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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178회 제2총무위원회2012-04-18

정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총무위원회 김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4월 15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점 및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김광호, 강신덕, 김재화, 정도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주민복지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 첫 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중 제6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를 삭제하고 종전의 일부 용어를 개선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규정 삭제, 그 밖에 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6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설치는 삭제되었으며 제8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해임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응모한 자 중에서’를 ‘응모한 사람 중에서’로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제1항 제3호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과 종전의 일부 용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3년 3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을 선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의 개념이 진짜 자원봉사를 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도진위원

자기 개인의 어떤 목표나 의지를 가지고 센터장이…….

정숙희위원장

정치적인 의도…….

정도진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은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활동하는 것이 확실하게 있다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정말 순수하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자리가 책임감이 있은 자리인데 혹시나 어떤 개인적인 의도가 있어 가지고 했을 때는 어쩌면 좋은 자리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또 선발하는 과정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센터장이 혹시나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오해를 할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많이 조심을 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도 자원봉사활동에만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떻다는 견제보다는 앞으로의 문제에 대한 것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해임에서 1항만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예전에 있던 조례를 몰라서 그런데 2항, 3항은 위탁했을 경우에 선임 및 해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여기 1항은 보면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2항, 3항은 생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항, 3항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조입니까?

정숙희위원장

8조입니다. 1항은 있는데 2항, 3항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읽어 드리겠습니다. 2항은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그 다음 3항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 기간에 불구하고 센터장을 해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해임할 수 있다.’의 1호에 보면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호에는 공적, 사적 행위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정숙희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항, 3항에 위탁하는 경우를 대조해 놓은 것으로 알았는데 의성군은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법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단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군은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의성군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자체 정관을 만들어서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군의 지도, 점검, 감독권은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둘 중의 하나 일 거 아닙니까? 위탁이냐, 직영이냐?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법인으로 운영하면 위탁으로 보기는 그렇고 위탁은 위탁인데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운영 방식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 방식이 조례에 보시면 법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은 민간단체가 운영하도록 넘겨 주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김재화위원

예산은 지원이 되고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운영비로 합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도 있고…….

정숙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연간 운영비로, 위탁 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이 문제를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만 여기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위탁 운영을 했을 경우 센터장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는 규정이 마땅하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지금 비영리법인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우리 군이 직접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10조에 보시면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위탁이 맞네요. 죄송합니다.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해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거라면 여기 1항에는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군수가 선임한다.’고 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탁운영하면서 센터장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조항도 센터장의 선임과 해임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 조항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에요.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사안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어떠한 경우에 해임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정숙희위원장

아니지요. 이 조례를 바꾸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 조차도 사실은 다시 올려서 해야지 이게 계속…….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센터의 지원 및 지도 감독 해서 군수는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항에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센터 전반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아니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조항은 8조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해임에 관한 건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조항에 예를 들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선임하고 어떻게 해임한다는 특별한 예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센터장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어떻게 선임하고 어떻게 해임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사실은 별다르게 중요하지 않은데 비영리법인으로 어쨌든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항이 선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김재화위원

선임 신청자 중에서 선발한다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여기에 있습니다. 10조 5항에 보시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 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요…….

정숙희위원장

잠깐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논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이재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들 의성군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성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건립한 의성조문국박물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에 박물관 시설의 개관일과 휴관일 지정입니다. 휴관일은 매년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은 휴관일로 하며 박물관 시설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은 안 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관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하도록 하며 매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의 관람료는 안 제6조에 상설전시실을 개관과 더불어 무료화 하고 자체기획전시전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과 기증, 기탁, 위탁 보관, 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안 12조부터 안 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22조에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 보급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은 안 제24조에 박물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와 제25조 및 영 제6조, 별첨에 관계법령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2013년 1월 28일 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2013년 1월 24일 한 결과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 요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각 조문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의성조문국박물관 및 고분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물관의 구성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별표 1의 박물관 및 전시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초등학생까지를 말합니다.

