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호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장님께서는 우리 시와 자매결연단체인 예천군민제전 참석을 위해 경북 예천군에 출장중이시므로 금일 제2차 본회의는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해 부의장인 본의원이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0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 7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이고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코자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재수 의원, 간사에 송정열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 김재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부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2,447억 6,535만 8,000원보다 5% 증액된 2,569억 6,832만 5,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5억 1,618만원이 증액된 1,818억 75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억 1,321만 3,000원이 감액된 751억 6,0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364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3억 2,705만 1,000원을 삭감하여 세입예산 감액분을 상계한 3억 2,341만 1,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3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되었고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등이 추가 내시되는 등 세입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을 시민불편해소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 투입하여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면 일부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치 않고 나머지 부족분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의원님들께서 논의된 주요예산의 삭감사유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차량등록민원실 신축공사 중 주차차단기 설치비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미약하고 근무시간 이후 통제를 할 수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키로 하였으며 여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시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 구입비는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과목 적용으로 추경에 수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과 함께 승인하였습니다. 노사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설계공모·공고시 사전에 공모 전에 의회에서 공모(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승인하였습니다. 경기중부노총장학회 기금출연 예산에 대해서는 중부노총의 자체적인 재원조달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군포창업센터 관련 민간자본 보조금은 한세대학교와의 협약 내용대로 20%를 부담할 것을 주문하며 일부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에서는 자동차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비는 도비보조금의 삭감으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설립 검토용역비는 기 실시된 용역보고서를 활용하라는 지적으로 삭감하였으며 새마을회관 빗물받이 설치공사비는 관계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물의 하자책임 여부를 확인 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예산 지원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지원할 것을 당부하며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부의장
최진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차량등록민원실건립)」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재수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신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저소득 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참전유공자단체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유공자 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정의와 보조금의 정의하고는 불부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사회복지사업기금은 목적에 맞게 쓸 것을 주문하면서 투표결과 재석위원 8인 중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금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군포시는 노조관련 업무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노동관계법의 해석과 노사분규의 해결을 원만히 처리하고 노사문제에 대하여 법률 및 실무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노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연관성이 많은 부서를 통합 운영토록 하고 날로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교통업무를 보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5월 9일 공무원의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군포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자로 보건소 진료비 징수근거 법규인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 공포 및 의료법 개정에 따른 진료대상 범위를 정비하고 수도시설의 확대보급과 간이급수시설 폐쇄에 따른 수질관련 항목을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군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보건의료사업을 의료기관에 촉탁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자 1990년도에 제정되었으나 2000년 1월 12일자 의료법 제62조(의료촉탁) 규정이 삭제되고 보건소 장비의 현대화와 인력 확보 등으로 의료촉탁의 실효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19일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부과대상을 정비하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시설과 소관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일반회계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영의 합리화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도사업이 공기업화 되어서 영업이익이 발생되어야 함에도 현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용역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심의를 보류 함으로써 금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차량등록민원실건립)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차량의 증가로 차량등록민원이 날로 증가하여 종합민원실내 민원대기장소와 주차장이 혼잡하여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군포시 금정동 845-1번지 상에 3층의 차량등록민원실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과 주차장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짜임새 있게 추진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부의장
이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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