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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2012회 제2총무위원회2012-06-27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012년 6월 27일 총무과장 이대권 총무담당 마창운 행정담당 허우성 자치담당 김철규 통신담당 김흥수
동준

김동준위원장

총무과장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의성군 메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메아리를 인쇄하는 것은 편집까지 다 맡깁니까? 다른 외부에 다가?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저희들이 각 실과소, 읍면별로 의성메아리 제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 달 동안 계속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하고 편집은 거의 다 해서 인쇄소로 넘기면 인쇄소에서도 여러 가지 문맥이나 이런 것은 다듬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실제로 편집은 거의 실과소에서,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자치계장입니다.

임미애위원

김철규 계장인가보네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보통 달에는 약 3만 부, 그 다음에 분기별로 6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옛날에 비해서 메아리를 보는 분들의 숫자가 좀 많기도 하고요. 자리가 잡혀졌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소식도 행정 정보가 빨리 빨리 전달되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도 편집을 하시는 분이 꽤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외부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담당이 이 일을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메아리가 지역의 행정정보를 전달하고 지역의 사소한 동향들을 전하는 데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고 자리가 잡혀진 게 아닌가 싶어서 한편으로는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행정정보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군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효과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건소 감사를 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남는 약품 처리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군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메아리가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약을 함부로 그냥 분리수거통에 버리거나 일반 면에 계시는 분들은 막 태우거든요. 이게 다 화학 약품이어서 약은 태우면 안 되는데 따로 설치를 해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군민들한테 작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홍보하는 문제를 메아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편집을 할 때 계도하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요. 민간위탁사무 현황인데 제가 시간을 잘 배분을 못해서…….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자료입니까?

임미애위원

감사자료에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보면 크게 세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환경과에서도 또 하고 있고,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 세 개라는 거지요? 다른 데에서 위탁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계를 내어 놓은 것이지 우리가 직접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의 위탁사무 전반에…….

임미애위원

이것 말고 더 있을 텐데 다 안 올라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몇 개의 위탁사무를 주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것인데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올라와 있고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 내용은 별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계약 기간을 한 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예산서를 저희가 보면 민간위탁을 주는 업체에 해마다 지출해야 되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몇 억씩 늘고 있는데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차라리 무기직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더 챙겨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지금 여기 총무과에서 세 개를 내어 놓은 이유는 다른 부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총무과에서 이 자료를 낸 이유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의성환경이나 상수도검침업무, 이런 것은 현재 우리 직원으로 있다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을 관리했었거든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직원들도 같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로 있었던 민간위탁사무만 써 놓은 겁니다.

임미애위원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다가 그 회사로 넘어가면서 주식회사 태흥에서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처음에는 파견 되어 있다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직영으로 있지 않다가도, 애초부터 위탁을 준 사무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그 때 다 나올 것인데 저희들 여기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관리 차원에서 해놓은 겁니다.

임미애위원

재무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제가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임미애 위원님 자료 준비할 동안에 제가 우선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십시오. 관내 범죄감시용 CCTV 운영현황 및 신규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방도 923호에 관련되어서 한 대라고 설치된 것이 있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923호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서용환위원

923호 같으면 단북 노연 삼거리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다인까지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각 봉사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다인, 단북, 단밀해서 모금운동을 해서 우리 관내 농산물 좀도둑, 이런 것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봉사단체에서 하고 운영은 파출소에서 할 수 있도록 이관해 드렸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데는 거의 들어가 있는데 이 923호선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번호판 인식 기능이 있는 CCTV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군과 군 경계에 들어가는 도로, 경찰서 상황실하고 바로 연결되는 기능을 가진 것인데 그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한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영상이라고 해서 그냥 차량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면과 면 사이에 공식적인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각 경찰서에서 각 읍면에 협조를 구해서 좀도둑이 많으니까, 특히 농작물 도난사고가 많이 있어서 면에서 자율적으로 체육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장협의회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보통 다섯 군데에서 많게는 열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건 가격이 쌉니다. 보통 한 대 70만원에서 150만원쯤 하는데 이것은 설치를 해놓아도 차량 속도가 한 60㎞ 이상 가면 번호판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자료를 내어놓은 것은 연차별로 계속 설치를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서용환위원

