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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2012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2-06-29

정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방재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난방재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난방재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민방위계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민방위계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민방위계장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서리 피해에 온도 측정기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번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다음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옥산, 점곡, 춘산에 서리피해 방지 온도측정기를 과장님이 오시면 인수인계해야 하고, 이금택 계장 그것 딱 적어놓고 예산 잡아가지고 내년에 하도록 알았지요?
그리고 추진업무 뒤에 비고란에 우리 업자가 있잖아요? 화남건설 같으면 화남건설 박몽용 하면 이 사람이 의성 읍이면 의성읍, 안계면 안계, 금성이면 금성, 이 비고란에 앞으로는 넣어주길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차질 없도록 화남건설 박몽용 하면 거기에 비안이면 비안, 금성이면 금성, 옥산이면 옥산, 비고란에 넣어주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늘 고생하십니다. 넓은 지역 수방, 모든 것 관리한다고 고생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4페이지에 잠깐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 지역하고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내역이라고 해놨습니다만 3건을 단속해가지고 어떤 벌금을 물리거나 조치는 하지 않고 그냥 경고나 훈방으로 다 끝내는 겁니까?
지방하천 위천에 보면 위험지구 쪽으로 생태하천 조성을 하고 부지조성을 했었잖아요. 부지조성을 죽 했는데 그렇게 넓은 지역에 부지조성을 깔끔하게 해놓고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어떤, 쉽게 말하면 청보리를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유채를 재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미관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하는 건지요?

배광우위원장

예, 하천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위에 제방시설 승마장이라든가 해가지고 관광오신 분,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 가지고 볼거리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 농민들이 거기에 불법 경작에 대한 마음을 버릴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지금 자꾸 현혹이 된다니까요. 그 좋은 땅에, 이런 생각하고 그 전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많은 현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대비해가지고 강가에 수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올해 만전을 기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해가지고 위천의 물 수위가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옛날 수문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보완을 했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예를 들어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다, 4대강 물 빠지는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지금 주변에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점을 재난방재 과에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정리 잘 되도록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최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방재과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모든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재 과에는 보고서 내용에 실적보고가 빠진 게 많아요. 실적보고 누가 만들어요?
계에서 만들지요? 만들면 계획보고를 2011년도 연초에 하지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그 전에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서면 당초 봄에 사업 계획 보고를 하잖습니까?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사업이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실적보고서 내용에 있어야 하는데 많이 빠져버렸어요. 당장에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여기 예산 5억이나 들어갔는데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작은 것 가지고 얘기를 안 하겠다만 몇 억씩 되는 것을 보고서에 빠지는 것은 안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추진실적 보고 13페이지에 보면 마늘테마파크 조성공사 여기에 61억 9100만원 들었네요. 당초 예산은 60억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배광우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마늘테마 조성사업이 부기에 나왔는 예산이 60억입니다. 60억인데 그 사업을 61억 9000만원을 했단 말입니까?
추경에 자료가 없는데.
추경에 예산이 섰으면, 추경예산을 제가 확인을 해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추경예산이 여기 세워져 있으면 자료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이거는 사소한 질문이지만 행정사무 감사자료 6페이지에 지하수 폐공 처리현황에서 보시면 2012년도까지 허가나 신고 건수가 133건임에도 불구하고 폐공처리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왜 한 건도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공할 원인이 되는 지하수개발 건이 없었다, 이 얘기이신 거죠?
133건 중에 아직까지 폐기 처리해야 될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의성마늘테마파크 운영관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 도 감사에서 마늘테마파크 관련된 조경수 때문에 약간 입찰이 부적정 하게 일어나서 감사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를 분할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적인 여건하고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상충이 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수행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너무 현실을 고려해서 원칙을 벗어나는 어떤 계약 방식은 원칙적으로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향후에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이 좀 많더라고요. 사고이월이 굳이 많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보상금 문제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아, 3회 추경으로 절대 공기부족 이런 차원입니까? 사고이월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옥산 신계 원기천에 지난번에 계장님들 한 번 나오셔가지고 그 쪽에 갑작스런 폭우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공사 중에라도 정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초입부터 시작해서 농경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벼를 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용수를 못 대어 가지고 문제를 겪어서, 그 때는 됐어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모내기를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또 물을 대 주지를 않아요, 업체에서 다 막았어요. 그래서 좀 더 농민의 입장에서는 한 해에 경제적인 소득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공사 때문에 개개인의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조금 귀찮거나 불편한 사항이 생기더라도 일단 농민의 편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셔서 한 번 현장파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이 성조천에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이래가지고 감액처분 하나 받으신 것이 있더라고요.
아, 그것은 행정사무 감사에 없는데 이번에 감사에서 제가 이 건이 어떤 건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시정조치를 당했는지?
아, 그러면 제방이 일정부분, 저희가 왜 상단에 돌 제방 같은 것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하시게 됐습니까?
환경을 고려하시다가…….
알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다가 그렇게 된 결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모두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감사자료 요구할 때 내가 자료 요구에 빠져버린 것 같은데 14쪽에 행정사무 감사 내용 중에도 약간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하천정비사업 및 각종 지역개발 시 읍면별로 균형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답변 처리내용에 보면 하천 관계가 약간 언급이 되기는 하는데, 이거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황 계장님, 이것 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우리 관내에 하천 현황하고 그 다음에 개수 되어 있는 것 하고 안 되어 있는 것 하고 도로 현황처럼 하천 현황을 면별로 군 전체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 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건설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건설과장 홍종선 건설행정담당 이갑수 농촌개발담당 최시용 도로담당 황상호 도시개발담당 김종범

