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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본회의2006-07-24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래

조윤래의사팀장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먼저 제1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재호 의원님 등 서른두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18일 성남시의회공고 제7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37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정종삼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남용삼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창근 의원님과 정용한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의장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6년 7월 24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6년 7월 24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재호의원 등 18인 발의) 3.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 내역 및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10시 17분

다음은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본회의 속개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정종삼의원 등 9인 제안)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양지·복정·태평4동 출신 정종삼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및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 규정에 의거 제5대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4대까지는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 운영해 오던 것을 제5대 의회에서는 심사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2년간 상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구성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기간은 선임된 후 전반기가 끝나는 2008년 6월 30일로 하였으며, 위원의 수는 12명으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9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원안 가결되어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자료 수집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예산결산 심사의 기능이 강화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끝에 실음-참조3

이수영의장

정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는 열두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 속개 시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남용삼의원 등 9인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수진1·2동 출신 남용삼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50조 2항,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7조 4항 및 5항,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제5대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성남시의회의 윤리 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의 구성 목적과 구성 인원은 관련조례 및 규칙에 정한 바 구성인원은 12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한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참조4

이수영의장

남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열두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 속개 시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래

조윤래의사팀장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회의를 개의하여 윤창근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위원회 의석배치의 건을 의결하셨으며, 금일 10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는 금일 12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는 고희영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는 유근주 의원님, 사회복지위원회는 정종삼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는 김재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각 위원회 별로 의석배치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의장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먼저 지난번 위원장 선거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인은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경륜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의정 운영에 반영하고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재호 의원 등 1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5·31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정당 추천을 받은 의원들이 제5대 의회에 등원함으로써 기초의회의 정당책임정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과 교섭단체 대표의 역할을 조례에 포함하여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함께 처리함으로써 당초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의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신설하여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과 교섭단체 구성인원을 9인으로 하였으며, 제4조에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고, 제7조 중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하고, 제7조의2와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예결특위 및 윤리특위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토록 하였으며, 제9조에 위원의 선임과 개선사항을 개정하여 교섭단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등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수영의장

최성은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태평4동과 산성, 양지, 복정동 의원 최성은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2조 교섭단체 구성의 제1항 ‘의회에 9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9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에 대한 내용에서 ‘9인’을 ‘4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인원을 의원 총수 서른여섯 명에서 아홉 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4인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119명 중에 8.4%인 10석 이상,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 299명의 6.7%인 20석 이상과도 큰 차이가 납니다. 민주주의 근본정신에 맞게 성남시의회 내에서 모든 주민들의 민의를 빠짐없이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올바르게 실현하려면 소수의 의견도 보장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공천 선거 이후 최초로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안을 논의함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 그리고 신중한 판단을 호소드리고자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최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먼저 최성은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열두 분의 위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한 사항입니다. 심의과정에서 한성심 위원이 수정 제의한 ‘10인’을 ‘9인’으로, 김현경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한 ‘10인’을 ‘2인’으로, 윤창근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10인’을 ‘4인’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 표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김현경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10인’을 ‘2인’으로 하자는 안은 철회하여 한성심 위원 안과 윤창근 위원 안인 두 개 안으로 표결한 결과 한성심 위원이 수정 제의한 ‘10인’을 ‘9인’으로 하자는 안이 일곱 분의 찬성과 다섯 분의 반대로 수정 가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윤창근 위원께서 수정 발의하신 ‘10인’을 ‘4인’으로 하자는 안은 표결결과 부결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인 만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수영의장

이형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심도 있게 한 결과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성은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표결까지 간 결과입니다. 최성은 의원님의 깊으신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가능하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양해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를 먼저 최 의원님한테 묻습니다. (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운영상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의장

최성은 의원께서 동의를 안 하심으로 최성은 의원님이 낸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

김현경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수영의장

이재호 의원님의 5분간 정회 동의를 받아들여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전자투표기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냥 편안하게 제안을 할까 합니다. 거수로 할 것이냐, 기립으로 할 것이냐, 전자투표를 할 것이냐를 묻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거수로 합시다.

이수영의장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방법도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부분을 시간을 끌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다 양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성은 의원께서 동의안을 내신 그 부분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그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수영의장

교섭단체 인원수를 상임위원회에서의 안 ‘9인’과 최성은 의원이 새로 수정안을 내신 ‘4인’인데, 최성은 의원께서 수정안 낸 ‘4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다음은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에 최성은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열세 분이 찬성을 하셨고, 반대하신 분이 스물한 분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2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등 주요현안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등 주요현안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고자 팀 신설과 함께 정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관근 의원, 안계일 의원, 이순복 의원, 김시중 의원, 남상욱 의원, 정용한 의원, 이형만 의원, 정채진 의원, 최만식 의원, 최성은 의원, 황영승 의원, 박문석 의원 등 열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천된 열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관근 의원, 안계일 의원, 이순복 의원, 김시중 의원, 남상욱 의원, 정용한 의원, 이형만 의원, 정채진 의원, 최만식 의원, 최성은 의원, 황영승 의원, 박문석 의원 등 열두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남용삼 의원, 고희영 의원, 문길만 의원, 이영희 의원, 남상욱 의원, 정종삼 의원, 한성심 의원, 박영애 의원, 윤광열 의원, 최성은 의원, 김재노 의원, 강한구 의원 등 열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천된 열두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남용삼 의원, 고희영 의원, 문길만 의원, 이영희 의원, 남상욱 의원, 정종삼 의원, 한성심 의원, 박영애 의원, 윤광열 의원, 최성은 의원, 김재노 의원, 강한구 의원 등 열두 분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께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근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오늘 의회가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이 임시회를 연기하든지 아니면 다시 임시회를 열어 주십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윤창근 의원입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브리핑룸이 폐쇄된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그 얘기를 듣고자 했으나 휴가 중이었고, 또한 그 담당 부서가 현재 부시장님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브리핑룸이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의 시정을 홍보하고, 또 우리 의회의 언론을 홍보하고 했던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브리핑룸이 폐쇄됐는지에 대해서 우선 담당자에게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청사 내에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CCTV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민원인의 인권을 유린한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관련되는 얘기로서 이 문제가 지금 여기서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진행되어서 브리핑룸도 없어지고 CCTV도 설치되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임시회를 연장해서라도 왜 브리핑룸을 폐쇄했으며, 또 CCTV를 설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담당 소관의 얘기를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고견을 듣는 의미로 이 임시회를 하루라도 회기를 연장해주실 것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회의 소집을 하는 부분이 발생되면, 다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할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서 논의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사항이고, 신상발언은 신상발언으로 끝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일 제137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안건처리의 경험을 토대로 늘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령과 제도개선 등을 위한 생산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의의 의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이수영출석의원

박권종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이상호 이재호 정용한 정종삼 최만식 최성은 고희영 김시중 김유석 김재노 유근주 지관근 한성심 황영승 김대진 김해숙 남상욱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윤광열 이영희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최윤길 홍석환 강한구 김현경 이순복 정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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