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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원 의원 5분자유발언

19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4-25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김진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미정 위원으로부터 김진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진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진원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원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장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진원) 인사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진원

김진원위원장

고맙습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최인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인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인혜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최인혜)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최인혜부위원장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4월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최인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ㆍ김진원 의원 공동발의)(손정환ㆍ최인혜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김미정의원님과 본위원장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진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반에 유니버셜 디자인 철학을 반영하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디자인 업무협의 및 자문과 심의위원회 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 위원회에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셜디자인 전문위원을 추가로 구성하여 오산시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디자인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안제2조와 제3조에 유니버셜 디자인의 정의와 철학을 추가반영하고 안제4조의2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2에는 디자인협의요청 시기를 신설하여 하였고 안제8조에는 가이드라인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조례 전반의 실효성 제고와 유니버셜디자인을 공공디자인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예,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윤한섭 의원ㆍ최웅수 의장 공동발의)(김진원ㆍ김지혜ㆍ손정환ㆍ최인혜 의원 찬성) 5. 오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한섭 의원ㆍ최웅수 의장 공동발의)(김진원ㆍ김지혜ㆍ손정환ㆍ최인혜 의원 찬성)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은 윤한섭 의원님과 최웅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한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웅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산사태취약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구하고자 함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서 제8조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 있는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안제12조에서는 위원장이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서 생산성 복지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김지혜 의원ㆍ최웅수 의장 공동발의)(김진원 의원 찬성)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김지혜 의원님과 최웅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웅수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시민들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헌혈활동장려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장려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헌혈장소 설치지원 및 홍보와 정보제공, 헌혈의 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최웅수 의장ㆍ김미정ㆍ김지혜ㆍ윤한섭ㆍ최인혜ㆍ손정환 의원 찬성) 8.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원 의원ㆍ최웅수 의장 공동발의)(김미정ㆍ김지혜ㆍ윤한섭ㆍ최인혜ㆍ손정환 의원 찬성)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조례안 중 오산시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은 본 위원장이,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본 위원장과 최웅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공동전기료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4조에는 지원비용의 청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내 기초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노인급식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시기를,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운영자모집 및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자원봉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노인급식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윤한섭ㆍ김진원ㆍ손정환 의원 찬성) 10.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윤한섭ㆍ김진원ㆍ손정환 의원 찬성)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인혜 의원님 몸이 불편한 관계로 앉으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동물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시설의 설치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계량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재정지원과 시범사업의 발굴 및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물의 재이용 시 하수도 및 수도요금을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는 동물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징수에 관한 사항과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동물분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원발의안) 참조
진원

김진원위원장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부의안건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63호인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원모방(주)와 (주)효성에서 시행한 양산 제1구역 지구단위계획 내 토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청호지구 단지 내 법정동이 걸쳐 있으므로 지번설정 혼란과 토지관련 행정업무 처리에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어 지적정리의 혼란을 예방키 위하여 행정구역의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세교동 일부 13필지 526평방미터를 도로선을 경계로 해서 양산동으로 편입하고, 양산동 일부 32필지 5,482평방미터를 도로선을 경계로 해서 세교동으로 편입하며, 고현동 일부 1필지 4평방미터를 도로선을 경계로 청호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364호인 오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2조에서 규정한 오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오산시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명시하였고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8조에서 규정하였으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안 제13조와 14조에 명시하였고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제18조에 규정하였으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기능을 안 제24조에 명시하였고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사무분장을 안 제25조에 정하였으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및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안 제26조와 제27조에서 각각 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배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택 복지교육국장이 금일 병원 진료차 불참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제안설명은 복지교육국 주무과장인 최종식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6-365호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및 제4조와 제12조 제2항의 1호ㆍ2호, 제13조의 개정사항은 조례 표현상 일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자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제1항은 현재의 표현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의 주체가 고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고인의 연고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1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갈곶동 공동묘지와 세교2지구에는 벌음동ㆍ탑동 공동묘지가 개장 완료되어 공동묘지 현황에서 2개소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칙 제2조의 삭제입니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쉼터공원 개관이후 사망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오산시민 중 원거리 묘지 또는 타 납골당에 있는 유골을 가까운 지역으로 모실 수 없다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개관이전의 사망자에 대해서도 쉼터공원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이 쉼터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최종식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제6-366호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 의한 지역축제 지원 투명성 요구에 따라서 지원 및 평가를 명확히 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지역축제를 경제력 있는 대표축제로 육성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골자에서 안 제1조에 제정목적,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 축제 범위로 정례적ㆍ주기적 개최로 경제력 있고 오산시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지역축제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15조까지 효율적인 축제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추진단을 운영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와 유ㆍ무형 재원 지원 및 피드백을 통한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월에 개최되는 제4회 독산성 문화제와 10월의 뷰티 축제 등 오산시 대표브랜드 축제 육성과 축제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이 조례를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참조
진원

