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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92회 제1본회의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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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구

채용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28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을 포함해서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4일 윤한섭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2건, 집행부 부의안 13건으로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의장

다음은 지난 1월 25일자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시로 전입해 온 간부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월25일자 오산시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철도항만국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 1과 경기개발 1팀장으로 파견근무하다가 우리시 건설방재과장으로 임용된 장정재 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인혜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인혜 의원)

최인혜의원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의회 의원 최인혜입니다. 의장님께서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으로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으로 국가 안보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맡은 바, 소임을 제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오산시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 중에서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무원 사회에 들뜬 분위기가 눈에 띕니다. 모쪼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이 오산시민의 행복한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하여 그들의 쓰레기 정책, 도서관 정책, 노인일자리 정책 등에 관해 공부하고 왔습니다. 저의 학습이 시정에 창조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서관에 관한 제안입니다. 저는 미국과 캐나다의 공립도서관 6군데에서 직접 공부를 하며 그들의 도서관 운영을 지켜보았습니다. 동네마다 반드시 한군데 이상의 도서관이 주로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해서 주차 걱정 없이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감동했습니다. 토론토시청의 로비에도 공립도서관이 위치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오산에도 적지 않은 도서관이 있지만 시민들의 바람은 모두 우리 동네에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이 바람을 이루기 위해 제안합니다. 첫째, 도서관 건립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꼭 땅을 매입하여 도서관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십억, 수백억의 세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우리시가 건물을 임차하여 도서관을 만들면 예산도 절감되고 설립도 쉬울 것 같습니다. 둘째, 물류창고나 홈플러스 같은 큰 건물이 들어올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허가조건에 도서관을 넣어 설립을 권유하거나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혁신교육도시답게 동네마다 크고 작은 도서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셋째, 우리도서관이 후원회를 조직하여 기부금을 받는 것입니다. 토론토 공립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으로 윤택한 삶을 사는 시민들에게 기부를 장려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도서관이 기부금을 받아 시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춘다면 올해같이 시 예산이 빠듯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정책에 대한 우리시의 선진행정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이나 밖에서는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예쁘게 비치하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전혀 분리수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더욱 더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얻어 토론토시청 시장실을 찾아가 오산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상황과 단시간 내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음식물자원화센터’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메일을 통하여 우리 선진행정의 수출을 가늠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 제안이 당장은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사전에 필요할 것이나,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이 더욱 안정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하는 게 최우선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자신 있게 우리의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3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한섭ㆍ김진원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윤한섭 의원님과 김진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진원ㆍ최인혜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28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윤한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진원 의원, 최인혜 의원, 김지혜 의원, 김미정 의원, 손정환 의원, 윤한섭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3월 11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지혜ㆍ김미정 의원 찬성)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는 3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웅수 오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43호인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가칭)오산세교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은 LH에서 종합사회복지타운을 건립,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서 200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하였으나 취득방법 및 면적, 금액의 감이 발생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은 오산세교 종합복지관 건립 토지금액이 변경되었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 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변경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당초 면적은 변함이 없으나 당초 추정금액이 168억이었으나 변경은 167억5300만원으로서 금액이 4700만원이 감 되었고, 건물은 당초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서 12,542㎡를 추정금액 333억7백만원에 신축해 기부채납 받는 것을 변경은 시에서 신축하는데 신축면적이 7,470㎡, 추정금액은 168억8600만원에 시에서 신축하는 사항으로 변경됨으로써 면적은 5,072㎡, 금액은 164억2100만원이 각각 감 되게 되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 부의안건(승인안)]

