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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재일 의원 발언

10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6

김재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만족실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민만족실 총 예산규모는 세출예산 11억 3,64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인 1억 3,16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액경비인 일반운영비는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에 3,566만원을, 공공요금에 108만원,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시민의 방 무료법률상담 수당으로 1,151만원, 생활민원기동봉사반 피복비로 66만원, 시간외근무자·정책연구단 및 정책실무위원회·직급별 토론회 및 분임장 간담회 등 급식비로 1,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시민만족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8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우수선진지 견학, 정책연구단 워크숍, 평생학습 우수기관 비교견학 등에 498만 2,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및 직원 격려를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1,732만 5,000원을, 주민자치위원 비교견학 및 교육, 세미나 참석시 급식비에 5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의 방 무료법률상담에 참여하는 상담관 중식비 및 주민자치운영 자문단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시정현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개최하고 있는 직급별, 부서별 토론회 우수분임 시상에 150만원을, 다음은 89쪽입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합동으로 평가하여 시상하는 우수자치센터 시상금에 180만원, 시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운영중인 종합관찰제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매년 시민·사회단체와 행자부가 공동 주관으로 전국에서 우수자치센터를 선정하여 개최하는 자치센터박람회 부스설치 및 홍보물 제작비로 1,200만원,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명사를 초청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요이야기한마당 운영비로 500만원을, 군포문화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3억 3,9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자치센터 운영사항 및 시정홍보를 위해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홍보전광판 설치비로 2,000만원을,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인터넷방 중 노후되었거나 파손된 시설물을 교체 또는 보수하기 위해 320만원을, 군포문화센터 시설보수 및 건물유지관리비로 3,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민의 방 법률서적 및 정책자료용 도서구입비로 170만원, 재료비에 생활민원 해소에 따른 자재구입비로 837만 5,000원, 시민의 방 화분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5억원, 주민의견반영사업 중 시민만족실 소관인 산본1동 아파트옹벽 벽화그리기에 3,200만원, 재궁동에 통별 게시판 5개소 설치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자산취득비에 부서업무용 노트북 구입비로 220만원과 각동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에 설치된 노후컴퓨터 교체비로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만족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13.1%가 증가한 11억 3,642만 7,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요구예산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 중 주민자치위원 교육세미나, 워크숍 등 2,304만 5,000원과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 3억 3,946만 8,000원과 군포문화센터 시설비 및 보수비 등 5,428만 7,000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원, 주민의견반영사업 2건에 4,200만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수적 경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체사업비 중에서는 군포문화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90페이지에 보면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가 전년 대비 1,454만원이 증액편성된 건데, 그렇죠? 90페이지입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증액편성의 사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비가 인상된 요인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근인원 9명에 대해서 5% 인상이 됐고 시설기사 2명에 대해서 10%가 인상됐고 일용청소부에 대해서 현실화 시키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정규직 5%, 시설관리 기능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이 10%, 그 다음에 일용직은 현실화라고 했는데 얼마에서 얼마가 인상되는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청소원의 경우 1인당 37만 4,000원씩 인상을 해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활동력 있는 사람으로 하면서 1인당 37만 4,000원씩 인상을 해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송정열위원

얼마에서 37만 4,000원이 인상돼서 얼마로 바뀌었냐고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6만 6,000원에서 37만 4,000원이 인상돼 가지고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인당 연봉대비 37만원 인상이 아니고 월정 37만원이 인상됐다고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월 37만 4,000원입니다.

송정열위원

몇 분이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두 분입니다.

송정열위원

청소가 2명, 그 다음에 시설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기사가 두 분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 5% 인상된 관리직이,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9명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청소가 76만 6,000원에서 37만원이 인상돼서 103만 6,000원이 됐다는 말씀이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114만원요.

송정열위원

네, 114만원. 그러면 이분들 제수당까지 다해서 연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연봉이 1,368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114만원 받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제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네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 다 포함해서 계산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연봉적 개념으로,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월 114만원, 연간 1,300만원 정도를 받으신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제보험은 가입하신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설관리 하던 인원을 승계하다 보니까 나이가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60세가 넘으신 분은 4대 보험이 다 안 돼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인원을 연령을 낮추면서 인건비를 현실화시켜 준 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연령에 관련해가지고 보험을 못 드는 것은 다 못 드는 것은 아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2개가,

송정열위원

2개가 안 되는 거지 4개가 다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2개가 안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은 정리가 되고 다른 두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연말에 정리돼 가지고 내년부터 다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고생은 다른 분이 다 하고 임금 현실화를 시켜서 들어오는 분은 또 다른 분이 들어오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전에 하셨던 분이 일을 못해가지고 그만두는 사항이 된다면 동의가 되겠지만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4대 보험에 2개 보험밖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만둬야 한다,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새롭게 두 분은 고용하신 거예요? 고용계약을,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상자 선정은 된 거구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 대상자 선정이 문화센터에서 하는데 아직 그것을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일용근로자, 미화원들 정년이 60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업체에서 60세 이상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승계하는 과정에서 인계를 받았는데 이것도 만약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또한 다른 일용인부와 연령을 맞추다 보니까 정리할 필요성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 청소 일용인부 두 분은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한 것이 아니라 군포문화센터와 계약을 하는 거죠? 고용계약이.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다른 청소용역업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지불되는 금액하고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왜 일용직에 대해서 임금이 적으냐, 그런 분야의 얘기가 나왔는데 문화센터에서는 자기네 업무성질하고 연령에 비해서 임금을 주려 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못 준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문화센터와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사고발생 시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래서 그런 분야에 책임소재 관계 때문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가 되고 또 본위원도 가능하면 없어야겠지만 피치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피해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장장치가 보험이다라면 그 보험을 들 수 있는 분들이 일을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태까지 일을 열심히 해 오셨다면 저는 당연히 그분이 계속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대로 된 임금을 받으면서. 본인이 일할 때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임금이 낮았던 것이 아니라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임금이 낮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험계약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이 낮게 책정됐던 것은 아니잖아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연령에 따라서 임금 지급하는 것이 문화센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새롭게 들어오는 분 같으면 초봉인데 초봉이 114만원인데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정부에서 고시한 일용직근로자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평균해서 우리가 예산을 산정한 거구요.

송정열위원

우리 군포시가 일용인부 일당 얼마 주시죠? 우리 군포시가 일용, 재료비기타로 쓰는 일용인부 있지 않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일당 2만 5,810원입니다.

