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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06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3-11-18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판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10월 제10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때 부의되었던 안건으로 당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하수도사업이 공기업화 되어서 영업이익이 발생되어야 함에도 현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성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용역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심의를 보류함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 때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중에 계류된 안건이므로 지난 회에 이어서 계속 토론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정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에 대한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번에 검토한 것에서 수정하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제15조에 예산탄력규정에서 2호에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삭제하고 제3호를 2호로 수정하며 22조에 "자문기관 설치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22조 하수도자문위원 설치 및 기능 제1항,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하수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1호에 하수도공기업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하수도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3호 하수도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는 위원회 구성으로 제1항 제22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 구성과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호 간사는 하수담당과장으로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호 하수도 및 공기업관련 전문가 4인 이내, 상하수도 기술사, 해당분야 대학교수, 회계사, 제2호에 시의원 및 시민 5인 이내, 시민단체, 하수도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호 관계공무원 3인 이내, 3항으로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3조 시행규칙을 제24조 시행규칙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진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진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최진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11월 20일 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최진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최진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최진학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산본동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부지 내에 위치하고 토지로서 도시계획도로의 변경결정고시로 도시계획도로의 일부를 용도 폐지하고 실제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80㎡이며 매각금액은 1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수리동 한양아파트 뒷쪽의 수리산삼림욕장 주진입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본 토지에는 수리산삼림욕장을 조성하면서 팔각정자 및 운동시설 등 여러 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은판나비공중화장실과 관련한 상·하수도관과 전기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관계로 토지소유자가 강력하게 매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물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하여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 면적은 1,379㎡이며 매입금액은 9,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군포시 산본동 310-9번지 외 5필지 1,579㎡의 폐도의 시 소유 재산이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편입되는 공유재산부지를 주택개발촉진법 제33조를 근거로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장에게 매각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인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입)건에 대해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군포시 산본동 840-145번지상의 임야 1,379㎡의 면적의 토지로 위치하고 있는 바 동 토지인 임야는 수리산삼림욕장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시설물인 화장실, 의자, 각종 편의시설물이 점유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희망하는 사유로서 불가피하게 군포시에서 매입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인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삼림욕장 옆에 화장실 옆에 부지를 매입하시려고 올리신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추경 때 예산이 통과된 것이죠? 9,900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이게 지금 올라오죠? 지금 순서가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무연찬이 미흡했던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저희 규정을 잘 숙지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안을 요구할 때 매입금액, 금액의 규정만 저희가 그걸 하고 면적에 대한 규정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1억이 안 되다 보니까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상정했었고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집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면적개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1,300㎡가 넘으면 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방재정법에 의결사항에 대해서 금액하고 평수가 나오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따로 별도 법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닌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 규정만 저희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법 조문이 금액 조문하고 면적 조문하고 분리되어 있냐구요. 그런 건 아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게 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찬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뒤섞여서 의회에 상정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잘못 아셨다는데 구태여 본위원이 이걸 가지고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화장실하고 하수도관을 묻을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죠? 지주한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소유주한테 상·하수도관하고 전기를 매설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사용승낙을 받은 건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서류상으로 승낙을 받지 않고,

이재수위원

서류상으로는 안 받고 구두상으로 받고 바로 시설물을 설치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행정이 서류 우선 아닙니까? 구두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인근에 수리산 여기가 지목이 뭘로 되어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임아로 되어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용도는 공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수리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일원이 110,000㎡가 근린공원으로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질의했습니다만 약 400여평 되는 건데 9,900만원이면 평당 25만원 정도 되거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한 23만 얼마인데,

이재수위원

23만 얼마인데 지목이 임야이고 용도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 평당 23만원이라는 건 지주가 요구한 금액이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소유주가 요구하는 금액도 아니고 2002년도에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인근 토지 감정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적용한 겁니다.

이재수위원

감정평가에 이렇게 나왔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인근 토지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2,3년 내에 지목이 임야고 용도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를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매입한 예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모든 공유재산이 그렇습니다만 실제 전체적인 면적을 한꺼번에 매입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매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수위원

매입할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렇잖아요. 사유지니까 아까 말씀드대로 토지사용승낙서도 안 받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안 받았다는 건 큰 실수이고, 둘째로 공원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토지 지주는 사유재산이 현격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재정이 허락하고 주변 상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매입을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최소한도로 3년 안으로 있었느냐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시설물이 설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이 조성되는 시점에서는 매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23만㎡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면적을 일시에 매입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고 당장 언젠가는 궁극적으로는 매입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주무과장께서는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사유재산보호 차원에서도 매입을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최근 3년간에 매입한 예가 없다는 거죠? 지목이 임야고 용도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투리 녹지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목이 임야고, 우리 군포시 일원에도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3년 기간 내에 매입한 예가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없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걸 매입하게 되면 최초로 매입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아니, 위원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지주가 끊임없이 공원녹지과에다 "내 땅에다 당신네 시민들 이용하라고 화장실도 짓고 했으니까 사가라, 사가라" 혹시라도 서류상으로 항의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본 안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수위원

