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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2012회 제3총무위원회2012-06-28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김동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민원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민원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민원과장 전종태 민원담당 서전환 주택담당 이승희 건축담당 홍철우 지적담당 김병만 지리정보담당 김종규 부동산담당 김성만
동준

김동준위원장

민원과장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의 유의하시면서 제1차 정례회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저희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민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을 줄 사료됩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최근 3년간 계사민원 처리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신청들어온 것이 네 건인데 그 중에 취하가 한 건 되었고 아까 보고 중에 안계 도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사 신축과 관계 되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할 텐데 군의 입장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저희들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계사 신축에 따른 민원이 있으면 허가를 반려하는 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안단계부터, 토지매입 단계부터 주민들한테 알려서 토지를 팔 때 주민들이 못 팔도록 유도를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전에 하고 있고 또 저희들한테 건축허가를 접수할 때도 인근 주민이나 인근 마을의 전체 동의서를 첨부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생길 문제이기 때문에 워낙 군에서 민감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민원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근거가 있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안계 같은 경우에 안계 시가지에 다세대 주택 뒤에 보면 플랜카드가 오래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지나오면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폐차장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그것은 자동차 정비업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했는데…….

임미애위원

민원이라는 것이 요즘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더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계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발생되어서 신축을 반려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생계형으로 부득이 하게 해야 되는 경우 조차도 이렇게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지역 내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양계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스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무조건 주민동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때로는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저희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그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가축 사육제한 조례는 저희들 건축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면 하나 제작하는 데도 의성군 전체 도면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만 해도 한 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인근 시군에 보니까 조례 제정하는 내용을 보면 국도에서 500m, 민가에서 100m 이런 것으로 제한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101m 지점에 축사를 지었을 때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맞습니다. 작년에 저도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인근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한 곳의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실제로 제정을 해놓고 나타나는 부작용이 워낙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해놓은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마련해 놓고 나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예, 오히려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도 민원이지만 이것이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막는 행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민원제일지상주의처럼 행정이 흘러가 버리면…….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임 위원님, 저희들은 절대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민원 있는 것은 대단위로 실제 의성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업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지금 현재 그 마을에 거주하면서 문제가 된 것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올해도 이 문제가 있었지 않나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올해도 다인에 문제가 되어서…….

임미애위원

이 분도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인가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저도 외부인인줄 알았는데 원 고향은 안계라고 하더라고요. 김상수 씨라고…….

임미애위원

규모가 커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규모가 한 3400평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 당시 다인에서 할 때도 일반 주민들한테는 자기가 하는 것으로 안 하고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계사를 조그마하게 짓겠다. 동의해 달라고 해서 65명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올 2월 29일 날 접수를 해서 아무 문제없이 모든 관련 법 협의를 다 거쳐서 최종 건축 허가가 나갈 단계가 되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라요. 이건 소규모 축사가 아니고 대규모 축사이고 또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315명의 진정허가가 5월 2일에 접수되어서 저희들은 반려 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청구 중에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의 진다고 봅니다. 아무 하자 없이 반려를 했는데 단순히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두 가지 이유로 반려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전부 친환경 농업의 미곡 단지이기 때문에…….

임미애위원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거의 질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지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에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의성군의 방침은 민원이 있으면 나중에 법으로 졌을 때는 할 수 없이 해주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실지 우리 과에서도 제일 애로 사항이 그런 겁니다.

임미애위원

그 밑에 집단 민원, 일반 민원 처리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군내 현재 가장 큰 민원도 그 중에 하나겠네요? 다인의 계사 신축 건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집단 민원 현황은 집단 적인 민원이 아니고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 단체로 민원을 신청한 그 현황입니다.

임미애위원

지금 현재 가장 큰 민원은 뭔가요? 다인 계사 건인가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다인 서릉리 계사 신축 건입니다.