최웅수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오산시립 세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오산시립 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오산시립 초록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오산시립 남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여섯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44호,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6월30일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2007년 5월부터 최초 민간위탁 되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채용 및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직접 관장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맞춰서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따라서 운영 중인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게 재위탁해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운영경험이 있는 운영재해를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소재지는 오산시 오산로 132번길 대원동사무소 앞길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면적이 3005평방미터 건물 연면적이 7563평방미터로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직원 수는 총 15명이며 위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유림보훈 동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6월30일까지이며 운영사업은 은빛사랑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경로식당 무한돌봄 남부네트워크팀,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장애아동발달재활 및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년간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24개 단위사업에 66개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자를 접수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정관상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조건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예산액은 11억395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 운영보조금이 5억5600만원 이용자 수입이 4억300만원, 후원금 수입이 8천만원, 법인전입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45호, 오산시립세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6월30일로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세교어린이 집은 2010년 7월부터 최초로 민간위탁 되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교사 채용 및 시설운영 전반에 직접 관장하여 보육아동에 대한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학부모 만족도평가가 우수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따라서 운영 중인 시립어린이집을 재위탁하여 영ㆍ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 경험이 있는 운영재해를 선정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세교1지구 휴먼시아아파트 4단지 내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1층에 건물 면적이 169.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보육정원은 39명이며 현재는 김영아 개인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6월30일까지이며 보육종사자는 총 8명입니다. 특기사항은 시간연장 취약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계획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재위탁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신학기 원아모집을 위해서 위탁만료일은 10월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ㆍ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며 개인 신청자의 경우에는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자 선정절차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자를 접수한 후 보건복지부 심사기준표에 의거해서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및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어린이집 기본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은 38명이며 종사자는 8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총 3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46호, 오산 시립 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세교1지구 휴먼시아아파트 3단지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1층에 건축면적이 165.4평방미터입니다. 보육정원은 38명이며 개인인 유미영씨가 현재 수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현황은 금년 6월30일까지이며 종사자는 8명입니다. 특기사항은 시간연장 취약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운영 계획은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빛어린이집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인원은 38명이고 종사자는 8명입니다. 시설장 1명과 보육교사 8명, 취사부 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3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47호, 오산시립 초록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누읍동에 휴먼시아아파트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1층에 건축면적이 138.81평방미터입니다. 보육정원은 32명이며 현수탁자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다사랑교회입니다. 위탁현황은 금년도 6월30일까지이며 현원장은 박원희씨입니다. 종사자 현황은 총 8명이고 특기사항은 시간연장 24시간 취약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운영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록별 어린이집 기본현황입니다. 현원이 30명입니다. 종사자는 8명이고 예산은 2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48호, 오산시립 남부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원동에 오산남부 종합사회복지관에 1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1층에 건축면적이 644평방미터입니다. 보육정원은 107명이며 현수탁자는 원정수 개인입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6월30일까지이며 종사자 현황은 보육종사자가 14명이고 특기사항은 장애아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운영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어린이집 기본현황입니다. 현 인원이 94명입니다. 예산현황은 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49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및 효율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해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약안을 정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 기능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중장기 사회적 경제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협의,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협의하고 사회적 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입니다. 구성기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비롯해서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임원현황입니다. 회장1명, 수석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복수 부회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에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입니다.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차기협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입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자문위원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두겠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서기와 간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 수당에 보시면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서 경기부담입니다.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및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입니다. 효력발생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후에 창립총회일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되어있습니다. 이하 규약안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 부의안건(동의안)]

최웅수의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오산시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의안번호 제6-350호, 오산시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전문적인 경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에 대하여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자 세마하수처리장은 서랑동 서산 I.C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시 북부지역 하수 하루 83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처리방식은 고도처리시설의 데니퍼공법으로 운영되며 2010년6월15일 준공하여 직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올해 제1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이 5월에 완공이 되므로 이에 맞춰서 하수처리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년12월에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이 효율적인 것으로 용역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최근 준공된 하수처리시설 100% 위탁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하수처리장에 70%정도가 민간위탁으로 하는 등, 현재 민간위탁 하는 것이 최근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방법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기간은 3년이며 위탁자격조건으로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규정에 따라서 하수처리 전문성과 재정부담용품을 규정해서 명확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하수처리시설 전문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하수처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승인안 및 7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환입니다. 지난 2월 28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의 건』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오산세교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취득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하여는 면적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시, 확정된 금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세교지구 지역개발투자사업 실시협약 결과에 따라 건립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시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규모를 축소 건립하고자 면적과 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는 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3. 6.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오산시립 세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오산시립 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오산시립 초록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오산시립 남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소 어린이집 모두 2013. 6. 30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 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기업의 경제활동이나 공공기관의 경제활동과는 다르게 호혜성과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대안경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오산시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3. 5월 제1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 시, 운영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현재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인력을 제1하수처리장으로 이동 배치하고 인력운영상 부득이하여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직영에 비하여 다소 소홀할 수 있고 자칫 보수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탁자 선정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검토보고(승인안)] [첨부자료-검토보고(동의안)]

