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심현보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과 성원 덕분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임기 동안 성실히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방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돌이켜 볼 때 다른 어떤 때보다도 동구 발전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열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6대 동구의회 첫 행정자치위원회가 구민 복리를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본 위원과 함께 제6대 상반기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용석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류택호 위원님이십니다. 오관영 위원님이십니다. 김현숙 위원님이십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쪽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3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는 누구로 지정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문화공보 관련 시설을 보면 신설된 분야도 있고 시로 사무가 이관되어 신설된 분야도 있습니다. 물론 공고기간을 거치기도 하지만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본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일부 개정되고 하기 때문에 조례가 또 개정되는 것이고 지금 질문해 주신 요지는 조례가 개정되면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개정이 되면 공포 내용을 다시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 홈페이지나 동 자생단체 회의 진흥 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동구청에서도 지금 우리 국장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해야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서 문광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수수료의 통일을 요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통일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장등록수수료가 300원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 기준이 1,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꼭 우리 동구청에서 통일해야 될 이유를 대시라니까요. 어째서,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에서 판단하기를 지자체별로 같은 일을 하는데 수수료가 들쭉날쭉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 징수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서울하고 부산하고 다를 수 있고 대전하고 광주가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꼭 대통령령으로 해서 통일을 해야만 되느냐,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역의 특성상 다를 수는 있겠지만 등록 업무를 예를 들면 공장등록업무를 할 때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나 처리과정은 같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수수료의 통일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든 1/10 정도는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꼭 우리가 통일할 이유가 뭐예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무리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한데,

류택호위원
일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어떻게요?

류택호위원
일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일하기가 편리해서요? 그런 차원은 아니죠.

류택호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필요성이라는 것이,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수수료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에서,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이렇게 인상함으로써 파급되는 효과가 얼마나 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파급되는 효과라고 하면 수수료를 3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면 비율로 따지면 100% 이상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상당한 인상율이라고 보지만 기존에 저희는 300원 할 때 이미 1,000원을 받은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지만 수수료의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수수료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청이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답이 있어야죠. 무조건 인상하는데 따라가는 것은 그렇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류택호위원
그것을 파악 안 해 놓고서 무조건 수수료만 통일시킨다고 하면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기존에 등록된 공장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미 등록된 공장은 필요가 없거든요. 앞으로 신설되는 신규 등록되는 공장에 한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장이 10개가 등록을 할지 100개가 등록을 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요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기존에 하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수수료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구청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파급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수료 300원 받아 가지고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볼 때는 파급효과를 말씀하신다면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별히 파급효과도 없고 여기에 득도 없는 것이라면 굳이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조례를 꼭 개정해야 될 이유는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마이크에 대시고 크게 답변을 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은 공장등록과 관련된 수수료 한 건만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영화•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것, 음악산업에 관한 것, 관광진흥법에 관한 것 해서 개정되는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현보
심현보위원장
잘 안 들립니다. 좀 가까이 대고, 소리가 안 들려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항목만을 가지고 논한다면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민원 항목 전부를 계산한다고 하면 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늘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꼭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수수료를 우리가 개정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관행 아닌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한 건도 처리한 것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꼭 같이 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것이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물론,

류택호위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지켜 나가야 된다는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1년 내내 가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안 정해 놓으면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이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한 건이 발생하든 한 건이 발생하지 않든 수수료의 징수조례 기준을 정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여기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수수료를 정하고 어떻게 하다보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시설이 미비 됐다고 그래서 한 번 갔다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번도 갈 수 있고 세 번도 갈 수 있고. 공무원이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 여비를 통해 가지고 여기 수수료를 정하는 이런 원가계산표를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모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우리 동구청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가감해도 된다, 이것은 해도 된다 이런 것도 정확히 파악해서 상정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수고해 주고 계시는 지방세외수입 담당 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수료 인상 조례안을 살펴보면 업무담당 부서의 내용을 취합해서 세무과에서 조례 상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171회 회기에 부의 된 안건의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정안 상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의 경우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구 조례의 반영이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 보여집니다. 수수료와 관련하여 변동 사항을 분기 또는 반기 식으로 주기적으로 취합해서 개정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그 동안에 징수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개정을 안하고 있다가 시기적으로 이제 개정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때그때 개정조례를 만들어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분기 내지는 반기별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해서 수정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수시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수수료와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 등 사유 발생 시 회기 때마다 수시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병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은 어떤 제도입니까?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은 체납세금을 받은 직원에게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작년 6월달에 대전시에서 5개구에 번호판 인식기 탑재차량을 한 대씩 각 구에 사 줬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운행을 하면 전국의 모든 체납차량에 대해서 이 기계가 인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타 시•도 분도 같이 인식이 되어서 타 시•도 분을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영치해서 받는 타 시•도 분에 대한 체납세금에 대해서 체납금의 30%를 징수한 징수기관에 징수촉탁비용으로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30% 중에서, 저희 구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30% 중에서 10%를, 그러니까 30% 중에서 10%가 아니고 송금 받는 전액 중에서 10%를 우리 체납차량 징수한 직원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징수포상금과 징수촉탁에 의한 포상금 중 어느 분야가 비율이 높습니까?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영
오관영위원
징수포상금과 징수촉탁에 의한 포상금 중 어느 분야가 비율이 높아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은 기존에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체납된 차량을 영치하면 관내 것이니까 아무래도 관내에 차를 많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관내 분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일반징수포상금과 징수촉탁에 의한 포상금 비율이 다른 자치단체도 동일합니까?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이번에 징수촉탁제에 의해서 하는 징수포상금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 지방세 체납액도 날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촉탁에 의한 포상금 제도가 체납세금 징수에 도움이 된다면 일반징수포상금도 인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