저도 그런 부분의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가격대의 카메라는 시속 80㎞를 넘어서버리면 인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식별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항시 코너, 교차로, 잠시 멈출 수 있는 자리, 서행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923호 노선에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아마 설치되어 있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한 번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923호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민간이 주가 되어서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주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전체를 보니까 그렇고 우리가 요구하는 수도 있고요. 한 해의 예산 범위 안에서 보통 23군데 정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중에는 많은 분들이 직협에 들어가 보면 만족해 하지 못하는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불만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주로 인사라는 것이 보통 설명을 할 때 ‘새의 양 날개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개인별 차이라든지 전체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상식선에서, 아니면 우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강조하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행정을 전체 총괄하는 김복규 군수님의 인사능력은 좀 탁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 사각지대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행정하시는 분이 없다고는 못 봅니다. 또 이제 말씀대로 추구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하던 사람이, 고운 사람이 열 개 중에 한 개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사람인데, 행정을 하다 보면 못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살아온 경험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미운 것이 있는 사람이 열 개 중에 한 개를 실수하게 되면 ‘저 놈은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저런 문제가 생겨.’ 이렇게 평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개인의 성향을 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못하는 그런 면만 볼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저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 번 고민해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인사 관련되어서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공직자는 없는지 그 어두운 곳에서 총무과장님이 한 번 빛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 개개인은 우리 과장님을 얼마나 존경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현재까지의 타성에서 좀 벗어나서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사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각별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임미애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감사자료 3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위원 수도 있고 개최 횟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전체 58명의 위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성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숫자는 네 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비율로 치면 한 9%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저한테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획실에다가도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군비를 들여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주민들이 각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교육도하고 유도도 하고 하는데 정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에는 여성들이 참여하는 율이 대단히 낮은 것은 저는 한 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래서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가 끝나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실 때는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 관심있는 여성들에게 문을 좀 열어 주시고 현재 경상북도 조례에 보면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최대 40%까지, 그러니까 40%까지 여성위원으로 채워야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특성상 40%까지 채우기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최대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군정에 의견들을 표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사회단체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추진실적에 보면 다섯 개의 사회단체가 올라와 있어요. 혹시 과장님이 원래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3년마다, 그러니까 매년 결산을 하겠지만 평가 후에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심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처음 시도했던 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평통이라든지 행정동우회, 이장연합회,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보통 평통이나 행정동우회, 이장연합회, 이런 것은 공식적인 조직이고 해병대 전우회에서 하는 것하고 자율방범대 지원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사장에 가보면 봉사활동을 워낙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잘 압니다. 그런데 원래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런데 실제로 많은 단체들은 사업비보다는 운영비로 이 지원금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없는데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규정에 보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 중에 군이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 한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준 관변단체를 양성하는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거나 몇 몇 분들이 동호회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의 운영비로 이용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실과소에 감사할 때마다 지적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평소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다음에 되도록 이 단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있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특정한 단체를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이것은 전관예우 차원에서 활동비를 주는 게 아닌가 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행정동우회는 전직 공무원들 출신입니다. 그래서 회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평통은 엄밀하게 따지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풀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헌법기관을 풀사업비 보조에서 나누어서 주는 방식은 옳지 않고 오히려 위상에 걸맞게 예산을 책정해서 정식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금액이 있고 지금 1200만원 지원된 것은 주로 사업비로 지출된…….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로 지출은 되는데 사회단체 풀사업비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4억 8600만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평통은 거기에 들어가야 할 몫이 아니라 헌법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게 아마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아마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되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가 봅니다.