이것요. 지주가 고양시 사시는 분인데 이 분이 서류상으로 우리 군포시에 매입을 촉구하는 서류가 있느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무선으로 계속 독촉만 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은 깊이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아마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요구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임야 말고 삼림욕장을 저희가 하면서 등산로 같은 경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는 저희가 서류상으로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런 걸 본위원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매입을 해줘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해서 매입을 해줘야 될 때가 굉장히 많는데 그동안 이것을 하는 것이 정당한 줄 알면서도 못 했어요. 그동안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이기 때문에 접근을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터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산책로라든가 거기에 계단으로 설치해 놓은 거라든지 각종 갖다 걸면 되는 거예요, 지주 입장에서는. 제가 좀 있느냐고 질문드린 것은 지주 입장에서 서류상으로는 없으니까 토지사용승낙서를 안 받고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갖고 왔다든지 이런 서류가 있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없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냥 유무선으로 지주가 계속 내땅에다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했느냐, 당신네가 빨리 사가라,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본 토지에 대해서 아마 소송을 제기됐다가 취하하고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지주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시에서 설득해서 취하를 하고 그런 관계라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전체를 한꺼번에, 아까 말씀드린 매입을 할 수 없겠지만 급한 완급을 가려서 매입해 나가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은 생각은 참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좀더 철저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 여러 가지 임야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 시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답변에서는 소유주한테 토지사용승낙을 구두적으로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수도관이나 전기시설을 매설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또 말씀하시기는 그 관련되어서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걸 시가 막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막아가지고 취하를 하고, 꼭 그 분들이 사용료를 받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막는다고 그래서 그 분들이 취하할 것도 아니고 지금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합의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받으시든 구두로 받으시든 법적 유효성이야 따지시면 되는 건데 사용승낙을 할 때 사용료를 얼마로 하자든가 언제까지 무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내가 이 토지를 이용할 때 철거해 달라고 하든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승낙을 하든가 할 것 아니에요? 이미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는 건 굳이 그것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필요는 없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공원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때는 매입할 수 있지만 지금 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전기시설이나 하수도관을 매설해놓고 분명히 사용승낙을 받아서 한 건데 이제 와서는 그것 때문에 또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계신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이재수 위원님께서도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일반 삼림욕장 내에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은 지하매설물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상에도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지하에도 매설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건 좀 매입을 해야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도 요구했지만 지하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겠다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상에 설치물이 있기 때문에 매입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이해가 되겠는데 지하매설물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은 사용승낙을 구두로 받았다 그랬는데 조건이 있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조건은 없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도 그 후에 자꾸 매수를 요구해 왔고 저희가 지하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는 매입하는 게 좋겠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매설물보다 지하매설물이 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상매설물은 저희가 정 매입이 안 되고 그 사람도 요구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상매설물은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매설물은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상물은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매설물은 철거가 어려우니까 매입을 해야겠다고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그러시면 토지사용 승낙을 안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토지사용 승낙을 조건없이 받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사용 승낙은 분명히 조건없이 받았다, 그런데 지하매설물이다 보니까 철거라든가 이런 걸 요청하면 문제가 생기니 매입해야 되겠다, 토지소유주의 요청보다는 우리시 행정부서의 의견으로 매입을 해야겠다고 판단하셨다고 답변하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하매설물 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차라리 지상물이 더 하지 지하매설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하매설물에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또 거기를 훼손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김진호위원

이렇게 정리하시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다, 조건없이 받으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사용대차라든가 이런 것 주는 것 없이 됐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기한도 없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시고 토지 소유주가 매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후에 와가지고,

김진호위원

답변하시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을 잘 생각하시고 답변하세요. 토지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우리 시한테 매입을 요청한 것은 없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설 후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매입요청한 게. 그런데 수차례 저희 부서를 방문하셨고 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김진호위원

금방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토지 유주의 그런 매입요청보다는 우리가 판단해 보니 매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건 소유주도 매입을 요청했고 서류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앞으로 그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김진호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시 보고 땅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근거는 뭐였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안 했지만, 그리고 그분이 서류를 안 내는데 우리가 서류로 요구하십시오, 그 얘기 하기도 저희가 참 어려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토지 소유주는 분명히 매설하라고 승낙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토지 소유주가 매설돼 있으니까 내 땅을 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승낙을 안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행정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승낙을 했더라도, 서류승낙이 됐건 구두승낙이 됐건 소유주는 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용승낙을 했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저희가…….

김진호위원

매입을 결정짓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하매설물 시설물 관리입니다.

김진호위원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지하에 매설돼 있는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소유주의 매입 권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분 의견도 존중을 하고 저희가 시설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겨울에 동파가 됐다든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행정절차상에 있어서 문제는 잘못 됐다라고 인정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400여평 되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400여평에 고양시 사시는 분에게 구두로 우리가 여기다 수도관이나 삼림욕장 입구니까 화장실도 만들고 정자도 만들고 해야 겠다라고 사전에 양해를 받으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양해를 받으실 때 양해조건은 없었여요. 이 시설물을 쓰니까 임대료를 1년에 얼마를 낸다든지 이런 조건은 없이 "좋다, 써라" 이렇게 해서 쓰신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됐는데 시설을 다 하고 나니까 이 토지주가 매각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시가 매입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소송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소송은 먼저 있던 지상 시설물, 지하 매설물은 작년 11월달에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 것에 대한 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시가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듯이 여태까지 지목이 임야이고 형질이 근린시설로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입한 전례가 없어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 매입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후에는 그런 임야고 근린시설인 토지 중에서도 일부 시설물이 들어간 곳은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번에 밤바위산 85억 들어간다는 게 그런 부분이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추후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시가 행정을 정확하게 처음에 이 토지를 쓸 때 정확하게, 동료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서류상으로 이 시설은 이 토지는 우리가 20년 동안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리고 임대료는 얼마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서 서류로 만들었다면 사실 우리가 매입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하나 하나 정리를 해 보자구요. 그런 거죠? 그런 서류가 정확하게 있었다면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없었는데 정말 순수하게 "일단 우리가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써라"라고 얘기해서 쓰신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쓰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땅을 사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다 철거하든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철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요구한 근거는 있어요?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구두가 됐든 유선이 됐든 문서가 됐든 간에. 임대료는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한번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느 정도였어요? 요구가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서류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지하매설물 할 때하고 지상매설물 할 때하고. 지하매설물이 빠른 거예요, 지상시설물이 빠른 거예요? 공사를 어느 걸 먼저 했죠? 과장님, 화장실이 먼저예요, 상·하수도관이 먼저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송정열위원

같이 공사,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같이 공사를 했으면 같이 공사하는 시점에 허락을 받은 것 아니에요? 구두로.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용료를 저희한테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상시설물 팔각정자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만들 때 구두협의만 하신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하매설물은 하면서 구두로 협의를,

송정열위원

지하매설물을 할 때는 "지하 여기다가 상하수도관 좀 묻고 전기시설 좀 묻을게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케이 하니까 그냥 거기다 바로 합의도 안 하고 화장실 만들고 정자 만들고 다 한 거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지상물은 그 전에 이루어진 거고 지하매설물은 작년에 한 거고, 사용료 아까 요구했던 부분은 지상물에 대한 것, 팔각정자라든지 일반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했던 거죠.

송정열위원

최초 시설물?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정자나 이런 것은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화장실 작년에 저희가 건립하기 전이죠.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요구했던 것은 협의하고 지은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가 아니라 협의가 안 됐던 팔각정자나 의자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를 요구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것은 됐구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분 땅의 전체 평수입니까?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시설이 이 분 땅의 일부가 있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분 땅의 전체 평수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전체 면적입니다.

