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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배호철 의원 발언

85회 제본회의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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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호철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85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이자 영농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먼저가신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또한 계속된 가뭄으로 당면한 영농추진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의 해외연수 관계로 군민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남은 임기동안 심기일전하여 군민여러분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그동안 회의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과 의장 사임의 건 및 의장보궐 선거의 건을 다루게 됩니다. 모두 하나같이 중요한 안건이므로 신중하고 깊이 있게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8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4분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 한대로 오늘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한수, 박해동 두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박해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의원

박해동의원 입니다.고령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고령군 의회 회의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회의에 충실을 기하여 내실있는 의회를 운영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까지 의원으로 의회에서 다른직을 가지고 있는자가 의장, 부의장으로 되었을 때 겸직제한에 관한 내용이 없어 혼선을 초래하던 것을 앞으로는 겸직제한 규정을 두어 명문화 하고자 하며 둘째, 지금까지 회의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개의할 때만 규정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회의중에라도 정족수에 미달할 때는 회의를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 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지금까지 의안의 배부에 있어 의원에게 사전에 자료제공이 되어 의원으로 하여금 충분히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근거가 미약하여 본회의 당일에 도착되는 경우도 있어 깊이 있는 의안검토에 문제점이 있는바 앞으로는 반드시 5일전에 의원에게 의안이 제출되지 않을시에는 의사일정에 상정시키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의안을 처리하면서 제안자의 제안취지 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의결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보다 깊이 있게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축조심사를 하도록 하며 의원 발의안에 대한 예산조치가 필요할 경우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다섯째, 지금까지 의원의 발언에 있어서는 본회의나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제가 된 사항만 의제의 범위내에서만 발언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군정시책과 지역현안 및 중요 관심사안등에 대하여 본회의 개의로 부터 30분이내에 의원1인당 5분이내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지금까지 의안의 표결은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투표로도 가능하게 하여 의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표결에 신속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지금까지 회의록의 보존기한이 없었던 것을 앞으로는 영구보존토록 법적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덟째, 지금까지 군정질문에 있어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던것을 앞으로는 의원의 질문을 존중하기 위해서 질문·답변을 의원별로 분리하고 질문·답변이 끝난후 5분의 범위내에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홉째, 지금까지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의제외 발언이 있을시 경고나 금지 토록 조치하였으나 앞으로는 퇴장까지 시킬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불복할 때에는 회의의 중지나 취소, 나아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10시 20분에 속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의장사임의 건

10시 1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10시 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6일 김진태의장의 사퇴서가 접수됨에 따라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의거 의장의 사임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으며, 동규칙 제41조 제4항에 의거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투표결과 무효투표에 대한 처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효투표 처리에 관한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중에 투·개표상황을 점검·계산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김한수의원을 지명합니다. 김한수의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의원 감표석에 앉음)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 설명을 들은 다음 곧바로 의장사임의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김한수감표위원

이상이 없습니다.

배호철부의장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니 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계산) 명패수를 개함해본 결과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계산) 투표함을 집계한 결과 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6매중 찬성 5표, 반대 1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의장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고령군 의회를 2년동안 이끌어 오신 김진태 전의장님의 사임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김진태의원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본인의 사임건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일은 본인은 물론이고 우리 의회가 가장 불행한 날로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는 주민의 정서를 읽지 못하고 사례 깊지 못한 처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이를 계기로 거듭 나기를 다 같이 다짐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모두가 군민의 대표자로서 앞으로 이번 일을 거울삼아 더욱 심기일전하여 군민이 바라고 군민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의원 본연의 책무와 의무를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인이 아닌 공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세가 확립되어야 공익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원 상호간 신뢰하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대내외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이번 한번으로 족하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추대하여 주셨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실추된 의회의 위상과 신뢰 회복을 위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호철부의장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판오의원

정회없이 계속하도록 합시다.

배호철부의장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 의장 보궐선거의 건

10시 32분

의사일정 제5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잔임기간은 2000년 7월 7일 까지 입니다.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에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하며, 당선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하고, 이때 과반수를 득표한자가 없을때에는 2차투표를 하며, 2차투표에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되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투표결과 무효투표에 대한 처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효투표 처리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중에 투·개표상황을 점검·계산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김한수의원을 지명합니다. 김한수의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의원 감표석에 앉음)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 설명을 들은 다음 곧바로 의장보궐 선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김한수감표위원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다.

배호철부의장

투표를 다하셨으니 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계산) 명패수를 개함해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계산) 투표함을 집계한 결과 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7매중 김양웅의원 7매로서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김양웅의원이 7매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김양웅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웅의원님 의장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김양웅의장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받아서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호철부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김의용 전문위원 김종규 의사담당 김탁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