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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0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13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금년도 한 해에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없이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중요한 회기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군포시민을 위한 최고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재일 위원을 선임하고자 아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일 위원님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마지막 날인 10월 15일 계수조정을 거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에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현재 진행중인 소송결과에 따른 승소사례금 부족예산액 1,200만원과 연말까지 집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비용의 부족액 800만원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업무 등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직원들이 자체 전산망을 통해서 시정전반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는 데 필요한 전산개발비 1,500만원과 프로그램 서버구입비 500만원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 목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수준으로 감액조정해서 세출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1억 7,690만 9,000원은 감액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2,000만원, 전산개발비 1,500만원 등은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 3,690만 9,000원이 감액된 29억 1,5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전산개발비 시정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비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입니다. 63쪽에 일반운영비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승소사례금 있죠? 소송비용이 있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소송비용은 요즘에 민원인들이 소송을 많이 제기하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송하고 관련된 비용이 저희가 지출되는 게 착수금, 그 다음에 인지대라든지 그런 기타비용 외에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수금은 변호사한테 사건을 의뢰했을 때 수임하는 데 대한 대가이고 승소사례금은 실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받아서 수행하면서 저희가 승소를 했을 때 조례에 정해진 대로 거기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수위원

어떤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가지고 우리 시가 이겼어요, 시가 이겼으면 우리 시에서 민원인한테, 패소한 시민한테 소송비용이라든지 지금 얘기한 대로 각종 인지대라든지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청구하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 승소사례금이나 이런 게 올라와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사건을 수임하면서 소송에서 이겼을 때 사례금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저희가 할 수 없는 역할을 했을 때,

이재수위원

물론 우리가 계약을 맺은 고문변호사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고 사건에서 우리가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소송에 따른 비용 포함해서 행정 전체적으로 보면 낭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는 거고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소송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법원에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만 저희가 회수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한테 우리는 일단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위해서 인지대라든지 착수금이라든지 소송비용이라든지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청구하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은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재수위원

승소사례금이 안 들어가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집행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재수위원

아니, 우리가 어느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민원인이 졌습니다. 우리 시가 이겼어요. 고문변호사님이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우리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거기에는 각종 인지대하고 착수금하고 소송비용하고 승소사례금도 민원인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원인한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법원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승소사례금도,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소송비용액으로 해서 결정을 해주는 것은 대법원 규칙에 보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산정해 주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수금이라든지 인지대라든지 이런 것만이 들어가게 되고 승소사례금 지급한 것까지 거기에 감안이 돼가지고 저희가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승소를 했을 때 200만원을 지출했다, 그 중에 100만원이 착수금이나 인지대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가고 승소사례금이 10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수하는 비용은 2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청구하기는 부대비용, 그러니까 승소사례금까지 포함해서 부대비용을 전체 다 청구하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제시를 해주지만 법원에서 결정을 할 때는 승소사례금까지 감안해서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금액은 착수금하고 인지대 비용에 해당되는 것만이 결정이 돼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재수위원

우리가 뭘 청구를 해야 법원에서 판결해서 내려 보내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청구하냐는 얘기에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청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금액은 승소사례금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착수금하고 인지대라든지 우편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만 계산을 해서 확정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다는 얘기죠.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우리가 시에서 어느 민원인이, 앞으로 점점 갈수록 민원인들이 소송을 많이 제기합니다. 억울하다든지 여러 가지로 종류야 천차만별이겠지만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거기서도 민원인이 억울하면 소송을 걸지 않습니까? 계속 증가추세에 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럴 경우 우리 시가 정정당당하게 이것은 행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당당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겼을 경우에 민원인한테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청구를 하는데 그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청구를 할 경우에 착수금하고 인지대하고 소송비용하고 승소사례금하고 이렇게 해서 법원에다 우리가 A라는 민원인한테 이겼기 때문에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을 A라는 민원인이 우리 시에다 납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해 주십시오"하고 제출하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그때 승소사례금도 들어가잖아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청구는 거기까지 하구요.

이재수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이 변호사는 군포시가 채용한 조례에 의해서 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규칙에 의해서 합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착수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산정이 되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이재수위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변호사한테 승소사례금을 줘야 되는 규칙도 있잖아요. 대법원 규칙에.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례에 승소사례금에 대한 것은 명시가 돼 있고,

이재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겼을 경우. 그러면 그 승소사례금은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재수위원

그런데 왜 민원인한테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행정하는 데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실제 행정력 낭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기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로서는 승소사례금까지 포함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당연한 입장이고 단지 그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줄 때 승소사례금에 대한 것을 인정을 안 해줄 뿐이고 저희로서는 당연히 우리의 귀책사유가 아닌 걸로 인해서 행정적으로라든지 재정적으로 낭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승소사례금까지 포함해서 청구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단지 법원에서 승소사례금에 대한 것만 인정을 안 해주고 착수금이라든지 인지대에 대한 것만 소송비용액으로 결정해서 내려주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단지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청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수위원

법원에서는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 준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재수위원

우리가 청구를 할지언정,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사례금을 조례에 의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지출을 해 줘야 한다, 이말씀이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법원에서 승소사례금을 우리가 행정소송을 걸었을 때 우리 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비용이나 착수금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청구를 다 했는데 그 승소사례금까지 인정을 해주는 예가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시만 특별히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착수금하고 인지대 이 정도만 인정을 해 주는 거고 각 자지단체 공히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속에다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승소사례금까지 같이 반영을 해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그것은 반영을 해 주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 예가 거의 없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우리가 청구는 하지만 우리 예산 자체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변호사한테 조례에 의해서 사례금을 줘야 된다, 그 말씀이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은 전 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행정소송으로 거의 들어오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몇 건이나 했는데 이렇게 다시 추경에 1,2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2001년도에 10건, 지난해에 14건, 금년도에는 9월 현재까지 1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게 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이 처음에 제기됐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불복해가지고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착수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간 건을 보면 소송건은 금년도에 17건이지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과거부터 계류중인 것까지 하면 전체 나간 게 29건 정도 나갔고, 소송건수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승소사례금도 비례해서 많이 늘어난 그런 경우입니다.

김제길위원

승소사례금은 우리가 이겼을 때 수고했다고 주는 사례금이죠? 말 자례가 사례금이거든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일단 이겼을 때죠.

김제길위원

우리가 재판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 비용이 얼마다라고 산정이 되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건에 따라서,

김제길위원

사건마다 금액이 틀리는데, 금액의 차이는 있겠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더 비쌀 거고, 그렇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협약된 게 있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사례금을 주는 걸로 했다고 하는데 사례금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사례금 다 줍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

김제길위원

조례를 잘못한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있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 승소했을 때는 착수금 지급한 것의 1.5배, 60% 이상 승소했을 때 지급하는데 그때는 승소율에 따라서 착수금에 곱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 승소를 했다고 하게 되면 착수금 준 것의 60%를 사례금으로 주는 걸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줄 때 이 건에 대해서는 300이다, 400이다, 500이다 이런 게 없고 착수금 주고 난 후에 착수금 100%에서 1.5배 이렇게 준다는 걸로 돼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착수금 줄 때…….

김제길위원

착수금이라는 것은 어떤 변호사 비용의 금액이 책정된 뒤에 얼마 착수금을 주는 게 아니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소송이 제기됐을 때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고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너네가 배상하라"이렇게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00만원이 착수금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것 착수금을 계산할 때는 그 500만원 곱하기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산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 산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10건, 14건, 17건을 쭉 변호사 선임을 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건수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얼마 얼마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사건내용을 보고,

김제길위원

예컨대 이 사건은 단순사건이니까 300이다, 이것은 복잡하고 힘드니까 500만원이다, 이렇게 선임비가 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복잡해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물가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청구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소송물가액이거든요. 그 물가액이 1,000만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2,000만원짜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우선 기준이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건에 따라서 착수금은 틀려질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착수금은 그러면 몇 %라고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안별로 소송물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100만원도 될 수 있고 15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를 항상 선임하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우리 시청의 고문변호사인데 고문변호사는 다 그런 쪽으로 형성돼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보통 각 자치단체별로 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돼 있고 시를 상대자로 하는 소송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수임해 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이고 그 다음에 사건수임했을때 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 지급하는 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대동소이하게 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할 때 사건에 따라서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해서 책정이 돼서 변호사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판을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일단은 선임비를 얼마를 줍니다. 준 뒤에 변호사와 당사자 간에 이 사건은 어떤 어떤 연유로 복잡하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성공사례금을 500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전부 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밖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김제길위원

그렇게 했는데 행정적인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얼마라는 금액없이 물가에 따라서 한다 이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고 승소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착수금에 비례해서 완전 승소했을 때 착수금 100만원을 줬으면 150만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60%만 승소했다고 하면 100만원 곱하기 100분의 60 해가지고 60만원이 나가고 그런 겁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10건이고 2002년도에 14건이라고 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2002년도까지는 모두 사례비는 지불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때그때 소송이 완결될 때마다 집행을 합니다.

김제길위원

내역이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금액이 다 틀리겠죠? 사건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재판한 승소사례금 내역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최근 3년간에 걸쳐 군포시의 행정소송사례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장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9월까지 해서 집행내역을 10월 15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시정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현안사업이라든지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지 않으면 사실 진행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고회 할 때마다 별도로 받아서 편철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각 부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타 부서에서 하는 업무도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주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부서별로 입력을 하고 직원들이 누구든지 필요할 때마다 가서 검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도 공유하고 자료 관리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여때까지는 그런 전산프로그램 자체가 없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로 봤는데 아예 새로 개발을 하는 거네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재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취합을 해서 서류로 출력을 해서 배부하고 활용했습니다.

김재일위원

벌써 있었어야 할 프로그램,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하고 각종 보고회를 하면서 뭔가 종이 없는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현황이 즉시즉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매번 그때마다 자료를 부서별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시에 있는 직원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나 직접 내부전산망을 통해서 즉시 즉시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그 개발제안서 혹시 나와 있는 것 있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제안서를 저희가 받은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그런 용도로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고 해서 견적서 정도는 받아놨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사실 금액이 적어 보이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는데 새로 이런 프로그램을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개발비용치고는 적어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제안서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견적서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받으셔가지고 내년도에 또 업그레이드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에 개발을 하실 때 이런 시정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부분을 보고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총괄표를 봐주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총괄 추경예산이 120억 정도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7,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31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정과에서 체납세 징수하는 데 당초에 징수하려고 목표했던 금액보다, 그게 25억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징수하는데 징수율이 떨어져서 그만큼을 감액하는 게 제일 큰 요인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1억 정도 늘어난 것은 기존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 중에서 자투리땅으로서 활용가치가 적은 것을 몰아서 판매를 했고 또 매각을 했고 이번에 세무서 부지 사는 것과 회계과에서 다른 용도로 대체부지 사는 그런 용도의 재원으로 매각한 데 따른 세입입니다.

이경환위원

재산매각수입이 34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기획실장께서 언제 계획을 잡으셨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재산매각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회계과에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하고 취득하고 하는 데 대한 계획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왜 변동이 있는지에 대한 것만 저희가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경환위원

왜 제가 이걸 기획실장님께 여쭤보냐 하면 기획실은 총괄부서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업무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총괄부서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 예산 편성하는 데는 우선 예산틀을 맞출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언제쯤, 지금 이런 부분들이 3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계획을 할 때는 나름대로 사전에 기획실에서 인지를 하고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당연히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경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볼 때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취합만 했다고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겠고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에 세무서 부지 매입하는 것이라든지 자투리땅 매각하는 것은 종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보고가 다 됐고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 있는 것이 기존 재산 큰덩어리를 매각하고 새로운 것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체 취득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도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사업인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관여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전체적인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 사항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조그만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시의 재산 34억을 매각하고 새로운 세무서 부지 34억을 매입하는 부분이면, 34억이 기획실장께서는 작다고 보십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는 금액으로 크다 작다 이런 말씀보다는 우선은 신규로 대규모사업을 한다기보다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 그대로 활용해서 대체부지 매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사업하고는 상황이 틀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경환위원

잠깐만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획실장께서는 중요도가 상당히 낮다고 보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재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재산을 매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새로 매입하는 부분이 재산을 증식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플러스 효과가 있지만 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은 여태까지 10년, 20년 남아있던 재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매각한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됐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이지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적다, 이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매각을 하고 대체부지를 취득한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하고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의결 요청할 때라든지 사전에 걸러졌던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른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경환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충분한 숙의가 있었다 그러지만 의회에도 근래에 이런 부분들이 통보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대체부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연초부터 의회에 통보되거나 논의됐던 부분이 아닙니다. 근래 1개월 이내에 오른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던 부분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상당히 신중성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신중성이 작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지만 의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기간이 짧았다고 볼 수 있어요.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실장께서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2쪽을 봐 주세요. 세출부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인건비가 4% 대로 줄었어요.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하면 8억 7,000 정도가 감액되었고 반면에 자체예산은 17억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은 여직원들 중심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편성된 부분이 기존에 편성된 데서 상당부분 감액할 요인이 생겼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기존에 경상비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절감되는 부분을 재원으로 활용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 데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고 특히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라든지 그동안 대형사업 중에서 시비 재원이 부족해서 충당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재정보전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더 받아서 사업비 쪽으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반면에 지방채 상환도 4억 3,000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이건 왜 그렇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사업 관련해서 지방채 기채를 했던 것에 대해서 상환재원을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넣었는데 그것은 지난해 연말에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당시 정리를 못한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2월 30일날 여유재원이 생기는 걸 보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결을 받은 상태에서 여유자금이 생기다 보니까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것을 12월 30일날 마저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서는 이걸 수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없었고 이번에 기존에 상환재원으로 봤지만 금년도에 상환할 그런 소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상환할 게 왜 없겠어요? 상환한다고 마음 먹었으면 이참에 상환을 해버리지 감액까지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연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군포시 채무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만큼 채무상관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환을 시키는 게 낫지 처음에는 얼마를 상환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4억 3,000 정도를 다시 감액하는 부분들은 별로 좋다고 보지 못하겠는데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 상환하는 것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모르는데 그 사업으로 상환할 게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해 주시는 걸로,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본예산 세울 때 계획에 맞게 한다면 거기에 맞게 예산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상환하는 게 본위원이 볼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경환위원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인데 여기도 보면 세입세출이 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은 40%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반면에 예비비는 많이 줄어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재원을 갖고 그 사업밖에 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진척되면서 시설비 같은 것이 진척상황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사업까지 가지 않았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 사업들에 시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 돌렸던 부분을 시설비 쪽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그랬다, 네, 알겠습니다.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서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개발비가 보면 8.3%가 늘었어요. 63억 정도가 총괄적으로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청소년복지예산이 36억 정도 74%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반면에 사회보장비에서 보면 노인복지예산은 1억 3,000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지만 노령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노인복지예산은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분야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당초 금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전체 108억 중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70억밖에 안 되어서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 20억을 더 받았고 특별교부세 17억을 더 받아서 그 부분만큼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어넣어주다 보니까 청소년복지 예산이 전체 큰 예산은 아닌데 38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74%가 늘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쪽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대야동에 둔터경로당 지으려고 했던 것이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입지 부적절 때문에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 부분만이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둔터경로당이 또 예산이 올라왔던데,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올라왔는데 그것은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자체적으로 둔터경로당 문제는 정리가 된 겁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기존에 집행된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경로당 짓는 데 활용하는 걸로 하고 시설비 되어 있는 것만큼은 삭감했다가 그 사업 추진할 때 다시 요구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별 성과별 과목조서인데 연구개발비요. 연구개발비 중에서 학술용역비가 11억 9,300만원 정도 비용이 계상되었는데 2002년도도 보면 학술용역비가 14억 정도가 돼요. 본위원이 볼 때는 학술용역비가 많다고 봅니다. 2002년도에도 14억 정도가 되고 2003년도에도 보면 14억 정도가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학술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기획실장께서 학술용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12억 정도, 14억 정도가 많다고 보세요? 아니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단순히 인문사회계열 쪽에 학술연구용역하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연구를 했다가도 실행이 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런 게 있지만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도시계획수립과 관련된 용역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2003년도에 학술용역비가 12억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총 몇 건인지 인지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갖고 계시다 그러지만 나름대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몇 건인지.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 건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경환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2억 부분에 대해서 과제별 제목하고 건별 금액하고 수임업체하고 쭉 총괄적으로 나열을 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이경환위원

