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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형만 의원 발언

138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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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이남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5일 이형만 위원장님 등 16인의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금일 집회 소집 이유는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조정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난 13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조정안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기기간은 2006년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은 변경이 없으나 개회 첫째날인 9월 15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한 후 11시부터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추가하고 13시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를, 14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9월 16일 둘째날부터 9월 29일 마지막날까지의 일정은 당초 협의하신 사항과 동일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조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조정안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없으시면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6년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되 개회 첫째날인 9월 15일에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드릴 말씀 있으니까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지금 의원들한테 의사일정이 확정된 후 139회 임시회 때 의원들이 자료를 볼 수 있게끔 다 배달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오늘중으로 배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다 준비되었습니까?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다 준비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항상 동료의원들께서도 여러 번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항상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당 회기에 준비할 수 있게끔 자료를 가능하면 빨리 배부해 주셔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자료 오는 게 회기 시작 3~4일 전에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예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잡기 전에 우리가 자료를 저희가 다 받아본 상태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주일 내지 열흘 정도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우리는 일정을 다 잡아놨는데 자료가 예를 들어 2~3일 전에 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잡기 전에 자료를 다 집행부에서 송부해 주고 그 송부한 자료를 받고 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일정을 잡도록 하자고요. 그렇게 좀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해요. 집행부 쪽에 강하게 이야기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 취지를 공문으로 만들어서 각 실과에 내려 보내세요.

이형만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압니다. 그건 아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이형만위원장

검토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어차피 집행부에 내려 보내는 거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저번 회의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확인해 봤어요?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면 여기서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자료 정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에 알아보셨어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교수하고 경기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행자부에 질의를 하세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경기도까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경기도까지는 필요 없고 행자부까지 질의해서 정확하게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 올라왔을 때 운영위원들이 봤을 때 이 안건은 실지로 각 상임위원회에 배분하기가 그렇다 하는 것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든지 여기서 나름대로 안건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행자부까지 다 질의해서 보고해주세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재호 위원, 질의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기존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던 내용인데 지금 새로 공포된 회의규칙에 보면 의사일정 작성에 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전 단계가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야 되는 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전 단계에서 거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작성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 자연적으로 걸러질 거라고 봅니다.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보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이 걸러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자료 송부해 주는 것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15일 개회인데 빨라야 오늘 오후에 온단 말이에요. 12, 13, 14일 불과 2~3일이에요.

이형만위원장

그것은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직원 분들께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보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회의규칙 공포했습니까?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

이형만출석위원

윤창근 이재호 한성심 김유석 장대훈 정기영 김해숙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