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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170회 제1총무위원회2012-06-19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 명예 수당 지원 대상자격 요건인 전입자 거주 기간 제한 규정을 1년 이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완화하고 도내 23개 시군에서 참전 명예 수당 시군비를 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어 지급 금액의 차이로 인한 참전 유공자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에 따른 개정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서는 가, 지급 기준을 현재 의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조항을 삭제하고 나, 참전 명예 수당을 월 4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참고사항으로서는 가, 관계법령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관계법령으로 하고 예산조치는 201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도 6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1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분들 파악된 숫자가 몇 명쯤 됩니까?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유공자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300명에서 세 명 모자라는 1297명입니다.

임미애위원

이 분들이 대체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지금현재 6.25가 발발한 지가 62주년이 되니까 연세가 80대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주신 자료 맨 뒷장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세입세출이 나와 있는데 군비가 2011년도 하고 2012년도가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가고 2013년도가 늘었어요. 추계하기에요.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의 6.25 참전자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임미애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늘지 않나요? 이것을 하게 되면 소급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2차 연도하고 3차 연도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군비 부담이 커지니까요.

임미애위원

군비부담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와 2012년도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증액을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런 추계 자료가 나올 때 이게 정확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 9월 달에 만원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이렇게 인상되었는데 그 때 만원 인상할 때도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이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 분들이 그 동안 국가에서 끼친 영향이나 이런 공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 돈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 그렇지만 형편상 이 정도로 하자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왕 주려면 확 주던가, 몇 달 있다가 만원 올리고, 몇 달 있다가 또 만원 올리고, 다른 지역에 얼마 준다고 하면 또 만원 올리고, 또 여기에서 얼마 준다고 하더라 하면 또 만원 올리고 이 조례가 장난도 아니고…….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시군에 보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인데 지금 도내에 보면 23개 시군에서 대체적으로 주는 금액이 4만원에서부터 6만원까지입니다. 4만원 주는 시군이 7개, 5만원이 7개, 그리고 6만원이 8개 시군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는 것은 각 시군의 평균 정도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임미애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러다가 옆에 군 청송에서는 6만원 주는데 우리는 5만원밖에 안 주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불과 서 너 달 안 되어서, 12월 달 쯤 되어서 6만원으로 올려서 내년에는 지급한다는 이 조례가 올라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동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온 것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거지요.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송 같은 경우에는 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송의 인구는 540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한 세 배 정도의 대상자가 되는데, 일단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드리면 좋은데 사정상 이렇게 만원을 올려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저는 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남 따라 가고, 이야기가 조금만 있으면 거기에 흔들려서 뒤 따라 가고 하는 이런 것이 보기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예산문제라고 하지만, 걸핏하면 몇 달 있다가 또 조례 바꾸어서 만원 인상, 조금 있으면 또 조례 바꾸어서 만원 인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트리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비용 추계 산출 내역은 제가 1297명으로 계산을 해봐도 안 맞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걸 몇 달 있다가 또 바꿀 거면 차라리 6만원으로 해주는 것이 안 나아요? 청송도 얼마다, 군위도 얼마다 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또 바꾸자고 할 것 같은데…….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군위가 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런 것을 주실 때 전체 예산 속에서 이 정도 비중이면 우리가 이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우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전체 예산의 큰 틀 속에서 집행이 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변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만원씩, 만원씩, 질금 질금 올리는 이런 식이 아니라 이 분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맞게, 어차피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재정자립도라는 것도 정해져서 거의 변화되지 않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과장님, 모처럼 뵙게 되어 반갑니다. 검토보고서 맨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개 시군 중에 우리 군이 인원수로 봐서는 열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항시가 그 중에 제일 많은데 연령 제한을 65세로 해놓았는데 제한이 없는 곳이 4개 시군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제한을 풀게 되면 몇 명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풀게 되면 월남전 참전용사가 조금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봐서 연령 기재를 나타낸 것은 도 조례에 기준해서 65세 이상으로 공통으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포항시가 제한이 없고요.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몇 개 시는 제한이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아까 임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똑 같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또 나라의 재정이 조금 나아짐으로 인해서 그 예우를 지금 해주는 과정에서 이 제한을 풀어서 똑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아니요. 지금 앞으로가 아니고요, 이제 임 위원님께서 다른 데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주도적으로 좀 가자는, 우리 중심적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오늘 같은 날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령 부분에 있어서 풀었었는데 도에 검토를 받기로는 연령을 풀면 통과가 안 되어서 6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럼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왜 타 시에는 이렇게 되어졌느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못 받아서 조례에 연령을 65세로 해 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조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상위법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조례가 지금 현재 65세 이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다 제한을 풀었는데 우리 군은 거기에 따를 이유가 뭐 있나 하는 거지요. 혹시 이것을 풀었을 때 인원 대비는 한 번 해보셨습니까?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안 해 봤습니다.

