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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05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3-10-11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위원입니다. 금일 심사하실 안건은 보건소 및 수도사업소 시설과 소관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건심사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군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군포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은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 공포되고 보건소 진료비 징수근거법규가 바뀌고 수도시설의 확대 보급으로 간이급수시설이 없어짐에 따라 수질관련 항목을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정안 제2조는 보건소 진료비 징수근거법규인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공포됨으로써 관련 근거법규를 정비하였고 상수도의 확대·보급으로 간이급수시설이 폐쇄되어 수질검사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법 개정으로 유명무실화된 약가를 삭제하였으며 유료접종비를 최근구입가격으로 하고 100원 이하의 금액은 1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접종비의 현실화를 도모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서 보건소 진료비 면제대상에 독립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1,2,3등급 장애인 및 무의탁자 등으로 확대 시행하여 시민의 보건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법 제62조에 의거 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의료업무를 촉탁할 수 있도록 1990년 6월 11일자로 제정되었으나 2000년 1월 12일자 의료법 개정으로 제62조가 삭제 폐지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 함양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사업자 및 공중이용시설 사업자 및 이용하는 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금연을 위한 조치규정에 따른 동법 제34조의 과태료 기준 강화로 상향 조정되어 위반사항에 따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 또는 "3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법 개정으로 추가된 흡연구역의 시설규정 위반에 대한 부가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3건의 조례제정 및 개·폐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안사유로는 99년 2월 8일자로 보건소 진료비 징수근거법규인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 공포 및 의료법 개정에 따른 진료대상범위를 정비하고 수도시설의 확대·보급과 간이급수시설 폐쇄에 따른 수질관련 항목을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첫 번째, 99년 2월 8일자 국민건강보험법이 공포됨으로써 관련 근거법규 및 조항을 정비하고 두 번째로 상수도의 확대·보급으로 간이급수시설이 폐쇄되어 수질검사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세 번째로 유료접종비용을 최근구입가격으로 규정하고 100원 이하의 금액은 1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네 번째로 의료법 개정에 따라서 보건소 진료비 면제대상이 독립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1∼3등급 장애인 및 무의탁자를 포함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보건의료사업을 의료기간에 촉탁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자 1990년대에 제정되었나 2000년 1월 12일자로 의료법 제62조(의료촉탁)의 규정이 삭제되고 보건소 장비의 현대화와 인력 확보 등으로 의료촉탁의 실효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2년 1월 19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부과대상을 정비하고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끝으로 금연구역의 시설기준을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근거하여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1과 같이 각각 과태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계속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계속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유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하수도사업은 현재 일반회계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사업규모를 충족하고 있으며 사업비 또한 자체 수익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코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1조는 동 조례에 대한 설치목적이 되겠으며 제2조는 공공하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 외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하수도사업의 사업범위로 정하였으며 제3조는 사업구역으로서 우리 시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였으며 제4조에서부터 제7조는 하수도사업의 운영에 있어 관리자의 지정과 조직, 인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는 하수도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일반회계의 경비부담, 출자, 재정지원, 지방채 발행, 잉여금의 처분, 중요 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현재 일반회계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영의 합리화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는 첫째,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설치하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두 번째로 하수도사업의 업무관계를 위하여 관리자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 번째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조례 15조 예산의 탄력규정에서 법 제27조 규정에 수입금 마련 지출에 대한 각호 해당의 경우가 있습니다. 2항의 경우의 예는 어떤 예죠?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주실래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하수도사업이니까 하나의 재해차원이 되겠고 또 사업비가 연중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원칙입니다만 각종 지하매설물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사업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의회가 미처 열리지 않는 경우라면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여유가 미처 없기 때문에 공사를 사전에 집행하고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예산 초과지출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허용이 되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이 초과될 경우를 하신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런 경우에 긴급히,

조완기위원

공기업이라면 비목 조정이나 예산이월 등 이런 탄력성을 적용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공기업특별회계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니까 다른 데에서 지원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완기위원

그렇죠.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탄력운영규정이 있는데 비목 적용이라든지 예산이월을 할 수 있거든요. 초과지출이 허용이 돼요, 실제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초과지출은 되는데 그것이 사업, 그러니까 기존에 잡혀있는 사업 말고 급히 발생되는 사업,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되죠. 하수도에서는 지하매설물을 움직이다 보니까,

조완기위원

매설물을 하면 처음에 기초적인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산출할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합니다만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사업비가 모자라는 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두어서 추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가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 경우는 하나의 하수도업무도 재해대책업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죠.