기획실장께서도 총괄적으로 인지는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각 과별로 하지만 용역심사위원회를 만들 필요성이 본위원이 볼 때는 있다고 보는데 추후에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용역을 주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한번쯤 걸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저도 동감하고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직접 처음 들은 말씀이라서 저희 나름대로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예산을 다루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학술용역비가 10억이 넘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용역발주를 위한 종합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나름대로 결정된 부분도 의회에다 제안설명도 해 주시고 통보도 해 주시면 예산부분에서 용역도 기대효과도 있을 것이고 효율적인 용역을 주는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용역을 주지만 상장되는 용역이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파악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있다면 시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는 용역발주를 위한 위원회를 만드셔서 보다 심도있는 용역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 아까 선배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다른 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기획감사실의 기능하고 비춰봤을 때 상당히 적합하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 시책을 다 만들어 내시고 시책을 총괄하시는 부서가 각 과가 시책에 맞게 업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획하시고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고유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쪽 과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겠다,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63페이지에 시정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게 개발이 되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은 그 서버하고 프로그램만 가입해서 가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서에서 그때 그때마다 변동사항을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유폴더가 있어서 모든 각 부서에 자기 과나 섹터에서 이 업무는 중요하다, 그런 것을 계속 공유폴더로 올려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총괄 구조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리주체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계과가 이 업무를 안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올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자체는 오직 회계과가 결정짓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안 올려도 관계가 없겠네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산장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관리인력이 필요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김진호위원

전산프로그램 자체 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 효율성을 위해서 관리주체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되는 거거든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희 과의 기획팀에서 전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과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현황은 안 들어간 부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촉구를 해서 집어넣고 확인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김진호위원

서버를 굳이 우리가 별도로 구입을 할 필요가 있나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전산실하고 확인을 했는데 기존 있는 서버를 활용하게 되면 이것도 자료에 들어가는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부하가 걸려서 느려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것을 별도로 하게 되면 서버를 구입해 주는 것이 우리가 운영하는 데도 에러가 없고 기존 내부전산망 운영하는 데도 부하가 안 걸리 것이라는 자문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핸디오피스인가, 우리 내에서 쓰는 전산망 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거기에 공유폴더가 있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있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기록하고 보관해야 될 자료 양을 따졌을 때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면 기존시스템에 부하가 걸리는 문제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우리가 해당하는 용량 만큼에 대한 서버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시 전체 돌아가는 데 좋겠다고,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용량이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처리할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나와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얼마라고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이런 이런 것을 넣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대체적으로 지금 있는 시스템에 같이 서버를 활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정보통신과의 의견이 있어서,

김진호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의 업무가 전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각 과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그런 것을 각 과가 알아서 올리는 업무의 양이라면,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폼은 주죠. 저희는 어디 어디까지 올려라 하는 폼은 주게 되는 거죠. 각 과에서 올리는 사안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꼭 필요한 자료, 예를 들어서 금년도의 주요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현안사항이라든지,

김진호위원

그 정도 올리는데 우리 핸디오피스가 공식명식 맞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핸디오피스에 그런 양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올라가기는 하는데 기존에 있던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데 부하 때문에 전체적으로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핸디오피스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충분히 올릴 수가 있고 각 과나 부별로 공유해야 될 것들, 공유폴더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약간만 업그레이드 하거나 현재 상황에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상태에서도 각 과와 기획감사실이 관심만 가지고 계시다면 핸디오피스 기능만 가지고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이것이 근래에 밖에서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고단위 고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라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그 정도의 내용이라면 핸디오피스 기능을 살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에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단순히 입력해 놓고 필요한 것만 하나씩 띄워서 봐야 되는, 지금 내부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작업을 미리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수시로 입력하면 전체적인 이력관리도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로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그룹을 지정하면 10억 이상 사업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나와서 필요에 따라서 각색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각종 회의라든지 이럴 때 자료를 일일이 다 받아서 뽑아서 줬는데 그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 자체로 회의도 할 수 있는 어떤 프롬프터의 기능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가기능도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김진호위원

화상회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화상회의를 하겠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김진호위원

온라인 채팅 같은 기능을 넣겠다는 건가요? 이걸 통해서 무슨 회의 같은 것을 직접 하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회의 같은 경우 지금은 서류를 만들어서 다 해서 배포를 해 주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여기에 작성한 것만 갖고도 바로 화상회의 하는 걸로 전환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그게 주 목적이 아니고 부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만 검색해서 뽑을 수도 있고 그룹화 해서 뽑을 수도 있고 회의할 때도 별도로 자료를 안 받고도 기존에 입력된 것만 갖고도 화상으로 출력이 가능하고 이런 기능도 부가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김진호위원

핸디오피스에 있는 자료도 항상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필요하면 출력할 수 있는 것이고 자료를 계속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고,

김진호위원

안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고 있지 않으신 것 아닌가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업무보고라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김진호위원

그럼 핸디오피스 개발자, 그분들하고는 사전 협의를 해 보셨나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이런 것을 개발하는 데에 전산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어요. 기존에 단순히,

김진호위원

핸디오피스를 전산실에서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전산실에서 개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넣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조언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김진호위원

핸디오피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핸디오피스 서버의 용량을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자료 정리하는 것 때문에라도 업무보고 폴더를 만들어서,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 계수조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실장님께서는 핸디오피스의 공유폴더 기능을 다 가지고 오시고 필요하시면 정보통신과장님을 함께 대동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갖고 오셔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능이 무엇이고 현재 핸디오피스가 이 정도 기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걸 이해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진호위원

개별적이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혼자서 설명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계수조정 전까지 되면 그때 가서 관심있는 위원들은 같이 듣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듣고 저는 그걸 통해서 계수조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준비되는 대로 아침에 회의 시작 전이라도 그런 설명이 있다고 고지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예산과 관련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목 변경을 한 것이 몇 개 과에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전체 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고 대표적으로 기억이 나는 게 여성복지과의 시립보육시설 건립하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비품 구입하는 것이 재료구입비로 돌린 게 2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성복지과 것이 6,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 인건비에서 바뀐 게 4,800만원이 있고 문화공보과에 수리산 단층사업비 해서 1억이 있습니다. 총 합쳐서 2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본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3회 추경이 오기 전까지 본예산이라든지 2회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회에 와서는 분명히 이 사업이 이런 사업으로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3회 추경에 와서는 이렇게 목을 변경해 버리시면 심의했던 의원들은 상당히 우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부서에서 바꿔야 된다는 이유는 있었다고 보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에 반영됐던 것이 별도의 수정작업을 거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남은 본예산 심의가 있을 것이고 2004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 되거나 2004년도 추경을 하는 과정이 되거나 이런 목 변경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의했던 의원들도 상당히 우스워지는 것이고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예산팀도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문제가 차후에는 없도록, 담당과 할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획감실에서도 관심있게 예산 하나 하나가 올라올 때 심도있게 내부토론을 하시는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시정관리프로그램 개발계획서 작성하셨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안서를 받거나 그런 것은,

조완기위원

아니오,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필요하다는 서류 안 만들었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방향만 그렇게 잡았고 구체적으로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는데 모든 사업을 총괄적으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핸디오피스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드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적시한 결재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결재를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또 관련되는 부서라든지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자문을 거쳐서 이런 방향으로 하자고 결정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결재를 받은 것은 없지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예산 올릴 때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니까 이 프로그램의 기능은 이거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얻는 효과는 이거고, 이런 서류가 없다구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결재를 받은 것은 없구요,

조완기위원

결재를 안 받았어도 내부적으로 서류 기안은 했을 것 아니에요? 서류 기안 안 했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뭔가 새롭게 해보자고 하는 기본에 대한 것만 돼 있고 구체적으로,

조완기위원

기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안도 없이 예산을 세워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양해말씀을 드리면 사업비가 크다든지 모든 것이 다 결재의 근거에 의해서만,

조완기위원

결재를 안 했어도 내부 기안서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하고 어떤 필요성 때문에 저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관련 과의 자문도 받았고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의견도 들어봤고 이 방향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만 방향정리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구요,

조완기위원

일단 공식 기안이 없다는 말씀이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희 회의방법 바꾸는 것에서, 그러니까 업무대행 만들 때 그것만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서 얻는 기대효과, 이 프로그램을 꼭 개발해야겠다는 의견이 현재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된다, 토론과정에서 개발의 필요성을 얘기했을 거고 그리고 개발됐을 때 얻는 효과들을 토론했을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비록 금액이 2,000만원밖에 안 돼도 거기 기안도 없이 토론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게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에 대한 것은 없고 단지 그 다른 것 결재 올리면서 기안내용 중에 이 사항, 프로그램을 저희가 당초에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초쯤에 개발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것만 들어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넣어야 될 것은 이거고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결재를 받아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검토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토론한 것을 정리한 것.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500만원짜리든 뭐든 필요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언제쯤 얼마를 주고 개발하겠다는 그 몇 줄 정도 들어있는 것 말고 지금 위원님이 알고 싶으신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모든 사항을 다 결재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무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하셨다, 지난 번에 행정지원과에서 통반장 인사관리 그런 예산을 한번 올렸었는데,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난 연말에 아마 본예산에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 프로그램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전혀 관계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자결재 웹시스템구축 해서 2,200이 감액이 됐는데 전자결재 시스템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죄송한데요, 사실 기술적인 사항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것은 뭐가 맞다 틀리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이걸 개발해서 얻는 가장 큰 효과가 뭡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600여 공직자가 시청에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모든 정보는 아니고 저희가,

조완기위원

공개되지 않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클릭해서 들어가면 누구든지 볼 수 있고 특히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진척되는 사항이 바로 바로 부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날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까지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조완기위원

그래서 비록 타 과지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듣겠다는 취지입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의견을 듣기보다는 일이라는 것이,

조완기위원

공유해서 유기적으로,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맞물려 가겠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설사 저희 과에서 일을 하더라도 다른 과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별도로 자료요구를 안 하고 통화를 안 하더라도 파악이 가능하고 최소한 시 전체 돌아가는 사항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저희가 일을 수행해 나가는 데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행정효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장 얘기는 행정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연계성을 충분히 공유하고 업무를 하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요 사업인데 주요 사업에는 보안사항도 있을 텐데. 모든 직원이라고 해서 대외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된 사업 전체, 또 전략목표, 현안사항,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인, 이 시스템 자체가 내부적인 거지만,

조완기위원

그러면 전자결재시스템을 개방하면 모든 것을 보지 않아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물론 결재시스템을 개방하면,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사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것을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 문서만 찾으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대신 여기에 수록돼 있는 것은 어떤 업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것 필요한 것은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검색창에 탁 치면 탁 뜬다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조완기위원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무슨 과 전략목표 이렇게 치면 나온다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조완기위원

현재로서는 전혀 공유를 못하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회의할 때 자료를 받아가지고만 배포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필요할 때마다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주일 전에 그것 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것을 부서에서 입력을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자료관리도 되고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그런 내용을 수시로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여서 결국 시민의 복리증진을 높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시민의 복리증진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사업에서 효율성이 커지니까.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은 핸디오피스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우리가 유급제 논란이 있습니다만 전면적인 유급제를 하면 우리가 아침부터 나오고 또 일 보고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를 우리가 많이 취득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생업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토요일날 같은 경우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 조례안이 심의보류 됐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물론 우리 의원들이 빨리빨리 캐취해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받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공부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의 불찰이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정보공유는 의원들은 실제로 자기가 관심을 갖고 계속 보지 않으면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역발전의 쌍두마차인데 의회에도 그런 정보들이 수시로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접목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조완기위원

우리가 시 발전의 쌍두마차인데 의회는 굉장히 정보에 어둡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현장도 가보고 이러면 충분히 습득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 여건이 그렇지 않으니까. 글쎄, 저는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는 데 있어서는 동의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안서가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그것을 결재를 받고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줄텐데 그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내부검토한 거라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아까 답변드렸듯이 제가 숨기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년도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겠다는 기본에 대한 것은 결재를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내용은 뭐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결재받고 정리해 놓은 것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완기위원

기본검토라도,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시정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해서 자체에서 제안한 계획안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기간은 10월 14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78억 9,200만원보다 51억 1,500만원이 증액된 1,330억 700만원으로 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5억 4,600만원보다 6억 5,400만원이 증액된 252억원으로 2.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수입 36억 9,900만원과 지방교부세 5억 1,3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에서 3억 5,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0억 4,300만원이 증액된 1,20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는 국고보조금 1,1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이 증액된 100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국도비보조금 6,700만원이 증액된 1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으로 차량등록사무실의 이전과 관련된 일반행정비와 시설비 등에 4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는 체납처분을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 900만원과 여비 70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과 소관으로는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비 4,000만원, 노인교통비 5,000만원, 독거노인월동난방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비 1,600만원과 경로연금 4,900만원, 둔터경로당 공사비 1억 7,7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시립어린이집 물품구입비 6,800만원을 재산취득비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고 교육시설 인건비 2억원과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 1,900만원 등 총 2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보장적 수혜대상자의 변동에 따른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로 인해 대부분 계수조정된 예산과 민원편의를 위해 차량등록민원실 설치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서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는 차량등록민원실 신축공사비 3억 8,867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8,337만 7,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9,510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2,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3억 5,704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으며 지방세수입 36억 9,9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1,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억 6,917만 5,000원, 보조금 1,965만 3,000원 등은 각각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50억 4,378만 8,000원이 증액된 1,207억 3,5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산개발비 3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사역인부임 929만 2,000원, 국내여비 773만 3,000원 등은 각각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2,564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7,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중 경로연금 3,428만 3,000원, 도비보조금 중 경로연금 및 경로당난방비 747만 4,000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중 자활근로사업비 2,000만원, 도비보조금 중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1,262만 5,000원 등은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47만원이 증액된 100억 4,2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비 1,586만 3,000원, 경로연금 4,899만원, 둔터경로당 신축공사비 1억 7,694만 4,000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고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비 4,086만 3,000원, 노인교통비 4,984만 6,000원,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2,525만원 등은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기정예산 대비 1억 497만 2,000원이 감액된 182억 4,5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768만 7,000원, 잡수입 2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868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5,89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세출예산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3,456만 6,000원, 도비보조금 3,234만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6,690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6,1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자산및물품취득비 6,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558만 8,000원, 민간경상보조 보육비 인건비지원 1억 9,994만원, 재료비 시립어린이집 교재교구구입 6,800만원 등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대비 2억 3,797만 7,000원이 증액된 50억 7,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 중 차량등록민원실 신축공사 사업내역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고 다음 세정과 세출예산 중 전산개발비 전액 감액사유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고 사회과 세출예산에서는 둔터경로당 신축공사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복지과 세출예산에서는 금정 및 군포시립어린이집 물품구입과 관련 목의 변경사유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회

김재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일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장께서 긴급한 의정업무 수행차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관계로 본위원이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병성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차량등록민원실 신축공사가 있는데 72페이지에 보면 주차차단기를 별도 발주하는 것처럼 예산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건축공사비가 어차피 주차장 건설까지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주차차단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호위원

본위원 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건축공사비가 건물하고 주차장하고 함께 다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사 발주를 할 때 부대설비를 함께 발주하는 게 일상적인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주차차단기를 별도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주차차단기는 시청 민원실의 차단기 형태로 정문에 차단기를 설치해야지만 민원차량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차단기가 별도 발주가 들어갑니다, 기계설비로 되어서요.

