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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05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3-10-10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과 간사위원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간사위원 주재하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재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열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정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간사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송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셔야 하나 이재수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본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관계로 본위원이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으로 상정된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종전에 저소득주민과 보훈회원 등에 국한되어 오던 동 기금의 지원대상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단체 등에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금의 설치에 저소득 참전유공자와 유공단체 등을 포함하였고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단체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혜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의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사회과 소관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가에 공헌하신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저소득 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참전유공자단체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유공자 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로는 첫째 기금설치목적 중 설치근거를 규정하여 지원범위에 보훈단체, 참전유공자단체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저소득 참전유공자단체에 대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사회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는 본위원 생각에는 재정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도 우리 시 집행부에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는 반드시 재정적인 검토를 해서 함께 서류제출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도 조례개정안이나 제정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저희 의회에서 요청한 내용이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우선 사회복지사업기금이 현재 얼마가 있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금조성은 5년간에 걸쳐 10억이 기 조성이 끝났고 이자수입까지 12억이 좀 넘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난해 이자수입이 총 얼마였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년도에 이자수입은 5,851만 4,000원을 가지고,

김진호위원

5천얼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5,851만 4,000원요.

김진호위원

그래서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에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2003년도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002년도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03년도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호위원

2003년도에 집행한 돈이 얼마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집행한 돈이 1,440만원이 개인한테 집행이 됐고 단체에 2,087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개인은 몇 분이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4명입니다.

김진호위원

단체는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단체는 6개 단체에 지급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사회과장께서는 현재 5,800만원의 이자수익이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서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 요구되고 수요가 있는 금액에 충족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충족은 저희가 아무리 금액이 많아도 충족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 군포시가 전국의 사업복지사업 예산이 14.5%로 전국 평균치를 웃돌고 있고 또 기존에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국가에서 생계비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복지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다른 시에는 이 복지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조성을 해서 어려운 가정 중에서도 병을 앓거나 갑작스럽게 또…….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충분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익 5,800만원 정도가 연간 들어오는데 아직 우리 사회복지기금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충분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신청을 각 동을 통해서 받아서 신청 들어오는 사람은 현재까지는 다 주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00% 주고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100%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홍보를 더 해가지고, 신청자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신청을 하면 100% 지급하셨다고 답변하시는데 사실이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100% 지급하시는 게 맞고, 신청자 의지하고 심의회 의지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마치 저소득 생활자가 신청만 하면 주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신청자에게 혜택이 100% 돌아간다는 얘기는,

김진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군포시에서 저소득주민이 신청을 하면 100% 지급을 하셨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러니까 기준이나 여러 가지 신청자의 조건이 합당한지 판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당한 사람은 100% 줬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심의를 통과한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신청건수 대비 심의회를 통과해서 지급한 것이 몇 % 정도 돼요? 100% 돼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 90% 정도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뭐 그렇지 않은 것 같구요.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단체가 이 혜택을 받게 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단체를 규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단체가 8개 단체 정도로 그렇게 될,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앞으로 추가로 소요할 돈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비율을 정해서 단체하고 개인하고 나누어서 단체에서 들어온다고 거기에 다 단체로 주는 게 아니고 50대 50을 하든지 60대 40을 하든지 적용을 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안분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5,800만원의 이자수익이 있고 현재 개인한테 1,400 정도, 6개 단체에 2,000만원 정도 소요돼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것을 개정하면 8개 단체로 늘어난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가 더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들어오는 그때에 따라서 그것을 분배해서 5,800만원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5,800만원 중에서 단체는 사업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진호위원

기본적으로 6개 단체가 2,000만원 정도를 사업비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앞으로 8개 단체가 더 늘어나면 최소한 2,000만원이 더 넘어갈 거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없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러니까 8개 단체로 했을 때 금년에는 2,0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만원 범위 내에서도 8개 단체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호위원