조완기위원

일상적인 사업인지 재해라든지 비상시에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일상 시는 거의 자료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만 재해 발생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업비도 거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사업비를 활용하는 방안,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15조의 2항은 주로 재해·비상시에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비상시에 활용할 계획이죠.

조완기위원

예산이월이나 비목 조정은 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이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난시, 비상시에 해당되느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재난 같은 경우도 비상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렇죠.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수지분석표를 뽑아보신 것 있어요? 공기업으로 전환했을 때 지금보다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든지 혹시 뽑아보신 것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재정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2004년도를 기준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세입이 75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세출도 7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는 불분명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는 하수도사용료로 들어오는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6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3년도는 60억, 지출은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지출도 60억 정도로 금년에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지분석에 의하면 거의 똔똔이다라는 개념에서 공기업으로 출발을 하죠. 그러면 공기업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과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투명하고 경영의 질을 높여서 수익이 결손을 줄일 수 있는 고단위 경영을 하겠다고 해서 공기업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예상했던 것하고 현재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공기업으로 간다고 해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공기업으로 가게 되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받는 것이 줄어들고 하수도 사용료하고 일반 원인자부담금 이런 걸로만 세입을 잡아서 하수도 사업으로만 집중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다른 법적으로 줄어드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공기업으로 되면 특별한 대단위사업이 없을 시에는 일반회계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로 하면 일반회계로부터 독립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사례가 줄어들죠.

김판수위원

전입을 받는 사례가 줄어든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현재 세입이 60억 정도고 세출이 60억 정도 되는데 공기업으로 됐을 때 세입·세출을 70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결과적으로 하수도사업은 이익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경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김판수위원

일반회계에서 돈이 못 가버리면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로는 결손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받고 있는데 공기업으로 가면 보전 자체가 어렵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어렵죠.

김판수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운영을 잘 해서 결손이 안 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자체를 완전히 현실화시키고 그래서 자체 독립을 하도록 저희가 경영을 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조례에 의하면 전출금이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전혀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들어오는 걸 방지한다구요? 안 주게 되어 있냐고요? 재정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냐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 외에는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공기업사업법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뭐뭐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경비는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이것은 같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거나 이면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데 빗물받이시설 같은 경우 그것의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특수한 경우에는 전입이 가능하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운영을 못하게 됐을 때는 결손이 날 수 있겠네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결손도 날 수 있다고 봐야죠.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2003년도에 세입이 60억 들어오고 있고 세출이 60억 나가고 있고 2004년도에 예상이 75억 정도이고, 그러면 결손을 줄이고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잘못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결손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결손이 난다는 전제 하에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염두에 안 둬봤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미처,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방법은 있겠죠? 본위원 얘기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결손이 안 나도록 공기업이 각별히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과장께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지금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서 하수도사업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공기업으로 되면 저희도 현재 있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각종 사업을 하도록,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지 않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요금을 올려서 결손금을 보전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물론 불가피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요금을 올려서 결손이 나면 보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건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습니다만 현재는 국가로부터도 그렇고 지방공기업법 자체 목표가 수익자 원칙으로 해서 모든 사용료를 부담하라는 원칙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가 만약에 적자가 난다 그러면 수도 사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목적은 최소한 올려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시민 부담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감량경영을 해서 결손이 안 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19조에 보면 계리상황보고서가 있는데 4항에 대체적으로 이건 합계잔액시산표라고 쓰는데 시산표라고 그냥 쓰셨는데 이건 문항을 합계잔액시산표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판수위원