배광우위원장

건설과장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3쪽에 보면 토공사업, 석공하고 철콘 있지요? 허가가 토공은 토공업자가 아니라도 합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이것은 면허 업종이기 때문에 전문건설 분야에 석공이나 철콘이나 면허 전문 업종인데 이 전문 업종을 가진 분이 그 분야에 시공을 해야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석공도 석공 전문 업체라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위에 업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석공이 아닌데도 석공 한다고 하며 말이 많던데…….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그런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비중이 제일 큰, 공사비 규모로나 사업 물량을 규모로 따져서 그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사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건가?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그것을 벗어나면 전문건설업으로 안 하고 일반건설업으로 면허가 바뀌어 집니다. 종합건설은 일반건설업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철콘이 적고 토공이 적고, 석공이 범위가 크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건가, 가능하면 업무에 맞는 것을 주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9쪽에 우리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비고란에 말이지요, 흥일산업 김종우 하면 여기에 비안이면 비안, 의성읍이면 읍, 비고란에 그렇게 넣어주세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꺼운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하셨겠네. 감사자료 4쪽에 읍면별 도로 현황 중에요, 군도 미포장 면적 남았는 것이 5.5km인데 지금 포장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부 아스콘포장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에 시멘트포장 했는 것도 포장률에 다 포함된 겁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시멘트포장도 포장실적에 들어갑니다.

김재화위원

과거에 시멘트로 포장 했는 것 중에 오래된 것은 거의 다 낡아가지고 덧씌우기를 하거나 개체를 해야 되지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렇게 따지면 군도 미포장 된 게 상당히 많겠네요. 더 있다고도 봐야겠네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지금 포장률과 관계없이 이미 80년도에 콘크리트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을 해도 상당히 도로가 노후 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는 못 미칠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어쨌든 숫자적으로 나타난 미포장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포장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교량 현황 및 정비 실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후 교량이라는 기준이 설치 후 연한 뭐 이런 것 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설치 후 10년 또 15년, 20년 해가지고 여기는 20년 이상 된 교량 중에서 상태가 아주 나쁜 그런 교량 등을…….