임미애위원

그것 빼고는 뭐가 있나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금성 제오리 산 밑에 건축을, 개인 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마을에서 반대하고 이런 사소한 그런 것은 있는데 실제 내 땅 소유에 내 집 한 채 짓는 것을 마을에서 못 짓게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은 좀 있습니다만 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민원과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의 업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받는 불만 중의 하나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2페이지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외 연수비 집행 내역에 보면 민원과 지리정보계에서 중국으로 도로명 주소 활용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수를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 도로명 관리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어서 특별히 중국으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2010년도에 도로명 주소 시범 군으로 지정이 되어서 서울하고 전국 다섯 군데 중에 의성군이 시범지역으로 해서 타 시군보다 상당히 앞서서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연수 명목으로 도의 계획에 의해서 같이 도로명 주소에 수고한 직원들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는 공산주의 국가가 상당히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도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시행하는 연수에 참여를 하신 건가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이걸 보면 중국으로 우리가 가야할 정도로 중국이 도로명 주소 활용이 잘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좀 뜻밖이어서, 이왕이면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조금 더 잘 되고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되는데 외유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조금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수고한 직원들 격려 차원도 있고 그리고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선진국 캐나다나 그런 지역을 가보면 좋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중국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연수를 가실 때는 연수 목적에 딱 맞아 떨어지는 외국을 선택해서 가셔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써야 안 될까 생각합니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제가 기획실에 부탁을 해서 위원회에 여성 위원들 참여 비율을 조사해 봤는데 민원과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한 18% 정도가 여성 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정의 방향이 각계각층에 있는 주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이 분들이 교육 이후에는 다양한 목소리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는 것이 군의 방침인데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여성 위원들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특별히 여성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원일 경우에는 저희가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의 생각들이 조금 더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후에 위원회 구성하실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과장님, 도 감사를 받는다고 애 많이 쓰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측량 신청이 있지요? 이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측량 신청을 해놓으면 대략적으로 며칠 만에 나갈 수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지금은 대략 10일 정도됩니다. 조금 전에는 한 달 넘게 기다렸었는데 그 때는 산지전용 특례법 관계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그랬고 지금은 그게 좀 정리가 되니까, 연초에는 주택개량신축 같은 것은 한꺼번에 58동이 나가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하반기에는 좀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적공사 직원을 우리 민원실에 불러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측량하는 것도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주지를 많이 시킵니다. 지도 감독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지적공사 소장하고 업무 협의도 하고 해서 올해는 팀을 한 개 더 증원시켰습니다. 세명이 한 팀인데 한 팀을 더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연초가 제일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말까지 산지특례법으로 해서 산지를 일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것 때문에 연말에 많이 바쁘고 했는데 그것이 없으면 보통 연초에만 바쁘고 하반기가 되면 조금 풀립니다.

서용환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공사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몰리는 시기에 공사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팀을 한 팀을 늘렸다고 하는데 그 시기만큼이라도 팀을 늘려서 우리 군민이 답답하면 지역 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시달림이 많고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하는데 시달림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공사직원 현황있지 않습니까? 군위는 몇 팀에 몇 명이 근무하고 상주는 몇 팀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정리하셔 가지고 혹시 우리는 우리대로 어려우면서 다른 지역에는 잘 되는데 그런 의사 전달이 잘 안 되어서 우리 군민은 불편하지 않은가를 체크해 주십시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가축분쟁 민원이 있는데 이게 계사지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계사하고 환경오염총량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환경과에 의뢰해서 환경오염총량제 심사를 받아 보니까 제로가 나옵니다. 왜 제로가 나오느냐 하니까 육계 계사는 밑에 톱밥을 깔고 그 위에 사육하고 나오는 것에 전부 생균제 같은 것을 넣어서 하고 100% 건조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밀봉 차로 실고 가서 처리하니까 그 지역에는 조금도 나오는 것이 없답니다. 지금 현재 하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고 옛날 재래식으로 하는 계사 같이는 할 수도 없고요. 실지 대규모로 하는데 가보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금성하고 가 봤는데 정말 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창문이 없고 해서…….

서용환위원

그런데 냄새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살다 보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 앞에 가면 안 아파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아예 그런 마음을 먹고 가서 그런지 모릅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냄새라는 것은 기압이 떨어졌을 때 나고 또 밤에 환기를 시키면서 기압이 낮은 쪽으로 냄새가 가라앉습니다. 맑은 날은 별로 냄새가 잘 안 납니다. 특히 날이 흐리고 밤 시간대에 환기가 되는가 봐요. 그러니 냄새가 많이 나고 특히 비 오는 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번에 다인에 계사 신청이 들어왔지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전직 의원, 현직 의원할 것 없이 지역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인허가가 신청이 되고 했는데 결국 그 화살은 지역 의원하고 지역에서 앞서가는 발전회, 이런 쪽으로 선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뒷이야기를 들어 보면 행정 절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원인하고 접할 때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운함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실명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주민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게 군민의 사람인가, 업자의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민원 처리한다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일은 행정 절차대로 가더라도 민원인한테 말을 한 마디 잘못해서 불씨가 안 되도록, 전부 말에서 불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처리를 해주시고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도덕 것은 원만히 민원이 처리가 되었습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건축주가 취하함으로서, 건축을 안 하겠다 함으로써…….

