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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13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4-18

이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장자이신 표진형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표진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장직무대행

표진형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구두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김유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표진형위원장직무대행

최윤길 위원께서 김유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유석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김유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유석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장

김유석 위원입니다. 표진형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은 구두 추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김기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최윤길 위원께서 김기명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기명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전 위원의 찬성으로 김기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기명 위원께서는 위원장 옆자리로 옮겨 앉아 주시고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명

김기명위원

간사로 추천해 주신 최윤길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간사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김기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열한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심의하실 안건은 지난 4월 5일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종합심사결과는 4월 19일 제3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 전에 최홍철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부시장 최홍철입니다. 부시장 최홍철입니다. 김유석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34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열정과 심도있는 예산 심의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일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시책사업과 시민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니 만큼 예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부시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선상위원

부시장님, 인사말만 하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계실 겁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여기 관행대로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예결위는 처음이시잖아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질의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민호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 총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몇 가지 관계 국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요구할 사항이 있거든요. 총괄 보고하기 전에. 이용중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펀스테이션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Letter of Commitment 발행한 영문 번역본이 대출확약서로 둔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영문 번역본의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기로 했었는데,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금감원에 재차 확인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확약서가 분명하다는 재차 확인을 받았고요, 또 회계법인 쪽에 저희가 현재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유무를.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투자확약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유철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출확약서라고 되어 있지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유철식위원

뭔가 이 영문 번역본이 저도 지금 의뢰를 해놓고 다양한 회사라든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출확약서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래서 그 결과는 저희도 경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차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직접 방문해서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는 투자확약서가 분명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철식위원

자문결과가 투자확약서라고 했는데 대출확약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검증은 되었네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기네요, 사기. 대출확약서하고 의향서하고 투자확약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단계고, 그래서 대출이 이런 국내 은행으로 지급보증이 되어서 이것이 나중에 외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확정되었을 단계에 대출확약서가 발행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LOU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MOU를 체결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향서나 MOU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를 완전히 모독한 번역본을 제출해서 마치 이것의 영문 번역본이 대출확약서로 둔갑을 해서 서류를 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계약서상에 허위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계약 무효 조항이 있습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백지화해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하여튼 그게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번역한 회사에도 사업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지만, 물론 계약은 당연히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기다 아니다라고 결론적인 얘기는 못 합니다. 1차적인 금감원의 확인결과는 확약서가 분명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철식위원

확약서가 투자확약서와 대출확약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투자확약서라고 1차 검증은 끝났는데 대출확약서가 아니라는 것은 1차적인 것은 검증이 끝났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용평가에 대해서 제가 내일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발언하겠습니다만 엄청난 로비 내막이 있습니다. 관계 은행으로부터 어제 내가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는데, 제가 전화상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하고 몇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금방 펀스테이션 관계하고 교통은행에 들어가서 번복을 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어제 목격했습니다. 그때는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부지점장이 그것은 다 백지화로 끝났다, 그리고 그때 서창식이라는 서울은행 담당자도 분명히 그 옆에다가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해놓고는 그 이야기를 내가 위원장님하고 몇 분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정보가 그쪽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전화가 와서 그때는 말실수를 했다 해서 잘못 전달했다고 해서 번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엄청난 로비 관계로 해서 서로 관계가 있다보니까 또 번복하는, 그런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또 하는 이러한 펀스테이션 관계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 다음에 신용평가서, 약 4년에 걸쳐서 펀스테이션 사업이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회사의 실체를 제출한 것은 액면가 없는 200주 등기부등본인가 제출한 게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받아온 게. 그 다음에 신용평가서를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감사 때 몇 번 지적해가지고 수없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이고, 또 저희가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미국·캐나다에 가서 리차드 바틀렛 회장을 만났지만 거기서도 말로 질의하고 응답한 내용만 있었지 관계된 서류는 지금까지도 하나도 저한테 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또 약속을 했어요. 필립이란 사람이 한국에 오면 모든 자료를 다 주겠다. 다 가지고 있다. 그래놓고는 지난번에 김용석 씨가 와서 “저한테 문서 가져온 것 있느냐, 제출해라.” 가져온 사실이 없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마무리 좀 해주세요.

