 때문에 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쉬어야 되는데 공부하러 간다는 것은 아무리 외국이지만, 혹시나 모르겠어요, 여행이나 갔다오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서 교육받고 와라, 그러면 "글쎄요 글쎄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다시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해외연수는 격려 차원에서 일단은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다섯 군데의 3학년 교사들 중에서 몇 분, 기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수 차원에서 보내는 거고, 그것보다도 저희가 보기에는 국내연수나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국내연수는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제가 봤을 때 국내연수도 모으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교육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모으는 것은 짧은 시간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외연수 부분은 충분히 고려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론 이 조례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도 향후에는 이렇게 조례를 올리기에 앞서서 진짜 예산범위 내에서 꼭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실 때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걸 두루뭉술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의회하고 시가 진짜 향후에 서로 신뢰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시민을 위해서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공동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이건 적대관계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접해야만 군포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여튼간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가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교육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산지원은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하는 거고 여태까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이 됐었던 거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었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인 유형을 재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주로 소프트웨어 쪽도 되고 인적인…….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에 지원이 돼야 한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여기를 쭉 보니까 지난번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많이 수정하시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오신 흔적은 많이 보이는데 이 재원을 언제부터 쓰실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상은 2007년까지 돼 있거든요. 실은 그 부분들도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교육에 대해서 학교다운 학교가 없다는, 상당히 많은 불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뭔가 가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고등학교에 뭔가 2,3년 내에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8년도부터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수목적고 관계도 있고 기존에 평준화가 된 상태에서 기존의 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두 가지 중에서 최종적인 정리가 되는 것에 따라서 이런 기금도 위원님들께서 급하다고 해서 기금이 적립되는 대로 활용을 하시자라면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침은 2008년도부터 기금을 다 조성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활용이라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2004년도 본예산에 20억이 책정됐다 그러면 20억에 수익금 예치니까 예치한 이자만 가지고 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1년에 8,000만원이 되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원칙은 2008년도부터 하는 건데 동료위원들이나 누가 요구를 한다면 더 당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그건 아니고 원칙 하나를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듯이 기금의 조성시기를 정확하게 명기해 주십시오, 기금조성의 액수를 명확하게 명기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사업의 예측성이거든요. 모든 사업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동료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그러면 쓸 시점도 예측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은 몇 년도부터 쓴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부터 쓸 수도 있습니다. 2004년도에 20억 들어가니까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000만원 가지고 교육지원사업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원칙을 시에서는 2008년도로 갖고 계시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계획은…….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8년이라고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다, 그때까지는 계속 모은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휘둘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2008년도부터 삽입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적극적으로 교육분야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2,3년 내에 뭔가 주민들한테 군포시 교육비전에 대한 이런 것들도 줘야 될 상황에 있거든요. 시급한 상황에서 2008년도부터 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요,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는 2008년도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교육분야에 빨리 시급하니까 당겨서 집행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셔서 의견을 모아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여기다 명시를 할 때 당겨서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저는 2008년에 해라, 2005년에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가 넘어올 때는 그 조례안에 집행부의 안으로 예를 들어서 2008년도부터 쓰겠다는 안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이나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논해서 2008년도보다는 2005년도가 낫겠다 그러면 저희가 수정제안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안 자체가 없으니까, 언제부터 쓰겠다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 조례는 올라왔고요. 그러면 이런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조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의 조성액, 조성의 시기, 어디다 쓰겠다는 용도, 언제부터 쓰겠다는 최초 사업개시 시점, 이게 저는 조례의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본 세 가지는 채워진 것 같아요. 조성액, 조성의 기간, 조성한 금액에 대한 사용의 용도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럼 언제 줄 것이냐, 본위원은 그게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원칙은 2008년으로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2008년으로 동료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여기서 수정안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 아직 원칙이 안 정해져 있다면 조만간 또 의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이건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내용도 지난번보다는 많이 나아지셨고 많이 좋아졌는데 아쉬운 점은 그게 아쉽다는 거죠. 저는 의원이다 보니까 의원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게 빠진 상태에서 정리하기에는 조금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는 저는 수정을 해서 이 안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 제가 아까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 집행기간을 명기를 한다고 하면 2006년도부터라도 빨리 당겨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 2005년, 2006년 조성하면 3개년을 조성해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집행은 2006년도부터,

송정열위원

2004, 2005년도에 조성해서 2006년도에 집행을 하시겠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이 안에다 넣어야겠죠? 넣는 게 맞는 것 같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같이 해 주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가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건데 세 가지는 다 됐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나와서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언제부터 이 돈을 쓸 것이냐 이것이 없어서 본위원은 이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신다면 수정안으로 정리를 본위원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급시기가 없어도 우리는 규칙으로 다 정할 수 있다면 놔두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그 내용은 규칙으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동의하시는 거죠? 집행의 시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시기는 과장님 생각에는 2년 50억 정도 모으고 나서 이자 발생하면 한 2억 정도 되니까 2억만이라도 빨리빨리 뭔가 희망을 주자, 우리 어린이들이나 부모들에게 군포가 교육의 도시로서 탈바꿈 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2년 모으고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에서 제출하신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 일부의 내용이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보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제안드리는 내용은 제3조 제2항 부분에 대해서 "기금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00억원을 조성한다"를 "기금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00억원을 조성하고 사용시기는 2008년부터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3호 교사의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교사의 연수 지원사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정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정열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송정열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송정열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송정열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표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송정열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송정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어린이도서관건립)에 대한 심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0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부의되었던 안건으로서 당시 본 특별위원회에서 현재 어린이도서관 건립위치로 거론되고 있는 군포시 산본동 1065번지 능안공원 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관계로 향후 인근 주민들의 의견 반영으로 세밀하게 추진하라는 주문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 때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중에 계류된 안건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자료를 참고토록 하시고 지난 회기에 이어서 계속 토론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전국 도서관대회 참석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유태선관리담당주사

관리담당주사 유태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그동안 추진상황을 관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유태선관리담당주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여기서 보류된 이후의 추진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8일부터 8월 14일 약 18일간에 걸쳐서 산본2동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200명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도서관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에 의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내용은 배포된 자료에서도 나타나다시피 도서관을 이용하는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는데 주요 이용대상이 30대, 40대, 초등학생 어린이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고 조사항목은 10개 항목입니다. 능안공원 위치를 잘 아는지, 능안공원을 얼마나 이용을 많이 했는지, 방범초소와 야외학습장 위치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거기에 대한 선호도, 이상과 같이 총 10개 항목에 걸쳐서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설문조사결과는 장단점 비교를 해서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75%가 현재 방범초소 거기를 선호했고 나머지 15%는 야외학습장을 선호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가장 어린이도서관 기능을 강화한 부분은 어머니와 어린이들이 같이 학습할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는 열람실기능을 강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문내용과 추진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어린이도서관건립)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