계리상황보고서에 보면 19조 4항에 보면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를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합계잔액시산표라고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시산표는 합계잔액시산표의 약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은 수정을 해 줘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른 분한테 물어보시고 맞다고 하면 수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용어 관계는 다시 한번 제가 숙의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22조를 보면 자문기관을 설치를 하셨는데 공기업이라고 하면 별도로 법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론 군포시와 관련은 돼 있죠. 그런데 자문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기관 설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저희가 조례를 한 것이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 하면 과장급 이상이 전부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저희가 처음 출발하는 시점에서는 다른 자문위원이나 이런 것을 당장은 구성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최초로 기능을 군포시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끔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그런 취지에서 자문을 대행시키려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별도 공기업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경영마인드가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효과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물론 공직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자문기구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지금 공기업을 시행도 하지 않은 최초 단계에서 자문위원을 저희가 아직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를 제가 조례가 통과가 안 됐고 아직 공기업이 안 됐는데, 그러면 공기업이 아직 안 됐는데 자문기관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러니까 대행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자문을 대행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자문기관을 둔다고 설치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법인이 만들어졌을 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이런 문항으로 고쳐주면 되잖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구태여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꼭 들어갈 이유에 대해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는 공기업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만 하수도사업 분야에서 전문가로 100% 공무원이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들 이상에서는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필요한 자문을 저희가 요구할 사항이,

김판수위원

공기업을 만드는 데 자문을 얻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게 아니고 공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김판수위원

운영?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더더욱 아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여기서 대행을 하고 그러다가 저희가 공기업으로 운영이 시작되면 운영방법이나 모든 방법 자체를 저희가 자문기관 위원을 선정해야죠. 현재로서는 아직은 선정할 방안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님을 대표로 해서 일단 공기업은 만들어지고 나서 자문은 운영상의 자문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자문은 전문가들이 해줘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경영이라든지,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줘야지 결과적으로 이쪽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구태여 조례에 이걸 꼭 집어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공기업특별회계는 1년에 한 번씩 회계검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자문역할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문은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히 저희도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운영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자문기관이다 뭐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설치는 못 했는데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당장은 자문기관이다 뭐다 하는 것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니까,

김판수위원

글쎄요, 어려운데 조례에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추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이것은 자문기관 설치가 공식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자문기관도 시정조정위원회보다는 결과적으로 이 공기업과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시에서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만 투명하고 시민참여도도 높이고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잘 못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게 본위원 생각이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하면서 조례는 한번 변경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를 공기업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변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하수처리장을 구비한 시·군이나 그 기준에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례로 하수도사업공기업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의 방침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라는 방침을 저희가 계속 시달받고 있는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업으로 전환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공기업으로 전환 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기업으로 운영하게 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용자가 하수도 사용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원칙으로 사업이 운영돼야 되겠고 또 정확한 원가계산 및 사업수행으로 연간 각종 수지비율이 명백해지고 또 과학적으로 경영이 개선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로부터 일반회계 같이 각종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해야 되고 또 독립채산의 원칙으로 해서 사업이 운영돼야 되고, 또 예산상으로는 기업의 회계원리를 도입해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게 하고 또 하수도사업의 질적 향상과 주민복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공기업으로 전환할 때와 현재 상태를 비교분석해서 도움이 되는 예상비교분석표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나요?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저희가 2001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자치경영협회에다 공기업 전환에 필요한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저희가 작년도에 받았습니다만 그 보고서상에 나타난 사항을 가지고 공기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지분석표 같은 것도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보고서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 자료가 우리 의회에 한번 넘어온 적이 있나요?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공기업으로 하수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넘어갈 때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미리 와서 의원들이 자세히 그 내용을 알고 이런 부분은 심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없이 이런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질의사항에서만 그런 것을 물어봐서 이렇게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시죠? 바로 주실 수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바로 자료를 요청하고, 바로 주십시오. 그리고 제15조를 보면 예산의 탄력규정이 있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의 탄력규정을 전체를 종합해서 봤을 때 마음대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쓰시지는 않았겠지만. 예산에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와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든가 이런 세 가지 내용을 다 합쳐보면 예산을 아무렇게나 사용을 해도 된다는 그런 식의 결론이 나와요. 그런 마음으로는 안 하셨겠지만. 안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부족하면 이렇게 전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저희가 아까도 예산의 탄력규정 가지고 비상시에 쓰는 걸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는 거의 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세입범위 내에서 세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서 쓸 예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단,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처 보고할 겨를도 없을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항을 삽입한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렇겠죠, 그런 마음인 것은 알겠는데 다른 걸 다 생각 안 하고 내용상으로만 봤을 때는 예산에 대한 지출부분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봤을 때는 아무런 사용제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유권해석을 하기 나름이죠. 상당히 급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의회가 안 열려서 사용했다고 그러면 다 그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렇잖아요? 자세히 내용을 잘 보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심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아까 그 자료를 바로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시설과장님,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에 따른 용역을 줬습니까? 공기업 전환에 따른 용역발주를 했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2001년도에 해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1년간 용역을 해가지고.