송정열위원

전체가 1,379㎡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얼마가 되는 거죠? 점유시설에 대해서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팔각정자, 의자, 장승 이렇게 쭉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면적이 한 반 정도 되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 진입로가 있고 지하매설물 설치물 하면 한 반 정도 될까요?

송정열위원

반 정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요구를 하면 다 사실 생각이세요? 예를 들어서 지목이 임야로 돼 있고 형질이 근린공원으로 돼 있는 시설물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공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지장물이 설치돼 있는 곳의 요구가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매입하실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다 매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급 구분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데 불가피하게 훼손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송정열위원

그런 땅들이 우리 시에 많이 있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시설물 들어가 있는 데는 삼림욕장 있는 데밖에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삼림욕장 위에도 올라가다 보면 정자나 이런 시설들도 했는데 그런 것들도 매입하실 의사가 있는 건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수리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11㏊거든요. 11만㎡인데 현재 삼림욕장에서 용진사 밑부분까지 여기가 지금은 수리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데 실제 필요하고 이 토지가 필요하다 라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꺼번에 안 되고 차근차근 매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가상이겠지만 만약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변경이 안 돼서 토지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 예산은 통과가 됐지만, 이건 아까 동료위원이 절차상의 하자는 분명히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안 드리는데 이게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연출될 것 같으세요? 가상의 상황을 여쭤봐서 좀 그렇지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구두로 사용승낙을 받은 게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토지주도 유효하다고 인정을 하는 거구요? 무효가 된 겁니까? 아니면 유효한 걸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내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소유주가 서류상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구두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별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수리산 삼림욕장에 지상물이 설치돼 있는 지번이 몇 번지나 됩니까? 삼림욕장 안에 지장물이 설치돼 있는 지번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그 필지 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필지 수는 여러 필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판수위원

총 필지 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삼림욕장 입구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와 인접한 필지 수는 큰 것은 두 개인데 조그맣게 분할돼 필지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유지도 거기 포함이 돼 있고 조그만 필지 수는,

김판수위원

개인 사유지에 지장물이 설치돼 있는 지번 파악은 못 하고 계신다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이 수리산 삼림욕장을 향후에 어떻게 개선하고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조성돼 있는 삼림욕장을 저희가 현재 있는 시설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 현재 설치돼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는 쪽으로 보완하고…….

김판수위원

지금 삼림욕장 안에 현재 체육시설이라든지 지장물이 설치돼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다른 지주들 반응은 어떠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한테 시설물 설치가 돼가지고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신청은 오늘 토지 외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토지는 지금 그 분이 매입을 해달라고 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땅만 현재 매입을 해달라고 시에다 얘기를 하고 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래 화장실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매입하게 된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화장실이 맨 처음에 발효식으로 돼 있었죠? 처음에는 하수관을 묻지 않는 쪽으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가지고 그렇게 설치하게 돼 있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발효식으로 계획을 했다가 설치가 됐을 경우에 사후관리상에 문제점이 대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악취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수관을 묻어가지고 설치를 하셨는데 그때 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기간은 정해져 있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발효식에서 화장실 설치기준이 바뀌면서 하수관을 묻게 돼 있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결과적으로 지주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으신 거죠? 결과적으로 지주가 다음에 자기 땅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그 분의 속내를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먼저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께서 집행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답변을 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 분 속마음을 알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사전에 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서류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기간도 겨울이 다가오고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춥기 전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빨리 서두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산주한테 구두동의만 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지하매설물을 묻으면서 그때 급하기는 하고, 그러니까 그때 혹시 집행부하고 지주하고 구두로 매매를 하기로 얘기한 것 없어요? 있으면 말씀하세요, 편하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김판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게 추측인데 그렇게 됐을 개연성이 아주 많다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일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그런 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 주인이 구두가 됐건 일단 동의를 하고 나중에 매입을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혹시 가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부서에 와가지고 매입을 하겠다, 그런 구두 약속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만일에 옆에 땅이 사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 설치돼 있는 부분, 또 저희가 사후관리상에 토지를 불가피하게 파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토지들은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필지 외에 다른 필지도 매입을 할 수밖에 없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저희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김판수위원

그쪽에 현재 삼림욕장 내에 지상물이 설치돼 있는 부분 필지들이 있는데 그쪽은 전부 사용승낙 받았습니까? 이 땅 이외의 땅 사용승낙 받으셨냐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마 이게 삼림욕장이 제가 알기로 93년도에 처음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하면서 동의를 받고 한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93년도에 최초에 삼림욕장을 만들면서 동의서를 받은 부분이 현재 상태를 놓고 93년도에 동의서를 받았던 부분이 몇 %나 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수치상으로 어려우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 이후에 설치를 했죠? 지장물을 설치한 것. 93년도에 1차적으로 했고 2차적으로 93년도 이후에 지장물을 설치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완해 나가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향후에 쟁점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시설물이 돼 있다고 하는 그 부분도 저희가 무조건 이게 등산로가 됐건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의자 몇 개 설치돼 있다고 해가지고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매입하기가 어렵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뜯어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주가 치우라고 하면 치울 계획을 갖고 계시냐구요. 예를 들어서 의자 몇 개 놨는데 지주가 땅을 매입하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것 가지고 못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지장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시에서는 철거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산 소유주를 설득을 하든지 해서 그건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가고 저희가 자꾸 시설물을 말씀드리는데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일부가 땅을 정리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은 산본동 840-145 이 부분은 다른 삼림욕장 내 사유지에 대한 지번이 다양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은 특수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지상물하고 틀려가지고 지하매설물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시 그 위치를 파헤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 시 땅이 아니고 사유지였을 때 다시 또 가서 아쉬움을 얘기해야 되고 어려움을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땅은 매입을,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하매설물이 예를 들어서 파손됐을 때 팔 때도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입이 안 된다면,

김판수위원

안 된다고 했을 때 승낙서를 받고 파야 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하셨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몇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관이 몇 m나 묻혀있죠? 이게 꽤 길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64m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문제는 지금 결과적으로 업무처리는 집행부가 대단히 잘못했고 향후에 지하매설물과 관련해서 파손이 됐을 때 이 문제점을 대비해서 꼭 매입을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주요 쟁점이 화장실 관련해서 시설물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매입한다는 이런 주요골자를 내세웠어요. 우선 이 문제가 합법성으로 가느냐 아니냐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것이 일반공원 내에 건축물로 들어가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건축허가 받았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건축허가를 받을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틀리게 돼 있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화장실이 있는 위치는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화장실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있는 부지하고 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화장실만 그렇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준공검사는 받았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화장실에 달려있는 관로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시설물들을 준공과 같이 할 때 연계해서 준공을 내지 않아요? 상하수도가 다 들어와야 되고 전기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합법성으로 됐다고 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개인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두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최진학위원