유철식위원

이것은 내일 또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시 제가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야기하고, 본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신용평가서와 영문 번역본이 내일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 또 그 당시에 갔다 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오늘중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공원로 확장공사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원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공고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통보한 것이 무엇무엇 있는지만 답변해주세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계획이 수립되면서 공고를 했고요, 바로 그때 우리가 물량 확정 받으면서 바로 공고하고 개별 통보를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 하나 했지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원칙으로 따지면 우리가 절차상으로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지장물 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요, 지장물 조사가 끝나면 보상계획 공고 나갈 때 통상적으로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도 같이 나갑니다.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절차는 보상계획 공고 전에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만약에 물량이 확정되어서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공고하고 미리 공고하고 같은 형태로 그냥 추진을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지금 제가 핵심 질문한데 대한 답변만 하시라고. 현재까지 공고하고 주민 이주대책 그 분들에게 통보한 사실은 무엇무엇 있는지만 답변하시라고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도로계획 결정고시가 2월 6일날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이 되면서 물량이 확정되면서 바로 공고하고,

유철식위원

이주대책 고시하고 이주대책 수립해가지고 이주대책 대상자들한테 통보하고 공고한 것 그것 두 가지지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장민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보고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기명

김기명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장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각 국의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신 후 마지막으로 총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윤길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윤길 위원입니다. 금번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 요구액은 제5대 지방의회 개원준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1,331만 8,000원, 공무원 보수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720만원, 의회 의전용 차량 내구연수 경과에 따라 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600만원 등 기정예산액 32억 4,167만 6,000원의 2.4%인 7,691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1,819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제5대 지방의회 개원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상된 예산이오니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최윤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 예산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표진형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표진형 위원입니다. 금번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6년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중앙문화정보센터, 3개 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1,802억 6,662만 1,000원보다 51억 4,913만 9,000원이 줄어든 1,751억 1,748만 2,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 대부분이 필요경비와 행정업무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의 조정과 필수 경비만이 요구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행정기획국 총무과에서 요구한 시 청사 내 CCTV 교체(신설)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출근거의 불투명과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9,012만 6,000원 중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및 3개 구청의 총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요구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 국장, 소장께서는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 소관은 이의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영희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입니다. 금번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기간 중 2006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각 구청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자료는 6 페이지에서 7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심사예산액은 성남시 총예산인 2조 567억 14만 3,000원의 약 17.3%의 해당하는 3,567억 7,94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2,016억 8,388만 6,000원과 특별회계 1,550억 9,55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액 주요편성 증액 대부분이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이미 보고된 사업들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국·소·구청별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재정경제국은 중앙시장 화재복구사업비 10억과 공공청사 매입부지 지장물 보상비가 9억 3,500만원이고 보건환경국은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5억 1,0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소와 푸른도시사업소는 직원 및 일용인부 급여체계변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3개 구청은 수정구 태평3동 임시청사 임차 보증금 12억을 비롯해 동 청사 개선 및 보강공사비가 주요 증액요인으로 편성되었으며,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예정중인 ‘참사랑 실천업소 사업’은 사업명칭에 오해 소지가 있으니 사업명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 국장, 소장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윤춘모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윤춘모 위원입니다. 금번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문화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와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기정예산액 2,358억 1,819만 7,000원에서 7.5%인 177억 7,098만 1,000원이 증액된 총 요구액 2,535억 8,917만 8,000원 중 1건 2억 4,594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와 필수경비 등 건전 재정으로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문화복지국이 문화예술과에 성남문화재단 운영비 조정금 13억 2,978만 9,000원 중 마땅히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할 예산인 책테마파크 예산액 중 전액 시비로 반영한 시설비 등의 예산 7,150만원을 삭감하였고, 2005년도 기준의 업무 성과에 대한 성남문화재단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1억 7,44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윤춘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 국장, 소장께서는 예산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기명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선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기명 위원입니다. 