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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07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3-12-03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재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공공요금의 인상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내년도 군포시의 주요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중요성으로 볼 때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정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열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토록 하였고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 1000분의 3의 적용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내지 1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 또는 면제하고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만 경감토록 하였으며 준공업지역 내에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부합되는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3년간 연장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정과 소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포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골자 내용으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으나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주택에 대해서도 면제하도록 하며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 1000분 3을 적용하던 것을 현행 5년에서 3년간으로 단축하고 준공업지역 내에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등을 개정하고 또한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3년간 연장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3년 10월 1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하지 않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원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5조하고 9조를 보면 5조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9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시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5조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대상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9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도 우리 시에는 감면대상이 해당이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원광대 같은 데는 해당이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원광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조완기위원

원광대는 종교법인이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거기는 종교법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인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거기 원광대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으로서 당초 이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도 이미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원광대가 해당이 안 돼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이 법에는 해당되는데 이것 개정과 관계없이 기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기 감면이 되고 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는 면제인데 50% 경감하니까 50%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정된 조례안에 보면. 앞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원광대요?

조완기위원

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앞으로는 되는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9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해당이 되나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문화재인데 저희는 해당이 없는 걸로 있거든요.

조완기위원

해당사항이 없다구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리고 감면조례가 이번에 상정한 것이 통과가 되면 공포되고 나서 감면대상이 되는 분들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와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상태에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야지 현재는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현재는 대상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는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 이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서류를 신청했을 경우 타당하면 그렇게 시행하신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 및 본문, 별지서식 내용 중 음식물쓰레기의 법령상 용어가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 및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계약내용이나 행정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통보, 관리하도록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도록 신설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의무화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개정이 시달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준칙개정안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법령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는 등에 대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조례의 제명 및 본문 별지서식 내용 중 음식물쓰레기의 법령상의 용어가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 및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2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계약내용이나 행정처분내용 등을 자치단체 간에 상호 통보, 관리토록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도록 신설하였으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의무화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2년 11월 20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재단법인에 위탁운영하게 됨으로써 재단법인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범위 내에 청소년수련원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회관의 명칭을 군포시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고 회관의 운영목적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민회관의 명칭변경과 문화가족회원제 운영 및 공연자원봉사자 운영을 신설해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청소년수련원을 재단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조례의 제명을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군포시재단법인청소년수련시설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청소년수련원을 재단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의 운영범위에 청소년수련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청소년수련원을 재단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의 운영범위에 청소년수련원을 포함하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종전에" 군포시시민회관"의 명칭이 "군포시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 및 명칭을 문화예술회관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조례명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군포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로 변경하고 회관의 운영목적을 문화예술회관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며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명칭을 재정비하고 회관의 사용허가,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의 반환조항 중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외규정인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회관 운영의 활성화 및 공연 홍보 등을 위하여 문화가족회원제 운영 및 공연자원봉사자 운영상을 신설하였으며 회관의 사용료 납부에 따른 시설의 명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종전의 시민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청소년과 과장님은 마이크를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 있었던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을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원으로 한다고 변경하는 게 본위원이 봤을 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2003년 9월 29일 제10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던 사항 맞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불과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여기 최진학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지난 3월달에 청소년재단법인에 위탁할 경우에 수련관과 수련원까지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3월달에는 수련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이 없어서 일단 수련관만을 가지고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구체적인 수련원에 대한 사안들이 없었고 9월달에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착공되어서 내년 4월 개관 예정으로 있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시 직영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내려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9월 29일날 104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시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수지분석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두 군데 다 하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5월달에 의뢰는 수련원은 직영하는 것으로 올렸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두 가지를 다 수지분석을 하셨고 수지분석 결과 청소년수련관은 재단법인으로 운영함이 가하다고 판단이 됐고 수련원에 대해서는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이 됐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만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2003년도 9월 29일 104회 임시회에서 심의 요구하셨고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9월 29일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수련원에 대한 수지분석을 다시 하셨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수지분석은 5월달에,

송정열위원

5월 수지분석 결과는 청소년수련관은 재단법인으로 운영함이 가하다고 판단된 것이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시 직영이 가하다고 판단된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9월 29일날 조례를 그렇게 올리셨던 것이고,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5월달에 수지분석을 했던 것은 수련관이나 수련원을 운영함에 있어 인력이라든지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수지분석을 의뢰했던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 5월달에 했던 것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수련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들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직영을 했을 경우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되는지를 했다라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9월 29일 이후에 수지분석 결과가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나왔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사항이 없으면 변화사항이 없는 건데, 무슨 변화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수지분석을 다시 했다든지 뭔가 변화한 사유가 있어야 9월 29일날 결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9월 29일날 청소년수련관을 재단법인으로 운영합니다라고 결정하고 나서 그 어떠한 변동사유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다시 청소년수련관 플러스 원까지 하는 재단법인을 구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는 9월 29일 이후에 청소년수련원이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5월달에 했던 것은 수련원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고 9월 이후에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수련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왔는데 저희가 9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착공한 내용을 보면 중강당을 다시 신설을 하고 펜션을 짓고 수련원 등록에 필요한 12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련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을 착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에 같이 숙박만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 시에서도 직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이 운영하기에는 무리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그러한 측면, 그 다음에 강사를 채용한다든지 인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 탄력적으로 재단법인에서 운영할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많은 탄력성이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늦게 검토를 하게 된 것이죠.