서용환위원

조례를 해서 올라 올 때 그 정도는 정리를 좀 해주셔 가지고 오늘 같은 날 전체적으로 늘어났을 때 의원이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풀었을 때는 우리 군민이 이만한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의견도 해당 부서에서 좀 내어 주시면 군민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걸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제한을 포항시, 구미시, 문경시…….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4개 시입니다.

서용환위원

여기하고 발맞추어서 우리 군이 딱 중간 위에 있는데, 23개 시군 중에 열 번째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군 단위에서는 우리 군이 참전 유공자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시 단위하고 합치면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제 의견은 이 제한 부분을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임미애 위원과 서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추계도 그렇지만 1297명인데 지난 3년간 혜택 보신 분들의 숫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전용사들이 대부분 월남전 외에는 연세가 높아서 1년에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월남전에 68년 정도에 참전을 했으면 20세에 했다고 가정하면 지금 63세 쯤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 두 살 차이로 인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은 6만원을 주는데 저희들은 5만원으로 주게 되면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항상 불만인 것이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전체 시군이 다 모이면 어느 시군이 얼마 받는다는 정보를 다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 인상을 해서 4만원으로 했고 올해는 또 5만원으로 올리게 되는데 아마 이 조례가 끝나면 그 분들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끝나면 다른 데하고 추계해서 7만원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이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서 올려야 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아까 인구 추계가 변동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5만원이 아니라 6만원으로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3년간 수혜자의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급 부분에 있어서 앞에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각 시군이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일부 개정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과 그리고 거주지에 있어서 과거에는 1년 이상 의성군에 거주를 한 자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에 있어서는 상위 조례가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또 저희들이 그 조례에 근거해서 65세로 했는데 물론 자료에 보시면 4개 시군에는 연령으로 6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단은 거기에 따른 수당 만원 인상과 그리고 거주지 제한을 푸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걱정을 해주시고 또 임 위원님이나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 인상 문제에 있어서 사실 많이 드리면 보훈대상자들은 더 없이 좋고 그 세대가 전체적으로 연령이 다 높습니다. 6.25 참전은 80대 이고 월남전은 60대입니다.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하시다가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임미애위원

이의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은요. 이걸 좀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아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살에 참전했다고 하더라도 64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제한을, 지급 개시 연령 제한을 푸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주 기간을 1년 이상 거주하는 항목을 풀자는 거잖아요?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개정을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올라 온 안이고, 65세 이상 제한을 풀자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인상분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동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5만원으로…….

서용환위원

동의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지급 개시 연령을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 조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연령은 상위법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그냥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포항시를 보면 제한 없음 해 놓고 괄호해서 상위법 65세 적용이라고 해놓았는데 제한이라는 것을 우리 조례에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실제로 적용되기를 65세 이상으로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임미애위원

조례는 그 규정이 없어도…….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에는 없지만 포항 같은 경우에도 65세를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군 단위에는 전부 65세 이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을 끝까지 신뢰를 가지고 한 번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을 왜 시 단위에만 이런지, 이렇게 제한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당되는 시군에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상위법에서 65세 이상으로 제한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제한이 없다고 이야기 해놓고 적용을 받는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65세 이상으로…….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고 해놓았지만…….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요, 본인은 공직자입니다. 그러면 다른 4개 시에, 이게 40개도 아니도 지금 포항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에 와서 말씀하셔야지 하나만 두고 이야기해서 상위법이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환

