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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168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10-04-14

황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국

김인국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제5대 동구의회를 마감하는 이번 임시회의는 감회가 새롭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황인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장애인복지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지급대상을 저소득 중증(1~3급)장애인 가정으로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장애인가정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의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알려 주어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장애인의 장애등급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소득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출산장려시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저희 생활지원국 업무에 소중한 고견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 황인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호위원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포상금제는 교통법규 또는 간단한 경범죄부터 시작해 가지고 쓰파라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법제화되어 있는데 지금 1회용품 사용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이 자체만 폐지해 가지고 일관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이 하나의 법령으로 남아 있으면서 지침에 의거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해 온 근거가 지침에 근거해서 포상금을 지급해 왔고, 아까 전자에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폐지됐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법령에는 신고포상금제가 명시가 안된 상태에서 운영지침으로만 그냥 만들어 놨었다는 얘기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황인호위원

; 우리 환경관리과에 동료위원이신 박영순 위원께서 대표 발의한 신고포상금제도 있죠? 조례 중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내용하고 비슷한 조례인데 거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문제는 신고포상금제의 취지를 잘 활용하면 괜찮은데 전문적으로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하는 누리꾼들이 전국적으로 성행하다 보니까 시행상에 폐단이 생겨서 지침을 폐지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상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침을 폐지하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글쎄요. 국민들을 자발적으로 계도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네가티브 정책을 통해서 신고포상금, 또 이런 쓰파라치를 양산하는 것은 과거부터 모양새가 안 좋았고, 그것은 국민의 질을 저하시키는 모습인데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만이 아니라 신고포상금 관련 조례들이 죽 있단 말이에요. 또 환경관리과에 다른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적용이 안되고, 이것만 적용이 되어서 형평성 문제도…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물론 전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이 쓰레기감량 조례는 근거하고 있는 지침이 폐지됐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신고포상제라고 하면 일관되게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이 조례만 이런 제도를 폐지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단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에 관련해서 해당 조례 이것만 지금 폐지한다고 했지만 유사 조례들을 이번에 다시 한번 스킵을 하셔서 혼선이 일지 않게끔 하고, 행정은 항상 지적하듯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 예. 김무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무길위원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김무길위원

; 김무길 위원입니다. 야간이라고 하면 몇 시부터 적용됩니까? 야간시간 대라고 하면 몇 시부터 적용되는 거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학교 학생들이 다 하교하고 오후 6시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18시 이후부터입니다.

김무길위원

; 18시부터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예.

김무길위원

; 일부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야간수업도 하잖아요? 야간수업도 하는 곳이 있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물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일률적으로 구분없이 18시로 정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지정이 될 때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무길위원

; 학교장의 신청이 있어야 주차장을 개설하는 거에요? 야간에.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제일 먼저 우리가 수급실태조사 결과 확보율이 60%이내인 지역에서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이것이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 학교장의 신청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이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러면 행정동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예. 수급실태 조사는 행정동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김무길위원

; 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가 가지만 대개 학교같은데에 가서 야간에 주차할 사람이 있는 예상지역이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우리가 2009년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13개동 평균 80% 이상 확보율을 하고 있고, 60% 미만은 지금 3개동이 해당이 됩니다. 판암2동하고, 용운동, 대동입니다.

김무길위원

; 판암2동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예. 용운동, 대동, 3개동이 지금 6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지금 주차단속을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 야간에 주차단속을 하냐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특정한 지역은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특정한 지역은 야간에 하고 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오후 8시까지,

김무길위원

; 그러면 요사이 공휴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공휴일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 토요일은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김무길위원

; 토요일도 단속을 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예. 토요일도 합니다.

김무길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전 주변같은 중심상가지역은 학교가 없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물론 학교는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 사실 실제로 필요한 곳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조례 규정으로써 이루어질 수없는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예.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급실태조사 결과 확보율이 60% 이내인 그런 자치동만 해당됩니다.

김무길위원

; 그러면 중앙동과 인동같은데는 지금 60% 이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그래서 실태조사를 2년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최근에는 언제 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작년도에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 학교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건설사업같은 것은 사실상 이런 조례가 있어도 우리 동구에서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실효성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그래서 60% 이내인 판암2동, 용운동, 대동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을 하고 학교장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한 면 당 관리비를 1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월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연입니다.

김무길위원

; 그러면 학교 말고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라든가 야간에 쓰지 않는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큰 회사라든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런 곳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주택가의 교회부분이 공동주차장으로 건설이 됐다고 하면 지원대상이 되죠.