송정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9월달에 공사를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9월달에 120명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9월달에 나온 계획이 아니고 이미 상반기, 2002년도 12월달에 2003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부터 그 얘기는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사만 그냥 9월달에 들어간 겁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때 다시 판단했다는 얘기는 본위원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9월 29일날 제104회 임시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수련관은 재단법인으로 갔으면 좋겠고 수련원은 시가 직영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 기간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느냐, 그 변동사항이 있어야 위원들이 납득하고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돼야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해 줄 게 아닙니까? 그런데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개정조례안 올라오면 당시에 위원들이 얘기할 때 재단법인의 기본출연금의 액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영했을 때의 타당성,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그렇게 제대로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10월달에 제정이 되고서 바로 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못 챙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년 개관을 앞두고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직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얼마 안 돼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여기는…….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송정열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질의내용이 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질의하는 것 같아서 양해를 하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동의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3년 9월 29일 제104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으로 올라왔던 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두 달의 기간 동안 특이사항이 변동된 사항은 없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변동사항이라면 어떤,

송정열위원

수지분석을 다시 해봤다든지 아니면 사업과 관련한 다른 방안을 검토해 봤다든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수지분석 사항은 없고 지금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런 자체적인 검토는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체 검토는 언제 하셨던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공사착공하고 나서 내년도에 개관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당초에 시에서 직영하기로 했던 점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에서 위탁운영하는 점하고 장·단점을 통해서 어느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저희가 결재를 받았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요.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이 120명 규모의 수련시설을 갖추는 예산확보를 했던 부분이 2003년 2월 임시회 때가 맞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2003년 5월달에 수지분석 용역 줬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8월 20일경인가 아마 수지분석 용역결과가 나왔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미 120명 규모의 수련시설로 수련원이 운영된다는 부분들은 기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수지분석 과정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가 청소년수련관은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가하다고 판단이 됐고 수련원은 시가 직영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이 됐던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는,

송정열위원

9월이라는 것은 공사착공의 시점이고 공사착공은 사실 좀더 먼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여타의 부분, 행정적 절차 이 부분 때문에 늦어졌던 부분이지 확정된 것은 이미 2003년 22월 임시회 때가 맞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3월달에 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 회의 때도 저희가 수련시설로 해서 수련시설 속에 수련관과 수련원을 포함해가지고 직영방안하고 민간위탁방안, 그 다음에 재단법인 운영방안을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그때 1차적으로 맨 처음에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수련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안 나온 상태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그때는 수련관만 가지고 재단법인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는 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사가 9월에 착공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수련원에 대한 공사 부분들이 설계 나온 부분들이 많이 수정이 되면서,

송정열위원

기본설계 언제 하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기본설계는 작년에 다 됐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2년도에 완료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가 언제 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실시설계가 실질적으로 제가 11월경에 실시설계가 됐는데,

송정열위원

2003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002년요.

송정열위원

2002년 11월경에 아마 기본설계가 됐고 그 전에는 그냥 가설계를 떴고 실시설계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2년 11월경에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따른 기본설계를 2002년 11월경에 했고 실시설계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2003년 3,4월쯤 했을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돼서 보완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정확한 행정에 개입은 안 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3년 2월 이후 3,4월 정도에 아마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실시설계에 따른 시설물을 문광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협의가 끝난 시점이 9월이 된 거구요. 그래서 공사가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수지분석을 맡기는 시점이 2003년 5월이었다는 거죠. 5월달에는 이미 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시설의 규모, 시설의 배치, 시설물의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된 상태에서 수지분석이 된 거고 그 수지분석 결과가 시 직영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본위원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수지분석용역이 5월 2일부터면 그 전부터 수지분석용역 의뢰는 저희가 사전에 결재를 받고 입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린 보완작업을 거친 것들이 5월 정도에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달에 검토를 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수련원에 대한 사항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수련관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3월달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5월경에 최종적인 설계가 보완되면서 저희가 9월달에 착공에 들어갔지만 그 전에 절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입찰에서부터 검토에서부터 결재에서부터 이런 과정을 거쳐서 9월달에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먼저 안 다음에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늦게 보완을 거치면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처음에 완전한 사항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주십사 해서요.

송정열위원

여기는 뭐 감사장도 아니고 잘 됐다 잘못 됐다 절차와 과정이 옳다 그르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2월 임시회 때 이 사항은 2002년 12월에 진행했던 2003년도 본예산 때 올라왔던 예산이 부결되면서 2003년 2월달 임시회 때 청소년수련시설이 미인가 시설이고 거기서 만약에 안전사고라든지 여타의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법적 책임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적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규모를 만들겠다, 그 규모에 맞는 예산이 이만큼이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3년 2월달에 예산편성 해서 의회가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3년 3월달에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합논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003년 3월달에는 이미 시 집행부는 이 시설에 대한 운영방침은 결정이 된 거예요. 예산도 강당은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고 펜션은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고, 이것도 다 확정이 된 겁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있었던 겁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 있는 상태에서도 정리가 된 거예요. 시 직영이 타당하다라고 된 것 같고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과 2003년 9월 29일날 제104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재단법인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변동사항이 존재하지 않지 않느냐, 뭔가 청소년수련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규모와 관련해서 특이한 변동사항이 존재한다면 그때 판단하지 못 했던 부분이 이러 이러 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그때 이후에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한 시설의 규모, 운영의 방침 이런 부분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1회 추경 때 시설비를 세웠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가 약 9억 9,000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최종적인 사업비가 되는데 금년도 7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총 소요예산을 약 38억 정도 해서 부족한 예산을 9억 9,00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7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숨기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송정열위원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9억 9,000에 대한 예산은 청소년수련원을 최소한의 인가시설로 만들기 위한 시설비의 부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 9억 9,000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것은 근거가 될 수 없는 거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여쭤볼게요. 본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해 볼게요. 청소년수련원을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지 말고 제삼자에게 위탁을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오히려 수련원만 해서 별도로 위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현재 재단법인에서 하는 것보다 이러한 경직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결국은 더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위원

경직성 경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인건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송정열위원

경상적 경비가 왜 늘어나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쪽에 수련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쪽의 팀장 급으로 돼야 됩니다. 여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쪽에 수련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3개팀 정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수련원은 원장이지만 직급상은 팀장급으로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인건비에서부터, 일단 직급이 하향조정이 되는 거구요. 만약에 별도로 위탁을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원장의 직급에 맞는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가 상승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수련원과 수련관은 규모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련관은 수련원의 몇 배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많이 늘어나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수련관은 직원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정규인력이 수련관은 23명 정도,

