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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9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4-29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최인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최인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손정환 위원으로부터 최인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인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인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혜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인혜, 위원장직무대행 윤한섭과 사회교대)

최인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지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지혜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부위원장

김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4일간으로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기획감사관으로 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21만 오산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최인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6-368호 2013년도 제1회 및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4월1일자로 우리시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부서의 신설, 부서별 정원의 변경 등에 따른 필수 경제 조정 및 반영, 오산 세교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신장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예산편성, 보통교부세 증액분과 국도비 확정 내시분 반영 등, 2013년도 당초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3869억원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16억9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2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3869억원으로 당초예산 규모인 3270억원보다 598억76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증가분 599억3백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감소분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209억6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2.93%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79억6400만원이 증가된 704억7300만원입니다. 16쪽, 지방교부세는 498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3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대비 30억원이 증가된 237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115억5300만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926억6700만원입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 3,209억6300만원 중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97억3백만원이 증가한 356억1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7억7400만원이 증가한 82억4천만원으로, 교육분야는 16억6700만원이 증가한 119억6900만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는 29억9100만원이 증가한 190억21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323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사회복지분야는 301억8천만원이 증가된 1200억9백만원, 보건분야 74억2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1억26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200만원이 증가된 14억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수송 및 교통분야에 78억3400만원이 증가한 331억65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은 53억6 300만원, 예비비로 35억2100만원, 기타에 5500만원 증가한 38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 3,209억6300만원 중 공보관은 36.83%가 증가한 17억3600만원, 기획감사관은 6.28%가 증가한 171억1200만원, 자치행정국은 22.12%가 증가한 606억8600만원으로 복지교육국은 32.31%가 증가한 1,301억9900만원이며, 경제문화국은 9.65%가 증가한 189억3300만원이고 36쪽에 도시정책국은 30.86%가 증가한 401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2.56%가 증가한 75억7600만원이며, 환경사업소는 11.84%인 40억3900만원이 증가한 381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중앙도서관은 4.14%인 9600만원이 증가한 24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개 동 주민센터는 23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209억6300만원 중 인건비는 2억4200만원이 증가된 전체예산 중 10.8%인 34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6.96%인 223억3천만원으로, 47쪽의 경상이전은 52.07%인 1,671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중간 부분에 자본지출은 25.18%인 808억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0쪽 예비비 및 기타는 1.28%인 41억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부터 60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세출총액은 397억94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70억54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7억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부터 8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세입ㆍ세출외 현금 발생 이자 9억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 계상된 269억원은 세교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178억원과 세교2지구 공유재산 매각대금 54억원 그리고 2012년 재정보전금 정산액 25억원 및 보통교부세 정산액 12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72쪽에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변경 내시에 의해 당초예산 대비 170억원이 증액된 4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3억5700만원이 증액된 1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이 오산천 교량 및 공원정비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 각 10억원씩 총 30억원이 증액내시 되어 총 2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쪽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115억4200만원이 증가한 91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대비 72억5200만원이 증가된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74쪽 사회복지과 소관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1억3100만원이 증가한 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가정양육수당에 25억8200만원이 증가한 67억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국비 지원에 27억3200만원이 증가한 149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으로 기금은 오산세교종합복지관내 수영장 조성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3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13억8천만원이 증가된 17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시․도비 보조금은 42억9천만원이 증가된 335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오산세교종합복지관내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5억원과 78쪽 중간 가족여성과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억66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2억9100만원이 각각 증액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2012년 재난관리평가 우수 시ㆍ군 재정인센티브 지원액 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승인 후 변경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금암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2014년 반영예정인 32억3백만원 중 20억9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318쪽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의 총사업비를 당초예산 294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296억으로 하였습니다. 319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개선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78억에서 76억5천으로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4년 계획액 29억원 중 이번 추경에 2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에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를 당초 45억4천2백만원에서 1억6천9백만원을 증액한 47억1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321쪽 신장동사무소 신축․이전사업에 총사업비 98억3천4백만원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추경에 70억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 장애인, 보훈, 어린이집, 수영장을 아우르는 복합시설로 총사업비 338억6천2백만원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22쪽의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우리시가 2020년 도시개발 지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5억2천만원이 신규 추가되었으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은 물론 오산시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 2013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변동사항이 없기에 서면보고 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지출은 하수도 사업수익이 142억6726만원이며 하수도 사업비용은 152억5113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수입은 35억7920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은 176억9533만원으로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부족한 금액 141억1613만원은 전년도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5조 계속비부터 제7조 지방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9억89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제9조 예산전용금지과목부터 제13조의 회전기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기에 서면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29억4646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증액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업비용 3억5481만원과 자본적지출 8억3320만원으로서 총 11억880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예산으로는 사업비용인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조사용역 3억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예산 대비 부족분 8억4481만원에 대해서는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사업비용은 1161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116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사업예산인 33페이지까지 자본예산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최인혜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4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3%인 598억7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280억2백만원, 보통교부세 170억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173억5천7백만원, 재정보전금 30억원, 국도비보조금 115억4천2백만원 등 총 599억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 중 4천8백만원을 감액하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 