김재화위원

속독해 주십시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제2항,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그 다음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하며 “대관자”란 제2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대관료”란 제34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전시물”이란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하며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써 수집 또는 일시 보관하는 유형의 물품을 말합니다. 그 다음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하며 “복제”란 수장품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2장, 관람, 제4조(개관 및 휴관)에 대해서 1항에 의성조문국박물관 및 고분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2항,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월 1일과 설날 및 추석 당일, 그 다음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그 다음에 의성군수가 정하는 휴관일이 되겠습니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1항,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2항,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3항,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제1항, 박물관의 상설전시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2항,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항,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박물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체기획전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호,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제2호,「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3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호,「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5호,「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호,「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호, 유물기증자, 8호, 이하의 미취학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9호,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및 관광 안내사, 10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제11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제12호,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람권)에 대하여 제1항, 군수는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2항, 관람권의 규격 등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항,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 매표 및 회수는 대관 받은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할 수 없다. 제1호, 술에 취한 사람, 제2호,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제3호,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제4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미취학 어린이, 제5호,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항,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1호,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제2호,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제3호, 3. 전시품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 제4호, 고성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2항,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정숙희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어차피 이 심사는 축조심사를 해야 되는데 다 읽을까요? 아니면 축조심사하면서 그 항을 한 번 짚어 볼까요?

강신덕위원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원래 제정조례안은 몇 시간이 가도 다 읽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원한다면 좋은대로 합시다.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 조례를 읽어 볼 기회가 없어요.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그냥 읽을까요?

정도진위원

축조심사하면서 하도록 합시다.

김재화위원

제정 취지에서 내용을 거의 아니까 좋은 대로 합시다.

정숙희위원장

저도 제정조례라서 다 읽는 것이 맞는데 이 조례 자체가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한이나 요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인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끊었고요. 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3년 3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지금 들어 가셔가지고 처음 문을 여는 과정에서 많은 고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3조에 보면 ‘군수는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단밀면장으로 계실 때 사장될 수 있는 유물, 그게 유물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박물관에 보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에서는 내 지역 유물을 빼돌려서 거기에 갖다 놨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가지고 간 이유, 유물이 원래 있었던 자리의 설명, 그런 것이 공개적으로 다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구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관장님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밀면의 어떤 유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간에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계셨습니다. 유물은 현지에서 보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단밀에 있던 유물을 가지고 왔던 것은 다른 사업의 예정지였고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군에 보고를 했고 군에서 문화재관리적인 차원에서 문화재청까지 보고를 해서 조사를 거쳐서 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었는데 그것이 마침 박물관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하니까 박물관 야외에 전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박물관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에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도 이해는 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사례와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유물 구입계획을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박물관에서 필요한 유물을 구입할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한 유물을 구입한다는 것을 수의계약이나 그런 부분이 아닌 공개구입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박물관에 꼭 필요한 유물이 있다면 그런 사안에 대한 부분은 공개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유물을 타 지역에서 박물관으로 가지고 와서 전시할 경우에 외부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이나 이런 것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저희들 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고 큰 틀에서는 지석묘가 있으면 지석묘, 개별적인 어떤 유물에 대한 것은 상설 전시장 내에는 유물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야외전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덕위원