송정열위원

23명에다 강사하고 하면 여기도 본위원이 봤을 때 한 오륙십 명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 이상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련원은 몇 명 정도가 필요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0명 정도,

송정열위원

정규직원 23명인데 원장은 우리 공무원 직급으로 따지면 5급이 가면 정규직원 10명인데 우리 공무원 직급으로 가면 6급이 가는 것은 맞는 거예요. 제삼자한테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수련원을 제삼자한테 위탁을 주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직급으로 5급을 주겠다, 이것은 틀린 얘기죠. 왜, 관리인원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단법인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단법인이 두 시설을 관리합니다. 두 시설을 관리했을 때 그 상층에 어떤 조직이 존재한다면 그 상층의 조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 재단법인이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부분은 본위원이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상층의 조직은 재단법인이사회밖에 없어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따로 존재할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 따로따로 존재하고 청소년수련원운영위원회 따로따로 존재하구요. 이것은 재단법인이 하나든 위탁업체가 둘이든 이것은 따로따로 다 존재하는 거예요, 직원들도 따로따로 다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경상적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가냐면 재단법인은 비상근직이에요. 재단법인이사장한테 급여주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규직원을 말씀드렸고 제가 아까 대비를 했던 것은 수련원으로 별도로 위탁을 줄 경우에는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최소한의 상근인력이 10명이라는 거죠. 10명이라고 했고 그러면 원장 직급에서부터 원장에 맞는 그러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재단법인에서 한다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 밑에 직급으로 조정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강사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함에 있어 수련관에서 쓰는 강사들을 유기적으로 그 강사를 결국은 수련원에 투입시킬 수 있는 원활하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것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송정열위원

경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판단했고 과장님은 경비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과장님과 저와의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비상근 직원 강사나 이런 분들은 프리랜서입니다. 급여를 받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간으로 출강했을 때 급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경상적경비의 상승분의 하나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드려볼게요.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것이 힘들다, 이것은 공무원 정원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지금 기 있는 정원의 인원을 가지고 다른 일도 하기 바쁜데 이런 부분으로 투여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저는 제삼자한테 위탁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제삼자에게 위탁을 해보니까 우리 법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면 제삼자가 운영하는 거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법인이 다시 위탁운영 맡을 수도 있는 거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먼저 저희가 수련관건립위원회에서 직영과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련시설의 전문가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간위탁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적자폭이 크다는 말씀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향조정, 자꾸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요구를 수용을 안 해줄 경우에는 공백기간이 생기는 그런 점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재단법인이 하는 경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련시설 차원은 그래도 재단법인이 낫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민간위탁으로 다시 거론하기보다는 일단 법인에서 운영을 해보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된다면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있구요,

송정열위원

민간위탁이라고 얘기해서 개인이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공고를 하면 위탁신청을 다른 재단법인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고 본위원이 제삼자에게 민간위탁을 맡겨보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제삼의 기관입니다. 개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근거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자부담 비율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우리 시는 민간위탁을 할 때 자부담으로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규정에 보면, 조례나 규정에 보면 거의 20% 정도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받는 곳이. 그런데 우리 재단법인이 그것을 했을 경우에 자부담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1억이 들었을 때 제삼의 기관이 했을 때는 제삼의 기관이 2,000만원이라도 낼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우리 재단법인이 했을 때는 낼 수 없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송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지금 추세 자체가 초창기에는 민간위탁을 선호를 했고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재단법인으로 하고 있고 또한 문광부의 지침에서도 그런 초창기의 민간위탁 과정을 겪어보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운영을 해보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나의 대안도 제시를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본위원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본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청소년수련원이 큰 폭의 적자, 비용의 폭이 아니라 운영상의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은 제삼의 기관에게 위탁을 줌으로써 제삼의 기관이 자부담 비율만이라도 부담할 수 있는, 그것은 즉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최초 재단법인청소년수련관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들 당시와 지금 개정조례안을 낼 당시의 상황변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상황의 변화라는 것은 객관적 기관이나 객관적 사실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는 개정조례안을 올림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까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다시 얼마 안 돼가지고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수련시설로 포함을 해가지고 같이 더 제정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미스가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을 드리고 그리고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수련관과 관련된 업무들을 정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미처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되면서 내년도 걱정을 하게 됐고 개관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도 급한 마음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된 점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 시간 질의 과정에서 본위원이 반대했던 부분들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지난 9월 29일 진행된 104회 임시회에서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 두 달의 기간 동안 특별한 특이사항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법인청소년수련관건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개정안이 올라오고 그 핵심적 내용이 수련시설의 추가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황의 변화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수련원이 추후 만성적인 적자가 예상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련원 개관에 맞춰서 올라온 부분들은 이 조례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졸속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청소년수련원을 제삼의 기관에서 위탁함으로 인해서 제삼의 기관이 내는 자부담 비율은 우리 시세의 누수를 막는 하나의 측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삼의 기관에 위탁할 것을 권고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건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지난 104회 임시회 때 9월 29일날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수정발의자로 조례안이 통과된 바 있는데 그때 제가 질의를 통해서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의 연계, 그리고 프로그램의 연계가능성 및 효율성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것이 기간을 두고 조금 더 충분한 검토 후에 올라오는 것이 타당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런 질의를 했고 또 이 안이 부결됐을 경우에 직영 가능성이 있고 또 운영의 공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본 안대로 통과됐으면 하는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의 집행부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것은 의사일정 제5항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3인, 반대 6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현경호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올리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용허가나 사용료 납부, 사용료 반환 같은 조항을 조정해서 효율성을 기한다고 목적을 삼으셨는데 우리가 대공연장이나 예술회관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기존 문구에는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연이나 영화 상영 같은 경우는 30일이고 그 이외에는 10일 전까지 허가를 받게 되어 있구요. 그런데 10일을 삭제하고 30일로 다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뒤에 사용료 반환조항에 가보면 사용예정자가 20일 전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항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30일 전까지 신청을 해서 20일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못하겠습니다, 행사 취소입니다라고 통보를 하면 어쨌거나 반환 여부를 떠나서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20일까지만 통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용료 반환을 받기 위해서. 그러고 나면 애초에 그 시간대에 잡혀 있던 예술회관 사용에 대해서는 공백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다시는 어떤 사람도 그 시간대에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효율적이지 않다, 가령 영화 상영이나 공연을 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예약을 했다가, 두 달 전에 예약할 수 있겠죠. 그러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20일 전까지 사용료를 반환받기 위해서 20일 전에 행사계획을 취소시켜 버리면 그 시간대는 공연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조항에 의하면 10일 전까지는 영화 상영이나 공연 빼놓고는 회의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가 할 때는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기존문항이 훨씬 효율적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은 각종 기획공연이라든지 영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소한 두 달 전에 결정이 되어야지 사전에 홍보도 할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을 하였고, 원래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저희 회관뿐 아니라 모든 공연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연간에 공연장이라든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은 30일이라는 기간을 줬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공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가 됩니다. 공연 같은 경우는 워낙 계획단계부터 시작해서 홍보하고 이런 데부터 실행하는 데 시간을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30일 전에 신청하든, 사실 30일 갖고 부족하죠. 서너 달 전에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사용취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기왕에 취소를 염두에 두시고 있는 거라면 취소가 발생됐을 때 그 공간대를 그 시간대에 그 시설을 다른 사람이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문화공연이나 영화상영 같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20일 전에도 계획할 수 있는 총회나 세미나 같은 것은 그 시간대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기존 조항대로 하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데는 훨씬 효율적이다, 공연이 취소돼 버리면 어차피 공백이 되는 시설인데 기존 문항대로 하면 10일 전에 가서 사용신청을 하면 20일 전에 취소신청이 들어왔으니까 10일 안에만 사용신청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개정안을 내시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어 제정돼 버리면 그 공백은 영원히 있는 것이다,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운영상으로는. 문화공연은 관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어차피 문화공연이 취소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면 다른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게끔, 그 공백을 채워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훨씬 문화예술회관 운영에는 효율적이다, 저는 3조 사용허가에 대한 단서조항 "공연 및 영화상영 외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를 그대로 살려두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에 국제회의장이라든지 전시실, 세미나실이 주 사용인데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보통 두 달 전에 신청을 해서 결정이 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용 10일 전에 이걸 받아줄 수 있으면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공연하고 겹치게 됩니다. 비어있으니까 빌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위원님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대공연장, 소공연장에 공연이 있고 국제회의장에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장에 300명 집회가 있다, 회의가 있다 그러면 소공연장 시설을 제3자한테 대관을 안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문제도 있고 직원들이 분산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김진호위원