송정열위원

2만 5,000원에 25일을 해도 62만 5,000원이에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대나 후생비를 포함해서 묶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산출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일용인부 재료비기타를 쓸 때 식비를 지원해 줍니까? 일용인부는 제수당이 없죠? 상용만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

송정열위원

실장님, 이것은 구제적으로 1,454만원 인상된 분이 인건비와 관련된 분이라면 인건비의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실 수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가 지금 3억 3,946만 8,000원이 2004년도 예산 요구액인데 계속 이렇게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에 대해서 위탁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위탁비가 사실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도 절감하는 방안 차원에서 문화센터 조례에 보게 되면 수강료가 있습니다. 수강료가 현재 주민자치센터랑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수강료를 현실화시키려고 조례개정작업을 금년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너무 인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조례 변경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도에는 조례를 변경해서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수강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상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자기 프로그램에서 나온 비용을 강사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게 없는데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강료를 인상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충당되도록 해서 우리 시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진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만들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군포시가 이후에도 위탁을 줘야 할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시설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줬을 때는 우리 군포시 예산의 많은 부분이 위탁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어떤 일정, 그러니까 타임스케줄을 잡으셔서 언제까지 어떡해 해서 이 대책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것을 본 위원회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안만 제출하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례개정을 하려면 입법예고를 하고,

송정열위원

조례를 올리라는 게 아니라 어떡해 나름대로,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하신 안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군포문화센터 시설보수 비용으로 해서 헬스장, 샤워실 타일보수공사가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장의 타일이 습기 등으로 인해가지고 쪼개지고 깨져가지고 이용자들에게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헬스장에 대해서 보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샤워장 타일이 깨져가지고 안전사고,

송정열위원

이게 샤워실이 언제 만들어졌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문화센터 개관하면서 만들어져서 3년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개관하면서 만든 건가요? 개관하고 나서 만든 것 아닌가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개관할 때 시설을 다 만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샤워장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헬스장은 문화센터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각 동에도 헬스장이 있단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물 안에. 그런데 거기는 샤워장을 안 만들어 주잖아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헬스장에 샤워장 지금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가 만들어줬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이번에 신설된 오금동도 만들어줬고 금정동, 우리가 헬스장을 만들면서 부대시설로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전부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존에 있었던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안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었던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광정동, 산본1동, 산봉2동 이런 데는 없잖아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광정동은 만들었고 산본1동만 안 만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동장님들이 알아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군포문화센터 위탁에 관해서 인건비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92쪽에 주민의견 반영사업에서 아파트옹벽 벽화그림 3,200만원인데 금액의 적정성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이 옹벽 산출근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액경비조서 9쪽에 보면 퇴직 주민자치위원장 감사패 제작 115만 5,000원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열한 분 계신데 임기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 동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신 공도 있고 그래서 퇴직 시에 공로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감사패를 제작해서 드리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감사패라도 하나 전달하겠다는 뜻인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경비로 그런 것을 실지로 해 왔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상 되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 패를 만들어서 하셨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은 그래도 동을 대표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1년 동안 일을 하다 그만 두면 시장님의 표창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건의가 되어서 우리가 수렴을 해서 위원장님께만 우리가 감사패를 드리고 일반 위원님들은 매달 시상하는 시민들 시상할 적에 공로가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을 우리가 시상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의견반영 사업이다 이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아파트옹벽 벽화 산출근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조완기 위원이 요구하신 아파트옹벽 벽화그리기에 대한 산출근거 및 견적서를 포함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 관련되어서 인건비 부분이 인상되면서 1,45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다른 부분에서 5%하고 10%부분은 현실화하는 부분에서 인상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일용 쪽에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실장님께서는 행감의 지적을 많이 받아서 임금을 현실화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행감의 지적내용이 그거였습니까? 임금을 너무 조금 준다는 게. 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 그게 행감의 지적사항이었나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신청을 했을 적에 문화센터에서 연인원을 고려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우리한테 올렸는데 우리가 조정해서 거기서 내려줬습니다. 일반단가 기준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고 또 예산에 편성한 대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현실화,

김진호위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었냐 하면 예산이 편성된 대로, 위탁비를 산정하는 계산근거대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실제로 그분들의 인건비가 작게 책정되어서 문제가 있던 건 아니거든요. 그때 본위원이 행감 때 지적드린 것도 저희가 위탁비를 산정할 때는 인건비가 거의 130만원대로 책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지급되고 있는 건 60만원, 70만원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위탁비를 산정할 때 했던 금액의 90% 이상은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드린 것인데 지금 3억 3,900, 그러니까 3억 2,000 정도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위탁비 산정금액에 청소용역에 관련된 인건비는 이미 4대 보험을 포함해서 평균 110만원에서 130만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집행해라, 그렇게 위탁관리업체를 관리하시면 되는 것이지, 3억 2,000에는 인건비가 다 12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70만원씩 지급되니까 다시 인건비를 30만원씩 올려서 1,400만원 증액편성 시켜서 3억 3,000으로 예산을 잡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화센터에서도 연인원을 고려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금 지출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도 군포에서 군포시의 공적인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 단체가 연령에 의해서 인건비를 차별화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것을 행정지도를 하셔야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 분야는 지도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도하시면 증액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 분야도 인원이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요.

김진호위원

적게 책정되지 않았다니까요. 지난해에 3억 2,000 위탁비 산정돼 있는 근거만 보시더라도 그 부분에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만 정상적으로 집행하게끔 관리하시면 이런 인건비는 증액 편성하지 않아도 지금 주고자 하는 임금, 평균 110만원 정도 되는 급여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지난 행감 때 본위원이 지적드렸던 내용이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이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연령에 비해서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데 30만원씩 증액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동의드리기는 어렵고 다시 한번 재차 촉구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위탁비를 산정할 때 산정되었던 인건비가 최소한 현장에서는 실행되도록 행정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인건비 부분에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의 현실화라는 건 맞지 않다, 현실화라고 해서 30만원 증액시키면 위탁비에 인건비 청소용역으로 산정되는 돈은 170만원 정도가 산정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문화센터 시설보수공사에 건물유지비가 있는데 헤베당 1,897원을 산정해서 1,100만원을 산정합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건물유지비가 사용되는 비목이 뭡니까? 사용내역이 뭐예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관리비는 건물을 관리하면서 소규모 파손된 데 이런 데 일부 수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비용으로 기준을 책정해서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쉽게 말하면 건물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기계로 말하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청소하고 유지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위탁비 개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안 돼 있고 우리 시에서 건물은 관리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위탁비 산정내역을 보면 청소 기자재라든가 청소 소모 자재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게끔 위탁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인건비도 책정되어 있고요. 위탁비에 다 선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단순 청소관리만 되겠습니다. 건물유지관리는 시에서 직접하고 청소유지관리만 위탁업체에서,

김진호위원

그럼 이 유지비에는 자재비만 들어가 있나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소모품만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유지관리비에 소모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위탁비 산정 3억 3,900에는 청소와 관련된 소모품이 안 들어갔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청소 소모품만 들어가 있고요.

