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07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3-12-04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심사하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해당분야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리동사무소증축)」, 의사일정 제2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궁·오금시립어린이집건립)」, 의사일정 제3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동은하연립부지매입)」, 의사일정 제4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존(주)우신버스차고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공영차고지건물증축)」, 의사일정 제6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이상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안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리동사무소 증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동사무소를 증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내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만 구성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여가시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실정이나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으므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시설이 적극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여 주민설문조사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헬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규모는 2개 층에 338㎡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궁동과 오금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최근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됨에 따라서 영유아의 보육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궁시립어린이집은 재궁동파출소 앞에 있는 금정동 870의 5번지에 건립이 되겠으며 오금시립어린이집은 도장우체국 옆의 산본동 1156의 6번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립예정 부지는 모두 시유지가 되겠으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90㎡이며 사업비는 각각 15억 9,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모두 3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하연립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산본동 251의 4번지에 위치한 은하연립 건물과 토지로서 이 건물은 79년에 건축된 조적건물로 내력벽에 균열이 발생해서 96년부터 시설등급이 D등급이므로 재난위험건축물로 지정되어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결여로 장기간 방치되어 시에서 매입 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510㎡이고 건물면적은 1,619㎡가 되겠으며 총 매입예정금액은 3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우신버스 차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군포 공영차고지가 2001년 6월 30일 준공되었으나 우신버스가 공영차고지로 이전을 일부 지연함에 따라서 인접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공해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금년 6월 16일 시와 우신버스 측과 2004년도에 공영차고지로 완전 이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난개발 방지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토지를 매입해서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과 관련한 재산은 산본동 1156의 18번지, 또한 26번지에 면적은 6,845㎡가 되겠으며 매입금액은 6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포공영차고지 건물증축이 되겠습니다. 군포공영차고지는 2001년도에 준공되어 5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 협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7월 25일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심의에서 건물증축에 대한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입주업체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코자 하는 면적은 1,410㎡이며 공사비는 9억 8,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없어 경제적 부담으로 사설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현재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수용 보호하고 재활훈련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돕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립장소는 현 보건소 부지의 부곡동 산 126의 1번지 일원으로서 대지면적은 3,757㎡이고 건축연면적이 2,97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3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만족실 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리동사무소증축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포시 산본동 1151-7번지 상에 대지면적 496헤베에 기존건물 연면적 1,104.8헤베에서 338헤베가 늘어난 수리동사무소 3층과 4층을 증축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자치센터 공간을 확충하여 헬스장, 탁구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함은 물론 주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인 바 건물증축에 따른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해 주시고 동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인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여성복지과 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궁·오금시립어린이집건립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군포시 금정동 872-5번지상에 대지 665.4헤베의 면적에 연면적 990헤베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재궁시립어린이집 건립건과 군포시 산본동 1156-6번지상에 대지 846.5헤베의 면적에 연면적 990헤베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오금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보육실, 사무실, 놀이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인 바 이에 대한 활용도 및 위치선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인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동은하연립부지매입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군포시 산본동 251-4번지상에 토지 1,500헤베의 면적에 건축된 은하연립주택은 30세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건물로서 96년도부터 재난위험건물 D급으로 판정되었으나 건물주들의 사정으로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동 건물 및 부지를 군포시에서 매입하여 향후 공공시설인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사항으로 사업효과성 등을 확인해 주시고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존(주)우신버스차고지매입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군포시 산본동 1156-18번지 및 26번지상에 면적 6,845.6헤베의 (주)우신버스 차고지가 2004년도에 군포공영차고지로 이전하기로 시와 협의됨에 따라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군포시에서 동 차고지를 매입하여 향후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인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포공영차고지 건물증축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군포시 부곡동 737-5번지 및 773-3번지상에 위치한 군포공영차고지 내 기존 건물이 협소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2003년 7월 2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건물증축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증축면적 1,410.5헤베의 규모에 철근콘크리트슬라브 1, 2층을 승인받아 공영차고지 입주업체들에게 식당, 정비고, 숙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인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군포시 부곡동 산 126-1번지상의 현 보건소 대지면적 3,757헤베에 70 내지 100여명의 수용이 가능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975헤베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중풍, 치매노인의 재활훈련을 통하여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인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리동사무소증축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계획안을 보면 주요골자가 주민활용시설 공간부족으로 수리동민들의 공익증진을 위해서 증축하시는 건데 현재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돼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2개층을 증축하면 4층, 5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3층에 있는 것을 정리를 하고 3층, 4층이 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층에 예비군중대본부가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3층, 4층을 짓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수리동민들의 원을 푸신 것 같네요. 수리동민들이 상당히 원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늦게 증축이 된 것 같아가지고 항상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런 계획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건축비가 나와 있는데 건축비는 내부시설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골조건축비만 해당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골조하고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 시설장비만 투입하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비용은 없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현재 우리가 건축설계 견적받은 내용으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없고 시설장비만 갖다가 설치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만족실에서는 거기 증축을 하면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헬스장하고 탁구장 두 개만 들어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따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층 건물 84평을 증축하고 4층이 18.5평을 증축하게 되겠습니다. 3층에는 체력단련실 해가지고 헬스장이 45평, 라커룸하고 샤워실이 12평, 인터넷실이 3평 되고 그 다음에 바둑교실, 화장실하고 기타 홀, 계단이 되겠습니다. 4층에는 예비군동대본부가 18.5평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4층은 18.5평 그 평수만 들어가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지을 때 4층을 더 증죽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대지면적에 따라가지고 주차장 확보 때문에 증축이,

