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의원
사랑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우리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새누리당 소속 김지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은 세 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첫 번째로 3월 12일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했던 자료입니다. 본 의원의 3월 12일 시정질문의 요지를 살펴보면 첫째, 취약보육어린이집 계획 시 충족요건의 부실조사와 둘째,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65일 24시간, 방과 후 통합, 다문화 어린이집의 인가라는 특혜를 통해 전시성 행정이라는 지적을 하였고, 셋째, 2103년 1월 취약보육시설 운영방법에 대한 변경계획 이후에도 문제점이 지속 발견되어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개선책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넷째, 국공립 어린이집에 따른 자료 미제출에 의한 자료요청과 오산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적지 않으므로 입소순위원칙을 포함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요청한 4가지 자료가 있었음에도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4월 30일과 5월 1일 사이에 자료를 받아보았으나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취약보육어린이집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는 제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요구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도 서류제출요구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요구를 받은 지방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2012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의원이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할 시에 자료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결과, 집행기관은 지방의회 및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제출 및 공개에 대하여 특별히 구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답변내용을 받아보았고, 참고로 국회의 정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역시 법령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상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통상 집행기관과 의회 간 상호협의를 통해 행정환경, 그간의 운영선례 등을 감안하여 서류의 제출가능여부 및 범위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 1일 인사이동이 있기 전 OOO 가족여성과장은(“OOO”부분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8일이라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일동안 행사장에는 다닐 시간은 있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향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인사이동시 인수인계부분에서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었던 점에 비추어 전 가족여성과장은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보여집니다. 또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부적절하게 인가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해당시설을 방문하여 실측을 한 결과, 부적절하게 정원을 증원하여 위법하게 인가를 내준 불법 사실에 대한 시인이나 책임을 통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당연한 듯이 정원책정기준이 바뀐 2005년 이전 2004년도의 규정에 적용하여도 위법한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2개소의 원에 대해서 향후 대표자 변경 시 감축하겠다는 의견은 대표자 변경 전까지는 특정 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를 보게 되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여 전 가족여성과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바이며, 시장님의 답변이 부실할 경우에는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하여 감사원에 청구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교통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3월 28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평택시의 가곡여객마을버스가 2월부터 운영이 되었었고 그때 당시 운영되었던 버스 운행 사진을 화면으로 띄우겠습니다. (영상 자료) 3월에도 버젓이 운행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그 후 교통과로부터 운행중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러나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16일 11-4번 가곡여객의 마을버스가 진위부터 고현동을 경유하여 오산역까지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이 지난 4월 23일에도 오산역과 이마트 등지 등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1-4번 버스의 운행시간표입니다. (영상 자료) 11번의 운행횟수가 나와 있고, 사후 횟수를 추가하겠다는 내용도 하단에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를 보게 되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시ㆍ도지사와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산시에서는 몇 차례의 민원과 언론에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평택시의 마을버스에 대한 인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운행을 왜 막지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후반기에 들어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3조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보면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함으로써 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산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참석하여본 결과 교통전문가나 각 동의 시민대표, 시민단체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지만 오산시 구석구석의 자세한 현장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안건의 전문성과 효율성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버스 노선이 다니는 지역의 여건과 그 안건의 업체에서 낸 자료 등,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교통전문가로 들어가 계시는 위원분들의 계속적인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의원이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교통과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준비를 미비하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심의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화체육과 소관 시정질문입니다. 곽상욱 시장님께서는 지난 해 태풍 볼라벤이 북상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보다 해외여행을 강행해 비난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29일부터 3월31일까지 남북한이 극한으로 대치하는 비상시국임에도 오산시체육회 임원 및 관계자 그리고 공무원 등 34명 이상이 전남 담양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단합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또한 곽상욱 시장님은 오산시 체육ㆍ생활체육회장의 자격으로 공식적으로 휴가를 신청하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골프단합모임의 참석 명단을 받아본 결과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공무원이 3명이나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임이 공식적인 모임인지 비공식적인 모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임당시 관용차량을 이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휴가신청을 하고 개인목적으로 골프를 치러 가셨기 때문에 사적 사용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단체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며 지방공무원과 함께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 받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를 보게 되면 공무원은 관용차량, 선박, 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곽상욱시장님의 관용차량 사적 사용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른 시장님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습니다. 위 내용에 따른 유사사례로 군 장성들의 골프 파동으로 청와대에서 골프 금지령이 내린 보도를 봤는데 곽상욱 오산시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시장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로서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모범을 보이셔야 할 시장님께서 비상시국에 휴가를 내어 개인적 골프모임에 참석하시었다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이래 가지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까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행태는 시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이러한 소문을 듣고 간부급 공무원들과 몇몇 기자분들로부터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오산시민의 한사람이자 오산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이러한 압력에 시달리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처사는 오산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압력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