서용환위원

취하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은 없습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취하 과정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 일도 없고 공개적으로 본인이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서용환위원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전자의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제가 듣는 것 하고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곤란한데 그런 것들이 군민들하고 대화할 때는 무엇이든 투명하게 원칙에 준해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내가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도로명 주소 생활화 홍보해서 나와 있는데 이 홍보비로 산수유축제 행사 앞치마, 그 다음에 초중고 다문화가정 일기장 외 5종, 가을빛 고운 대축제 미용세트, 도로명 주소 안내 지도 책자, 우리 과장님이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산수유, 초중고등학교, 가을빛고운, 도로명 주소, 이래서 안내 지도까지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뭡니까? 다른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저희들 도로명 주소가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7000만원이 전부 군비가 아니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산수유축제 때는 홍보 부스도 운영해서 도로명 주소가 작년 같으면 10월 31일부터 법적 주소로 활용한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같으면 샤프를 5000개, 일기장 2000개, 연습장 3000부,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특히 안내지도 같은 것은 각 마을별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실지 마을에서는 지적도로도 활용이 되고 간이 도면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 군비도 최대한 확보해서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어느 축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타이틀을 여기에 달고 해준 것은 아니냐?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전에 이것도 준비 했다가 산수유 축제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데를 활용해서 군정홍보도 할 겸에 같이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죄송하지만 산수유 축제는 며칠간 열렸습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16일인데 저희들은 이틀을 했습니다. 16일 동안 계속 동안은 못하고 첫 날하고 마지막 날, 이틀을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전국에 국민들이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오늘 그것 때문에 사후 보고회가 있어서 늦었습니다만 제가 아까 봤을 때는 한 3만 2000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16일 동안 계속은 못하고 첫 날하고 마지막 날에 했습니다. 홍보물을 그렇다고 다 줄 수는 없고…….

서용환위원

제 생각에는 16일 정도 축제가 이루어졌으면 16일 동안 홍보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서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지만 저희들도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부채 하나 줄 것 같으면 3만 개를 제작해서 계속 할 수도 있고 한데 돈은 적지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앞치마도 했다가 미용세트도 했다가 많이 바꾸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이게 2011년도이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민원과에서 홍보비로 지출한 내용을 혹시 알 수가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2010년도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홍보할 단계가 아니고 건물 명판, 도로명판,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중점을 두었고요.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2008년도부터이고 본격적인 것은 2009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기반시설을 했고 그 다음 2011년, 작년 7월 29일자로 전국적으로 일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일제고시라고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작년 7월 29일자로 도로명 주소가 고시되면서 기존 주소는 병행사용하고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바뀌면서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중점적으로 되었지 2010년도에는 홍보비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내역이아니고요 이때까지 민원과에서 진행되어 오면서 2010년도에는 홍보비로 썼는 내용이 뭔지를 묻고 있습니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비 지출 내역이 여기 나와 있고 2010년도에 민원과에서 홍보비로 썼는 내용이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저희들은 홍보비로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집행현황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도로명 주소 홍보비 말입니까?

서용환위원

예, 제일 뒷장에 가면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안내지도 외 8종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이게 이제 말씀 드린 겁니다.

서용환위원

집행현황을 좀 주시고 혹시 그 전년도나 올해도 홍보비로 지출된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인허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말로는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공장을 유치하자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성군에 와서 공장 관련된 인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 내다가 진이 다 빠진다고 해요. 협의 돌려놓으면 돌리는 과정에서 일목요연하게 보완할 것은 이것,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 ‘열 가지를 보완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는 안 그러겠지만 하나를 보완해 놓으면 또 하나를 보완 조치시키고 또 하나 보완 조치시키고 이러니 민원인이 협의 부서 하나 돌아가는데 지쳐 버리는 거라요. 그러니 의성군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성군에는 갈 필요가 없다. 가 봐도 안 된다. 시작하다 정부 지원금 떨어질 때 되면 허가가 뒤에 나오다 보니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워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7월 1일자로 민원과장으로 와서 제가 느낀 것이 업무적으로 타 부서에 있을 때 이런 것을 안 겪어 봤기 때문에 저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챙겨보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 허가 부서에서 다 해주는 걸로 아는데 실지 그게 아니거든요. 건축 허가가 한 건 들어오면 그에 관련된 법, 검토되는 것이 수 십 가지가 될 때가 있고 문화재법, 소방법, 통신법까지 다 연결되었을 때 건축부서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을 못 해줍니다. 또 설령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접수가 되면 며칠까지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기한을 넘겨서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관련부서에 보내면 거기에 대한 답이 와야 우리가 해주는데 답이 오는 게 환경부서에서 오는 게 다르고 산림부서에서 오는 게 다른데 그걸 한꺼번에 이야기를 안 해 주었다고 하는 사례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저도 매일 그럽니다. 내 부모, 형제처럼 생각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용환위원