1천만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기금수입 1천1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2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오산세교종합복지관건립, 신장동사무소 이전신축, 금암도서관건립비용 증액,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개선사업 등 시 주요 현안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오산천 교량 및 공원정비, 갈곶 시도1호선 확포장공사 등에 내시된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포함하여 총 599억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4800만원을 감액하고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비비와 일반회계전입금을 합하여 매수청구된 대지의 보상비용을 지급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교 2, 3동 경로당의 화장실 남녀 구분공사에 1천1백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정비공사에서 3억4천3백만원 증액,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프로세스제어반 설치공사비용 4억9천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서 전반적으로 현안사업과 국도비 내시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최인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인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9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381억2804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2575만1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99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17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히다카시 축구교류 및 곡부시 미술교류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으며 외빈초청여비에서 86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유엔초전기념관 개관식 행사에 6.25참전 미군들 초청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순천 정원박람회 지자체의 날 운영에 따른 오산문화공연단 파견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제화여비에 국외공무여행에 필요한 경비 부족액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보시면 상단에 사무관리에 보시면 피복비에 청원경찰이 자치행정과 5명이 증원, 신규 이동 배치함으로써 부족한 금액 2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발간실에 있는 인쇄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당직실에 필요한 TV 15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회단체 육성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자율방범순찰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통장단 연수에 5600만원, 우수자치센터 견학에 필요한 자치원 연수에 28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 지원 국비사업으로서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무원인재 육성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6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교육시상과 공인노무사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도지사 공무원 체육대회, 경기도 청경 체육대회 지원 경비로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내자매도시 공무원 동호회 초청경기에 3백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상단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동호회 지원에 필요한 경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직원 복지사업에서 포상금에 미취학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에 1억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래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직장내 보육시설 지원에 필요한 경비 741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시면 사기진작에서 국제화여비에 30년 이상 장기 재직공무원 해외시찰에 부족한 경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해당공무원이 8명에서 13명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경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105쪽에 세무과 소관의 1회 추가경정 예산액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4억9608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291만2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징수과 분과에 따라서 111만원을 감액하였고, 밑에 보시면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징수과 분과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서 19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시면 출연금에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부족한 경비 38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06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징수과 분과에 따라 161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징수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억8201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1712만1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사업에서 단위사업 변경에 따라서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정리시스템 운영에서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체납액 일소화 추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5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의 상단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체납업무 추진에 필요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보시면 효율적인 자금관리에서 세외수입관리에서 50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간에 보시면 강력체납 징수활동 전개에서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관리에서 인건비로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필요한 경비 1630만8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82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11쪽 상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80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고액체납자 징수활동요원 출장비로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필요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체납번호판 영치 차량구입 대체차량비로서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필요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2446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제작과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4016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발송에 필요한 경비 1억72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로서 징수과가 분리됨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334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13쪽 상단에 보시면 기본경비로서 징수과 분과에 따라서 기본경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2558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68억6673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4억3804만2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증가내역을 설명 드리면 117쪽 중간에 시청사 유지관리에서 시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서 총 3억2163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으며 다음 118쪽 자산취득비에서 24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에 동 청사유지관리 신장동사무소 이전 신축에 따른 필요한 경비 70억214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에 15억6466만2천원, 설계용역비가 2억5천, 건축비가 49억, 다음 119쪽 감리비에서 감리비가 3억, 시설부대비가 675만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보시면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운영에서 시민이 편안한 공공시설 건립에서 금암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경비를 20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억2545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805만9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을 설명 드리면 123쪽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화되어서 교체 2대에 필요한 경비 37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중간에 보시면 도로명주소사업추진 및 홍보에서 동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586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서 필요한 사무관리비에서 공익토지분을 우편발송대금 19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에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799만8천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3단 도어 캐비넷 등에 필요한 경비 도비 46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0억8802만원으로서 기정액보다 8억8598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을 설명 드리면 129쪽 중간에 업무용 컴퓨터구입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에 필요한 경비 1억33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화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MS오피스 구입 정품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 54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시면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교체에 필요한 전산실 무정전 전원공급자체공급교체에 필요한 경비 6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130쪽 상단에 교육용 소프트웨어구입에 정보교육장 교육용 소프트웨어구입비 1085만7천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로서 시설비에 항공영상제작에 6천만원, 도로시설물 DB구축에 22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지리정보시스템 매입비 서버구입과 지리정보시스템 DB서버구입에 2003년도에 도입한 시스템으로서 잦은 장애발생으로 교체에 필요한 경비 2억6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상단에 보시면 홈페이지 구축강화에서 연구개발비에 소통하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필요한 경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업무용 전화기 구입에 인터넷전화기 구입에 필요한 경비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네트워크 고속화사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네트워크 정품 제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경비 1억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에 과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일정상 금일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소관 13개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ㆍ답변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봐주시지요. 민간국외여비에서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일본 히다카시 교류하고 중국 곡부시 미술교류 한다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히다카시가 1400만원이고요. 중국 곡부시가 300만원해서 1700만원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1400만원이라면 소년축구단 교류지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성호초등학교 11월에 가는데 20명이