김진호위원

위탁비에는 그것만 들어가 있고 여기 건물유지비 1,897만원은 자재비만 산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재비 플러스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예산편성기준에 건물 평당 얼마씩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건물을 관리하면서 소수 파손된 것,

김진호위원

소수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자재를 하나 사서 자가정비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수 정비를 하는데 어떤 철물점을 불러서 한다든가 작은 공사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는, 1,100만원을 사람하고 자재랑 같이 사서 공사발주를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그런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거예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답변이 맞지 않죠. 민간위탁비 내에 보면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자가 다 들어있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 위탁을 준 데에는 전기기사하고 기계기사, 시설, 기계를 관리하는 분야하고 두 사람은 단순 청소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기계관리하고 청소하는 데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관리, 전기, 시설관리, 건물을 관리하는 기술자들의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물유지비에 소소한 파손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한다든가 보수하는 데 쓰는 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여기는 인건비와 자재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그만 전기스위치가 파손되면 거기 있는 전기기술자가 고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건물유지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전기스위치를 또 교환시켜 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 기술자들이 큰 것이라면 우리가 시설보수공사 차원에서 해 주는 게 맞지만 그런 작은 부분들은 거기에 책정된 인건비에서 그분들이 소소하게 일을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큰 것도 다 해주고 작은 것도 다 해주고, 그럼 거기 기술자들은 다 필요 없는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스위치가 나갔다던가 그런 것 할 적에는 기사들이 재료만 사서 기사들이 고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하다가 계단이 파손된다든가 시설이 파손되면 그 기사들이 못하는 것은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서 모든 걸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중적인 계상이 된 것처럼 보여서 질의를 드리고 92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아파트옹벽 벽화그리기 산본1동에서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파트옹벽은 아파트 입주자 공동 자체 재산권도,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소규모사업 공모하는 과정에서 각 동별로 들어온 사업을 동에서 선정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우리한테 올려서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인데 이 아파트 담장사업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 저기하다 그래서,

김진호위원

단지하고 재산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옹벽이.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옹벽은 아파트 것이고요. 그 옹벽이 만약에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보수하는 게 맞잖아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아파트는 그 옹벽을 혐오스럽지 않게 관리할 의무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이 되어서 올라왔다고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어서 올라오면 다 해 주는 것이냐, 이 재산권 자체는 아파트 거니까 그 동에서 그 아파트를 상대로 주민들이 혐오스러우니 여기를 미관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도해 나가는 것이지, 가령 어떤 아파트단지가 아파트 동 전체가 페인트가 다 없어지고 떨어져나가고 흉물스러우면 우리 시가 페인트 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건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35m 도로변이기 때문에 미관상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선정해 넣었습니다. 아파트단지 소골목이 아니고 대로변에서 약간,

김진호위원

대로변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파트 20층짜리 건물이 페인트칠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시가 해 줄 거냐 말이에요. 대로에서 다 보이잖아요, 20층 정도 되면.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 것하고 사업개념이 다를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원칙을 갖고 해 주는 게 앞으로 혼란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 분야도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90쪽을 봐주세요.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가 개관한 지 몇 년 됐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3년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인상된 부분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쪽에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받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또 시민만족실은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수강료를 현재 받고 있고 3년 동안 노하우를 축적했고, 했으면 위탁비가 인상보다는 조정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하우가 있다는 것은 경영 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도에 올라서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어요. 본위원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위탁비 인상보다는 어느 선에서 동결시키도록 지도감독이 가야 된다, 왜 본위원이 얘기하냐 하면 문화센터는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자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올라와 있고,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린 대로 운영 현실화 방안을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례개정을 해서 수강료를 인상해서 현실화시키고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김판수위원

인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군포문화센터가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탁업체 중에서 최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지난 연도 결산서도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피해 나가는 것보다는 실장님께서 결과적으로 3년 동안 노하우에 의한 경영정상화가 거의 돼 있다고 봐요, 경영 측면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는 지도감독을 하는 만족실에서 위탁관리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보다는 잘 되고 있으니까 그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해 나가야지 계속 인건비는 해년 마다 올라갈 거예요. 물론 인건비를 인상한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위탁비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위탁비 인상분 만큼을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탁비가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시민만족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수강료를 올리면 물론 경영수익이 더 좋아지겠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센터가 수강인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운영이 대체적으로 아주 잘 되고 있더라, 다른 데 비해서. 물론 만족실에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그렇겠지만.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라는 미명 아래 계속 위탁비가 올라가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건비하고 시설유지관리비는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군포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문화사업으로 수강료를 안 받고 강좌를 하는 문화사업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김판수위원

문화사업과 관련해서 수강료를 안 받고 하는 문화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3억 몇 천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3억 몇 천을 왜 줍니까? 그런 문화사업이 그냥 시민들에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3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건비는 올라갈 것이 예상되잖아요. 2004년, 2005년 계속 인상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탁관리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그것과 비례해서 군포문화센터가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강료는 아주 많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 인상된 부분을 억제시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수강료 올리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이 철저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위쪽을 봐주세요. 시설보수공사비 3,100만원 중에 동료위원이 1,100만원은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가 3년 됐다고 하는데 그 밑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을 제외하시고 보수공사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본부 공조기 및 닥터설치는 중대본부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종합난방닥터가 거기까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전열기를 쓰고 있습니다. 전열기를 쓰다 보니까 공공요금도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같이 공급을 할 수 있는 닥터를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겠고,

김판수위원

원래는 중대본부가 들어오게 되어 있죠?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하에 중대본부 사무실이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애초에 이 부분을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이네요? 이 부분은 그렇게 봐야 됩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샤워실 타일 보수공사 설명을 해주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헬스장 샤워실 타일은 현재 보니까 바닥 타일이 많이 균열이 가고 누수가 되고,

김판수위원

몇 년 됐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3년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도 3년 됐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말씀 계속 하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래서 누수도 되고 바닥 타일에 금이 갔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보수를 요구했기 때문에 보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안전문제 뭘 말씀하시는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바닥이 균열이 가니까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타일이 깨져서.