이재수위원장

그 보고서를,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부터 지방공기업 전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수위원장

그 보고서를 우리 의회에 지금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잠깐만 제가 숙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일단은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과장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용역보고서가 왔는데 우선 먼저 2002년도 10월달에 용역보고서가 나왔네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지금 공기업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례만 의회에 심의받겠다고 올려놓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내놓으신 겁니까?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자료를 다 줘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정회시간에 줘가지고 어떻게 검토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만 알고 있는 거지 위원들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문제는 지난 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김제길위원

간담회 때 의회에 용역보고서 책자를 제출해 주셨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책자를 그때 얘기하신 위원님께 제가 몇 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올려놓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심의가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서실 때는 이 조례안을 충분하게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고 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공기업의 목적과 체제는 참 좋게 말씀하셨는데, 독립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런 좋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조례가 일단 심의가 끝나고 나면 추후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변화할 수 있고 그럴 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 불찰입니다만 현재로는 저희도 자문을 받아가면서 조례 시안을 잡았기 때문에 확실히 저희가 운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 생각하고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상충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보고서를 왜 합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전문직도 있고 전문가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 준 것 아니에요? 이것 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2,000만원 들었습니다.

김제길위원

2,000만원 들여서 용역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상충된다는 얘기는 안 되죠. 그리고 자문기관을 설치하는데 과장급 이상인데 과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경험이 많다고 하시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경험이 있는 분이 과장님 중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 상수도사업소에는 과장급 이상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에.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과장금 이상이 30명입니다.

김제길위원

30명 중에 상수도사업소의 경험이 있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정확히,

김제길위원

공기업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공기업으로 간다는 것은 정확한 전문가를 데려다가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 30분의 과장님들이 다 아시는 것도 아닌데 경험도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회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죠. 조례를 만드실 때는 뭔가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해야지 운영하다 잘못되면 개정하고 변화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어떻게 검토한다고요? 지금 이걸 검토해가지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오늘 부결해도 되겠습니까? 부결할 테니까 다음에 검토해서 다시 올리실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니,

김제길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검토한다는 것은 어떻게 검토한다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제 말은 지금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정회를 요청해서 충분히 상의드리려고 그러죠.

김제길위원

정회를 요청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오늘 승인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이제 주시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 정회를 서너 시간 해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애당초에 줘야죠. 조례 언제 우리 의회로 넘겼습니까? 며칠 됐죠? 그때 같이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지난 9월 2일날 간담회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제길위원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는 충분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시간도 안 걸리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 정회시간을 요청하면서 그 시간에 충분한 답변을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앞으로 의회에 심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인사부분인데 2항이 상당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수도사업소장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문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수도사업소장을 관리자로 임명하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것은 하수 쪽에 관리자를 두어서 그 분을 수도사업소장을 임명하는 것처럼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책임자를 수도사업소장으로 임명한다는 그 얘기죠.