권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시군에 있어서 충분하게 숙지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흡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다른 시군하고 다시 한 번 의견 타진을 해보고, 사실이 그러한지를 확인해 보고, 상위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에 노력하시고 저희들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두 건의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가 민선5기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공무원 정수를 일부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의 공무원 정수가 775명입니다. 인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76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는 775명, 본청은 281명에서 278명으로 세 명이 줄었습니다. 의회는 1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속기관은 136명에서 139명으로 세 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직속기관이라고 합니다. 사업소 58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읍면 286명도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별 정원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계가 775명, 정무직 정원이 1명, 일반직 정원이 636명, 별정직 정원이 2명, 이것은 위생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농기계 설치, 여기에 관련되는 분들입니다. 다음 연구직 정원이 세 명인데 기록연구사 한 명하고 박물관에 학예사가 두 명입니다. 그 다음 지도직 정원이 40명입니다. 기능직 정원이 93명입니다. 그 다음 직급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4, 5급을 두 명에서 한 명으로 한 사람이 줄었고 읍면에는 4, 5급이 없던 것을 1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읍장을 4급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 6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1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지난 4월 10일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응하고 또 민선자치단체가 시작되고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 6년째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있는 녹색성장 담당을 경제지원과로 이관을 하고 법무감사담당의 법제소송업무를 공보담당으로 이관하는데 현재 감사원에서 공문이 수 없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감사기구는 전문적 기능인데 여기에 법무를 같이 보도록 하는 것은 현실성과 너무 맞지 않다고 해서 직원 한명하고 같이 공보법무담당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는 주요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이 본청에 4급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에서 5급으로 낮추고 읍장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계가 6개입니다. 그래서 사무원 한 사람이 맡기에는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평생교육 담당을 노인여성복지과로, 그 다음 정보통계담당을 총무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평생교육담당이 서비스를 연계해서 희망복지담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 연말에 복지직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TF팀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문화과에서 관광진흥담당을 문화기획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여성복지과의 업무 성격상 연관성이 비교적 적은 보건위생업무를 보건소로 편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지방자치단체 23개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이 위생업무는 보건소에서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어떤 과정을 거쳤던지 이게 본청으로 들어와 있어서 업무의 연관성이나 향후의 어떤 비교를 해봐서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2과, 7담당, 5지소를 2과 11담당, 2지소로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성, 금성 지소를 의성 지소로 통폐합을 하고 봉양, 안계, 다인 지소를 안계 지소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총괄 계획은 1실, 13과, 1의회, 2직속, 3사업소, 1읍, 17면의 행정기구 중에 현재는 142개 담당인데 147개 담당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과에 희망복지TF팀 한 팀하고 보건소에 위생담당이 가는 것 하고 기술센터에 4개 계를 다시 신설하는 내용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실과소 신설 및 폐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적혀 있습니다. 통폐합 안에는 법무감사를 공보법무로 이관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는 의성, 금성지소를 의성지소로, 봉양, 안계, 다인지소를 안계지소로 변경하는 것이고 소속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성장이 경제지원과로 가고 평생교육이 노인여성복지과, 정보통계계가 총무과, 위생담당이 보건소로 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과소장 직급 변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복지사무관으로 3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조정해서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복지사무관, 두 사무관으로 직급을 한 직급 낮추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읍면장 직급조정에서 의성읍장을 당초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3복수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복수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여기와 관련된 연구, 분석과 그 다음에 제반절차에 따르는 조례, 규칙, 규정이 8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과 규칙은 다 개정이 되었고 현재 조례를 의회에 상정한 내용이고 이게 통과가 되면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6월 25일 경에 공포를 해서 7월 달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지금 과장님,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한 설명까지 다 하신 거네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잠깐 의회에서 우려되는 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임위 열리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이미 과장님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지나 이것이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위원들이 숙지를 한 바인데 문제는 읍의 위상에 걸맞게 서기관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읍의 위상이 높아지는구나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는 볼 수가 있지만 읍의 행정이라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서기관을 4급으로 직급 조정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대해서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면서 했던 처음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정부가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민지원 업무나 복지 업무가 겪이 떨어지거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읍장의 행정업무나 이런 것을 보면 독자적인 사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업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아니면 읍면 재배정에 의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냥 직급만 4급으로 해놓고 지위나 역할에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도내 군 단위에는 거의 다 같습니다. 부군수가 지방서기관입니다. 그 다음 기획실장이 지방서기관이고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방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단위 전체 인원 구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획실장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거의가 행정직으로 밖에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복수직이란 것이 복지사무관이란 직제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전체적인 인원수급이라든지 읍장이라는 상징적인 것, 그 다음 읍의 인구가 약 1만 5000명 가까이 되는데 일반 면단위에는 인구가 1000명 선에서부터 보통 5000명선까지가 현재 17개 면의 인구 분포입니다. 그러나 읍장은 인구가 1만 5000명쯤 되고 그 다음에 군청 소재지가 있습니다. 예산도 현재 2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읍장을 지방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기술서기관으로 하게 되면 행정직을 제외한 모든 직급은 기술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방기술서기관이라고 그러면 어느 직렬에서도 임명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인사 운영에 있어서의 유연함, 그리고 읍장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그 다음 앞으로 이 직제가 적용이 되면 읍장이 서기관이 되니까 서기관의 전결 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것도 앞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에 걸 맞는 여러 가지 배려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상향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되나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전결사무규정에 보면 사무관이 전결할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서기관이 전결할 수 있는 상한선이 따로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야 되겠지요.