김판수위원

타일바닥이 균열이 가서, 균열이 어느 정도나 났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계속해서 일부 갈아줬는데 그 부분만 가니까 계속 떨어져서 전체를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이 부분 또한 시공한 시점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타일전문업체에다 물어봤는데 타일을 설치하고 어느 정도 완전히 굳을 때까지 사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지도를 잘 못했던 간에 시공이 잘못됐다든지 시공 이후에 결과적으로 사용을 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제한기간 안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잘 못하셨네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이걸 참고로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들이 무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기억해 놓으셨다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걸 기준 삼아서 잘 해주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것을 설명해 주세요. 냉온수 보일러 파이프 세관공사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헬스장 창문보수가 되겠습니다. 헬스장에 창문틀이 있는데 문틀에,

김판수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온수보일러 파이프 세관공사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관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외벽은 지저분해서 청소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관급공사가 철저히 감리에게만 맡기지 말고 담당공무원도 감리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부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거울 삼아서 더욱더 열심히 하실 수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 분야에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 하겠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주민지원사업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다고 하셨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라고 시민만족실에서 지침을 내린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지침에 기재를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제도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대개가 각 아파트 동대표들 들어와 있고, 100%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지에 통장님 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대개 그 단지에서 서너 분씩 들어와 있어요. 저희 광정동 같은 경우는 6단지, 12단지, 11단지, 10단지 다 들어와 계신데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심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이라서 참석을 했는데 각 단지별로 지역별로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심의가 안 돼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시민만족실에서 판단을 정확히 해서 올릴 수 있는 건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 단지 분들이 자기네 숙원사업을 올렸는데 그것을 심의해서 자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본위원도 고문으로 참석하다 보니까 시의원이 다 책임져라, 이렇게 거꾸로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관계, 사실은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것을 심의하는데 제외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도 서로 우선순위로 반영시켜 달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시민만족실에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내년도에 할 적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부터 11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는 매년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비용으로 내시된 도비보조금 9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경상예산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618만 5,000원과 시정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행사지원비 5,047만원, 기본업무 및 각종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2,940만 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시정발전위원회 개최관련 급량비 380만원, 공무원 제안 및 부서경쟁력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650만원 등 총 2억 3,99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시정백서 책자 및 CD-ROM 제작비 각 1,500만원, 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 등을 위한 부스임차료 등 행사지원비 2,900만원, 지역정체성 확보방안 및 미래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의식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 시정발전위원회 과제연구보조금 2,000만원, 청사전면 시정구호판 교체비 500만원 등 총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운영 경상예산에는 주요 행사 및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3억 4,100만원과 상급기관평가 입상부서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지출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1억원과 사회단체보조금 3억 7,554만 5,000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개발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법무 경상예산에는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자치법규 추록발간,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928만 4,000원과 집행부·의회간 유대관련 행사비 1,000만원, 의원 상해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관리 경상예산에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94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30만원, 통계연보 발간 등에 필요한 수용비 및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251만 2,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1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관리 자산취득비에는 종전 구내식당에 설치예정인 통계작업장 비품 구입비와 일반행정용 노트북컴퓨터 구입비로 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를 초과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7쪽까지의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로 적립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8억 7,965만 5,000원 전액을 기금증식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서의 고유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979만 2,000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35.8%가 증가한 14억 1,596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액 및 신규예산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9,25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상급기관 평가 입상부서 포상 2,000만원, 지역정체성 확보방안 외 1건 학술용역비 1억원, 시정백서 제작 및 CD롬 제작 3,000만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행사지원비 2,900만원, 시정발전위원회 과제연구보조금 2,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검토결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기타특별회계인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적립금 이자수입 2,851만 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5,114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 8억 7,965만 5,000원이 계상되어 전액 기금증식 적립금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예산 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2004년도에 1,600억 정도 계상되었는데 증감률이 7.7%가 돼요. 우선 기획실장께서 예산 편성한 나름대로의 편성지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말씀이십니까?

이경환위원

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요구된 사업수요는 굉장히 많았지만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세입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입을 현실적으로 징수가 가능한 것, 또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세입에 맞추도록 하되 가급적이면 경상비보다는 기존사업 또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자치행정예산 중에서 교류협력예산이 9억 3,300만원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내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 데라든지 해외에 자매결연협정이 체결돼 있는 단체하고 교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부분 늘어난 부분은 해외 자치단체 간에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를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특히 민간인들에 대한 여비를 금년도보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 국외여비가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2003년도 대비할 경우에 교류협력예산이 2억 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보다 2004년도는 국내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 바탕에서 2004년도 예산도 짠 걸로 알고 있는데 교류협력예산이 이렇게 2억 5,000만원 가량 늘었다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가지고,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교류협력도 좋지만 이렇게 1년 사이에 예산이 많이 증가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국내·국외로 나눠가지고 예산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자료를 좀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우선 국외여비 쪽이 2억 5,000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직접 다니고 그런 소감을 말씀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 현실적으로 공무원들만 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민간인들도 참여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가는 데 있어서도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 그것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공무원뿐이 아니고 단순히 의례적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서로 자치단체 간에 민간부분, 특히 현실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민간부분도 같이 가서 경제분야라든지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갈 수 있는 여비를 더 포함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민간인들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2억 5,000만원 증감이 되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민간인들만 가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이 늘어나는데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금년도보다 조금 더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상당히 너무 많은 금액이 계상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30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성복지예산은 9,9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총 예산이 3억 3,300만원밖에 안 돼요. 지역경제개발비도 보면 1억밖에 안 되고, 이런 중요한 예산들은 이렇게 1억, 4억밖에 안 되는데 교류협력 예산이 9억 정도가 되고 2억 5,000만원 정도가 인상된다면 본위원이 볼 때 예산편성할 때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짜셨지만 뭔가 조화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하는데 대신 전체 예산규모나 사업의 성격을 보고 판단해야지 단위사업을 갖고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 예를 든 거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36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가 11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학술용역비가 9억 4,600만원 됩니다. 2003년도도 12억 정도가 되는데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학술용역을 주는데 나름대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학술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해달라고 기획실장께 요청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보다 학술용역비를 많이 줄여보려고 노력을 해서 전년도보다 이삼 억 정도 예산편성을 덜 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안양에서 최근에 용역을 심의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금 의왕에도 그렇게 조례는 아니지만 규정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하는 데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만들든 규정을 만들든 심의를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그 시기하고 예산편성 시점하고 너무 짧은 기간이어서 그렇게 못했고 대신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도 초에는 어떤 형태로 내용을 담아서 사전에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는 저희가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2003년에 비해서 6,300만원 인상됐는데 이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이 됐다고 보면 되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보통 경기도 인상률이 한 22% 되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전체 총액으로 보면 그쯤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인상률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최고치입니까? 아니면 중간치입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전에는 시·군·구별로 정액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2억 8,6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행자부에서 그 기준이 잘못돼 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별로 사업규모도 다 틀리고 또 일이 다 틀린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정액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규모라든지 사업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산식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그 산식을 적용해가지고 계산을 하되 지사가 나름대로 더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대로 산정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너네가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이거라고 해서 문서를 별도로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한 것이고 저희가 별도로 계산해서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행자부 지침에 보면 보정계수 어떤 적용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22%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나름대로 자치단체별로 산식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치가 있고 중간치가 있고 하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구성 퍼센티지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는 100% 다 올린 거냐, 아니면 70%냐, 80% 대냐 그걸 물어본 겁니까?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2003년도에 비해서 6,3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는데 여태까지 어떤 2억 7,800이 업무 보시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사실 아껴쓰고 해서 이 돈에 맞추려고 하는 거지 이 돈이 충분해 가지고 남고 그랬던 상태는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에 아껴 써가지고 그대로 2억 7,800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율적으로 줄이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지만 사업 추진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도에서 지침을 줘서 책정한 한도까지는 책정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실장께서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조서인데 계속비조서 중에서 806쪽 보시면 청소년수련원 조성공사가 있어요. 총 사업비가 97억인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감비리가 11억 정도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총 예산이 97억인데 감리비가 11억 나와 있는 것은 인쇄 오자입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계상이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잘못된 게 그 위에 2004년도 계획에 9억 9,900으로 나와 있는 것이 시설비로 들어가야 될 것이 감리비로 잘못 정리되는 바람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설비로 들어갈 부분이에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얼마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뺀 금액이겠죠.