김진호위원

아니, 그것은 이유가 아닌 것 같고 주차차단기를 설치해야 통제가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는데 어차피 차량등록민원실을 새롭게 건설하는 거잖아요. 주차장도 하고 건물도 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설비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공사를 나누지 말고 차량등록민원실 신축공사로 함께 포함해서 발주를 하면 더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계약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되고 낙찰률에 의해서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이 사항은 같은 시설비 목에 들어가 있는데 기계설비로 별도 계상을 했는데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같이 발주를 할 수 있으면 같이 발주를 하는데 건축도 통신, 전기 각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신축공사에도 통신하고 전기하고, 그건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구요. 통신하고 전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별도 발주하게끔 전문공사로 발주하게 되어 있구요. 그런데 수주하는 업체가 전문건설업체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함께 신축공사내역에 포함을 시켜서 발주를 했을 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률에 의한 예산 절감이라든가 공사수행에 계약을 이중으로 두 번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업무편의상 가능하시다면 분명하게 같이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 차량 통제 때문에 차단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제길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단합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시청과 마찬가지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통제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통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실질적으로 개방해 놨을 때 민원인이 아닌 차량이 하루종일 아침에 들어와서 저녁 때까지 주차를 해놨을 때 실질적으로 민원을 보러오는 민원인들이 차량을 댈 수 없는 입장을 초래할 우려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통제가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제길위원

예컨대 여기는 시설을 안 하게 되면 문제인데 시청에 보자구요. 시청에 통제를 하고 있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제길위원

몇 시까지 통제한다고 했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시청사는 운영을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21시까지.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제길위원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완전 통제가 안 되는 거죠? 9시 넘어서 보면 낮에 주차티켓을 받아서 들어왔지만 9시 넘어서 나오면 아무 제재없이 갑니다. 그렇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제길위원

밤에 11시고 12시에 시청 주차장을 한번 보세요. 꽉 차 있어요. 만차예요. 그건 뭐냐 하면 중심상가라든지 어디 볼일 볼 때 9시만 되면 통제가 안 되는 줄 알고 낮에도 차 세워놓고 9시 넘어서 가져갑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크게 필요치 않다 이겁니다. 과장께서 회계과장 할 때 분명히 질의했을 때도 하겠노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9시 넘어서 있는 차는 무슨 차냐,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일과시간 후에는 시청 입장에서는 다른 공공기관도 전부 주차장을 개방해서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개방 협조 요청을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도 사실상 근무시간 내에 민원인 차량은 통제하지만 그 시간 내에 밤에 주차했다가 9시 이전에 출고하는 차량은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8,000만원을 들여서 통제를 한다지만 통제가 아니라는 거죠. 잠시 민원인이 왔다가고 또 그 외에도 세워놓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꼭 차단기가 있다고 해서 통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실질적으로 차단기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완연한 차이가 나고 실질적으로 차단기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근무시간 내에라도 최대한 차량통제를 함으로써 민원주차장을 효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단기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예를 들어서 오전중이나 오후중에 와서 차를 주차해 놓고 그 다음에 9시 넘으면 통제를 받는 게 없잖아요. 그냥 가져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에 대해서 9시가 지나면 전부다 내보내고 차단기를 내려놓든지 아니면 그 차가 주차해 있는 만큼 그 차에 대한 뭘 하든지 해야지 아무 제재없이 9시까지 통제한다는 얘기는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하여튼 방안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장이면 모르지만 회계과장 하실 때 분명히 얘기해서 이건 큰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또 지금 마침 민원처리과장으로 하시면서 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실제 저희도 야간주차라든가 장기주차는 차적조회까지 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홍보대책도 강구해 보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견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집행은 못 해봤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도 사실상 크게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그런 사항보다도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그날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주정차에 최대한 장기주차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간주차라든가는 아침 9시까지 안 나가는 것은 통제하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이나 누구나 주차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주차를 함에 있어서 시청 내부적으로 아침 8시부터 21시까지 한다고 정해 놓으면 그 외에는 통제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8,000만원 뭘 하느냐 이거지. 낮에 오는 분은 민원 보고 가요. 단지 세워놓고 아주 시간을 많이 요하는 차만 세워놓고 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 누가 30분이고 1시간 있으면 주차장 들어가서 주차요금 일이천원 내더라도 거기 세우지 구태여 시청 앞에까지 안 세운다 이거죠. 장기적으로 아주 장시간을 주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저쪽에 운영방안을 24시간 통제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주차차단기가 8,000만원이 계상되었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제길위원

우리 시청에는 얼마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본청에는 5,000만원 정도가 당초에 투입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엄청 부족해서 애를 굉장히 많이 먹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회계과장 당시에 5,000만원으로 편성해서 해가지고 많이 부족됐다, 그러면 얼마가 부족됐는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3,000만원인데 8,00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당시에 조합 그쪽에서 7,000만원 이상 견적이 들어온 상태인데 그 당시에 실질적인 사항을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계약관계에 굉장히 애를 먹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금액 가지고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제길위원

예산편성 할 때는 견적을 받든지 알아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검토도 없이 대충 얼마다 한 거예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이 8,000만원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당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에서 추진할 때 정상적인 가격으로 입찰이나 했을 때 그 가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교통과에서 주차차단기 설치한 가격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8,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죠. 주차차단기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견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대충해서 올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제길위원

그럼 8,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교통과나 쭉 알아가지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견적을 받았다는 건 어떤 차단기, 차단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게 있어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뭐가 있어야지 무조건 8,000만원을 편성할 이유는 없잖아요. 8,000만원을 편성한 근거가 있습니까? 견적이라든지 뭘 받은 것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자체 견적받은 건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심의를 올려서 되겠어요? 이런 예산이라 할지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이 내역을 바로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 얘기가 안 맞다는 거죠. 8,000만원이든 1억이 되더라도 정확한 근거를 해줘야지 심의를 올려놓고 심의를 하면서 다시 견적을 받아오겠다, 만약에 견적이 6,000만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2,000만원만 삭감하고 6,000만원을 세워주세요하고 얘기할 겁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계과에서 당초 견적을 받고 조합에서 제출내역 같은 것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했고 우리 민원처리과에서 별도로 받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아이고 참 답답하네요. 그러면 이 시설비라든가 건축공사비 같은 경우도 견적을 다 받은 겁니까? 이번에 차량등록소 시설비 모든 것이 다 견적을 받아서 한 거예요? 대충한 거예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예산 세우는 것은 대략적인 산정에 의해서 그냥 올리는 것이고 정확한 금액은 설계과정에서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견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3억 8,000이고 이런 게 다 어디서 뭘 보고 어떻게 편성한 겁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건축직들한테,

김제길위원

누구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건축직요. 저희 시청에 건축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건지 자문을 받아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무리 예산지만 예산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각 과마다 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대충 이 과, 저 과나 관련 과에 물어보고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에 편성하고 하는 거예요? 군포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도 되냐 이거죠. 71쪽에 시설비나 지금 주차차단기나 이건 견적없이 했다면 의회에서 어떻게 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가 있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적을 받아서 정확한 산출을 할 수 있었으면 바람직할 텐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상태로 파악해서 제출하게 됐는데요.

김제길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학술용역비든 모든 용역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모든 것은 어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

김제길위원

과장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성을 할 때 위원들께서 심의할 때에 지금와 같이 어떤 경우에 의해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을 때 견적서를 딱 제시할 수 있고 아니면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먼저 제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의원들께서 심의가 아주 효율적으로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은 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 근거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아주 원합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차량등록민원실관련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부분을 서류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주차차단기 8,000만원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 이미 설치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시에 기 설치된 주차차단기의 합리적인 설치금액이 당초 제시된 금액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의 주차차단기가 얼마에 설치된 거예요? 우리 시에 있는 주차차단기가 8,000만원에 설치된 거예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당초 추진될 때 시설조합에서 제시한 안이 8,000만원 가까이 제시가 됐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운시켜서 설치를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은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 정도 금액을 가져야 조합에서 정식 발주를 해서 설치하겠다 해서 견적 내준 금액이 8,000만원 가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우리 시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차단기는 조달구매하신 겁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조달이 아니고,

송정열위원

조달이 아니라구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조달을 통해서 조합으로 간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설치한 걸로 했는데,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중소기업협동조합요. 그러니까 차단기 협동조합에 공동도급 형태로 의뢰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혹시 조달을 통해서 조달에 구매요구를 해서 조달이 그 협회를 통해서 차단기조합으로 간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조달청으로 해서 조합으로 갈 수 있고 직접 조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조달로 가면 조달가가 있는데 조달가가 8,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시에서 이 주차차단기는 8,000만원에 했을 때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조달가가 있으면 조달가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굳이 저희가 자료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조달가가,

송정열위원

조달가가 아니라구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조달가가 아니고 조달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이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어떤 기능을 어떻게 어떻게 설치해 달라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조달에 의뢰했는데 조달가가 너무 세다 보니까 조달가보다 사양이 낮은 걸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8,000만원보다 낮았는데 이번에는 조달로 정식적으로 발주했을 때는 8,000만원이다 하면 본위원은 이해가 되거든요. 근거가 없더라도.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8,000이라는 금액은 조달금액이라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조달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조달금액이 있으면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조달가는 이미 공개돼 있는 금액이니까 조달에서 어느 사양에 대해서는 어느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 금액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은 다 조달에다 조달계약을 맺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그 금액만 주면 조달에 포함되어 있는 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먼저 설치한 게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을 받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에서 입찰가능가격을 말씀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조합은 조달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

송정열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겠고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8,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주차차단기를 생산하는 조합에서 이 정도 금액은 줘야 우리가 어떤 어떤 사양으로 어떤 차단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8,000만원으로 잡으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근거는 갖고 계시고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서로 문서로 왔다갔다 한 근거는 갖고 계시는 것이구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보시지는 못 하셨구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차단기는 몇 시까지 닫아놓으실 생각이세요? 주차차단기를 관리할 근무인원은 24시간 근무입니까? 시 본청처럼 13시간 정도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현 상태는 본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3시간 정도네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라면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듯이 굳이 차단기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주차장 징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안 내는 경우에 우리가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요금이 정리가 안 되면 출차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 내에 들어왔다가 근무시간 후에 가는 이런 것은 사실상 징수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본위원이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징수 가능한 겁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실질적으로는 추적을 해서 우리가 몇 시에 들어온 건지 알아야, 또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부과를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시켜 놓고 그냥 나간 상태에서는 몇 시에 들어왔는지 상태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송정열위원

차단기가 없어도 근무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실질적으로 차단기가 없는 상태에서 개방된 상태에서 들어갈 때 그것을 막는다는 건 불가능한 걸로 봅니다.

송정열위원

주차차단기가 생기기 시작한 게 불과 1,2년 사이거든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디 진입할 때 주차차단기 막아놓은 상태에서는 진입을 못하지만 사람이 막는다 할지라고 밀고 들어갈 때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다룰 때는 상상 이상으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충분히 하셨고 지금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건 운영을 시 본청과 같은 시간대 운영을 하실 생각이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차량등록민원실을 만드는데 뭘로 만드는 거죠? 재질이라 그러나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경량철골조입니다.

송정열위원

경량철골이면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간이식 건물이에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가건물은 아니고,

송정열위원

가건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콘크리트에 철골을 넣고 이런 게 아니고 조립식 건물이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평당 얼마 정도 했습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평당 160만원 정도……. 지금 여기 200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주차장 설치까지 해야 되니까 바닥면 아스콘 포장까지 다 들어가서 2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건축공사비라는 건 바닥 포장공사까지,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다 포함됩니다.

송정열위원

바닥 포장공사는 몇 평이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총 843평인데,

송정열위원

843평인데 그 중에서 150평 정도를 제외한 700평 정도는 아스콘 포장을 하는 비용이,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한 6,000 정도,

송정열위원

6,0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평당 160만원이라구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200만원으로 돼 있길래 물어봤더니 철골 콘크리트 건물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비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단순한 건축공사비뿐만 아니라 나머지 면적에 대한 토목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도 160만원은 좀 비싼 것 같은데 가설계를 떠보셨어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가설계를 뜬 건 아니고 저희가 평면도를 이렇게 구상해야겠다 해가지고 대략 건축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겠느냐는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정도 건물에는 가설계를 금방 뜰 수 있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 건축과가 웬만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료설계까지 해주잖아요? 조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료설계까지 해주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160만원, 이것은 충분히 줄 수 있겠네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본 설계 하는 과정에서.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설령 3억이 되더라도 본 설계를 뜰 때 제대로 떠서 금액을, 보통 보면 예산을 세워주면 그 세워준 예산만큼 뜨더라구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종합민원처리과는 아닐지 몰라도 다른 과들은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산 세워주는 만큼 그 금액에 맞게 설계를 뜨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설계사무소하고 얘기를 정확하게 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직하고 협의를 하셔서, 경량철골도 평당 160만원의 단가는 좀 과중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건물에는 냉난방기도 다시 구입하시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냉난방이 안 되는 그냥 단순하게 경량철골로 외벽만 메워놓는 거네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일러시설은 별도로 안 하고 냉난방기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외형만 껍데기만 만드는 데 160만원이거든요. 나머지 여기에 들어가는 실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추가로 요구하신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건축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여기에 사무집기, O/A민원대 이런 부분이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것 다 별도로 요구하신 거라구요. 보통 건물을 지으면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지어도 요새는 건물에 냉난방기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게 다 빠져있어요.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하여튼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번 설계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이 예산이 얼마일지 모르니까 얼마를 삭감하자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진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말 신경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낭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자동봉합기나 복사기나 이런 부분들 공동으로 썼습니까? 민원처리과에서.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가니까 필요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 있는 팀들은 그걸 써야 되고 나가니까 새롭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안내판 제작이 많은데 여기 일반운영비에, 파손이나 추가설치입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현재 일반운영비에 민원안내판 제작은 지금 차량등록 신규등록부터 이전등록, 말소등록, 각종 신청사항에 법정구비서류라든가 절차를 고정판으로 설치를 해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 들어갈,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본 설계 뜨실 때 정확하게 뜨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하게 껍데기만 있는 건물인데 평당 160만원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본 설계 뜨는 과정에서 제대로 뜨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건축과랑 협의 한번 하신 겁니까? 경량철골조 지으신다는 부분이.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건축팀이 있어가지고 건축계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대략적인 예산추출도 해 보고 상의한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예산추출을 해 보신 건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외형상 이게 H빔으로 짓는 게 아니죠?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판넬로 하는 거죠? 본위원이 왜 건축과랑 협의했냐고 여쭤봤냐면 우리 시에서 도시미관상 샌드위치판넬 경량철골조 건물은 건축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관공서 건물을, 여기 대로변입니다. 우리 군포시의 얼굴 부분이에요. 얼굴 부분인데 그 앞에다 샌드위치판넬로 임시방편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경량철골조로만 구상을 하고 있는데 벽체를 샌드위치판넬로 하는지 그 과정은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경환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랑 협의했냐고 여쭤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걸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부분은 민원실이 차량민원이 많고 110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근무환경이 나쁘다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대부분 인정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해는 하지만 이런 건물을 3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투입을 할 때는 우리 시책은 대로 옆이나 도로 옆에는 경량건물은 못 짓게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그런 나름대로 내부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경량건물을, 이 부분이 군포시의 얼굴 부분입니다. 이 장소에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가 덜 된 것 같기에 과장님께 노파심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부분이 아무런 조감도랄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측해가지고 예산도 올리고 경량철골조를 나름대로 지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에 도시과, 건축과, 저희, 회계과 전부 사전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안 되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건축과나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사항은,

이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도로 옆에는 경량철골조 건물은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업무 보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참고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세겅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79쪽을 봐주세요. 과년도 수입이 3억 4,200이 감액처리가 됐는데 감액처리된 동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저희가 매년 한 회계연도에서 다음 연도로 체납액이 100억 가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전년도까지 합치면 평균적으로 우리 시세만 13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1년에 저희가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금액을 일정 비율을 잡습니다. 일정 비율로 잡는 것 중에서 결손처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정리되는 것 빼고 순수하게 현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5억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받아본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다소 조정을 해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그러면 21억 6,100만원 정도를 다시 수정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 돈은 그럼 결정이 된 겁니까? 과년도 수입액으로.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이미 과년도 수입 중에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기 받았던 부분을 편성한 겁니까, 앞으로 받아야 될 부분까지도 남아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받아야 될 부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년 내내 총 받아들일 과년도 체납액에 현금 들어올 것을 예측을 해서 그런 겁니다.