3조 사용허가나 10조 사용료 반환에 대한 조항이 우리 예술회관의 대공연장만을 국한시키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회의장일 수도 있고 국제회의장일 수도 있고 시청각실, 어느 시설도 다 이 조항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관장님 의견은 상당히 국한된 케이스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전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이 조항이 살아있어야죠.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인 문화예술회관 전 시설에 대해서 적용되는 조항인데…….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10조 같은 경우는 관장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단서조항이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삭제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장 마음대로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재량권을 삭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 20일 전에만 하면 대공연장이든 국제회의장이든 시청각실이든 다 사용료 반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설이든지 사용일 30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20일 되어서 어떤 사람이 취소를 해버리면 시청각실이든 국제회의장이든 소회의실이든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공연이나 영화 상영처럼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면 세미나를 하거나 갑작스럽게 임시총회를 해야 된다는 어떤 단체가 있거나 이럴 때는 10일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빈공간을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죠. 본위원의 질문이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김진호위원

본위원의 질문이 맞지 않는 건가요?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국제회의장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시설이 아닌데 그 시설이 20일 전에 취소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10일 전에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게 해준다고 해서, 주차문제를 가지고 사용을 허가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용하고자 하는 작은 모임도 이 조항에 걸려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현실적으로 국제회의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드셨는데 국제회의장 같은 경우는 거의 3개월 내지 6개월치가 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은 예약인데 우리가 사용료 반환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예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염두에 두고 조례를 제정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걸 염두에 두고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취소가 없다면 사용료 반환조항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거냐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조항을 살려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기간을 너무 짧게 했을 경우에 업무를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일일이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무슨 애로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문제인데 요즘 대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최소한 한 달 전에 대관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이 대관을 해 주는 것하고 10일 전에 해 주는 것하고 저희들 실무자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30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시설이 그냥 사장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 목적부터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서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된 사항이었었는데 문화예술회관을 평생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고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셨어요. 개정조례안에도 이 사안이 올라와 있는데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평생교육에 대한 범위, 그리고 여기에도 사용의 범위도 나와있기는 한데 어디까지 잡고 진행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최 위원님께서 석사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되고 그 전에는 사회교육이라고 했던 것을 평생교육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학교교육도 포함이 되겠지만 좁은 의미에서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학교교육 이 외의 모든 장소에서 정규교육은 아니지만 그런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평생교육법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을 적극, 제가 알기로는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장소 저희들하고 관련되겠지만 복지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시민회관, 구민회관, 도서관 이런 데에서 평생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목적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고 저희들은 평생교육 중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계획만 하려고 이렇게 목적에 포함시켰습니다.