윤한섭위원

시기가 언제쯤으로 되어있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11월입니다.

윤한섭위원

11월이면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은 지금 한일관계가 굉장히 악화일로에 있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작년에도 취소를 시켰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원만해질 것 같아서

윤한섭위원

원만해 질것 같은 게 아니라 일본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힘들다고 보는데 지금 국교가 단절되다시피 하는데 민간차원에서, 지자체에서 교류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지만 자매도시고

윤한섭위원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는데 자매도시가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세심히 상황을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정부지침이 그런데 지자체에서 교류라고 해서 왕래를 하고 그럽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 개선이 안되면 우리 축구교류단은 파견을 안 할 겁니다. 일단 예산확보를 해놓고 계획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5월초도 안 되었는데 6개월정도 기간이 있으니까요. 관계개선이 안 되면 자치단체에서도 교류가 안 되지요.

윤한섭위원

당연히 안 되면 당연히 갈 수 없는 거지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자매도시도 고려해 봐야 되요. 일본은 그냥 2, 3년 한 번씩 걸러 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있는데요. 자율방범순찰 운영,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지원을 하다가 자체 내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2010년까지 지원했었습니다.

김미정위원

해결이 됐나요? 문제가?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순찰연합대하고 민간기동순찰연합대 이원화가 되었다가 민간기동순찰연합대는 지금 와해가 돼 있고 거의 자율방범순찰연합대로 거의 합쳐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로 하고, 각자 행사 때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미정위원

문제점들이 해소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에서 금액을 좀 더 많이 올렸거든요. 어려운 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동별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을 텐데 왜 똑같이 나누셨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1년에는 한 800만원 지원을 했고요. 작년에는 예산상 어려워서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 600만원 예산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 문화강좌 수강생들 운영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표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부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등해야 맞는데

김미정위원

그거는 제가 아는데요. 제가 질문할 의도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차등을 왜 안 했냐고

김미정위원

동별로 규모가 좀 달라서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규모는 다른데 잘 되는 대원동 같은 데는 오히려 수강료가 잘 걷혀서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초평동이나 남촌동 같은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비만 지원해 주면, 동장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건데 한 1천만원 정도

김미정위원

그러면 그 교육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할 텐데 똑같이 산출근거를 그렇게 내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1천만원 정도만 지원해주면 지장이 없겠다 해서 추경에 4백만씩 한 겁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최소 필수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지요?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신 건 없네요.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우편발송요금인데요. 이미 설명을 들어서 타 과에 징수, 우편요금들은 삭감을 하고 이곳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어서 금액이 증설되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설명을 통해서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타 과에 삭감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고 유난히 여기에 금액이 너무 많이 산정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안

홍성안징수과장

저희 세외수입은 도시과라든가 민원토지과, 환경과, 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교통과하고 환경과 쪽이 많습니다, 세외수입요금이,