김판수위원

예측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확성은 좀 떨어지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수입 자체를 줄이려고 예산을 다시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해서 다시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체납되신 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추세고 그러니까 저희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일이 체납자들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낼 수 있냐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확실성이 없는 얘기를 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 두루뭉술 가겠다는 이런 방법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시간들이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다른 과도 보셨죠?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목표를 정하면 처음부터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승인을 해 달라고 올려야 맞는 것인데 아까 조금 전에 타 과인데 본위원 판단도 그런 거예요. 대충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대충 해가지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심사숙고해서 올렸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게 조금 있으면 뒤틀려요. 이것 무엇들 하시는 거예요? 의회는 거수기만 계속 해야 됩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런 의도에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아닌 게 아니고, 물론 생각이야 그러시겠지만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지금 마무리 추경 12월 정도에, 제가 기획실장한테 물어봤어요. 있냐라고 했더니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돈을 받으려는 큰 의지를 가지고 편성을 했을 텐데 아직 12월까지는 몇 달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벌써 우리는 받는 것을 포기해 버리겠다, 이것은 받으려는 의지를 상실해 버리고, 물론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이게 좀 의지가 사라져버린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 행정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이고 진취적으로 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몇 달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액해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만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10월이죠? 마무리 추경이 12월에 올라오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김판수위원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의지가 꺾인 걸로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받을 의사가 없다, 이런 정도는 받을 의사가 별로 없다는 이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본위원도 그래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최선을 다하고 나서 불가피한 사정,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최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산삭감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세정과장께서는 물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는 약 15% 정도를 받았고 2001년도에는 14.9%, 2002년도 작년도에는 14.6%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25억이라는 것은 20%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받으려는 의지를 했는데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경제사정도 그러다 보니까 수정한 금액이 17.2%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3% 이상 했는데 당초에 너무 의지를 앞세워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환경도 그렇고 또 경제사정도 그렇고 해서 다소는 무리일 것 같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조정이야 12월 마무리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래도 되는데 그때 가서,

김판수위원

그때 이 안을 올렸다면 본위원이 질의도 안 한다니까요. 당연히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14.6%, 14% 정도 걷었는데 17.2%를 편성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의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도 높이 산다는 얘기에요. 그러고 나서 12월달에 이렇게 삭감해서 올렸다면 본위원도 질의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얼마나 의지가 강합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높이 사야죠.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가서 삭감이 올라왔다면 본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칭찬까지 해주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진취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그 부분을 높이 살 수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답답하네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님들께서 물론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그 때는 대답들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돌아서면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세정과장께서 열의를 가지고 향후에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예술, 기타 잡수입이 상당히 없어지듯이 감액이 됐는데 주된 이유가 뭔가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이것은 세외수입인데 군포1동사무소에서 전통문화교실을 열어가지고 수강생들로부터 실비조로 받으려고 계획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물어보니까 연에 900명 정도를 해서 실비로 1만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900만원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실지로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연 200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군포1동이 업무계획을 잘못 짠 거네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아마 전통문화교실…… 그렇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측을 잘못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김진호위원

담당 과에서도 동에서 올린 사업을 제대로 검토를 못하신 거구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이 세외수입은 세수결정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이 굳이 과에 해당되는 업무라기보다는 행정지원과일 수도 있고 다른 과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관련된 과에서는 업무계획 자체가 사업계획이 검토가 잘못된 것 같고 또 저희가 다른 예산은 분명히 군포1동에서 전통문화교실 수강료를 할 때 잡수입이 900 정도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로 예산을 승인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900만원 잡수입이 있으니까 사오천 만원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승인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200만원밖에 잡수입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같은 완전히 우스운 형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는 큰 돈이 들어가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면 들어간 돈은 다 들어가고 나오는 돈은 하나도 안 나온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담당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검토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과장께서는 연말이 되기도 전에 그런 업무를 거의 중단이라기보다 상당히 크게 감액하면서 변경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력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체납자압류, 경매물권조사요원 인부임 이런 것도 올려잡으셨어요. 증액을 시키셨어요. 그것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체납세액을 감액하는 배경은 전반적으로 사회 경제가 떨어지니까,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전반적인 사회여건을 반영하셨다면 좋구요, 그것은 과장께서 답변이 그러신 거고, 그러면 그만큼 사회여건이 어려운데 굳이 체납자압류 조사요원을 늘려가면서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내년에 열심히 하면 되지. 또 경기 좋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당초에 20%의 목표액을 세우셔서 할 때 이런 인부임에 대해서는 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을 거구요. 그런데 연말 가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당초 20% 계획을 17%로 줄였다, 그러면 조사요원 인부임도 같이 함께 줄어드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아닌가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인부임을 다섯 사람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저희 세정과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군포시가 되면서 세정과 인원이 약 43명이 됐었습니다. 물론 전산화 장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줄 수 있다고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지금 28명 가지고 업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김진호위원

아니, 작년 업무계획 세울 때하고 지금 추경 올릴 때하고 그 사이에 업무량의 갑작스러운 증가나 인원의 갑작스러운 줄어듬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동문서답형의 답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요? 가령 갑자기 업무에 어쩔 수 없이 일용인부임을 써야 될 상황이 발생됐다면 17%로 잡았는데 다시 목표를 20%로 잡았다, 이럴 때는 당연히 늘려가시는 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데 20% 잡았다가 17%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특별한 업무변화는 없었는데 활동비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계획을 잘못 올리신 거네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이것은 일용인부임인데 지금 쓰고 있는 상태에서 쓰다가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인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호위원

누가 쓰다가 중단하라고 했습니까? 작년 본예산을 의회에 승인요청 하실 때 올해 20% 계획에 대해서 업무량을 가지고 일용인부임을 산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세정과의 업무량을 가지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도식적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세정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체납징수 업무는 줄어들었고 그것과 관련된 활동비는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럼 뭐가 안 맞는 거다 이거예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이것은 활동비가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김진호위원

인건비가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건비를 왜 재료비에다 넣습니까? 사람이 재료비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쨌거나 인건비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이 인부임이 체납징수 장려하려고 활동하는 것 아니에요? 활동비지 인건비나 활동비 그걸 따지고 계세요? 업무는 줄었는데 왜 인건비는 늘어났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업무 자체는 아까 체납액 자체를 저희가 적게 잡은 것은 그것 적게 잡았다고 해서 저희가 활동을 해서 더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받는 것은 계속 받고 활동은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 중에서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 그래서 100만원 짜리 받을 것 못 받고 70만원밖에 못 받고 내는 사람의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을 줄인 거지 업무는 똑같이 계속 진행됩니다.

김진호위원

업무의 형태는 똑같이 진행되구요, 본위원도 당연히 알죠. 지금 과장께서 이것을 17%로 줄였다고 해서 당장 체납징수업무를 중단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정과 업무량이라는 게 100이라는 게 있을 때 계획을 하신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그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 체납세징수 업무는 분명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다면 일상적인 업무는 동일하다고 보고 특정부위의 업무는 분명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더이상 세정과의 사업비는 증가될 이유가 없는 거죠.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증가될 필요는 없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증가를 시켰거든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줄어든 게 없습니다. 계속 추진해야 되고 압류도 하고 체납처분 독려도 나가고 하는데 그건 줄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그렇게 해도 실지로 현금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금액은 안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업무는 추진돼도 실지로 돈 내는 사람은 안 내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서 잡은 거지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이 줄어든 것은 아니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과장께서 현실적인 사정 속에서 업무계획을 하시고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를 하시든가 해야지 지금 3회 추경에 와가지고 업무량을, 경제가 어렵다, 사실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러니까 징수가 어려워서 징수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건 계속합니다.

김진호위원

하는 거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징수의 목표액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액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건수가 줄 수도 있는 거구요, 체납대상자의 절대 금액의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만약에 여기서 체납징수액이 50%로 늘었다고 해서 일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징수액을 우리가 많이 올려도 일은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표를 많이 올렸다고 해가지고 일이 늘어나고 줄였다고 해서 일이 줄어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체납징수액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재료비 부분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좋구요, 그러시면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우신 거네요. 예측을 잘못 하신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도식적으로만 봐서는 그렇게 판단도 됩니다.

김진호위원

판단을 여쭤본 게 아니고 업무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잘못 잡았다기보다 좀 많이 잡은 거죠.

김진호위원

적게 잡으신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88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자동납부시스템이 어떤 내용인가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입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고 해서 무료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무료로 제공하겠다구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무료로 제공받아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지방세 자동이체 프로그램입니다.

김진호위원

인터넷 징수하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돈 내면 자동적으로 정리됩니다.

김진호위원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는 그 업체하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당초에는 어느 특정업체에 가서 얘기해서 구입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만 파악을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자기네 프로그램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업무계획을 잡으실 때 지방세 자동납부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업무계획을 하셨을 때 대신 납부해 주는 그 업체들하고 업무협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카드를 통한 결제를 하거나 통신 전화를 통해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330만원이 필요하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무상이다 유상이다 그런 이런 얘기를 못하죠. 논의 과정에서는 저희가 견적만 뽑고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 이런 견적만 뽑지 무상이다 유상이다 그런 협의는 할 수가 없죠.

김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와서, 그럼 330만원 협의는 됐었는데 마지막에 와보니까 무상으로 주겠다고 해서 받은 것이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저희가 구입할 때는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 업체에서 자기네가 무상으로 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납차량부착 PDA 네비게이션 구입,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저희 세정과에서 체납처분을 나갈 때 직원이 타고 나갈 수 있는 차량을 하나 고정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 지도망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를 나가기 때문에 지리를 잘 모르는 데 가기 때문에 PDA 네비게이션,

김진호위원

체납차량이라는 게 아니라 체납징수활동을 위한 차량에다 부착을 해서,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부착을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제공받으려는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김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되셨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만 1년이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세정과가 우리 시청에서 보면 굉장히 역할이 크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역할도 크고 인원도 제일 많습니다.

김제길위원

80쪽에 보면 레저세를 설명 좀 해 주세요. 7,800인가 삭감을 시켰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레저세가 금년 2월인가 3월에 광명에 새로 돔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레저세와 관련되는 시설이 설치가 되는데 광명돔경륜장인데 그것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것을 설치하면서 레저세를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을 50% 감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당초 세입보다 50%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다시 한번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이건 도세인데 광명시에 큰 돔으로 해서 경륜장을 짓습니다. 경륜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레저세를 내는 업체에다 감면을 해 주도록 법이 통과된 게 있어요. 그래서 50%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잡았습니다.

김제길위원

81쪽에 보면 지방교육세 있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이것은 그 전에는 지방교육세가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통지세에 별도로 부과되는 부가세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취득세 100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20%인 20원을 지방교육세라 해서 120원을 부과합니다. 예년에는 120원에 대한 3%를 교부금을 받았었는데 전년도부터 고지서에 한 장으로 나가는데 100원에 대한 3%도 받고 20원에 대한 3% 받는 건 부당하다 그래서 1장에 대해서 한 번만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100원 나가면 그 취득세 100원에 대한 교부세 3%만 받아야지 20% 지방교육세 나가는 교부세는 받을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고지서 한 장당 한 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전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김제길위원

전년도에 바뀌었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계상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전년도에 바뀌었으니까 본예산 올릴 적에 작년 8월경이나 9월경에 본예산을 올렸죠. 금년도에 삭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2003년도 예산안을 2002년 12월에 하는데 9월달에 전부 받아서 심의를 받다 보니까 그때는 늦었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엄격히 따지면 그때 당시 12월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삭감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2002년도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법은 바뀐 것은 2001년도에 바뀌었고 예산편성은 2002년도부터 세우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001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2002년도 시행하는데 왜 2002년도에 들어왔습니까? 2001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2002년도 시행을 했으면 2002년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9월이든 12월에 승인을 하면 그때는 없어야지,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8월달 내지 9월달에 2003년도 예산을 상정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잘못 올린 겁니다. 그때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001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2002년도에 시행됐으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한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업무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챙길 수 없지만 팀장이 잘 챙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걸 보면 아마 과장께서는 팽창예산을 잡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큰 일들이 챙기지 못했다는 걸로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차 추경이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제길위원

1차, 2차 때 빨리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발견된 겁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정확히 따지면 1회 때 했어야 되겠죠.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2002년도부터 실시를 하는데 2003년도부터 올리지 않을 걸 올려서 잘못됐다고 보더라도 그런 잘못된 큰 일들이 이제야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발견됐는지 1차, 2차, 3인데 1차, 2차에서는 왜 안 하고 지금 와서 구태여 하는 건, 과장께서 지금 시인했습니다만 발견을 못했다 그러는데 근래에 발견했나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건 아니고 1차나 2차 때는 특별히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큰 게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예산을 요구한 게 없기 때문에 안 했다? 그 답변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뭐가 잘못 되면 즉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재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김제길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김제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정회시간에 과장과 팀장에게 소상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팀장은 책임자죠? 과장은 관리로 볼 수 있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 세정과장께서는 세정과를 잘 관리해 주시고 팀장께서는 책임자로서 확실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전 시간에 이어 얘기했던 것은 세정과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 의회에 심의올릴 때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올릴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관리하면서 검토를 잘 해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93쪽을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경로연금이 있죠? 3,428만 3,000원 삭감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경로연금이 당초 계획인원보다 많이 배정이 되어서,

김판수위원

당초 몇 명이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세출에서 같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404명이고 변경이1,203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추가 책정인원이 56명, 중간에 책정 취소가 16명이 됐습니다. 1,404명에서 1,203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1,404명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이후에 증감된 주 요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감액되는 주 요인이 있습니까? 1,404명에서 1,203명으로 됐는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가예산이 당초에 일률적으로 전년도 기준해서 조정이 되어서 변경내시가 됐다가 연말이 되어서 저희 실적 이런 걸 조사를 해서 다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인원기준으로 국도비를 편성해 줍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인원이 1,404명에서 1,203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나머지 201명 차이가 나거든요. 201명이 왜 발생됐느냐, 요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줄어들었느냐, 돌아가셨다든지 기타 등등 있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망자도 있고 전입·전출이 있고 대개 그런 사유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국가에서 국도비 내시할 적에는 전년도 비교해서 몇 %가 전국적으로 줄거나 늘거나,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마지막 1,203명에 대해서 인원이 확정됐는데 확정을 시키는 과정에서 혹시 누락되어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검토하셨냐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국도비를 변경내시하면서 도에서 자료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제공해서,

김판수위원

경로연금을 어떻게 뽑습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동에서 차출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동에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해당이 되고 저소득 노인인데 33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저소득노인 이런 게 기준이 되는데 소득기준, 재산기준…….