임미애위원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규정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에서 배정을 1200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통의 위원들이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풀사업비에서 주지 말고 정식으로 사업을 잡아서 그 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헌법 기관에 맞는 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건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것은 타 단체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한 가지 이제 임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특히 평통자문위원회의 문제가 저희들 의원이 같은 평통자문위원이고 해서 지난번 회의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경상북도 내에 있는 평통자문위원회의 예산이 의성군이 일단은 제일 꼴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타 시군의 평통자문회의에 보조되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현황을 파악해서 받아 봤으면 합니다. 타 시군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꼭히 우리가 남의 시군하고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국적인 모임이나 다른 모임에서 지원금이 가장 작고하면 무언가 한 번 생각은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도내 23개 자치단체 지원 내역은 벌써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매년 변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지원금이 사실 좀 하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여러 가지로 예산부서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사업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종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인사관련 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산휴가, 그 다음에 병가, 질병으로 해서 3개월 이상, 또 길게는 2년씩 이렇게 장기 휴가를 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개월 이상 30명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한 35명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년 이상이고 아니면 연장을 하면 2년 정도 되어서 사실 읍면에 아시겠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 중에는 장기 교육을 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한 명이 빠져도 힘 드는데 면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결원은 3명, 4명이 되는데 출산 휴가 가도 정원은 그대로 다 차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는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번에도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상되는 출산 휴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시면 100% 다는 안 되겠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총액인건비나 정원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사실 읍면의 인원은 되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공무원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해서 차라리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원이 4명, 5명씩 되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하실 때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시고 해서 읍면의 행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별히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특히 출산휴가나 이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우리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행정안전부에 최소한 정원의 3% 정도는 별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달라고 강력히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요즘은 출산휴가 석 달, 그 다음 육아휴직은 3년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결원 사항은 어디든지, 저희들도 한 5%정도가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능력에 대한 차이,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인사를 할 때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최근 3년간 공무원들 징계, 기소 현황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견책은 어떤 것이고 어떤 수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경징계 순위 중에서 가장 약한 것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청렴의무 위반 같으면 뭐를 청렴으로…….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청렴의무 위반은 대체로 소액관련 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 향응을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면 품위유지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술 한 잔 마시고 언성을 높였다든지, 실수 했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청렴이라든지 재물, 성실, 이것은 조금 안 약한가 생각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금품이 왔다 갔다 한 게 발각이 되었다면…….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같은 위원입니다만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경찰서의 수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내부 행정 사항이라든지, 내부 행정 사항은 감사 분야에서 감사를 해서 종합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수사 분야라는 것은 외부 기관에서 수사에 관한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의 경중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징계위원회에서 그 수위를 정합니다. 경징계로 할 것인지, 중징계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경징계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다 조사를 해보고 경중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사법기관에서 결정 나는 것을 보고 결정짓네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렇지요. 사법 사항에 관한 것은 경찰서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 앞으로 수사가 다 종결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로, 우리 군으로 통보가 오는 거지요.
동준

김동준위원장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청렴이라든지,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실한 분들이 일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두둔해 주고 넘어가야 되지만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민간인으로 생각할 때는 저런 분이 공무원 해서 되겠느냐, 지역이 발전되겠느냐, 공무원이 앞장서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큰 변화에는 공무원이 앞장서 주셔야 되는데 저런 분이 공무원이냐? 그런 한 두 분 때문에 사실 800여 공직자가 탁상머리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약간 실수가 있는 분하고 이런 분들이 실수한 것은 법률을 떠나 가지고 자체에서 잘 아시니까 좀 강하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야 조금 느슨한 분들도, 사람이 걷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코를 깰 수도 있는데 이건 내가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은 나한테 그 만큼 덕이 오지만 내가 태만해서 하는 것은 나한테 벌이 오는 구나.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잘 안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참작을 해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4페이지에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00여 공직자들이 다 보육료를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이것은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예산을 잡아서 배려를 해주시는 겁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보통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6세 미만의 아동을 직원들이 키우고 있거나 아니면 여성 공무원들이 키우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군 내에 탁아 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탁아시설을 짓는다는 것이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로 장소 문제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다른 데 보내거나, 그러니까 어린이 교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내고 하면 그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직원이 약 173명이 있는데 처음에는 어린이 집에 보내는 사람만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주고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시설 이용에 관계없이 어린이 한 사람당 월 얼마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 금액이 있는데 단 50% 이상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현재는 최저 금액인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에 복지카드가 있다가 지금 없어졌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공무원 복지카드는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여기서 거주를 하시는 분한테는 얼마 더 주다가…….
담당