아니, 8개가 아니라 80개도 줄 수 있겠죠. 80개는 못 주겠어요? 금액을 적게 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많은 사람들 금액대로 되는 대로 잘라서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립기반조성을 돕기 위해서 만든 기금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런 철저한 예산계획도 없이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안분해서 하면 된다는 식의 검토는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금사업은 사업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얼마 기준을 지금 제시해가지고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설정해서 사업공모 후에 타당성 여부와 기금의 규모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자부담률을 가미시키고 또 사업이 적정한 사업은 저희가 선정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어쨌거나 지금 사용하는 금액이 약 3,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 내년부터는 개인한테도, 저소득주민한테도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하게끔 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개인도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단체도 2개 이상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들이 자립기반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자금은 그동안 받던 것의 50% 이하로 줄어들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 복지사업기금이 많으면 좋은 거지만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충분하거나 그런 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없이 그냥 계속해서 단체만 늘려가면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명분상의 기금이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립기반을 도와주고 조성하는 데는 효과가 없게 될 것 같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현재도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단체에 사용하고 한 3,000만원이 개인한테 사용이 가능한데 현재 1,440만원만 개인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고 또 내년에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신청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다는 얘기고 단체에 지급하더라도 단체회원이 다 보훈회원이고 국가유공자고 참전유공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지급한 것을 꼭 단체로만 명시할 게 아니고 보훈가족, 어려운 회원들한테 같이 혜택을 본다는 그런 견해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기금이 개정되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일반예산 지원은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리게 기금의 목적하고 틀린 사항이 일반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일반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를 여기다 넣어서 여기서 사업비를 지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정액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금 받는 것하고는 성격이 틀리게,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하시려고 여기다 집어넣으신 거냐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조례를 왜 개정하시려고 올리셨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조례 개정 사유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유공자에관한법률, 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조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했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존 단체에도 기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판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금번에 조례를 검토해가지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법이 안 바뀌었으면 개정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이 안 바뀌었으면 기존에 6개 단체에 지급을 해가지고 그게 조례상에 표기가 안 돼서 잘못 됐다고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참전유공자한테도 확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법령에 대해서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법에 삽입을 시켰는데 기금이 10억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10억 가지고 자립기반을 하는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10억을 가지고 기존 자립기반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더 확대해가지고 충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체나 회원들의 충족은 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김판수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법이 바뀌었죠? 그러면 보조금은 이 단체 중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쪽에서 많이 지급해도 되잖아요? 이것을 왜 쪼개려고 그러세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많이 좀 드리라구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 돈 12억인데 12억에 대한 이자가 연간 한 사오천 될텐데, 이 지급하는 범위를 확대만 시켜놨을 때 생각을 해 보세요. 신청건수는 많을 테고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생각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액수는 한정돼 있는데 확대폭만 넓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하셔야지 기금 10억 중에서 이자 포함해서 12억 정도 남아있다는데,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연 3점 몇 % 계산하면. 이 돈을 가지고 확대해서 법을 바꾼다, 이것은 행정을 펴시면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해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도 임의보조금을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사회복지기금 조례상에도 그런 단체들 참전유공자단체도 같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고,

김판수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중에 죄송한데 본위원 얘기는 그런 단체에 지급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이 계시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다른 임의단체보조금이라든지 지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기금이 조성돼 있는 액수도 12억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이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확대를 시키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지금 주고 있는 자체도 부족한 실정인데 구태여 확대를 시켜가지고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김판수위원

임의보조금으로 많이 드리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단체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의원 생활 1년 됐습니다만 어려운 것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제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타당하신 말씀이고 좋으신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참전유공자들이 국가에 보훈단체로 등록하려고 건의도 많이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일단은 법조항만 삽입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분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돈 액수보다도 여기에 문구가 국가유공자, 다른 보훈단체하고 같은 맥락에서 문구에 삽입되는 것도 명예회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김판수위원

이 기금이 없으면 넣을 필요가 없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타 시·군은 없죠? 군포시만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리고,