정숙희위원

상태 불량이 원인이다. 이 얘기 신거죠? 그러면 제가 워낙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건이 하나 있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산 구성에 시목교 있습니다. 시목교는 언제 건설되어서 지금 기한이 20년 안 된 겁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지금 여기 도로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하고 농어촌 도로법에 의해가지고 진행된 도로노선 안에 있는 교량은 저희들이 체크가 되는데 일반 소규모 사업으로 마을 연결도로는 여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목교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정숙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게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워낙 많은 민원 때문에 비용, 사업 타당성 검사들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것이 도로 교량 자체는 지방하천 교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노후화 됐고 사실 많이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 군수님 보고도 굉장히 많이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이 사실 소규모,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소규모도 아닙니다. 자꾸만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노후 교량인지 아닌지 체크를 좀 하셔서 정상적인 방법에 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가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농어촌도로 정비 추진 실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군에서 거의 3년 반 만에 도감사를 받았기에 감사 자료를 받은 중에 점곡 2교 개체공사 추진 부적정 이렇게 나와서 감액조치 8000만원정도 받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사연입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이것은 점곡 2교 교량 개체를 하면서 설계에 반영된 교량 점검로 라고 있습니다. 교량이 1년에 한 두 번씩 점검하면 별도로 점검 장비나 차량 또 육안으로 밑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점검로를 설계에 반영을 해놨는데 점곡 같은 경우에는 ‘점검로를 설치하지 말고 높이가 낮으니까 육안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시공을 안 하기로 하고 감액된 부분입니다.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정숙희위원

설치는 안 했는데 시공은 아예 안 하시고 감액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경미한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개발행위협의 미 이행이라고 했는데 산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개발행위 미 이행은 원래 저희들이 여태까지 추진한 것은 개인이 어떤 축사나 주택이나 개발행위를 할 적에, 개발행위 허가를 건축하고 딸렸을 때는 건축 허가하고 같이 개발행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는 별도로 안 해도 된다. 라고 지침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지침 일부가 조금 바꼈는 모양입니다.

정숙희위원

최근에 바뀐 지침이 부서별로 좀 많은가 보더라고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적용을 안했는데 이번 감사 중에 ‘아, 이것은 의성군에서 조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다.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정숙희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저희 관내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개발행위는 거의 다 협의를 하셔야겠네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그렇죠. 개발행위 내지는 국토이용 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 이런 관련규정에 따라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이것은 개인적인 의문사항입니다만 각종 공사 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역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관내에서 건설과만 해도 한해에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공사를 시행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 문구가 없었으면 궁금 안 했을 텐데, 각종 공사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역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오니 그럼 그렇게 많은 공사 중에 조금의 하자도 없었으며 조금의 어떤 지시를 할 내역이 없었나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공사 마치고 나면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바로 현장에 보완을 하고 정비를 해서 민원을 해소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하자 검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 했는 부분을 또 공식적으로 회사에 통보를 해가지고 했는 것은 없다 고하는 그런…….

정숙희위원

그러면 공사 순간, 순간 현장에서 다 조치하고 지시하고 확인했다,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 거죠?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문제가 돼가지고 법적 그런 사항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공사하시는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도 좀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이 아니라도 현장에서 바로바로 처리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군 전체에 여러 가지 분야에 신경을 쓰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도로 분야에 대해가지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군도 개설이나 도로 개설을 할 때에 실제 개설해야 되는 자리에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하고 협의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일정부분을 빼놓고 도로 개설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개설해야지만 본래 취지의 목적에 맞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제가 있는 단밀도 그런 게 한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단밀 소재지 앞에 지난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기계 집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고 부분 준공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각종 건설 사업을 하면서 특히, 국책사업은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규모 사업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또 거기 대상이 우리 주민인데 주민의 아픈 그것을 좀 건드려 가면서 욕구 충족을 못시켜 가면서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어떤 시기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하다보면 다소 일정한 1년, 2년이 지나면 또 나름대로 생각을 바꾸고 공감을 할 때까지 유보하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데 특별하게 여기에는 어떤 대책보다는 좀 이해를 시키고 또 단밀 같으면 단밀 주민을 위해가지고 내가 돈을 내놓고 봉사를 해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안타깝습니다만…….

정도진위원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실무 하는 행정에서 민원인들한테 어떤 적극성을, 민원인 마음의 편에 좀 서가지고 이해를 좀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예를 들어 그 분이 금전적인 절차가 부족하다면 법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법이 허용한다든지 허용하는 속에서 해결을 하는데 관심을 두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실경 관리담당 장낙명 상수도담당 김병호 하수도담당 이억용

