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영
조두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두영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3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조두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나영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5일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1월 2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방식을 후보등록제를 통한 정견발표의 기회를 보장하여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의회의 내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전일 18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선거 당일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정견발표 중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칙안을 일부 개정하여 규칙개정으로 후보자 등록에 의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선거로 의회 내부의 갈등 방지와 의회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나영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0년 1월 25일 황인호 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1월 2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2010년 1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동구 합창단의 체계적인 조직구성과 운영 근거 등이 미약하였으나 동구 합창단의 조직 및 운영,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 지역의 취약한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전문학관 건립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학예연구사 정원 1명을 신설하고 일반직 정원 1명을 증원하며 기능직 정원 2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 781명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우리 구 제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며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개편된 지방세 세목 체계에 맞도록 조례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세목 명칭에 맞게 폐지되는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편된 지방세 세목 체계에 맞게 조례상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명 주소의 전국적인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법 시행 전에 추진된 도로명 주소를 현행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1. 대전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김인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2010년 1월 25일 황인호 의원 외 2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0년 1월 16일 당 위원회로 회부 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원 발의 1건과 2010년 1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월 2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9쪽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대청호자연생태관의 운영 조례 제10조 제2호인 '정신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로 일부 개정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쪽 대전광역시 동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일부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보고서 37쪽 대전광역시 동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 합동 권고사항인 지역축제 안전관리개선대책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 전에 황인호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12. 5분 발언(황인호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금년 첫 회기를 맞이해 가지고 금년 전체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이장우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또한 회기 중에 각별히 심사를 하시느라 애쓰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인 우리 건전재정에 관한 문제 중에서 지방채에 관해서 우리가 여하히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한 마디 드릴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지방채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상당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가 발생했던 1998년도 그 당시에 98조였던 우리나라의 국민 부채가 지금 10년이 지난 현금에 와서 무려 360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동구도 지난 3년 동안 각종 관청을 짓다 보니까 그 동안에 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연간 평균 100억 정도씩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부채현황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작년말까지 298억에 달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가 무려 60억 이상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채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상환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많은 회기 시간을 통해서 곡우를 해 봤습니다만 뾰족한 방식이 없던 것 같습니다. 행정학자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이러한 채무상환방식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특별히 지방채 상환 조례를 만들기도 하는 방편을 쓰기도 합니다만 이제 우리 현재 동구의 현 실정으로 봐서는 당장 금년부터 12억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20억원, 30∼40억원씩 계속 상환액수가 상당할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까지 20억원 이상을 우리가 상환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조달 능력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16%였던 재정자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12%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부채를 마냥 늘리는 방식으로 금년 업무보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양2동 청사 짓는 문제라든지 이미 상임위에서 이러한 것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부결 처리됐습니다만, 여전히 또 올라왔었고 역시 북부권의 국제화센터라든지 또는 역시 북부권입니다만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금년도부터 발주가 되는 양 이런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러한 엄청난 채무상환 이 자체에 대한 뾰족한 계획이나 능력 자체를 고려할 때 앞으로 새로운 청사를 짓는 방식의 채무행위는 마땅히 앞으로 철저할 정도로 근절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러한 상환계획에 대해서 이제 와서 조례로 만들기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이미 조언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이제 철저할 정도로 조례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과거에 우리가 신청사기금을 매년 30억씩 마련했던 것처럼 이제 불필요한 경비를 철저할 정도로 억제해 가면서 이러한 지방채 상환 예산을 만들지 않으면 실제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주워야 하는 사람 따로 있듯이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후대에 남겨 줄 문제가 크게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고 예결특위 때도 지적이 됐고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철저할 정도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의 예산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 그리고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배정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금년은 민선4기가 끝나고 민선5기를 새로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역대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할 때 이제 민선4기와 5기에 가늠질 하는 새로운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곧추 세워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황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의안들과 구정업무보고서에 계획되어 있는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