이경환위원

더 하고는 싶은데 주차면수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거기서 힘든 게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리동사무소증축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궁·오금시립어린이집건립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재궁동, 오금동 시립어린이집이 일단 신축하게 되면 현재 남아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되죠? 없는 동이.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시립이 규모이하 놀이방 수준 두 개는 제외고,

김판수위원

아니, 놀이방 수준까지 합해서 전체적으로,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이것 짓는 것까지 하게 되면 6개소가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제외된 동이 어디 어디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있는 동이 군포1동하고 금정동하고 또 군포2동에 작지만 하나 있고 재궁동에 놀이방 규모가 하나 있고 오금동을 짓게 되면 그 나머지 동은 다 없습니다. 있는 동만 말씀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오금동, 재궁동이 되고 나머지 궁내동, 수리동, 광정동, 산본1동은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산본1동, 2동 다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시립어린이집을 본위원 생각은 좀 다변화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산본1동이라든지 광정동이라든지 수리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들이 사실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들이 평수가 적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그러는데 물론 다른 동도 필요하지만 이런 취약지역에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1개소씩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부지확보에 제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유지가 확보돼 있는 땅에다 우선 짓고 그 나머지는 적지를 저희가 물색해가지고 앞으로 연차별로 동별로 1개소씩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현재 부지확보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사업을 전체 동으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전체 동에서, 대체적으로 본위원도 돌아다녀보면 시립어린이집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시민이 공유하면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궁·오금시립어린이집건립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동은하연립부지매입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우현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은하연립이 79년도에 조적조 건물로 3개 동에 30세대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조적조 건물로 건립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96년도 재난관리시설물 한국품질연구원에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내력벽 균열이 심하고 난간이 붕괴되는 이런 현상까지 이르러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저희가 난간이 무너지지 않게 스포트를 지금 현재 8개 정도 받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난관리법에는 재난 E등급을 받아야 시장이 강제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주를 하라 마라 이렇게 낼 수가 있는데 E등급까지는 되지 않지만 D등급으로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은하연립 쪽으로 재건축을 종용했는데 그때마다 건축업자 되시는 분들이 와서 검토를 하고 채산성 분석을 했을 때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작하다가 빠지고 하다가 빠지고 자꾸 이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날 산본1동사무소에서 은하연립 주민들을 전부 모아놓고, 그 때 18명 정도 왔습니다. 30세대 정도 되는데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앉아서 재건축을 종용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종용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건축을 시에서 빨리 집행을 해 달라,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이런 얘기고 개중에 몇몇 서너 분은 자기네들은 재건축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재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 빨리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시설물로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1,500헤베가 되는데 30세대면 지금 평당 단가는 얼마씩 계상하고 있는 거죠? 456평 되는데 본위원이 계산해 보면 한 760만원대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비, 폐기물처리비, 주차장건립공사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부지매입비가 35억,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것은 700만원 정도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땅부지 매입단가는 어느 정도 계상하고 계신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토지매입단가는 700만원 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35억 내에는 철거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700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가 실거래 가격을 상당히 많이 조사를 해 봤고 공시지가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은하연립 부지를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주차장 부지가 은하연립 부지만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여타 다른 부지까지 흡수를 해가지고 일정 범위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내려서 그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내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은하연립 부지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1,510헤베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은하연립 부지 외에 그 주변에 있는 땅까지 같이 포함된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닙니다. 포함은 안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것,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이경환위원