김판수위원

혹시 누락되신 분은 없죠? 누락되어서 국도비를 반환하는 사례는 없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신을 갖고 말씀하실 수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확실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97쪽을 봐주세요.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도 삭감을 하셨는데 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이 국가에서 예산이 하반기에 부족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은 주 5회 일을 시키던 것을 3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국가예산이 줄어들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같이 줄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국가예산 때문에 삭감됐다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100쪽을 봐 주세요. 둔터경로당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대야미는 경로당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했다가 편성을 했다 또 삭감을 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야지구가 각종 구획정리사업이 있고 둔터경로당 신축공사부지는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서 당초에 주민의견수렴사업으로 받았을 때는 그 지역에 경로당 건립이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도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서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 선이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도시계획결정을 언제 하셨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년도 5월 12일날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5월 12일날 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변경될 것이라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추진할 때 당초에 도시과나 이런 데 협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고 진행과정에서 5월 12일날 개발제한구역해제안하고 같이,

김판수위원

이게 도로 난 것이죠? 그런데 알 수 없었다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게 하천부지거든요.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구체적인 도시계획도로가 입안되는 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편하게 주민의견사업인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를 잘못 했다고 답변하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검토가 잘못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측을 하고 올렸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검토가 미비한데 그냥 올려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의회는 승인을 해줬어요. 쉽게 얘기해서 본위원은 엄청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필요하다고 올려서 승인해 주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있다 또 삭감, 이것 언제 또 올리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답변하실 때에도 우리는 검토 단계부터 정확히 검토를 못하고 올리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났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시작되어야지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것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그것 몰라요?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불러볼까요? 예측이 안 됐는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걸 위원들이 여기에서 질의할 때 대충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질의답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시고 검토단계에서 미숙했다고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만 질의도 빨리 끝나고 이해도 빠를 텐데 결과적으로 다른 외부적인 요인, 조금만 뭐 있으면 그걸 붙여서 이것 때문에 안 됐다, 저것 때문에 안 됐다고 답변하시는데 그 답변보다는 근본적으로 소홀했다 이렇게 나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무적으로 도시과와 협의는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깊이 있게 세밀하게 문제제기가 안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당시에 기술적인 문제까지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고 하여튼 시 입장에서는 잘못 검토가 됐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부지매입비 4,00만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부지매입비는 매입을 했습니다. 하천부지를 건교부에서 도에다 양여를 받아서 군포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경기도 분을. 매입은 했는데 향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수립되어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상황을 봐서 경로당을 그 장소에 건립할 수도 있는,

김판수위원

하천부지에는 도로는 안 생기죠? 지금 사 놓은 땅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땅 매입했습니까? 도에서. 완전히 끝났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매입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자리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나고 이런 건 아니죠? 이 자리에 짓는 건 짓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자리에 도로계획선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봐서 땅의 효율성을 봐서 축소해서 짓든지 아니면 계획에 따라서 장소가 약간만 걸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도시계획결정이 공고가 됐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사업 과정을 봐서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도 있을 수 있고,

김판수위원

이 자리에 어렵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판단을 그때가서 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자리에 어렵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려운 것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짓기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땅도 매입을 잘못 하셨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땅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활용가치로 경로당을 안 짓더라도 활용가치는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만약에 그 장소에 가서 못 짓게 되면 봐가지고 다른 장소에 짓게 되면 대체로 땅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김판수위원

뭘로 활용하실 거예요? 하천부지를 매입하셨는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현재는 경로당 부지로 사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그때가서 도시계획이 완료되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천부지를 매입해서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합시다. 이 자리에 둔터경로당은 어렵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렵다는 얘기는 땅을 잘못 사신 거죠? 땅 매입을 언제하셨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6월달에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도시계획결정이 5월 12일날 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생각없이 하신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매입을 하려면 그 전부터 도하고 작년도에,

김판수위원

도하고 미리 얘기가 됐더라도 도시계획결정고시가 5월 12일날 됐으면 6월달에 계약을 안 해야죠. 그 예산은 둔터경로당을 짓기 위한 예산으로 부지매입비로 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매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시점으로 봐서는 매입을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안 해야 되는데 왜 하셨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추진을 작년 연말부터 건교부나 도하고 계속 연관되어서 절차를 밟아서 이행하다 보니까 시점을 넘어서,

김판수위원

공직자가 그 땅에 경로당을 지을 수 없다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꼭 사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안 되는 것을 살 필요가 있어요? 추진했으니까 무조건하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무조건은 아니고 당초에 경로당 부지로 했는데 도시계획이 완료된 다음에도 경로당을 그 장소에 짓는 걸로 생각은 하고 또 도시계획도로가 일부는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가지고 가능하면 그 장소에 지으려고,

김판수위원

이게 몇 평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53평입니다.

김판수위원

도로로 몇 평이나 들어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미터 정도가 침범이 되는데,

김판수위원

몇 미터 도로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0미터 도로입니다.

김판수위원

폭이 10미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도로로 몇 평이나 들어가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5평 정도 들어가는 걸로,

김판수위원

153평에서 15평이 들어가면 138평인데 가능한 것 아니에요? 경로당 짓는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현재는 도시계획도로가 접해 있어서 일단은 그 장소 안쪽에는 지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김판수위원

15평이 줄어들어서 못 짓는 걸로 봤어요? 153평에서 15평이 부족해서 갑자기 못 짓게 된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닙니다. 현지를 가 보시면 알겠는데 자루형 토지처럼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형태가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가서 도로계획선이 나는 것을 보고 거기에다 확정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이 조금 전에는 지을 수 없어서 삭감을 시키려고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153평에서 15평이 빠져나가면 138평인데 138평에 신축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지금 답변은 상황을 봐서 다시 지으려고 그러고, 그럼 왜 삭감을 시킵니까? 왜 삭감을 시켜요?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넘기든지 해야지 왜 삭감을 시키 려고 그래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구체적인 설명은 들었는데 확인 차원에서 다시 묻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둔터경로당은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허술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4,000만원이 땅 부지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땅 또한 구입 과정에서 명쾌하지 못한 건 사실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대야동 쪽에 경로당 짓는 것은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약속하시는 겁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둔터경로당 언제 다시 지으실 생각이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그때 하기로 노인정 회원들하고도 다 얘기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시과하고 협의해 보신 결과 도시계획이 언제쯤 끝난다고 얘기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향후에 한 4,5년 걸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시계획의 형태는 여태까지 해왔던 구획정리사업의 형태가 되겠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완료되면 4,5년 후에나 가능하겠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까 잠깐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그것은 정확하게 도시계획이 완료된 4,5년 후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때 지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4,5년 후까지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시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저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구획정리가 됐든 택지개발이 됐든 그쪽에 들어오시는 분한테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발이득에 대한 사회적 환수 차원에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민간위탁금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가 90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왜 이런 사항이 된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는 거기에 순환버스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버스 한 대로 복지회관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보건소 버스가 운행을 못 하도록 법이 바뀌면서 그래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다 관리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를 증차해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송정열위원

버스를 노인복지회관에 관리전환을 해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복지회관에서 각 동을 경유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현재는 1일 150명 정도를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를 더 증차했을 경우 하루에 210명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는 400명 이상 경로식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리동하고 금정역하고 산본역 3개 노선만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대야동이라든가 당정동, 금정동이나 산본1동 주택단지 이렇게 해서 3개 노선을 늘릴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버스가 누구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시 소유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건소 버스도 시 소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시 소유인데 복지회관에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 버스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는 시 재산관리팀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 소유라도 거기에서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기존의 버스도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예산에 80대 20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까지도 다 노인복지회관에서 한다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고장나서 고치는 것까지 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0월달, 그러면 예산편성 완료되면 11월, 12월 두 달인데 두 달에 900만원이면 보통 한 달에 4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한 달에 4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게 죄송한데 9월 1일자로 저희가 관리전환이 돼가지고,

송정열위원

성립전 예산이라고 여기다 명기를 하셔야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래서 9월 1일부터 4개월치를 계산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 성립전 예산이라고 미리 해 놓으시고 성립전 예산 얼마, 그 다음에 통과된 다음에 얼마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냥…….

송정열위원

한 달에 보통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200만원 조금 더 되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만원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내역이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인건비는 운전기사 한 사람 급여, 상여금, 제수당 이런 게 있고,

송정열위원

차는 우리 거지만 운행은 그쪽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걸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사분은 그러면 근무지 지정이 다시 됐겠네요? 우리 보건소 하셨던 분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래서 기존에 버스 한 대 운행하는 것 수준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중에 성립전 예산이 얼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나눠보면 되는데,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산해 볼게요. 이것은 분명하게 성립전 예산 포함된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런데 예산부기에 명시를 안 하는 것은 기존에 버스 한 대 운영비가 있는 걸로 우선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이것은 추가로,

송정열위원

그런 것은 아니구요, 기존에 있는 것을 썼다 하더라도 예산은 성립전 예산이라고 명기를 하셔야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집행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부기원칙은 그런 거구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07쪽를 봐주세요.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세출에서는 반납금이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내용이 뭐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의료보호기금은 저희가 작년도 연말부터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해주는데 각 시군의 분담금이 도를 통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산을 했다가 수시로 바뀌니까 이걸 연말에 가서 도에서 시군별로 부담금이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저희 시군비를 납부하면 거기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그래서 의료비로 지급이 되게 제도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조완기위원

제도가 바뀌어서 잔액이 발생했다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받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낸다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건강보험공단에 시군비를 부담지시가 돼가지고,

조완기위원

그렇죠.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니까 시비를 부담해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보조금은 시비가 아니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항은 2002년도에 도비보조금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조완기위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군부담금이고, 잔액 정산이 현재 늦게 되기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조완기위원

2002년도 분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하니까 정산을 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2002년도 것이 2,261만 2,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해서 반납, 세출에 지금 반납으로 돼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부담률도 적어졌을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시비부담금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연말에 마무리 추경 때 정산한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2002년도 것이니까 이미 정산이 다 끝난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끝났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마무리 추경 때 정산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정리가 안 돼가지고 건강보험공단하고 관계되는 거라 늦게 된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올 마무리 추경 때 시비정산분,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때 가서 합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쓰던 버스를 한 대 관리전환해 주셔서 기존에 버스 한 대로 150명이 이용했는데 한 대가 늘어나면서 1일 운송인원이 210명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급식소를 이용하는 데 편리하다고 하셨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급식소도 이용하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기존에 있던 것은 몇 인승이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35인승이고 둘 다 35인승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단순한 수치로 계산하면 기존에 35인승 150명 운송했는데 한 대 늘었는데 인원이 210명밖에 안 되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한 대 늘어도 지역을 여러 군데를 다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횟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먼저 것하고는 덜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단순수치로 300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210명이 된다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리고 기존에 버스 한 대를 가지고 운행했기 때문에 통로까지 다 차서 모시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좌석에 앉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 드릴 겁니다.

조완기위원

관리전환 해주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운전하시는 기사분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고 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복지회관에서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는 거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는 복지회관에서 법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나 운영비의 80%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기존의 버스도 그렇게 운행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법인부담금으로 20% 집행되는 서류를 갖고 계세요? 기존에 했던 것,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연말에 정산을 해서 전체,

조완기위원

작년치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것 한번 보여주실 수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오늘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오늘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오늘 보여주시구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자료요청 하시는 건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자료로 주셔도 되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재일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차량을 관리전환 하면 운전을 하시는 분은 우리 시 소속으로 있나요? 아니면 그쪽,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복지회관 소속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전하시던 분은 여기 남고 차만 관리전환 된 건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차만 관리전환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기존에 운전하시던 분은 남아 계시니까 그 차를 관리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차만 그쪽으로 넘어가서 한 명을 채용하고 우리가 80% 부담하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전에 운전하던 사람은 시에서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사가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에서 같이 쓰는 거고 차만 위탁관리,

김진호위원

그 전에도 보건소 차량은 계속 정기적으로 운행을 했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관리책임자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분은 그쪽으로 안 가니까 이쪽에 남아서 운전업무를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용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차를 우리가,

김진호위원

차량만 넘어갔다 이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차량만 넘어갔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한 부분만 주시지 말고 노인복지회관 2002년도 운영결산 그걸 다 주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다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걸로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노인복지회관 운영결산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19쪽 세입에 시도비보조금,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인건비가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세출에 보면 81명이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1인당으로 따지면 69만 7,568원인데 맞나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1인당 따져서 계산하기에는 저기가 있구요, 저희가 지금 국공립 10개소에 52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7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평균 한 90만원 됩니다.

조완기위원

평균보조비, 그러니까 이 인건비 보조비가 평균 얼마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보조비율은 국비가 50%, 도비 20%…….

조완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가 아니라 교사가 받는 봉급의 몇 % 비율이냐구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교사가 받는 것에 일반교사는 45%이고 영아반 교사는 90%를 받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일반교사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일반교사는 그렇게 되면 평균해가지고 90만원이기 때문에 봉급이 100만원 된다고 치면 45% 이렇게 되면 45만원,

조완기위원

45만원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호봉마다 틀린데 대략 계산하면 45만원,

조완기위원

그러면 영아반이 몇 명이에요? 81명 중에서.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영아반 교사는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영아반 교사는 자료를 찾은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드리기로 하고, 영아반하고 일반교사 보조비율,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명이고 그러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1인당 보조되는 금액이.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영아반은 얼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일반교사는 45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것 보고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자료 왔나요?

조완기위원

다른 분 질의하실…….

김재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조완기 위원께서 잠시 후에 질의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금정어린이집, 군포어린이집 예산이 삭감되고 126페이지 재료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시설당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재료비 포함해가지고 1억 5,000씩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이게 270개 품목이 되는데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책상 이런 것은 1억 1,600만원 103개 품목이 되고 교재교구라든지 소모성 성격이 172개 품목 3,400만원이 돼가지고 이것 예산을 저희가, 이게 품목이나 수량이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회계상 이것을 적정하게 집행하려면 재료비로 분류시켜 주는 게 옳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번에 정리 차원에서 목을 조정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부기원칙상 최초 올릴 때 잘못 올리신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저희가 올릴 때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을 취합하는 실무부서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심의할 때 물어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라올 때 최초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 이런 부기원칙을 지켜주시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물품발주는 하셨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물품발주하면 추가삭감분이나 추가인상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여성복지과 예산에 보면 계속 증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증감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기 증액되는 뒷편에 모자가정이라든지 보육료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연초에 필요한 예산을 다 요구를 하는데 이게 국도비가 비율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중앙부서에서부터 예산확보가 다 안 되기 때문에 해마다 연말쯤 가서 마무리 추경에 정리가 되는데 저희도 실무자로서 안타깝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원내시를 언제 받으신 거예요? 본예산에 못 받았을 거고. 국비 같은 경우에 1회 추경입니까, 아니면 2회 추경입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기 국비 같은 것은 아직 못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를 일단 충당하는 차원에서 한 것도 있고 또 도비 같은 것은 한 달 전에 내시가 와가지고 반영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도 추경도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도 추경 확정분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 추경, 도 지금 3회 추경 승인이 안 났는데,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도에서 내시 받아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전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이에요? 아니면 이번 추경에 도에서 안으로 올린 예산에 대해서 올리신 거예요? 안으로 올린 것 가지고 하신 거죠? 도 추경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번 달 중순에 도 추경이 승인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

송정열위원

도의회 집행부 안을 내시받으신 거죠? 확정된 안이 아니라. 과장님 한 달 전에 내시받았으면 확정된 안이 아니라 집행부 안일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도의회 집행부 안이라면 이 부분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거네요? 도의회에서 어떻게 계수조정이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겠네요?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저기하실 필요는 없구요. 과장님 이건 사실관계 확인이에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도에서 가내시가 됐는지 확정내시가 됐는지 그건 공문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특히 사회보장적 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계속 확보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삭감되는 일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도에서 내시 예정이 되니까 시에서는 당연히 분담비율만큼 맞춰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도에서 삭감돼버리면 시 예산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들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예년의 예를 보면 이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연말에 마무리 추경 때 정산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만 확인을 할게요. 이것은 확정안이 아니라 도의회에서 집행부 안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을 내시를 해줘서 저희 추경에 반영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아까 영아반 90%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126페이지에 있는 영아반 교사 특수업무수당 48만 8,640원 22명, 기정에서는 14명에 59만 4,000원에서 22명으로 늘어나면서 48만 8,640원이거든요. 이 특수수당하고 인건비 지원 90%하고는 또 틀린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 90% 또 하고 특수수당 또 줍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22명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22명이네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22명은 아니고 영아반 교사 중에서도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5만원씩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2명보다 실지 더 많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특수수당이 48만 8,640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일단 기준은 월 5만원씩입니다.