구두동의에 대한 문제는 준공이나 적법한 허가를 득할 때 건축허가 부서에서 구두동의 했습니다라고 승인해 주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 되돌려서 봤을 때 일반 시민이라든가 국민이 그런 일을 처리했을 때 가능하시다고 보겠어요? 그래서 합법성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동료위원께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포시 관내에 11만㎡에 해당하는 공원시설 내의 시설물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는 거고 향후에 우리 군포시의 정책이 어떤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뚜렷한 정책이 없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뚜렷한 정책결정을 발표해 줘야 돼요. 차차 매입을 해 간다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료를 납부해 주든지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서는 과거에 임기에 있던 분들도 계속 주장을 해왔고 저 역시도 끝까지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매입 매각이 문제가 아니라 사유재산에 대한 것도 지켜줄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이렇게 집행하고 있다면 어느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정책을 제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저희 공원이라든지 녹지분야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도록,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승낙을 받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정해서 진행을 하셔야 집행하시는 데도 무리가 없고 또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피해를 최소화 시킬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합법적으로 집행하라고 승인을 해 준 거지 이렇게 밀어부치기 식으로 해버리면 누가 뒷감당을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렸으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그런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보충질의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매입가격이 23만 얼마 정도로 돼 있는데 매입절차가 어떻게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산술평균을 합니다. 평균금액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2인 이상 해가지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 사람은 지주가 추천하는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시에서 2개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이재수위원

시에서 2인을 선정해 가지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게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여서 동료위원들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본인 땅에 시 건물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특이하긴 특이한 사항이에요. 지주는 일반 저기이고 건물은 소유주가 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화장실도. 건축물대장 다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하고 다 시 땅입니다.

이재수위원

좀 특이한 사항인데 한 가지 저기한 것은 감정평가라는 게 아까 23만원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이런 금액은 나올 수 없다, 감정평가라는 건 그 인근에 토지가 매매됐던 예,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일반 사유지를 수용을 했던 그런 예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거든요. 원래 기본은 공시지가지만 공시지가에다가 주변에서 최근 3년이나 5년 내에 거래됐던 상황이 있으면 그런 걸 참고로 해서 합니다, 금액을 산정할 때.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수리산 일대 여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년 넘도록 거래된 예가 없을 겁니다. 여기가 그린벨트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린벨트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린벨트에다가 또 임야에다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23만원이 됩니까? 이해가 안 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여기 예정가격으로 올라와 있는 가격은 평가한 것도 아니고 인근에 작년의 실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정가격을 잡은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할 겁니다.

이재수위원

인근에 어디를 평가한 거예요? 초막골이나 이런 데 평가한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화장실 부지 매입할 때요.

이재수위원

화장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것하고 조금 성질은 틀린데 작년에 매입했던 것하고 올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하고는 조금 성격은 틀립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안이 올라온 거거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일단 평가결과가 나오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평가법인 3개 기관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주무과장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산 내에 있는 도로라든가 시설의 총면적을 대략 알고 계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이경환위원

모르시면 됐습니다. 되셨고 공원녹지과장 업무를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년 1개월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여쭤봤냐 하면 지금 이 땅값만 해도 1억 정도가 되고 번지도 840-145 부지매입비만 1억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림욕장 내에 시에서 들어간 투자비용이 14억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수리산을 등산하면서 어떤 시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수리산에 투입된 비용이 14억이 되는데 14억이라는 이 막대한 자금을 들이면서 개인사유지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당장 급하니까 840-145번지만 매입하겠다고 그러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옆에 있는 840-144번지도 있고 142번지도 있어요. 당장 매입하면 옆에 땅 주인들도 당연히, 지금 무대 있는 자리가 142번지 경계선상에 우리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시에서 많은 행사하는 것은 개인 사유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사유지에서 시에서 행사를 1년 365일 다 사용하는데 145번지만 시에서 매입을 하고 옆에 있는 땅은 매입 안 한다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사유재산제도 당연히 국가에서 보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당장 급한 것만 매입한다 그러면 당연히 옆에 있는 것 과장님께 매입해 달라고 들어와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행정편의적인 그런 업무만 하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당장 급한 것만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은 미뤄놓고 그러니까 방치해두는 그런 상황인데 누누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조그만 것보다는 큰 바운다리를 보자는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사실 이번 매입하는 토지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매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바로 옆에 있는 야유회에서 학생들 와서 하는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유주가 매입 요청을 해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 이게 급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기준이 됐건, 사용료를 내는 그런 기준이 됐건 그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정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위원님들께서 누구나 다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토지에 대해서 기존에 토지세라든가 그런 걸 감면해 준 것 있습니까? 840-145번지, 144번지, 143번지. 개인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감면해 준 근거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고 시설물이 들어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 필지는 감면을 받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크게 숲을 보셔야지 코끼리 다리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급하니까 이것만 과장께서는 대두를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다 큰 범주 내에서 틀을 보고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년 넘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이 집행된 사건이기도 하고 또 이 면적에 대해서 매입결정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승인이 적법한 절차에서 승인되지도 않았고 구두에 의해서 설치가 됐으므로 향후에 토지 소유주와 기타 11만평에 해당하는 근린공원 내에 각종 시설물들, 모든 제반사항들이 사전동의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야만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현 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입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재수 위원님과 송정열 위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확인)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매입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매입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표결순서는 지역구 순으로 하되 위원장은 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위원님은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으신 뒤 이상유무를 확인하시고 기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 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되며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훼손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의 사유로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호명)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해 본 결과 9개로 투표하신 위원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하여 집계가 끝나는 대로 위원장석으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투표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어야 하나 회계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담당주사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투표시작

14시 10분 투표종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영숙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자료에 위치도를 보니까 단지내 도로 2개하고 단지 밖에 도로하고 해서 총 3개입니다. 3개 도로인데 이것을 매각을 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당초에 원래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소방도로 4필지가 있는데 시에 기부채납된 도로 4필지하고 현재 단지 밖에 있는 도로 3필지 해서 6필지를 매각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이 도로가 이미 폐도 결정이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건설과에서 공유재산용도폐지실무위원회를 거쳐서 폐도를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언제 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11월 11날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11월 11일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조완기위원

폐도승인이 11월 11일에 있었고 현재 지목상은 도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조완기위원

지목상은 도로인데 폐도가 됐는데 잡종지로 분류됐겠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 팀으로 넘어와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10m 이하 도로니까 시의 승인사항이 아니니까 자체적으로 폐도 승인을 하신 것이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사업부지 내에 건물 철거가 다 됐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다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3개 잡종지에 대해서 대부료나 점용료를 받은 게 있어요? 이미 사업지 안에서 공사가 진행중인데 점용료나 대부료를 받은 적 있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 부분은 아직 폐도되어서 넘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시유지를 점유할 때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렇죠.