총무담당

마창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게 얼마였어요?
담당

총무담당

마창운 30만원이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연 30만원이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요즘은 복지포인트로 전체 다 바뀌어졌지요.
동준

김동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안정권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좋을 때는 속된 말로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에는 할 일 없으니까 공무원 했지만 지금은 수재 분들이 다 공무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안정이 되니까 그렇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려운 분들이 자녀를 놓고 부모님을 모셔 가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자녀도 좀 많이 낳아야 되고 여유가 있는 분이 모든 것을 더 베풀어 주어야 되는데 생각마다 다 틀리겠지요. 네 분의 계장님,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실 분입니다. 내 위주로 내 인생 편하게 산다니까 이건 정부에서 정부 혜택을 보고, 혜택이란 것이 정부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약한 분보다 모든 것을 좀 더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제가 왜 자녀보육료하고 복지카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나 앞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나 내 가정, 내 자녀가 우선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활이 어려워도 맞벌이해서라도 내 부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도 하다못해 허술한 일을 해서라도 내 자식 교육을 위해서, 내 자식 출세를 위해서 외지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단위에는 인구가 더 감소되고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교육이나 경제가 상당히 열악해 지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공무원한테는 3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라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요. 그래서 제가 직원 자녀 보육료를 여기에서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은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고 여기에서 교육을 안 시키는 공무원한테는 조금 출퇴근하시는데 기름값이나 경비, 피곤한 것도 있겠지요.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지 우리 지역의 교육과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젊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공무원이라면 4년 동안 표를 받아서 계약직 공무원인데 평생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보편타당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의성에 거주하시는 분, 이런 공무원한테는 법에서 정한 복지 포인트보다 더 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저희들 그것을 시행하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한테만 어떤 복지 포인트를 특수하게 더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공무원들 간에 위화감 조성이 많이 된다. 그래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많고 또 직장협의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고 해서 결국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타당성은 분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역을 지키면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러 가지 거주 이전의 자유다, 이런 일반적인 보통의 생각하고 상충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준

김동준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제 질의 시간을 20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제가 좀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하겠는데 물론 800여 공직자 분들을 관리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여러 공무원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인들은, 150만원, 200만원 월급받는 근로자 분들은 오늘 그만 두어도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얼마든지 다른 회사에 또 현장직으로 입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한 번 사표를 낸다면 평생 다시 복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보다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조금 강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보면 노인복지로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돼요. 노인 복지 쪽에는 예산을 많이 잡는데 교육 쪽에는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교육을 못 시키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과장님께서도 위화감, 이런 것을 떠나서 있으나 마나한 공무원한테는 강하게 자리를 안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가정 파탄 생기더라도 사표를 내어야 되고 진짜 내 가정을 위하는 것 같으면 아니꼽던 좋던 삭히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요. 과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하시려고는 무척 노력하겠지만 그건 한 쪽으로 편중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이 잘 참작을 해주시고요.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징수계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계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부과담당 김영훈 과표담당 김규경 경리담당 박종구 재산경영담당 김성환
동준

김동준위원장

징수계장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징수계장 김영훈입니다. 먼저 금번 6월 30일자로 김욱곤 재무과장님과 장대규 부과계장님이 각각 공로연수 및 정년퇴임을 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직제 순에 의거 징수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재무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동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재무과 담당을 소개대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징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계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셨겠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예, 고맙습니다.