김미정위원

교통과는 특별회계인가요?
성안

홍성안징수과장

예, 그런데 교통과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번에는 감액을 못했고 다음 2차 추경에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게 인건비라든가 차량 대체구입비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감액을 못시켰고 2차 추경에 감액시키기로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시자고요. 홈페이지 구축 강화, 131페이지 얘기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 민선 4기 들어서도 그 당시에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여러 가지 독립홈페이지,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살림방이라든가 무한돌봄센터도 독립홈페이지를 만들었고, 또 그 외에도 메인화면도 노출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개선을 했었고, 구조도 변경을 했었고. 그 당시에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SNS를 신설하면서 주민소리를 잘 듣겠다라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 강화전략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굳이 1억을 들여서 그때 강화하지 못하고, 그때가 SNS가 없었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들은 소셜미디어와 연계될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 왜 이게 뒤늦지요? 그때 같이 연계해서 그때 왜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제가 2010년도에 개편을 해서 제작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유지비만 가지고 메인화면의 창을 바꿔가면서 약간 보완성이 있는 내용만 정비를 해서 운영했던 거고요. 지금 타 시ㆍ군을 보면 거의 1년에 한 번씩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새롭게 오산시나 각 자시를 새롭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갖은 콘텐츠 보강이나 편리성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시민들이 시대에 맞도록 콘텐츠 위주의 사업으로 변경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오산시의 모든 활동사항을 시민들이 보기 쉽도록 재편성해서 오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에는 1억5천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1억으로 수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다 얘기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님?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당초에 제가 지난 12월달에 2013년도에 후순위사업 목록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후순위사업목록을 달라 해서 제가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행정과에 2가지 사항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견학이라든가 통장단 연수에 대한 거는 후순위사업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후순위사업목록에 없어요. 첫 번째 그게 저는 의아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기존에 2013년도에 본예산 책정할 때는 이 사업은 아예 없었다는 얘기에요.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제 말씀부터 들으시고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일단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만 갖고는 저희가 예산 추계가 굉장히, 어떤 게 명확한지를 가늠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2010년도부터 민선 4기 들어와서 홈페이지 새롭게 구축한 비용이든 아니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이든 같이 갖고 오시고요. 같이 제출해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그리고 이 1억에 대한 추계도 어떻게어떻게 사업의 양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1억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서 계수조정 전에까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항상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인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 복지정책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6억1,521만7천원 증가한 304억45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오산세교종합복지관 건립비 171억원과 참전유공자 건립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하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지역내 민관협력 참여 복지로 워크숍 및 복지포럼 사업을 추가함에 따라 1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 지원입니다. 죽미마을 10단지와 운암4단지가 경기도 서로돌봄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오산세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지난 3월 1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168억9,630만원과 감리비 2억 2,3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등 총 171억2,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디네이터 고용을 통한 G-푸드드림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 사기진작을 위해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용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5곳에 저소득층 명절 위로를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국민기초 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300만원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은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337만원 증가한 1억7,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고용을 위해 내시된 국비 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수당은 국가유공자 전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4,314만원이 증가한 3억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안보교육비 지원 1,600만원, 보훈단체 회원 급식보조 인력 지원을 위해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엔 초전기념 전시관 운영은 공공요금, 기념관 등록 가입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3,39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념관내 매점설치를 위해 8천만원, 기념관과 참전공원 간 연결 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2천만원, 기념관 내 냉난방기 구입을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6천만원 지원받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부담금 4,85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를 위해 3,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4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7,620만2천원이 증가한 239억8,19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설치수요가 많으나 신축할 수 없는 오산동, 원동지역에 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한 후 경로당 개설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1억7,313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와 146, 14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자체사업으로 6개월만 지원되는 국비사업과 연계하여 연중 지원되도록 시비 3,5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단체의 노인여가 복지증진, 사회봉사활동 참여 등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경로효친자원봉사 등에 민간이전비 9개 사업 총 3,662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보수 및 수선, 기자재 구입 사업은 3월 경로당 민원 전수조사 결과에 의거해서 노후경로당 시설개선비로 2,000만원, 구형 노래방 기기 교체, 기자재 구입 등으로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중간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7~8월 2개월간 폭염 시 취약노인보호 및 무더위 쉼터 운영 등을 위해서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상단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사업은 독거노인 댁내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구조 구급을 위한 게이트웨이․가스․화재 버튼 설치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사관련 업무추진사업은 쉼터공원과 오산신경정신병원간에 토지경계를 위한 휀스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2층에 전용 봉안구역 설치비로 2,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 장애인단체에 금년 5월부터 민간위탁됨에 따라 운영비 900만원, 건물유지비 500만원, 물품구입비 254만원 등 1,6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단체의 문화체험,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체, 복지회, 시각장애인 단체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사업으로 단가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어 225만원을 증액한 1,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중간,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 국비사업으로 대상자가 장애 1급에서 2급까지 확대되어 1억8,757만원 증액한 11억6,5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중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종사자 2명의 인건비를 지역사회 재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조정하고자 589만6천원을 증액한 5,58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추가지원은 시 자체사업으로 제공기관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조사된 와상장애인을 위하여 지원시간을 20시간으로 확대하고자 1,026만원을 증액한 9,9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보조금 내시에 따라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사업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를 위해 1,0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비사업으로 성심동원 간이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8,2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7페이지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세분화해서 각 사업별 부기 및 사업량이 변경되어 1,744만원 증액한 2억7,7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하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40만원 증액된 1,4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인원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3,120만원 증액한 7,0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중간, 아동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관내 아동공동생활가정 3개소 6명의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상단,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로 물고기 잡기 체험행사, 어린이 체험부스 확대 등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해 500만원 증액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드림스타트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드림스타트센터를 구)국제화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집기비품 구입비로 4백만을 편성하였고, 다음 161페이지 상단, 드림스타트마을 아동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보수는 금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을 오산시 전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하여 1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 1,3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아 동안전지도 제작사업은 기존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에서 해당 세부사업 사업목적에 부합한 ‘아동복지 증진 정책사업’으로 변경되어 23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 1472살펴드림 운영을 위한 보조요원 1명 인건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1472살펴드림 전용차량 운영비로 차량유지비 580만원과 차량 홍보시안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72살펴드림 전용차량 구입비 2,925만원과 전용 공구 구입비로 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67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7억8,483만3천원이 증가한 629억8,15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0세~5세 전계층 무상보육실시에 따라 각각 51억6,466만원, 54억6,554만8천원 증액되어 총 106억3,02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1,0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71페이지까지는 다문화 및 한부모 관련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 또는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 교육비로 2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거북이 마라톤 대회는 독산성마라톤 대회와 병행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에 미 편성하였으나 병행 추진하더라도 예산은 별도 수립을 해야 함에 따라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담임수당 및 장기근속 수당은 지급대상자 증가 및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각각 5,880만원 및 1,8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지원단가가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2억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비 100%사업이었으나 올해부터 도비 30% 보조사업으로 부담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4억1,949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둘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은 지급대상 증가에 따라 3억4,680만원 증액한 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구)국제화센터 4층 리모델링 사업 중인 중앙청소년문화의 집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소요경비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183페이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교육협력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6,785만7천원 증가한 119억773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미군장교 영어회화 지원 사업은 지원학교가 3개교에서 6개교로 확대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1,100만원과 183페이지 중단에, 교육경비 지원으로 900만원 증액 편성하여 합계로 총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사업은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없는 초등 5개교를 지원하기 위해 1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에, 시설개선대응지원 사업은 원동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으로 특별교부금 15억 63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요건인 지자체 30% 대응지원 금액으로 6억698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700만원 감액한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만5세에서 만3세~5세로 확대됨에 따라 7억8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에 국제화센터 건축비 하자비용 미지급금은 청구소송 결과 화해 권고에 따라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4859만5천원 감소한 8억540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302페이지 세출의 의료급여사업 공단예탁금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부담금 4,859만 5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및 운영특별회계 설명을 끝으로 복지교육국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의 과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시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확실히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 지원 있지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종식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제가 이걸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돌볼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쓸 것인지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우선 서로돌봄마을은 죽미마을 10단지하고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둘이서 같이 해서 역사교실이라든가 문화탐방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과후 교실 종이접기치료 등 이런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운암4단지하고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 멘토, 그렇지 않으면 체육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같이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보고를 받은 거네요. 제목이 달라서 그랬는데요. 그러면 자매마을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최인혜위원장