김판수

위워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이것을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합시다. 행정도 현실적으로. 진짜 필요하게끔. 이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진짜 12억,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필요하다면 100억이라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기반이 조성된 토대 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원활해야만 이 기금의 고유목적대로 이 기금이 빛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12억 가지고 더 단체를 늘린다, 현실적으로 좀 불부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꼭 개정하셔야 되겠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제 생각에는 금액을 사회복지기금으로 골고루 참전유공자단체도 같이 들어와서 골고루 안배를 하고 또 기타 부족한 부분은 사업성격을 달리 해가지고 다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복지기금의 목적은 어디에 한해서 쓰고 또 임의보조금은 어디에 쓰고, 한계를 둬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면 그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방침 받아서 조례대로 지급했습니까? 원래.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조례대로 앞으로 지급하려고 개정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임의대로 지급하신 것 아니에요? 여태 임의대로. 그 얘기는 본위원이 다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임의대로 해 왔던 게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니까 그때도 조례 바꾸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금을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세요. 고유 목적대로. 그리고 그 고유 목적대로 사용해야만 기금을 조성한 동기가 있잖아요. 동기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 목적하고 부합되게 지급해 놓고, 본위원 생각은 진짜 그래요. 부합되게 지급해 놓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조례 바꾸겠다고 해서 지금 몇 달만에 올라왔는데 이것 진짜 현실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저도 사회과도 꽤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기금 결과적으로 적은 액수에서 배분해 주려고 하면 배분과정에서 고생 안 하실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사회과장께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김판수위원

왜 어려운 길을 택하세요? 이것은 원래 자립기반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자립기반 그쪽으로 놔두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많이 지급하세요. 그래가지고 돈이란 것은 어느 기금에서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꼭 사회복지기금에서 그 단체에, 광복회라든지 기타등등의 단체에 줘야만 그 단체가 더 빛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자립이란 것이 뭡니까? 본위원도 참 일을 벌리는 기분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우리 김판수 위원님이 하여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판단도 좋으신데 제 생각은 명예회복 차원에서 한 차원 더 높게, 금액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기금에 기존 보훈단체가 들어가니까 참전유공자도 같이 넣어가지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했고 기금 부족 시에는 다른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명예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국가유공자가 사회복지사업기금과 명예가 연결이 됩니까? 부합이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만든 게 사회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국가유공자단체하고 명예회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위해서 하여튼 희생을 한 사람들인데 애당초에 사회복지기금 조성할 당시에도 보훈회원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런 방침을 가지고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조례상에 불부합한 사항이 있어서, 애당초 취지하고 안 맞는 사항을 이번에 수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원래 조례에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다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존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어도 방향이 보훈단체 및…….

김판수위원

그러면 방향이 애시당초에 서 있었으면 조례에 넣었어야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닌 부분, 쉽게 아닌 부분을 말씀하지 마세요. 처음에 넣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법에는 하여간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판단을 못하고 한 5년 동안 조성이 완료된 다음에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생기고 그래서 정비해 나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이 고유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쓰여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 잘못 집행했던 부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이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사회과장께서 다시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7쪽을 봐주세요. 이 조례 개정의 근거법률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그리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그리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3년도 5월 29날 신설된 12조 2항 보조금을 근거로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을 근거로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 이런 것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보훈단체를 넣으면서 유공자단체를 넣는 그런 배경으로 이 법률을 제시한 겁니다.

조완기위원

법률적 근거를 여기서 찾으신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법률 근거규정이 이 조례 개정하고 부합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완전히 부합은 안 돼도 그런 단체를 지원대상에 넣는 과정에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같이 제시한 겁니다.