예, 강신덕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관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그 고분에서 얼마만큼 유물이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관장님께 조문국 위치에서 유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조문국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리 군 차원에서 7차례 학술대회를 거쳐왔고 지금 조문국박물관이 건립되었고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기록적인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남당 박창하 선생이 쓴 유고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 7차례 학술회의에서도 많이 토론이 되기도 했던 부분입니다만 정사학회와 아직까지 논란 중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 지역에서 탑리고분군에서 1960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굴할 당시에 760여 점의 유물이 나왔는데 그 때 나온 것이 금동관과 나비문양관 장식이 나왔고요. 박물관 건립과 병행해서 실시했던 고분전시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2010년도에 대리리 2호분 고분 출토에서 한 800여 점의 유물이 나왔는데 거기도 보면 금동관 형상이 많이 부식이 된 상태였지만 금동관과 많은 유물이 한 800여 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언제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조문국이 신라에 병합된 기록이 신라 이사왕조 185년에 그렇게 병합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 지역에는 제지세력, 제지세력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해보면 조문국의 후예들이 계속 이 위치에 해오면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지, 금동관이 나오고 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문국이 신라에 궐해졌더라도 지역에 조문국의 후예 제지세력들이 상당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그 유물이 조문국시대의 유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문국시대의 후예 제지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그만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물이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덕위원

나는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사실 돈을 여러 수천 억 들여서 지금현재 우리 박물관 개장을 하고 사실 보면 의성의 자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로 720점, 800점, 이렇게 나오면 한 1500점이 고분군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이라고 보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신라 때 구성을 맞추어서 지금 행하는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문국 관계에 대해서 저도 그리 자주 다니지만 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아서 육성하는 것은 정말로 반가운 일인데 하물며 조문국에서 좀 더 많은 유물이 나와서 신라 때라든지 고려 때라든지 이걸 두고라도 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윗대 조상들이 큰 인물들이 이렇게 했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아무래도 유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좋은 자료를 많이 모아서 의성을 빛내는 그런 조문국박물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장님 제가 위원회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7조에 보면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라고 해서 평가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냥 평가위원회는 유물의 종류, 의복이나 아니면 토기나 왕관, 이런 식의 분야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고고학적인 부분이냐, 그 다음 민속학적인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분야별로 하는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그 분야별 평가위원회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분야를 저희들이 크게 봤을 때 고고분야, 그 다음에 민속분야,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평가위원들이 할 때 보면, TV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봐도 의복을 보시는 분이 있고 또 그림을 보시는 분이 있고 또 토기를 보는 분이 있듯이 문화재 위원이나 고미술협회 감정위원이나 그런 분들을 평가위원으로 모실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이 평가 위원회는 우리가 만약에 구입하고 싶은 유물이 있다. 그런 경우에만 비상설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24조에 넘어가서 보면 자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김재화위원

그건 축조할 때 하지요.

정숙희위원장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군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군수나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보면 특이한 것이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별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예를 들어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가 있을 때 저희들도 그 전문가가 가진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분들 중에서 가장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주실 분을 호선을 해서 위원장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제가 그 문제를 여쭈어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 방안에 관한 기본 방침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정도의 수준에서 관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박물관을 운영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것이 아무리 그 분야에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방침에 대한 사항이라면 최소한 군수나 부군수 수준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재화위원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저는 축조심의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하고 축조심의는 간단하게 합시다. 제2조에 되어 있는 의성군조문국박물관 명칭 및 위치, 소재지를 보면 박물관 위치하고 고분전시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김재화위원

돔 건물이 전시관이지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고분전시관입니다.

김재화위원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오면 코스를 어디로 잡아서 구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고분전시관과 박물관 건물하고 그 거리가 한 87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일반 관광객들이 오면 일차적으로 어디로 유도를 합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방문하신다고 하면 박물관을 전체 동선에 따라서 관람하시면 3층 옥상정원까지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보실 때 고분군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탐방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저희들 안내를 하면 일단 차량관련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탐방로를 활용해서 걸으면 성인 기준으로해서 제가 걸어보니까 15분에서 16분 정도 걸리고요. 예를 들어서 고분전시관에 오시려고 하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조문국사적지 주차장에서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는 동선을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조문국에 박물관 견학을 가자고 관광버스가 온다든지 또는 소수인들이 나들이 올 때에 메인 장소가 박물관이다. 그지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김재화위원

