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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138회 제본회의2006-09-01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래

조윤래의사팀장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제1차 본회의 개회 이후 동일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였고 8월 25일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열다섯 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8월 25일 오후 2시 25분부터 2시 50분까지 각 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황영승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는 남용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각 위원회별로 의석 배정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의장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최만식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태평 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판교 분양가를 두고 주택공사, 토지공사, 성남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영개발임에도 높은 분양 마진으로 짭짤한 주택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며 시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질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공영개발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판교분양가 상승의 주범으로 오명을 뒤집어 쓸 행위를 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사항은 토지비와 건축비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비와 건축비가 합리적으로 정해지면 분양가는 당연히 합리적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토지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팔거나 건축비를 과다하게 정하면 분양가는 높아지고 결국 판교 분양가의 부담은 우리 성남시민과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28일 주택공사에 연립주택 부지를 매각하면서 대지조성을 하지 않은 원형지를 넘겨주면서도 매각 가격에는 대지조성을 완료한 비용을 추가한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공은 무려 163억원의 대지조성 공사비를 추가로 떠안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분양 예정자들이 평당 100~300만원 정도의 추가 분양가를 떠안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인 성남시가 주공에게 163억원의 땅투기를 한 것입니까? 판교분양가를 낮추기는커녕 시민을 상대로 163억원의 분양가 상승 요인을 만든 장본인이 성남시입니까? 상황이 이러한데도 성남시의 자료에 의하면 분양가격 상승은 고급빌라단지 조성에 의한 원가상승으로 토지가격은 미미한 상승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163억원의 추가 상승비용이 정말 미미한 가격이란 말입니까? 이대엽 시장님은 지난 3월 판교분양가가 높다며 분양가 보이콧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대엽 시장께서는 선거용이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이렇듯 기자회견까지 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선거 앞두고는 선거용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하시더니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무슨 사연이 있어 163억원의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는 토지매매 행위를 하셨습니까? 이대엽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주공을 상대로 대지조성 공사도 하지 않고 대지조성 공사비까지 받아가며 판교 분양자에게 평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분양가 상승행위를 한 것입니까? 둘째, 시장 선거 때에는 시민을 위해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분양가 상승을 조장하는 행위를 성남시가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코미디 프로에서 “우리는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유행어를 만든 바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께서는 행정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다른 행정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주택공사에는 땅 투기와 다를 바 없는 행위를 하고 시민에게는 분양가 상승 부담을 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5분 발언은 발언으로 사실 그동안에 끝났습니다만 사안별로는 분명히 이 부분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확실하게 알 부분도 있고 또 시민에게 왜곡되게 알려지면 안 되는 사안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만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장민호 도시계획사업단장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장민호 도시계획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최만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대엽 시장님께 묻겠다고 그랬고요, 오명을 벗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또 이건 책임의 한계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답변에 사실인지 아닌지를 나름대로 들어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분석할 부분이 있고 또 여기 기자분들이 다 나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문석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최만식 의원의 발언에 대한 것은 발언이고요, 우리가 해오던 의회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본인이 답변을 듣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장