조완기위원

사용승인을 받고 돈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점용료나 대부료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조완기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 한다구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사용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잡종지 같으면 저희가 대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거기는 행정재산으로서 도로였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조완기위원

그러면 현재 강남아파트에서 현재 이 도로를 강남아파트 조합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금정동 796하고 797번지는 현재 인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조완기위원

인도로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일반주민들이 인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조완기위원

강남아파트 조합에서 이 도로를 점용한 사실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이것은 점용이 안 돼 있고 4필지에 대해서는 강남아파트 내 소방도로였기 때문에 그 부분 4필지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내로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이 도로 현재 잡종지에 대해서 점용료나 대부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점용허가를 해줬는지 이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조완기 위원님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조완기위원

계속 할게요.

김제길위원장

지금 준비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건설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가져오는 데 얼마 정도 소요가 될까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일단 직원을 보내 보겠는데 건설과에 직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이 현장 가보셨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가봤습니다.

조완기위원

잡종지 2개 지역은 점용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산본동 4개 지구,

조완기위원

310-9에서 22번지까지는 점용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797하고 796은 점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아직은 인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점용한 사실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조완기위원

제가 나갈 때는 인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도로입니다. 공사로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죠? 이것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게 공사도로로 쓰이고 있습니까? 안 쓰이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현재 이 사진에 있는 도로는 저희 부분이 아니고요.

조완기위원

강남아파트에서 공사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이 부분은 시유지는 아닙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로를 관통해서 공사진입로가 형성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이 부분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트럭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현장을 방문하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위원장님, 현장 확인방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재산관리담당 최영숙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 조완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정회시간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현재 분류상 잡종지 세 건에 대해서 점용료나 대부료를 받은 게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알아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건설과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정동 796-7번지, 6번지 그 부분 사업용으로 관통중에 있는 것은 제가 그 옆 도로라 확인을 못 했었고 현재 사용중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도로가 공사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 강남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서 잡종지 특히 소방도로로 쓰이고 있는 부분, 그리고 구 강남아파트 주출입구, 실제로 재건축의 원활함을 위해서 매각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우리가 행정을 할 때 A, B, C가 있고 1, 2, 3이 있는데 전체적인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리고 이미 사업부지 안에 두 건은 있습니다, 완벽하게. 쉽게 얘기해서 단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매각이 충분히 예상됐고 매각을 해줘야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도 원활히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입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절차를 이제 와서 하는 것은 행정이 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 도로 부분은 어차피 진작 용도폐지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건설과에서도 그 부분이 사업승인 나갔을 때 따라서 바로 용도폐지가 됐어야 되는데 절차상 건설과에서 좀 늦었던 감이 있고 그런 점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드리면 지금 도로 폐기를 11월 10일날 했어요. 그러면 강남아파트 철거는 들어간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럼 점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도로용도도 빨리 폐도승인을 해줬어야 되고 빨리 승인해 주고 빨리 공유재산매각도 해 주고 이래야 사업주측도 조합측도 원활히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측면에 대해서 무슨 짜맞춘, 이것 개연성을 보면 짜맞춘 개연성이에요. 우선 해주고 그 다음에 폐도해 주고 그 다음에 매각하고…… 이것 뭐 짜맞춘 것처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지금 산본동 잡종지 2건은 이미 단지 안에 소방도로로 있으니까 주변 주민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조완기위원

이미 강남아파트 주민들이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금정동 잡종지 796, 797은 이게 폐도에 관해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 내지 설명, 공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 부분 금정동 796하고 797번지는 현재 그게 약수터도 다니고 인도도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지금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 측에서 이것에 대한 것은 재건축이 완료됐을 때 이 부분을 인도로 나중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각서를 써가지고 공증한 부분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것은 강남아파트조합 측에서 한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셨냐구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 부분은,

조완기위원

이 도로가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라는 것 아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조완기위원

차가 한쪽에 주차돼 있어도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동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조완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폐도할 때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지 않다면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확인할 수 없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용도폐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건설과에 전화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좀 있다 답변을 주시구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주민동의사항요?

조완기위원

놔두세요, 놔두시고. 그러면 지금 폐도승인은 이미 11월 10일날 냈습니다. 불과 며칠 안 됐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조완기위원

오늘 18일이니까 1주일 정도 됐는데, 이게 우리 의회로 서류가 넘어오기 바로 직전에 폐도승인을 하고 바로 넘긴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조완기위원

그게 한 1주일 정도 됐죠? 그러니까 넘어오기 직전에 바로 폐도승인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폐도는 됐어요. 그리고 10m 이하 도로니까 굳이 의회에서 폐도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게 폐도가 되고 또 현재 잡종지로 분류돼 있는 3건이 매각을 했을 경우, 매각을 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겠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러겠죠.