일단은 그럼 1,510헤베를 우선 매입하고 추후에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말씀인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앞으로 주차장으로 추진을 한다라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경환위원

그 부분이 이 안건을 상정하면서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 미진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내용을 보면 땅 모양새도 안 좋고 진입로랄까 이런 부분도 없는데 지금 이런 것을 사정에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이것만 공공시설 용지로 매입하겠다고 안건을 올리셨는데 그런 계획도 어느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이 부분도 처리가 되지,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담회 시나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하시기가 좀 불편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뭔가 있었어야죠.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는데 좀…….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은하연립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만 오늘 상정을 한 거고 나중에 전체 포괄적인 개념에서 주차장 결정을 내린다면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본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건설과장께서 여러 가지 비공개성을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더 하실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우현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동은하연립부지매입)은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해 주신 대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존(주)우신버스차고지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우신버스차고지 매입이 일부 되어 있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매입한 이후에 활용계획 같은 건 교통행정과에서는 알 수 없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우신버스가 상당히 협의를 해 가지고 2년 전에 나갔어야 되는데 보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여타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천연가스 도입하면서 마찰을 빚고 우신버스 3개 노선 중에 1개 노선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합의하기를 시에서 매입을 하면 2004년도 말까지 들어가겠다고 서류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우신버스하고 시하고 합의사항이다 이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전조건이고, 그래서 이미 1개 노선은 이전해 있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전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하기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활용계획은 부지매입을 해서 현 상태로 소형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다가 시간을 가지고 시 재정여건이라든지 인근주민 여론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떤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현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한라아파트 뒤쪽에 있고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6,845㎡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이용상태는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우신버스 박차장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계획안이 성립이 됐을 때 앞으로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시게 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우신버스측과 협의보상이 되면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것이고 협의보상이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로 해서 강제 매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건데 협의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올 2월에 상당한 진통도 겪었고 지가 같은 것도 2년 전보다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합의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강제 매수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염려를 드리는 건데 협의가 잘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도시계획시설로 묶는다는 것은 향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부지로 쓴다든지 아니면 따로 체육시설 용지로 쓴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적합한 공공용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었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과정이 통상 얼마나 걸려야 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통상 1년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1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 이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제대로 협의보상만 되면 그 관계없이 할 수 있는데,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협의보상이 안 되면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해야 되고, 결국에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공탁문제라든가 이렇게 가야겠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는 사유재산인데 그런 데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하고 충돌되지 않을까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금년 6월에 저희하고 많은 대화를 가지고 공문상으로 우신버스 측에서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내년도에 매입을 해 달라, 보상가가 적으면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탁을 하고 재결을 거쳐서 그것이 단가가 높아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감정평가 이상은 지급할 수 없고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생각한 금액보다 못 미치면 그런 절차도 가겠다 하는데 그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사유재산권한 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사유재산에 대한 충돌을 말씀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이주라든가 이런 걸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과 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강제이주 형태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정류장 용지로서의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됨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 공영차고지라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강제이주 형태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충돌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우신버스 측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6월 16일날 이전하기로 합의하셨다는데 합의문 있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공문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합의문 대표 서명해서 왔습니까? 확실하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존(주)우신버스차고지매입)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공영차고지건물중측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 건물을 이렇게 막 난립해서 건축을 해도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효율성 없게 건물을 배치하고 계신 것 같고 거기에 각 운수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식당만 해도 5개, 6개 동이 있어요. 세차시설은 서너 군데씩 흩어져 있고 식당이나 세차시설 이런 것들은 한 군데 밀집해서 하나로 운영을 해 주면 그분들이 그 내에서 운영할 수 있고 훨씬 효율적으로 건물을 다 운영할 수 있을 것인데 식당 같은 걸 굳이 따로따로 지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가시책에 의해서 운영차고지를 건설하면서 중앙정부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효율적으로 식당은 식당으로 한 군데로 같이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물을 배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식당 같은 것도 건교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고, GB관리 그린벨트지역에.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 회사별로 전부 다 차이가 있고 후생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도저히 같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해서 최소한의 공간에 회사별로 배치해 주는 것이 맞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걸 인정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합해서 3개 회사, 4개 회사가 같이 식당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숙소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남은 공간에 최소한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진호위원