최진학위원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공간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공간은 세미나실에 120명 들어갈 수 있고 국제회의장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하고 관련된 정기적인 강좌도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신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2조에서 보시면 사용의 범위에서 2조 1항의 2호 거기에도 교육자가 나오는데 이것 혹시 평생교육이 오타가 된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2조 1항 이건 평생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오타가 난 거죠?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오타가 아니고 당초 현행에는 공연, 행사, 회의로 되어 있는데 공연, 교육, 행사에 교육을 하나 더 집어넣었는데 그 교육이 평생교육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으로 수정해야 함이 맞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논문에도 발표했지만 원래의 취지는 교육이 아니었어요. 평생학습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교육의 의미라는 것은 어떤 주도자가 있어서 나와 관계없이 이것을 받고자 하는 훈련과정을 교육이라 하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원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혜나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 학습입니다. 용어의 차이에서도 평생교육법을 개정할 당시에도 애초에 안은 평생학습법으로 제정이 됐었는데 그게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관계가 있는데 교육과 학습의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서 교육이라 하면 일단 공교육 내지는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교육측면이 되기 때문에 "평생"이란 자를 넣어줘야 함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최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목적에 저희들이 평생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연, 교육, 행사, 회의 등을 했다 하더라도 평생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이 맞느냐, 학습이 맞느냐 하는 것은 제가 그 분야에 깊이 연구를 하지 못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넓은 의미로는 실정법상에 학교교육, 또는 학교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좁혀서 평생교육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과정에서 학습하는 것을 제외한, 또 학교 또는 학교 외 장소에서 하는 교육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교육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용상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목적에 평생교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미는 같은 뜻이고 혹시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추후에 검토를 해서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정법상에 평생교육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에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런 교육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주도적인 교육과 평생교육이 합쳐서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로 별도의 관에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쓰실 건 아니죠?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평생교육 차원에서 제안하는 거죠?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유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물 수요량은 급증하고 기상변화에 따른 장기가뭄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수년 내에 생산량보다 먹는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엇보다 더 물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물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과 낮은 수준의 물값 현실화, 시설확충,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의 산적한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물 수요량의 적정선 수지를 위한 시민들의 물 절약정신이 더욱더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푸른 물, 맑은 물을 생산·공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상수도요금을 평균 16.1% 인상하여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상수도요금 자동이체납부 수용가의 사용요금 1% 감면 및 요금징수 기여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이상시험결과 사용공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계량기의 탈부착 및 교체비용을 시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시민을 위한 수도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 개정은 물수요의 효율적 관리 및 물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과 수도사업의 만성적 적자를 해소하여 시민을 위하여 푸른 물,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수용가의 사용요금 감면 및 요금징수 기여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수도계량기 이상시험결과 사용공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계랑기의 탈부착 및 교체비용을 시장이 부담토록 하며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수용가에 대해서는 5,000원 범위 안에서 당해 월 사용요금의 1%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상수도요금 과년도분 징수자 및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끝으로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16.1%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상수도요금 과년도분 징수자 및 부정급수자를 적발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사항과 상수도사용료를 현 수준보다 평균 16.1% 인상이 요구되는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상수과장 이용권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5쪽을 봐주세요. 5쪽 보면 32조 있죠? 현재 계량기 있잖아요. 계량기를 사용자가 지금 현재는 부담하고 있죠? 고장나고 그랬을 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탈부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공차가 생겼을 때 시장이 시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현재까지는 오차와 상관없이 수용가가 부담을 했습니다, 교체 때.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가 4% 이상일 때는 수용가가 아닌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상당한 수용가 시민들께서 억울한 부분 쪽의 부분도 있고 해서 늦었지만 이러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주변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전혀 못 하셨다구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계량기 검사를 검인을 다 받아서 나오는 것이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오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경우에 물론 사용하다 보면 공차가 생길 수도 있는데…… 글쎄, 그러면 고장이 난 세대는 어떻게 하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고장난 계량기는 저희들이 교체해 줍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신설했을 때만 본인이 부담한다는 겁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아닙니다. 일상적인 고장은 막바로 교체가 되고,

김판수위원

누가 교체해 주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저희 수도과 직원이 직접 교체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뭘 부담한다는 얘기에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수용가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100톤이 나왔는데 그 다음 달에 계속해서,

김판수위원

사용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용가가 부담하는, 기존에는 수용가가 계량기를 부담했죠? 자부담으로.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구체적으로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것이 무슨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체할 때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는 시가 해 주고 있다면서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수용가가 맨 먼저 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라구요.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려서 사용공차가 4% 이상 났을 때 시가 해 주겠다고 올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고장났을 때는 또 시가 고쳐준다, 그러면 최초에 설치할 때 그때 한 번만 수용가가 부담하는 겁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최초로 신설공사를 할 때, 계량기를 달 때 저희들이 계량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받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나고 할 때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줍니다.

김판수위원

시에서 해주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공차가 생기나 고장이 나나 결과적으로 최초에는 수용가가 부담하는데 그 이후에는 현재도 계속해 주고 있잖아요, 교체를. 그러면 구태여 이 조항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공차가 생기나 고장이 나나 최초 이후에는 수용가 부담이 아니고 시에서 해 주는데 구태여 이 조항을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지금 수용가 입장에서는 계량기는 이상이 없는데 고장난 상태가 아닌데 수도요금이 상당부분 많이 낸다, 그럴 때 저희들이 시험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4% 이상이 될 때 그때는 우리 시 부담으로 교체를 해준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차가 생기는 것도 고장으로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사용량보다도 더 많이 썼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사용량보다 더 많이 썼다, 계량기가 많이 돌아갔다, 그러면 계량기 고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그런데 고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장이 나서 전혀 사용량이 체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고장이 나면 즉시 바로 저희들이 가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김판수위원

본위원 얘기는 이것입니다. 사용량하고 계량기 돌아가는 수량 있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수량하고 차이가 있었을 때는 고장으로 봐야 되겠죠? 고장으로 보는 것 맞죠? 사용량하고 계량기 돌아가는 양하고,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그러세요.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계량기는 저희 시 재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노후가 됐을 때는…….

