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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136회 제본회의2006-07-13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래

조윤래의사팀장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으며, 동 조례 제2조, 제4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의장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현경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노동당 의원단을 대표하여 5대 성남시의회에서 지방자치의 참뜻인 비판과 견제의 역할, 그리고 대안을 세워나가는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7월 1일 임기 시작과 함께 새롭게 열린 이번 5대 성남시의회 원 구성을 오늘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의회와 공직사회 그리고 지역 언론에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입장을 간곡하게 호소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회 내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께서 이번 상임위원회에 배분해서 결단을 해주시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번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인 재개발과 재건축 문제를 서민들의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그리고 서민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위원회로 상임위 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개의 상임위는 핵심적인 현안이 많기 때문에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대표하여 세 개 정당이 골고루 포진하여야 하며, 그렇게 의사를 집대성해야만 균형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그리고 상임위 간사 배정, 또한 상임위원회 배분 등에서 칼자루를 쥐지 못 한 민주노동당 두 명의 의원들은 소수라는 이유로 논의에서 배제되었고, 당 차원에서 요구했던 상임위원회 배정에 있어서도 결국 양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 했습니다. 의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이면서 시민의 위임을 받고 입성한 정당이지만 민주노동당은 동반자로서 인정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호소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동반자에 대한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 주십시오. 양당 구도라는 정치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핵심적인 상임위에서 특정 정당을 배제하는 것이 결코 올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임위 배분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호소 드리며 의회 내에 활기찬 토론과 정책 입안을 위해서 앞장서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신상발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금번 5대부터는 당 공천 하에서 의회에 여러분들이 입성한 관계로 금번 한나라당 대표와 열린우리당 대표 분들이 그동안에 상임위원회 배정문제를 여러 차례에 거쳐서 심의하고 서로들 논의한 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장의 권한은 있습니다만 단 양당체제 부분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또한 두 대표들한테 제가 민노당의 두 분에 대한 상임위원회 배정도 분명한 의사를 반영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금번 한나라당과 우리 열린우리당 대표 분들이 협의한 결과 우리 사무국에 접수한 사항을 보니까 동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100% 만족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의회가 구성 되든 간에 그런 사항은 분명히 있으리라 보고 이 부분은 그래도 의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한 오늘 신상발언을 하신 우리 김현경 민노당 출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100% 수용하지 못 한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두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동안의 양 대표, 또 양당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수용하는 차원에서 우리 민노당 출신이신 최성은, 김현경 의원님께서 조금 만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다른 위원회에 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1. 상임위원회 구성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은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의 수는 10인 이내로 하며, 상임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의원 여러분께서 기 제출하신 희망 상임위원회와 위원의 정원, 정당별 인원, 전문성 등을 참조하여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에는 남용삼 의원, 윤창근 의원, 이상호 의원, 고희영 의원, 지관근 의원, 김대진 의원, 안계일 의원, 이순복 의원 등 여덟 분을 추천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에는 문길만 의원, 김시중 의원, 유근주 의원, 김해숙 의원, 남상욱 의원, 박권종 의원, 이영희 의원, 홍석환 의원, 김현경 의원 등 아홉 분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에는 정용한 의원, 정종삼 의원, 한성심 의원, 박영애 의원, 윤광열 의원, 이형만 의원, 정기영 의원, 최윤길 의원, 정채진 의원 등 아홉 분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에는 이재호 의원, 최만식 의원, 최성은 의원, 김유석 의원, 김재노 의원, 황영승 의원, 박문석 의원, 장대훈 의원, 강한구 의원 등 아홉 분을 추천합니다. 이상과 같이 4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데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에는 남용삼 의원, 윤창근 의원, 이상호 의원, 고희영 의원, 지관근 의원, 김대진 의원, 안계일 의원, 이순복 의원 등 여덟 분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에는 문길만 의원, 김시중 의원, 유근주 의원, 김해숙 의원, 남상욱 의원, 박권종 의원, 이영희 의원, 홍석환 의원, 김현경 의원 등 아홉 분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에는 정용한 의원, 정종삼 의원, 한성심 의원, 박영애 의원, 윤광열 의원, 이형만 의원, 정기영 의원, 최윤길 의원, 정채진 의원 등 아홉 분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에는 이재호 의원, 최만식 의원, 최성은 의원, 김유석 의원, 김재노 의원, 황영승 의원, 박문석 의원, 장대훈 의원, 강한구 의원 등 아홉 분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임위원장 선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상임위원 중 1인을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 진행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시작에 앞서 투표 진행사항을 점검하실 감표위원 세 명을 지명하겠습니다. 정용한 의원, 정채진 의원, 최성은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을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감표위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윤래