혹시 과장님, 하림이 몇 년 전 상주로 가기 전에 우리 의성에 의견 전달이 된 걸 아십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저는 하림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 풀무원은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풀무원도 정확하게 들은 사례가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안 되는 쪽으로 행정을 연구하면 안 되는 쪽으로 끝까지 가버리고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면 어떤 이유를 대든 되는 쪽으로 가는데 앞으로 우리 민원실은 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 보면 인허가 공장 유치를 하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 놓았는 가봐요. 그 부서에서 받으면 그것을 협의 부서가 한데 모여서 한 번에 해결을 봐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는 시도가 있어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저희들 의성군에서도 옛날에 민원 1회방문처리제라고 해서 그 때는 종합민원실이었습니다. 지금은 민원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렇게 해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허가부서 다르고 관리부서가 다르게 되니까 여기에서 해서는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관리부서가 문제가 되고 복합적으로 되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과로 바뀌고, 그렇다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산림과라든지, 문화재 부서라든지 전부 출장을 안 가고 있으면 되는데 한 건 한 건 들어올 때마다 다 모여서 하려고 하면 일을 못하지요. 일 처리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것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1년 되셨습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러면 민원실의 수장으로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런 인허가 부분에 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저희들은 묘책보다는 주민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모시고 또 공평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민원과장으로서 특별하게 어떻게 할 능력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친절히 모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보면 민원은 하늘을 찌르고 그 민원인 개개인의 흡족한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든 군민을 위해서 민원실이 더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성군에 첫 객지 인들이 오면 의성군에 볼일 보러 옵니다.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곳이 민원실이라고 봅니다. 민원실이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객지에서 오시는 분, 특히 출향인사, 제가 향우회를 가보면 우리 고향의 어려운 사정을 전하면 그 분들이 자수성가할 동안 우리 군이 하나도 보태준 것이 없는데 그래도 고향이 어렵다는 말 한마디에 조건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기부해 주고 하는 것을 보면 출발을 의성이라는 곳에서 같이 했지 않습니까? 먼 길 돌아서 자기도 나이가 들고 하니까 고향을 되돌아보는 입장인데 고향 출향인사들이 특히 군을 찾아 왔을 때 다른 부분도 잘 해야 되겠지만 더 편하고 고향에 와서 따뜻함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실 전체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어제, 그저께도 질문을 좀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틀리시겠지만 집행부에 건의할 것이 있고 하면 감사 질의 시간 이외라도 담당부서의 담당자를 보자고 해서 해주시고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말씀 드릴게요. 참고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미애 위원님이나 서용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중복이 됩니다만 민원과가 쉽고도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민원과에 민원인으로서 한 번 들어가 보고 하는데 민원인의 의견을 맞추기는 힘들거든요.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원인의 의중을 다 따라 가다가 보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닌 것은 욕을 먹더라도 끊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림인가, 양계를 봉양에서 하다가 민원이 있어 접수를 못 했거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우리 지역의 세수를 많이 내는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을 하지만 필요 없는 게 들어오는 것은 사실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시군에도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것은 국가의 국비로 지원 되는 것은 받지만 갖다 버리고 이익 없는 것은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마을에도 똑 같습니다. 그러면 계사나 돈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적인 부는 누리지만 주위에 피해도 많이 줍니다. 그런 분들이 민원과 조직력은 엄청나더라고, 여기에 앞장서서 반대해서 그 분들을 만나고 하니까 여러 단계에서 부탁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실무 담당자님께서나 과장님께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진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사람이다. 이것은 자기 영리 목적이다.’ 계사를 허가 내는 사람을 보면 지방 사람이 소규모로 하는 것 같으면 임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생계형으로 하면 괜찮은데 대단위로 하는 것은 의성 사람이 안 하거든요. 제 삼자가 와서 하는데 그 분들은 돈만 투자하고 이윤만 창출해서 갈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생활 안 할 사람들입니다.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주위에 피해를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문화마을이라고 한 마을에 돈사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해요. 사실 돈사나 계사가 주위에 있으면 안 좋거든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신청을 안 받을 수 없고 허가를 안 낼 수가 없는데 큰 것을 하는데 보니까 몇 사람 브로커 식으로 해서 책임지고 하고 자기는 이윤을 챙기는 것이 많더라고요. 예민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절하기도 힘드실 것이고 입장이 난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서용환 위원님이나 임미애 위원님이 현장확인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자님께서 서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실 때 군 의원, 면장, 이장을 꼭 만나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장님도 공무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면장님 하시다가 군에 오셨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 쪽으로 갈 것도 왼 쪽으로 할 수 없이 갈 수 있는 게 행정 집행관이에요. 저도 인지상정이라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몇 분이 같이 만나서 이런이런 신청이 들어 왔는데, 또 민원이 들어 왔는데 현장 확인 나올 때는 담당자만 나와서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 명을 만나서 종합적으로 해서 신청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봉양 삼산리에 것으로 제가 과장님께 전화도 드렸습니다만 위치에 안 맞는데 계사가 들어오고 마을에 노인 분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몇 백만원으로 향응을 베풀었더라고요. 조직적으로 입 막을 사람 몇 명 막아놓고 그러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선의의 피해가 되거든요. 그러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다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12번에 보면 해외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실무 과장님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연수를 하면 사실 우리한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가서 시간 보내고 노시다 오는 것 하고 ‘아, 내가 참 잘 왔구나.’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에 지출한 것 조금 예산을 더 잡아 가지고 좋은 데로 가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어서 군정에 반영이 되는 데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집행 예산에만 너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소신껏 이건 예산이 부족하니 더 예산을 잡으시고 아니면 인원수가 한 열 명 같으면 여덟 명만 보내시고 두 명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좋은 데로 갔으면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오늘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노인여성복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노인여성복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노인여성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노인여성과장 이태걸 여성복지담당 김영옥 위생담당 마웅렬
동준

