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4월 15일 김미정, 김진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8건과 지난 4월 1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총 1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9건과 개정조례안 3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디자인에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을 보완하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과 가이드라인의 수립, 디자인업무의 협의 등 기존의 권고적 성격의 조례규정을 강화하여 공공디자인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산림보호법의 일부개정으로 산사태의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고, 같은 법 제45조의 9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헌혈장려 지원사업계획 수립,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내 임대아파트내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들의 공동전기료를 예산범위 내 지원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복지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장소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직접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등의 사업은 현행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에 근거를 하여 노인급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종합운동장 등에 대한 빗물 재이용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물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을 새로운 수자원으로 인식시키고, 빗물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의 『오산시 동물보호조례안』입니다.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구조 및 보호, 출입과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관리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의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산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과 청호동 임대아파트 단지가 법정동이 양분되어 있어 지번부여 및 행정업무에 혼선이 있음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의 『오산시 지적조사위원회 및 경계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한 “오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오산시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쪽의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개관이전에 돌아가신 연고자를 타 봉안시설에서 옮겨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속적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개전이전 사망자의 쉼터공원의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의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축제에 대하여 엄정한 평가와 심의를 통하여 축제남발과 행사성 위주의 축제를 지양하기 위한 심의기능의 축제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우리시 대표 축제에 대해서는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4조에서 추진단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는 수당과 여비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