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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0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5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진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내년 한 해 동안의 군포시 살림에 대한 근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짧게는 내년 1년간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길게는 향후 군포시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모든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해 주셨지만 예산 하나 하나를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고 오직 시민만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인도 심사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오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에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난 뒤에 해당 예산심의시 이를 반영토록 하겠으며 2004년도 예산안 심의는 매일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마지막 날인 12월 16일날은 계수조정을 거쳐서 2004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에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재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 2004년도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민봉사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수입계획은 적립금이자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9,400만원, 기금 전입금 1억원으로 총 5억 1,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장학사업비로 2,000만원과 적립금으로 4억 9,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수입은 적립금이자 5,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 4,200만원으로 총 13억 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지원사업비로 5,900만원과 적립금으로 12억 4,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적립금이자 5,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 4,900만원, 기금 전입금 1억원으로 총 12억 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사업비로 4,800만원과 적립금으로 11억 5,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여성발전기금의 수입계획은 적립금이자 4,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 8,000만원으로 총 11억 2,000만원이며 지출은 여성권익증진사업비로 3,600만원과 적립금으로 10억 8,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봉사국 소관 4건의 기금에 대한 2004년도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기금사업은 적립금이자를 활용하여 소외되기 쉬운 우리 이웃의 저소득층 주민과 자녀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노인복지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금년도에 1,620만원이 지출이 됐고 내년도에 2,040만원이 지출 예정인데 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사회과장은 본 위원회에 내역서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오늘 오전중으로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금일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5쪽을 봐 주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기금 자체가 아주 타이트하게 잘 운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유휴자금을 적절하게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전액을 정기예금 높은 이자율에 맞추어서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법에 맞추어서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율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46쪽에 마찬가지로 여성발전기금 금년도 지출이 4,100여 만원 되는데 내역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금일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여성복지과장은 이재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금년도 지출내역을 본 위원회에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은 근로자장학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식품진흥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47쪽부터 52쪽까지의 2004년도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장학기금은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됩니다. 아울러 기금은 총 5억원을 목표로 지난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매년 1억원씩 기금을 조성하여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원금 5억원과 이자수입 4,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4,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003년도 이월금 5억 4,700만원과 2004년도 이자수입금 4,6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이자발생액 9,300만원 중에서 2004년도 장학금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 순 조성액은 5억 7,3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8쪽까지의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동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관내에 소재하고 있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저리로 융자, 지원해줌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자립성장능력을 배양시켜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됩니다. 기금조성액은 97년부터 2005년도까지 9년간 총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말 현재 원금 64억원과 이자수입 9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3억 2,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자수입액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의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3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2003년도 말 기금 순 조성액은 총 6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003년도 이월금 총 69억 7,900만원과 2004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26억원 그리고 이자수입금 4억 1,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2004년도 이자발생액 4억 1,700만원 중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의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5억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2004년도 기금운용 순 조성액은 총 9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부터 64쪽까지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군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교육·홍보사업에 사용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영업시설 개선사업비 등에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선진음식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중 100분의 60과 기금운용중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됩니다. 기금조성액은 2000년 7월 27일부터 식품진흥기금은 도와 시의 귀속비율에 의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 말 현재 원금 1억 2,700만원과 이자수입 100만원을 포함 총 1억 2,8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003년도 이월금 1억 2,800만원과 2004년도 범칙금 수입 및 기타 수입 등 5,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중 2004년도 모범음식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홍보책자 제작·배부 등으로 6,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 순 조성금액은 총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지재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근로자장학기금인데 2003년도에는 지출이 전혀 안 됐나 봐요?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5년 동안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2003년에 1억을 해서 총 5억이 조성이 되었고,