왜 만들게 되었어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경기도 선정사업이 되겠는데요. 같이 그러니까 두 군데가 결연사업 비슷하게 해서 아파트라든가 복지관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최인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두 마을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신 건지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이것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저희 시에서도 하고 최종심사는 도에서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14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접수창구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비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에서요. 142페이지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성립전예산이 되겠는데요. 2월하고 3월에 각 동에 두 명씩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 신청ㆍ접수를 받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최인혜위원장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데 예산이 이 정도 들면 이해가 딱 가겠는데,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인건비에요, 그 두 사람. 각 동에 두 사람씩

최인혜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딱 되지요. 접수창고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비라고 하셨잖아요. 사무용품비에 쓸 거라고 보지, 누가 인건비라고 생각을 할까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아, 사무용품비요? 그거는 2명씩 6개동에 들어온 직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에서도 사무용품비로 복사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임차하고 그런 겁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러니까 제목이 명쾌하지 않잖아요. 이해를 돕기에 부족하다 이거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앞에 것은 인건비고요. 지금 사무용품비는 순수사무용품비 맞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순수사무용품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복사기하고 컴퓨터 같은 것들을 임차를 했거든요.

최인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155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있거든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요?

김지혜위원

예.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애입니다.

김지혜위원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전체 건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김지혜위원

인건비에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리고요. 160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요. 이게 원래 사회복지과에 있었나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김지혜위원

이번에는 어디서 해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올해 JC에서 운영합니다.