그 답변은 본인이 안 듣는 것은 본인 의사지만 이왕 발언한 부분에 의혹이 되는 부분은 들어야 우리 시민이나 관계자들한테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그대로 규명해야 되고 변명 아닌 오해를 풀어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
문석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앞으로 답변을 요하면 전부 5분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제가 전제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최만식 의원님이 5분 발언 중에 오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시장에게 묻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책임의 조치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안 들어도 되는 부분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의장으로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입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내용 중에 성남시가 보급한 판교택지개발용지 매각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만과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시의원님들께도 이해를 드리고자 매각부지에 대한 분양가 상승요인의 실상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6월 28일 성남시가 대한주택공사에 매각한 연립용지 B6-1 부지 1만 8,115평은 평당 599만원이며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에 매각한 연립용지 B2-1 부지는 평당 651만 2,000원으로 성남시 매각부지가 평당 52만 5,000원 저렴하게 공급되었습니다. 주택공사가 계획하여 분양 공고된 B6-1블록은 토지공사가 B2-1 지역보다 대형평형의 고급빌라단지 49평형에서 77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6-1블록은 B2-1 지역에 없는 테라스형, 복층형, 천연대리석 마감재, 주민카페, 정보실 등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B6-1블록은 용적률이 65%로 타 블록의 80%에 비하여 용적률이 낮아 단독주택에 가까운 고급빌라를 건립할 수 있는 쾌적성, 환경성, 조망권이 우수한 단지로 주택공사 자료에도 평당 건축비가 B6-1은 668만 2,000원이며 B2-1부지는 615만 5,000원으로 평당 52만 7,000원이 높은 고가로 건립될 예정이며, 대형평형의 고급빌라단지는 상대적으로 건축비, 기반시설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분양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 산정의 기준은 택지비,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인 조성공사비의 합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택지비는 평당 토지가격에 용적률을 나눈 가격으로 B6-1블록의 택지비는 평당 921만 5,000원이며 B2-1블록의 택지비는 평당 814만원으로 B6-1 용지는 고급빌라단지가 가능한 입지조건으로 인하여 성남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107만 5,000원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둘째로, 주택공사 공표자료에 의하면 건축비에 있어 B6-1단지는 B2-1단지에 비하여 평당 52만 7,000원 이상의 건축비가 고급화로 높게 분양 책정되어 성남시가 공급한 토지가격과 관계없이 평당 160만 2,000원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조성공사비인 가산금에 있어서도 B6-1단지는 B2-1단지에 비하여 고급빌라단지 조성에 따라 조성비에 있어서도 상승요인이 작용될 것은 명약관화한 이치라고 판단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택지의 양호한 위치와 고급화에 의한 분양가 상승요인을 저렴하게 공급한 택지가격에 있다고 호도하는 것은 토지매매 계약 당시의 토지의 형상, 고저, 암반 유무, 법면 상태 등 사업지구 입지조건을 확인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분양가 상승 요인은 성남시에서 공급한 토지가격과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전국 최초로 분양되는 민간 중형임대아파트 397세대의 경우 사업주체인 동양생명에서는 보증금을 4억 5,736만 2,000원으로 신청하였으나 4억 4,5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특히 월 임대료를 92만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월 임대료를 65만원으로 낮춰 승인함으로써 입주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또한 밝히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도 추가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수영의장

잠깐만요.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

「의장님, 주세요. 주셔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
문석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길게 하세요.) 발언권 안 줬어요. 그렇게 감정적으로들 하지 마세요. 판단은 내가 할 거니까. 제가 최만식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발언권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만식

최만식의원

다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공과 성남시의 계약 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공과 성남시 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163억의 추가조성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분양 예정자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약조건 8항에 의해서 주공이 이의를 달지 않겠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163억원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분양가격 상승은 고급빌라단지 조성에 의한 원가상승이라고 토지가격은 미미하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아파트와 같이 용적률 200% 정도라면 토지가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B6-1블록이 용적률이 65%예요. 그러면 연립주택부지 같은 경우는 토지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당연히 높죠. 어떻게 토지가가 미미합니까? 세 번째로 판교 연립부지 공급가격을 말씀하셨지만 B6-1블록이 토지공사에서 제기한 것보다 싸게 평당 599만원에 팔았다고 하고 토공은 621만원에 팔았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면적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적률을 감안한 건평당 단가를 보셔야지요. 건평당 단가를 보세요. B6-1블록이 921만 6,000원이에요. 토공에서는 814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의 지난 3월 행보와 지금의 행보가 그때그때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책임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난 3월에는 판교분양가 협상에서 많은 이익을, 주민 내지 성남시민한테 도움을 주었다는 좋은 평을 들었는데 금번에 이런 의원님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벌어졌는지 궁금합니다만 답변은 아까 들었고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확인하시고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홍석환 의원 등 13인 발의)

11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창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의회운영위원회간사