김동준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이태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의정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격려와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업무가 워낙 많은 부서여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현재 자혜원에 정원이 124명인데 현재 입소해 있는 인원은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가 11명이에요. 종사자는 정원 기준으로 종사자를 배치합니까? 아니면 현원 기준으로 종사자를 배치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보통 현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그러면 이런 시설에 종사자를 두는 기준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올 초에 개정된 것을 보면 영세에서 2세는 두 명 당 한 명, 3세에서 5세까지는 다섯 명당 한 명이고 7세 이상은 일곱 명당 한 명이고, 이렇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종사자 수하고 입소해 있는 아이들의 연령이나 아이들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현재 43명이 있는데 원장이 있어야 되고 사무국장이 있어야 되고 또 취사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기종을 제외한 기준에 의해서 현재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현장 안 가셔도 확인은 아이들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 예산 지원 현황으로 1억 9600만원 가량이 지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해봤는데 운영비가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보통 하고 있는 것이 공부이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면 공부를 지도해 주고 지도 받는 아이들 1인당 얼마씩의 보육료처럼 보육비와 간식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지원이 돼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운영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현재 30명 미만과 30명 이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명 미만은 400만원, 이상은 520만원을 지급합니다.

임미애위원

30명 이상일 때는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30명 이상은 구세군으로 거기는 520만원입니다.

임미애위원

1인당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전체 기준이…….

임미애위원

520만원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미애위원

520만원인데 거기 곱하기 12해서 6400만원이잖아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럼 그 밑에는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30명 미만이니까 400만원 정도입니다.

임미애위원

여기 구세군, 도리원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거점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요? 그냥 인원이 많다는 건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지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집합할 수 있는 인원도 많고 수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거점형이 됩니다.

임미애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몇 명이에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현재 인가 난 것이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하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거점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중심으로 있고 구세군이 도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당에도 있고 읍에도 있고…….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읍에 있는 것은 시설이 자체 내에 있는 것이고 탑리지역에 포도나무는 탑리를 중심으로 있고 봉양이 규모도 크고 해서 거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요건하고 규정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 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임미애위원

저희 총무위원회에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사교육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지역이 더러 있을 텐데 지역에 금성 같은 경우에는 붙어서 두 군데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곳, 필요한 곳에서는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안계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신청자들이 안 들어오고 보통 바로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이상 자비로 하다가 그 다음에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뜻 하지를 못합니다.

임미애위원

그 요건을 주시면…….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24페이지에요.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하고 그 밑에 지원현황을 보면 차량운영비 같은 경우에 12개소에 나갔는데 위에 운전기사로 있는 경우는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충애하고 애향만 운전기사가 있고 이렇게 치면 계산을 해본다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점곡 예든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취사부가 운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차량 운영비는 나가는데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차는 있어도 운전기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가보죠?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운전기사는 큰 데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들이고 작은 부분은 원장이나 운전면허증 소유한 사람이 운행하고 현재 지원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월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이들을 태워 가지고 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각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어린이집 차량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운전기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될 경우에는 차량 운영비가 나가는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되어 있는 사람은 두 명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행정지도상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즘 신문 보도상에도 보면 발차하다가 사고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장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어린이집 원장한테만 시키시면 안 되고요. 기사들한테도 시켜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시켜야 되고 다하셔야 됩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미애위원

한 건만 터져도 부모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할 때요. 25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이 되어 있는데요. 시니어클럽에 지금 현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현재 2억 나갑니다.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재료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재료비는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12억 정도, 850명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전체 이관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면 그 중에 일자리 재료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12억이 일자리 신청한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와 재료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운영비라고 준 2억원은 사무장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시장형이나 복지형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수입금이 생기는데 이 수입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수입금 처리는 자체수입으로 잡고요. 시장형 같으면, 보통 일자리 공익형은 월 20만원씩 해서 자기 수당으로 가져가 버리고 시장형은 연중으로 해서 140만원 정도 받도록 해서 그렇게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잡도록 해놓았습니다.