조완기위원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신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액보조금이나 임의보조금이 있는데 그걸로 충족이 안 되는 사항, 또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은 기금을 타 시에서 안 하는 사회복지기금을 운용하니까 이런 기금도 활용을 해서 단체에 적극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자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충분히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근거법률이 이게 적용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근거법률에 의해서만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개정을 하면서 이런 근거법령도 가미를 시킨 겁니다. 이런 조항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는 것을,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 근거규정은 약해도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시는 거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본위원은 이 근거규정이 굉장히 지나치게 확대 해석·적용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규칙이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 조례의 규칙을 언제 제정하셨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존에 규칙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완기위원

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종전의 규칙은 지난번 2002년 5월 4일날 제정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규칙 제정이 사회복지사업기금 처음 나갈 때하고 시점이 어떻게 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이후에 나갔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규칙 제정하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 규칙에 보훈단체를 줄 수 있도록 규칙에 넣으셨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 저희는 조례상에 이 조례에 나오지 않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에 의해서 규칙에 단체가 포함됐습니다. 규칙 맨 끝부분에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단체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으니까 뭐 불부합되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적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행자부 예산지침을 보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없고 모든 사회단체가 임의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총액제로 아마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보훈단체도 정액단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부다 임의보조금 형태로 심사를 해서 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훈단체들에 지금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기금대로 하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내년도부터 총액제로 정액보조단체가 운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군포시에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2005년도 분부터는 상한제를 폐지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할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액보조단체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의보조단체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기존의 정액보조단체도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이 당분간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 기금이 이자율도 감소가 자꾸되고 있고 현재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상한제가 폐지되고 모든 것이 통일될 때는 사회복지기금이나 저소득장학기금 등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학교에도 알아보니까 중학교도 내년까지만 운영이 되고 후년부터는 의무교육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하고 저소득장학기금을 2005년도에 가서는 통폐합해서 운영할 계획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뭐……, 동료위원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수정은 해드릴게요. 아까 보조금 지급에서 단체에 이미 2,000만원이 지급 결정됐다 그랬는데 960만원만 나갔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단체는 조례상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또 매년 틀립니다. 일정금액이 아니고,

조완기위원

올해 현재 나간 게 960만원 나갔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현재 나간 것은 그런데 아까 2,087만원으로 한 게 집행이 될 겁니다. 연말까지 미집행된 단체가 있습니다, 결정은 됐는데.

조완기위원

아까는 집행되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것은 좀 정정을 하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자료를 쭉 갖고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하셨어요, 기금하고 불부합된다고. 그리고 이 기금이 다른 시는 주민소득사업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런 식으로 조례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업기금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보훈단체 회원도 저소득, 그래서 자립기반이나 생활안정기금으로 쓰이는 건데 실제로 그동안 집행내용을 보면 사무실에 전산집기라든지 유적지, 전적지 순례 이렇게 많이 집행됐거든요. 이것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고 아까 이후에 임의보조금이 총액으로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금도 통폐합을 검토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향후에 2005년도부터 상한제가 정액보조단체에 폐지되고 사업 신청을 일관성 있게 그쪽에서 신청이 가능할 때는 저희가 사회복지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을 통폐합해서 순수하게 저소득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이 단체지원이 내년도도 유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총액은 그대로 하는데 임의보조금 심의위원회 현재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그것을 심의할 수가 없어요.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를 내년 정도에 개정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시정발전위원회 2004년도 업무보고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내년도에 하니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배정은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대신 총액제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침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총액제로 운영하는 건 맞고 단지 정액보조를 본예산에 기존대로 1년간은 편성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임의보조금은 그대로 심사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 2006년도부터는 완벽하게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이 사회복지사업기금조례가 또 개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또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 이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통합 운영할 때는 조례가 순수한 저소득주민한테만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소득장학기금하고 통폐합해서 운 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기금하고 보조금의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각종 기금별로 기금의 용도가 정의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기금의 정의는 조례상에 명시가 됐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기금을 하는 것은 안정적인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금이고 보조금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개정조례안이 나오는 것이 주요골자가 단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단체들을 명문화시켜서 안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조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어요. 29조가 되어 있는데 그런 통합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는 여기에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기금하고 정액보조 상태에서 쓰여지는 사업하고 다르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크게 다른 것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례를 든다면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벤트행사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구분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기금하고 보조금하고 같이 섞여서 가는 이런 형태로 느껴지고 있고 그래서 자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구분을 좀 해 주실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정액보조금은 사무실 운영비 쪽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기타 이걸로만 한정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보훈단체들 전적지 순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다른 사업은 단체별로 구상을 못하고 있고 옛날에 피 흘려 싸우던 전투장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서 국민의식도 고취시키고 자기네들이 한번 가고 싶다,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에 고향 찾듯이 이런 분들은 그걸 무척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는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금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정액보조는 주로 사무실이나 경상비로 쓰여지는 것이고 기금에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 있는데 현 조문 중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관여하셨던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안 됩니다.