김지혜위원

JC에서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지혜위원

이번에 조금, 이게 늘은 거지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예,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김지혜위원

왜 늘었습니까?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늘은 거는 금년도에 체험부스를 저희가 물고기잡기하고 체험부스를 3개 이상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잡기 행사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꾸라지를 했었는데 미꾸라지의 특성이 땅으로 파고드는 특성이 있어서 올해는 잡어를 다 놓는 것으로 해서 물고기잡기 비용하고 그 다음에 체험부스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부스를 확대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JC에서 운영하면서 2천만원 가지고 운영했을 때 자부담이 한 8백에서 9백 정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경제가 안 좋아서 회원들이 특별회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주최측의 부담금을 조금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김지혜위원

이번에 JC에서 자부담 얼마나 내는데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한 4백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 하고도요.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아동안전지도 제작 있잖아요. 그것 원래 있었던 사업이지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있었던 사업인데요. 올해 작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교 주변에 별도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이건 예산보다도 제작할 때 누가 제작을 합니까?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위탁을 주어서 그쪽에서 전문가들하고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들어갔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어린이집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그게 처음에 저희가 삭감을 했을 때 메달비용만 해서 이것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내용을 받아보니까 많이 줄기는 했어요.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것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박용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 1,500만원 계상한 중에 2분의 1이 완주 메달값이 되겠습니다. 다만, 행사계획에 진행을 위한 스텝이나 이벤트 음향장비로 200여만원, 그리고 생수, 현수막, 홍보비 등으로 약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용을 더 메달을 줄이는 노력은 했습니다만, 최소한의 기본값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메달을 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꼭 그게 필요한 이유요.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어린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기념메달인데요. 최소한의 가격인데 유아들한테 그런 기념적인 메달이 없으면 그 행사에 영원토록 기념하는 소중한 기회를 상실할 것 같아서 메달은 꼭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거라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가요?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예.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179페이지에 청소년 지도위원 선도보호 캠페인 지원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청소년 지도위원 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김지혜위원

자녀 학자금 지원 말고 그 밑에요. 선도보호 캠페인 지원 있잖아요.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아, 캠페인 지원이요?

김지혜위원

이게 유해환경감사단이랑은 틀린 단체잖아요?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예, 지금 현재 청소년 지도위원이 45명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 위원들이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 생활지도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는데 종전에는 수당제로 약 3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3만원 수당 제하는 것을 폐지하고 실제로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서 활동에 참석한 인원만 활동할 당시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어떻게 보면 유해환경감시단이랑 지금 하는 역할이 비슷한 거잖아요. 유해환경감시단도 성과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유해환경감시단은 현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요원들하고 자율방범 어머니회라든지 자녀안심학교보내기 위원이라든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함께 유해환경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선도보호 지도위원은 이것이 위촉된 여러 활동단체에 우수 사람들을 여러 광범위하게 각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원, 그리고 다른 광범위하게 지역사회단체에 복지를 위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시는 분들을 45명을 위촉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어떤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는데요. 이게 형식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유해환경감시단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지도위원 캠페인도 마찬가지고, 그 성과에 대해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이요. 초등학교 5개교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어수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초등학교 5개교입니다.

김지혜위원

이게 지원 나가는 게 강의수당인가요? 강사들?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하는 겁니다, 계약직.