김무길위원

; 아니, 학교만 이렇게 특이하게 상위법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려면… 큰 교회라든가 큰 건물같은 곳은 야간에 비어있는 곳이 상당히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근접해서 이용하기 좋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측면에서 연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 가지고는 사실상 큰 효과가 없어요. 야간에 누가 학교까지 가서 주차하고 오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우선 상위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교회부지에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니까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교회에서도 그것이 수입이 되니까요. 그리고 교회나 성당같은 곳은 야간에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것을 찾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법체계가 시 주차장조례에 이것이 있는데 거기의 규정을 피해서 우리가 우리 조례로 다시 규정을 만들면 안되나요? 상위법에 다른 곳은 제한적인 규정이 있어요? 내가 거기까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요. 어때요? 그런 곳까지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의 학교 개방하는 것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는 없느냐는 얘기예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거기에서 제외된 규정은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유료주차장으로 개방한 학교는 제외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규정은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 없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네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은 명명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런데 지금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에 관한 사항으로는 특별히 주차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실상 법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없는 법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 조례를 우리가 만들면 시하고 할 것도 없고, 우리 조례로 가능한가… 시에서 제한된 예외규정이라든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으면 우리 조례로 여기에서 하나 더 짚어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래서 사실상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나 또한 예산은 수반이 되겠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예.

김무길위원

; 또 그 분들을 설득하려면 업무의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상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데는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저도 공감이 가는데 사실 교회부지를 가지고 공공으로 활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하지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예식장 주변에서 큰 행사를 하면 교회에 시간대를 지정해서 활용한단 말이에요. 어느 성당이면 성당, 예를 들어서 그전에 삼성동 성당에 갔었어요. 그런데라든가, 지금 가오지구를 보면 아리아웨딩홀 주변이 엄청나게 밀려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 주변의 교회라든가 큰 건물같은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신설하면 상당히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리고 예산은 우리 예산만 하는 거에요?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에요? 특별회계에서만 지원되는 거에요? 일반회계로는 안되고요? 주차장을 지원할 때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구청장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무길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얘기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무길위원

;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 일반회계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예.

김무길위원

; 무턱대고 했다가 일반예산도 없는데 지원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예.

김무길위원

;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김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교통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 교통관리과장 김종국입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구같은데는 주차환경개선지구라는 용어가 사실은 맞지 않아요.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그것을 개선하자고 하는 것은 맞아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도 생태하천조성 관련해 가지고 무려 1,500대 분을 훼손시켜 놓고서 지금 이제 사후약방문 격으로 부랴부랴 만들다 보니까 지금 중앙시장 일대에 우리 동구청 주변으로 해 가지고 차량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절차상 아주 잘못된 행정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우리가 이 주차장 확보문제를 할 때 매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집행부가 좀더 면밀하게 잘 따져서 주차장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주차 1면을 조성하는데 어떤 지역은 거의 돈 한 푼 안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은 무려 8천만원씩이나 소요가 되는 곳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도 무슨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쓰느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중앙시장 상인들을 통해서, 왜 중앙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또 고객들과 더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에 신한은행 자리가 왜 비어 있느냐, 또 마찬가지로 노블레스 웨딩홀 인근 엄청난 대로변에 왜 그런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것은 지역민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 가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땅값이 비싼 것만이 아니라 효율성이라는 것은 차량 진출입의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전혀 대로변 들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보를 해야 하겠다는 지적을 매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집행부이기 때문에 그런가 의회에서 아무리 주문을 해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주차장 확보 노력에 좀더 지역 대표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러한 주차장이 만들어졌을 때 잡음이 나지 않게끔… 심지어 용전동같은 경우는 감사까지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동료 김무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기왕에 있는 공적, 사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주차장을 일반 지역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붐을 조성하는데 최소한의 사업비가 수반되는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면 당 10만원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 조례가 지금 현재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만원이라는 돈은…

황인호위원

; 등급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1급지, 2급지…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번잡하고 활용도가 높은 곳하고, 그렇지 않은 곳하고 차이가 있듯이,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 지금 현재 학교를 개방하는데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무료개방입니다. 그리고 대학교같은 경우는 대전대라든지 유료로 개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학교측에. 그래서 개방이 안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1년에 면 당 10만원씩 해 주고, 야간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아침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찍 빼 주는 하나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 아니,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짚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한 사례로 현암초등학교를 현대화 시범학교로 새로 지을 때 대전에서 처음으로 담장을 없앴어요. 그리고 나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하나의 지역사회 학교로 다시 탈바꿈시키다 보니까 주차장도 오픈시켰는데 기존에 무료로 개방했던 학교에, 물론 학교장의 재량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만 무료로 개방했던 그런 시설과 유료로 이것을 조율할 때 무료로 한 곳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마 지금 개방된 곳은 거의 무료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대전대라든지 병원부지라든지 이런 곳은 유료이겠지만,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런데 지금 웬만한 곳은 담장없애기를 하면서 지자체하고 좋은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학교들은 봉사차원에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이들도 학교발전기금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없던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 예.

황인호위원

; 그리고 지금 60% 미만이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 동구 지역에 주차장 확보수급 실태 파악은 해 보셨나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 작년에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60%로 나온 곳으로는 3개 동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재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상황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지금 주차장 확보율 60%라고 하는 것은 현재 동구민들이 차량 소유자 대비 주차장 확보율을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실제 동구에 유동하는 모든 차량에 따른 주차장 확보율을 얘기하는 거에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 이용 실태조사상에는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모든 차량을 조사하고요. 주차위치하고 적법한가, 불법한가, 주차여부,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주차장 시설 현황으로 보면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주차시설이라든지 자동차가 주차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주차장 형태, 소재지, 주차규모, 이런 것을 시간대 별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조사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낸 결과입니다.