각 회사 운영특성상 시간대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식당을 한 건물로 지어서 구획을 분리해서 운수회사별로 나누어서 이용하게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다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차후에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든 뭘 하든 전환에도 용의하고요. 지금 이렇게 건물을 한 동, 한 동 지으면 건축비는 건축비대로 올라가고 이용률은 이용대로 안 되고 나중에 식당이 없어지거나 운수회사들이 새롭게 뭔가 하려고 하면 건물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런 이유만으로 식당을 난립해서 건축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 부족한 건물을 지어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건물도 지어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자기 돈으로 짓고 이렇게 해서 토지분에 대해서만 임대료만 내면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업계가 상당히 재정상태가 열악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을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시설물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국도·비 받아서 시에서 지어서 임대해 주고 있는데 일부 시설만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측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저희가 지어서 하는 것이,

김진호위원

그런 면이라면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처럼 공동설비, 식당 같은 이런 경우는 입구든 어느 한편에다 공동으로 건물을 지어서 정히 필요하면 구획을 나누어서 운수회사별로 운영하게 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회사들이 수지가 워낙 열악해서 이런 걸 들여서 건물을 짓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대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그런 분들이 식당은 다 별도로 운영할 정도로 재정은 튼튼하다는 거예요? 식당은 별도로 운영하려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 건데 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계신 같고, 다 건물을 지어주면 임대비는 올라가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임대료는 올라가죠. 면적만큼 다 받습니다.

김진호위원

임대비 산정은 해 보셨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 임대료 산식이 있는데 얼마 정도 한다고 산정은 안 했습니다. 금방 자료로 뽑으면 됩니다.

김진호위원

우리가 근 1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임대료가 얼만큼 올라가서 얼마 만에 그게 나온다든가 그 정도는 같이 조례계획안을 올리실 때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구요, 아무튼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 같은 경우를, 물론 언제까지 공영차고지로 계속 쓸지, 또 운수업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보면 건물들을 점처럼 여기저기 산재해 놓는 것은 토지 이용상으로도 맞지 않고 이용 효율상으로도 맞지 않고 향후에 전환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숙소라든가 식당 이런 부분들은 밀집된 건물로 크게 지어서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구획을 나누어주고 향후에 다들 얘기가 잘 되면 식당을 크게 하나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지금 임대료부분도 이 자리가 끝나시고 하면 바로 얼마가 증액되는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계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얼마나 늘어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토지·건물 해서 1년에 2억 7,000 정도 받습니다.

김진호위원

전체적으로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건물만 기존에 있는 게 1,510㎡인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1,400 정도가 됩니다. 건물분은 1년에 5,000 정도면 그것보다 약간 적으니까 5,0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된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임대료 수입으로 받는 거죠.

