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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172회 제1본회의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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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금번 제17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8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6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8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월 24일 윤기식 의원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 24일 김현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고속철로변 주변정비사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정 및 신청사건립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월 1일 이규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자치구 재원조정비율 상향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황인호의장

백운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류택호 의원님, 윤기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코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의안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기식 의원님, 이나영 의원님, 원용석 의원님, 심현보 의원님, 오관영 의원님, 이규숙 의원님, 강정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일곱분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희배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입재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금년 말까지의 자체세입 예측분과 국•시비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분,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교부결정분 등을 재원으로, 의존재원 교부에 따른 목적사업과 제1회 추경까지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 중 일부를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588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475억원 대비 4.59%인 113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2,446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333억원 대비 4.86%인 113억 5천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 예산은 1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이 세출의 사업간 예산만을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직원인건비는 미반영분 68억원 중 40억 5천만원을 반영 11월분까지 확보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11억 5천만원을 반영 금년 말까지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보조사업 중 변경되었거나 신규로 내시된 사업 45건에 대한 국•시비 53억 2천만원과 제1회 추경 이후 미반영된 구비부담분 23억 9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제1회 추경 이후 미반영한 필수경비 미확보분 중 지방채 원리금 상환,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등 우선 확보하여야 할 필수경비 6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넷째,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부족분 3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이후 재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지 못했던 필수경비 일부와 국비 시비 변경 및 신규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행정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이희배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고속철로변 정비사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속철로변 정비사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경부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당초 정부의 약속과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의안 내용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고속철로변 정비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종성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심현보 의원님, 오관영 의원님, 김현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속철로변 정비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정 및 신청사건립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정 및 신청사건립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각한 구 재정난 초래의 원인과 신청사 건립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통하여 현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재정 및 신청사 건립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류택호 의원님, 윤기식 의원님, 이나영 의원님, 원용석 의원님, 이규숙 의원님, 강정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 및 신청사 건립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자치구 재원 조정비율 상향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구 재원 조정비율 상향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이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68%에서 50%로 하향 조정할 경우 2010년 제1회 추경 기준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액이 301억원에 달하는 동구의 재정을 압박할 것이며, 201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와 등록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어도 구세의 실질적인 증가액을 산정해 볼 때 우리 동구 지역은 5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자치구보다 큰 우리 지역의 경우 자치구간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과 계층간의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재정 교부금의 비율을 최소한 현행 68%를 유지하거나 74%로 상향 조정해 줄 것과 자치구의 재정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관심과 협조를 대전광역시장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의문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비율 상향 건의서. 평소 동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님의 관심과 협조에 25만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 지역은 대전의 관문이자 대전의 발상지로서 대전 발전의 토대였으며, 서구와 유성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 개발의 재원 또한 동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의 세원이었습니다. 그 동안 대전의 발전이 동구의 발전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25만 동구민은 양보하고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 대전 동구의 인구는 30만을 정점으로 23만까지 감소되었으며, 최근에 와서야 24만을 넘어서는 등 재도약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만, 재정 자립도는 2010년 현재 12.2%로 낮아지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세원 확보라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 동안 원도심 동구의 옛 영화를 되찾기 위해 우리 지역은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조기집행에 적극 참여하고,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과 직원 복지 비용 축소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왔지만,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대폭 감소로 구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도시계획세와 등록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되지만,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기존 68%에서 50%로 조정할 경우 자치구의 실질적 세입은 5개구 총 83억원이 증가하나 도시계획세와 등록세의 서구, 유성구 편중 현상으로 원도심 지역인 동구는 54억원, 중구는 25억원, 대덕구는 7억원의 세원이 오히려 감소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지방재정의 악화는 서민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예산 감소로 이어져 사회안전망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구와 같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현실을 살펴보면 2010년 제1회 추경 기준 자치구의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액은 1,285억원이고 동구의 경우 301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68%에서 50%로 하향할 경우 자치구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지역갈등과 계층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대전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대전광역시장님께 아래 상황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재원조정 교부금 비율을 최소한 현행 68%를 유지하여 주시거나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0년도 보통교부금 산정액 수준인 74%로 상향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며 또한 자치구의 재정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관심과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9월 1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본 건의서 채택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이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자치구 재원조정 비율 상향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3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3개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0. 보고사항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고속철로변 정비사업 특별위원회, 재정 및 신청사건립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오관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원용석 의원님이, 제1차 고속철로변 정비사업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박선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오관영 의원님이, 제1차 재정 및 신청사건립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원용석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정규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황인호의장

백운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박한근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