김진호위원

2003년도에 적립이 끝난 거예요?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계획이 되는 건가요?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4명해서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대상자가 이렇게 좁게 운용되는 거예요?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원금이 나와있는 대로 5억이었고 이자발생분이 4,700 그리고 2004년도 이자발생분까지 해서 9,300이 늘어나서 5억 9,000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원금하고 이자발생분을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2,000만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줄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여기 나와 있고, 500만원 4명은 저희가 곧바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열 분의 위원으로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위원회를 통해서 금액을 인문계나 자연계나 대학등록금이 서로 다른데 이것도 어느 정도 똑같이 수준에 맞춘다든가 해서 금액에 관한 것도 다시 정하고 세부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조례상으로 1년 단위로 해서 상반기·하반기 대학장학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4명도 확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담당과장께서 잘 하시겠지만 연 지출이 2,000만원인데 위원회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시면 실제로 위원회 비용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시려면 위원회 수당 5만원씩 50만원 주고 밥 먹고 그러면 10% 이상을 위원회 비용으로 소진할 확률도 있어 보이네요.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해 주십시오.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참고로 위원회는 연초에 한 번 개회해서,

김진호위원

1년 것을 한꺼번에 하신다?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1년짜리를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자금만 2학기 등록금을 하반기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위원회 분들이 여러 가지 토론하시겠지만 4명 500만원 이것보다는 50% 선에서 폭넓게 수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집계를 누가 뽑고 있죠? 13쪽에 기금운용계획하고 14쪽에 기금적립현황을 누가 뽑고 있죠?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아마 총괄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을……, 불가능합니까?

최진학위원장

네.

김판수위원

기금이 12개인데 본위원이 이걸 보니까 12개 기금 중에서 13쪽에 기금운용계획 2003년도 이월금 액수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예치한 적립현황을 보면 12개 중에서 숫자가 맞는 건 2개밖에 안 돼요. 3개, 9개가 틀려요, 기금 집계가. 왜 이렇죠? 우리 과장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은행에 적립된 건 69억 9,800인데 집계표를 보면 69억 7,900만원인데 1,97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왜 나죠?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13페이지에 2003년 이월금 69억 7,000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게,

김판수위원

15쪽에 예치현황요. 설명을 해 줘보세요, 왜 틀리는지. 1,970만 4,000원이 틀리는데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숫자를 보고 자료를 제출해야지…….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운용계획서 집계표하고 예치현황이 12개 기금 중에서 9개가 틀리다니까요. 맞는 것은 3개 중에서 하나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고 딱 맞는 건 2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집계표가 9개나 틀려서 되겠어요? 내용이. 천천히 보세요. 현재 시간 많이 있으니까요.

최진학위원장

노사경제과장 확인하셨습니까?

김판수위원

15쪽하고 예치현황하고,

최진학위원장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차이나는 부분은 발견을 못했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습니까?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지재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김판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3쪽을 보면 결과적으로 과년도에는 계속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과년도 이월금을 결과적으로 존중해서 일단 과년도 이월금을 적용해서 숫자를 내다 보니까 13쪽 기금운용계획은 집계가 이대로 넘어온 것 같고 14쪽, 15쪽을 보면 이쪽은 예치현황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금이라는 것은 예치현황으로 집계를 내는 게 맞겠죠?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예치현황 기준으로 13쪽에 있는 계획도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에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언제부터 집행이 되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적립을 1억 하고 있고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올해는 못 했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식품진흥기금 도 수입이 3,535만원인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 자체 사업기금에서 2,500만원해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올해 집행을 안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원래 화장실 개선사업하고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발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날 저희가 식품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들께 보고를 드렸거든요. 화장실은 영세업소들이 밀집한 군포역 앞이라든지 상가 쪽, 또 산본재래시장 쪽 이런 데 화장실을 했는데 저희가 그것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건물의 화장실이었고 대부분 나름대로 청소상태라든가 양호하다고 봤고 또 어떤 건물은 건물을 다시 개축하는 이런 계획도 있고, 그게 업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상가에 있는 주민들까지 다수 이용해서 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아서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하는 것은 사업목적상 맞지 않아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금조성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진하시려고 했던 부분들은 화장실 개선사업은 식당이라든지 식당 내부에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개개인의 사업장을 해 주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중이 한 곳을 사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보수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중이 한 곳을 사용하는 그 시설이 상인이라든지 식품위생 목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해서 기금조성의 목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올해 사업계획은 잡혔는데 올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큰 틀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총 사업계획은 6,0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이 3,535만원이고 저희 자체 기금사업은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도비 보조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이 2,02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지원이 1,515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겠고 저희 자체 기금사업은 모범음식점 및 전통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안내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기금이 우리 시가 조성한 게 1억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9월말로 해가지고 1억 2,700,

