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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171회 제1본회의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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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16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례회의 회기는 1․2차를 합하여 35일 이내이며 제1차는 6․7월 중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정숙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6명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총무위원회 소속위원 3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군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예산결산의 심사가 내실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우종우의장

정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3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에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속 김영수 의원, 서용환 의원, 임미애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 김재화 의원, 정도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를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임미애 의원, 간사에 김영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총무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하는 우종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게 맡겨진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종우의장

임미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김영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예비비 지출과 그 다음 결산승인안을 임미애 위원장님과 열심히 잘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우의장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철저히 하여 건전 재정 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특위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정도진 의회운영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종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 일자는 7월 6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와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우종우의장

정도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배광우 의원, 정도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배광우 의원, 정도진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