조완기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의회에 제출한 위치도를 보니까 특히 금정동 이 도로는 사업부지가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큰 대로변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 사업에 아주 결정적 도로인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이 도로는 이미 바로 금정동 동사무소 뒤로 해서 사거리가 돼 있고 또 약수터 올라가는 길로 돼 있고 또 밑에서도 다 나가는 길로 돼 있고, 길이 다 뚫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도로가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그 골목에 주민들이 주차도 많이 하고 있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폐도로 인해서 혜택을 입는 것은 물론 우리 시민이겠죠, 조합원도 시민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특혜의 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렇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만 하여간 공유재산매각에 관해서만 말씀을 쭉 드렸는데 시행사가 어디예요? 혹시 아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저는 대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기존에 약수터 있는 311번지 일대가 아마 대림 부지였던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보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705-1은 어디 땅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간 사업자하고 조합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입는다고 볼 수는 있겠어요, 제가 판단할 때도.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사업자가 더 큰 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추측해 봤을 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실 때 797번지 있죠? 이 도로가 기존에 나 있는 도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조합주택 쪽에서 각서를 받아가지고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주민이 향후에 이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도로로 보면 되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러니까 인도 부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도로를 구태여 팔 필요가 있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파실려고 그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게 아니고 그 도로가 아니라도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대체도로가 있으면 대체도로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 797번지와 관련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서를 받겠다는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각서까지 받으면서 도로를 팔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대체도로가 있지만 주민들이 약수터나 이런 걸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인도 부분을,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현재 약수터 위치가 어느 정도나 되죠? 도로에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인도 끝나는 부분에,

김판수위원

약수터가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도 향후에 아파트를 짓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약수터는 어떻게 하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약수터는 보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자리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김판수위원

그게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렇게 보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뒤에 확인을 해 주세요. 보존이 가능한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보존 여부는 확인을 다시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수터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사께서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약수터가 있다는 얘기는 주민이 이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많이 하는 도로를 왜 팝니까? 왜 조합주택 쪽에다 부담을 줘요? 안 팔아야죠. 이용가치가 없다든지 그런 도로 같으면 매각을 해도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각서까지 받으면서 도로를 구태여 조합주택 쪽에 팔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주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못 해보신 부분이에요? 각서 받는 부분이 맞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저는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대체도로가 있으면 대체도로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797번지에다 각서를 받으면서까지 매각을 하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민이 필요한 도로를 무조건 다 매각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각서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고, 행정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 팀에서는 매각에 이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답변을…….

김판수위원

각서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건설과에서 나온 얘기예요, 건축과에서 나온 얘기예요? 무슨 과에서 나온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각서는 건설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왜 팔아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주민이 계속 이용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서 건설과에서 한 얘기라서 우리 담당주사께서는 답변이 곤란하시다, 그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용도폐지가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김판수위원

참, 진짜 행정 답답하네요. 그러면 다른 도로도 팔라면 팔 겁니까? 이마트 앞에 도로도 팔라면 팔 거예요? 파실 거냐구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못 팔죠

김판수위원

못 팔면서 왜 이것은 파냐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용도폐지한 이유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체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용도를 폐지한 거고, 이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나중에 공사가 다 완공되면 인도 부분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용도폐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발상이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도로를 주민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각서를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겠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이마트 앞에 번화한 사거리의 도로 한 쪽 각서 써줄 테니까 팔라고 하면 팔 거예요? 우리 담당주사께서 깊이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파악해 보셨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지금 그 약수터는 인근 공원부지에 이전중에 있고 11월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전하려고 그러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김판수위원

약수터 그 자리는 아파트를 신축하기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 알기로는 산 이쪽으로 간다는데 위치까지 파악해 보셨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위치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약수터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일단 도로매각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약수터까지 파악을 해 보셔야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약수터 위치가요,

김판수위원

산에서 몇 부 능선이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지금 산 310-9번지 그 부분 시 공원부지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산을 정상으로 놓고 봤을 때 몇 부 능선이나 돼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7부 능선쯤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게 약수터가 물이 나옵니까? 7부 능선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지금 11월중으로 완공중이니까 지금 물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김판수위원

답답하네요. 그러면 다시 돌이켜서 왜 팔라고 그러세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왜 팔려고 그러세요? 파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꼭 팔아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 금정동 797번지. 저는 다른 지번은 사업지구 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797번지를 꼭 팔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705-1번지를 지금 현재 재건축조합 측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건너편 땅을,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 건너편 땅 전체를 매입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매입하다 보니까 그 땅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수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옆에 지번을 조합주택이 매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파는 거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사업부지 내에 결과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도로 부분이…….

김판수위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각서를 받고, 혹시나 도로를 폐쇄시키면 향후에 주민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각서를 받고 그쪽으로 넘겨주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처음에 사업승인 조건에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승인이 났던 사항이거든요. 건축과에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승인나는 것은 건축과 문제이고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김판수위원

그건 건축과하고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의회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니까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사업승인조건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김판수위원

조건은 그쪽 조건이고 의회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그쪽 새로 샀던 지번에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주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매각을 하는 거죠? 매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 승인조건에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지금 현재 오늘 매각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범위 내에 있는 땅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지금 705번지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있던 도로도 마찬가지고 현재 사업부지를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다 매입을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혹시 건축을 하다가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못 하게 이쪽에서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각서도 받은 것이고 다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나를 더 취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김재일위원

그래서 매각을 하는 거구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위원들의 오해를 사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점이 지금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제 올라온 거죠? 원래 언제쯤 올라와야 돼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주택계획 사업승인이 나고 나서 건설과에서 이어서 용도폐지를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매각에 대한 게 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조금 늦었다고 봐야죠.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늦은 거예요? 어디서 무엇 때문에 늦은 거죠? 용도폐지를 늦게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그런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건설과도 있지만 사업계획 승인 나간 뒷부분이 조건 나갔던 부분이 아직 뒤따라 가지 않았던 부분이고 저희 건설과는 그것에 의해서 용도폐지가 조금 늦어졌던 겁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용도폐지가 늦어지고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늦어졌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용도폐지가 돼야만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관리계획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겁니다.

김재일위원

시기적으로 이렇게 늦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이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없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판단하겠지만 그쪽 부분은 착공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착공승인은 안 나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들이 다 돼야만 착공승인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건축과에서,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착공이 안 되고 시간이 늦어져서 돌아오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을 혹시 알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돼서 착공이 늦어지고 지연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금전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돌아갑니다. 본위원은 뭘 지적드리고 싶냐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냈던 목적은 시민들의 편안한 생활, 우리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건데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절차들이 늦어져서 승인이 안 나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시민들이 금전적으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손해를 봤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일위원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피해자는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강남아파트 주민들이 그 상황에 봉착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려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렇고 우리 행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렇고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늦어진 행정의 절차, 오늘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시민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무엇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우리 회계과가 재산관리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나 관리계획 이런 부분은 저희가 누누이 각 과에 공문도 보내고 연락도 해서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모든 일을 추진하고 그때그때 하라고 자꾸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각 과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올해도 내년도 본예산 부분 때문에 공문은 이미 보내져 있는 상태고,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지금 사실 강남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3종으로 허가가 났든 그런 사업시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의혹과 또 정말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빨리빨리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의원들한테 많은 심의 기간을 둬서 진행을 했으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절차적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혹시 이번에 잘못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금전적인 손해를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고,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한 것에 대한 부분은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만큼은 절차적인 부분이 합당하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이나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재산관리를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장을 부를 수 없는 이런 제도적 한계 때문에 담당계장에게 여쭤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담당계장도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이것 도면 갖고 계시죠? 보이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송정열위원

여기가 796하고 797, 이 두 개는 재건축조합에 주고 재건축조합이 다시 시에다 기부채납 한다고 본위원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부분을 6m 도로로 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재건축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도로가 어디라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기부채납하는 도로는 지금 대중유통이라고 써 있는 그 옆도로 있죠? 그 부분을 6m 도로로 확장하고,

송정열위원

대중유유통에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끝까지요.