임미애위원

140만원 정도 가져갈 수 있도록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미애위원

1년에?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미애위원

예를 들면 토스트를 굽어서 파는 경우에 거기에서 1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내가 20만원 가져 가는 것 이외에 140만원을…….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전체 포함해서요.

임미애위원

1인당 140만원이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보통 7개월 하면 140만원하고 별도로 남는 것은…….

임미애위원

나머지 그 부분은 어디에서 수입으로 잡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 재료비로 쓰거나 각종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내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한 달에 20만원씩 이 분들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한 7개월 일하나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시장형은 연중입니다. 그리고 자체 기금을 5%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의 용도는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자체 적립해서 규정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우리가 지도 점검은 다 합니다. 적합하게 쓰나, 안 쓰나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동안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1년에 한 번 지도 점검 나갑니다.

임미애위원

지도 점검 나가시면서 수입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썼냐는 거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자체 사업단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대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규정은 규정인데요.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아시고 계십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5%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애위원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20만원, 내지 1년에 140만원 추가로 가져가는 이익이 큰돈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분들한테는 참 큰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어르신들 사이에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체수입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화장장 운영과 관계되어서는 서용환 위원님이 아마 질의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류상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률 및 화장료 수입에 보면요. 2011년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망자 수, 화장자 수, 수입하고 안 맞아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사망자 수와 수입은 그 전에 적용된 경우가 있고 제가 와서 화장료를 작년인가 올렸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전에는 5만원인가 그랬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개장 유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계산하기에는…….

임미애위원

제가 만약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보통 전산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그러면 오전에는 주로 외부에서 못 들어오도록 비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는 군민을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없으면 의성 관외 사람이 들어오고…….

임미애위원

접수가 되면 그 다음에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약이 완료되면 그 날 시간에 맞추어서 유족들이 옵니다. 오면 화장로에서 수수료를 내고…….

임미애위원

수수료는 어디서?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현장에서 합니다. 문제는 카드도 안 되고 증지를 붙여야 되는데 사실 현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오후에 납부하러 오는데 절차가 끝나면 화장을 하고…….

임미애위원

사용료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 현금에 대한 수입 처리는 그 날 그 날…….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 날 5시에 마감하고 나서 민원실에 납부하고 수입증지를…….

임미애위원

그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저도 바로 와서 카드제를 해야 된다. 우리는 직원들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와서 화장료가 개정되면서 요금표를 크게 붙여 놓았습니다. 관내는 10만원, 외부는 40만원, 그게 빨리 카드화가 되면 주민도 편리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행정상에도 대단히 편리할 것 같고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건 한 번 방법을 바꾸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현대화 사업으로 카드가 되려면 라인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해서 개선하는 중에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건 바꾸어 주세요. 이 방법으로는 어렵고요.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립치매병원은 BTL사업이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미애위원

BTL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다른 게 또 있나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이것 한 개인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BTL사업으로 진행하실 때 계약하셨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공모를 해서 협상하고 계약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공모해서 선정이 된 업체하고의 계약서가 있지요? 그걸 저희한테 한 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 봐주십시오. 활기찬 여가 생활을 위한 기반 조성, 경로당 개보수 84개소 5억 5000만원, 경로당 개보수 관련되어서 집행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개보수 집행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3억 소요되면 읍면별로 경로당 숫자에 대해서 비율대로 해서 3억 그래 봐야 작은 면에는 1000만원이고 큰 면은 1600만원, 1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경로당 숫자에 비례해서 배정을 해서 할 때 조건을 겁니다. 3년 이내에 시설을 안 한데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배, 장판은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해서 선정을 받아서 면에 우선적으로 들어오면 재 위임을 해야 됩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집행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올해는 전부 18개 읍면에 골고루 분할 했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나누는 행정을 하는 데는, 똑 같이 갈라주는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긴급 쪽의 예산입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본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선 3억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했고 사실적으로 경로당이 490개가 되는데 사실 요구가 많습니다.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해서 읍면장 요구대로, 순위가 오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긴급 사항이 발생하면 비 새는 경우도 있고 화재 발생이 있고, 그런 부분은 다시 이번 추경에 요구 한 3억을 다시 해놓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이 되면 시급한 수준으로 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서용환위원