조윤래의사팀장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먼저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많으므로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하는 성남시의회 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 의원이 당선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 2차 투표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출석 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나, 3차 투표에서는 2차 투표결과 최고 득표한 2인을 결선 투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3차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배부해 드린 호명부 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데 투표순서는 편의상 선거구 순서별 의원님들의 성명 가, 나, 다 순서로 실시하고,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지역선거구 의원님들 선거가 끝난 뒤 성명별 가, 나, 다 순서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은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명패를 받으시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속기사석 옆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 투입함에 명패를 투입하신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표기방법으로 반드시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표기하셔야 되며, 기표소 내에 의원님들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작성하여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경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투표용지, 기명란 이외에 성명을 표시한 투표용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의원의 성명을 틀리게 기재한 투표용지, 성명을 정정한 투표용지 등은 무효이며, 개함결과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적을 때는 기권으로 처리하며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투표를 하게 되고,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기재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윤래

조윤래의사팀장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0분 투표개시

이수영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36개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를 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출석의원 36명으로 과반수는 19명입니다. 총 투표수 36표 중 이상호 의원 30표, 윤창근 의원 1표, 무효 5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한 이상호 의원이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투표종료

이어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을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윤래

조윤래의사팀장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45분 투표개시

이수영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3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36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다음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한 후 투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출석의원 36명으로 과반수는 19명입니다. 총 투표수 36표 중 문길만 의원 31표, 이영희 의원 2표, 박권종 의원 1표, 김현경 의원 1표, 무효 1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문길만 의원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투표종료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을 확인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윤래

조윤래의사팀장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8분 투표개시

이수영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3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36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다음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한 후 투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출석의원 36명으로 과반수는 19명입니다. 총 투표수 36표 중 최윤길 의원 24표, 이형만 의원 6표, 정기영 의원 1표, 윤광열 의원 2표, 무효 3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최윤길 의원이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투표종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을 확인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윤래

조윤래의사팀장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12분 투표개시

이수영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36개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를 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출석의원 36명으로 과반수는 19명입니다. 총 투표수 36표 중 장대훈 의원 26표, 박문석 의원 3표, 김유석 의원 3표, 최성은 의원 1표, 무효 3표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은 장대훈 의원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의회운영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투표종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남용삼 의원, 윤창근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김해숙 의원, 김현경 의원, 유근주 의원, 홍석환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형만 의원, 정기영 의원, 한성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유석 의원, 이재호 의원, 장대훈 의원 등 열두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남용삼 의원, 윤창근 의원, 김해숙 의원, 김현경 의원, 유근주 의원, 홍석환 의원, 이형만 의원, 정기영 의원, 한성심 의원, 김유석 의원, 이재호 의원, 장대훈 의원 등 열두 분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바로 시작할까요?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시작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을 확인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윤래

조윤래의사팀장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53분 투표개시

이수영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36개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를 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출석의원 36명으로 과반수는 19명입니다. 총 투표수 36표 중 이형만 의원 28표, 장대훈 의원 3표, 김유석 의원 1표, 한성심 의원 1표, 김해숙 의원 1표, 무효 2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한 이형만 의원이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모두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형만 위원장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투표종료

이형만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하’선거구 출신 이형만 의원입니다. 부족한 본 의원을 책임이 막중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우리 성남시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열심히 노력하는 위원장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상호 위원장 나오셔서 당선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다’선거구 태평1동, 2동, 3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출신 이상호 의원입니다.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본 의원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 협조를 받아 성남시의회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문길만 위원장 나오셔서 당선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가’선거구, 신흥1동, 수진 1·2동 출신 문길만 의원입니다.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조를 받아 성남시의회 발전은 물론 성남시의 경제 및 환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윤길 위원장 나오셔서 당선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윤길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위원장으로 선출된 기쁨보다는 100만 거대도시의 시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체육발전, 사회복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어깨가 몹시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난 4대 의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 경험과 오늘 선임되신 사회복지위원님들의 전문지식과 함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대훈 위원장 나오셔서 당선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야탑 1·2·3동 출신 장대훈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면이 많은 저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시 발전과 성남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시의 산적한 재개발, 재건축 문제라든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선되신 위원장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 위원장께서는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별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차기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2시 14분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의원이 서명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제5대 의회에서는 지역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 비례대표 의원성명 가, 나, 다 순으로 두 분의 의원이 서명하는 방법으로 지속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 비례대표 의원성명 가, 나, 다 순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서명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가’선거구 출신의원이신 남용삼 의원, 문길만 의원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의원께서는 상임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께서도 위원장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5대 성남시의회 원 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는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은 물론 복지성남을 건설하는 데 헌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시켜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의정 참여가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으며, 또한 더욱 다원화된 시민의 욕구와 기대를 한 데 모아 충분한 토론과 지혜로운 타협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우리 의원 모두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주어진 과제들을 슬기롭게 조율해 나가고 집행부와의 협력 및 견제기능도 활성화하여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이라는 지방자치 시대의 건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7분 산회

이수영출석의원

박권종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이상호 이재호 정용한 정종삼 최만식 최성은 고희영 김시중 김유석 김재노 유근주 지관근 한성심 황영승 김대진 김해숙 남상욱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윤광열 이영희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최윤길 홍석환 강한구 김현경 이순복 정채진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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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