황인호위원

; 지금 야간 시간대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거주하는 동구민들 차량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 예.

황인호위원

; 거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율을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 한동안 낮에 가장 왕성하게 차량을 이용하는 실태조사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 그렇죠.

황인호위원

;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묻고자 했던 것은 실제 우리 동구 차량소지자 대비 현재 주차율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가, 확보율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세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아시고 아파트 같은 곳은 아파트를 지을 때 주차면을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리고 재래시장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차장확보는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에요. 밀집되어 있는 단독주택군들… 그래서 그러한 주차장 확보의 현재 실태가 어느 정도이고, 거기에 따라서 60% 미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길쭉한 동구의 지형적으로 볼 때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 거점지역으로 한번 파악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냥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가 5개 권역으로 나눴다, 또는 16개 동으로 나눴을 때 지금 공영주차장을 어디 어디에 단계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인가, 중기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될 때 주차장 확보율이 몇 프로씩 증대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삽입할 관련 조례 내용들도 우리가 확보하는데 있어서 각 기관과 협조를 통해 가지고, 특히 제일 좋은 곳은 사실 학교 주차장이죠.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주차구역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서 새로 주차장을 신설하는 문제인데 아마 당분간 여기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조성사업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거의 바닥이죠?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 예. 거기에 기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당분간 시행하기는 용이치는 않을 것 같아요. 1년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수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 지금 현재 100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아니, 매년 100억 정도 수입이 잡힌다고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 예. 특별회계로 저희 직원 인건비 등 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주차장 예산이 100억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전부다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다 나갑니다.

황인호위원

; 아니, 서로 잘못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과태료 수입에 의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얼마 정도 들어 옵니까?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 지금 현재 위수탁에 의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또 시에서 위수탁해서 내려오는 그런 것을 위수탁해 가지고 시에 주면 우리가 50%를 다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수입에…

황인호위원

;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간 얼마 정도가,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 연간 우리가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은 한 2억 정도 됩니다.

황인호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적단 말이에요. 100억이 아니라,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 총 수입은 100억 정도 들어오는데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기금은 한 2억 정도 됩니다.

