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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양웅 의원 발언

8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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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양웅 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99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에 본 위원과 (전)징수계장인 김효태씨와 (전)쌍림면 총무담당인 이재곤씨가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로서 세입예산액 748억 1,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6억 9,637만 6,5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76억 9,40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28억 7,903만 3,000원이 포함된 것이며, 지출액은 696억 8,431만 5,62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00억 1,206만 960원으로써, 명시이월 98억 3,442만 5,000원과 사고이월 9억 2,078만 1,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51만 7,83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 5,233만 7,130원이였습니다. 회계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1,712만 2,000원으로서 공무원 가계안정자금으로 1억 7,23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844만 7,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90만 8,000원이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각종 지출부, 징수부 등 관계장부를 검사한 결과 정리상태가 양호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대 수납액이 121%로서 130억 5,5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특히 고질적 체납세징수 대책반을 년중 실시하여 자금수급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체납액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이 요망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계상하여야 함에도 사업의 계획변경 및 취소 미집행사유가 발생시 예산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추경시 삭감변경 조치를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미흡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총건수 69건중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 6건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시기를 일실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의 기대효과에 못 미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태양열 주택은 에너지 절약과 주민의 생활편익 도모를 위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였으나, 시공기술의 부족으로 건립당시부터 사용 불가한 상태였으며 현 시설의 보수로도 재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주민들이 융자금 상환을 거부하므로 융자금 회수 독려반을 편성 가구별로 이해와 설득으로 회수토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로는 군민에게 봉사 하는 각종 다양한 시책을 펼쳤으며, 그 예로서 회계업무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였으며, 대가야 국악당 무료예식장 개방 운영으로 주민편익과 지역경기를 도모하였고,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여 자연환경보존과 군세수를 증대하였으며, 청소업무 민간위탁 통합운영으로 청소업무 질 향상과 3억 5,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전기요금 절약, 고령상수도 배수관 감압밸브설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등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