최진학위원

전혀 안 돼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별도로 지원하는 법률이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정부차원에서 별도로,

최진학위원

아니, 정부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 소관에서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기금의 정의하고 보조금의 정의하고 불부합되는 사항이 있고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법률의 기금에 대한 적용은 확대해석이라고 판단이 되고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정확히 찾지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2조하고 5조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현재 법률상으로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 조례는 불부합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을 반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인과 단체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사회복지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쓰여질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단체라든가 보훈단체는 별도의 예산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강구하기 바라며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 동의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여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없습니다.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차량등록민원실건립)」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제105회 임시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군포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과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서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고 있는 노조관련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공인노무사를 위촉하여 노사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시의 권익보호와 노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문노무사의 자문범위규정과 고문노무사 위촉에 따른 임기 및 해촉규정을 비롯한 수당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서를 통합 운영하고 인원이 증가되는 부서를 보강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사지원과를 지역경제과와 통합하여 노사경제과로 하고 공원녹지과를 건설도시국에서 경제환경국으로 조정하고 교통행정과를 교통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하고 시민회관 및 시립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공하고자 정원운영을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어 금년에 증원할 수 있는 범위로 정원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등록차량의 증가로 시청내 주차공간 부족과 민원실 협소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금정동 845-1번지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 시는 노조관련 업무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노동관계법의 해석과 노사분규의 해결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공인노무사 위촉을 통하여 노사관련 업무를 명확히 하고 두 번째로 노사문제에 대하여 법률 및 실무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노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제정의 주요 골자로는 첫 번째, 고문노무사의 자문범위를 규정하였고 두 번째로 노무사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세 번째로 고문노무사의 자문수당 및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업무의 연관성이 많은 부서를 통합 운영토록 하고 날로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교통업무를 보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노사지원과를 폐지하고 지역경제과와 통합하여 노사경제과로 하고 공원녹지과를 건설도시국에서 경제환경국 소속으로 조정하고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하여 건설도시국 소속으로 조정하며 시민회관 및 시립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5월 9일자 공무원의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시의 정원의 총수를 618명에서 644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 604명에서 630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검토결과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정원제 지침에 의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차량등록민원실건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매년 많은 차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차량등록 민원이 날로 증가하여 종합민원실 내에 민원대기장소와 주차장이 혼잡하여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바 군포시 금정동 845-1번지 상에 2,787.8헤베의 대지에 건축연면적 495헤베 면적에 지상3층의 창량등록민원실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군포시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고문변호사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고문변호사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각 실과소에서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소송진행이라든가 자문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자문범위에서 보면 2조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 시가 당사자가 되는 건 일용노조인가요? 미화원, 환경노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또 저번에 임금 때문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일용노조와 관련한 그런 부당노동행위이라든가 이런 것 구제신청 이런 부분에서 고소, 다툼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일용노조하고 환경미화원노조 두 개가 당사자인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일용노조만 돼 있고 환경미화원들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당사자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노사지원과 차원에서 나름대로도, 저희 군포시 내에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노사분규가 거의 없는 상태에 있지만 거기에 따른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시가 노사분규가 날 때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시 행정기구가. 그러니까 노동사무소가 아니고 시가 노사문제의 중재를 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개입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3번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은 가능하고 노사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이것도 근거가 없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근거는 없는데 관리 차원에서 저희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 사항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공인노무사 제도를 운영해서 군포시가 얻는 효과가 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노조 입장하고 저희 사용자 측의 입장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인노무사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의견을 좁혀서 해결을 하고,

