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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168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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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호 간사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 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부실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운영위원회로 협조 요청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정숙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럼 대표 발의해 주신 정숙희 의원님께서 제안 및 조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정숙희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 5명 등 모두 6명이 의원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강화, 자유무역협정 등의 이행으로 농수산물의 국제교역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농수산물의 소비감소와 가격하락이 심화되어 농가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수출농가 교육·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등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을 위한 군수 및 농어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 농수산물 수출 기반확대, 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농수산물수출협의회 구성·운영 등 군내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지난 4월 13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저촉사항, 시행상 문제점, 미비점 등이 있는지에 사전 협의하고자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의견사항이 없음으로 통보하여 옴에 따라 사전협의안에 따라 조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수출품” 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란 중앙정부, 경상북도 및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의 책무) 제1항, 의성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항, 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제1항, 군수는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제1항, 군수는 의성군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 2,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3,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 5,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 시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1항,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기술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4, 농수산물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 연수 지원,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6,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네트워크(Net-Work)형성 지원 등.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제1항, 군수는 군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지원,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지원,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지원,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지원,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 제2항, 군수는 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2, 현지 판촉행사 개최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경비 지원, 5,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 6, 그 밖에 군내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농수산물수출협의회) 제1항,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의성군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농수산물수출촉진 시책에 대한 자문, 2,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3항,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4월 25일 정숙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3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잘 되었는데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6조에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라는 것 있지요, 그 원안에는 수출농어가로 되어 있습니까?

정숙희의원

이것이 원안에는 수출농어업인……농가, 어가…….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령이라 하는 것은 용어하나라도 혹시 빠지면 흠결이기 때문에, 그러면 농어업인으로 하든지, 농어가로 하든지 “어” 자가 빠졌는데 원안에는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숙희의원

농어가로 되어 있어요.

김재화위원

아니, 여기 6쪽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인데…….