이재수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은 위원장한테 발언허가를 득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는 저희 시 재산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수용가로부터 모든 계량기 설치될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그 재산은 시 재산이 되겠습니다. 쭉 사용을 하다가 5년 이상 되어서 노후가 되면 노후계량기를 저희 시비로 교체를 하고 또 동파 등이 됐을 때 저희 시비로 교체를 합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것이고 간혹 수용가들이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물 사용량이 많은 것 같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그 계량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계량기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시험을 해서 허용 공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까지는 계량기가 이상이 없는 걸로 해서 검사비를 수용가가 부담을 하고 그 다음 공차범위가 4% 이상이 됐을 때는 계량기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량기를 저희 시비로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 미만, 3.9%까지는 오차범위를 법에 허용해 준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건 고장으로 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체의 부담도 수용가가 부담하게 되고 허용오차범위에 벗어나는 것은 계량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저희 시비를 들여서 계량기를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됐습니다.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

다음은 그 밑에 40조에 지금 현재 수도요금 징수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어떻게 징수하고 있죠? 자동납부가 있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직접납부가 가능하구요,

김판수위원

직접 은행에 납부하고 자동납부하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두 가지입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자동납부에서 이체가 되는 부분,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자동납부가 있고 직접납부가 있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직접납부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거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자동이체라는 것은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용가 입장에서는 돈을 내는 것은 마찬가지네요? 납기 내에 냈을 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자동납부를 한 사람은 최대 5,000원을 감면해 주고 일반 납부를 하는 사람은 안 해 주고, 이게 형평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지금 신용카드납부 또 인터넷납부가 대체적으로 보면 자동이체 쪽으로 하면 몇 %씩 감액을 해주는 그런,

김판수위원

신용카드는 국가에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에서 흘러다니는 재정 이런 부분을 오픈시켜서 세원발굴 차원에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이고 이 부분은 그 개념하고 같은 동일선상에서 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수용가가 사용량을 본인이 자동이체를 안 하고 직접납부를 하든 자동이체를 하든 납기 내에 내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을 이용하면 경감을 해 주고 은행을 이용 안 하면 안 해 주고, 이것은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수도요금을 명문화시킨다, 현실화시킨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다 사용량에 의해서 수용가가 쓰는 양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납부를 하는데 누구는 감면을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 부분이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위원님 말씀의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민 편의 쪽에서 볼 때 징수비용 절감이라든지 또 자동납부로 인해서 저희들 수도요금…… 자동납부가 되면 사실은 저희들 징수 편의가 되고 그리고 자동납부를 함으로써 저희들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무슨 비용이 절감되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보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체납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혀 본위원 질의하고 상반된 답변이고 수용가가 결과적으로 직접납부를 하든 자동이체를 해서 납부를 하든 납기 내에 납부하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사용량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은.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접납부를 한다는 것은 수용가가 은행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도 소비되고 오히려 더 고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자동납부를 했을 때 수도사업소의 특별한 이익이 있다든지 기여한 것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본위원도 약간 경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일례로 국세 세원발굴 차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것인데 구태여 이것만 해 주고 이것은 안 해 준다, 이것은 향후에 직접 납부하는 분들에게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형평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상수과장께서 수도사업소의 직제개편로 인해서 아직 이 업무에 충분한 숙지를 못 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판수위원

네, 동의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상수과장님은 좌석에 앉아주시고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납부 신청분에 대해서 1% 범위 내에서 5,000원 이내 범위에서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은 저희가 자동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왜 자동납부를 유도하냐, 자동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그 요금에 대한 체납이 생길 수가 없고 저희가 독촉장이나 이런 것을 발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업무를 간소화하고 처리하는 데 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민 전체 다 자동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만큼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조항을 수도요금의 1%, 총 5,000 이내 범위에서 그 조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수용가라고 가정했을 때 자동납부를 안 하고 직접납부를 한다고 했을 때 납기 내에 제대로 내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김판수위원

자동납부 한다고 해도 은행에 돈 없으면 결과적으로 체납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자동납부를 한다고 해도 은행에 돈이 있으면 자동이체가 되겠지만 돈이 없는 상황이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극소수가 그런 경우도 발생하겠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걸로 하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6쪽을 봐주세요.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죠.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판수위원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죠? 45조 2항 1호.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체납을 했을 때는 체납에 따른 과태료, 연체료를 부과하게 돼 있죠?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국세 같은 것은 감면이란 것은 없거든요. 감면이 아니고 미수납액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죠? 5% 범위 내에서.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네, 이것은 체납한 분에 대해서 5%를 지급한다는 게 아니고 체납징수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5%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1항을 봐보세요, 1항을. 회계연도말 1년 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징수한 자,

김판수위원

징수한 자?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네, 주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무원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글쎄, 그 조항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국세나 세정과 분야에서는 다 조항이 있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수도급수조례에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저희도 일반 세금 징수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판수위원

지방세는 포상금을 몇 % 정도 주고 있어요?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마찬가지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재를 득해가지구요.

김판수위원

물론 2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위원도 약간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공직자가 당연히 징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징수를 해야죠.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2년, 3년 지나도 공직자들의 직책이고 직무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서도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꼭 저희가 이렇게 조항을 집어넣고 있는 이유는 다른 세금들은 다 그렇게 넣는데 저희만 똑같은 경우에 안 넣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에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다른 세금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량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세금도 사업 해가지고 이익이 나면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개념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세금하고 이것은…….