황인호위원

;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만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거에요. 특별회계 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인가를, 그 2억 정도 가지고서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짓는데 계속 당분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인센티브라고 할 까, 또는 주차장의 보조금으로 나갈 것이 연간 어느 정도 액수가 잡힐 것인가, 이런 것들의 계획이 세워져야 한단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장기적, 단기적, 우리 동구 권역 전체를 볼 때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앞으로 조성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오늘 조례에 편입될 내용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연간 지원하게 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돼요. 시행을 해 가면서 어떻게 이것은 꼭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이 잡히시면 다시 별도 자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분명히 선행되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약 7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전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먼저 심의하고, 세출 부분 및 특별회계 분야는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또는 소관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편의상 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1,596억 9,079만원이며, 이중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1,270억 2,45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6%가 증가한 78억 4,5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대부분 국 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은 524억 5,3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가 증액된 17억 1,2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엽제 동구지회 사무실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자금 회수금 5천만원과 2009년 무지개 프로젝트 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6천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6건에 13억 7,2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 등 6건에 2억 2,4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1쪽 상단 복지과 소관입니다. 동부 갱이경로당외 2개소 신축에 따른 조정교부금으로 5억원이 교부되어 신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12건의 사업에 3억 5,44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등 19건의 사업에 6,5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 2건에 9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4,5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변경 내시에 따라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10개 사업에 35억 3,57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8건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5억 3,8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전략사업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 6,490만원, 중추마을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원, 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은 2009년 시 역점시책 자치구 평가에 따른 학교분야 인센티브 5,000만원과 대청호반길 조성공사 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81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16억 2,4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3%가 증가된 116억 5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사항을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생활지원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은 536억 54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5%가 증가된 16억 3,9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소득주민 특별지원비로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 216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2,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86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36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지원 10억 1,92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특별수당으로 구비 미부담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사회복지관운영비 지원으로 본예산에 미확보분 4,293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직제개편으로 복지과에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8,550만원을 감액하였고, 판암골 소식지 발간을 위해 신규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5억 9,073만원, 사회복지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2,869만원을 계상하였고, 189쪽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321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7,795만원, 시각 청각 언어발달지원으로 96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은 1억1,8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 지역사회 이용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305만원, 장애아동 탁아방 운영으로 550만원,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및 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3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 및 사망자 장의비로 600만원, 노숙인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7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비로 289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과 소관은 총 646억 2,3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6%가 증가된 17억 9,9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5쪽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5억 86만원을 증액하였고, 196쪽 독거노인 유산균 배달 405만원, 노인돌봄 서비스 7,433만원을 증액하고, 197쪽 경로목욕권 지급 1,113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7,94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835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1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930만원,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부족분 2,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8,154만원,더퍼리경로당외 2개소 신축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199쪽 경로당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으로 1억 86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1,380만원,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로 7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비에 1억 6,23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32만원, 보육시설 지원사업에 1,28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사업비로 120만원을, 한솔어린이집 인건비로 과목 변경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외 3건에 2억 7,59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1,083만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3,288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479만원을 계상하고, 203쪽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은 2010년도에 드림스타트사업 변경에 따라서 과목이 조정되었으며 가정위탁양육 보조금 1,7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4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1,260만원,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로 741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시구비 예산비율을 조정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6건에 3,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쪽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비로 3,871만원을 계상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억 8,464만원은 보건복지부 사업변경에 의거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2009년도 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로 지역아동센터운영비로 1억 727만원, 대동 지역아동센터 구비 미부담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 1,1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7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1억 8,000만원, 무지개 프로젝트 평가인센티브에 따른 판암복지관 프로그램 기능보강사업에 700만원을 증액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환경관리과 보고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94억 6,825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9.17%가 증가된 21억 3,8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청결도우미 실비보상금 75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사업비로 5,859만원, 212쪽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5억 7,487만원, 청소위탁 대행사업비로 2009년도에 미지급한 10억원과 2010년도 사업비로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4억 990만원이 증가한 68억 4,67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5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사전사용분 40억 7,100만원을 증액하고,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로 4,5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쪽 일자리 창출 참여자 보수로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구비 미부담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동 녹색체험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4억6,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용운도서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219쪽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부족분 444만원과, 농촌 복지생활 지원을 위해 영세농가 자녀학자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843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 2개 사업은 민간인 자부담분 941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 6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식량 원예사업 지원을 위해서 3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사업 8,300만원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농촌문화 체험마을 안내표지판은 시에서 기설치하여 사업 중복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이용 효율화사업을 위해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사업 150만원, 경관보전 직불제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경관보전 직불제 국비보조사업분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54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통식문화 체험햄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150만원, 전통식품 포장재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사업은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과목변경 및 삭감 계상하였고, 근교농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5,241만원을증액 계상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로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농정 농식품 업무 추진을 위해서 관용차량이 노후되어 수리비용 증가로 인해서 49만원을 증액하고, 농업생산기반 시설정비사업 2,750만원, 유기동물 구조처치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4쪽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54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15쪽 전략사업팀 보고드립니다. 전략사업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억 7,421만원보다 16억 1,131만원이 증가한 68억 8,552만원입니다. 227쪽 학교급식지원비 2,191만원을 증액하고, 세천동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하여 5억 2,000만원과, 대청호반길 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고객지원센터, 이벤트홀, 시장시설물의 전기료 및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1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29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 6,490만원과, 중추마을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230쪽 행정운영비로 184만원을 감액하고, 자유도매시장 옥상방수와 중앙도매시장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잔액 중 상인 자부담 반환금 93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8,820만원보다 704만원이 증가한 1억 9,524만원입니다. 233쪽 식품위생 안전관리로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 92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부정 불량식품 안전관리비는 234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비로 과목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립니다. 30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한 28억원이 되겠습니다. 305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6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9,576만원, 햇볕 청정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금강수계관리기금 특별지원금 6억 5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09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백만원을 감액하여 순찰용 모터보트 구입에 따른 보험료를 공공요금 및 제세에 2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0년 주민지원사업비가 반영되어 11억 7,6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청호 취수탑주변 인공습지 관리는 예산액 증감없이 전기시설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재료비에서 5백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일반지원사업비 13억 6,999만원, 가계생활비 지원 등 직접지원사업비 5억 7,68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311쪽 내부거래지출은 대청장학기금 전출금으로 2,938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경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세입예산액은 278억 5,515만원으로 기정액 245억 7,059만원보다 13.37%가 증가된 32억 8,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3쪽, 도시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26억 6,387만원으로 기정액 21억 6,010만원보다 23.32%가 증액된 5억 37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3억 2,852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 2,658만원보다 11.35%가 감액된 2억 9,80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억 8,370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5,370만원 보다 35.18%가 증액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4억 6,350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 716만원보다 30.16%가 증액된 26억 5,6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9억 4,770만원으로 기정액 37억 7,520만원보다 4.57% 증액된 1억 7,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 추진단입니다. 세입예산액 32억 2,000만원으로 기정액 32억원보다 0.63% 증액된 2,000만원은 에너지효율화 특별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도시국의 총 세출예산액은 335억 2,019만원으로 기정액 297억 3,219만원보다 12.74%가 증액된 3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4억 1,008만원으로 기정액 18억 8,418만원 보다 27.91%가 증가된 5억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9억 9,799만원으로 기정액 41억 7,123만원보다 4.15%가 감액된 1억 7,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억 4,279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512만원보다 33.71%가 증가된 2억 3,76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28억 3,617만원으로 기정예산 99억 1,905만원 보다 29.41%가 증가된 29억 1,71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65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7억 6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 2,090만원 보다 5.1%가 증가된 1억 7,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0억 6,281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8,104만원보다 2.05%가 증액된 8,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신청사건립 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액 55억 6,973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 5,065만원보다 0.34%가 증액된 1,90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101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1,600만원보다 1.4%가 증가된 1억 4,000만원입니다. 317쪽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1억 1,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세출예산으로 녹색주차마을사업 6,0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1,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하상주차장 설치 3,000만원, 322쪽, 공한지 이용 공영주차장 조성 7,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 세입부분입니다. 같은 쪽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4,002만원 감액분과 기금 7,230만원 증액분을 합하여 3,2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76쪽 시도비 보조금 등은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934만원과 순시비 보조금 150만원을 합하여 2,0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9쪽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9억 6,03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 9,632만원보다 약 2.8%인 1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수준높은 보건행정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하여 4,93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및 경로진료비 1,321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지소 진료의사 인부임 3,92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청사관리비 운영 등 7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쪽 선진방역 예방의약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1,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250만원을 증액하고 신종플루 인부임 및 검사시약대 2,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쪽 평생건강 가족보건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3,62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예방접종약품 구입,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5,052만원을 증액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4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쪽 맞춤형 가정간호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4,34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 134만원을 감액하고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지원, 방문보건사업 운영,알콜상담센타 운영 등 보조사업비 3,860만원과 287쪽 정신보건센타 운영 등 자체사업비 6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6,36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89쪽 지역특화건강 행태 개선, 290쪽 의치보철 영양플러스 사업비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행정운영경비로 본예산에 비해 예산절감분 6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사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도시 동구의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국시비, 그리고 기금 보조내시 변경 반영분 및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7쪽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생활지원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은 각 국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전체를 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나영 위원입니다. 187쪽 민간자본보조에 보시면 무지개프로젝트 평가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판암골 소식지 발간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500만원이 올라왔네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이 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무지개 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비로 시비 특별교부금을 500만원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판암2동 생명종합복지관에서 발행하는 것인데 그 동안에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우수한 사례라든지 그 마을의 소식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발간하는 신문 발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 동안에는 복지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발간되고 있었던 것 맞죠? 이 판암골 소식지가 그 사이에는 복지관 자체사업으로, 자체예산으로서 발간됐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그 동안에 발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으면서,
나영