배광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실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일기도 고르지 못한 하절기 무더운 날씨에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양질의 수돗물 안정적 공급과 하수를 용수로 수질개선 등이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18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데 그것 기간이 2011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1년간 소요되는 운영비가 18억 3700만원입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매년 이렇게 드는 것 아닙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당해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원가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 치에서 계약을 하고 운영자체는 5년 단위로 운영 업체를 정해놓고 운영비용은 당해년도에, 비용은 그 전년도에 전문 업체로부터 운영비 산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럼 위탁업체가 (주)티에스 케이워터하고 호창건설하고 2개 업주가 같이 합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컨소시엄에 하는 것이 처음부터 지역 업체하고, 티에스 케이워터는 전국적인 업체고 호창건설은 경북에 지역 업체인데 비율이 2대 8로 공동 도급하기로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럼 3개 의성, 금성, 안계, 덕은 이 네군데 현장을 여기 직원들이 다 파견이 나가 있습니까, 어디 한군데에서 합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총괄시스템은 중앙재해실로 해가지고, 통합시스템 해가지고 자동제어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금성에도 1명이 가있고 덕은 마을은 수시로 출장되어 있고 금성에는 상주를 합니다. 혹시나 외부 침입자라든지 우리 CCTV로 관리되지 않는 돌발 사고라든지 이런 대비로 인해 계속적으로 순찰하면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기계작동 여부는 안계에 2명이 상주하고 있고, 그것은 전부 의성처리장에서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센터는 금성에 있고 주 모니터는 의성에서 컨트롤하고 각 지역별로 있는 것은 상황판이 나타난단 말이지요.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면서 안계에는 2명이 상주하고 있고 금성에는 1명이 계속 상주하면서 관로 점검도 하고 또 인근에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유지관리비가 3억 6000만원하고 유지보수비 1억 7300만원, 이것은 집행 됐는 것인데 이게 운영과정에서 드러났던 수리비라든지 우리가 투입한 예산입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운영하면서 기계류 쪽 이라든지 기자재 구입해야 할 부분, 소모품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 업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도 있고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유지관리비는 3억 6000만원이고 유지보수비 1억 7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보수비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화위원