김진원위원장

서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4월 15일 김미정, 김진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8건과 지난 4월 1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총 1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9건과 개정조례안 3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디자인에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을 보완하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과 가이드라인의 수립, 디자인업무의 협의 등 기존의 권고적 성격의 조례규정을 강화하여 공공디자인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산림보호법의 일부개정으로 산사태의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고, 같은 법 제45조의 9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헌혈장려 지원사업계획 수립,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내 임대아파트내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들의 공동전기료를 예산범위 내 지원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복지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장소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직접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등의 사업은 현행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에 근거를 하여 노인급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종합운동장 등에 대한 빗물 재이용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물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을 새로운 수자원으로 인식시키고, 빗물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의 『오산시 동물보호조례안』입니다.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구조 및 보호, 출입과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관리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의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산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과 청호동 임대아파트 단지가 법정동이 양분되어 있어 지번부여 및 행정업무에 혼선이 있음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의 『오산시 지적조사위원회 및 경계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한 “오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오산시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쪽의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개관이전에 돌아가신 연고자를 타 봉안시설에서 옮겨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속적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개전이전 사망자의 쉼터공원의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의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축제에 대하여 엄정한 평가와 심의를 통하여 축제남발과 행사성 위주의 축제를 지양하기 위한 심의기능의 축제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우리시 대표 축제에 대해서는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4조에서 추진단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는 수당과 여비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진원

김진원위원장

심기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부서장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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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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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먼저 제6조를 봐 주시죠. 6조에 보면 축제추진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단이 심의기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제활동에 주최가 되는 겁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단은 먼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하고는 다릅니다. 다만, 축제에 대해서 심의 평가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의기능으로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심의.

윤한섭위원

그러면 명칭 자체도 추진단이라는 것보다도 축제추진위원회라고 보는 게 어때요. 명칭을, 추진단이라니까 이 축제에 주최가 되어버리는 거에요. 행사에, 심의기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회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것 좀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축조심의 때 위원들이 논의를 하겠지만 그리고 15조에 시민축제참여단을 추진단 산하에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런데 추진단이라는 것은 시장이 별도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도 조례에 보게 되면 도지사가 축제추진단을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추진단을 따로 이하로 둔다는 것은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축제참여단은 추진단 산하에 두는 건 맞는데요. 거기서 하는 기능이 3개 분과로 나눠서 기획, 홍보, 평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축제참여단의 업무를 지원한다할까요. 보조한다고 할까요. 그런 기능입니다. 참여단이.

윤한섭위원

심의축제참여단을 시장별도 산하에 해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도의 조례를 보면, 도 조례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윤한섭위원

별도로 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있거든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윤한섭위원

검토해 보시고, 14조에도 보면 오산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명칭이 엄연히 위원회로 되어있는데 위원회 심의변상조례로, 그러면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이요가 없잖아요. 수당과 여비 이외에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대로 수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리고 15조의 2항에 보게 되면 시민참여단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분과를 둘 수 있으며 축제에 관한 기획 홍보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시민축제참여단에서 기획 같은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기획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요. 기획부분을 시민참여단에서 관심 있게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그런다는 기능입니다.

윤한섭위원

여기 보게 되면 기획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참여단에서 기획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여기서 그럴 바에야 이 기획을 삭제를 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일원화 시키는 게 어떨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도 참여단 운영을 했었는데요. 참여단이 기획할 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기획한 부분을 관심 있게 모니터링하고 그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여단이 기획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한섭위원

참여는 분명히 안하는 겁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윤한섭위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기획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한섭위원

홍보, 기획 같은 것은 분명히 명시해 주어야 되요. 엄연히 문화재단에서 홍보까지 다 하는데 홍보까지 넣었으니까 홍보까지, 업무까지 해서 참여단에서 하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명시해 주면 좋겠어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민참여단에서 기획 부분은 아니시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문화재단을 통해서 축제가 독산성 문화재하고 뷰티축제가 재단에서 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두 축제도 여기에 지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조례가 시행되면 해야지요.

김미정위원

재단과 조례추진단과의 관계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 평가도 있는데 추진단에 심의를 거쳐서 개최한 축제에 결과보고서와 이거를 다 제출을 여기에 해야 되요. 그러면 재단의 역할이 축제를 기획하고 홍보하고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추진단의 역할과 이 추진단이 상위기관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문화재단이 그 밑에 산하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계설정을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끝이에요? 그거에 대한 고민은 안하신 건가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고민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심의하고 검토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단의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축제계획에 대한 심의도 하고요. 축제 끝난 후에는 그 축제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그런 기능을 담았습니다.