이나영위원

; 2010년에만 이것을 하는 것이라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2009년에도 제가 이것을 봤는데요. 제가 복지관에 갔을 때 이 판암골 소식지라는 것을 2009년도에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2008년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발간을 해 왔었습니다. 발간을 해 온 사업인데 2009년도에 인센티브로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지 않고 인센티브 사업비로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어차피 이 소식지가 그 동안에는 복지관 자체사업으로 발행이 되고 있었으면 인센티브로 받아 온 것은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러면 그 자체예산이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그 동안에는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서 공동모금회에서는 지원을 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중복이 되니까요. 이 특별교부금을 받게 된 것이 판암2동에서 기왕에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던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8쪽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시설비를 보면 지난번 본예산에도 올라왔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같은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가 그 당시에 소요액을 판단할 때 사업비 산정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발생해서 추가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처음에 올릴 때 복지관에서 모든 것을 초안을 잡아서 우리 구로 신청을 하게 되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모든 사업 소요내역을 판단했는데 빠진 것이 또 있어요. 소방시설비를 사업비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소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이런 것은 올라오면 우리 국장께서는 건축분야면 건축과하고 적법성에 대해서 상의를 안 합니까? 건물이 크면 증축하는 부분에도 당연히 소방시설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디에서 발견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국

김인국위원장

; 실시설계하는 데에서 발견됐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이런 문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11쪽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관리 35개소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민간위탁을 새로 입찰해 가지고 공고가 나갔고 금년도에 계약을 했을텐데 예산이 그 당시에 부족해서,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황인호위원

; 지금 다시 부족분을 세우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 당초 계약금하고 이 정도 액수면 다 맞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이 예산이면 가능하냐고요?

황인호위원

; 2회 추경에서 또 부족분을 반영하게 되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이번에 하면 다 확보됩니다.

황인호위원

; 이번 1회 추경으로 다 확보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황인호위원

; 우리 청사건립 관계도 그렇고 이런 청소위탁대행사업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 입찰 끝내고서 계약 내용과 우리가 상이해서 재원조달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계약자들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이 되어야 하는데 소소한 비용 같은 이런 것이 만약에 적시에 수반이 안 되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허점이 드러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 212쪽 생활쓰레기수집운반처리를 보시면 청소위탁대행사업비 미지급분 10억원이 작년도분인데 이것으로서 작년도분이 다 결산이 끝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작년도에 확보 못한 부분 10억을 계상한 것이고요.

황인호위원

; 그래서 이 10억까지하면 작년도에 전체 얼마 지급되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65억 8,300만원입니다.