정숙희의원

농어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유인물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혹시 원안에는 그렇게 되어있겠지 싶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 그래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의성군 의회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국호입니다. 우리군의 농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 활성화 그리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의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항, “농어업”(이하 “농업”이라 한다)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항, “농어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항,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항,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항,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항, “농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항,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8항,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군은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관련 주체간 협력) 군은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방향) 제1항, 군은 농업인의 육성·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군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 군은 농업·농촌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군은 농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항, 군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범위 및 방법) 군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및 융자 또는 그 밖의 보상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분야별 지원, 제9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영세, 고령, 장애, 여성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군 브랜드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비 등 지원사업. 제2항, 사고, 질병, 고령, 부녀자, 귀농인, 이주여성농업인 등 취약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통하여 농어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사업. 제3항, 여성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및 경제적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사업. 제4항,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제5항,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제6항,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제7항, 그 밖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군수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사업. 제2항, 수출경쟁력이 있는 곡류, 채소, 과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 제3항, 농산물의 유통,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 제4항, 농산물의 가공, 향토 산업 육성 및 성장 가능한 브랜드 개발사업. 제5항, 미래 농업·농촌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사업. 제6항, 농업인들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사업. 제7항, 우수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제8항, 우수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제9항,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제10항,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제11항, 축산업의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2항,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제13항,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제14항,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제15항,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제16항, 농업전문경영인 및 선도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이거나 수료한 농업인의 전문성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제17항, 임업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제18항,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 재활에 필요한 비용. 제2항,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제3항,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제4항,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5항,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1항, 군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호,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지원사업. 3호,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호, 법 제11조에 따른 농업인 단체 지원. 5호,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 6호,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호,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8호,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활성을 위한 사업. 9호,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복지·문화 육성사업. 10호, 농촌지역의 교육·의료 등 기초생활 서비스 개선사업. 11호, 농촌 여성의 권익보호, 사회참여 등 여권신장을 위한 사업. 12호, 이주여성농업인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13호,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군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적극 육성ㆍ지원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제13조(지원신청) 제1항, 농어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읍·면장은 관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하여 신청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사업 결정)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심의회에서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 교부) 제1항, 군수는 지원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의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사후관리) 제1항, 군수는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위반 되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전략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2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호, 국·도비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지원에 관한 사항. 5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추진 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에 관한 사항. 6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 7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제1항,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2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 등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8명 이내. 3호, 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0명 이내. 4호,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도가 높은 사람 및 정책수립ㆍ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명 이내. 제2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호,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호,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호,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호,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제1항,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심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4항, 위원장은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이에 관련된 위원의 불참을 명할 수 있다. 제5항, 위원장은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분과위원회) 제1항,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호, 농업정책 분과 위원회, 2호, 농산 분과 위원회, 3호, 가공·유통분과 위원회, 4호, 축산 분과 위원회, 5호, 임업 분과 위원회. 제2항,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한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4항, 분과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간사) 제1항, 심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 등) 제1항,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의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위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농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4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4월 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늘 넓은 군 농정에 대해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수고하시구요. 그런데 조례 제정 이유가 WTO라든지 FTA라든지 시장 개방에 대해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명확히 생각은 합니다만 제8조에 보시면 지원범위 및 방법,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군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및 융자 또는 그 밖의 보상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생각하시는 재원확보 방법이라든지 재원의 세부적인 지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가 좀 있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지원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군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및 융자 또는 그 밖의 보상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고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급격하게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좀 더 구체화 시켜서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조례는 식품산업 기본 조례 법으로 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한다고 예산이 별도로 급격하게 소요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WTO라든지 교역이 확대되고 지금 한·중 FTA가 5월 2일자로 협상 개시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많은 농업인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적절히 대처를 하고 법적으로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조례로써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우리가 늘 예산을 갖고 있는 속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본 조례안들이 있어서 농민들의 불안한 마음도 안정시킬 수 있고 지원에 대한 자세한 결정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이 기본 조례안을 보니까 기본 조례안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러 분야에 포괄적인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조례가 가질 수 있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타 부서, 타 분야까지 포괄 규정을 너무 많이 해 놓아서 이것이 꼭 필요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규정들이 많이 그런데 10조 9항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임대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에 대한 조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없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제출한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우리 과의 부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성군 전체에 농업농촌에 관련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다 포함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건설과에 농촌개발, 경제지원과에 농공단지라든지 기술센터에 농기계라든지 우리 의성군에 농업·농촌에 관련되는 또 산림과에 임업 관련되는 것까지도 다 포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렇게 타 부서를 다 포괄하는 의미에 조례라면 좀 더 세부화 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조항은 너무나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포괄규정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를 보시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은 개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 규모가 굉장히 커요.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크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내라고 해서 얼마만큼의 위원회를 구성하실지 시행규칙으로 정하시겠지만 왜 이렇게 위원회 규모를 크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농업정책 심의회 조례가 없다하더라도 현재 있습니다. 지금도 농업정책 분과위원회도 있고 농산분과도 있고 여기에 가공 유통분과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상 우리는 하지 않고 상위 도 조례로 그 다음에 상위법인 식품기본법에 근거해 가지고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법적 근거를 우리군의 조례로 시행을 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다 하나로 모으는 겁니까?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다시 분과위원회가 또 생기는 겁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그 분과위원회를 다 합해서 정식 심의회가 된다는…….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던 위원회를 포함해서 다시 하나의 심의회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신거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희위원

제가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을 보니까 여기 4항에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국도비사업 신청하거나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나 신청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선정되거나 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선정 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왜 심의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사전에 전문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라든지, 의성군 내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 것인가를, 그냥 경미한 것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지만 중요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1차적으로 걸러서 의회로 심의 받는 것으로…….

정숙희위원

이렇게 너무 많은 단계를 두면 농업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절차에 헤매게 만드는 것이, 투융자 심의회가 있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미 선정이나 지원에 대한 결정들을 또 하죠.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다시 신청하고 선정할 시에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자하는 지원 조례가 아니라 그야말로 계단만 더 생기고 절차만 많이 만들어 지는 건 아닌가,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희 위원님 거기에 대한 뜻에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한 이 법이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법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정하다보니 거기에 있는 것을…….