조완기위원

월 5만원이에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48만 8,640원 여기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전체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고 연초에는 인원이 적고 연말에는 많다 보니까 이것을 산술평균 하다 보니까 그렇고 정확한 기준은 월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조완기위원

수당이 월 5만원인데, 그러면 영아반 교사가 더 많겠네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더 많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것은 그냥 돈을 이렇게 계산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 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지로는 더 많습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든 안 받았든 무조건 5만원이에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5만원씩 줍니다. 영아반 교사 중에서 교육을 필한 교사요.

조완기위원

그러면 22명 계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48만 8,640원.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

조완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물어보죠. 지금 어린이집 교사가 봉급이 얼마예요? 평균. 알고 계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어린이집 교사가 지금 1호봉에 6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30호봉까지 가게 되면 한 12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호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120만원 정도 받는 사람은 드물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대게 초임 1,2년 되면 6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래가지고 1호봉을 보너스까지 다 하게 되면 월 평균 1호봉일 경우 109만 4,500원입니다.

조완기위원

109만 얼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109만 4,500원요.

조완기위원

초임이요? 1호봉.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 중에서 45%가 우리 인건비 지원이라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일반교사가 45%,

조완기위원

109만원 받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합쳐서,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모든 걸 다 포함했을 때가 이렇습니다. 월 평균으로 따졌을 때.

조완기위원

연봉 개념으로,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연봉 한 1,200 되네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것 봉급에 대해서 지도감독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가 감사장은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교사에 대한 것은 매월 정산서를 받습니다.

조완기위원

민간은 받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정산서를 받을 때 저희가 입금한 내용,

조완기위원

민간은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나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받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예산 갖고 질의답변은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인건비 지출한 것 보조비, 그리고 거기서 인건비 지출한 내역을 갖고 계시죠? 보고받았으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끝낼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규모가 87억 8,400만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3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차고지 사용료수입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90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국도비 보조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도비 보조금 9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금 9,900만원과 신호등 설치사업 국도비 보조금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규모가 284억 8,500만원에서 14억 1,400만원이 증가된 298억 9,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700만원과 방견 등 유기동물보호 및 처리관리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지원 분야에서는 경기중부노총장학회 기금출연금 2억원을 편성하였고 군포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및 시설보수비 1,5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비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시판 제작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분야에서는 청소대행사업비로 5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억 9,8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비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호등 설치사업비 1억 7,0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102억 6,660만원으로서 3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9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편성하였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1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3억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비 내역으로는 공공요금 6,700만원과 당정공영주차장 건설 등 시설비 2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서는 국도비 보조금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국도비 보조금 538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4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 20만원은 감액계상하였으며 농업인자녀학자금 736만원, 방견등 유기동물보호 및 처리관리비 600만원 등은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396만원이 증액된 5억 1,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사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3,890만 3,000원이 증액된 30억 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경기중부노총장학회 기금출연금 2억원, 군포창업보육센터 시설보수비 1,100만원, 공공근로사업 3,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억 5,844만 2,000원이 증액된 53억 4,5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도비보조금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시판 제작비 364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7,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시판 제작비가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728만원이 증액된 5억 2,9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처리비 1억 5,627만 6,000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으며 청소대행사업비 5억 1,008만 1,000원 등이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3억 5,480만 5,000원이 증액된 159억 4,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서 공영차고지 사용료 수입이 2,644만 9,000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2억 6,922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4,277만 1,000원을 증액한 총 12억 7,7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시설비 중 보행자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3,8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비 9,900만원, 시설비 중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원 등이 기정예산 대비 7억 7,942만 1,000원이 증액된 75억 7,0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14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3억 5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3억원 등은 감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3억원은 증액 계상되고 기정예산 대비 3억 7,621만 3,000원이 감액된 99억 2,4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 6,690만원, 당정공영주차장 건설비 1억원, 당정구획정리지구내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2,500만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3억 4,190만원을 감액한 99억 2,4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중 방견 등 유기동물보호 및 처리관리비에 대한 사업비 증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노사지원과 세출예산에서는 경기중부노총장학회 기금 출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에서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시판 제작비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청소과 세출예산에서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서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증액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재성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8쪽에 논농업민간자본보조 이것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명단 있으시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이번에 10월 5일까지 추가로 받았는데 추가자 명단을 확정중입니다. 그 전에 이미 320가구에 대해서 확정한 게 있었는데 하도 민원이 많아서 농림부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추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5일까지 받았고 그걸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6㏊ 정도 늘어나는 걸로,

이재수위원

최종명단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언제쯤 나오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이달 말쯤이면 나옵니다.

이재수위원

그게 나오면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재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138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유기동물하고 방견처리관리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리비용이 늘었잖아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처리양이 늘었을 것 아니에요? 설명을 해 주세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이번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4가구당 한 마리의 애완견을 기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나와 있더라구요. 늘어남에 따라서 주택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내버려지든가 나돌아다니는 개, 고양이 이런 동물들이 많아졌고 그것에 따라서 2002년도에는 유기동물이 65마리가 발생됐었습니다. 저희가 600만원 예상으로 해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 이미 61마리가 발생이 됐고 9월 현재 117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되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증액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처리비용이 10만원,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두당 10만원 정도입니다.

조완기위원

10만원 꼴인데 어떻게 처리하죠? 처리내용이 뭡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주로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포획을 합니다. 아예 사무실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포획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고 저희가 신고가 되어서 가져온 동물 같은 경우는 한 달 보호를 합니다. 계류보호를 하는데,

조완기위원

동물병원에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개인 동물병원에 계류보호합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공수의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공수의가 있으니까 공수의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한 달간 보호를 해 줍니다. 종합예방접종도 하고 다친 것 같은 경우는 치료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보호한 다음에, 물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실물 코너에 계속 공고를 하고 한 달이 지나도 되찾아 가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동물단체나 돌물애호가, 동물사랑 이런 쪽에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분양이에요? 무상으로 합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무상으로 기증하는 거네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분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기증이라고 봐야죠. 치료를 싹 해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동물단체에,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살아있는 동물만 이렇게 하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살아있는 동물만 이렇게 하고 아주 전염병이 굉장히 급히 번질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안락사도 시킵니다.

조완기위원

공수의를 통해서,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공수의가 검안하고 나서 안락사 시킵니다.

조완기위원

너무 구체적입니다만 대개 9월 현재 117만인데 안락사 비율은 얼마나 되죠? 혹시 알고 계세요? 너무 구체적인가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냥 비율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주인이 나타나서 찾아가고 분양해 주고 안락사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주인이 거의 나타납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주인이 나타나면 고맙다고 얘기해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고마워합니다.

조완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광견병이라든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버려진 동물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위생차원에서 포획해서 관리도 하고 주인이 나타나면 주고 안 나타나면 동물단체에 기능한다는 거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유기되는 동물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개가 많습니까? 고양이가 많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는 이제까지 신고된 것들이 개였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고양이는 거의 없나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고양이는 없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수리산에 고양이가 야생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신경 쓸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개에 거의다 해당된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노재국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경기중부노총장학금 기금출연이 이번에 왜 올리시게 된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노총장학금 기금출연을 상정한 것은 지난 본예산 심의 때 거론된 바가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 후로 삭감이 된 후에 중부노총 주관 하에 장학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이 준비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단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 있고 그러면서 중부노총 구역 내에 5개 시에서 통합해서 출연하는 데에 일단의 의견을 모아서 장학회 사단법인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게 다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배경은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지난해 본예산 때 올렸던 사유랑 똑같겠네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모든 내용은 본예산 올릴 때 그때 내용과 동일한 거죠?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달라진 것은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 있고,

김진호위원

그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고 계획의 변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받아서 재산법인 설립을 위해서 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이고 지금은 지난해 말이 아니라 2003년도가 됐으니까 당연히 과정중에 있겠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리고 출연하는 시가 참여의사를 밝혀서 5개시 관할중에 있는 안양시에서 출연을 했고 경기도에서도 출연을 했고 하면서 출연된 기금이 현재 5억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시에도 참여해 줄 것에 요구가 있었고 저희도 거기에 출연을 해서 장학기금으로서 운영되어지는 데에 동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 때 지적을 해 주셨던 우리 근로자장학기금 5억원이 마련되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중부노총에서 주관하는 것에 출연을 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대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고 지금 출연코자 하는 기금은 중학생 이상 중고등학생이 주축을 이루어서 수혜대상자가 되는데 기존의 장학기금과 수혜자가 다르다는 데에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하고 시설비 쪽에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위탁을 받고 있는, 합동으로 하고 있는 거죠? 위탁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위탁을 주어서 한세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운영협약 체결할 때 그쪽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되어 있고 시와,

김진호위원

되어 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8대 2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쪽에 모든 예산은 8대 2로 운영되고 있나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금년도에는 8대 2의 부담을 지우지 못했고 5월중에 저희가 운영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회계연도를 내년도부터 잡아서 8대 2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협약서를 그렇게 체결하셨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협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내년 회계연도부터 조건을 달아서 협약을 체결했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협약서에 조건은 달려있지 않습니다만 협약체결과 더불어서 협의를 한 결과 내년도부터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 5월부터 3년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8대 2로 서로운영비를 부담하자고 합의를 봤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올해는 100% 다 낼테니까 내년부터 8대 2로 하자고 협의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협의의 주 관리자는 누구인가요? 내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자고 했던 분은 누구예요? 협의를 주체하셨던 분은 누구예요? 과장님이셨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제가 주관이 되고 한세대학교의 운영소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랬을 때 금년도부터 하는 것과 내년도부터 부담하는 것에 대한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세대학교의 회계연도가 매년 회계연도를 결정하고 운영되어 오다 보니까 중간에 20%의 부담을 하기가 어렵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부터 하는 데에,

김진호위원

내년부터는 40%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한세대학교에서 40%를 부담하면 되잖아요. 협의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운영기간이 5월달에 협약을 이루다 보니까 다소간에 그러한 시차가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문서상으로 남은 게 있나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문서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내년부터 8대 2를 적용하자라고 하는 어떤 문서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협약서하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협의한 내용을 본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협약서와 협의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47페이지 중부노총장학금 기금 출연에서 아까 대상이 관에서 주는 건 대학생이 대상이고 중부노총은 중고등학생 대상이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주된 대상이 중고등학생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대학생을 주는 장학재단이 어디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기금재단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누가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냐구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군포시에서 줍니다. 군포시장학기금조례에 의해서.

송정열위원

어느 장학금에서,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근로자장학기금에 의해서,

송정열위원

그건 근로자장학기금 아니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중부노총이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중부노총에 근로자장학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똑같은 건데 다른 것처럼 얘기하시고 그것은 대학생,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수혜자가 다르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서 창업보육센터, 분명히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대학생 주는 것하고 이것 대상이 중고등학생인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의 계약을 5월에 하셨잖아요? 연장계약을,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때 다른 단체에도 공개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세대에 기득권을 주신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연장계약으로 한세대학교를 택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난 번 조례를 통해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몇 %를 부담하라는 그런 부분은 없고 일정 부담을 한다는 부분에 근거해서 20%로 한세대가 추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셨다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그 집행시기는 내년 2004년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예산과 관련한 모든 책임과 권한은 다 주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세대학교가 회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까지 회계연한으로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부정하지 않는 건데 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한 날짜는 5월인데, 협약체결 일자가 2004년 1월 1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위탁에 따른 부담, 의무 그것도 저는 5월달부터 갖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에 보면 여기 시설보수비용이 150만원이었다가 지금 1,250만원으로 1,100만원 10배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가 뭡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증액사유는 창업보육센터의 누수가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붕부터 누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시설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보수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방수처리비용,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협약서상에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부담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시설은 저희 재산이고 우리가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약서상에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우리 시가 하고 그냥 단순하게 센터에 대한 운영만 한세대학교에서 하는 걸로 돼 있다구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죠? 예전에 동사무소 건물로 쓰다 보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가능하시겠어요? 단순하게 방수처리만 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하시겠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 건축사업자하고 현장을 답사하면서 실질적인 재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비용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가 몇 년 된 건물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만 1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도 거기를 가보면 상당히 노후하고 저기한데 지금 이런 보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구조물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재산가치하고 보수비하고 비례했을 때 보수하는 것이 낫다라는 일단의 기초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을 했구요,

송정열위원

그 판단은 다 하신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직원 연가보상비가 115만 6,000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뭐죠? 본예산에 다 세워준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것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치를 못했습니다. 착오로 누락되었기 때문에 보수규정에 의해서 1년 이상 되었을 때는 1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상을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 세울 때는 1년이 안 됐는데,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1년은 넘었었는데 작년에 그러한 것을 감안을 못 하다가 그만 그것을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과 더불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누락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창업보육센터에 직원인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직원인가를 해 주면서 직원의 보수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에 준한다고라고 돼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저희가 공무원에 준한다고 돼 있지는 않고 한세대학교에서 정하는 그러한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그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정하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수규정을 정할 때는 구체적인 내부 보수규정이 존재할 때는 내부 규정을 따르는 거고 구체적인 내부 규정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규정에 준한다라든지 어느 기업체 누구에 준한다라고 대상자를 정하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한세대 직원의 기준에 준한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기준에 준하도록 이렇게 하는…….

송정열위원

준한다고 돼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송정열위원

확인을 해줘 보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그러한 어떤 특별 규정을 정해서 보수를 준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었고 최초에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는 때부터 처음 보수책정을 하면서 그 후로 계속해서 인건비 인상률만 적용해서 주어오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번 다시 재연장 협약을 처리하면서 한세대학교 보수규정에 의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틀을 잡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여태까지는 연봉개념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제수당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한 달 급여 얼마, 이런 연봉적 개념,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연봉으로 주지는 않았고 매월 지급을 했는데, 사실상 연봉제 개념에 더 치중을 했다고,

송정열위원

개념이 연봉제 개념이었다가 이번에 5월 21일날 재협약을 체결하면서 복무규정에 보수규정은 한세대학교 즉, 교육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규정에 준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준시점은 5월 21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이상 된 직원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은 내년 2004년 5월 21일 기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전 소급됐던 것은 다 무효입니다. 고용계약은 5월 21일부로 체결이 된 건데.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점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부합이 아니라 이 연가보상비는 우리가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용계약을 2003년 5월 21일부로 했다면 그 기점부터 1년 후가 되는 2004년 5월 20일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연가보상에 관련한 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추경이 아니라.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맞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공공요금제세에 보면 12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뭐가 늘어난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전기사용료가 늘어났습니다. 당초 작년도 수준에 비례해서 금년도 공공요금을 산출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금년 들어오면서 업체가 6개 업체가 운영했던 작년과 달리 1개 업체가 입소를 했고 그리고 금년 겨울이 연초에 워낙 추위 한파가 닥치는 경우로 해서 난방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사용료가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공공요금이 늘어난 상황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120만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320만원이 440만원이 됐어요. 여기는 중앙난방입니까, 개별난방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중앙난방입니다.