김진호위원

뜻은 그건데, 본위원도 그건 알겠는데 문구상으로는 하수도사업의 직영 관리자를 수도사업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용역보고서의 문구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구요, 이게 지방직영기업 설치 관계법령을 여기 발췌를 해 주셨는데 직영기업을 설치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중에 하수도사업인데 하수도사업에 관해서는 영을 보면 하수처리장 시설을 구비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도 하수처리장 시설을 구비한 것으로 보고 이걸 직영기업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 가지고 있는 게 안양에 분담금을 내서 공동 이용하는 체제로 돼 있고, 아직은 구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가령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수입과 지출을 연관지어서 효율적인 경영을 하겠다, 그런 것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제로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가 유지비나 보수비나 감가상각의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그냥 구축물 분담금만 내고 그쪽에서 통보받는 대로 분담할 뿐이지 우리가 그쪽 경영에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각이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 시에는 없다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돼 있는 지역에 저희가 속합니다. 안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저희는 보유하는 걸로 지금,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어디 있든지 우리 군포시에는 없어도 관계가 없지만 그런 부분에 유지비나 보수비 같은 데 경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가령 그쪽에 경영을 할 때 우리 군포시의 전문가가 30%면 30%, 20%면 20% 지분에 맞게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그쪽 경영에 참여를 해야 우리가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실지로 우리는 복식회계를 통해서 수입과 지출을 연관지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전환을 했지만 실제 거기 경영에는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로 하수배관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거법령으로 삼으신 것이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드리고 싶고 물론 본위원도 이것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법령을 근거 삼으신 법령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드리신 것 중에 자문기관, 지방직영기업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경영을 통해서 수입과 지출을 연계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드린 것처럼 자문기관을 두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시의 관료적 행정 속에 들어 있는 그런 형태로 조례를 꾸미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참 안따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비싼 돈 주고 한 용역보고서가 여태까지 이 조례를 결정지어야 될 우리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10페이지에 보면 공기업 전환 시에 주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읽어 드리면 관료적 비효율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직접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수도 관리책임자가 공무원 중에서 임명이 되면 직접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직접경영방식은 이윤 동기의 효율적 측면이 결여되기 쉽게 관료적 비효율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어서 조직의 전문성 결여와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하수도사업의 적자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용역을 비싼 돈 주고 하셨는데 주의하라고까지 하는 것을, 그대로 자문기관을 이런 식으로 우리 관료적인 행정 밑에 두는 형태를 취하시기 때문에 용역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꼭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조례에서는 그걸 전혀 개선할 의지를 안 보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자문기관 설치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정회를 통해서 위원들하고 상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담당자로서 전문가로서 빈틈없이 조례를 만드셔야 되구요, 이것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상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을 모셔서 자문기관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나마 그런 비효율성을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충실하게 해서 이것이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자료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본위원은 한 가지 보충질의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보이는 것 같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본위원도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공기업 전환을 하게 되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보고서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재정현황으로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가동설비자산이 357억원이고 부채가 12억원이 있고 원시자본금이 345억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345억을 원래 초기단계에서 재정확보로 시작이 되는데 일반회계에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 우리 군포시의 하수시설에 비해서 얼마 정도나 예상하고 계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추정을 했습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추정을 했을 때 현재까지는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받을 사업비가 아직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저희가 큰 사업으로 대야하수처리장 관계가 있는데 대야하수처리장 관계도 일반회계에서 기 예산이 다 확보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요청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보고 인사관리규정을 6조로 해놨는데 조직권에 대해서 시장에게 제청할 수가 있는데 2항을 보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인사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도사업소라 해서 사업소장이 관리자입니다. 수도사업소가 하나의 사업소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소장 입장에서 인사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단, 사업소 자체에서 인력 확보하고 이러한 사항을 시장한테 건의했을 때 그걸 가능하면 관철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2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조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나 도의적인 책임 이런 것이 없다면 제청하는 것에 의해서 그대로 요청을 받아들여 달라는 강제조항이에요. 이렇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죠. 조직권에 대한 인사권 확보라는 뜻이거든요. 공기업에 대한 특이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기업적 논리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공무원 제도에서 공단으로 따로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고 자체 사업소장이 관리자로 임명되는 하에서 가능하겠냐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이 조항을 하나 만들게 된 이유는 사업소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분야가 거의 전문분야 성격을 띠고 있는 업무입니다. 하나의 전보제한 같은 경우를 가정해서 생각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특수직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직확보권이거든요. 인사권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의도거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 취지로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문직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런 취지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문요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의 수도사업소 내에 있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직제가 개편이 됩니다. 직제가 개편이 되면 하수업무 종사자들이 현재는 하수관리라 해서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기능직 2명하고 상용하고 준설원으로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기업 전환과 동시에 직제가 개편되어서 5명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직제개편으로 해서 조직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이 말씀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조직원이 세 사람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정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정원이 늘어나게끔, 5명이 아니라 3명입니다.