금번 제13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국·도비 내시로 시급한 사항들이 아닌 예산 편성이 있었다는 점이고요, 다음부터는 정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하고 시급한 것을 추경에 올리는 자세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금번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도시개발사업단, 건설교통국 및 3개 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1,921억 2,750만 1,000원보다 758억 6,832만,7,000원이 증액된 1조 2,679억 9,582만 8,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6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 국장께서는 예산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건설교통국 없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수정구청도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건설교통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 우리 지역 현안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야탑~서현간 도로가 금년 10월이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말 쪽에 포스파크 아파트 뒤쪽에 우리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공사기간 중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음벽 문제 때문에 주민들께서 건의도 하고 민원도 넣은 상황으로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규정이나 예산낭비차원 또 감사에 지적 대상이다 해가지고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규정만 따지고 예산문제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또 시민의 진짜 삶의 질,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한 마디로 답변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하고 현장에 나와서 답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 행정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10월까지 완공단계 전에 우리가 시에서 우리 포스파크 주민들을 위해서 안말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장과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나중에 이 위원님께 서면 보고를 하든지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우리 맹산 등산을 하면서 현장도 다 점검을 했습니다. 도로과장님, 지금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개통 이후에 포스파크 주민들의 소음문제라든가 먼지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방음벽 요청인데요, 방음벽은 저희가 소음 측정에 의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그 지역은 지대가 아파트보다 좀 높고 소음이 그쪽까지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부 구간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주변에 영향도 많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주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완공된 뒤에 소음 측정을 해서 이상이 될 경우에 방음벽 설치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위원장님, 삭감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서 211페이지 탄천변 우회도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용역시기와 타당성조사를 하는 명분으로 삭감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의 대안 제시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물론 실무부서인 도로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님한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가장 성남시에 현재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군부대와 직접 협상을 할 때 부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현황판 좀 보여주십시오. (현황판을 보며 설명) 먼저 이 문제를 도시건설 소관에서 계속 다뤄오면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언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과서대로 방정식대로 수학 계산식대로 풀어 가면 법적으로는 약간 위법이 있고 성남시가 잘못한 부분이 약간 인정되지만 공익을 위하고 성남시민을 위한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를 편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예상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군부대에서 법에 맞지 않다고 지금 강력히 반대를 하다보니까 시민사회와 급기야는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소위 얘기해서 이 도로 부분에서 삼각형, 이 넓은 도로에서 삼각형 부분이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허가를 불허하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면 활주로가 안 나왔네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봤습니다. 비행장에는 활주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본활주로고 하나는 보조활주로지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보조활주로는 잘 쓰지를 않고 본활주로만 주로 이용을 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보조활주로는 비상 때만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꼭지점 같이 삼각형 들어간 곳이 본활주로와의 거리에서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활주로하고의 거리에서 딱 위반되기 때문에 저것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300m 비행안전기준이라는 것은 보조활주로 중앙선에서 300m에 딱 접근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용항공법에 의한 본활주로의 최소한의 법정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법정활주로 길이는 2,150m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1.8㎞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현재 보조활주로 길이가 2,470m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쓸모없는 활주로 680m를 여유로 더 만들어놨다는 얘기지요.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이를 이 정도면 활주로가 되는데 필요없는 활주로를 이만큼 더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필요없는 활주로를 800m만 셋백을 해버리면 이 적용을 하나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 쓰지도 않는 보조활주로를 800m만 셋백하면 이게 걸리지도 않고 자연적으로 성남시민들은 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한 본활주로를 계속 쓰면서 여기는 유사시에만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유있게 활주로를 만들어놓고 법적으로 셋백을 해도 아무 하자 없는 여유공간을 셋백하면 되는데도 이걸 군부대에서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법 개정 이전에 공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를 성남시에서 협상을 과연 얼마만큼 했는지. 심층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이해가 가시지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한선상위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 여기가 비행장이면 비행장 안에는 아파트, 골프장 등이 다 있습니다. 자기네는 아파트 짓지 말라면 소파규정에 의해서 짓는다고 주장을 하고 골프장은 직원들이 쓴다, 주차장 다 쓴다 하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이 꼭지점 겨우 그것 때문에 통과를 못 해준다는 것은 성남시민들이 군부대 때문에 고도제한 15층 45m로 제한받고 있어요. 성남시민은 60m를 요구하는데 피해를 보고 있고, 에어쇼를 할 경우에는 에어쇼 하는데 성남시에서 협조해달라고, 시민들이 반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성남에 와서 별 협상을 하고 시민연대 찾아가서 협상하다가 성남시에서 요구할 때는 이것 대문에 안 해준다는 것은 성남시민사회가 가만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안 된다면 에어쇼 하는 날 우리도 성남 전체 유치원 어린이 다 모아서 풍선 날리기 하고 비둘기 날리기 행사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이런 것을 대안을 가지시고 과장님하고 군부대하고 해서 분명히 이건 법 개정 안 해도 되고 정책적 판단으로 인해서 공군부대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주시고, 활주로 길이를 공군부대에서 조정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내부적인 조정. 상식적으로 사투리를 써도 사투리를 많이 쓰면 그게 표준말 사전에 올라갑니다. 상식이 통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상식이 통하면 그쪽으로 법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인류사회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100만 시민이 요구하면 공군부대가 옛날 군부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참고로 해서 이런 것을 바로 군부대하고 협상을 해야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대안 제시를 하면서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그러면 한선상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도로 탄천변 우회도로 타당성 조사용역비 7,476만원 삭감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부시장님, 답변하십시오.
홍철