임미애위원

저희가 사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사무관의 전결사항, 서기관의 전결사항에 대해서 구분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의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지난 4월 10일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것인데 지금현재의 추세나 여러 가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추세로 봤을 때 소재지 읍장 직급을 서기관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이유가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새롭게 발생한 경관 및 건축디자인,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등에 대하여 분장 사무를 새로이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전결 사무 규칙이나 직제 규정은 지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속 변경에 따른 업무이관입니다. 기획실 녹색성장담당 업무를 경제지원과로 이관을 합니다. 녹생성장담당의 주요업무는 행정서비스, 혁신분권, 균형발전, 저탄소녹색성장, 4대강살리기 사업 등입니다. 이 사업은 4대 강 살리기 사업하고 이런 주요 사업들은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담당 업무를 노인여성복지과로, 정보통계담당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여성복지과 위생담당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신규업무 사무 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주택담당에다가 경관계획과 건축 디자인 업무를 새로이 분담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직제규칙에 따라서 건축경관계획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과를 하나 더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상, 군 단위에는 14개 이상의 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를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주택담당으로 이 업무를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건설과 농촌개발담당에 농촌지역개발사업 전반과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업무가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없어지고 이름이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업무의 명칭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재난방재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던 것을 건설과로 일관되게 이관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배양실과 종합분석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등의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재지 주소가 새주소로 변경되어서 주소를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는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928번지인데 변경을 해서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5225번지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예산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 6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1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센터의 업무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사람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 대한 인력 보충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센터의 인력 보강은 도단위나 농업진흥청이나 행정안전부의 정원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임미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물관 정원 하나 받는데도 엄청난 노력과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해내었습니다만 지금 기술센터는 원래 전문농업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업무들을 전문직으로 개편해서 업무를 여러 개 있던 것을 전부 다 전문직으로 분산을 해서 3개 계 정도를 다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지소에 나가 있던 분들을, 지소를 다섯 개에서 두 개로 줄이면서 세 사람을 센터로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지금 미생물 배양실 같은 경우에는 농가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작부터 우리가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농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인데 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도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면 인력도 굉장히 필요하고 해서 늘 농업 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농업인력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된 인원 가지고 쪼개어서 쓰고, 쪼개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민접촉 업무를 하는 지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디 줄일 데가 없으니까 지소로 거두어들이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5대 처음에도 각 면에 있었던 지소를 통폐합할 때 반응이 뭐라고 할까, 반발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두 배로 줄이면 지역의 농민들 입장에서는 거점이 있는 안계나 의성읍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다인이나 단밀이나 이 쪽에 계신, 멀리 계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기술센터소장하고 그 다음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거기에서도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계지소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원을 더 보충해서 방금 말씀하신 안계, 다인, 서부지역을 총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올해 지도직 두 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정원이 늘어 난다기 보다는 현재 있는 인력 중에 보통 육아휴직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퇴직을 예상해서 하거나 우리가 일단은 두 명을 먼저 해놓은 거지요.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동안 과원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험을 쳐 놓아서 두 명 정도는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봉양, 안계, 다인 지소는 사실 봉양은 본소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인 같은 경우에도 안계 지소가 농기계 임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인력을 한 두 사람 더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체에서 여러 가지로 환경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장하고 과장하고 이런 분들이 정확히 판단을 하고 해서 서부지역은 안계지소에 인원을 몇 명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그 때 그 때 따라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지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불편해 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농민들밖에 없거든요. 그 분들이 예상되는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적은 인력으로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야 의성읍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크게 민감하지는 않은데 다인이나 단밀, 단북 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단북은 안계하고 가까우니까 덜한데 불만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80년대나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교통편이나 출장을 가려고 하면 어떤 제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각종 통신, 교통, 이런 것이 엄청나게 변화되었고 또 거점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하신다든지, 연락을 하시면 거기에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문제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 조례를 보면서 담당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노인여성복지과에 있던 업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업무 자체가 노인여성복지과로 가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 담당의 경우는 이름은 평생교육이어서 노인여성복지에 가도 괜찮을 거 같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도 괜찮을 것 같지만 노인여성복지가 보면 대체로 담당하는 것이 노인복지 쪽이 많습니다. 여성 업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산 규모도 작고요. 그런데 평생교육담당을 노인여성복지과로 갖다 놓으면 평생교육담당이 그 동안 했던 것을 보면 가장 큰 것이 학교 교육과 관계되어서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인재양성원 운영문제, 그 다음에 장학회, 이런 것들을 보면 노인복지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노인여성복지과하고 업무 성격상 맞아 떨어지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또 이러다가, 좀 해보다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또 옮겨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간들 일이 없어지기야 하겠습니까? 일은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좀 갖게 됩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저희들도 이 조례를 개정하고 직제를 개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방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느냐 하면 업무가 원래 평생교육담당은 총무과에 있었는데, 옛날에 업무가 적었을 때는 행정계 소관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났어요. 각 실과에 실과장들의 업무분포도를 보면 보통 과를 하나 만들려면 담당이 세 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통 네 개에서 다섯 개, 많은 데는 여섯 개 담당을 하고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만 지금 노인여성복지과 같은 경우에 세 개 담당이 있습니다. 물론 평생교육하고 전체적으로는 업무 연관성을 다 따지려면 조금 연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세 개 계로는 업무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미약하다. 이러한 결론으로 그 쪽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경제지원과도 세 개 담당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담당을 그 쪽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개 계가 있는데 이것은 진짜 힘이 듭니다. 업무의 성격상 이런 것을 다 하기에는 과중한 업무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용환위원