작년에 예산 집행을 몇 월 달에 했나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작년에는 상반기에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27일 날 하셨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이게 뭐냐 하면 돈을 연중으로 나누어서 써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를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에 보수비를 주는 것인데 일괄로 800만원을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는 행정가의 무사안일주의거나, 머리 아프니까, 골치 아프니까 800만원 내려 주면 너희들끼리야 어떻게 되든지, 안 되든지 관심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행정가가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세심히 뚫어 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긴급 보수비로 넣어 놓을 것이 아니고 읍면 예산으로 내려주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뭐하려고 노인여성복지과에 넣어 둡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활성화해서 장학금이 있는데 실과별로 장학금이 다 있어요. 이장협의회 장학금, 그 다음에 노인여성복지과는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학금 자체를, 동창회를 보면 제가 일정 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면서 이런이런 학생한테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장학금이 기탁자의 요구에 따라서 갑니다. 군위나 의성에 보면 주변의 이야기가 장학금을 다루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의성에는 중학교 특기 지원에 대한 것이 너무 미약하다. 지자체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장학회를 경유해서 가면 지원되는 것이 한 눈에 들여다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각 실과별로 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하나의 묘로서 장학금을 지불을 하고 회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론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똑 같은 돈이 지원되지만 장학회를 경유해서 가면 의성군에서 전체 지원되는 현황이 나올 것 같은데 각자 밑에 문어발처럼 달려서 지원이 되다가 보니까 문어 위에 머리는 작아 보이고 문어발을 모으면 엄청난 숫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라도 보태어 주면 우리 장학회도 좋은 인정을 받을 것 같고요. 우리 군에도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들도 한 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노인여성복지과에서 장학금을 주되 장학회를 경유해서 간다면 합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장학회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과에 들어오는데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장학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검토해서 의견서를 내어 주십시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 다음 18페이지 상단에 보면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해서 어린이집 외 12개소 중점관리사항, 시설 기준 및 준수 사항 이행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제가 학교 급식위원장을 하면서 위생에 관련해서 소독하는 시점이 방학 들어 가는 그 날 소독을 해놓고 정작 개학을 하고 첫 아이들 급식을 할 때는 소독을 안 하더라고요. 일보만 그렇게 써놓아서 그런지 몰라도 혹시 집단 시설에 대해서 학교 관련된 것이 있다면 위생관리 하는 것들도 개학하는 시점에 전체적으로 위생관리 소독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린이집에도 급식을 하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것을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혹시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도 돈을 그런데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봐주십시오. 28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유지보수현황에 그 밑에 지금 현재 화장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기능직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다 하는데 일용직인 배영식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휴일 수당을 지급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서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고 애로사항을 이야기 해서 이번 추경에 휴일 수당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고맙고요. 그 다음에 근무하시는 분들 시설현대화가 되면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 화장장 운영에 대한 요금 있지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은 좀 차별해서 받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현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저소득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저소득은 없는데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소득자, 차상위계층, 행정의 사각지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해서 복지 시설이니까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용 실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1240이고 2011년도에 1250으로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 뒷장에 넘어가면 유류대가 8900만원으로 되었다가 2011년도에는 1억 5400만원입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1억 2800만원입니다.

서용환위원

유류대가 옆에 있네, 61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혹시 2009년도에 리터당 유류대가 얼마였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 때 경유는 2009년도 같으면 상당히 쌌고 2011년도 같으면 1800원 정도, 그 때는 거의 900원 대였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현재는 얼마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현재는 1800원이 넘습니다.

서용환위원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변동되었나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리고 때에 따라서 화장의 숫자에 따라 기름이 한 사람에 거의 70-80ℓ 들어가는데 사람의 무게가 건강하면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마른 사람은 적게 들어가고 또 유골이 오면 기름이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기름은 상당히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이 이야기가 나왔는 김에 시설 현대화를 하게 되면 기름을 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가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가스로 전환하면 유류대가 얼마나 절약이 될 것 같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현재 경유는 1900원, 2000원 가까이 되는데 가스는 LPG같으면 1100원 정도니까 반 정도는 절감된다고 봅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화장장은 시설현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사업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조기발주를 해서 설계 용역을 거치고 관련법을 검토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면 8월 달이 되면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예측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잘 진행되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우고 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모양이니까 어떻든 필요한 만큼 요구하고 이 사업이 미리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도록 과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34페이지에 세출 예산 불용처리 내역, 집행잔액 10% 이상, 이래서 집행한 것이 6억 4532만 8000원이고요. 잔액이 3억 8239만 8000원, 이것은 노인여성복지과에서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특별한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수요 예측보다 복지부에서 예산을 막 내려 보내기 때문에, 앞에 노인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도 1억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장기요양 등급이 되면서부터 현재 요양서비스로 왔던 것이 요양 등급이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 돌보미 사업이 줄어들고 불용이 됩니다. 복지부 예산이 많기 때문에 배부는 시군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요? 막 내려오면 우리도 막 쓰면 안 되나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지침이 있고 규정이 있고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66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1인 3000원씩 한정되기 때문에 인원에 비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고 아동이 시설에 와서 먹고 난 뒤에 확인 도장을 찍어야 우리가 정산을 하는데 다 줘 버리면 나중에 감사 나오고 하면 문제가 시끄럽게 되고 해서 사실 집행은 그렇게 못 합니다.