정숙희위원

법은 정해져 있지만 저희 지방 조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얼마만큼 가져올 것인지, 취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에 대해서 다 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항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하면 되는데 굳이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게,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 어려울 경우에는 정식 전문가들을 거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정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장시간 조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 조례 이것은 준칙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본래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일종의 준칙이다, 그렇죠? 다른 시군에도 이런 비슷한 조례도 있을 것이고, 11조에 보면 ‘예산지원은 전부 지원을 해줍니다.’ 가 아니고 ‘줄 수 있다.’ 로 돼 있으니까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이지만 11조의 3항, 4항에 보면 농업인 안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라든지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을 군수가 줄 수 있다. 그렇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재화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농업인들의 재해보험금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국도비, 군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해보험 70% 보조고, 30% 자부담…….

김재화위원

아니, 여기 말뜻을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 있는 기존 제도 하에서도 농어업인들이 30%를 자기 부담을 하잖아요? 하고 있는 부담금을 얘기하는 뜻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를 법제화 한다는 얘기입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대로를 법제화 한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광우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위에 보면 ‘재해는 입은 농업인한테 30%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이 제2항은 자연재해로부터, 1항에 보면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신체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가 군비로 해 줄 수 있다.’ 라고 해 놓았고…….

배광우위원장

그러니까 11조 맨 위에 보면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대한 지원입니다. 그것의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재해를 입은 농업인한테 보험금을 대신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평소 때는 안 해 준다는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내가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농어업 재해 보험금 요율은 잘 모르겠지만 70%로 지원해 줍니까? 농어업인들이 30%인가 자기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 조례가 성립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30% 그것마저도 군비 지원이 가능 하냐, 아니면 종전에 하고 있던 것을 법제화 하느냐? 그 얘기인데.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종전에 하고 있던 것을 법제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아니라니까요. 이 조례는 재해를 입었을 때는 그 30%까지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 제4항에 보면…….

배광우위원장

11조를 읽어보세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제11조는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농작물 또는 농업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고 했는데요.

배광우위원장

그러니까 평소 때는 안 주고 재해를 입은 농업인한테만 준다는 이 말입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재해를 입어야 준다는 말이죠.

김재화위원

각 호라는 얘기를 다음에는 1항, 2항에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산물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비로 취하고, 3, 4항은 각 호 안에 재해를 입었다 안 입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위에 11조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이니까, 보험료라 하는 것은 재해가 예상될 때 하는 건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를 내고 가입했다가 재해가 인정되면 내가 낸 30% 그것까지 보상을 해 준다는 그 얘기 아닌가?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 얘기는 아닙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그럼 위원장님이 해석한 얘기는…….

배광우위원장

그런데 그 해석을 다시하세요. 내가 해석하기는 예들 들어서 재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 조항을 보면 30%를 농민이 내던 것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제11조 이것도 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럼 알겠어요. 이것을 기존하고 있는 것을 법제화 하는 걸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위원장님 해석은 재해를 입었을 때 내가 자부담 했는 30% 마저도 보상을 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머리 속에 전액 다 해 주는 가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우리 상위 기본법 조항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광우위원장

아니, 김상호 담당자, 이거 해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김상호 담당자가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재해보험은 신청을 하면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거든요.

정숙희위원

지원자체가 근거가 없이 군에서 단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원을 지금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얘기잖아요?

김재화위원

조 과장 얘기는 그 얘기고, 지금 당장 곤란하면 나중에 유권해석 답변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정도진 위원이 질문을 했고 검토보고서에도 봤는데 이게 새로 법이 조례가 생겨지므로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이냐 하는 걱정이 없잖아 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FTA대비해서 농민들한테 안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예산이 종전보다 더 드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보면 돈을 뭐, 뭐 쓸까? 말까하는 위원회는 하지 말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기능도 들어가 주고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회가 강력히 중앙에 건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운영안에 포함을 시켜주면 안 좋겠나?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정책심의회를 말씀하십니까?