조완기위원

개입할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사전에 우리가 해결을 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일용노조가 당사자가 되는 거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장협의회도,

조완기위원

나머지 사업장은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포시 관내에서 가장 노동조합의 단결력이 센 데가 캐피코 노동조합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인식되기는 가장 투쟁력과 단결력이 잘 된 데가 캐피코 노동조합인데, 캐피코 노동조합이 노사분규가 났을 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냐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개입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얻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공인노무사 제도를 실시했을 때 우리 군포시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공인노무사를 운영할 때 우리 시가 얻는 효과나 이득 이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일용노조하고 문제가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직장협의회도 앞으로 노조화가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입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좁혀 가는 과정에서 고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일찍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일찍 해결하고 또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고 또 근본적으로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사항이 궁극적으로는 노사가 서로 잘 돼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합의점을 최대한 빨리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쉽게 의견 도출이 가능하다고,

조완기위원

좋게 해석하면 미래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또 다른 뜻으로 보면 실제 노조나 사업주가 우리 관내에 있어서 지역경제 발전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또 우리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좋은 안을 제시하겠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긍정적인 행정, 그러니까 행정을 미리 앞서서 대비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실제로 금방 얘기한 대로 직장협의회가 실제 공무원노조가 돼 있고 임의노조이긴 해도, 이해가 되는데 2번, 3번 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들었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저희 시에 노사지원과가 있죠? 물론 이번에 노사경제과로 바뀝니다만 그쪽의 주 업무가 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주로 기업지원 및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하고 노사안정에 관한 사항, 실업대책 및 직업안정, 그밖에 다른 노사지원에 관한 사항, 크게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노사지원과에서도 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부합되는 부분도 있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고문변호사도 계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분은 어떻게 나오고 계시죠? 1주일에 몇 번이나 나오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분이 나오시게끔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운영하는 시민의 방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주일에 두 번인가 법률자문을 하러 나오고 계십니다.

김판수위원

주로 자문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일.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일 몇 건 정도씩은 되고 있고 생활법률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은 고문료를 어느 정도나 지급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여기는 어느 정도나 주게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공인노무사도 고양시의 경우에는 2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시가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20만원,