송정열위원

밑으로,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송정열위원

큰길가로,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송정열위원

이 도로는 뭐죠? 지금 796하고 797번지가 폐도가 됐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가 각서를 받은 도로가 어느 도로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시가 각서 받은 부분과 현재 폐도된 부분을 나중에 인도로 사용하겠다는 각서를 낸 거구요. 796하고 797번지가.

송정열위원

그러면 796하고 797은 지금 몇 m 도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3m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는 존치를 몇 m로 하겠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대로 사용하는 대로,

송정열위원

단지 내 도로로,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각서를 받는 이유는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서 보면 단지 내 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을 철망 같은 걸로 막으니까 그걸 못 막게 하기 위해서 각서를 받는 거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도로는 796, 797은 기능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렇죠. 기능은 나중에 완공됐을 때는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310-19, 310-22번지 산 능선쪽 이 도로는 없어지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없어지는 겁니다. 부지 내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부지 내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구요. 그러면 이것은 뭘로 쓰겠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 부분은 부지 내에 빈 용지로 쓰는 거죠. 옹벽처리 해가지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여태까지 주민들은 뭘로 쓰고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소방도로였습니다. 자체 내 소방도로였습니다. 시에 기부채납 했던 소방도로였습니다.

송정열위원

단지 내 소방도로,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여기 710-9, 15 이 필지는 가운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 필지도 단지 내 소방도로였습니다. 그것도 시에 기부채납 했던 겁니다.

송정열위원

사업의 개요는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고, 그렇다라면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사업승인을 언제 받았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잠시만요,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건축과에 물어볼 내용인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2002년 12월 5일날 나갔습니다.

송정열위원

12월 5일날 사업승인 났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송정열위원

여기 철거됐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다 철거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철거는 언제 시작했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10월말, 11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0월말에 시작해서 얼마 전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마무리 된 걸로,

송정열위원

철거가 됐구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2002년 12월 5일날 사업승인이 날 때 이 도로를 시가 매각하는 조건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용도 폐지해서 매각절차 이행하는 조건으로,

송정열위원

매각하는 조건 하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조건이 매각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매각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매각이 시의회에서 부결됐을 때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라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 당시 이 부분는 제 부분은 아니지만 나와 있는 걸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착공신고 전까지 용도폐지하고 매각절차를 이행하라고 조건이 나가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건설과에서 착공 전까지 용도폐지 및 매각절차를 이행하라는 조건이 나가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착공 전까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송정열위원

건축하시는 분의 통념상 착공은 땅을 파는 토목공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건물이 기 없는 것은 착공계라는 게 땅을 파는 과정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철거하는 것도 착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것은 철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으로는 당연히 땅을 파는 과정이 착공하는 과정인데 행정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착공 전까지 땅을 매입을 하라, 도로를 폐지하고 매입을 하라는 부분들은 땅을 파고 나면 무효가 되니까 판 땅을 더이상 매울 수도 없는 것이고 원인행위가 행정의 절차, 서류절차를 끝내놓고 장비가 투입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이 도로 796이나 797 내지는 310-20, 29 매각 안 하는 걸로 결정하면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리면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송정열위원

철거도 다 했는데 새로 다시 지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그런 행정절차는 같이 할 수 없었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과장을 부를 수 없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제가 여러 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 각 과에서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저희 팀에서도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하면 저희들도 좋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걸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소방도로 310-22, 310-19 소방도로를 팔지 않고 여기가 몇 m 도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8m 도로를 팔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조금 지난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796, 797번지가 어차피 3m 도로로 존치되는 건데 팔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705-1번지가 사업부지 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705-1번지가 사업부지로 재건축조합 측에서 매입을 해서 소유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어차피 참고인으로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을 부를 수 없다면 정회를 해서 건축과장, 건설과장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공식적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담당계장하고 얘기해 봐야 의미도 없고요. 어차피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 참고인으로 부를 수도 없다면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가 되어야지,

조완기위원

저기 잠시 정회하기 전에 보충 좀 할 게 있는데 발언이 지금 답변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지적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은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송정열위원

계속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해봐야 정말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되니까…….

김제길위원장

그러니까 회계과 담당주사에게는 질의 다 끝나셨죠?

송정열위원

그렇죠.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최 계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재산관리담당으로 와서 여러 가지 답변하시기도 힘든데 내용을 잘 모르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정동 도로 796, 797, 기능이 그대로 있다, 기능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나중에 인도로 사용되는 거죠. 지금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요. 차가 다니고 있다구요. 기능이 그대로 이전되는 건 아닙니다. 맞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철거를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했다구요? 확실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잘 모르면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해야죠.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미 철거는 10월에 다 끝났어요. 확인해 보실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조완기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김제길위원장

담당주사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실 때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잘 모르면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지 10월 말에 시작해서 11초에 철거가 끝났다는데 여기 방청석에도 강남아파트 조합관계자들도 와 계신데 저분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언제 끝났냐고. 잘 모르시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알아보고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차가 다니던 길이 차가 못 다니는데 어떻게 기능이 그대로예요. 그런 답변은 앞으로, 지금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면 돼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혼내지 않거든요. 그런 건 앞으로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재산관리담당 최영숙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본위원도 본질적인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을 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이나 건축과에서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회계과에 요청하면 회계과는 그냥 매각을 한다고 결정을 지으시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렇지는 않고 건설과에서 용도가 폐지되어서 도로 같은 경우 기능이 상실되어서 용도폐지가 폐지되어서 와서 매수신청이 들어왔을 때 공유재산심의하고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관리계획안을 상정,

김진호위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하는데 가장 초점이 뭐예요? 초점을 어디에 두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시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일단은 현재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초점을 두고 심의를 하는 거죠.