김판수위원

개념을 달리해야죠. 쉽게 얘기해서 물건 팔고 물건값 받는 것이거든요.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이것이 꼭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도 법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형평상 봐가지고 저희도,

김판수위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실 거예요? 그냥 질의할까요?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은 상수과장님의 답변을,

조완기위원

아니오, 어느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그러면 회의규정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개정안에서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27.8% 인상했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2004년도 3월 적용부터 16.1% 인상하려고 하신 거구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지금 우리나라 수돗물 가격이 싸고 물절약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것들이 많은데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은 요즘 인상률이 너무 급격이 올라가니까 실제로 시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세요. 수도요금도 시민경제에 바로 미치거든요. 특히 목욕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목욕요금도 인상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7.8%에다 16.1% 오르면 43.9%니까 목욕탕도 틀림없이 목욕요금을 인상시킬 것이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물론 군포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거기에 제출한 서류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최소로 하는 1안 16.1% 안을 채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2003년도 수도요금 인상과 원가절감 노력으로 2002년 대비 약 26억원의 수입증가가 예상돼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수도요금 인상분 빼고 2004년도는 나름대로 원가절감이나 여러 가지 경영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조례안 가나다 설명서에 돼 있다고 봐집니다. 포상금 규정이나 자동납부. 그러면 전년도에 원가절감 노력은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저희들 공급하는 수돗물 원가절감을 위해서 제일 먼저 노력한 부분이 유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유수율은 92% 정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을 따져도 상당히 유수율이 좋고 한 2위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99년부터 양변기사업이라든지 절수기사업이 다 원가절감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 또 저희들 자율절전제도를 금년 여름에도 7,8월달에 한전에서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약 3만 9천톤 절약을 해서 예산상으로 약 480만원 정도 예산의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별도로 주간과 야간의 전력요금이 3배 차이가 납니다. 주간에 저희들이 정수장을 전력 가동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야간에 밤 10시 이후에 가압장이라든지 정수장 펌핑을 가동해서 배수지의 물을 채우고 또 아침부터 나가게 하는 그런 효과는 수치상으로 안 나오지만 상당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했구요, 그리고 침전지라든지 응집지 같은 것 청소를 그 전에는 예산을 통해서 업체한테 청소를 시키고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청소를 했습니다. 약 2,4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많은 부분을 하셨는데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침전지 배수지 청소 2,400만원 그리고 또 아까 480만원이라고 했나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나머지는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계량화할 수는 없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역시 2004년도도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실 거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제가 시간을 절약하려고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 분들의 의견에 어땠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때는 제가 상수과장이 아니었고 먼저 과장님이 참가를 했는데요,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별 큰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는 없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다수 의원님들이 참석하셨고 불참한 의원님도 여섯 분 계신데, 물론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됐겠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됐다고 봐지는데 이게 작년에 27.8%, 16.1%, 그래서 제가 노력을 물어본 거예요.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차이나는 부분 말고 인상되는 것 말고 노력한 부분이 어느 거냐, 그래서 물어본 건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게 개별로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핸드폰 요금이나 인터넷요금은 가구가 월 한 10만원 나가는데 10% 수준밖에 안 되니까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욕탕 요금이라든지 인상요인이 가계경제에 직접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거든요. 상수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인상에 대해서.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27.8% 정도 올리고 금년에는 16.1% 올리게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이 38.4%를 올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프로수가 올랐는데 그래서 금년에 대다수가 차지하는 가정용은 작년 절반도 안 되는 15.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이 16.1%인데 이 16.1%는 2003년도에 미인상분 그리고 또 물가인상률, 원수구입비 해서 16.1%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 볼 때 100% 현실화가 되는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상수도요금이 100%에 맞췄고 물가인상률이 2.7% 아닙니까? 반영된 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원수인상분이 있구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실제로 급격한 인상이 주는 일반 가계경제에 금액이 적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요인이 급격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을 절약해야 되고 물을 아껴쓰기 위해서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것이 그동안 실제로 한 50%, 60%대였다가 급격하게 70%, 80%대, 또 급격하게 100%,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완충역할을 해주면서 에스컬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급격한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하여튼 충분한 답변을 들었다고 보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위원님,

조완기위원

참고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참고로 16.1%는 사실 그 중에 하수도요금은 포함이 안 됐고 제가 그 옆에 여타 시·군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의왕시 같은 경우는 25%, 용인시가 20% 조금 넘고 화성시가 19.6%, 수원은 6.5%입니다. 의정부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약 21%, 저희들이 16.1%고 말씀드렸듯이 하수도료는 정체상태로 놔뒀습니다. 작년에 27.8% 정도고 지금 16.1%가 되는 거거든요 . 위원님 말씀대로 급격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원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2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사용공차범위를 시장이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이후에 해당하는 분만 적용이 되는 거죠? 수용가가.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전에는 관계가 없이 수용가 부담으로 다 처리했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40조에서는 자동납부를 하는 것은 동료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예금잔고가 없을 시에도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서는 신청한 사람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신청한 사람만 되는 건지 그 금액이 자동으로 입금이 됐을 때 되는 건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자동입금이 되면 당연히 감면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는 신청하기만 하면 한다고 돼 있는데 체납이 돼도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체납부분은 아닙니다. 체납부분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자동납부 신청을 했는데 체납이 됐을 때는 아니다 이거죠?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때는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신청한 사람만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고, 아마 규칙이 따로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자동납부인데 통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자동이체가 안 되는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최진학위원

그러면 상식선에서 보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위원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이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1만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이체한 세대가 2,100세대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원 미만 1%로 했을 때 연간 약 84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수용가한테 감면조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게 적용이 안 되고, 말씀을 드렸지만 수용가 편의 쪽에서 시민편의 쪽에서 많은 수용가가 자동이체 쪽으로 우리가 유도하기 위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효과는 아까 답변을 해서 이해를 해요. 우선 고지서 납부라든가 이런 것을 경감시킬 수 있으니까 비용절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수지분석이 나왔을 텐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혜택감면료를 주는 것은 약 3,000만원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지금 제출한 것을 보면. 그리고 9,512건 중에서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1,934건으로 해서 20.3% 자료가 나와 있는데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절감되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연간 따진다면. 현행 퍼센티지로 했을 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지금 감면되는 부분에 대한 수치는 저희들이,

최진학위원

아직 분석 안 해보셨어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감면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1%로 하면 약,

최진학위원

1,934건에 대해서 1%를 주면 5,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평균치는 나올 것 아니에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되냐구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지금 현재 2,100전으로 기부채납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약 한 달에 70만원 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월 70만원,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월 70만원 연간 840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연간 얼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840.