김지혜위원

강의수당 산출내역을 주십시오.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너무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잘 해주시는 거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실용영어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의원 간담회 때 영어회화 강사를 뽑는데 기준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교사자격증에 영어영문학과를 나오고 이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저는 제 지론이 우리 전 국민이 영어영문학과를 나오고 정교사자격증 있는 사람들에게 영어를 배워서 지금처럼 전 국민이 영어를 못 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기준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해서 기고문에도 썼지만 서류전형을 없애고 정말 잘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을 뽑아보자, 그래서 심사기준도 획기적으로 바꿔서 해보자.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혁신이기 때문에, 우리 여태까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영어회화 교사 뽑으면서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여성회관에 기타강사를 뽑아도 기타를 잘 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얼마큼 가르쳤느냐를 보고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니라 못 치고 못 가르쳐도 고만고만한 모임에서 가르쳤던 사람이 그냥 뽑히는 경우도 꼭 우리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게 혁신이거든요. 우리가 ‘혁신’이라는 이름을 달았으면 정말 영어회화 강사를 뽑는다고 하면 그런 기준으로 뽑으면 어떨까, 뽑아봤으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모르지요. 우리시는 지금 예산만 대주고 있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채용기준이나 그것은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정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고 무슨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예산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영어회화 교사를 뽑는데 또 똑 같은 사람이 뽑혀서 똑같이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복지교육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최인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34억4백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분권교부세 합병에 따라서 시비 1억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청년인턴기업지원사업은 오산상공회의소에서 200명 목표로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과 중복되어서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인건비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옥상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상단에 보시면 13년 전․현직 노조 대표자 체육대회 6백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청소위탁운영에 따른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석면안전검사에 260만원, 중간부분에 보시면 소상공인 경영상담창구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취약계층에 타이머콕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88억8900만원으로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서 독산성진입로 옹벽 보수공사에 5천만원, 외삼미동 고인돌공원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한글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어린이 시낭송 대회에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 내 향토문화연구소를 설치하여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비를 6백만원, 향토문화연구 전문위원 인건비가 1750만원, 예총 운영비가 1200만원, 여류문학회 사업활동비는 여성 백일장대회 및 문학집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버합창단 운영에 7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4월 19일자 오산한국문화원 공모사업에 문화원에서 당첨돼서 7백만원을 감액해도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비를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한국예총 오산지회 사업활동비 6개 지부에 대해서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오산문화재단 운영에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에 무선마이크 교체와 소공연장 조명시스템 교체에 따라서 2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경기도 문화예술제 참가지원은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예술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꿈나무 선수 육성에서 2012년도 해체된 오산정보고등학교 운동부를 재창단함에 따라서 동․하계훈련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오산시체육ㆍ생활체육회 운영비인데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체육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를 3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10회 오산 독산성 하프마라톤 대회가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오산시장기 전국유소년 수영대회에 3천만원, 전국 풀뿌리청소년축구리그 참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18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운영비를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별 체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신장동하고 세마동은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금번 초평동 체육대회 신규 개최 건에 따라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서 탁구 및 22개 종목 출전지원에 종전에 21개 종목에서 23개 종목으로 2개 종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서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게 교통보조금 지급이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축구교실 운영입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엘리트팀 2팀을 운영함에 따라서 지도자 인건비에 2천만원, 생활체육 주부교실 운영은 기존에 주부교실에 검도하고 합기도 생활체육을 했었는데 이번에 배드민턴 2개팀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시민회관 체육관 천장재 보강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게이트볼장 유지보수, 이것은 운암2단지와 동부삼한아파트 노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따른 비용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죽미체육공원 화장실 보수입니다. 이것은 야간 이용객이 많은 테니스장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농림공원과 총 예산액은 66억2400만원으로 금번 7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수리계운영경비는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목 변경 및 양수장 노후에 따른 수리비하고 전기비를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농업기반시설유지비는 농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 20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벼 못자리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정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청호지구 토사 용수로에 따른 콘크리트 개수로 설치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11월에 개최되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농촌지도자 연합회 농기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트랙터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는 보조사업으로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농특산물 판촉행사는 추석절과 시민의 날 우리농산물 홍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愛농업체험 교육장 운영입니다. 양산동이 이번에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서 전기료를 21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재료비에서 양산동 추가 운영에 따른 퇴비 또는 휴게시설에 평상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아파트 베란다 정원 가꾸기 사업에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물등록제 시술사업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계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물향기수목원하고 아모레퍼시픽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전에 아모레퍼시픽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과 211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사업입니다. 공덕빌라 등 8개의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조경수 등 구입인데 공한지 등에 조경수 구입대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충전식 등짐펌프 구입과 군부대 산불진화장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자체 산불감시원 고용에 따른 비용을 1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내 등산로 5개소에 산불감시원을 대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서 원동 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는 한주아파트 뒷산 약 16,390평방미터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로 9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에서 초화류 구입은 기존 식재지 21개소에 계절별로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만7천원 , 하단에 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복구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설비로 노후경로당 개선사업비입니다. 세교 2동하고 3동에 경로당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예비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숫자 착오 설명에 대한 자구정정」

최인혜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제문화국의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청소위탁용역이 있어요. 청소 위탁 운영. 이것을 기존에 운영비에 넣어서 다 지급했던 사안 같아요. 그렇죠?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청소 위탁 운영?

김미정위원

예.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1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기정액이 없이 2,000만원 신규로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는 운영비에 청소운영을 한꺼번에 넣어서 같이 넣어줬다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그중에서 청소용역비가 1,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명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1명을 더 계상을 하는 거에 그래서 2,000만원이 추가로 저기 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따로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900만원이 기정액에 설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운영비에 한꺼번에 넣어서 줬다는 거잖아요?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다 포함이 돼 있죠.