과장님, 기술센터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봉양, 다인, 안계지소가 합병이라고 합니까? 통합입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통합입니다.

서용환위원

봉양하고 다인하고 안계하고 생활권이 같다고 보십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보통 안계, 다인이 생활권이 비슷하다고 보고 봉양은 거리가 멀지요. 그런데 봉양은 기술센터 본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용환위원

이렇게 주어지면 볼일은 안계지소에 가서 봐야 되는 거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지금 현재 있는 직제 대로 해보니까 새로이 농진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이런 데서 업무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한 계에 직원 두 명 아니고 세 명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많아서 기술센터하고 토론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직제를 할 때는 가장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술센터 소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개편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어떤 외부에서 누가 이렇게 입김이 들어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어제 하고 오늘 이렇게 기술센터하고 농민들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6대가 들어오기 전에 단북하고 단밀 상담소가 없어졌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걸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불편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어요. 지금 다인은 흔히들 군위군만 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원도 적은데다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희망하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우리 이장 회의를 했는데 돌발병충해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은데 그게 의사전달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 지역의 농업 지도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홍보하기도 모양새가 그렇고 물론 봉사 차원에서 이웃간에는 의사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시범사업이라든지 기술개발을 시범으로 해야 될 곳이 기술센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희망하는 것은 기술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인 저도 기술센터 직원이 안계에 인접해 있으면서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한테 가면 기술센터 직원이 1년에 몇 차례 만나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10%를 넘지 않은 그 인원도 한 번 정도 만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찾아가는 행정을 하지 않으면 그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모내기를 하다가 평생을 그렇게 농사를 지어 왔고 천직이었기 때문에 그 고달픈 몸을 이끌고 농약을 치다가 엎어져서 다시 일어나지를 못한 어른도 계십니다. 그러니 통합을 해서 말은 더 조직화되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의정활동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자주 만나서 스킨십을 하고 안부를 묻고 이런 것들을 더 마음 속에 위안으로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합으로 인해서 남아도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지요? 세 명이라고 했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기술센터에 계를 신설하지요. 새로운 업무를 조정해서…….

서용환위원

통합을 이루고 나면…….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통합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남는 인원이 네 명쯤 됩니다. 네 개 계가 늘어납니다.

