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이수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제1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4월 5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5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과 장윤영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전이만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 윤춘모 의원께서 소개하신 단대동 동보빌라의 단대구역 재개발 합류 청원의 건 등 여섯 건을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방익환 의원님과 지관근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의장
최진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1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6년 5월 11일 1일 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6년 5월 11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장윤영 의원 사직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 내역 끝에 실음-참조2
부의안건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다음은 성남시의회 장윤영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9일 제1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장윤영 의원께서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신상발언을 통해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장윤영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단대동 동보빌라의 단대구역 재개발 합류 청원의 건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할까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 만에 토론이 끝나겠죠? 정회에 앞서 오늘 단대동 동보빌라 주민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면 되죠」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이만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이만의원 등 10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전이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전이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이만 의원입니다. 지난 4년 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작했던 제4대 의회가 벌써 마감하게 되는 이 자리에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10시 30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두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의 용어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월 206만 6,000원으로 하여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성남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전이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
인석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인석 의원님 나오십시오.
감개가 무량합니다. 마지막인 것 같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의정비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시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비를 많이 받고자 해서 여기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의회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립도가 높은 성남시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예산이 제일 많은 연 2조가 넘는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의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의정비 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제일 많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구 의원이 우리보다도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성남시민이 원하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원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원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3,700만원을 받으면 여러분 요즘 많이 들으실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부모형제들까지도 말씀할 겁니다. 친구들, 지인들이 얘기할 겁니다. “월급 탄다며?” “저녁 사.” “술 사.” 안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당초에는 오백, 육백 준다고 해서 변호사가 다 시의원에 출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변호사 시험 봐서 잉크도 안 마른 변호사가 월 육백만원 받는다고 합디다. 여기서는 대우 받으니까 한 오륙백 받을까 하고 출마한다는 그러한 소문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도 그런 게 떴었습니다. 변호사 한 분이 현재 앉아있는 우리 성남시의원 10명보다도 낫다고 그런 인터넷도 떴었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는 지금 서기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서기관 봉급 최고가 5,953만원이고 최하 받으시는 분이 4,804만원을 받습니다. 평균치로 따지면 5,266만 7,000원입니다. 이거 다 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서기관급에 해당하는 급료를 받아야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책정된 금액이 6급 주사 봉급 7급 고참 봉급 똑같습니다. 이것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시지는 않겠지. 우리 성남시 공무원은 훌륭한 공무원들만 계시기 때문에 되돌려 놓고 “돈 300만원 받으면서 까불고 있네.” 이런 말은 안 하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보장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에 시의회 올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현재 받는 2,120만원만 받았으면 하는 뜻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놓아야만 매년 한 번씩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 8일자에 나온 시행령을 보면 매년 한 번씩 급료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말로 기자단 여러분! 성남시 시민 여러분! 절대로 우리 시의원들이 봉급 달라고 한 번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부르짖고 제가 이 자리를 떠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아주 가정이 편안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오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이신 오인석 의원님의 말씀은 여러 측면에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사실 유급화된 지방의원의 수준, 또 그만한 자질을 갖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취지에 걸맞은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큰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의회가 성숙되고 우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의회가 되려면 우리 국회에서라도 근본적인 취지대로 모든 것이 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선출될 수 있는 그런 지방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서 우리 오인석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에 대한 것은 반대의견은 아니시죠? 참고로 우리가 알고 앞으로 5대에서는 바람직한 의회에 의원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심기일전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광봉
박광봉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봉입니다. 먼저 2002년 시민의 염원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제4대 성남시의회가 어느 덧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우리 시의회가 백만 성남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간에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회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앞으로 다가오는 5월 30일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 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지난 2005년 10월 28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시행 중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의 일부 비현실적인 부분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성남시 직장협의회와 협의하여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방안의 확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 중에 있어 교육훈련 전담부서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여권발급 적체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발급 대행기관 개설에 따라 행정기구의 분장 사무를 규정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여권발급 업무와 교육훈련 전담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의 승인으로 우리 시 공무원 총 정원을 2,397명에서 2,411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법규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얻어진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투하십시오!

이수영의장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단대동 동보빌라의 단대구역 재개발 합류 청원(윤춘모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진입니다. 금번 제 135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4대 의회가 종료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동고동락하며 지내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며 좋았던 일들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잠시 얼굴을 붉혔던 일들이 새삼 떠오는 것 같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성남시 의회와 성남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자단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 지난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다가오는 5.31 선거에서 승리를 하시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단대동 동보빌라 단대구역 재개발 합류 청원의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소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구 단대동 80번지 동보빌라를 단대지구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합류하여 재개발추진을 해줄 것을 권고, 청원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붙임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단대동 동보빌라 단대구역 재개발 합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장 권한대행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또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 금년 135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이수영출석의원
김민자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민동익 장대훈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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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윤채 주사보 엄기소 주사보 이종빈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