김판수위원

고양시도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에 고양시에 노사지원과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노사지원과는 아니고 노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저희 집행부는 노사지원과까지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공직자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문가에 가깝도록 우리 공직자들도 담당부서와 관련된 업무는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면 결과적으로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우리 행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은 없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율 정도, 잘 하라는 부탁 정도 이런 정도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부분들은 쉽게 해결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히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생소했고 저희 업무연찬도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요즘에 와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장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규미숙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전문가를 모셔서 보다 효율적인 노사관계가 정립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이제는 전문성을, 공직자가 평생 직장이죠? 물론 이삼년 정도 되면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과도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느 과로 가든 간에 행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이제는 사명감을 갖고 모든 업무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 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노사지원과를 폐지하고 지역경제과와 노사지원과를 통합해가지고 노사경제과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노사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눠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라든가 농업진흥 또는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점 업무이고 노사지원과는 노사, 물론 일부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노사지원 또는 기업정책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지역경제과와 노사지원과를 만들었을 당시에도 분장업무가 있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노사경제과에서 분장업무를 두 과에서 하던 업무를 총괄적으로 해야 되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총괄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분장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없습니까? 두 과를 합할 경우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특별히 부하가 걸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다고, 자체분석 결과 그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애초에 여태까지 3,4년 동안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업무들이 있을 거고 노사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3년간 그 체제가 맞다고 그러고 여태까지 우리가 유지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시대변화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한다는 차원은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런 분장업무를 할 때는 두 개과가 합해질 때는 상당히 분장업무가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분석을 해 보셨어요? 그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지원과는 저희가 98년 7월에 신설을 하면서 당시에 노사분규라든가 또 그 이후에 공공근로사업 또는 직업알선, 물론 IMF의 영향으로 그런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었던 상황에 있었고, 지금 현재는 노사분규도 거의 안정돼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도 점차 축소가 되면서 지금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축소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다른 업무도 지금 많이 감소가 된 걸로 돼 있고 또 하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기업 지원하고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노사지원과하고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노사지원업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로 문의 또는 상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혼선을 초래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어떤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본위원이 늘 주장해 왔듯이 지역경제과가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데에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미진한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중점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업이나 가스나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분장업무가 취약하다 그래가지고 노사지원과랑 지역경제과랑 합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그것을 새롭게 개선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본위원이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두 과를 합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분장업무 명시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떤 시행착오가 없지, 이렇게 두 개 과를 하나 과로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분장업무랄까,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노사업무를 봄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나오면 안 되겠기에 지금 두 과를 하나로 합칠 때 집행부에서 짜임새 있는 계획안이 나올 때만이 올바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충대충 하시는 것보다는 두 개 과를 합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것을 좀 상세하게 이러이러한 문제점과 앞으로 두 개 과를 합쳐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어떤 부분이 있고 또 노사문제는 어떤 부분들이 미약한 부분들인데 기업을 위해서도 어떻게 지원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취지 정도는 여기서 설명을 해 주셔야만 상당히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지만 일단 노사지원과가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분리가 됐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당시 설립 당시에는 노사문제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저희가 직제를 신설해가지고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업무가 많이 축소가 됐고 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두 부서를 통합해가지고, 물론 종전에 지역경제과 개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도 판단이 되지만 그동안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좀더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대시민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고 그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다시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두 과를 합쳤을 때 분장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안은…….

이경환위원

그러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분장업무에 대해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원, 농업·축산업 경영, 유통지원, 에너지에 관한 사항,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노사지원과에서는 주로 기업 지원 및 통상에 관한 사항, 또 노사안정에 관한 사항, 실업대책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그런 분리됐던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 현실적이다라는 판단에서 이번에 통합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그렇다면 업무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에 드는 부분은 어떤 업무라고 보세요? 두 과가 합쳐졌을 경우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기업지원, 그 부분이 종전에 지역경제과와 노사지원과하고 일부 혼선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안정도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농업, 저희 같은 경우는 대야동이라든가 군포2동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농업, 축산업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생활민원들이 지역경제과에서 또는 노사지원과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번에 행정기구설치를 개정하면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와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이재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차량등록민원실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병성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처리실이 하루에 이용시민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연평균으로 계산해서 1일 1,700명 내지 1,800명 정도 됩니다.

김진호위원

1일 1,700명 정도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 중에 차량등록 관련된 시민이 몇 %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이 중에서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 관계로 찾는 민원인이 하루에 칠팔백 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40에서 50% 정도 되는 거네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그 쪽을 보면 뒤쪽은 쇼파하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쪽은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고 앞쪽은 되게 붐비는 것 같거든요. 분산을 통해서 조정 같은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그 상황이 차량등록민원대 그쪽으로만 민원이 밀리게 돼 있는데 차량등록이 일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량등록업무 자체를 분산시킬 수는 없구요,