임미애위원

감사자료 24페이지를 봐주세요. 제가 불용품 매각 현황을 죽 보면서 불용품 매각하는 방식이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매각하시나요?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소액 물품 같은 경우에는 수의 견적을 통해서 매각하고 있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공개는 홈페이지에 뜨나요?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개되고 전 국민한테 공개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임미애위원

매각현황에 보면 주로 보건소 물품이 많이 나와서 매각이 되었는데 다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런 단위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품목을 주루룩 보면 이 정도의 가격에 매각이 되는 거라면 아마 주민들이 알았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용 침대 같은 것은 돈으로 사려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3000원, 혈당측정기는 몇 십 만원하는데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사용 연한이 다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이 부분은 사용 연한이 전부 다 경과하고 아마 사용하기 곤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매각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사용하기 곤란하면 고장 난 것은 아닐 것이고 사용은 가능한데 필요가 없어서 매각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중고품 파는 것하고 똑 같은 것인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매각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주민들이 알면 더 좋은 가격으로, 군 입장에서는 세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재무과라는 것이 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것 아닙니까? 지방세수를 걷기 위해서 세수를 얼마나 발굴했느냐, 그리고 발굴한 세원을 가지고 얼마나 세금을 잘 매겼느냐, 얼마나 잘 거두었느냐, 이걸 주로 업무로 하시는데 제가 어저께 사실은 기획실에다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뒤 늦게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2012년 2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도 재정운영실태를 보고서 패널티를 적용한 군, 그 다음에 운영을 잘 했으면 성과금을 준다거나 교부세의 조정을 하는 단체를 92개 단체를 발표했었는데 저는 우리 군이 교부세가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재정 운영을 아주 잘 한 군으로 해서 교부세가 372억이 늘어난 것으로 자료가 올라 왔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보다 2012년도에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군인데 이 정도 되면 우리 군에서 지난 한 해 살림살이를 대단히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돈을 담당하는 재무과에서도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예, 고맙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0페이지에 채권관리 현황에 보면 미수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현재 2011년도 미수금은 낙정휴양단지에 1800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2012년도에 징수를 다 했습니다. 나머지 단밀농공단지 분양대금 관련해서 남아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잘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여기 1억 5000만원 가량…….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15억입니다.

임미애위원

15억 7200만원이 단밀농공단지의 미수금이라는 건가요?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분양 계약된 것 중에 연차 이후 상환 분에 해당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이게 2012년도가 되면 거의 다…….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2012년도에도 걷히고 2013년도에도 걷히고 계속 연차적으로 상환되는 그런 돈입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도로라든가 공사를 할 때 장기 사업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 보통 가설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이 되면 취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예, 맞습니다. 임시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존치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세도 부과하고 재산세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떤 방식을 이루어지지요?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저희들 주택계에서 가설 건축물 대장을 받아서 세무 담당자가 직접 부과하는 체제로 계속 관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자칫 잘못 하면 가설 건축물이어서 빼 먹기가 쉬울 텐데…….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저희들 감사 주요대상 목록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락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지난 번에 한 번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적이 있지요?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예,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2010년도인가요?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정부합동감사할 때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임미애위원

그 뒤에 다시 추징해서 다 거둬 들였나요?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그 부분은 수시로 지방세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신고 납부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계에서 올라오면 저희들 과세 자료를 검토해서 부과하고 재산세 대장에 입력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런 경우는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발굴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건 발로 뛰어야 되는 것인데…….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발로 뛰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거의 다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신고를 제 때 제 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예,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 군에 보면 대체적으로 장기간 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금방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하고 누락되는 일들이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자료 준비하고 한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추진실적 자료하고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니까 비율 난이 있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당초 목표 한 것보다 부과를 많이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징수 현황을 부과 대 징수로 해야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부과를 얼마 했는데 징수가 얼마 되었다고 해야 징수 실적을 알겠는데 목표에 대한 비율을 이렇게 내어 놓았어요. 목표란 것은 경우에 따라서 징수 비율을 높이려고 하면 목표는 적게 잡아 놓고 나중에 부과된 것을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면 목표는 일부러 적게 잡으면 부과가 많이 되는 것이고 목표를 많이 잡아 놓으면 부과가 적게 되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전부 목표보다는 부과액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당초 목표보다 부과를 많이 했다는 것은 칭찬을 해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비율을 보니까 목표 대 징수 비율로 했기 때문에 108%, 전부 100% 다 넘어 가요. 실질적으로 이 비율은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비율로 해야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가 나오는데 목표에다가 징수 비율을 해놓으니까 전부 다 100% 이상이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음에는 부과 대 징수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 작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과오납 환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해서 현황을 보면 2009년도나 2010년도나 2011년에 비해서 건수는 적어요. 그런데 환급 세액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주로 어떤 세목에 대해서 그런 것인지, 환급 세액이 증가한 이유가 있었는지, 발생 요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최근 3년간 과오납 환급 현황이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 이유가…….