보고에 앞서 이형만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금일 회의에 불참하신 관계로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홍석환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제137회 임시회에서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어 2006년 8월 14일 공포 시행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의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제출된 개정안 중 제9조의2 제1항의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제19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와 제17조를 개정하여 의장은 의원의 의석배정, 의사일정 변경 등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의회의 연간 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의2를 개정하여 의장은 직무 중 의사운영, 의회기관 및 조직과 관련되는 사항, 중요행사, 대외 협력업무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는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 또는 의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 안건심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제31조의2 및 제66조의2를 개정하여 5분 자유발언과 집행부에 대한 질문에 관한 사항 등은 의장이 각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6조를 개정하여 시장 등의 출석요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토록 하였고,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을 신설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긴급 현안질문 등 시정 현안사항에 대해 정당의 정책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제82조, 제85조, 제86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동안 의원의 징계에 관한 심사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윤창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성남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홍보에 바쁘신 중에도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열과 성을 다하여 보고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4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과 제60조 제2항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기존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전면 개정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9호로 제정되었고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318호로 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 관련 조례를 시행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자원봉사 영역을 확대하고 봉사 수준도 높이며 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제 규정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오피스텔, 상가, 노인복지시설 등 특수한 지역에 대한 통∙반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사항과 지번 및 명칭 변경과 인구증가 등에 따른 통∙반 조정 및 신설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성남시 주민 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주민 평가단 운영 조례안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에서도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성남시 홈페이지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하고 기존에 이와 유사한 ‘모니터 활동’이라든지 ‘옴브즈만 제도’ 등을 시행하였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시∙구∙동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등 많은 민간단체를 활용해도 될 수 있다는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이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문길만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령에 따라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성남시 시세조례 제14조의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을 신설하여 지방세 1억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화와 건전한 조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다음은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긴급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역복지사회협의체로 하여금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72호로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사회에 국가 유공자 등의 예우 풍토가 빠른 시일 내에 확산 정착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전문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으로 그 중 제3조 제4호 예우대상자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공적을 인정한 자’를 예우대상으로 보는 것이 국가기본법에서 정한 적용대상 범위를 벗어나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조례로서 전문 10개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제2조(위원의 정수)에서 동별로 각 2인으로 한다’를 동별로 복지수요가 많은 동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동이 있어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명칭변경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급속한 고령사회에서의 복지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체육시설을 통한 시민체력 증진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마련한 탄천변 파크골프장을 민간위탁 관리코자 한 동의안으로 동절기에 이루어진 공사로 인한 잔디 미활착과 금년 2차례에 걸친 침수와 시설물 관리동의 파손 등 시설물이 하자가 많은 상태로 위탁을 맡기는 것은 불가한 사항으로 시설의 완벽한 재보수 이후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내용 중 ‘공연예술박물관 추진’을 위한 연구 및 자료수집 전문인력을 충원하고자 문화재단 정원을 92인에서 96인으로 증원 요구된 정관변경 동의안으로써 성남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공감대는 형성되나 추진과정에서 컨셉 설정이 일방적이고 부지선정이 뒤바뀌는 등 계획이나 방향설정 없이 무조건 인원 증원을 먼저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충분히 재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태평1동사무소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다음은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태평1동사무소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대훈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태평1동사무소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되어 2006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발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불합리한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제2항 중 ‘부시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건설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 중’을 ‘건설 및 심의관련 부서의 5급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조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결과 위원회의 비중을 고려할 때 부합되지 않아 개정치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의 위원 위촉대상을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2인’을 제9호로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성남시 태평1동사무소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평1동사무소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2006년 9월부터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관리토록 하는 동의안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지역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시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평1동사무소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 금번 제138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등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들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은 곧 시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충실한 자료의 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우리시 5대 의회가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이수영출석의원

박권종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이상호 이재호 정용한 정종삼 최만식 최성은 고희영 김시중 김유석 김재노 유근주 지관근 한성심 황영승 김대진 김해숙 남상욱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윤광열 이영희 장대훈 정기영 최윤길 홍석환 강한구 김현경 이순복 정채진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사팀장 조윤래 주사보 조규영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이종빈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