이경환위원

잘 좀 만들어주세요. 첫 시작인데 숫자가 틀려서 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 실무자들이 그걸 나중에 발견하고 부속서류로 해서 추가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고 금액을 확정 짓는 게 기획실에서 하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매년 올라와서 삭감이 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예산부서에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올렸다기보다는 우선 기본적인 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올리게 되면 재원범위 내에서 가능하냐, 또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데 물론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선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우선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올리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 취지인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삭감되는 거라면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안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삭감이 된 내용이 3년 이상, 4년 이상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위원들이 심의한 내용 자체도 기획실에서 심도있게 보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런 예산이 들어 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계속되고 있으면 사전에 이게 쓸 수 있는 예산인가 괜찮은가라는 부분은 사실 의원들이 다시 한번, 간담회장도 좋고 얘기하고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만약에 1회 정도 삭감이 됐다면 다음 해에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몇 회 동안 계속 삭감이 되는 부분을 또 다시 올려서,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심의가 뭐가 필요해요? 몇 년 동안 그런다면 그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잘 알았고요,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것은 사실 위원님들하고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것을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일단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회 정도 삭감돼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던 것은 다음에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3회, 4회 정도로 삭감된 내용이라면 사업 자체를 다시 한번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 위원들이 심의하도록 올린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기획실장께서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시정백서 CD롬 제작이 전산개발비로 하는 게 맞나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과목 편성하는데 전산개발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CD롬,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시정백서를 책자로 만들고 CD롬으로 또 제작하는데,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전산개발비로 하도록 돼 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개발하는 게 아닌데,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것을 제작된 원고를 갖고 CD롬에 담는,

조완기위원

그렇죠. 책자를 몇 부 정도 제작합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책자는 500부, CD롬은 2,000개 만들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책자는 기관들, 각 부서 그리고 CD롬은 2,000개니까 통·반장까지 다 줍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희 내부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줄 생각이고 관내 기관단체라든지 또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외부에까지도 배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CD롬 2,000개는 그렇게 활용하신다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8,300에서 기준이 바뀌어서 3억 7,500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정액보조단체 금액은 안 들어가 있고 따로 빠져있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종전과 같이 정액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한해서는 그렇게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행자부에서 올해에 한해서 이렇게 편성해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내려왔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 지침서류 좀 볼 수 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정해서 지침이 두세 번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시간이 급박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정지침에 의해서 뺏다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한 대로 올해 조례개정을 통해서 2005년도부터는 지침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올해에 한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행자부에 거기에 따른 지침이 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사회단체 보조지원에 대한 행자부의 지침 공문서류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장

기간은 언제까지로 하시겠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월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개략적인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사업 중에서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체크를 그런 식으로 따로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변을,

송정열위원

계속비사업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 계속비사업 중에서 2004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잠깐만 좀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에 대한 것은 지금 반영을 못 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방양여금법이 개정되는 걸로 해서 국회에 상정해서 계류중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의 거의 전체 사업비의 60%를 양여금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양여금 제도가 정부안대로 바뀌게 되면 양여금 중에서 도로사업에 대한 것은 교부세로 해서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수질오염 방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오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에도 지금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정부안대로 바뀔지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환원이 될지에 대한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양여금 80억 요청한 것도 내년도 초에 어떻게 결정돼서 내려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양여금이 어떻게 될지도 중요하지만 워낙 대규모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여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을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또 유예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따로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이번 예산에 양여금 자체를 반영을 안 하면서 그 사업비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양여금이 어떤 형태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폐기보다는 대안을, 예를 들어서 재원 자체가 조금씩밖에 안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에도 대부분이 보상비인데 보상비 자체가 기간이 길어지면 당초에 873억 잡았다고 하더라도 외부 의존재원으로 거의 하려고 한 사업인데 그게 조금씩밖에 안 온다면 20년이 될 수도 있고 2,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것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어느 기간에 할 거냐, 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거냐는 따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죠.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거거든요. 양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대부분은 토지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사업구간 내 보상금인데 이 보상금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보상할 수 있는 양여금이 적게 내려온다거나 제대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했을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재원 자체는 양여금은 꼭 보상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 조성에,

송정열위원

대부분이 보상비이지 않습니까? 양여금에 우리가 의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시비나 이런 부분들은 도로를 내는 그런 비용으로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양여금이 빨리 내려와야 보상을 빨리 하고 보상을 빨리 해야 철거가 빨리 되고 철거가 빨리 돼야 공사가 빨리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양여금이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사업에 대한 변경도 가능한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가 계상했던 60% 정도의 사업비가 양여금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의 계획은 2004년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기존에 착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5년 동안에 한해서만 2008년도까지인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극히 일부밖에 안 오는 사항이 온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또 기간은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원래는 2010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송정열위원

이 검토를 언제쯤이면 다 하실 수 있죠? 양여금은 보통 1월달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1월쯤 돼야 내려옵니다.