김진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건물이 부족해서 사전 초기 당시와 건교부의 승인사항과 불합치되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추가로 하겠다는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공간에 대해서 물리적인 공간이 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공간으로 배치했다고 보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종사원들의 면적이 할애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버스를 위한 차고지는 되어 있는데 이용자에 대한 주차공간이 전혀 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만 들어가고 있는데 본 건과 조금 상충되는 얘기기는 하지만 이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질의가 아닌 질문을 하겠습니다. 면적 자체를 더 늘려서 확충할 의지는 없으신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당초에 GB지역에 건교부 승인과정에서 그린벨트지역이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건교부에서 승인을 내줍니다. 거기에 들어갈 부분이 물론 버스 차고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종사원들이 가져오는 개인차량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그린벨트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대에 출근할 때 보면 차가 많이 있어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차가 나가면 그 안에 공간을 찾아서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켜서 하는데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도면에도 보시면 조금 남은 자투리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 아래부분에 있는 토지도 국회에서 화물차고지라든가 이런 게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정되면 그때 종합적으로 믹서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좀 안타까운 게 중앙정부의 그린벨트 행위허가에 대한 최소화라 그러는데 일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감히 여기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 못해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는 거의 못하고 있는 사업이고 과거 같지 않고 훼손부담금이 부여되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데 당초에도 저희도 이 공간 가지고 부족하니까 최대한 확보해 달라고 주문을 계속 했었는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건물에 대한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물론 입금환전실이라든가 배차실 같은 경우는 회사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분을 한다 하지만 식당 같은 것은 오히려 공동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텐데, 그리고 공간배치도 이용률도 그렇고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오히려 이분들 간에 연합협의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운수별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각 회사별로 노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연합해 가지고는 그런데 운수회사 특성상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현실에서 가보면 그게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식당이나 숙소 이런 것들이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공간을 늘어져서 배치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군데에 몰아서 한다면 그만한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협의체가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식당만큼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지속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꾸 하니까, 그렇잖아요. 없는 공간을 자꾸 자투리로 자투리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주변 환경도 안 좋고……, 난해한 점이 뭐가 있대요? 숙소나 식당 같은 것이 흩어져 있을 적에.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회사별로 임금체계라든가 근무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저기인데 회사별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협의체에서 융화를 하거나 화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물과 기름적으로 너희 회사는 너희 회사,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진호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최 위원님도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 건교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식당 같은 것은 한번 더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포괄적인 문제는 저희는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입금이나 배차실이나 이런 것은 회사의 특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자꾸 강조드리는 건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몰수 있는 건 같이 합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걸 한번 제안해 주십시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확인만 하고요. 이것 건교부로부터 GB 행위허가를 받으시고 그 안에 시설배치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으신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아까 김진호 위원님이나 최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건물의 위치까지 다 받으신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건물의 위치까지 GB행위허가 다 받으면서 심의받으신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위치도 도면을 그려서 승인을 받았는데 면적만 바뀌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아, 면적이 안 바뀌면,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면적이 오버하면 안 되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안이 통과되어도 그것은 가능하다, 한 군데로 모는 건 가능하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면적이 넘지 않는 한은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위치는 아니고 면적에 대한 심의만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공영차고지건물증축)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이재수위원장

보건소장님은 발언대 마이크를 세워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그린벨트행위허가 이 절차를 득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중에 있고 내년 3,4월달에 심의가 있을 것으로 건교부에서 예상하고 있고 그때 행위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정부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통과되리라고 보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공공시설을 할 때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최소면적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 쓰게 되면, 더군다나 이런 요양시설 같은 경우를 만들 때는 공간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는 있으세요? 공간배치, 건물구조, 면적, 이런 것이 저희한테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GB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위해서 지난 9월 15일 기본설계용역을 실시중에 있고 중간보고를 받았고 내년 3월 12일까지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GB행위하고 같이 병행해서 거의 맞아떨어지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으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현재 추정하기는 39억으로 하고 국·도비 15억 확보가 가내시가 된 상태이고 39억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기본설계에서 최종 사업비가 최종보고에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토지매입 비용까지 포함하고 건설비, 각종 시설비 이런 걸 다 해서 39억이라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토지매입은 현재 보건소 있는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되는 내용이 아니고 GB훼손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39억으로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건축비용만 그런 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가내시된 것은 국비가 몇 %나 됐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퍼센티지로 가내시되는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해서 합이 15억 2,000이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수용인원은 몇 분이나 가능할 수 있겠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입소인원은 100명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00명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100분.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용인원이 70에서 100명 정도로 해놨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보건복지부 지침인데 지침은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서 인구규모 대비 시설적정인원을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권고받기를 70명 정도로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연구용역을 하고 또 앞으로 환자발생 추계라든가 노령인구 증가, 이 건물이 완공된 시점을 계산했을 때 최소한 100명 정도 입소시설은 되어야만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하고 보건복지부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 사업이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사업비가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김제길위원