김영수위원

건수는 많이 줄었지요?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건수는 줄고 금액은 많이 늘었는데 증가된 주 이유가 봉양에 있는 바이오컨트리클럽 지목 변경분이 당초에 자기들이 신고를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부합동감사 할 때 원인 무효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환급해 준 세액이 8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국세를 제외하고 나니까 한 7억 4000만원정도 환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 내용입니다.

김영수위원

건수는 2010년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금액은 네 배 정도 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3페이지, 14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물품취득에 모래 살포기를 일곱 대 취득했습니다. 이 일곱 대 취득된 후에 배정된 데가 어디인지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계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장님이 과장님도 안 계신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발주하는 것은 경리계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29페이지 하고 30페이지에 보면 제가 들은 바를 말씀 드릴게요. 모 레미콘 회사인데 배정도 되기는 많이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업자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의 노임 단가가 올라가고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량을 그 때 그 때 대어주어야 되는데 물량을 안 대어 주니까 지출은 많이 나고 업자들이 상당히 울상입니다. 어느 모 레미콘 회사에서는 하루에 20대를 생산하면 적자가 나니 중단을 해요. 계약을 해놓고 업자한테 계약을 안 하는 거라.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일을 해야 되는 거라. 그 회사의 입장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다른 회사는 물량이 적든, 안 적든, 하루에 레미콘을 10대든, 20대든 직원들 월급을 주고 하는데 어느 회사는 그렇지 않고 하루에 물량이 예를 들어서 300루베가 되어야 하루 일거리에 여유 있게 할 때 출하는 하는 거라. 그러니 업자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어느 업체라고 지적을 해달라고 하면 내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만 경리계장께서 잘 참작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업자들 의견을 좀 들어 주시고 30페이지에 보면 제가 어제 그저께 예천을 갔었습니다. 예천에 곤충바이오 7월부터 8월 달까지 하데요. 시군마다 가면 공무원분들께서 업자들한테 조금씩 부담 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담이고 편하게 들으면 협조인데 저는 부담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 지역이 이렇고 이러니 낙찰되어서 오면 여기서 지출하는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 가십시오.’ 아니면 ‘행사가 있으니 티켓을 팔아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천에는 요 근래 가면 바이오 티켓을 이야기 하는데 4000원, 6000원, 7000원이더라고요. 이것을 좀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큰 부담이 안 가니까 구입을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의성에 교육에 대해서 장학금을 군수님께서나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도 똑같을 겁니다. 교육 활성화를 시키려고 무척 하고 있거든요. 인근 군위 같은 데는 장학금이 100억을 넘어서 200억을 목표로 하고 우리는 100억을 목표로 하는데 저는 어디를 가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농사짓는 분이나 소 장사 하시는 분들이 이윤이 아무리 많더라도 배려하는 것은, 베푸는 것은 본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관급 공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분은 장학금이라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큰 행사를 하면 스폰서를 해야 좀 돌아가지 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압력이고 편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정도 납품을 하고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장학금도 내고 큰 행사 때 찬조도 좀 낫게 하는 것인데’, 제가 군 의원되고 행사장을 가보니 이런 데서 많이 내야 될 사람이 생각 외로 적게 내더라고요. 여기 30페이지에도 보면 수로관, 이것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조달로 계약을 합니까? 경리계장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김영훈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수로관 같은 경우에는 조달 계약에 의해서 납품 받고 있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런데 4개 회사에 여기에 약 50%가 다 되어요. 한일후형이라는데요.
담당