송정열위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건데 그때 판단을 해 봐야 되겠네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 내려오는 것도 앞으로의 재원 전망에 대한 것, 양여금이 줄어들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을 끌고 나갈 것이냐는 그 사업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계속비사업 중 본예산 미반영 예산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비에 대한 부분만 있다, 그러면 이것은 포괄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하셨으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포괄적인 범위,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 사업이 아니더라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중에서 변경된 것 있죠? 수정된 것. 200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와 200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계속비조서를 붙이지 않습니까? 예산서 맨 뒤에다. 여기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왜 수정됐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이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몇 가지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라든지 군포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당초에 추정했던 사업비보다 현실적으로 실제 감정평가,

송정열위원

죄송한데 마이크를 대고 해 주세요. 잘 안 들리거든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이 추정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감정평가가 최초 추정할 때 추정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감정평가금액이 상승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상승되고 이랬다는 말씀이신데,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자면 군포역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이고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노폭이나, 그러니까 도로 사정상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노폭을 넓히고 길이를 늘리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사업의 규모가 변경된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환승주차장은 감정평가가 바뀐 것이고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이고, 그런 말씀이시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기는요? 청소년수련관도 변경이 됐거든요. 그리고 죽암천 자연형하천 정비공사도 변경이 된 상태고요. 죽암천 자연형하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죽암천 자연형하천 정비공사부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잠깐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감정평가금액이 올라왔고 이것은 사업규모가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죽암천 자연형하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보다 사업비가 실제 실시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 반영할 때보다 실제 설계해서 나온 금액 자체가 실제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에 미반영된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없던 부분을 만들다 보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고, 본위원이 사석이나 이런 곳에서 추가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해왔다면 공원녹지과로 예산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2003년도 4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기 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마무리 단계에서 내년 2월이면 준공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청소년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이미 공사를 부분적으로 동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한 상태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본예산에 넣나 추경에 넣나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사업의 타당성 유무는 인정을 한다, 타당하다, 사업은 할 수밖에 없다, 절차과정이 어떻든 간에 내년 2004년도 2월달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 문이 없어서 개관을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업은 해야 한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는 부분도 동의를 하고요. 본위원은 간담회 석상에서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잘못은 지적했지만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동의를 했어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원칙은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공사는 그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계속비조서를 변경해서 수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가 추경예산으로 받아야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공원녹지과하고 청소년과하고 어디에다 편성해야 되느냐를 여쭤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출입구를 내는 그쪽이 종전에 공원으로 관리됐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송정열위원

그 전에는 도로였어요. 지목은 도로입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일단 이 사업이 별개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출입시설로, 어떻게 보면 부속시설로 붙어있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과에서 편성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공원녹지과에 편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공원녹지과에서 청소년수련관 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수련관을 주 시설을 짓는 데에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에서 설사 받더라도 그 돈을 집행하는 것은 그쪽으로 넘겨주거나 이런 형태가 되지 않고서는 일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 간에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거기에 맞추어서 너희들이 해오다가 이 돈을 굳이 왜 우리를 줘서 집행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할 수 있고 본위원은 그래서 원칙을 정해야 한다, 거기가 우리 군포시 행정에 있어서 참 그런 접점, 지명은 도로였고 그 도로는 공원녹지과가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그 공원은 청소년수련관의 정문으로 열려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3개 과가 그 안에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이 시설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관리의 책임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명확하게 공원녹지과가 하든 청소년과가 하든 좋다 이겁니다. 어느 과가 해도 좋은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러면 마지막에 그 시설을 쓸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 그 과가 관리를 한다라면 그 과가 모든 책임을 다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둘이에요. 재난관리팀하고 공동구관리팀이 들어있는 건설과,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중앙공원을 관리하고요. 예산은 따로따로 주고 관리도 하고, 그러면 재난시설이 발생했을 때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주체와 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의 유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관리를 청소년과가 하니까 청소년과에다 예산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예산을 주면 거기에 대한 전적인 관리책임도 같이 줘야 한다는 거죠. 의무도 같이 줘야 하는 것이고.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상태에서 예산이 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가기 때문에 본위원은 문제라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일단 잘 알겠고 공원녹지과하고 청소년과하고 관리주체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고 일단은 건설하는데 쪼개서 실질적으로 수련관에 부속된 시설로 본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드는 데에서 관리까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도 동의를 했듯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의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권리는 주장해 놓고 나중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이것은 도로다, 이것은 공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후에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부서간 편의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건 좋습니다. 이 과가 받아서 이 과로 턴해주고 이런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 과에 직접 주는 건 좋은데 직접 준다면 그에 따른 의무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신규사업으로 전년도에 없던 다른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기획감사실에. 간단 간단하게 단답식으로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시정발전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급량비 380만원 이것 전년도에 어디서 집행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집행은 했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에서,

송정열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답식으로 가자구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갔었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시정백서 제작 있지 않습니까? 시정백서에는 내용이 뭐가 들어가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시정 일반현황하고 제작하는 기간 동안 시에서 했던 일,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뭐가 잘 됐고 반성,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토대로 해서 바꿔가야 될 것은 뭐고,

송정열위원

몇 부 제작하실 생각이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책자는 500부, CD-ROM은 2,000개 이렇게,

송정열위원

배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우선 관내 또 직원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분하고 유관단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시 관내에 있는 부분하고,

송정열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실 생각이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정기적으로 몇 년이라는 건 안 나와 있고 기존에 했던 것은 2000년도에 제작하면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내용을 수록했어요. 그래서 기간이 너무 길다 싶어서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한 일을 내년도에 정리할 생각입니다.

