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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83회 제본회의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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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83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4월 한달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가축구제역 예방활동, 그리고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 등으로 어느때보다 매우 바쁘고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4월 17일 운수면 팔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진화를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전공무원과 민·관·군이 헌신적으로 진화작업을 벌인 결과, 조기에 산불을 진화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산불진화에 수고하신 관계자 모두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선거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민심을 수습하고 지역안정과 계획된 일들을 4만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랜 봄가뭄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가뭄극복 대책에도 최선을 다해 풍년농사를 이루어 내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당면 의회운영에 필요한 고령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회관련 조례안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조례안 등 8건의 집행부 관련 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모두 하나 같이 중요한 안건이므로 안건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하여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8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3분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 한대로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판오, 배호철 두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판오 의원외 6인발의) 4.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판오 의원외 6인발의) 5.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판오 의원외 6인발의) 6. 고령군의정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김판오 의원외 6인발의)

10시 05분

이번에 상정될 조례안은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4월2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의정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김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김한수 의원입니다. 먼저 고령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의장단의 임기문제가 원활한 의회운영에 일부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집회일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 "매년 7월 5일"에서 "매년 7월 10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16521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앞으로는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위원의 정수가 "3인이상 5인이하"로 되어있는 것을 "3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의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의정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 및 의정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제도 등을 연구·조사하기 위한 의정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회의 구성은 고령군의회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으로 하며 의정회의 사업은 군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정책의 연구와 홍보 그리고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등의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4건의 조례안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김한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상정안들은 의원 여러분의 전원 합의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고령군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령군 또는 고령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하고,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과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위촉기간은 임기 1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고문변호사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태의장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의원

기세록 의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에 있어서 본군 출신 변호사로 제한을 두느냐 아니면 변호사업을 하고 있는 그 누구라도 관계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촉할 때 가능하면 우리군 출신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의원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8.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령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총무과장 곽수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의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 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 하도록 지방별정직 인사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도시계획업무 및 농정업무의 분장사무중 일부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관리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 일부를 읍면에서 본청으로 환원하고 관련법이 폐지된 업무를 고령군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하여 이를 정비코자 하며, 사회복지직 전문요원확대 배치지침 및 대가야 왕릉전시관 관리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승인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되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에서 수행하던 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건설도시과 도시담당으로 분장사무를 일원화 하며, 또한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후계자육성지원사업관련사무를 산업과 농정기획담당에서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사무를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으로 환원하는 업무로는 "지방세법"중 도축세 납입신고처리, 부동산 과세 표준액 조사사무와 "군유재산관리"중 군유잡종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및 "군보조금 관리조례"중 500만원 이하의 보조금관리를 본청으로 환원하며, 또한 "농산행정"중 대마재배 허가와 "도시행정"중 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융자금 대상자 선정과 자금 융자관련 사무 "도시계획법"중 토지출입허가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함에 따라서 고령군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며, 또한 관련법이 폐지된 사무 일부를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코자합니다. 끝으로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지방공무원조례 제2조중 "431"명에서 "439"명으로 하며,【표 1】고령군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 "460"을 "468"로, 집행기관의 정원 "450"을 "458"로 하고,【표 2】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표 정원의 총수 "445"를 "453"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435"를 "443"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의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의원

박해동 의원입니다. 이번 정원에 증원되는 6명은 왕릉전시관 개관에 따른 정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왕릉전시관 정원 내용의 6명을 보면 관리할 수 있는 6급 상당, 7급, 기능직인데, 지금 우리 고령군에는 왕릉전시관 한가지뿐만 아니고 왕릉전시관, 유물전시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유물전시관 인원 또 앞으로 테마공원 여러 가지 문화사업분야로 상당히 인원 증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이 시행중인데 그것을 대비하는 것 같으면 그때그때 전시관이나 테마공원 이런 것을 개관할때마다 인원증원보다는 앞으로 차후에 우리 전체 고령대가야문화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나 또 인원증원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개과를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설명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물론 대가야 왕릉전시관 개관에 따른 인력증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지금 유물전시관 관리라든지 다른 관리계획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 설치문제는 앞으로 과를 설치할 만큼 행정수요가 있을 때 그때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의원

대가야 문화에 대한 사업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차후에 인원이나 과계획도 안되어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지금 그것을 일괄해서 용역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나 중앙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이런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고 추진될 때 그때 관리에 차질없도록 기구를 적절히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동의원

차후에는 우리 고령군의 연도별 계획을 보면 문화에 대한 부서가 상당히 확장될 것으로 압니다. 인원도 확장될것이고, 과 증설 문제도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문화를 담당하는 과 하나는 계획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해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2. 고령군대가야왕릉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령군지역경제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대가야왕릉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령군지역경제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문화경제과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고령군대가야왕릉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과 고령군지역경제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대가야왕릉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설명드리면, 국내 최초로 확인된 순장묘인 지산동고분군 44호분의 내부를 복제.재현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대가야왕릉전시관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대가야왕릉전시관의 업무는 문화경제과 소관으로 하고 담당업무는 전시품 공개, 전시자료 수집,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각종 전시관련 정보교환 등을 하며, 개관 및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 월요일을 제외하고 개관하여 대가야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람시간은 3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11월 1일 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관람토록 하며, 관람료는 개인은 어른 700원, 어린이 300원으로 하고 단체는 20인이상으로 어른 550원, 어린이 250원으로 구분 징수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지역경제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지역간 경제력 향상을 위한 경쟁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행정내부의 독자적 노력에 의한 지역경제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고령군경제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민간과 기업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지역경제정책에 반영하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협의회 기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지역의 경제사회발전계획의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또한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것이 협의회의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인 군수를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구성은 군의 경제관련 실과소장, 경제관련 주요 공공단체,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자, 지역언론인,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 효과는 경제발전 협의기구를 통한 효과적 대응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총량적 규모를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생활기반의 형성으로 다방면에 걸쳐 지역사회 발전에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대가야왕릉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과 고령군지역경제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의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의원

백영호 의원입니다. 고령군지역경제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제3조 협의회 구성 내용을 보면 2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실과소장과 경제관련 주요공공단체,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 대표자, 지역언론인,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토록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농업단체인들도 포함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이것은 앞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를 지정하지는 않았고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영호의원

여기에 지역특산물이 400여종 이상이 들어오는데 농공단지 대표자들과 이런 언론인들만 참여시켜서는 그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할줄 압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4. 고령군유료광고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령군유료광고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이 현재 교육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상수입니다. 사회과장이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유료광고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소식지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등에 상업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군민의 광고수요를 충족함은 물론 광고료 수입으로 군의 재정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령군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둘째, 고령군소식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 유료광고의 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며, 셋째,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고령군 수납대행점에 납부토록 하는 등 광고료 납부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유료광고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태의장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15. 휴회의 건(4.26.)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조례안 검토를 위해 4월 26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김의용 전문위원 김종규 의사담당 김탁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