서용환위원

서부 복지관에 무료로 드릴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돈을 1000원 받으니까 인원이 확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이한 것이 경로식당 무료 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요예측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산은 1억 1565만 6000원인데 집행은 7000만원, 그 다음에 남은 것이 4400만원,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도 사실 경로당 무료급식 방침이 복지관이 세 군데인데 전액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 대상은 원칙은 수급자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한테 무료로 지급하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실비로 최소한 1000원을 받아라. 1000원을 받아 버리니까 비싸다고 해서 노인들이 의성 같으면 3, 40명이 안 옵니다.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은 그래도 소득이 괜찮고 이동 거리가 괜찮은 사람이 오는데 그 분들도 1000원을 부담 못 해서 또 안 옵니다. 복지관에서 1000원을 받고 올해도 단가를 인상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2500원으로 올려 주어서 최대한 맛있게 해주되 수급자는 공짜로 하고 일반인한테는 1000원만 받으라고 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서용환위원

무료로 주면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꼭 책대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밥은 자부담하고 반찬은 맛있게 넉넉하게 해서 비율을 맞추어 주면 지원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우리가 1000원하는 이유가 사실상 복지관을 세 개 운영하고 운영비도 지금 현재 복지관에 3억 7000만원, 3억 5000만원이 계속 나갑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운영비가 가중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인에서 부담을 좀 해라. 왜냐하면 급식비 관계도 자기들은 무상복지를 하면 좋지만 군에서 1000원 받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돈이 남아 도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맛이 없어서 남아 돌 수가 있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오는 사람은 충분히 되는데 노인들이 1000원을 부담 못 해서 안 옵니다.

서용환위원

쌀은 자부담하고 반찬은 맛 있게 넉넉하게 해서…….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단가를 2500원으로 해서 복지관에 가면 반찬이 잘 나옵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11년도 특수시책 추진결과 해서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조성 1억 6000만원, 여기는 지금 돈이 이월되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이월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것은 원래 내려올 때는 목적 사업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군비인데 군수님이 실질적으로 의성군이 앞으로 장래를 보면 10년 후가 되면 작은 단위 농촌에는 노인들만 있는 마을이 사라질 것이다. 실지 맞거든요. 농촌 노인 인구가 38.6%로 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홀로 사는 노인들이 언제 안락사 되고 고립사 될지 모르니까 실지로 진료소나 보건소 주변에 선정해서 어울가정을 만들어라.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두 건에 대해서는 신평면에 경로당 짓는데 한 군데 붙여서 현재 짓고 있고 한 건은 공문을 보내서 장소를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자기 지역구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은 누가 하셨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은 우리 과에서 하고 전체 군수님하고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10년 가면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전부 다 자녀들은 안 오고 혼자 살다가 마을 마다 골짜기 한 두 사람이 있으면 면이나 행정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립사가 되고 돌아가셔도 잘 모르고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을 한 군데 모아서 하는데 현재 김해에 가보면 이 시설이 잘 됩니다. 저도 그 때 견학을 가 봤는데 수급자들이 모여서 한 집에 열 명씩 생활하면서 사는데 우리 농촌에는 노인들의 사고가 내 혼자 살아야 되고 봉사 보다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안건이 돌출된다 하더라도 수요 예측을 잘 해야 됩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걸 하면 신청이 몇 개소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놓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안 되잖아요. 이 제안에 대해서 군수님이 동의는 하셨지만 제안하실 때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수요와 공급이 맞는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단북면 농업복지관 옆에 하나 지어서 단북면에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모셔서 하는 그 방법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가정들이 산재해 있으면 위원님들이 방문하기도 힘들고 한 군데 모아서 어떤 대책을 하는 것도, 이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데 오늘도 보건복지부에서 확인 나와서 고령친화모델사업을 소계장이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군수님하고 면담하기를 우리 시책을 보건복지부에 반영하라고 30분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복지 분야에서는 우리 시책들이 앞서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추진은 좀 어렵지만 행정이 적극 홍보해서 미리 행정을 예측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내 가려운 등부터 긁어 줘야지 남의 등이야 가렵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면 현안 문제도 해결을 못해서 방침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제안해서 군수님 동의했는데 사업 진행도 안 되고 이렇게 묶혀 놓은 돈이 있으면 필요한 사업에 어른들 당장 가려운 등 긁어 주는 것이 좋지, 안 그렇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 시책을 골고루 해야 되고 한 가지만 시급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미리 예측과 현재 진행 상황을 분석해서…….

서용환위원

이 사업은 신청하면 일사천리로 돌아갈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사업은 우리 과장님한테 신청하면 안 돌아 갈 것 같아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방침 같은 것을 아무 데나 잣대로 갖다 대어서 방침이라고 하지 마시고 엉뚱한 방침 내어 놓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든지 군민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이도록 과장님 폭넓은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위원님들 고견을 충분히 이해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지난날에 우리 면장님 하셨는데 오늘 7분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내일 10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11시5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