황인호위원

; 금년도는 63억여원인데 이제 지금 5억 정도 만들게 됐고 금년도분은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작년도 것을 확보를 다 못해서 이제 10억원이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것도 역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만간에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 금년도에도 마련이 안 되면 2011년도에 작년 것을 금년 상반기에 미지급분을 충당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지급할 가능성이 있겠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불가피하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인호위원

; 경제진흥과 21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세간에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상당히 충원된 인력들이 많이 중간에 그만두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한 900여명 정도를 대상자 선발을 해 놓고 배치를 했는데 배치를 해 놓고 보면 이동거리가 멀다든지 자기들이 신청한 분야에 배치가 안되어 가지고, 또는 건강상의 이유, 또 신청해 놓고 그 이후에 취업의 기회가 있어서 등등 해 가지고 지금 포기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당초에 선발된 근로자 중에서 지금 중간에 사퇴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230여명 정도 포기했습니다. 3월말 현재요.

황인호위원

; 상당히 많이 그만두게 되는데 후속으로 대기발령자들이 계속 충원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한 900여명 이상 예비자들까지 대상자로 선발해 놨기 때문에 그 인원은 계속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지금 중간에 그만 두게 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포기했다고 한다면 당초부터 이런 것은 충분하게 고지가 되었어야 하는데 꼭 필요해서 하고자 하는 대기자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희망근로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8쪽에 용운도서관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용운도서관에 설치할 태양광 설비시설은 당초에는 직동문화체험마을에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직동문화체험마을에 설치하려던 사업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해서 직동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장소만 변경해서 용운도서관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녹색체험마을에 설치하려던 것을 도서관 쪽으로 바꿔도 아무 이상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문제없습니다.

황인호위원

; 220쪽에 농촌문화체험마을 시설비에 안내표지판 설치하려고 했다가 지금 사업을 취소했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이것은 저희가 설치하려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시에서 설치하겠다고 해서 구비는 삭감하고 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 전액 시비로… 시비 계상이 안 되었는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에서 직접 시설하는 것을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통보가 없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그랬다가 어떻게 해서 시에서 직접 해 준다고 그렇게 됐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지금 대청호반길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 내용 속에 직동문화체험마을 안내표지판 정비사업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211페이지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인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우리 구비를 확보 못해서 시비 그냥 보낸 것도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작년에 일부 사업비 반납한 돈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것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확보를 꼭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2천만원을 세웠네요. 이렇게 세워 놨다가 또 반납하는 것 아니죠? 집행하실 것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금년에는 집행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지금 아직 마을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4월중에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6월중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지원국 전체를 놓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198쪽에 경로당 신축으로 세군데가 신축 계획이 있는데 경로당들을 이번에 신축하게 된 배경이랄까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경로당들의 연식과 신축하게 된 배경을,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국장께서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신축 대상 경로당에 대한 신축연도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지금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한다는 개요부터,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대충 말씀드리면 거의 30년 이상 된 건물이거든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자료로 제출하세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오늘 4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4시까지. 황인호 위원님 됐습니까?

황인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더퍼리가 있고 동부·갱이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더퍼리 경로당은 가양2동이고 동부·갱이 경로당은 가양1동인데 가양초등학교 맞은편 정도 됩니다.

김무길위원

; 내흥룡은 어디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내흥룡도 가양2동입니다.

김무길위원

; 그러면 위치로 볼 때 3개를 집중적으로 일시에 신축하는 것입니까? 지역적으로 그 지역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가양동 지역입니다.

김무길위원

; 집중적으로 세 군데를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주기 식으로, 오해 사항인데,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기는 됐는데 방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건물이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많이 낡았습니다.

김무길위원

; 왜 이렇게 한 군데에 한꺼번에 3개씩이나 몰아줘요? 예? 민감한 이 시기에.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김무길위원

;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안배라든가 예산 집행 차원이라든가 어떤 측면의 복안이 있어야지 그 동안 안 하다가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경로당 신축이 필요한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우리 관내에.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지금 더퍼리하고 동부·갱이, 내흥룡 세 군데하고 산내 지역에 두 군데가 또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경로당이 산내 두 군데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구 전체에신축 필요성이 있는 데가 5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지금 신축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5군데라는 말씀이고요.

김무길위원

; 예산을 감안해서 지금 5군데 계획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김무길위원

; 30년 얘기하는데 지금 30년 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촌에는 다 30년 이상 됐죠. 그리고 경로당으로서 30년이 아니고 그 건물 경력이 촌 같으면 옛날 한 50년 전에 지은 건물을 그냥 이용하고 옹색해도 쓰고 그러는데… 대별동 남자 경로당은 몇 년 됐습니까? 그 건물 자체가 폐가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국장님. 이 7억 9,4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조달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당초에 시장님 연두방문 하실 때 저희가 경로당 신축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릴 때 그 당시에 6군데를 보고를 드렸는데 6군데가 다 신축 계획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3군데를 우선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 그러면 6군데가 어디 어디 신청을 했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지금 3군데하고 용운동에 복음타운, 하소동 제1경로당,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 5군데 아닙니까.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6군데라면서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동부하고 갱이 경로당을 둘로 구분했는데 신축은 동부·갱이 한 경로당으로 합쳐 가지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무길위원