송정열위원

앞으로 3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역사, 이건 역사입니다. 시의 역사이고 시의 미래에 대한 집현이고 그런 부분을 3년에 한 번씩 하실 생각이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너무 오랜 기간을 두고 제작하는 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위원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해서 부스 설치비부터 해서 2,900만원이 있는데 2개 건이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박람회 참가하고 제3회 자치단체개혁박람회 참가 두 건인데 하나는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대전무역전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코트라에서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시상도 하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별도 시상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개혁박람회 같은 경우는 3회인데 1회, 2회는 안 나갔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격년제로 하고 있고 2002년도에 저희가 참가해서 시민 중심의 시정성과평가제라고 우수상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무역전시관에서 하는 것은 1회니까 처음 참여하는 것이고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아까 시민만족실에서 하는 박람회가 또 있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송정열위원

네, 주민자치센터,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건 특정한 한 분야이고 이건 시정 전체에 대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 시가 이런 박람회가 됐든 아니면 무슨 평가회가 됐든 1년에 몇 번 정도 참여를 하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외부에 나가서 하는 그런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대부분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저희가 응모를 하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응모를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송정열위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응모하는 거잖아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 행자부가 됐든 아니면 한국지방자치연구원이 됐든 이런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몇 개 몇 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시상을 하겠다, 응모할 지자체는 응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그런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행사는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수라든지 내용이 부실한 데는 저희가 응모를 안 하고 이렇게 전국 단위로 하면서 저희도 참여해서 알릴 수도 있고 배워올 수 있는 경우 선정해서 가고 그럽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106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 이것은 무슨 의도로 하신 거예요? 지역정체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7,000만원, 미래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의식조사 3,000만원.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체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은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신도시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데다, 또 어디 나가서 나는 이런 데 살고 있다, 또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 군포는 이런 곳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이 형성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역사도 짧고 실제 전통문화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기존에 있는 자원을 갖고 어떻게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송정열위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뭐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별도로 연구용역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개략적으로 받아본 그런 게 있습니다. 주로 연구원은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자료인쇄라든지 자료조사라든지 통신비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입찰하실 거예요, 수의계약하실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 자체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입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찰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당연히 입찰인데 입찰자격을 제한하실 거예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제한 없이 하실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입찰하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방안은 세우지 않았지만 일정하게 이런 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데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송정열위원

제한입찰을 하시겠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한입찰을 했을 때 저기는 누가 하는 거죠?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나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선정은 경우에 따라서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으면 외부 전문가도 모셔서 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들어온 자료만 갖고도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별도로,

송정열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확보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건 단지 별도의 선정작업을 거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미래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조사 이건 여론조사로 보면 되나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여론조사인데 좀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했던 것은 99년도에 자체적으로 전화여론조사시스템이라고 해서 소위 CIS라고 부르는데 그걸 설치해 놓고 1년에 반기별로 상·하반기 한 번씩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고 바뀌어야 될 분야가 어디냐를 전화로 하다 보니까 10개 문항 정도밖에 질문을 못하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럼 이건 개별면접방식에 의한 여론조사입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별도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서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1:1로 면접조사를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개별면접방식에 의한 여론조사이고 샘플은 얼마만큼 설정하셨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일반 시민 1,000명, 공무원 2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200 샘플이라는 말씀이신데 1,200 샘플에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보통 여론조사 ARS기능을 가지고 있는 샘플은 한 샘플당 성공한 것, 시도한 샘플이 아니라 성공샘플 한 샘플당 평균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개별면접방식에 의해서 여론조사는 평균 한 샘플당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얘기했던 8,000원에서 1만원의 근거 안에서는 그 8,000원에서 1만원은 없지만 1만 5,000원에서 2만원의 근거 안에서는 기념품비까지 포함입니다. 보통 여론조사기관이 할 때. 저희가 의뢰해서 할 때. 그렇다고 했을 때 좀 많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에는 그런 여론조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단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뿐만 아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용역기관에서 하는 걸로 감안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일반에서 하는 일인당 얼마 들어가는 비용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전문여론조사기관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여론조사기관은 어떤 용역에 대한 결과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샘플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후 대안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여론조사기관은 지금의 현상을 파악하는 수준밖에는 못해요, 전문여론조사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줄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연구원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 줘야 되는 과제인데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관이 있고 그런 기능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기관도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대한민국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다면 연구원에 줘야 되는 건데 연구원에 주면 샘플이 많아지는 것이고 본위원이 이것을 갖고 논쟁할 생각은 없고 그렇다면 제가 실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게 학술용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는 모든 실과에 대한 학술용역비 집행을 보류하고 상반기중에 임시회가 열리는 그 순간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때까지는 예산집행을 전면적으로 보류한다,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더라도 집행은 보류하고 하실 이런 의사는 없으신지…….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연초에 발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런 건 할 수밖에 없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면적으로 보류하기는 사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과업지시서 안에 사계절, 한 계절을 놓쳐버리면 시간이 되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역정체성 확보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든지 미래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의식조사 이런 것은 보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예산들은 보류했다가 그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하실 의사가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면적으로 보류한다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요.

송정열위원

그건 아니고, 전면적으로 보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기성을 안 갖는 용역에 대해서만 보류를 하고 지금부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열리는 임시회 때 그 조례를 발의하셔서 통과시키고 그걸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백서하고 용역비 부분인데 백서 같은 경우는 책으로 500부 정도를 만드신다 그랬는데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CD로 굳이 구울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구심도 들고 CD로 2,000장 굽는데 1,500만원까지 들어가냐, 결국에 백서를 만드실 때 전자화일로 다 만드실 건데, 그걸 단순하게 CD로 구워내는 작업인데 시정백서 제작비 1,500만원을 할 때 본위원 생각에는 한 2,000만원으로 올리시면 CD 5,000장을 구워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제작하실 때 본위원은 CD 굽는 자체를 좀 반대합니다. 가령 이메일링에 수억을 들여서 다 해놨으니까 이메일을 통해서 어차피 관심 없는 시민이라면 CD를 줘도 안 보거든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시정백서를 동영상으로 띄워 놓으시고 이메일을 통해서 유인해 내면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의 전자정부가 구현되는 그런 모양새가 자꾸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굳이 만드셔야 되겠다면 시정백서를 함께 발주를 하셔서 이 예산은 현실적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지역정체성 확보방안이라는 것은 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정체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정체성을 확보하고 싶다, 그 방향을 설정하고 싶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미래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제목은 그렇게 붙였습니다. 단지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과연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그 일이 적정하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재점검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우리는 나름대로 정책을 정해서 가지만 특정한 사업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그게 옳은지, 그 의견을 솔직하게 들어보고 싶다는 거죠. 그것 한 가지하고,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잘된 일 또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일,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분야를 별도로 시민이나 공무원들한테 받겠다는 거죠.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런 게 도출이 됐을 때 어떻게 갈 것이냐는 대안을 만드는 것까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과거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겠다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기존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김진호위원

마무리된 사업이든 진행중인 사업이든 그걸 여론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이냐 이걸 해보신다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말을 너무 멋있게 써 놓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지역정체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하시려면 시민들이 원하는 미래발전에 대한 모습을 여론조사를 당연히 해서 연구용역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복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말씀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용역인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의 어떤 강제성이 없는 여론조사라면 수억씩 들여서 만든 이메일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 27만 시민을 상대로 1,000명의 표본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이메일이 70% 정도 됩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입하고 메일을 열어보고 하는 사람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가입자 중에 10여 %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우리 이메일링 시스템은 실패했네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알고,

김진호위원

기획감사실은 수억씩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스스로 사업을 평가하시는 기능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이메일링 서비스를 하느라고 그렇게 많이 돈이 든 건 없는 걸로 압니다.