송정열위원

중앙난방 시스템에 있어서 얼마를 더 쓰셨길래,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수치적인 관계는,

송정열위원

한파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작년 겨울에 그렇게 한파가 왔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전기사용이 좀 많아진 이유로 해서 공공요금이 부족한 입장에 있는데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창업보육센터에서 요구한 거죠? 요구한 금액을 과장님께서 취합해가지고 이번에 올리신 거구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물론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예산실태를 확인해서 부족하다는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조금 있다 질의하기로 하고 연료비에 대해서 150만원, 더블이 증가했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연료비는 저희가 등유를 땝니다. 등유값이 좀 인상이 되어서 인상된 등유값 때문에 주된 요인이 있고 그리고 난방시간이 예년보다 많이 늘은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늘어서 저희가 5시간 정도를 난방하는 기준시간으로 편성했는데 9시간 정도를 저희가 난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난방비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도 본위원이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고,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다 과장님 소관 과는 과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갑갑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수당 293만원이었던 게 경정에 393만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요구시점이 9월달일 텐데 9월달에 293만원 다 집행했답니까? 창업보육센터.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좀 그런데 293만원 가까이 집행된 것으로…… 제가 잔액조사를 한 기준이 있으면 추후에 똑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구요, 운영위원회 위원이 6명이었다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11명으로 언제 늘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난 창업보육센터 재협약을 하면서 위원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회비가 더 소요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창업보육센터 위원 숫자가 열한 분으로 늘었다구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여섯 분이었다가 열한 분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여섯 분일 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근거해서 여섯 분이 운영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위원 수요?

송정열위원

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조례가 있기 전 해에 구성돼 있던 운영위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조례가 설치되면서 11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한 위원 수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것을 드릴게요. 직원 연가보상비 이 부분은 기준시점이 안 맞습니다. 그렇죠? 계약시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되는 거고 이것은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본위원은 인정할 수가 없는 예산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기정 대비 경정 추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는 다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연료비도 마찬가지구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기 집행된 내역도 다 올라왔을 거구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공공요금제세 같은 경우는 청구서하고 영수증까지 다 주셔야 됩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다 해서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로 자료 보내주시고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설계공모공고라고 있습니다. 이게 실시설계입니까, 기본설계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기본설계를 우선 공개공모를 하고 그래서 기본설계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최우수작을 선정한 다음 그 우수작을 출품한 설계사에게 기본설계와 더불어서 본 설계를 주도록 하는 그러한 현상공모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아니라 포상금이네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신문공고료를 저희가 운영비에,

송정열위원

신문공고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 2개 신문에 공고하도록,

송정열위원

설계를 공모하는 게 아니고 신문광고료네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광고는 기본설계겠네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조감도 공모입니까? 아니면,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기본설계 공모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조감도를 포함한 기본설계를 공모하고 그 공모에서 당선된 최우수작에게는 실시설계까지 맡기겠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공모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설계공모 공고에 따른 광고를 낼 때 기본데이터를 낼 것 아니에요? 시안을 낼 것 아닙니까? 뭐뭐를 충족시키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과업지시를 하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과업지시서는 지금 나왔나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현재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기본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과업지시서를 원하는 것은 지난 번에 2회 추경인가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논쟁이 많았지만 그래도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통과가 되면서 그 시설물에 대한 공간배치의 문제, 시설물에 대한 규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라면 기본설계공모를 하기 위한 과업지시서 내용은 실질적으로 공간확보 및 시설의 규모를 규정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한번 알려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과정은 앞으로 저희가 이번 예산에 공고가 되어지게 되면 저희가 공개 현상공모를 통한 설계공모에 대한 사항은 회계과로 협조요청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회계과의 과업지시를 작성할 때 기초적인 여러 가지 사항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때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방법도 있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 생각은 추경에까지 광고료를 요구할 정도면 이미 안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기본안만 가지고 있고 과업지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할 단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광고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미 원인행위 자체가 끝나고 이 행위 다 끝났으니까 이것을 여기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 돈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공고를 내고 거기에 따르는 절차준비 과정이 10일에서 12일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최종적 준비과정까지를. 그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잘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 예산이 반영되면서 본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의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시설물에 대한 공간배치의 문제와 시설물에 대한 규모의 문제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될 당시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배치 및 시설물에 대한 내용 규모가 확정이 되면 의회에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면 이 광고료가 통과가 돼야 그 안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우선 광고료는 물론 통과가 돼야 공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기본이 되겠고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과업지시의 세부적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단계를 한 단계 남겨놓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송정열위원

이게 전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광고료를 내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물론 광고를 내기 전에 전 단계에서 그것은 이행이 돼야 하고,

송정열위원

아니, 예산승인을 받기 위한 전 단계. 예를 들어서 이것 예산승인 해주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및 규모, 공간배치의 문제가 타당성이 없다고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물론 그러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것이 저는 편치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수준에 이르도록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얼마 전에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관련한 내용을 딱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규모나 공간의 문제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당시, 그리고 올해 2차 추경 할 당시의 내용과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2004년도 업무보고서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생각 나는데 2004년도 업무보고서에 이것 들어가 있죠?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개요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규모나 시설물에 대한 공간배치의 문제가 2003년도 본예산 심의할 당시나 2003년도 2회 추경 할 당시의 내용과 변화가 없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규모면에서는 1,700평을 계속 의회에 저희가 보고드려왔던 면적에 관한 변동은 없고 거기에 따르는 배치공간에 대해서는 설문을 통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공간배치의 기능에 맞게 배치한 그러한 사항이 작년보다는 변화가 이루어져 있구요,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004년도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는 노사지원과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계획안, 기본개요 이게 지금 공고예산을 확보해 줬을 때 과업지시서의 백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백데이터가 되는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과업지시가 얹어질 때 그때 상황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그러한 사항을 보고드려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기본설계를 공모할 때는 백데이터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시설의 규모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이 공간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들어갈 게 없어요. 과업지시가 여기는 철근을 하고 여기는 뭐를 하고 이게 아니고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규모와 스페이스에 대한 문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하기에 이 공고료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2004년도 노사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기본계획안 그걸로 이해하면 맞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게 기본을 이루고…….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창업보육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 증가예산내역과 운영위원회 개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48쪽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창업보육센터를 언제 다녀오셨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여기 보수비로 1,1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보수시설물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보수에는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옥상방수가 있고 935만원에 저희가 견적을 통해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옥상방수하는 데 비용이 935만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935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

이경환위원

그건 추후에 알려주시구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또 다른 비용은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935만원이 방수비용이고 165만원은 상수도 수도관이 노후해가지고 부식돼 있기 때문에 상수도 수도관 교체를 하는 데 165만원이 조사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왜 과장께 언제 다녀오셨냐고 여쭤봤냐면 제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그리로 지나다닙니다. 창업보육센터 하면 새롭게 뭔가 힘을 주고 기업이 창업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나다닐 때 본위원이 드는 느낌은 창업보육센터가 아니고 폐업보육센터 같아요, 외관상으로 볼 때. 안에서는 상당히 땀 흘리고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 옥상방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다니면서 볼 때 창업보육센터답게 외형상 생동감도 있고 뭔가 우리 관내 기업체한테 힘을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폐가 같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데서 어떻게 뭐가 새롭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산출근거를 여쭤본 이유가 외형에 겉표면도 새롭게 세척도 하고 타일을 새로 부착을 하든가 그런 어떤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지, 기분이 산뜻해야 새로운 창업도 되지 늘 다닐 때 보면 창업이 아닌 폐업하는 데 돕는 그런 것의 센터 같아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데도 관점을 두시고, 그리고 면적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옥상방수가 1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방수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200평 이상 됩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50평으로…… 바닥면적이 150평방미터,

이경환위원

150평이면 935만원 정도 들어가면 본위원이 볼 때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바닥면적이 150평방미터,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우레탄 방수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본 겁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위에 전체를 150평방미터를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50평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조금 안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본위원 건물에 50평 되는 건물을 방수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400만원 미만으로 했는데 이것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935만원 들어간다는 부분은 상당히 산출근거가 잘못되지 않았나,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단순 방수처리만 하는 사항…….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지금 여쭤볼 때는 그런 것 다 감안해가지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더이상 본위원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자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창업보육센터 건물에 대한 이미지 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코드번호 3223번 직업안정에 보면 이번에 증감되는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보상금이 고용촉진훈련 1,000만원이 되고 시설비에 3,000만원 되는데 고용촉진훈련이 지금 우리가 2003년도에 5,800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고용촉진을 하기 위한 훈련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저희 시와 또 시외에 위탁교육을 하는 데까지 9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은 33명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처음에 입소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36명이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교육기간은 보통 몇 개월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6개월 정도 이수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취업하는데 100% 취업됩니까? 몇 %나 취업이 됩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교육훈련을 받고 나서 취업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그 후로 2,3년 추적을 하다가 보면 그 후로는 추적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 정도 취업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미진한 상태기 때문에 과장께서 보다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시설비 부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공공근로사업이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에 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인건비 아닙니까? 이건비인데 시설비로,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부기가 잘못된 건지…….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과목의 해설을 보면 시설비 속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시설에 분류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003년도에는 6억 5,000 정도 되는데 2004년도에는 공동근로사업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계속 지속되어진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의견이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고 오히려 취업률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실업률이 자꾸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공공근로사업은 보편적으로 어떤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현장에 배치되는 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굳은 일을 하는 데 50% 이상투입되고 있고 공원관리라든가 도로 보수하는 데 보조역할을 하면서 도시환경정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행정보조하는 데는 저희가 최소화하고 있고 전산화 작업 투입인력으로만 100명 중에 14명 정도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포창업보육센터 시설보수비 산출근거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원

이균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공문을 보시면 경기도에서 수도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금번 회기중에 여러 가지 조례제정상에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잠정 보류하는 걸로 되어서 조례제정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내시가 변경되어서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가 된 겁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제안설명대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처리비가 1억 5,0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발생톤수가 조정이 된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건설폐기물 분야만, 이렇게 봐도 되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사업장 폐기물 중에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할 때 저희들이 반입료를 내주고 나중에 징수합니다. 이 부분이 영업하는 회사 영업실적이 저조하면 줍니다. 발생량보다도 반입량이 줄게 되겠습니다. 영업하는 회사들이 반입하는 양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64쪽에 민간이전에서 대행사업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경정예산을 다 확보했어야 되는데 재원부족,

조완기위원

삭감된 부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삭감은 아니고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10개월 것만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10개월 것만 계약해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번 추경에 나머지 2개월은 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예산 부족으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10개월로 해서 2개월 부분을,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교통과장께서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포2동에 엘지아파트하고 쌍용아파트하고 동문아파트가 입주 완료가 다 됐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800여 세대 정도되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다음에 맞은 편에 보면 신산본대림아파트 970여 세대도 입주가 완료됐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90% 이상 된 걸로 압니다.

이재수위원

금년도에 2개 단지가 합치게 되면 약 1,700여 세대에 6,000에서 7,000여명의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신도시 내지는 기존 군포시민들이 좀더 큰 평수 내지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위해서 입주하신 분들이 50% 정도 되더라구요.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50% 정도는 기존으로 군포시 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로 입주를 한 겁니다. 50% 정도는 외지에서 입주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대두되는 게 7천 여명 정도 되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교통문제 중에서도 다른 건 그렇다 하더라도 대중교통문제가 좀 그렇잖아요. 7,000여 명이라는 게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계속 시장과의 대화방에도 올라오고 단지 대표라고 하시는 분들도 교통과에 항의성 방문 내지는 계획을 알고 싶은 방문도 한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고 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풀어나가는 게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아직까지는 공영버스 체계가 안 되고 일반사업자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도 당정동과 당동에 엘지아파트라든가 인근 아파트에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여러 측면에서 신도시에 있는 버스노선이라든가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고 해서 다소나마 기존 노선버스를 유치했습니다. 다만 지금 군포2동 엘지라든가 대림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은 내집 앞에서 어느 특정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50%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학교를 이쪽 궁내동 쪽이라든가 광정동 쪽에 다니다 보니까 그쪽에 노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대중교통이라는 게 몇몇 그걸로 해서 내집 앞에서 타고 목적지까지 가면 좋은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씩 걷기도 하고 환승도 해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약간 저희가 판단하는데 시민들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중교통노선을 몇 개 노선을 넣었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요건이 성숙되고 그쪽에 당정동, 당동구획정리사업지구가 완료되고 도로망이라든가 그런 것이 개선된다면 최대한 노선버스라든가 마을버스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정밀하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마을버스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문제는 지금 상태에서는 마을버스는 기존 노선버스라든가 버스가 다니지 않는 데에 노선버스라든가 전철이나 지하철하고 연계시켜 주는 건데 아시다시피 군포시가 상당히 공간적으로 좁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활성화시키면 진짜 대중교통의 핵심인 노선버스가 다 죽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마을버스도 살고 노선버스도 살고 주민들도 편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엘지아파트 입구라든가 대림아파트 입구에서 수리산하고 연결하는 마을버스로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대신에 노선버스를 우선 많이 유치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통해서 인근에 가는 노선이라도 가는 방향으로, 그것이 정 안 되고 저기 할 때는 마을버스도 다른 방향으로 노선버스하고 겹치지 않게, 참고로 도 조례에 의하면 마을버스가 기존 노선버스 정류장 3개소 이상을 경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대중교통을 하면서 제일 먼저 노선버스를 어떻게든지 살려서 노선버스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하고 노선버스하고 전철하고 연계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시민들이 걷는다든지 아니면 환승하는 시민의 교통정신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신산본대림이나 엘지아파트 사람들이 마을버스라 그러면 아파트 정문으로 버스가 지나가는 걸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군포초등학교 사거리까지 걸어오면 거기는 버스가 많이 있으니까, 47번국도요. 그리로 걸어 내려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물론 그쪽 47번국도가 러시아워 시간이라든가 평상시 러시아워 시간 이외에도 상당히 막히는 도로입니다. 마을버스가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내집 앞에서 금당터널만 지나가면 5분 내지 20분이면 갈 것을 25분 30분 돌아가니까 안 탄다, 못 타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저도 충분히 십분 이해하는데 지금 당장 그렇다고 15-2번이라든가 3500번이라든가 104번이라든가 노선버스를 간신히 유치해서 다니는데 노선버스까지 죽여가면서 마을버스를 넣어야 되느냐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거한다면 대림 용호 짓는데 신축하는 데에서 엘지아파트로해서 신산본대림으로 해서 옛날 정보사회고등학교 쪽에 그쪽까지 도로가 연결된다면 그쪽은 노선버스가 다닐 수 없는 길이고 그쪽으로 돌려서 산본역하고 연계시킨다든가 산본역하고 수리산역하고 연계시킨다면 기존에 있던 주민들도 상당히 혜택을 볼 것이고 입주 새로한 아파트 주민들도 상당히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기간에 도로가 개설되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그쪽에는 당동에서 산본 쪽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은 노선버스는 최대한 증차를 시키고 마을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당장 마을버스를 금당터널 넘어서 수리산역이라든가 산본역으로 연결시키기는, 또 수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노선버스를 그쪽으로 유치해서 시청이라든가 이마트 앞이라든가 이쪽으로 다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엘지아파트하고 신산본대림아파트하고 중간에 육교를 놓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언제쯤 시작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가로 했는데 고가는 시청 내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육교를 놓는 걸로 했는데 그것이 변경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는 도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되는 대로 도시과에서 구획정리하는 사업팀에서 바로 설치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횡단보도가 사거리 좀 아래에 있습니다. 마르빌 아파트 짓는 윗쪽에 있는데 그것을 위로 당분간 당겨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경찰 경비교통과에도 협조를 했고 도시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그 부분이 곡선구간이고 내리막 길이라 그쪽으로 했을 때 사고의 위험성이 더 많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빨리 하루속히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행정절차가 끝나서 육교를 놓은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건 그쪽 위원님도 계시고 시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고 당장은 그쪽에 손을 대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여기 금당터널 넘어오는 데 2개 단지에서 대중교통문제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98년 그때 밑에 주공, 쌍용아파트, 주공 2,3,4단지 그것 들어설 때도 대중교통 민원이 굉장했습니다. 지금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되니까 지금 별로인데 새로 입주한 이 사람들도 똑같은 양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단기간이 아니더라도, 그 주민들은 당장 내 아파트 입구에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지만 본위원도 그렇게 말리고 있어요.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다, 교통행정과에 대신 요구하는 것은 어떤 비전을 줄 수 있지 않느냐, 2년 정도의 장기계획이라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워서 거기 민원인들한테 앞으로 군포시에서, 설령 계획이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통행정이라는 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경찰서라든지 대중교통의 노선을 변경할 때는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타 시와도 그렇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사람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계획이 필요하다, 7,000명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구획정리가 완료가 되어 가는데 얼추 완료되면 집 올라가는 것 금방이에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단기가 아니더라도, 저는 단기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단기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여기가 교통현황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세우셔서 2개의 큰 단지 사람들 대표민원인들하고 미팅을 한번 하자구요. 현실적으로 이런 이런 건 어렵고, 맨날 시장과의 대화방에 올리고 교통행정과에 전화하고 찾아오고 계속 저기하지 마시고,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 플랜을 가지고 두 단지 주민대표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신도시의 대중교통수단하고 기존도시의 대중교통수단의 차이점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2,3년 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변한다는 비전도 주고 이렇게 해서 민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확인하는 절차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공영차고지 사용료가 삭감됐는데 삭감의 사유가 뭐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부곡동에 있는 공영차고지가 다 입주를 해서 사용하면 1년에 2억 7,000 정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 계획이 우신버스가 1월달부터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저기해서 올 6월달에 들어갔습니다. 그 차액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공영차고지 작년에 사용수입이 얼마였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작년 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신버스도 안 들어왔었고 하기 때문에 2억 남짓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자세한 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수요 예측할 때 우신버스에 대한 입주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교통과가 나름대로 6월달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신버스 건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을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작년 이맘 때에 금년도 본예산을 할 적에 전부다 들어가는 걸로 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우신버스가 좀 늦는 바람에,