최홍철부시장

먼저 한선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탄천변 도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단초는 우리 성남시가 잘못을 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법도 법인데 현행법 체계하에서 군용항공기지법을 위반해서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위법성에 대한 책임소재는 피할 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법성을 차치하고라도 공익성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위법한 도로를 건설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군부대 차원이 아니라 공군부대의 상급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국방부, 또 성남시에서 조정을 의뢰했기 때문에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지금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처음으로 지난 3월에 국무조정실에서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을 한 바도 있습니다. 공군본부장, 국방부 담당국장, 국무조정실 조정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는데 거기서도 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성남시가 위법을 했기 때문에 성남시의 잘못이다. 모든 책임은 성남시에 있다 하는 쪽으로 나왔고 그와 관련해서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나와서 전 서효원 부시장과 김인규 수정구청장, 그 당시 담당하던 과장 등 세 사람이 중징계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국법 체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나왔고 이미 그렇게 판정이 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법질서를 위반했다는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실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할 수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활주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면 저도 충분히 좋은 제안이라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결국 공군부대 내지 국방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대개 얘기를 할 때 군사상 또는 안보상의 이유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주장이 관철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공군부대나 국방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한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군부대가 우리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는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성남시민이 불필요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우회도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군부대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도로를 달리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냈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회도로에 대해서 실제 과연 기술적으로 설계상으로 더 이상의 우회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이 도로를 그대로 법을 개정하든 보조활주로를 자르든 간에 이 도로를 그대로 존속시킬 우리의 필요성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군부대에서는 계속 이 방법이 아니었어도 도로를 낼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 이 방법이 아니었더라면 수서I.C가 없었다. 수서I.C를 옮겨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것으로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우리 성남시, 공군, 국방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권위있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 용역을 해서 정말 이 때는 방법이 없었다 하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장이 자꾸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우회도로 용역 타당성 설계비를 세운 것이지 우회도로를 만들겠다고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성남시의 주장이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마찰도 무시하고 이 도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타당성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부시장님 말씀 타당한데요, 부시장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주고 그러니 이 도로를 인정해 달라, 이런 차원의 말씀이신데 그 부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육안으로 봐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부시장님 좀 보실래요? 이 꼭지점이 여기를 우회하려면 지하 지장물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하려면 어차피 흐름상 와서 갑자기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인터체인지가 있고 구거박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육안으로 봐도 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 용역조사를 안 해도 도면 가지고도,
홍철