; 지금 산내 낭월동 경로당은 임영호 의원이 재원 조달을 해서 참 그것 때문에 의원간에도 말썽이 많고 얘기가 많이 되던 예산입니다. 이것은 5억을 임영호 의원이 따다가 산내 경로당을 지정해서 준 것인데 그러면 이 세군데 7억 9,400만원이라는 것은 동구의 경로당신축계획에 의해서 왜 지역적으로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냐는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 연두방문 때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인데 보고하기는 6군데를 보고했는데,

김무길위원

; 6군데를 했으면 6군데를 골고루 분배하고 균형을 맞춰야지 이것은 우리 동구에서 경로당에 대한 것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지역적 안배를 말씀하시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영호 의원이 교부세를 내려 주셔서 했든 어떻든 간에 산내동 지역은 2군데가 신축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가양동 지역이 3군데가 포함이 되었는데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사려 깊게 생각을 한다면 안배,

김무길위원

; 여타 상소동 여자 경로당도 있고 많이 있어요, 산내 지역이라든가.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동구에서 경로당 신축 재원으로서는 이것이 최대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의원 4년간 했어도 이렇게 한꺼번에 8억씩 들여서 신축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산내 지역에도 작년에 한 2군데 정도 신축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김무길위원

; 이사동 경로당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8억씩 들여서 경로당을 이렇게 한꺼번에 신축하는 예산 배정이라는 것은 최근에 드문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필요하시면 저희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경로당 신축한 자료를 부의장님께 제공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리고 그것은 그 전에 2008년도 해 가지고 2009년도로 넘어온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이사동 것은. 그리고 그것은 김남욱 시의장이 일부러 지목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라고 개인적으로 예산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박환서 의원님이 잘 아시는데 저도 나중에야 알았지만 이것은 동구 전체적인 안목에서 시장한테 요구한 것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지정한 것도 아니고. 예산을 한꺼번에 8억씩이나 그 지역으로 배치하는 것은 다른 지역은 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도 확실하게 신축 계획이라든가 자료를 내 놓으세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경로당 신축 계획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해서 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계획 없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신축 계획을 수립해서 신축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 그리고 대개 경로당을 신축하면 한 2억씩 들어가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 2억에서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무길위원

; 예산을 이렇게 지역적으로 쓰임새를 장기적이라든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8억씩이나 일시에 그 지역의 경로당 신축으로 소요한다는 것은 상당히 타 지역 의원들은 민감하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경로당 하나 안 지어 준다고 난리법석인데… 그러면이것이 근 8억이니까… 금년도 업무계획에 이런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은 없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업무보고 할 때는 예산이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했지만,

김무길위원

; 그러니까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 연두방문 때 건의를 해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 보고사항에는 포함이 안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무길위원

; 일일이 의원들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 아주 취약한 산내 지역 같은 데는 한번쯤 얘기를 해 주는 것도 업무를 협의하고 추진 업무에 대해서 순조롭고 합리적일텐데 예산만 딱 편성해서 갖다 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3개를 하면 다른 지역은 경로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예상되는 신축 계획이나 정보를 가르쳐 주든지 협의를 하든지 8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의회하고 협조도 안 하고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 자주 나옵니다. 자리를 잘 안 비워요. 의회하고 협조하면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렇게 합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 부의장님. 질의 다 하신 것입니까?

김무길위원

; 안 했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 빨리 진행해 주세요. 제가 긴급 발언을 요청을 했는데 계속 저한테 발언 기회를 안 주셔서 지금 제가 조금 흥분한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긴급 발언을 요청했는데 위원장님은 왜 발언권을 안 주십니까?
인국

김인국위원장

; 그래요. 이나영 위원님. 부연 질의하십시오.
나영

이나영위원

; 이나영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복지과장

; 복지과장 김경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 예산이 어떻게 내려온 것입니까? 목적사업비로 경로당 명칭을 정해서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경순

김경순복지과장

; 예. 저희가 6군데를 올렸는데 시에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임영호 의원님도 나오고 김남욱 시의장님 말씀도 나오셨는데 이것도 그런 것처럼 그것에 의해서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요.
경순

김경순복지과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그렇게 설명을 안 드리니까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오해하시고 계속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순

김경순복지과장

; 지난번 2010년 본예산 때 더퍼리 경로당하고 동부·갱이 경로당은 시비로 1억 5천만원씩 예산이 내려와서 3억을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청장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 더 포함되어서 내흥룡 경로당을 2억을 더 내려 주신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시의원님하고 같이 공조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비가 지금 목적사업비로 분명히 이름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것이죠?
경순

김경순복지과장

; 예.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런 사항을 말씀을 안 드리니까 지금 김무길 부의장님께서 계속 오해가 있으시니까 질의가 길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경순

김경순복지과장

; 죄송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부의장님께서 계속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이 한 쪽에만 편중되어서 예산이 갑자기 내려오니까 오해를 하실만도 한데 설명을 드릴 때 확실하게 드리시면 이렇게 질의도 길어지실 필요도 없고 서로 언성도 높일 필요도 없는데 답변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순