송정열위원

그때 우신버스는 전혀 들어갈 가능성이 안 보였던 시점인데 그때 잡으셨었어요. 이건 2002년도, 2003년도,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게요. 아무튼 이 부분은 우신버스가 늦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이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출부분에 있어서 운수업체 보조금이 인상됐습니다. 인상사유가 뭐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에 주행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비례해서 각 자치단체에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1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50억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운수업계가 상당히 어려웠으니까 재정지원금이라든가 유가보조금하고 자동차세 부족분을 메워주는 저거인데 올 1월부터 6월까지는 리터당 LPG라든가 경유가 1월, 6월 지급금액보다 단가가 7월달, 11월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100%가 인상이 됐습니다, 화물연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의 지침,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운수업체 보조금에도 버스나 이런 것 말고 화물수송차량도 지원을 하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물 같은 건 이번에 인상 100%를 저기해서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화물의 경우 경유를 리터당 55원 70전을 줬는데 7월부터는 100원 24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도에서 추가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18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유발부담금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사유가 뭐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를 드리기 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 도시교통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부과를 하는데 올 초에 세입판단을 하면서 전체 1000㎡ 이상 대상시설물을 총괄해서 개략적으로 면제될 것을 추정한 거죠. 우리 실무진에서 너무 과다하게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낮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2억 7,000 정도가 됐습니다. 1억 7,000 세운 건 올해 처음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처음이고 안내문 발송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했지만 인근 시의 징수율을 비교해 가지고 약 70%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삭감하게 된 것은 저희가 첫 번째로 세입판단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 하는 업무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가 공장지대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물을 전부 다 띄워가지고 계산 들어가가지고 몇 % 정도는 감면되고 몇 %는 안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대부분 공장이라든가 이런 감면사유가 돼가지고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세수판단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18시에 현장점검확인차 자리를 이석코자 신청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삭감된 사유가 실무 선에서 하다 보니까 세입예측이 제대로 안 됐다고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더 드릴 말씀은 없구요,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지금 고지하셨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고지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징수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납기가 9월 30일로 끝나가지고, 저희가 2억 7,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율이 인근 시라든가 처음에 부과할 때 비교해가지고 1억 7,000만원을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 어제 현재까지 2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의신청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중간에 명의변경이 되거나 이런 사항,

송정열위원

부과한 금액이 너무 과하니까 깎아줘라 이런,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건 없구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물론 민원은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처음 시행하는 거라,

송정열위원

본위원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공식이 있나요? 부과공식이 있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대상시설물은 1000㎡ 이상의 건물이고 그 건물 중에서 100㎡ 이상 또 시가표준액이 100㎡ 이상인 데라도 2,000만원 이상을 대상시설물로 보고 그것을 단위면적당 면적하고, 금년도에는 평방미터당 350원입니다. 내년에는 2000㎡는 500원이 되구요. 조례상 그렇게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발계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유발계수가 2.67 이렇게 돼가지고 높고 유발이 적게 되는 것은 0.5이라든가 0.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올해 이마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최고 부담을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천이삼백 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께서 이마트 얘기를 하시니까 본위원도 잠깐 이마트 얘기를 하는데 이마트는 이천몇백 만원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보면 거의 전쟁터입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런데 내년도에는 500원을 적용하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올해는 면적에 불문하고,

송정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과는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지만 이마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이마트가 임의적으로 교통체계도 바꾸었어요. 그렇죠? 이마트를 갈 수 있는 차량이 좌회전을 못하고 직진해서 유턴해서 돌아오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알고 계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금정동 쪽에서 산본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이마트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청 이마트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이마트를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거기 좌회전을 해서 이마트를 못 들어가요. 올라가서 거기 산본골프연습장인가요? 거기서 유턴해가지고 내려와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 교통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협의 안 되신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언뜻 쉽사리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마트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올라올 때, 그러니까 금정역 쪽에서 직진해서 올라오는 차들이 그 사거리에서 이마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래야 되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마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못 하고 직진을 합니다. 바로 직진을 해서 한숲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한숲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요. 그래서 이마트로 진입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서 좌회전을 하면 그쪽에 중심상가 들어가는, 이마트 들어가는 구간이 짧아가지고 지금 들어갈 수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교통체계를 바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은 시하고 협의된 것은 아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한숲스포츠센터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량하고 유턴하는 차량하고 엉켜가지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사거리가 현실적으로 주말이라든가 차가 많이 밀리니까 금정동 쪽에서 오다가 좌회전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진입하는 것은 진입구간이 짧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차선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숲사거리 가서 유턴해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데 저희가 저 있는 동안에 그걸 협의해 주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고 이마트 사거리의 교통체계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교통섬을 설치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에 교통섬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마트를 진입하기 위해서 유턴하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대기하는 차량들, 짐을 싣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량들이 쭉 서 있다 보니까 차가 한번에 유턴이 안 돼요. 한번에 유턴이 안 되다 보니까 백 했다 다시 들어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저녁에 한번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쪽 한숲사거리에서부터 이마트사거리까지 그 도로 상태를 보시면 2,0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마트에 차량 유도하는 분들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마트 차량 유도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그런 것은 모르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이마트에서 자체적으로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비정규 직원이라든가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교통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러면 그 분들이 법적으로 그런 유도를 할 수 있는 신분을 보장받는 건가요? 보장받기 위해서 복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있는 것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본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고 그래서 그쪽에 한숲스포츠센터 사거리에서부터 시청앞 사거리까지 이마트앞 사거리까지 도로는 지금 CCTV 설치하면서 그나마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심각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대안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188페이지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부지매입비가 지금 1억 5,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사유가 뭐죠? 작년에 상당히 논쟁이 됐던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부분으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죄송스럽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을 6억 정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을 다른 공사예산,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은 삭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당정동 구획정리사업지구에 3개소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계약금조로 올해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아시다시피 올 봄 6월경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37억을 투입해가지고 금정동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신히 일반회계에 부탁을 해가지고 3억 전출받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것은 저희가 삭감을 해가지고 세입하고 세출예산을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년도로 연기해 달라고 도시과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삭감을 해가지고 세입세출을 정리한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일반회계하고 달리 특별회계는 복식회계를 채택하다 보니까 맞고 해야 되니까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당장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니까 삭감하셨다는 거고, 이 사업은 그럼 계속 추진을 하시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구획정리지구 내에 저희가 매입할 게 약 50억 이상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그래서 그것을 지금 특별회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특별회계가 틀리듯이 회계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금씩 여유를 가지고 해 나갈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왜 줄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억 8,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5월까지 먼저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5분예고제도 폐지시키고 1월부터 5월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작년 전체 건수가 3만 9,000여 건이 되는데 올 7월달에 이미 작년 단속건수를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 1월달부터 5월까지 단속을 많이 하니까 상대적으로 과태료 수입도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 2회 추경 때 이 정도 계속 나가면 어느 정도 수입은 작년보다 상당히 높여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변명 같지만 7,8,9월달 계속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단속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줄어드는 것도 있고 또 계속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저희가 단속하는 근무시간만큼은 많이 불법주정차가 좋아졌습니다. 저희 근무시간 넘어가지고 일요일이라든가 밤 늦은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어쩔 수 없이 대로변이고 불법주차가 많이 있는데 적어도 저희가 근무시간만큼은 전에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단속건수도 점진적으로 근무시간에 똑같이 단속을 하더라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9억 8,400만원을 2회 추경에 세입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니까 도저히 이 금액까지는 못하겠다, 작년보다는 늘어나지만. 그래서 3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고 본위원 질의를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운수업체 노선문제는 우리 시가 유류보조금을 주고 이게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유류를 지원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그렇다고 항상 내집 앞에 버스를 세울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공공서비스에 맞게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 또는 지도 이런 행위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아주 고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 분들을 이해시키든, 아니면 노선을 조정해 주든. 항상 그 민원을 표현되게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실 것을 요청드리구요, 176페이지에 보면 LED 신호등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하고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하고는 다른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각 자치단체에서 근 2년 동안 많이 설치했습니다. 삼각형으로 떨어지는 게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인데 이것을 삭감한 이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경찰청에서 적어도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하는 데는 편도 4차선이나 3차선 이상 도로에 한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올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많이 설치하려고 작년 예산에 계상했는데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지금 어지간한 데는 다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올해 안에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한 거고 LED신호등 설치는 이게 첨단반도체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신호등을 바꾸는 겁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라이트리미팅다이오드 해가지고 빛을 발하는 반도체 해서 기존에는 백열전구가 신호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런 반도체 소재를 넣어가지고 하면 밝기도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 길고,

김진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설치에 대해서 이것으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신호등을 다 이것으로 바꾸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시범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몇 개소씩 하는데 저희가 7개소를 요청했는데 다행스럽게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거리라든가 큰 데부터,

김진호위원

신규설치 분이에요? 아니면 기존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신규설치 분입니다. 기존 것을 신규로 교체하는 거죠. LED로요.

김진호위원

기존 신호등을 철거하고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신규분이 아니죠.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안 돼 있고, 저희가 7개소인데 사거리 큰 데, 통행량이 많고…….

김진호위원

정부에서 내려왔고 아직 설치된 데는 없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설치되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구요, 잔여시간 표시기가 설치돼서 나쁜 점이 보행자한테 있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게 학교 앞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많이 통학하는 데는 우려 같지만 현실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막 달려가거나 서로 경쟁, 이런 것도 있고 또 노인양반들 이런 분들이 충분히 그것을 감지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조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건너간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가까운 편도 1차선이나 2차선 같은 데는 되도록이면 경찰청 도로관련 부서에서는 지양을 하고 4차선 이상 도로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람이 아니라 차 우선 정책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깜박거릴 때 사람은 분명히 건너거든요. 파란불로 깜박거리면. 그러면 노약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차라리 표시기가 두 개 남았을 때는 내가 못간다는 해서 안 가는 것이 나은 것이지 깜박거리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몇 번 너 남았는지 모르는데. 교통흐름원활 그런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차 입장에서 그런 정책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속해서, 물론 신호기 이런 부분은 경찰서 경비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완화가 되거나 그런 게 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더 설치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보행자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우선인 것 같고 어디서나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유지보수비 단가계약이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는 뭔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1년에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이라든가 각종 표지판이라든가 제어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본에 이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10년이 넘었습니다. 산본신도시 조성과 함께 대부분 조성된 건데 잦은 고장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매월 24시간 비상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월 단위로 해서 정산을 하는 건데 보통 예년에 비해서 1억 삼사천 들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예산사정상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 1억 5,000이고 충분히 세웠으면 좋은데 형편상 많이 못 세우고 이번에 8월달까지 집행한 게 8,900만원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4개월 정도 보수할 것도 많이 있고 유사시 대비해야 되고 해서 부득불하게 5,000만원 더…….

김진호위원

한 업체하고만 계약돼 있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단가계약 입찰을 해가지고 한 업체하고,

김진호위원

여기 재료비, 인건비 다 포함인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단가를 어떻게 계약을 하셨나요? 각 공중별로 계약을 하셨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기구별로 기종별로 공중별로 단가가 있는데 총 193개 정도,

김진호위원

193개에 대해서 단가를 매겨놓으셨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신호등이 몇 개예요? 주로 신호등하고 관련이 많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신호등도 많고 제어기라든가 각종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김진호위원

제어기가 신호등 아니에요? 같은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분리돼 있으니까요.

김진호위원

그럼 신호등이 몇 개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개략적으로 모르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갖고 계신 193공중에 대한 단가계약서를 한 부 특별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최초에 산정했을 때보다 2억 정도가 줄으신 거죠? 산정을 해보니까. 그래서 2억 7,000이라고 말씀하셨구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게 몇 %입니까? 다른 걸 반영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지로 부과산정기준에 의해서 부과한 것, 2억 7,000만원을 부과하셨으면 그 수익을 그 금액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임의적으로 다른 데 징수율을 비교해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세입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방세라든가, 국세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100% 징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년에 징수율이 얼마다라는 걸 판단해 가지고 잡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연말이나 연도 폐쇄기가 돼가지고 늘어날 수도 있고 약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정을 하는 거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억 7,000 우리가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징수결정을 해서 세입편성을 하면 부득불하게 징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납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세출예산으로 편성됐을 때 나중에 세출예산을 깎아야 된다는, 아까 모두에도 제가 처음에 해가지고 세입판단을,

김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산정한 금액을 100% 부과를 하고 거기서 사업을 잡을 때 그런 것을 반영하고 결국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한번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가령 2억을 넘었다고 하셨잖아요? 부담금 납부율이.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또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시 행정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는 부과 기준대로 산정된 금액을 100% 부과하고 그것을 목표액으로 잡는 것이 맞다, 그것을 적게 잡아서 더 올라가면 100% 달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판단 잘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처음 부과하는 거라 세입 징수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차이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김진호위원

반대적으로 말씀드려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잡았다가 덜 들어와서 세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적게 잡아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세출은 못 잡았다, 그런데 연말에 가보니까 다 걷혔다,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투명하게 산정된 대로 100% 부과하고 그것이 징수가 안 되는 사유에 의해서 세출이 조정되는 것이 맞지 이미 부과금액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조정을 해서 세출하고 맞춰보겠다는 것은 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구요. 이것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4억 7,000을 산정했던 것과 그것을 다 조정해 보니까 2억 7,000이 된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사유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4억 7,000 뽑았을 때 각 건별로 조정을 해 보니까 2억 7,000이 나오더라,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2억 7,000 과세건수가 2,000건이 넘습니다. 그걸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드리기는,

김진호위원

그러면 상위 10개만 주십시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청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LED신호등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시범사업으로 7개소 아까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신호등뿐이 아니라 보행등도 해당되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것을 설치하면 기존에는 백열등이 들어가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발광다이오드가 들어가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 전에는 100와트 짜리 백열등이 들어갔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전력소요량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15와트에서 20와트 정도 전력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에너지 절약이 백열전구 대비해서 적게는 70%에서 90%까지 절약이 된다고 ,

조완기위원

그러면 15와트에서 20와트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보수유지 관점에서는 월등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백열전구보다 수명이 20배 정도, 그러니까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업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달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검증이 되면 하여튼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겠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비를 많이 받아서 신호등뿐 아니라 보행등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겠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상당한 고가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색등 신호등 한 세트가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약 400만원까지 가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시범적으로 내려준 건데 앞으로 예산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넓혀나가야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이 해서 우리 시에 이런 걸 많이 설치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