징수담당

김영훈 그 부분은 경리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담당

경리담당

박종구 경리계장 박종구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설계서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관급자재로 수로관이나 자재가 대부분 올라옵니다. 관급자재가 조달청하고 삼자 단가 계약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스를 찍고 있는데 사업하는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마다 호안블럭의 형태라든지 모양, 들어가는 규격이 다 틀립니다. 그런 것을 사업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은 조달 신청을 해주고 또 두 군데, 세 군데 할 수 있는 것으로 업체를 선정하라고 합니다. 사업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거의 공평하게 갑니다만 금액이 1억 이상인 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억 이상이 되면 다섯 개 이상 업체에 입찰을 보입니다. 거기에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좀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부흥콘크리트가 다른 데보다 좀 많은데 이런 경우는 1억 이상 되는 공사에 5자 제안을 받아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 많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제가 봐서도 4개 회사에 차이가 많이 나길래 말씀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경리계장님께서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예천이나 다른 시군에 가면 낙찰이 되어서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행사 티켓은 안 팔지만 우리 농산물이라도 사가라고 한 번씩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종구 관내의 입찰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자 분들입니다만 도내 입찰일 경우에는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은데 관외 업자가 되면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들한테 계약하러 오면 일단 이 업체가 직접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 업체를 위해서 하도급을 줄 것인지 의견을 물어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이왕 하도급 업체를 줄 것 같으면 우리 관내 업체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사업 부서에서도 계약서를 들고 내려면 관내 업체에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외 업체가 오면 우리 관내 특산품이 마늘이니까 마늘 수확철에 오면 의성 마늘이 좋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사과 수확철이 되면 특히 옥산 사과, 점곡 사과, 구천 사과해서 좋은 사과가 많으니까 홍보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오면 우리 특산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조금이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서용환위원

우리 경리계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고 나면 밥을 먹습니다. 건설하시는 분들은 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종구 일을 해야 되니까 공사 계약이겠지요.

서용환위원

건설업을 진행하는 데는 콘크리트가, 레미콘이 밥입니다. 그 밥을 먹는 동안에 내가 아침밥을 먹고 점심밥을 먹는데 거기 밥상을 주면서 싫은 소리를 하고 갖추지 못한 언행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운데 비참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급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지난번에 관급 업체를 선택해서 쓰고 돈은 군에서 지불하면 되지 않느냐, 꼭 관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를 물어 봤는데 꼭 그럴 이유는 없고 권장사항이라고 그날 과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제가 먼저 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 대표들하고 조금 수의를 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교양교육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하셨나요?
담당

경리담당

박종구 교육은 별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저번에 제 의사를 전달했지 싶은데, 그러면 의성군의 관급 계약을 하면 누구하고 이루어집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종구 자재를 말씀하십니까?

서용환위원

예.
담당

경리담당

박종구 자재는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청하고 삼자 단가계약 된 자재를 저희들이 관급으로 전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조기 집행을 하면서 조기 발주를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물량이 많이 몰리다 보니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레미콘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납품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교육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각자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지 안부도 한 번 물을 겸해서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해서 그게 교정이 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의성군수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객은 의성군수라. 고객한테 욕하면서 관급자재를 납품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종구 저희들이 조달계약을 하다 보니까 레미콘 조합에서 업체 배정을 하는데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한꺼번에 물량이 몰리니까 기한 내에 납품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기간 내 납품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아주 군수를 대하는 심정, 고객을 대하는 심정으로 해주면 좋은데 사람 밑에 하수 대하듯이 해서 지금 얼마나 원성이 많은지 아십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종구 납품하는 업체가 검수를 하러 오면 담당자가 일일이 불러서 군민들을 대하는데 친절하게 대하고 잘하라고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군수를 대하듯이 하는 게 맞잖아요. 고객을 대하듯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종구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관내 업체에 관급 관련된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군수를 대하고 군민을 대하고 고객을 대한다는 심정으로, 늦고 빠르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담당

경리담당

박종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밥 먹는데 상처 받는 이야기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회합을 이루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꼭 문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대표자를 꼭 모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직원들 교양교육을 시키고, 아시겠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 다섯 분 고생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질의하신 것이 반영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2분

11시5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