서용환위원

여기에 미생물 관련되어서 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에는 몇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읍에 하고 안계하고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두 군데 하는데 농기계 업무를 몇 명이 보고 있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안계지소에는 두 사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아까 서두의 설명으로는 두 명을 농기계 사업에 충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인원을 정원으로 박아 놓은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여러 가지로 수요가 많으면 센터소장 책임 하에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으로는 교통이 편리해 지고 통신이 편리해 져서 옛날보다는 많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은 옛날보다도 더 소통이 안 되고 통신은 발달했는데 의사전달은 안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19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느 동, 어느 면, 몇 번지, 어느 집 옆에 화재 사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메시지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기술센터에는 이런 것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공정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장님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유선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군민들을 위한 복지부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인터넷 세대가 아닙니다. 제가 지역에 가면 그래도 제일 젊은 쪽에 들어가는데 제 밑에는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제 위에는 껑충 뛰어서 65세 이상이 다수입니다. 그러니 현실성 있는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현재대로 우리 다인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는 것이 원만하다. 그리고 우리 다인 소장님 같은 경우는 각종 작목반 회의 때마다 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다 해줍니다. 물론 듣는 사람은 앞에 축사하고 뭐 하고 하니 지루하지만 꼭 기술센터에서 참석해서 하고요. 우리 단북, 단밀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만큼이라도 아무리 바빠도 이장 회의 때 꼭 참석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때부터 참석을 하는데 제가 의원이 되어도 만나기 어려운데 일반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찾아 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원안대로 하는 것을, 현재 안 대로 하는 것을 고수합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기구 조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규칙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나 규정은 벌써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것은 그 조례 업무 분장사항에 새로운 업무들을 유용미생물 배양실이라든지 농산물 가공센터나 농기계임대사업, 이런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지요.

서용환위원

그 사업 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미생물은 10억이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새로 건물은 지은 것은 아닌데…….

서용환위원

10억 사업인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 예천과 우리 의성군을 비교해 보면 2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농가를 봤을 때 10%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미생물배양이나 이런 것은 지금 당장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농업기술추세로 봤을 때는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하고 인원을 투자하는 것이지요.

서용환위원

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대로 돌아가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굳이 통합을 해서 주민한테 불편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이나 입법예고 과정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직을 불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물론 전체는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전부 다 규칙과 규정으로…….

서용환위원

규칙과 규정은요. 그건 군민이 희망하는 곳으로, 군민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지 행정가의 일시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과 업무 조정이나 이런 것은 전부 전결사항으로 규칙, 직제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성격상 통폐합을 한다든지 모은다든지, 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업무가 새로 생기면 그 업무를 추가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많이 이양한다는 뜻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통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한 번 들어 본 적은 있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했습니다. 그 전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보통 의견 수렴 과정을 농업기술센터를 하기 위해서 주민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다 거쳐서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농업지도자 회장 분들한테라도, 몇 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꼭 회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견을 한 번, 의원이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물어 보듯이 집행부도 그런 의견을 청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통합에 대해서 기술센터 내부에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제가 가서 주관을 한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소장이, 왜냐하면 구체적인 전문 업무는 사실 총무과장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쪽 업무는 주로 우리 일반 행정의 업무하고는 판이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하고 현재 과장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두 분하고 각 계장들이 모여서 새로 생긴 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에서 내부 조율을 다 거쳤지요. 제가 가서 주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용환위원

여러 차례 조율을 했다면 거기에 관련된 회의록을 마치고 의회에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글쎄요. 회의록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진정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고 난 뒤에 내가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봐서는 특정인이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의견을 낸 것이지 전체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기술센터 소장님 혼자서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사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서용환위원