최홍철부시장

제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서는 자기들이 따로 별도로 용역을 해보고 설계 전문가한테 의뢰해보니까 이 길이 아니었어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을 할 만한 신뢰성있는 기관에 서로 같이 참여해서,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개별적으로 알아본 모양이에요. 토목기술자들을 불러서 하니까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리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은 위원님 주장대로 박스가 있고 수서인터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주장인데 우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타당성 용역을 해서 당신네들이 선정하고 우리가 같이 선정한 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승복하자,

한선상위원

그 결과를 중앙부처에 올려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삭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삭감 요구를 한 목적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는데 왜 예산을 세워서 굳이 하느냐 이런 식으로 삭감 요구를 했는데 부시장님 입장은 그것을 비용이 들더라도 명확한 근거 마련을 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근거 마련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중앙부처든 군부대에 협상용 카드로 쓰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물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삭감을 철회해달라는 요구는 요구만 봐서는 타당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처음에 도로 계획을 할 때 설계 타당성 용역결과 등 처음에 철저하게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실시설계서부터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왜 저게 전혀 감안이 안 되었습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저희들은 그런 것이 다 감안되었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공군 군용기지법하고 문제 있다는 것을 그때 왜 검토가 안 되었느냐 이겁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때도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부시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그때 계셨던 분이 답변 좀 해주세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 당시 서효원 부시장, 김인규 수정구청장이 담당국장이고 도시계획과장이 도로과장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때 저 문제가 군용기지법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그때 실시설계나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나왔었느냐 그 얘기예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나왔습니다. 그때 검토할 때 선형을 전부 검토했는데 수서I.C가 걸리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때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 여러 선형을 검토했는데 도로선형상 이리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은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그때 과정이 저희가 이 안에 있는 물놀이장, 탄천변 내에 있는 보도라든가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이 군용항공기지법상으로는 아무것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상이 아니라 잠정협의가 되어서 해왔습니다. 잠정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추진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 어떤 문제가 유발되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을 안 하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지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이것을 시작할 때도 같이 현장을 보았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시 처음 건설 당시에 어떤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나서 도로를 포장하든가 해서 했어야지 지금 도로를 다 해놓고 그때 체크했으면 또 돈이 들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산 낭비지요.
유석