김재화위원

그렇죠. 지금 기존보다는 분명히 이 조례가 생기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FTA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다고 중앙에서 돈을 더 내려주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위원회가 심의해 본 결과에 이 사업비가 이렇게, 이렇게 요구 되는데 군수가 돈을 요구를 하겠지만 위원회도 그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시행규칙을 만들 때 위원회가 단순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만 심사할 것이 아니고 예산의 요구를 위한 자료 요구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18조 기능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의성군 의회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서재현입니다. 의성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 앞으로 더 크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면서 용처럼 비상하는 임진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안은 사실 작년 12월 30일 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서 한 구절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제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 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제도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작년에 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게 되면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이 종전에 30에서 15%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하향조정안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용 용도가 배수장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재해경감시설이나 보수, 예경보 시설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도 먼저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졌냐하면 지난번에 심의된 제3조 중에 ‘재난관리를 일반금융기관에 예탁한다.’ 로 하여야 되는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고 그렇게 되어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중에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 설치조례」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를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탁하고”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다음 뒷장에 다시 한 번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중에 밑에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가 아니고 그 옆에 개정안입니다.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해서 지난번 통과를 시켰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4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4월 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냥 우려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습니까? 사실 금융기관이라도 어떤 특정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부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을 우선으로 해야지 이자율이 높은 것을 우선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사유, 주요내용, 기타 참고사항, 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되고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가 하도록 개정되는 등 그 동안 몇 차례 있었던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연접개발 제한 폐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지정하고자 하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한 세부규정 지정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기존 개발행위 면적, 기반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미 매수 결정부지 내 건축물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정비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조례 미비점 보완 및 개선 사항으로 군 관리계획 입안 신청에 대한 제안서 검토기준을 강화하고 군 계획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서면 심의를 가능토록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이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1. 12. 26 ~ 2012. 1. 1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 개정 내용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군 관리계획 입안신청에 대한 제안서 검토기준을 강화한 내용으로서 1항은 신설·추가되는 사항이며 군 기본계획 부합 여부 등 1호에서 8호까지는 신설되었으며 2항 및 3항은 보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13조는 장기 미집행 미 매수 결정 부지 내 건축물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1항 3호가 신설된 사항으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일부 회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허용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제18조의2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한 세부 규정을 지정한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제25조는 연접개발 제한 폐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신설한 내용으로 신설되는 2항은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제28조는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비할 사항으로 관리지역 세분화가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8조23호를 삭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0조에서 43조까지의 개정 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한 사항으로 40조의 주요개정 사항은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조정 반영하였으며 제41조는 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2조는 용적률 완화사항으로 지역 내 용적률을 상위법 시행령에 맞도록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43조는 기타지구 용적률 조정 사항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이 되겠습니다. 제49조는 군 계획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보완한 내용으로 위원장의 표결 강화 및 서면 심의가능,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의 신설 보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4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4월 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이 두꺼운 것에 전문용어를 말씀하시니 뭐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이런 기회에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알아볼게요. 29쪽에 있는 39조에 용도지역 안에 있는 건폐율이 1항부터 21항까지 있는데 다른 것은 치워버리고 1항부터 5항까지 어떠한 경우인지 이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29쪽 1종 주거지역하고 2종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만 좀 해주세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지금 주거지역이라고 1종, 2종, 3종까지 구분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다음에 50%이하, 60%이하 이 내용은 전용주거지역으로 가는데 마다 건폐율은 적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주거 환경을 좀 더 좋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건폐율을 줄여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으면 대지에 대한 건폐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지 면적이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을 줄여놓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건폐율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김재화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60%, 50%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재화위원

농림지역은 20%이고…….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20%입니다.