김경순복지과장

; 예. 죄송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

; 제가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1년에 3군데를 한꺼번에 지역적으로 몰아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경로당 노인 복지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 또 이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제가 어떤 사람보다도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인정 관계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예산 편성할 때 한번 협의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낭월동 임영호 의원 5억 사건 때문에 그렇게 골치를 썩히고 그렇게 말이 많고, 그것 하나 해 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3개씩이나 하면서 얘기도 없고 순조롭게 해 주고 말입니다. 누구 봐 주기예요, 뭐예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왔다는데 눈감고 아웅하는 얘기하지 마요. 다 동구청하고 업무 협의가 되어야 내려오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내려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연초에도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 둘 내려오는데 거기에 하나 보태서 셋이나 몰아주니 말이에요. 누가 이 민감한 시기에 얘기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일 걱정이 많은 것이 이 경로당 신축입니다. 노인 복지이고. 경기가 불황일 때마다 가장 민감하게, 막말로 얘기하면 핍박받는 것이 노인들입니다. 자기 아들 과자 천원짜리 사 주면 노인네 100원도 안 줘요. 제일 하대받는 것이 노인들입니다. 2세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김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황인호위원

;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2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동 49번지선 도로개설사업인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현재 보상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황인호위원

; 보상 완료됐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예.

황인호위원

; 당초 한 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억 이 정도 가지고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보상이 거의 됐습니다만 조금 남아 있어요.

황인호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이 계상된 것은 그 전에 보상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도로 개설 비용 아닌가 싶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예. 일부 다 보상이 끝났고 교회 부분만 보상이 조금 덜 됐었거든요.

황인호위원

; 그러면 그 교회 부분은 보상이 아직 안 들어갔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예. 그 부분하고 공사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얼마 정도 더 필요한 것입니까? 앞으로.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보상비는 한 2억 정도요.

황인호위원

; 보상 2억하고 또 도로개설하고 같이 포함한다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그래서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황인호위원

; 4억 정도요. 이것도 구청장이 일찍 작년 초부터 약속을 했는데 상당히 늘어져 가지고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본다면 사업이 거의 절반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한 4억 정도 마련이 언제 정도까지 가능하겠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작년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상하고 공사가 끝나려면 9월 전에는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2회 추경까지 해서 다 마련이 가능하겠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아니, 총 9억 중에서 작년에 5억을 받았고 금년에 부족분 4억을 받아서 이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그러면 아까 교회 부분 일부 그것까지 다 완결,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5억 가지고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황인호위원

; 그러니까 완결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4억까지 하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예. 완결됩니다, 이 사업비면.

황인호위원

; 더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예.

황인호위원

; 그리고 밑에 중간쯤에 용전동 시외버스터미널 이면도로 덧씌우기인데 대개 보면 우리가 새로 건물을 짓고 기존 것보다 규모를 크게 확장하다 보면 더욱이나 대형마트까지 들어오게 되면 차량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셋백 부분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서 대개 관련 도로들은 이런 시행사 측에서 대부분 도로를 새롭게 정비를 해 주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다 사전사용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었는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이 도로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외버스터미널 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터미널 외에 이면도로, 소방도로에 대해서 도로가 노후되어서 덧씌우기 포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2억 5천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용전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쪽 걷고 싶은 거리 도로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그 보도정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망도 그때 확보를 같이 할 수 있었는데 별도로 하게 되고 또 어떻든 민간자본을 통해 가지고 그런 도로가 확보가 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1차적으로 먼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시외버스터미널 앞에는 건축을 다시 하면서 조건부로 보도를 조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를 안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완공했다는 얘기입니다.

황인호위원

; 그 구간은 일단 중지시켰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 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나영 위원입니다. 284쪽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그 중에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금이 많이 감소됐네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홍보하고 있는 차원이잖아요. 아이 낳기 사업에 대해서요. 셋째아 갖기 등등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을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이 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 그렇게 많이 감소된 것은 아니고요. 검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기금하고 시비가 감액되어서 과목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과목이 뭘로 변경됐다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 홍보물 소모품 구입비, 쿠폰 책자비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금이 홍보물이라든가 소모품 구입비, 쿠폰 책자 제작비로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많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에,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 예. 97만원,
나영

이나영위원

; 예. 97만 3천원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줄어든 이유가 지금 쿠폰 및 책자 제작비 그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이 예산이 줄었다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 아니, 그쪽으로 변경이 된 것이죠.
나영

이나영위원

; 아, 그쪽 사업으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 예. 그쪽 사업으로요.
나영

이나영위원

; 과목이 변경,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 쿠폰 책자하고 홍보물 소모품 구입비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37)
나영

이나영위원

; 아이들이 선별검사하는 그 금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 과목이 변경된 것이죠.
나영

이나영위원

; 쿠폰 및 책자 이쪽으로 금액이 이전되는 바람에 이것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제 이해가 되네요. 본 위원은 이 내용만 보고 올해 시작도 안 했는데 아이들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벌써 금액을 줄였는지 이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안건 관련 의정자료 수집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

석락

송석락불참위원

(이상 1인)
참관

참관의원

의 장 김종성
한근

박한근출석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