최웅수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김미정의원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는 오늘이 처음이지요? 맞나요? 그 이후에 또 받은 적이 있었나요? 이 건에 대해서?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기부채납 받는 걸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오늘 이전에 이것에 대한 사항을 변경한 적이 있었나를 묻는 거예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김미정의원

없었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김미정의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주요골자 4페이지에 보시면 당초 토지와 건물의 변동이 있는데요. 당초에도 금암동 512번지, 토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건물은 93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암동 512번지와 93번지 일원이 뭐가 달라진 거죠?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당초 금암동 93번지 일원은 토지가 LH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이 확정되기 전의 지번입니다. 그래서 일원으로 표기했던 거고,

김미정의원

같은 토지를 지번만 바뀐 거잖아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지금 새롭게

김미정의원

그러면 토지도 당초 지번이 93번지여야 맞는데, 일단 보고를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추정금액이 지금 168억으로 했잖아요, 당초도? 그렇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2009년 11월달에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68억이 아니라 273억이에요. 어떤 정보가 정확한 정보입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토지금액이요?

김미정의원

예.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금 168억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당초 추정금액입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2009년 11월에 저희한테 보고한 추정금액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당초와 변경된 자료를 사실 의원들이 이것을 2009년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신뢰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그냥 들어가는 부분인데 2009년 속기록을 찾아보세요.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당초 금액이 27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와 변경을 할 때에는 금액이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셔야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것을 2012년도에 받을 때 금액은 당초 토지를 금암동 93번지 일원은 273억8백만원에서 변경은 금암동 512번지로 해서 168억으로 기 승인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취득, 29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겁니다.

김미정의원

그래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김미정의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29쪽 지금 보십시오.

김미정의원

29쪽이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29쪽에 보면 굵은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의회에 언제 동의를 받으셨지요? 금액에 대해서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이것은 2012년도에 6-309호로 받은 것, 2012년 11월달이니까 정례회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임시회인가 정례회에서 아마 받았을 겁니다.

김미정의원

자료를 주실 때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집행부를 신뢰하고 이것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여기다 적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당초에 93번지로 되어 있으면 토지도 그렇게 일괄적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29쪽에 보시면

김미정의원

아니, 29쪽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4쪽에 표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4쪽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2013년도 계획을 받을 때 93번지를 512번지로 기 변경을

김미정의원

토지만 변경해서 받았다는 얘기에요?그럼?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예. 그때는. 그래서 번지는 512번지가 맞는 겁니다. 표기한 대로, 변경계획(안)에.

김미정의원

이미 토지는 받았기 때문에 변경이 맞는 거고?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김미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유덕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탁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할 수 있게 되니까 지금 3년이 되어 있어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3년이요.

손정환의원

기간 내에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3년 이내라면? 우리 위탁할 수 있는 조건에서?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3년 이내로 하니까요. 맥시멈이 3년이라는 말씀이니까요.

손정환의원

문제점이 하나…… 우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참조해 보시면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낸 거지만 실질 같은 국, 같은 과에서 낸 거로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보면 (가칭)오산세교종합복지관 계획 있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손정환의원

지금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지금은 저는

손정환의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이 자료 내에 오산세교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이 나와 있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손정환의원

인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죠?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손정환의원

그리고 계획도 같은 국 같은 과에서 수립해서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손정환의원

맞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손정환의원

거기에 공사기간하고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위탁기간하고 갭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서 세교복지관은 건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위탁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기 위탁된 시설에 대해서 재위탁을 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에 대한 동의안인데요.