혹시 회의록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장

조례가 올라올 때까지는 공무원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서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술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여러 번의 토론을 해서 농업인한테 농업에 얼마나 플러스 되겠나를 많이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께서는 이론상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줄 몰라도 사실 약한 농업 생산자한테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한 분이라도 군민을 더 유치하고 조그마한 상가라도 더 유치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소가 폐쇄가 된다는 것은 사실 아쉽습니다. 제가 봉양에 있으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하시다가 작업복을 입고 면사무소에 잠시 행정에 볼일이 있어서 오시고 또 장날에 맞추어서 종합적으로 일 보러 오셨다가 상담소에 들리시는 것하고 또 기술센터에 방문하시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자신부터 틀려집니다. 그러면 규정, 규칙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출장소나 센터는 농업을 위해서 부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농업을 위해서 생산자한테 더 다가가는 농업 생산자들이 희망하는 것에 부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의 인원이 남아서 농기계 사업 부서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어느 면, 어느 분한테 농기계가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것은 사실 한 분만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번기에 기계사용 하고 오신 후에 정비하고 또 기계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능직이 중요하거든요. 기능직이 부족합니다. 행정직은 임대사업장에 아무리 가셔본들 사실 도움이 안 돼요. 뭐를 고쳐야 하지요. 일용직이나 기능직을 임시로 농번기에는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인원이 남아서 그 쪽으로 충당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첫 째는 그 지소를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두 분의 인원을 농기계센터 사업장으로 가는 것도 안 맞고 두 분이 다른데 연구직으로 가시고 예를 들어서 기술자 기능직을 채용한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상담하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안 맞아요. 서용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술센터에서 회의를 해서 의견이 이렇게 올라와서 대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전체적인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니 여기는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현재 상담소에 금성하고 봉양, 안계, 다인, 의성, 이런데 직원이 보통 두 사람이 나가 있었습니다. 보통 상담소에 직원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물론 방금 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민의 측면에서, 아니면 직접 어르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 측면에서는 그 말씀도 당연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원 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세로 가는 것은 쌀이면 쌀, 과수 중에서도 자두면 자두, 사과면 사과, 마늘이면 마늘, 이런 전문 분야로 해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만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어떤 직원 업무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소에다가 직원을 그 때에 따라서, 농번기나 이런 때에 따라서 한 계를 그 쪽으로 한 달 동안 옮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소가 생겨 있고 거기도 가보면 농민 4단체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고 또 무슨 급한 일이 있거나 하면 가서 물어보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보완도 좋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래도 상담소에 오실 때 여러 분이 오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분도 오시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도 하실 겁니다. ‘한 두 사람이 상담하러 오고 방문하는데 이 지소가 있어서 뭐 하겠나? 낭비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역의 농민 대변자로서 제가 보기에는 낭비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도 있듯이, 저는 서 위원님, 아마 임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하시는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다음에 농민들 의견을 더 청취해서 한다든지,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지금 이것이 만약에 부결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행정기구 조정을, 개편을 못 하지요.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럼 기술센터 하나 때문에 다른 행정도 못 하는 겁니까? 만약 수정을 시켰을 경우에…….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잠깐 정회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준

김동준위원장

정회를 하도록 할게요.

임미애위원

잠깐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를 보면…….
동준

김동준위원장

지금 황이숙 위원님은 하실 말씀이 없다고 했고 김영수 위원님도 없다고 하니까 내가 했는데 정회를 해서 김영수 위원님, 서용환 위원님, 나, 지소가 있는 곳의 위원님들이 세 분 있으니까 다시 의견을 들어보고 하도록 하지요.

임미애위원

저는 이 조례를 통과하는데는 찬성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황이숙위원

나는 찬성입니다.

김영수위원

사실 행정기구 개편은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궁여지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금성에 지소가 있다가 없어지면서 불편한 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디 없이 있다가 없어지면 농민들이나 단체에서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불만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미흡하고 불만이 있고 그래도 현재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임미애위원

제 생각도 폐쇄되는, 없어지는 지역의 의원님들은 그 지역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용환 위원님 반대하시는 의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정회하고 하지 말고 저는 여기에서 된다면 찬반해서 표결로 하든가,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찬반은 벌써 세 분이 찬성인데 그러면 가결된 거나…….

임미애위원

저는 제한된 인원으로 대민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후에는 사실 변화된 농업 환경에 우리가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게 나는 기술센터의 가장 주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생물을 활용한 자연농업이든 무슨 농업이든 간에 새롭게 변화된 기후 환경에 맞추어서 기술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이 계시고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서용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과장님, 보완을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행되기 힘듭니다. 실천되기가 힘듭니다. 집고 넘어 갈 것은 그 때 그 때 집고 넘어가는 것이 좋고…….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직원 가지고 지소를 다 운용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봉양 같은 경우에는 두 분 소장님이 계시잖아요. 다인에는 몇 분인지 모르지만…….