최진학위원

연간 840만원이 감면이 될 수 있구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현재 추세라면 그렇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가 공포가 되면 더 많은 수용가가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2004년도에 예상수용가가 얼마 정도 되고 어느 정도의 감면 효과를 주는지 그 비용도 조사해 본 것 있어요? 거기까지는 분석이 안 들어갔습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대효과로서 자동납부를 하게 되면 일단 징수편의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체납도 예방하면서 비용절감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 비용절감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나와야 돼요. 우리 수도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지금 현재 20%니까 권고하고 계몽하면 2004년도 말에 가서는 50%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랬을 때는 얼마 정도가 나오고 이런 비용절감이 고지서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 수지분석을 어느 정도 맞춰주셨어야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잘못되면 전시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적인 분석이 안 들어가면 전시행정으로 나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몸을 소비를 하고 시간을 소비해서 은행에 가서 그 기간 내에 납부했을 때도 감면이 안 되는데 자동납부신청을 해 가지고 행정편의라는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불구하고 감면을 못 받는데, 체납이 안 됐을 시에. 그런 형평성의 논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우선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직접납부방법에서 20세대 가구 이상 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어느 방법을 다 하고 있어요. 수도전이 9,512건 중에서 자동납부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직접납부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경우에.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자동납부가 더 많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혜택이 되나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혜택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거기는 공동이기 때문에 한 건으로 봅니까, 세대별로 봅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한 건으로 봅니다.

최진학위원

징수수수료를 달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었어요? 대행을 하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징수를 하잖아요. 위탁을 해서 관리소에서 한꺼번에 해 주잖아요. 세대 것을 한꺼번에 거두어서 다 해 주잖아요. 그런 걸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냐구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

최진학위원

직접 토론하신 경우는 없으십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없어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요구가 들어와도 현행 법대로 하신 거고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좋습니다. 여기 관계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부가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렸어요. 3,000만원이 소요되는 비용은 뭡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몇 페이지…….

최진학위원

참고자료 23쪽에 있는데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자동납부자 요금감면제 실시에 의해서 소요예산이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저희한테 주신 것 아니에요? 맨 뒤에 23쪽에 보시게 되면 이 자료가 나와 있어서 이 소요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감면혜택을 줘서 그 비용이 절감되어서 그 비용을 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자동납부 신청을 하기 위한 또 다른 행정절차를 하기 위한 비용인지…….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순수한 자동납부에 따른 감액비용입니다.

최진학위원

감액비용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3,000만원 정도를 감액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비용절감을 한다는데 우리는 비용절감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행정적으로는. 수용가에게 혜택을 주는 3,000만원 소요비용이고 수용가가 혜택을 보는 것이고요. 그 만큼 세수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자동납부를 함으로써 체납이 예방되고, 물론 체납이 예방되면 그만한 기대효과는 있겠죠. 여기에 독촉장 안 보내고 고지서 발송 안 시키고 이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1년 연간 했을 때. 50% 자부담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위원님 그건,

최진학위원

그것까지 분석을 안 해보셨어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분석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6쪽에 보시면 45조의 1항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지방세의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것을 준용한 것인지 상위법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실래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감면부분은,

최진학위원

아니, 포상금 지급관계요. 감면지급 관계에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수도법에 상위법에는 그러한 것이 없고 우리 군포시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조례에 준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밑에 3항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 말고, 이건 준용하는 것이고 상위법이 뭐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없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 인상에 관한 사항인데 이건 제가 2대 의회, 3대 의회, 4대 의회를 거쳐 오면서 100% 현실화시키라고 저는 욕을 먹으면서도 과감하게 주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쓰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다만 물가조정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물가인상이 10%대 이상 두 자리 올라가게 되면 정책적으로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그걸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건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어요. 물론 민선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물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수용가로 하여금 아껴쓰게 하고 제가 커피잔 하나에 비유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싸요. 싸기 때문에 과거에는 물 쓰듯이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소중한 물이 2026년도면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확실하게 시켜줘야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2004년도에 가서 현재 100% 현실화를 시켰다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원수가 올라가고 그런 것을 따라 갈 수 있어요? 못 잡아가잖아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원수 인상료는 2004년도에는 다 반영된 부분입니다.

최진학위원

8.5%가 다 반영되어서 들어간 거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4.9%가 되겠습니다. 8.5%는 2004년도 미반영분이 되겠고요.

최진학위원

원수에 따른 건 4.9%고 물가인상요인은 2.7%로 해서 8.5% 해서 16.1%로 계상이 됐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군포시 처음으로 100% 반영이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거의 10년간을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나누어서 할 게 아니에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에스컬레이션을 서서히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의견이 틀려요. 애초부터 이것은 딱 잡고 정부에 관계없이 지자체에서 고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왔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수도사업에 대한 현실화를 시켜서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수도에 대한 불신입니다. 음용으로 쓰기보다는 생활용수로 쓰고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향후에 조례에 관계없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질문을 제가 드리면 이 수도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군포시만이라도 진짜 여기서 음용을 해서 아무 탈이 없고 우리가 느끼는 체감에서 진짜 군포시 물만큼은 믿을 수 있다는 확실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해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군포시만이라도 추진할 수 있게끔 해 나가야 돼요. 원수야 어떻게 됐든 간에 정제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해 주면 틀림없이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수도요금이 100%, 200% 올랐어도 신뢰를 하고 다 냅니다. 왜냐하면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부과되는 비용이 뭐가 있냐 하면 정수기 이용을 안 해요. 그것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죠. 그렇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요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대다수의 서민들께서는 그런 요구를 하겠죠. 물가인상요인 때문에, 저도 역시 물을 쓰는 사람이고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입장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무시해서라도 진짜 제대로 우리 생명체 70% 이상을 차지하는 물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주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훨씬 넘긴 시간까지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중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3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