최진학위원

거기 정원 3명 늘어나는 파트는 주로 어느 파트에요? 관리파트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하수행정계하고 하수시설계로 2개 파트로 분리시킬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행정계하고 시설계?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행정계에서 회계를 전문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 있어요? 회계전문가.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회계전문가 인력을 확보해야죠. 공기업 전환에 따라서 회계전문가를 확보해야죠.

최진학위원

확보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셨어요? 계약직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하실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는 행정7급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청내에서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의회에서도 통과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시게 되면 기업의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켜 놨는데 기업관리규정을 어떤 사례로 들 수가 있을까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에 관한 기업관리규정이라 그러는데.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제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넣어놨어요? 규칙으로만 할 거예요? 아직 시안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로만 우선 저희가 제정하고 후속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조 조항도 아까 27조 규정에서 수입금 마련한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서 수입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어요? 현행대로 한다면.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는 원인자부담,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건물 증축 및 신축에 따라서 윈인자부담이 저희 수익이 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입원은 2개밖에 없습니다. 하수도 업무와 관련된 수입원은.

최진학위원

그런데 예외규정으로 빗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사업을 시행하다가 아까 답변하신 대로 탄력규정을 두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예산이 발생됐다, 그럴 경우 의회 승인절차를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공기업으로 하게 되면 과거의 행정하던 체계하고는 틀려요. 복식회계방법으로 체택하게 되면 아주 세밀하게 돼 있지 않고는, 일반행정에서 처리해 왔던 예산의 방법하고 우리가 같이 접목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항을 넣겠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다루는 그런 방법과 같이 가겠다는 의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일어나겠죠. 말 그대로 기업이에요, 기업. 행정을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업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효과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효과와 능률을 같이 하는 효율성을 보는 것입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15조 같은 경우는 막연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2조에서 법과 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것은 확대 해석하지 않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다면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김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 참여가 없는 기업은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 없이 형태만 갖추어진 이런 공기업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곡단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대야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부가적으로 안양통합하수처리장하고 같이 다 종합적으로 연계됐을 적에 그런 것이 확실한 근거가 되지 우리는 아직 구비단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런데 법 취지로 저희가 볼 때는 하수도사업의 이러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과 하수도사용료라든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독립이 가능하면 공기업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이면서 중앙 행정자치부의 방침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95%선까지 독립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살려서 공기업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행정자치부의 취지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라는 거예요. 낭비요인을 없애고 공익을 앞세우는 데 무한정 투자되기 때문에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 요건에서는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요건이 빗물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소요경비는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 2조 1항 6호에서는 구비요건이 하수처리장 시설을 구비했을 때라고 규정을 짓고, 그것도 2항에 가서는 6개월 이내에 법 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걸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실제 경영하는 게 뭐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빗물처리, 하수시설, 하수관로, 이것이 경영마인드에 도입될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지금 안양하수처리장 운영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안양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게 된 것은 3개 시가 협의에 의해서 건설된 하수처리장인데 현재는 운영을 민간인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이 끝나면서 하나의 위탁이 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위탁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하수처리장은 우리도 시설을 하나 보유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최진학위원

3개 시가 공히 협약서에 의해서 위탁을 했다고 이해하면 돼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3개 시에서 건설비를 전부 부담하고 해서 현재는 민간이 경영하고 있는 거죠.