김재화위원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 이것이라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저도 동료위원인 김재화 위원이 말씀하신 뒷장을 보다 보니까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라 해서 건폐율 20%로 해놨는데 이것하고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문제가 있는 것을 들었는데 안계농협 합동RPC 현장을 갔다가 아마 의장님이나 위원님 몇 분 두루두루 말씀하시는 것을 과장님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조저장 탱크가 타 시군에는 공작물로 봐서 건폐율에 적용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의성에서는 건폐율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한을 받는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지금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인데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안에 경지정리 했는 그런 것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일부 개발을 허용하는 부분인데 정도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계 같은 경우에는 일부 건폐율을 떠나가지고 공작물도 건폐율에 적용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조례로 별도로 규정을 하는데…….

김재화위원

그것이 공작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그것은 건축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여기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의성군 의회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금봉자연휴양림내 숙박시설인 푸름동, 아람동이 2011년도 신축 되고 내부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숙박시설 푸름동, 아람동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요금 추가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별표 2중 산림휴양관란 다음에 푸름동과 아람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푸름동 39㎡ 1일 1실에 비수기 때는 5만 6000원, 성수기 때는 8만원입니다. 46㎡는 1일 1실에 비수기 때는 6만 3000원, 성수기 때는 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람동 36㎡는 1일 1실에 비수기 때는 4만 9000원, 성수기 때는 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휴양관 기존에 요금을 보면 36㎡가 7만원입니다. 그래서 39㎡는 8만원 했고, 46㎡는 기존 9만원이기 때문에 성수기 때 9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동 역시 36㎡가 기존에 7만원이기 때문에 성수기 때 7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푸름동을 작년에 내실을 하고 아람동 내실을 준공해서 내부시설을 다 마쳤습니다. 거기 기준에 준하도록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4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4월 2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추진경위, 군 관리계획 결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0년 11월 제9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수질오염 방지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심의결정 당시 차폐수림대 설치 조건부 심의 이행 사항으로 공공공지로 결정하여 차폐수림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입안하여 8월 26일부터 의성군 9개 부서 협의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업진흥과,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개의 일간신문과 의성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을 통해 주민 공람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 계획위원회에 자문 및 심의회를 거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용도지역 변경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면적 1만 1624㎡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를 결정하여 구안국도 및 인근마을 가시건 내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차폐수림대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제7쪽 사업계획안에 대하여는 실무부서인 환경과 김종모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모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오며 앞서 건설과장께서 보고 드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 차폐수림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의 사업계획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내용, 대상지 주변 입지여건, 토지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계획의 내용을 보면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888-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 1624㎡입니다. 내용으로는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공지 결정 변경으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군 계획시설은 공공공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이며 시행자는 의성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대상지 주변 입지여건을 보시면 아래 위치도와 같이 진입도로는 국도 5호선에서 5m의 기존 도로를 통해 진입하고 서쪽으로는 남대천이 흐르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경지 정리된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주변 농지 사이의 완충기능을 부여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변지역의 경관보호 및 주민의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친환경적인 차폐수림대를 조성하여 혐오시설 이미지를 벗어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적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별로 장소성, 영역성을 확보하고 공간 상호간은 유기적 연계 차폐수림대, 잔디광장, 진입광장, 산책로 도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기존의 자연환경과 연계된 토지 이용으로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설치 목적에 따른 시설의 합리적인 용도 배분과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기능을 배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및 토지이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현황으로는 대상지는 농림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대상지 서쪽으로는 하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장과 수질오염방지 시설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국도 5호선이 인접해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을 보시면 전체면적 1만 1624㎡로 답이 1만 1069㎡, 9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자별 현황은 전체 1만 1624㎡중 1만 1980㎡, 94.5%가 사유지이며 나머지 5.5%는 공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기본계획도입니다. 