손정환의원

그런데 계획이 같은 국 같은 과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 또 있습니다,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 문제점 하나가 발생된 게 있어요. 한번 생각 좀 해보시게 되는데, 위탁기간이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3년 기간을 줬는데요. 우리가 (가칭)오산세교종합복지관 공사기간은 착공이 2013년 12월에서 공사 준공, 그러니까 다 사용승인이 떨어졌을 때겠지요. 2015년 6월, 1년이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서 내용에서 보면 검토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같은 국 같은 과에서 계획서를 낸 건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운영방안 검토를 하셨을 때 복지관, 같은 국이니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칭)오산세교종합복지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1안으로는 복지관 총괄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 2안으로는 복지관 기능별 전문기관 위탁도 할 수 있다, 기관별로다. 그리고 3안에는 오산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통합 운영 이렇게 안이 나왔어요. 그리고 안에 대한 최종적으로의 복지관 대책방법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대책란에 복지관 운영비 과다소요가 된다. 이것에 대한 대책 방안은 앞으로 복지관 운영방안에서는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최대한 절감,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해 오산시 복지재단 설립 검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산시복지관하고 남부복지관, 세교종합복지관 일괄운영을 하겠다. 이게 대책으로는 복지관 운영비 과다소요 되는데 최대한 대책이라고 해서 기안을 해서 결재를 하셨을 거예요. 기억은 있겠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손정환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차이가 나는 게 1년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2013년도 7월 1일부터 ‘16년도 6월 30일. 설령 통합운영을 해야 된다는 안이지만 이게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1년은 어떻게, 1년 이후에 해야 되는 건지?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지금 세교종합복지관은 건립을 해서 준공에서 운영하기까지는 약 2년 이상 소요가 되는데 그때 운영할 때 당시에는 저희가 3가지 안을 검토를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을 해서 오산에 종합복지관이 그것까지 지으면 3개인데 3개를 통합 운영하느냐를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건물 지어가지고 위탁할 때하고 이거하고 갭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맥시멈은 3년이지만 그 단서규정을 거기에 넣을 겁니다, 계약할 때. 협의할 때는 단서규정을 넣어서 나중에 차후에 종합적으로 복지관 3개를 민간위탁에 같은 기간에 할 때에는 그때 그 기간을 산정을 해서 그때까지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넣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넣을 겁니까, 넣겠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요. 그렇다면 여기 계획서에 그것을 내주고 나서 해야 되는 거죠.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지금 앞으로 2년 후의 일인데요. 그때는 어떤 변화가 또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 2년 후에 할 때는

손정환의원

통상적으로 공사기간이 늘어지는 것을 바라는 거죠?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그런 거는 아니죠.

손정환의원

그러나 서류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국제화센터, 전 영어체험마을에서 국제화센터로 바뀌었었을 때에 계약해지문제에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위탁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지도 못하고,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항에 대한 것을 거울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 이 계획이 지금 안으로 되어 있어서 1안, 2안, 3안에서, 또 같은 과에서 가장 이게 낫다라고 해서 대안으로 해서 여기까지 됐는데 기간적으로다가 지금 현재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거라고 보기도 하고요. 앞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위탁기간의 조정이나 아니면 단서조항을 꼭 집어넣어서 상황이 변했을 때 능동적으로, 또 시에서 원하는 효율적인 측면으로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남부복지관은 맥시멈은 3년이지만 단서규정을 넣을 겁니다.