최진학위원

민간이 경영하고 있는 것은 제3섹터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 방법에 의해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공영기업을 하기 위해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거기에 직접 참여가 가능하냐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는 저희가 위탁방법을 택해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최진학위원

협약서 있어요? 공동해서 위탁했다는 것이?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는 하수처리장 시설을 보유한 걸로 판정이 됐고 판정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하수도가 공기업 전환에 필요한 자치단체가 86개 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안양하수처리장이라고 하는데 안양 쪽에 있을 뿐이고 3개 시가 협약에 의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도 하수처리장 시설을 보유한 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저희 의회에서도 인정하죠. 보유하고 있으니까 공동시설 투자를 했고. 다만 협약에 의해서 제3자에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경영을 하게끔 협약을 맺었을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 위탁을 해준 사실도 3개 시가 협약을 해서 그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민간위탁을 준 분들한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같이 부여받았냐 이거죠. 실행하고 있냐 이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안양에서 주가 되어서,

최진학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다만 군포시는 예를 들어서 사기업을 얘기한다면 주주일 뿐이에요. 대주주일 뿐이지 경영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아니라니까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경영 참여자는 저희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아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모순이 되지 않았나, 공기업 전환이라는 것은 일반회계를 자꾸 전입하다 보니까 공익을 앞세워서 많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화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을 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업을 하라는 취지거든요, 원래 취지는. 그런데 우리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느냐 했을 때는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대야동이나 부곡동에 그런 시설들이 완비가 되고 또 같이 부가적으로 안양에 있는 통합시설 처리장도 완비가 되면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공기업화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구비요건만 갖추었다고 해서 출발한다는 것은 뭔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으로 인해서 더 조직원도 확보되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수입은 일정할 것이고요. 경상경비는 어떻게 계상할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방침이라든가 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공기업으로 전환하는데 각종 제반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자체는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답변에 의하면 2004년도의 경우에 공기업으로 전환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확언하셨어요? 345억 기준으로 해서 더이상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원가계산 이런 것도 확실하게 계산도 안 돼 있고 어떻게 총괄계산을 할 거예요? 공기업 전환하면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공기업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한번, 저희가 보고서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최진학위원

여기 보고서 있는 대로 따르실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보고서 있는 대로 2001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공기업 전환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2002년도 것은 아직 저희가 원가분석은 못했고 2001년도에 원가분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보고서에 나온 8쪽에 보면 하수도 총괄원가분석이 곤란하다고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행 수도사업의 예산항목별 집행된 결과만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처럼 별도의 결산절차를 거친 총괄원가 기능별 계산이 곤란하며 하수도사업의 경영성, 재정성 파악이 곤란함이라고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보다는 저희가 현재 하수업무를 처리하면서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94.4%까지,

최진학위원

아, 2003년도에는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후에 많이 개선을 하셨네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금년도에 현실화율이 94.4%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진학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이후에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계속 보완해서 준비해 오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1년 사이에 몇 % 더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공기업 전환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체 군포시의회 의원님들이 공감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준비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강가에 가서 기어다니든 걸어다니든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보여질까봐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데에 대해 최대한 축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그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본 위원회의 위원님께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전환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시간적으로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하수도사업이 공기업화되어서 영업이익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현재 일반회계로부터 보조전입이 줄어들게 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관리체계가 하수도의 관리책임자가 현재 일반직 공무원직으로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며 이러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을 관리비용에 점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제안을 해야 되고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이 본 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사일정 제4항을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진학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금번 특별위원회 일정이었지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한 내용들이 앞으로 군포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2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