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국호입니다. 우리군의 농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 활성화 그리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의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항, “농어업”(이하 “농업”이라 한다)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항, “농어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항,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항,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항,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항, “농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항,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8항,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군은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관련 주체간 협력) 군은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방향) 제1항, 군은 농업인의 육성·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군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 군은 농업·농촌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군은 농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항, 군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범위 및 방법) 군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및 융자 또는 그 밖의 보상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분야별 지원, 제9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영세, 고령, 장애, 여성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군 브랜드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비 등 지원사업. 제2항, 사고, 질병, 고령, 부녀자, 귀농인, 이주여성농업인 등 취약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통하여 농어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사업. 제3항, 여성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및 경제적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사업. 제4항,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제5항,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제6항,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제7항, 그 밖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군수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사업. 제2항, 수출경쟁력이 있는 곡류, 채소, 과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 제3항, 농산물의 유통,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 제4항, 농산물의 가공, 향토 산업 육성 및 성장 가능한 브랜드 개발사업. 제5항, 미래 농업·농촌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사업. 제6항, 농업인들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사업. 제7항, 우수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제8항, 우수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제9항,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제10항,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제11항, 축산업의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2항,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제13항,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제14항,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제15항,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제16항, 농업전문경영인 및 선도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이거나 수료한 농업인의 전문성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제17항, 임업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제18항,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 재활에 필요한 비용. 제2항,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제3항,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제4항,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5항,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1항, 군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호,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지원사업. 3호,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호, 법 제11조에 따른 농업인 단체 지원. 5호,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 6호,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호,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8호,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활성을 위한 사업. 9호,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복지·문화 육성사업. 10호, 농촌지역의 교육·의료 등 기초생활 서비스 개선사업. 11호, 농촌 여성의 권익보호, 사회참여 등 여권신장을 위한 사업. 12호, 이주여성농업인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13호,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군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적극 육성ㆍ지원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제13조(지원신청) 제1항, 농어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읍·면장은 관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하여 신청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사업 결정)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심의회에서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 교부) 제1항, 군수는 지원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의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사후관리) 제1항, 군수는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위반 되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전략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2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호, 국·도비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지원에 관한 사항. 5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추진 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에 관한 사항. 6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 7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제1항,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2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 등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8명 이내. 3호, 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0명 이내. 4호,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도가 높은 사람 및 정책수립ㆍ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명 이내. 제2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호,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호,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호,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호,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제1항,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심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4항, 위원장은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이에 관련된 위원의 불참을 명할 수 있다. 제5항, 위원장은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분과위원회) 제1항,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호, 농업정책 분과 위원회, 2호, 농산 분과 위원회, 3호, 가공·유통분과 위원회, 4호, 축산 분과 위원회, 5호, 임업 분과 위원회. 제2항,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한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4항, 분과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간사) 제1항, 심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 등) 제1항,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의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위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농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