김미정위원

이것은 따로 내신 거고? 운영비로 안 하고 민간위탁금 항목을 이렇게 해서 하신 거잖아요?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보시면 기정액

김미정위원

일반운영비에는 들어가는데 기존에 산출근거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다 포함해서 들어간 거죠.

김미정위원

기존에 산출근거에 들어갔으면 기정액이 1,900만원이 왜 표시가 안 됐나요?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그게 3억400만원에 포함이 된 건데 추가로 그 청소부분만 2,000만원을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저랑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최인혜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김미정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넣으려고 하면 기존에 1,900만원도 여기 기정액으로 넣으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소에 관련된 금액이 3천9백이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3천9백 아니에요?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표시를 잘 해주셔야지요. 아니면 이것도 아예 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넣어가지고 2,000만원을 올리시던가.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는 운영비, 똑같은 청소인데 어떤 거는 운영비에 들어가고 어떤 거는 민간위탁에 들어갔으니까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예, 부기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오산시 체육ㆍ생활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내용 보면 장애인체육회 창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장애인체육회가 원래는 있었지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글쎄 그 당시 거는 제가 저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지혜위원

이번에 왜 생기는 거예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도에서 도뿐이 아니라 장애인체육법에도 있고요. 체육진흥법에도 있고, 도에서도 장애인체육과를 내년도까지, 2014년도까지 전체 장애인체육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자료 좀 찾고요.

최인혜위원장

천천히 찾으시고 답변 잘해주세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까지 19개 시ㆍ군이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시ㆍ군은 2014년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들이 오산시 인구가 7,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장애인체육과장은 앞으로 신설이 필요합니다.

김지혜위원

그 전에 있었을 때의 장애인체육 현황이랑 현재랑 그것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ㆍ군중에서 지금 19개가 확정됐다고 하신 거잖아요. 사업완료 된 데는 13군데 있고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사무부국장은 왜 오산시에만 있어요? 다른 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 보니까 경기도에 부국장 자리가 있는 게 오산시밖에 없던데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혜위원

그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체육과장이랑 체육회과장이랑 겸직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가능도 하겠지요. 그런데 도의 정책이 그렇고,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둘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장애인들이 솔직히 장애인복지가 여러 가지로 많이 확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장애인복지 중에서도 체육활동에 많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분야는 별도로 독립해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혜위원

저도 장애인체육과장님이 생기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무부국장이 오산시밖에 없으니까 이분이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 업무를. 아니에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오래 전에 설치된 거라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 드리기가……

김지혜위원

아니죠, 그것 다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자료 요청한 거 파악해서 갖다 주시고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이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자리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그런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일단은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2012년 도1월 26일자로 경기도 표준 조례안 통보내역이 들어온 게 있어요. 장애인 체육시설 중에 장애인체육회 설립 촉진방안 및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표준 조례안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내역에는 2014년도까지 도내 31개 전 시ㆍ군에 설치를 목표를 한다고 했는데,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우리시는 현재 별도로 장애인 체육 이것을 전담하는 기구가 아니라 직 하나 집어넣는 것으로 끝나는 거로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규정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위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게 가능하다고 손치더라도 보면 장애인 체육을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인원 하나에서 인건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장애인체육 일괄적인 해서 체육담당 부서 중에 하나 장애인체육담당만 하나 만들어놓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기존에 되어 있는데 하고 안 되어 있는 데를 명확하게 파악해보세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거에 대해서는 조직 보유된 시ㆍ군이 9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홍보가 나오기 전에만.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지금 현재로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신설하려고 나오고 있는데, 인근 화성만 보더라도 보면 벌써 준비 중이고 벌써 인원도 두 명 보유되고 앞으로 계속 증원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사람 하나만 보충만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면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오산시에는 장애인 7천 명이 되고 장애인체육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해요? 장애인체육을 홀대 하는 것 아닙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장애인체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일반생활체육 버금가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체육과장을 신설을 하고 또 부족하다면 더 조직을 더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체육회에서 과 하나 신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한번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특히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저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림공원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림공원과장님은 수고하신 게 없으셔서요.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경제문화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과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김미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오전에 진행하셨던 부분에서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금액을 잘못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309페이지에 이자가 87,000원인데 8천7백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표현을 하신 거니까 원래 나와 있는 금액으로 수정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주지하시고요. 다음부터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숫자표기하고 말씀을 하실 때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속기사들도 굉장히 고치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보고 하시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정책국, 보건소,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서현숙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김석겸 징수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김용일 복지정책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이영애 가족여성과장 박용철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지역경제과장 이호락 문화체육과장 이수영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