김미정위원

추진단이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육성발전 연구 및 지원 항목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추진단의 일로 넣어버렸고 그러면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심의할 때 한번 반짝 있는 위원회하고는 또 달라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재단은 뭐하라고 해 놨나요? 재단이 해야 될 일을 이 안에 넣어 놓으신 거잖아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도 이런 축제에 대한 방향이나 육성발전에 대한 것은 항상 연구를 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부분과 축제추진단에서는 그런 부분도 위원회 할 때 심의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도 그 위원들이 구성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같은 축제 건에 대해서 하면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저희들끼리 심의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이 예전에 축제추진위원회랑 지금의 축제추진단이 정확히 뭐가 다른 거지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의 운영 주최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문화재단이 있으면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상항은 이번 조례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축제육성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하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먼저는 축제에 관한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었는데 이 조례안은 그런 사항은 빼고요. 지원근거하고 평가, 심의평가 기능을 담은 사항이고, 내용이 다릅니다.

최인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이 윤한섭 위원님과 김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면이 있기는 한데, 축제추진단이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이건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축제추진위원회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 조례 항을 정해 오신 것을 보면요. 왜냐하면 64페이지 보면 위원회 임기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는 단원의 임기를 해야지요. 축제추진단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위원장은 단장이라고 명시하셨어요. 그러면 단장이라고 했으면 그 밑에는 단원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에요. 축제추진단이라고 쓰시고 싶으면 ‘오산시민극단’할 때 그 단장처럼 하시던지 그러니까 이 이름부터 애매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추진단은 오산문화재단과는 다른 거지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64페이지에 4항에 보면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는 데 간사는 또 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으로 넣으셨어요. 그러니 올바른 평가가 되겠어요? 업무차원이 다른데,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추진단에, 65페이지 5호에 그밖에 축제추진 주관단체 임원과 중간부분에, 밑에 보면 추진단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추진단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이해당사자 그랬으면서 또 위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면 시민축제참여단을 추진단 산하에 두신다고 하셨어요. 추진단 산하에 두신다고 했는데 추진단이 아까 평가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여단이 평가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고 기획홍보는 안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구는 어떻게 수정해야 맞느냐하면 ‘기획홍보에 대한 평가 및’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졸속이라고 느껴집니다. 첫 번째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김미정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문화재단과 추진단의 관계, 업무분장이 옥상옥을 만드는 거라고 보여져요. 조금 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건 이따가 우리가 축조심의할 때 위원들이 수정발의할 내용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과장께서 조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진원

김진원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추진단이라고 계속 그러면서 단장과 부단장 이렇게 해 놓고 또 위원이라고 했는데 위원을 무대연출 축제기획전문가 이런 사람 중에서 위촉임명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문화재단 우리가 돈 들여서 뽑은 것도 역시 이런 전문가를 뽑은 거지요. 이런 거 하라고 뽑은 거에요. 그리고 본 의원이 작년에 이 지역축제 지원조례안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견제하려고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전문위원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전문가라고 다 뽑아놓은 문화재단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교수니 누구니 해 가지고 이 위원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들의 권위에 대한 침해가 아니겠느냐, 좀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면?’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부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출 안 한 거지요. 이것 잘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면 과연 이게 축제에 대한 규정적인 측면부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산성문화제, 뷰티코스메틱, 펙스포 이거 이외에 지역, 시에서 지원되는 시민이 다수가 어울리는 어울림마당 하는 잔치들이 꽤 있잖아요. 동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사회단체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크게는 마라톤대회도 축제에 대한 범위에 들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러니까 그 축제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과연 그게 어떤 것이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 아울러서 아까 옥상옥 얘기도 나왔지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문화재단 설립하면서 설립의 목적 그리고 저희가 기구를 만들면서 거기에 축제에 대한 기획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 여기 조례안에 축제추진 방향과 설정이라는 것들이 어차피 축제기획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과의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 또 세 번째는 가장 좋은 시민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수영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평가에 있어서 과연 이게 객관적인 피드백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예를 들자면 평가를 했는데 이 축제가 맞지 않다하면 그게 폐지가 되거나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담보 부분이 과연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라는 위원장의 생각이 있습니다. 축제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평가심의 절차가 피드백을 통해서 내실 있는 축제를 하겠다는 집행부의 고민은 인정을 하는데 그 고민의 흔적들이 덜 담은 느낌이 있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번 축조심의 때 저희들이 내실 있게 여실히 검토하겠지만 그 이전에도 집행부에서 의지표명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한분 한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축조심의를 14시에, 식사하시고요. 또 우리 집행부 문화체육과장님 하실 얘기가 있으면 국장님이나 좀 얘기를 듣는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축조심의를 14시에 제2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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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