수용인원을 산출하는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으로 15,000명,

김제길위원

15,000명인데 15,000명의 몇 %라는 게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5,000명에서 시설에 대한 것으로 잡는 게 아니고 치매유병률로 우선은 잡아가지고 퍼센티지 인구로 해서 도에서는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중풍이나 치매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70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15,000명 중에 5,0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가정을 못하는 건데, 추후에 70명에서 100명인데 우리는 100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제길위원

100명이 넘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물론 100명이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운영규모상으로 100명 이상으로 시설이 됐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비용 효과면에서 적정치 않기 때문에 100명을 상한선으로 해서 입소시설 규모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100명 입소시키고 더 많이 인구가 늘어났을 때는 우리가 더 확장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이것을 완료하고 어느 정도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보건소 주위에 있는 부지들이 더 있기 때문에 수직증축을 하든 수평증축을 하든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권고사항에는 70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권고사항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권고사항입니다.

김제길위원

보건소장께서 우리 군포시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중풍이나 치매노인들이 얼마나 되나 확인해가지고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왕 건축할 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군포시의 노인건강 표본조사 해서 치매·중풍 그리고 거동이 힘든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추계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1차적으로 우선 100명 정도 입소시설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을 토대로 한 결과입니다.

김제길위원

용역결과가 100명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이 확장됐을 때 다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아예 건축을 할 때 증축의 여지는 남겨두게끔 그것을 개념에 두고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김제길위원

증축할 수 있는 것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제길위원

어떤 게 안 한 겁니까? 4층으로 올립니까? 아니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4층으로 올릴 수도 있지만 옆으로 별도로 증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면적 내에서.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건축비가 39억 들어간다는데 향후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사기간을 잡으셨는데 다 완공되고 난 뒤에 그 운영계획이 나름대로 서있을 것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서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완공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 건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운영 자체가 지금 예를 들면 보건소가 직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이 시설 자체를 전체를 위탁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보건소가 일부 직영하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런 것은 시의 전체적인 방침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왜 그걸 여쭤보냐면 이런 계획 잡으신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본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도 건축비가 39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계획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입안할 때 다 완공된 뒤에 이것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름대로 추상적이지만 기본 베이스는 나와야지 나름대로 이게 잘 운영이 될지 안 될지 어떤 타당성 조사랄까, 뭘 해봐야만 이게 성공여부가 있는 거지 이것 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완공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행착오가 일어나면 안 되겠기에 그런 구상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내용도 연구용역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과제물로 받았고 운영주체 문제가 제일 큰 게 시에서든지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위탁주는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은 검토가 돼 있는 사항이고,

이경환위원

검토가 돼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검토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침결정을 아직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 시설 자체가 운영이 되면 국도비 지원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큰 재원부담 없이 운영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타당성 조사한 어떤 분석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중간보고서도 본 위원회에 위원님들 한 부씩 다 주실 수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것은 그 전에 기본설계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책자로는 모자라고 필요하면 CD로라도 구워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가 항상 계획은 좋지만 나중에 완공된 후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약간 미진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소장께 그런 복안이 있나 해가지고 여쭤봤던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자료를 의회에 요청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네.

이재수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이경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처리안건에 비해 의사일정이 짧아 심도있는 안건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해 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오로지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이 없는 시의원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명감과 시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면서 때로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 격론을 벌이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고는 모두가 군포시민 전체를 위한 결정이었던 바 이제는 우리의 결정이 시민을 위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