붉은 선 지역이 차폐수림대 조성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식재 계획으로는 농경지와 접한 부분은 관목인 조팝나무를 경계부에서 1m 이격하여 2~3m폭으로 면식하고 흰 꽃이 피는 조팝나무의 배경이 되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왕벚나무와 산수유나무를 식재하여 중목의 기능을 수행토록 계획하였습니다만 사업도중 여건 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부에는 폭 3m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산책로 변에는 메타세콰이어를 면식하여 고운 목의 기능을 수행토록 계획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경계부의 차폐 효과를 위해 스트로브잣나무를 식재하여 차폐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 등에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차폐수림대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국도 5호선에서 조망할 때 혐오시설이 아닌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2월 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4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공지) 결정(변경)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 차폐수림대 조성공사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보시면 왕벚나무를 꼭 심으라고 하는데 그것 못을 박은 일이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예,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 때 왕벚나무나 산수유나무라고 했는데 추진하면서 변경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가능하면 왕벚나무 같은 것은 복숭아순나방이 생기니까 약값이 비싸고 하니 가능하면 산수유나무를 심어야 다음에 소득도 있고, 복숭아순나방이 많은 것은 약값이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쳐도 되는데 순나방은 2만 8000원짜리, 3만원짜리 약을 쳐야하니 가능하면 이런 것은 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사업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 또는 부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지금 8페이지에 위원님들 잠시 참조 해 주시면 제가 지금 담당부서에다가 이 민원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시면 차폐수림대하는 지역이 빨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서는 곳 옆에 보면 까맣게 무슨 건물도 아닌 것이 남대천 쪽으로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 시설이 양어장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다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추가로 들어서면서, 그전에 이 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동자개 양어장 시설을 한겁니다. 동자개 양어장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시다시피 동자개가 굉장히 예민한 물고기라서 이 분 말씀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까지 들어오게 되면 향후에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산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타격을 받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군수님한테도 민원이 가 있고 저한테도 민원이 와 있고 다른 위원님한테 민원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 이 분이 땅을 구입했답니다. 군에서는 이미 알고 구입하지 않았냐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던 주민이고 이것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동자개 양어가 유망한 기술이랍니다. 이 분이 땅을 매입하면서 그 사실을 인지 못했다고 하는데 중요한건 이 시설물이 국도비 사업을 받으면서 시설되는 과정에 군에서 허가가 나온 거예요. 이 분은 이 지역에 모르고 건축을 다 한거예요. 생업이 달려있다 보니까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도 하지만 저희 지역의 주민이고, 이 분이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계속 살던 사람이고 타 지역에서 와서 향후에 지가 상승을 노린 경우는 아닌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주민의 생계 문제를 해결 해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향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하면서 바로 앞에 생계의 터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검토 드립니다.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이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이 분이 또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신청까지 해서 저희들하고 의견이 상충되어서 조정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우리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간에 우리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서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인근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옆에도 차폐수림대 조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군비로 봐가지고는 한 필지를 사려면 한 3000만원 정도면 가능한데 이 시설 전체를 우리가 보상 이전 비용까지 줄려고 하니 한 3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분을 보고 우리 군비를 그 정도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는 어렵다고 군수님도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임미애 의원님도 저희한테 ‘그것을 그럼 조정을 한 번 해 보자.’ 우리가 이전을 하면 토지 비용하고 이전 비용을 본인이 한 30%정도는 자기가 부담을 하고 군에서도 부담을 하고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일단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 정도는 제가 조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그러면 민원문제는 추후에 환경과에서 조정하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일단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의성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 이렇게 점심시간까지 늦추어가면서 배려해 주셔서 과장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방재대책을 강화하고자 우리군 전역 1177㎢에 대하여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회사를 맡고 있는 보원 주식회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4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4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아까 그 설명은 보원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현장 18개 읍면을 다니며 조사한 시점이 언제부터 했다고요?

배광우위원장

답변은 발언대에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평 같은 경우에는 반변지구 하천개수공사가 있고 재해 위험지구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은 빼고, 그것은 반영 안 된 것이지요?
현황으로 봐서는 중앙고속도로 봉양에서 안평으로 들어가는데 병목 생기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 또는 부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며칠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례안 등을 심사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9분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