김진호위원

매각의 초점은 결국에 본위원 생각에는 시행자, 사업자든 주택조합이든 특혜를 주기 위해서 심의하지는 않으시겠죠?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매각할 수 있다고 심의할 수 있는 건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기본적으로 회계과가 관리계획을 심의하실 때 이걸 시행자나 주택조합한테 특혜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심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실 때 사업자의 사업도 원활히 도와주고 우리 시 입장에서 공유재산관리도 원활히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균형있게 심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볼 때 기본적으로 토지가 매각되면 도로가 잡종지로 변해서 매각됨으로서 인해서 사업자는 상당히 이득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상정할 때 상당히 이득을 보게 되고요. 우리 시는 아무튼 27만의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이 분명히 매각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현금가치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이 없어지는 건데 이런 방법은 없는가 싶습니다. 그 안에 필지가 4,5필지가 되는데 그 안의 필지는 당연히 매각을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매각을 해 주는 게 응당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추가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용납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시면 토지를 교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가령 이게 500평 남짓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쪽 길가의 500평을 다시 대토를 받아서 공원을 꾸며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러면 주택조합은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우리 시는 근린공원을 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재산관리계획이 심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이 도로에 대한 것은 그 옆에 주진입로 부분을 다시 확장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기부채납 받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도로의 여러 가지 부분은 밖에 있는 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안에 있는 도로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밖에 있는 도로, 새롭게 주택이 건설되는 대상부지의 진입로라든가 우회로라든가 접근로 같은 것은 되며 건축법에 정해 져 있어요. 그만큼 확보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실무진에서 검토하셔서 사업을 승인해 주시고 그러시면 되고 대상필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공유재산관리를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사업도 원활히 하고 그만큼 이득을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시 행정부처가 상당히 행정에 소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는 어쨌거나 강남아파트 주변 지역에 잘 했으면 500평 정도는 공원을 꾸밀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신 거거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김진호위원

관리심의 자체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제 생각에는 4필지 그 부분은 원래 강남아파트 부지 내에 소방도로였었고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동의한다니까요. 사업을 원활하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이 5필지를 다 똑같이 대토를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능한 방안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야지, 그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이지 그냥 팔아서 사업 원활히 하십시오 해서 용적률을 주고 아파트 몇 채 더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저희가 지난 번에 자투리땅 매각계획에 의해서 팔았던 토지 같은 경우는 대체토지를 크게 해서 샀던 것이고 이런 재건축조합 같이 불규칙하게 토지 매각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33조 규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김진호위원

법에서 금지해 놨어요? 그런 걸 못하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런 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주택건설촉진법은 타 법에 우선해서 매각하는 걸로 법이 되어 있고,

김진호위원

타 법에 금지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이 우선 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팔았다고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우리 시의 입장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시 행정을 펼치실 때 매일 녹지 부족하다, 문화도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있는 땅도 쉽게 쉽게 팔아버려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뭐가 남느냐, 계속 이런 형태만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미아파트에서 강남아파트도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건데 왜 그런 심의를 안 하시냐, 이게 주인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이번 건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고 다음 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체 조성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주변에 근린공원이 제대로 있습니까? 대부분 연립단지고 이러다 보면 공원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했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주택조합하고는 협의할 여지가 없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그 부분은 건축과나 건설과, 공원녹지과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어요. 관련부서에서 폐도 결정이 나오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판단을 하셨을 텐데 그때 혹시 문제점 야기라든가 그때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사안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단지 내에는 문제가 없었고 아까 금정동 796하고 797번지 그 부분은 현재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서 거기는 이미 건설과하고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설명하고 그 외에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그대로 쓰는 조건이라면 회계과에서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정을 했고 그래서 의회에 동의받고자 올리신 것이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문제는 도로 하나를 본다면 이용권에 있어서 과연 단지 내를 이용하는 아파트 주민들과 외부인들이 활용하는 도로 이용권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이 될까가 차후에 의문점으로 남아있기는 한데 양자 간에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회계과에서는 지금 팔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이고 의회에서는 굳이 사업승인이 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도 없이 미리 사업승인을 내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관리계획안을 동의를 해주려면 이 문제에 대한 것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 집행부서에서도 의회에다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누차에 걸쳐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당동에 있던 한미아파트 사례가 있었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가 이렇게 뒤바뀌어서 진행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업승인이 나기 이전에 이것은 벌써 어느 정도 결정이 나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재건축 하겠다고. 주무 건축과나 건설과에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사업 주체는 여기에 중앙하이츠빌라까지도 매입을 하고 하남빌딩이라든가 대중유통, 영광주택 이 분야까기도 매입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밑에까지도 다 매각이 됐을 거예요. 그 옆에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군데 도로까지도 다 시에서 매각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고구요. 이 두 도로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그렇다는 말이에요. 뭔가 진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자니 그렇고 안 해주자니 시 집행부도 그렇고 아파트 재건축하시는 분들도 답답하고 이미 건물은 철거되어서 다 나가있고, 누가 수습하냐 이거예요.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도로를 폐도를 시켜서 양자 간에 좋은 조건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떤 방향이냐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데는 도시계획 전체 군포시로 봤을 때 또 다른 사례가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틀림없이 나옵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데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진행과정을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 건이 또 터집니다. 어떤 행정의 맹점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런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확실한 선을 그어줘야 하는데 그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건설과도 차츰차츰 끌려가기 시작해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철거하고 나갔는데. 안 해 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텐데. 한번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저희한테 좋은 해결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로서는 주무부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매각해서 활용도를 높게 해 주는 것이 낫다고 판명하시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회계과에서는 그렇게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정책 결정은 국장 이하에서 전부 다 결정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사업계획승인은 시장님까지 결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장님까지 결재가 다 나고 폐도 결정도 시장님까지 다 나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매각해서 이용률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걸로 판정이 됐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네.

최진학위원

공이 의회로 넘어온 거네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영숙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재일 위원님과 최진학 위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확인)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매각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매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투표순서는 지역구 순으로 하되 위원장은 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위원님은 나오셔서 투표용지과 명패를 교부받으신 뒤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기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되며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훼손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의 사유로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호명)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해 본 결과 9개로 투표하신 위원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하여 집계가 끝나는 대로 위원장석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투표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투표시작

16시 14분 투표종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