손정환의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오산종합사회복지관 것까지도 함께 검토를 해주시고, 그것도 재계약, 재위탁 됐을 경우에 기간만료가 됐을 경우에는 이것까지 같이 집어넣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다음 질의ㆍ답변을 위해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립 세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립 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립 초록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립 남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존경하는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사회연대경제’ 이런 어휘가 딱 감이 오지는 솔직히 잘 안 와요. 대충 보고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기업, 예를 들자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또 요즘 협동조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명명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제가 아쉬운 측면들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충분히 시간은 더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 저희가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이유는 아마 행정협의체 형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개념 속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면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과연 오산시가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참여하고 있는 30개의 여러 지자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해 왔어요. 굳이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대충만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회적 경제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한 노력도 해왔고요. 또 사회적기업의 투자설명회라든가 사회적 경제를 위한 박람회도 열은 데도 있고요. 또 아울러서 농업협동조합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속되어 있는 노원이나 성북, 도봉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학교를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오산시는 그런 노력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가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겠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이것은 전국의 30개시의 지자체의 시장ㆍ군수님들이 하시는 건데요. 지금 사회적기업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다른 시ㆍ군보다는 사회적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갖고 저희가 완주군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지금 총 13개로 보는데 그중에 성공한 사례라고 보는 게 극히 드물고 조금 부진한 경험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민간이나 시장이나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뜻있는 시장ㆍ군수들이 참여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사회적기업을 보면 지금 13군데 중에서 반 정도는 운영이 부실해서 과연 이것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나 공통된 사항이고, 그렇다고 이것을 저희가 손을 놓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되는 사례를 보면 여기 감돌노인복지회관에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결식아동이 한 1,100명 정도 있는데 그 결식아동 중에 일부 한 170~180명은 그 쪽에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요. 독거노인한테 도시락 배달사업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중에 한 30명을 쓰는데 그중에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을 18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어려운 사업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해 나갈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제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서 들었는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이런 겁니다. 사회적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오산시는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지 못해왔다,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처음 하는 분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제대로 사회적기업이 시스템을 제대로 반영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단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또 얘기하자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어요. 제품구매에 대한 촉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설명회라든가 아니면 협동조합에 대한 학교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산시는 그런 노력이 저는 좀 덜 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울러서 보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과연 이 형태들이 단지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만, 공동으로 건의사항만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라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돼서 창립총회를 만들어, 창립총회가 세워져서 지방정부협의회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좀 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말 그대로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우리가 그걸 만든 이유는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공공부문에서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해서 대신해 달라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그런 타임테이블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왔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딱 이것만 보면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것만 보고는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기업을 통해서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만들어서 방망이 땅땅땅 쳐서 창립총회가 이루어지면 과연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지금도 어려운데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딱 안 떠올라요, 저는. 국장님이 입안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으니까 최소한 의원들한테 가시적인 성과를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보이겠습니다라는 어떤 꿈이라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지금 사회적기업이 생긴 지가 불과 한, 오산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부터 해갖고, 기업이 하나 설립을 해서 성공하려면 상당수가 걸리는 건데 이 사회적기업은 불과 2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했고 전문가를 채용해서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특강을 해서 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여기서 사회적기업을 논하자면 사회적기업의 유형이 몇 개입니까,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또 여쭤보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라도 하고요. 아무튼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여기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성과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여기서부터 있는 많은 단체들은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어요.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을 하고 만들은 거예요, 10개 단체장이. 거기에 오산시는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것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일단 모든 걸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우리 아젠다를 여기다 맡기겠다라는 의미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시 안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좀 부족하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정부를 만들어서, 지방정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여기다 맡기는 모습들은 주객이 전도됐다, 맞지 않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워낙은 이 정도 안을 갖고 온다고 한다면 최소한 밑그림은 그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적기업을 그러면 어떻게, 박람회를 언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매촉진을 위한 어떤 제안을 하실 겁니까? 이런 최소한 안(案)이라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약만 달랑 있어서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지금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약(안)의 안(案)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규약은 나중에고요. 워낙은 시 안(案)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길어지잖아요.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발언은 자유니까요. 지금 김진원 의원님께서 중요한 점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저는 약간 달리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오산시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질주해 온 그동안의 노력은 굉장히 너무 지나쳤다고 보거든요. 저는 또? 같은 사안을 보고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는 의원들이, 의원들이 아니라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너무 지나치다.’ 완주군을 벤치마킹하러 간다고 간부공무원들 다 데려가서 몇박 며칠 그렇게 공부한다고 하시고 그랬을 때 오산은 누가 지키라고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만 힘쓰냐는 불만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숙할지 몰라도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은 오히려 지나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가져온 게 상당히 미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협의회가 제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듣기로는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최인혜의원

공부하는 모임 그러면 공부한다고 하는데 정기회의 임시회의가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이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소집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바쁘신 시장님들이라 연2회 정기회의하고 나머지 임시회의는 어떻게 자주 소집이 될까? 아니면 공부라는 게 사전에 공부를 해 와야 토론도 되고 그러는 건데 과연 그게 될까? 이 생각이 이 규약으로도 꽉 잡혀 있지 않았는데 과연 될까하는 생각이 이 안을 보고 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하면 관료조직은 스스로 비대해 지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ㆍ도지사 협의회에도 750만원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동안 시ㆍ도지사협의회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건수와 효과를 생각을 해봐야되요. 어떤 시는 우리는 750이지만 어떤 시는 1300만원씩 내면서도 그쪽 시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런 규약동의안에 제대로 담아 오시면 우리가 동의를 해 드리는데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예,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한 건의 승인안 및 일곱 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3월12일에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8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8일부터 3월1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12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및 오산시농아인연합회 김유미 메인통역사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