김진호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셨어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지금 차량등록이 전부 연계가 돼가지고 세정과부터 시작해서 등록세, 수납관계 또 차량 신규·이전관계가 전부 전산으로 같이 연계돼서 업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분산시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1일 1,700명 사용 중에 50%가 차량등록민원이었는데 그 민원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 민원실이 불용하게 커지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민원실에 3개 과가 근무하고 있는데 3개 과 근무인원이 한 110명 됩니다. 110명이 되고 또 이번에 세정과에 팀이 하나 더 생기게 되면 수용할 여력이 없어지는데 지금 차량등록민원이 나가더라도 기타 민원이 하루에 칠팔백 건 이상 되기 때문에 분산시켜 주는 것이 훨씬 직원복리 차원이라든가 근무환경여건 개선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실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기순환이 안 돼가지고 사실상 하루종일 공조기를 안 돌리면 근무하기 힘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시켜 줌으로써 근무환경여건을 개선해 주고 또 민원 편의제공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등록민원실이 이전하게 되면 공무원 7인, 공익요원 6인 해서 총 13인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 차량등록팀이 공무원 7명, 공익이 5명이고 거기에 연계되는 인원이 농협직원하고 또 차량번호판 관계를 다루는 사람하고 또 보훈관계 해가지고 15명 정도가 차량등록민원실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농협 직원, 여기 3항에 보면 포함돼 있지 않지만 같이 나가는 사람이 농협 직원하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세정과 등록담당,

송정열위원

그렇죠, 세정과도 같이 나가야 돼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거기도 같이 나가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었던 게 그 내용인데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업무가 시스템에 의해서 쭉 거쳐서 돌아오잖아요. 그 중에서 한 팀이라도 같이 안 나가면 어차피 또다시,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아니고,

송정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확인하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농협직원부터 증지 파는 사람, 증지 파는 사람들도 나가야 돼요. 취득세, 등록세를 관리하는 직원도 같이 따라 나가야 되고 모두 다 나갈 수 있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스페이스가 가능하냐구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인지가 가능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차량이 3,000대씩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건물비가 3억 1,9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여기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가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11억 4,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1억 4,000이죠. 1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는 나름대로 할 때는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토지매입은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자투리땅들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취득하는 걸로 해서 사실상 취득을 한 것이고 저희가 차량등록민원실을 옮기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원실 환경개선 여건상 도저히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입해 놓은 땅에 가자 해서 늦게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 처음부터 차량등록민원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땅을 구입하고 모든 것을 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갔어야 되는 걸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땅이 있는 것이고 당장 활용할 계획은 아직 잡혀 있는 것이 없고 민원실 입장에서는 불가불 개선을 해줘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세정과에 팀이 하나 더 늘게 되면 현 민원실 체계로서는 수용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민원실에 110명 정도가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계획보다도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면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정책회의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벌써 대책이 나왔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장기계획을 갖고 거기에 맞추어서 할 때 우리 시가 발전되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파심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이와는 연관이 되는 업무인데 지금 세무서 자리로 가게 되면 시청에 담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가다 보면 주차시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요. 시청 청사 담장이 다 있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담장을 다 철거하고 그 부분에 주차할 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차량등록민원실로 나가는데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64대 정도 확보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인 차량을 최대한 그쪽으로 수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자꾸 민원인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만 개선하시지 말고 시청 주변에 담장이 쭉 되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도 생기고 차량도 매년 3,000대 이상 증가한다는데 그런 계획도 감안하셔서 종합계획을 세우셔야지만 추경에 안 올라오고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와서 심도있는 논의도 되는 것이지 긴급을 요한다고 말 들어보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군포시 전체 공무원이 600여 명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600여 명 중에 100명이 민원실에 근무하는데 110명이 그런 애로점이 있다 그러는데 누가 안 들어주겠어요. 하지만 우리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보면 경량골조 아닙니까? 써봤자 5년밖에 못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긴급을 요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다 하지만 보다 심도있게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놓고 할 때는 5년이 아닌 10년, 20년 쓸 수 있는 건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관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개선이라든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말씀드리겠고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생각 좀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청 담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해서 시청사를 이용할 수 있게끔 민원처리과장님께서 폭넓게 생각을 가져주세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차량등록민원실건립)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1일 토요일 10시에 제2차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0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