송정열위원

기금조성 목표액,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목표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목표액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도 계속적으로 이자가 발생되고 도 지원 받고 만약에 식품위생접객업소에 과태료 부과했을 때 과태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과징금,

송정열위원

과징금 부과금액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2000년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식품진흥기금이 원래 있었는데 귀속비율이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가 40, 저희가 60 이렇게 됐고 그래서 2000년부터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04년도 식품위생진흥기금 지출내역, 목적사업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2004년도 계획안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중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1항「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으로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종류의 기금을 건설과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대비와 재해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코자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조성, 운용되는 기금으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 97년부터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출연받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 총 금액은 22억 300만원으로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3억 7,7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하고자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로 운용수입 1억 3,1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2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8,600만원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는 27억 8,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6억 5,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로는 기금증식 차원에서 재해대책기금 27억 8,600만원 전액을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 및 부상자 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코자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조성되는 기금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 99년부터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연받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기금 적립 총 금액은 4억 4,400만원으로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정기예금에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출연코자 9,400만원의 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로 운용 수입이자 2,2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4억 5,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7,200만원을 재난대책기금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 수입은 5억 7,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2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억 5,000만원입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기금증식 쪽에 비중을 두어 재난관리기금 5억 7,200만원 전액을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공익성과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에 앞장서겠으며 기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에 전력을 다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지도와 아울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우현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을 다 건설과에서 관장하시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포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중앙부처 같은 경우 기구가 통폐합되지 않았습니까? 한 군데서 관리하지 않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따로 따로 운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착각을 했던 것 같고, 만약에 중앙부처가 그렇게 되고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본위원이 그 부분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해대책기금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2003년도까지 230억 411만 9,000원이 있는 거죠? 적립이 돼 있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적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에 40억 정도가 늘어나서 기금출연분 플러스 이자수익을 포함해서 이만큼 이 늘어난다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건데,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사용내역 지출을 보면 특이한 게 없는데 만약에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다 적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작년까지 자산취득비,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작년에는 2,613만 7,000원이 지출된 걸로 돼 있는데 2004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자산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건지 아니면 아직 구체적으로 취득할 계획이 없어서 그런지…….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지금까지는 특이사항 발생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야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을 수는 없겠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한파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2004년도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3항「2004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4항「2004년도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제출한 2004년도 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 건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의 건 및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문화육성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간 15억원을 조성하고자 매년 3억원씩 적립해 오고 있으며 2002년부터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범위 내에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기금운용현황은 12억 6,555만 5,000원을 조성하였고 이 중 4,035만 5,000원을 기금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12억 2,200만 9,000원이 현재 적립이 돼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월금과 일반회계의 출연금 3억원 및 이자발생분 5억 8,083만원을 포함해서 총 15억 8,083만 9,000원이 적립이 되었으며 적립금 가운데 이자발생분의 90%에 해당하는 5,294만 7,000원에 대하여는 지역문화 육성사업에 적극 지원될 계획이며 나머지 15억 1,589만 2,000원은 적립해서 계속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을 증대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의 육성지원과 체육가맹단체의 육성지원 및 생활체육보급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기금운용현황은 12억 102만 9,000원을 조성하였고 이 중 1억 1,020만원을 기금사업비로 집행하고 12억 9,082만 9,000원이 현재 적립돼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월금과 이자발생분 6,107만원을 포함해서 총 13억 5,1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가운데 우수체육지도자 지원과 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6,107만 4,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12억 9,082만 9,000원은 계속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군포시에 소재한 학교와 교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교육 환경개선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2004년에 처음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기금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서 15억원이 되겠으며 기금조성을 위하여 전액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육성기금이 최초 언제 조성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까지 조성하는 걸로 돼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한 것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02년도에 썼고 2003년도에 썼고 2년에 걸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조성목표액이 얼마였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5억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원래 조성이 다 끝난 다음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운영조례에 의해서 당해연도 조성 시작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 90%는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조성이 완료되면 100%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현재 조례상에는 90%만 쓰고 10%는 계획, 조성해서 기금을 늘려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 지출에 보면 2004년도 발생이자 수익금 5,883만원의 90%인 5,294만 7,000원을 지출하고 또 하나의 사유가 사업비 지원 잔액 이월해서 1,200만원인데 이것은 예치를 재예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금년 이자수입금 중에서 이월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2002년도면 올해가 2003년도니까 작년도에 썼던 부분에서 남은 부분은 재적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적립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남았으니까 집행기관에 나눠 주겠다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집행계획이 돼 있는데 집행을 하다가 미처 기간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2002년도인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82페이지 보면 2002년도 사업비 지원 잔액 이월해서 1,2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금년에 못한 것 2003년도 사업비 지원 잔액 이월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82페이지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 2003년 사업비 지원 잔액 이월인데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송정열위원