김유석위원장

제가 생각해도 최윤길 위원님의 의견에 위원장으로서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4대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 용역비를 세워서 논쟁의 불씨를 붙이는 것은 저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7,476만원에 대해 한선상 위원님이 삭감 요구를 하셨고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충분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속된 말로 떠들었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저기는 처음부터 모란하고 연결하는 고가도로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거기다가 태평동 수진동 공간에 아시다시피 지하차도까지 발상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충분히 그 당시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476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혀 타당성이 없다 하지만 그 책임은 확실하게 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져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용역비를 세워줘라? 이것은 안 맞습니다. 행정적으로든 법적이든 인사상이든 분명히 불이익을 당하는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만 하지, 저희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런 부분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태영건설 사장인가 회장을 증인 신청까지 했었어요. 기술이사 와가지고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자기 입으로 떠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확인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또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고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당시 그것을 알고도 행정이라는 것이 그냥 묵인 하에 됩니까? 도로과장님! 묵인 하에 되는 거요? 그냥 묵시적으로 동의하면 행정으로 다 추진합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여기서 결정 내립시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저는 일단 한선상 위원님, 최윤길 위원님의 삭감 요구에 동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부시장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잘못 끼워져 있는 단추를 다시 끼지 않는 한에는 잘못 끼워져 있는 상태의 단추를 계속 끼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한선상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부시장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좋은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칠천여 만원 용역비를 승인해줬는데 과연 그 용역을 했을 때 아까 한선상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7,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협상카드를 제시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을 하십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비 예산이 서면 공군부대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용역회사를 선정하면 또 다시 편파성 시비가 붙기 때문에 공군하고 성남시하고 공동으로 같이 합의를 보는 용역회사의 용역결과를 따른다. 그래서 공군 측에서 주장하는 이런 방법 말고 도로를 낼 수 있었다 하는 주장을 서로 간에 각각의 주장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제삼의 용역기관에 신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르도록 합의를 보고 할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용역비가 반영된다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책임 부분은 제가 현재 부시장이지만 충분히 시의회나 시민들께 사과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부서에 관련되는 부시장이나 국장, 과장은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의 중징계는 곧 마무리 될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칠천여 만원의 용역비를 세울 때 지금 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공군부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용역비를 세운다는 근거는 적어도 용역비를 이렇게 상정을 한 그 자체 이전에는 공군부대하고 우리 시하고 협상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세울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하고 우리들하고 함께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하자라는 그런 전제 조건에 협상이 있는 과정에서 이 용역비가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그런 협의과정 없이 올라온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국무총리실에서 그 당시 회의를 할 때는 서로 간에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회 용역비를 반영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운을 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서화된 적은 없기 때문에 용역비가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문서로 그것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윤춘모위원

일단 용역비가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동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네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동의하리라고 저희는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그러면 기다리셨으니까 표진형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표진형위원

예, 수고하십시다. 저는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날에 현충탑 이전 문제로 해서 공직자들이 잘못해서 현충탑 공모전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주민들이 보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것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검토된 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고, 지금 현재 문제된 것을 다시 용역비를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만약에 시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준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점잖지 못한 표현으로 한다면 놀아나는 꼴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 자체에서 도로 개설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검토한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에 저도 도시건설위원들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그렇다면 한선상 위원이 제시하신 탄천변 우회도로 타당성 조사용역비 7,476만원에 대한 삭감 요구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기 전에 중원구청장님! 제가 어제 중원구청 예산 황송길 금광 2동에 14억인가 잡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장

거기가 11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렇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장

입주하기 전에 도로를 어떻게든지 개설해야 됩니다. 입주하기 전에 개설해야지 입주 다 하고 나서 개설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물론 어제 예산은 세웠지만 입주하기 전에 반드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시고. 예?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장

반영해 달라고요. 그거 반드시 입주하기 전에 개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입주한 다음에 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서 현장 보시면 알겠지만 금광2동 황송길입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현재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5억원,
유석

김유석위원장

잡혀 있는데 2차 추경도 있으니까 하면서 플러스하면서 바로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2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예, 그리고 강효석 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중원구청장님도 들어야 되요. 제가 전선 지중화 문제를 금요일인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 저녁에 공사 끝나고 정리를 잘 해놓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것이 지금 특수개발팀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고가 났어요. 보고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사업단장

얘기 못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주민 한 분이 거기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거든요. 보고 못 받았어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장

확인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금요일인가 소관 상임위에서 지적했었습니다. 거기 야간에 공사 끝나고 정리정돈 잘 해놓고 들어가라고.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사고가 났어요. 청장님하고 도시개발단장님하고 거기 관리 좀 잘 하십시오. 저녁에 파헤쳐놓고 덮어놓고 가는데 그냥 볼라드고 뭐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고가 터졌는데 보고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직원한테 확인해보세요. 전화해보시라고 번호 알려드렸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 211페이지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탄천변 우회도로 타당성 조사용역비 당초 예산 요구액 7,476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회별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토록 하고 성남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9,233억 60만 8,000원, 특별회계 1조 1,333억 9,953만 5,000원 총 합계 2조 567억 14만 3,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은 4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