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여섯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44호,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6월30일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2007년 5월부터 최초 민간위탁 되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채용 및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직접 관장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맞춰서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따라서 운영 중인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게 재위탁해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운영경험이 있는 운영재해를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소재지는 오산시 오산로 132번길 대원동사무소 앞길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면적이 3005평방미터 건물 연면적이 7563평방미터로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직원 수는 총 15명이며 위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유림보훈 동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6월30일까지이며 운영사업은 은빛사랑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경로식당 무한돌봄 남부네트워크팀,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장애아동발달재활 및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년간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24개 단위사업에 66개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자를 접수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정관상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조건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예산액은 11억395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 운영보조금이 5억5600만원 이용자 수입이 4억300만원, 후원금 수입이 8천만원, 법인전입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45호, 오산시립세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6월30일로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세교어린이 집은 2010년 7월부터 최초로 민간위탁 되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교사 채용 및 시설운영 전반에 직접 관장하여 보육아동에 대한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학부모 만족도평가가 우수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따라서 운영 중인 시립어린이집을 재위탁하여 영ㆍ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 경험이 있는 운영재해를 선정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세교1지구 휴먼시아아파트 4단지 내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1층에 건물 면적이 169.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보육정원은 39명이며 현재는 김영아 개인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6월30일까지이며 보육종사자는 총 8명입니다. 특기사항은 시간연장 취약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계획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재위탁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신학기 원아모집을 위해서 위탁만료일은 10월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ㆍ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며 개인 신청자의 경우에는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자 선정절차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자를 접수한 후 보건복지부 심사기준표에 의거해서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및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어린이집 기본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은 38명이며 종사자는 8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총 3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46호, 오산 시립 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세교1지구 휴먼시아아파트 3단지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1층에 건축면적이 165.4평방미터입니다. 보육정원은 38명이며 개인인 유미영씨가 현재 수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현황은 금년 6월30일까지이며 종사자는 8명입니다. 특기사항은 시간연장 취약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운영 계획은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빛어린이집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인원은 38명이고 종사자는 8명입니다. 시설장 1명과 보육교사 8명, 취사부 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3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47호, 오산시립 초록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누읍동에 휴먼시아아파트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1층에 건축면적이 138.81평방미터입니다. 보육정원은 32명이며 현수탁자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다사랑교회입니다. 위탁현황은 금년도 6월30일까지이며 현원장은 박원희씨입니다. 종사자 현황은 총 8명이고 특기사항은 시간연장 24시간 취약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운영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록별 어린이집 기본현황입니다. 현원이 30명입니다. 종사자는 8명이고 예산은 2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48호, 오산시립 남부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원동에 오산남부 종합사회복지관에 1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1층에 건축면적이 644평방미터입니다. 보육정원은 107명이며 현수탁자는 원정수 개인입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6월30일까지이며 종사자 현황은 보육종사자가 14명이고 특기사항은 장애아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운영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어린이집 기본현황입니다. 현 인원이 94명입니다. 예산현황은 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49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및 효율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해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약안을 정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 기능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중장기 사회적 경제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협의,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협의하고 사회적 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입니다. 구성기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비롯해서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임원현황입니다. 회장1명, 수석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복수 부회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에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입니다.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차기협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입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자문위원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두겠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서기와 간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 수당에 보시면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서 경기부담입니다.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및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입니다. 효력발생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후에 창립총회일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되어있습니다. 이하 규약안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 부의안건(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