프린트가 잘못된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2003년도 사업비 지원잔액 이월 1,200만원을 그러면 부기상으로 기타 내부거래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법상 부기상에 이것은 기타 내부거래로 부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 기금은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 왔는데 기금 예산과목은 이런 편제로 하는 걸로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제가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회계법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 해서 잔액이월은 민간경상보조 하는 곳으로 잔액이월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게 만약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2003년도 사업비에서 남는 부분을 재적립 하시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처리가 될 텐데 기금이 되다 보니까 이 편제에 의해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 내역이 2002년이라는 것은 2003년을 오타로 처리하셨다니까 2003년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2003년 사업비 지원 잔액이월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기금으로 예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주기로 했던, 기금을 운용하기로 했던 목적사업을 집행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집행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 기금은 문화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2003년도에 4,355만원이 다 갔습니까? 아니면 1,200만원을 제외한 3,155만원이 갔습니까? 지금 2003년도 예산에 보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원으로 다 갔습니다.

송정열위원

올해 얼마가 갔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금년 계획 내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금년도 계획분은 다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3년 사업비 지원 잔액 이월이라는 얘기가 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금년에 사용하기로 한 계획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민속놀이 재현사업은 이미 했고 그 다음에 군포8경 선정사업을 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평가 수요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는 집행이 됐고 집행이 안 된 금액이 이월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저희가 금년에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사업비가 일부는 집행이 됐고 집행이 안 되는 게 1,200만원인데 그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다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깐만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송정열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잠시 정회를 했었기 때문에 정회 전에 송정열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2003년도 사업비 지원잔액 이월 1,500만원이라는 부기는 회계부기법상 좀 맞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담당부서가 회계부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지출계획이기 때문에 회계부기법상 맞지 않고 맞게 하려면 여기다가 기준시점을 넣어줬다면 저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고 정회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2003년도에 지출한 내용이 1억 3,000 정도가 되는데 내역이 어떤 내용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집행된 내역요?

이경환위원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집행된 내역은 학교운동부 지원에 저희가 5,900만원 지원이 됐고 엘리트체육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이쪽에 2,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생활체육에 1,560만원 정도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2003년도에 1억 1,000 정도가 말씀하신 대로 집행되었는데 2004년도 계획은 많이 줄었어요. 그 내용은 왜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윤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초과되어서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체육꿈나무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다른 분야는 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자율이 감소됐기 때문에 금액은 많이 줄었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보조비율이 상향이 됐습니다. 상향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출한 1억 1,020만원 정도의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내역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좀 자세하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께서는 2003년도 민간이전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금일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