거기에 차를 대어 놓고 구경을 하고 고분전시관으로 그렇게 관장님 걸음으로 한 15분 걸리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박물관을 구경하시고 고분전시관으로 오는 데까지 동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중간에 지루함이 없도록 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것도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떤 프로그램은 없고 탐방을 하시면…….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즐길 거리나 그런 것도 연계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걷다가 쉴 수 있는 정자하고 쉼터는 중간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김재화위원

안 그러면 마차를 해서 돈을 몇 푼 받고 타고 가도록 하든지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40조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서 군수가 필요할 때는 매점이나 기념품점, 전통문화실습실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시설을 군수가 투자해 놓았을 때 운영은 직영합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줘야 됩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조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들 매점이나 상품개발을 조금 해서 기념품점을, 뮤지엄 사업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좀…….

김재화위원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이것도 같이 넣어서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비가 있네요? 이건 뭡니까? 한 점 찍는데 2만원이고 원판 이용하는데 1만원이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저희들 수장품이 있습니다. 저희들 박물관에서 타 박물관의 어떤 자료 촬영을, 우리가 직접 가서 촬영할 경우에 여기에서 사진촬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촬영을 할 때 드는 비용,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2만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타 박물관에 갔는데 타 박물관에서 자기들이 벌써, 우리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유물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상태인 것 같으면 그 필름을 받는 비용이 1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누가 사진 찍어 가면 2만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필요할 때 한 번 찍는데 2만원씩 주고 원판 받을 때는 1만원입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김재화위원

그건 다른 박물관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되지요. 우리가 정해 놓았으니까 이렇게 받고 치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타 박물관도…….

김재화위원

이 조례 자체가 어디 준칙을 참고한 겁니까? 우리 관장님이 제정을 한 겁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타 박물관의 조례를 많이 참고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조례를 제정하셔 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축조심의하다가 생각나면 문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끝에 보시면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해서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저희가 다른 박물관에서 이번에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기획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사실 상당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용이 5000만원 미만으로 됩니까? 한 번 할 때만 해도 한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유물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 여기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재정수반 요인에 세입과 세출 부분을 잡아 놓았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현재 자체 기획전은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지 저희들 상설 전시장을 무료화 하고 개관을 하는 입장에서 기획전시를 유료화 하면 오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기획전을 무료로 하는 부분인데 1회에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4월 25일날 개관을 하면 7월 25일까지 3개월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다른 기획전을 할 때는 유료화로 해서 입장료를 세입부분에 추계를 했고요. 그 다음 시설 대관료는 앞 장에 있습니다만 강당이나 저희들 세미나실이나 기획전시실, 기획전시실도 사용하려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올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기획전시실이나 강당의 대관이 필요할 때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김재화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수장품 복제 이용료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세입 부분이고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 수당 부분이나 여비 부분이 세출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 기획전을 하려고 하면 이만한 비용이 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 비용추계서에 삽입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실제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박물관을 개관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은 개관식을 겸해서 기획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저희들이 계속 부담하고 관람하는 사항이지만 나중에 자체적으로 기획전을 하고 싶다. 다른 박물관에 것을 대관해 와서 유물 전시를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비용추계서에 누락된 것이 아니냐?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현재 상황에서는 기획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비용하고 관련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누락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4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3조(정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개관 및 휴관)부터 제11조(손해배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조(유물수집)부터 제21조(변상책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2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부터 제27조(위원수당)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8조(대관허가)부터 제39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화위원

위원회 운영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하실 때 박물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저절로 박물관이 생기면 먹거리 시장이나 구멍가게 같은 것도 생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기념품도 판매하는 데가 생길 것인데 어쨌든 박물관에서 고분전시관까지 가는 그 통로 안에 눈으로 즐길 수 있는 어떤 것을 계획해 보시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차, 고풍적인 마차를 만들어서 관광수입을 겸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해 보고 조례도 나중에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0조(편의시설 설치․운영)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조문국박물관운영조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