임미애위원

한 사람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한 분이구나. 한 분이면 예를 들어서…….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안계에 두 사람, 의성읍에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봉양에도 두 분인데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봉양에 두 사람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면 한 분은 들어오시고 한 분은 안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임미애위원

출장을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기술센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술센터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합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기술센터는 원래 영농지도입니다. 그 다음 연구, 농촌지도사, 농촌지도관, 직위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은 예를 들면 나락에 무슨 병이 있다. 그러면 그 나락에 대해서 병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대로 바로 확산을 시켜 나가는 거지요. 예를 들어 과일 같으면 그 과일에 대해서 우리가 천연초가 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일반 농민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농사라는 것은 한 번 투자를 해버리면 도저히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천연초에 관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결론이 나면 다시 우리 지역에 이런이런 품종은 맞다. 우리 지역에 이런이런 품종은 겨울의 추위나 여름의 더위 때문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 품종들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예를 들면 자두라고 하면 자두도 수 많은 품종이 있고 복숭아도 수 많은 품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숭아는 38개 품종인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있고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은 품종이 있습니다. 품종을 하나 선택해 버리면 몇 년을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큰 업무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주요 업무로 따진다면 2위, 3위, 이렇게 나가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어떤 과학영농 추세로 봐서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인력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인원이 굉장히 많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고요. 제가 왜 이걸 물어 봤냐 하면 기술센터가 기술개발, 연구, 그 다음 각종 병충해,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하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게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8-90%가 전체 농가에 한꺼번에 수요를 할 수 없으니까 특정 농가에다가 시범 사업으로 2, 3년간 해보고 이게 경제성이 있으면 전 농가에 보급되도록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로 이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미생물 관련된 것, 농기계 관련된 것, 가공 공장에 관련된 것들은 기술지도로 봅니까? 연구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로 봅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원래 교육 정보가 있습니다. 식량환경, 경제작물, 3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과수, 축산, 기술개발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여러 가지 전문 분야별로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작물, 환경, 마늘, 과수, 특작생산, 과학영농, 그 다음에 인력육성, 농업경영, 농기계담당, 이런 식으로 전문 분야별로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미생물담당이나 이런 것은 또 다른 전문분야이니까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잘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서용환위원

기술센터 전체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40명입니다.

서용환위원

40명 중에 가공공장에 앞으로 배정 계획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가공공장이요?

서용환위원

예.

김영수위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서용환위원

농산물을 갖다 주면 즙을 짜서 주고 하는 것이…….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유통센터에요?

서용환위원

안계 지소에 해놓은 것이요. 2억 짜리 사업이 있잖아요.

황이숙위원

안계 지소에 엿 하는 것 있잖아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엿질금하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거기에는…….

황이숙위원

아직까지 덜 되었어…….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거기는 지어서 주로 지도하시는 분이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마 안계지소에 소속되신 분이 하실 것으로…….

서용환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을 보면 여기에 몇 명의 인원이 투입될 것 같아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건 제가…….

서용환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없고요. 농기계는 현재 몇 명이 지금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의성지소에 두 사람, 안계지소에 두 사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미생물 관련된 것은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통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원래 기술센터의 목적이 지도, 연구에 가있으면 채널이 연구 쪽으로 가주어야 됩니다. 그지요? 나머지 옵션으로서 가공공장, 농기계, 미생물, 이런 것들은 저는 서비스로 봅니다. 그 중에 미생물이 삼각형 정도 되겠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미생물은 연구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미생물은 빼고 농기계하고 가공공장, 이런 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것 때문에 통합해서 인원이 모자라니까 거기 충당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 있던 인원을 많이 분산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정보, 지도기획, 생활식품, 이런 것은 막연한 분야거든요. 그러니 여기에서 인원을 네 명이나 다섯 명이던 것을 세 사람으로 줄이고 인원을 빼서 새로 신설되는 데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지소를 통합시켜서 이쪽으로 빼려고 그러잖아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그 인원을 활용하는 거지요. 내부적으로 있는 지도, 기획, 교육, 정보, 이런 사항들을 묶여 있던 것을 전문기관으로 분리하는 거지요. 그래서 새로 계를 신설하고,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 신설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원래 기술센터에 목적에 맞게끔 조직이 굴러 가야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직이 퇴보하지 않는가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지난날 제가 10년간 시범사업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물어봤었습니다. 상당수가 다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가지 품목을 보면 3년이 지나면 교체가 되고 다른 시설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술개발에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오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기술센터에서 3년을 쓰고는 빨리 실과에 넘겨주고 그런 경제성이 없으면 거기에서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물고 가야 된다는 것은 기술센터가 조직개편에만 신경을 쓰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원래 목적에 맞는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뒤처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전체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집계표를 만들어 보면 우리가 제대로 가는지 가는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용환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정회를 시켜서 할까요?

서용환위원

제 의견을 표시한 것이고 여기에서 결정 난 대로 하면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조금 전에 서용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 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결 발언은 동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