김진호위원

시스템 구축비가 2억 이상 들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이메일링 서비스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김진호위원

이메일링 날리는 데는 돈이 안 든다고 말씀하시지만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2억 이상 들은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전체 중에 부분이겠죠.

김진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의식조사는 그런 걸 잘 만들어 놨으면 십분 활용하셔야 되고 또 이런 것을 그런 걸 통해서 자꾸 함으로써 이메일을 열어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억 들여서 한 것을 10%, 15%밖에 안 열어보는데 이메일링 받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전 동사무소를 동원해서 하신 건데 10%밖에 안 열어보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용역비를 줄여가면서 그쪽에 자꾸 이메일링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기투자에서 맨 뒷부분에 보면 지방채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이게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서 본위원이 장기미집행에 대해, 이건 건설과 소관이니까 기획실에 저기는 안 합니다만 이걸 빨리 하라고 누차 몇 년째 저기했는데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니까 내년에 50억이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다음에 2005년도에 100억, 계획입니다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50억, 100억, 100억, 100억 있는데 약 870억 정도 공사비 중에서 350억 정도를 지방채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하나 여쭤볼게요. 총 공사비의 몇 % 이내라는 게 있습니까? 물론 내년에 50억을 지방채 발행하려면 의회 승인을 넣어야 되고 또 경기도에 가서 승인을 득해야만 가능한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총 공사비용의 몇 % 이내라는 게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양여금 지원하는 비중이 60%거든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그래서 여기 350억이라는 게 개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40%, 그러니까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에 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40%.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전체 사업비가 873억이거든요. 건설과에서 추정해 놓은 사업비가,

이재수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더 들어갈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가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많이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이재수위원

염려스러워서 제가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질의드린 게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이라는 건 아주 이자가 싼 이것을 시에 기관시설을 하고자 하는 데는 발행하는데 찬성합니다. 이자가 싼 데서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거기서 괴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왜 빚을 많이 지느냐, 이걸 빚으로 생각하는 거죠. 집안 살림하는 데 빚 지듯이 빚을 많이 지냐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도 병행을 해 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채를 가급적이면 조기상환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사업비가 비례해서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통해서 빨리 끝내주는 것이 그만큼 들어갈 수 있는 돈을 막는 그런 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도로건설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하게 되면 50%는 도비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점, 전체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건설과에서 검토가 되고, 단지 예산에 반영 안 하고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안 취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여금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이냐, 또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양여금 제도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중장기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액션은 지금 아무것도 취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이재수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까 양여금 내려오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꼭 그것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하는 사업비인데 60억이 내려왔으면 비례해서 40억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총 사업비 중에서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만큼은 시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선택을 해서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이재수위원

몇 년 걸려서 발행하지 말고 거의 1년, 1년씩 2년에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가능합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사, 물론 보상이 제일 먼저겠지만,

이재수위원

그것은 아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보상이 제일 먼저 들어갈 재원이겠지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간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단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예요. 어차피 그 돈이 다 들어간다면.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외부적인 요인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채를 한 해에 다 받으려고 하더라도 기채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서 매년 의회에 승인받고 도에 승인받고 기채발행 요구하고 이런 것이 차라리 네 번에 할 것을 어차피 공사하고 돈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기채하는 것이 다 결정이 됐다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06쪽에 같이 있는 건데 총액경비, 제가 시정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어볼게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2003년도 금년도에 시정발전위원회 예산이 260만원이었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수위원

수당. 그리고 26명인가,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38명입니다.

이재수위원

26명인가 그랬는데 지금 38명으로 늘어나셨고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 것도 있지만 올해보다 내년에 시정발전위원회 예산이 약 5,04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쭉 보니까 시정발전위원회 과제연구보조금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고 각 분과에 500만원씩 2,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급량비가 있고 그 다음에 수당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 5,04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물론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위원회 하나를 1년에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5,000여 만원씩 투자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물론 각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소속돼 있는 위원회도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에서도 기금운용이라든지 그것 다 다뤄요. 단지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되겠지만 너무 시정발전위원회에 무게중심을 많이 뒀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또 한 가지 역으로 생각을 하면,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 명단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2003년도에 회의를 했던 회의자료까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는 좀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106쪽에 있는 과제연구보조금 4개 분과에 500만원씩이라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자 하는 과제를 분과에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는데 차라리 동일한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를 본다면 이런 것은 사실 더 적게 NGO단체에다 주고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건데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하면 효과가 더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 시정발전위원회에 대한 지원대책이 조금 본위원 생각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 2003년도 회의내용하고 위원명단하고 분과별로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우선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시정발전위원들 임기가 만료되면서 그 전에 그분들이 저희가 역할을 부여했던 것, 또 그분들이 활동했던 것을 판단했을 때 너무 형식적이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의만 개최하고 참여하는 정도로 했지 무슨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자, 방향은 그냥 일반시민 중심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자 해서 금년도 5월달엔가 인원을 대부분 시민이 70%였다가 전문가가 70%인 형태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시정발전위원회가 다른 위원회하고 틀리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시정에 대한 것을 자문도 하지만 연구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을 하면서 종전에는 수시회의도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수시회의는 거의 없이 분기별로 하는 정례회의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정례회의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 외에 분과위원회를 각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분과위원회를 2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실제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수당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기 집행된 것이 7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실질적으로 전문가라는 분들을 위촉을 해 놓고 아무것도 없이 회의만 왔다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역할도 부여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다 듣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대신 그런 분들한테 전문가적인 식견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정발전위원회 활성화 하는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연구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상에도 시장이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고 연구하는데 연구비나 관련되는 출장비라든지 일비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게 2001년도에 군포비전 2000호라고 만들면서 시예산 2,000만원을 지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근거는 있고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용지물로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분과별로 각 부서에서 하는 일, 또 뭔가 민간이나 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이 좋을 만한 일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과제연구보조금을 주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중인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재수 위원이 요구하신 2003년도 시정발전위원회 위원명단과 2003년도 실시한 회의록 사본을 본 위원회에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시민봉사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