민간 위탁비는 매년 단가 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합니다. 업체 계약기간은 5년으로 정해놓고 매년 단가는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김재화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4쪽에 생산량 누수율 분석을 해놨는데 아까 업무 보고 하는 중에 보니까 점곡 정수장에 대해서 누수율이 너무 높으니까 관로 교체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누수율을 보면 평균이 41.5%인데 점곡 정수장하고 금성 정수장은 유독 누수율이 많이 높습니다. 이거 누수율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노후 관로로 인해서 자연 누수 되는 게 이만큼 발생된다면 이 지역에는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것이 맞고 그것 아니더라도 지금 보니 다른 데도 누수율이 높은 지역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을 의심할 사항은 아니지만 업무를 취급하는 차원에서는 혹시 누수율이 높은 것이 절수로 인해서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가설은 한 번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절수로 인해가지고 누수율은 분석될 수도 없는 내용인 것 같고 누수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급하는 양에서 검침하는 내용…….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누수율이라는 것은 100이 왔는데 검침 해가지고 돈 받을 때는 60밖에 안 되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40%는 누수로 보는데 혹시 전기도 가끔 가다가 도전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상수도 쪽에서도 혹시 그런 쪽으로 대량 사용 업체라든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이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 점검을 하거나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이 말입니다.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과거에 우리 검침원들이 대행업을 줘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고 지역별로 담당제로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전산화가 되기 전에 수기로 할 때에는 어떤 인위적인 오류로 인해서 있었을 수도 있고 우리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산이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숫자를 파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전년도에 나온 비율이 영업장소라든지 가정집에 쓰는 것이 거의 다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숫자가 많이 차이 날 때에는, 적게 쓴다든지 갑자기 많이 쓴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적게 썼는 것은 민원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물어내고 많이 썼을 때에는 누수가 됐든지 옥내에 집안에 누수가 됐든지 해가지고 누수 감면제도도 있는데 도수하고 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잘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제가 괜히 우려 섞여 가지고 한 말이지만 그런 일이 없으면 참 다행이고 누수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봐가지고 누수의 원인을 잡아서, 점곡 정수장은 손을 본다 하는데 금성 같은 경우에도 누수율이 계속 높다하면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노후 관로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누수율이 떨어지도록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지역에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합니다만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안평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추진 현황 해가지고 도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156억 6100만원인데 2011년도까지 투입된 돈이 딱 10%입니다. 15억 6600만원, 2012년도에는 예산 항목에 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은 2013년도 5월 달에 마무리 계획인데 지금 남은 것이, 돈 집행 되어야 하는 것이 126억 3600만인데 소장님 판단으로 앞에 남은 기간동안에 이 사업이 가능 하겠습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우리 사업소에서도 안평에 광특 예산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이었는데 지금 내년도에 지방비 보다가도 마무리 되려고 하면 108억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는 광특 예산이 87억이고 도비가 6억이고 군비가 15억인데 올해도 광특 예산 관계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 반지라도 받아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비 사업이라서, 국비 중에서도 지사님이 관리하고 있는 광특 예산이라서 내년도까지는 어려울 것이고 올해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해가지고 노력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광특 자, 사업이라서 예산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 하시는데 여기에 상수도 공급 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구제역 매몰 지역, 다인 지역, 의성 시가지,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 죽 보면 시행년도가 늦음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상당히 높아요. 60%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고 하는데 군에 월중업무보고 계획에 보면 안평 광역상수도사업 계획, 무슨 단골 메뉴라 그리고 업무 보고 시에나 업무감사 시에나 현황 보고 하면 매일 안평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한 타이틀은 조선 반 만하게 그려서 올리는데 언제 끝납니까? 그리고 광특 예산이라서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의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에 대한 광특 사업이 여태까지 하나도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또 다른 예산은 확보되는데 안평 것은 안 된다, 하면 안평 사람들은 코가 삐뚤어져서 그런 겁니까, 인물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왜 안평 것만 광특사업 확보가 안 됩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은 환경부에서 책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도 광특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는 의성 광역상수도 2단계 하고 안평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두 가지입니다. 의성도 현재 예산 배정되는 것은 비율적으로는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규모가 의성 보다가는 안평이 사업 규모가 작고해서 비율적으로 받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은 아직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아니, 비율적으로 확보하는데 진도가 늦다하면 내가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늦게 후 발주 했는 것도 전부 진도가 20, 40, 60, 이렇게 올라가는데 소장님 아시다시피 윗재 꼭대기부터 소재지까지 가르기만 가르고 길은 어설프게 해놓고 이게 지지부진 끌어가지고 과연 이것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안평 광역상수도사업 타이틀 넣지 마세요. 이거 제목만 거창하게 넣어 놔 가지고 군수님 초도순시 때도 광역상수도 얼굴 생색내지 아니, 광특 사업비 확보가 안 된다 하면 그럼 안평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수도사업소에서 광특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활동 안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뭐가 그렇게 자꾸 시급한 것이 있어가지고 후 순위로 미루는지요?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특 예산 중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지구입니다. 의성하고 안평하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성도 비슷한 비율로 추진되고 있고 예산이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감사 자료를 죽 넘겨보다가 보니까 27페이지를 보고 조금 의아심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비 집행 내역이 2010년에서 12년까지 해당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직원들이 어떤 견학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곳을 간 일이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담당 직원이 쉽게 말하면 하수처리시설을 견학한다든지 아니면 상수도, 취수장 같은 관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선진지에 가서 배우고 접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보고 다른 과에 제가 하나를 봤습니다. 보다보니 오늘 최고 먼저 받은 재난방재 과에 해외연수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가지는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연수 목적에 보면 ‘해외의 치수방재 현황 및 방재기관 시설 견학으로 방재업무 능력향상’ 이렇게 해가지고 연수 목적에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방대한 예산을 하고 우리 군 전체에 깨끗한 먹는 물 또 남은 좋지 않은 물을 처리하는 관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보고 아차, 싶어서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 쪽에는 해외연수도 있는 부분이 가끔씩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해외보다도 국내에서 물 연찬회라든지 워터 코리아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거의 참석하는데 해외 쪽에는 사실 도 단위에서도 공무원들만 모집해서 해외연수 하는 부분은 좀 드물고 상하수도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비용이 고비용이고 우리 군비 부담도 좀 어렵고 기간도 장기간 걸리고 또 그것은 학술적으로 되어가지고 차원도 고차원적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각 도별로 1년에 한 두 세 번씩 하는데 거기에는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 부분은 이번에도 2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순서가 안 돌아 와가지고 추첨하고 이러다 보니 안 되고 이번 기회는 9월 달에는 상수도계에서 동남아하고 유럽 쪽에 한 사람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오시는 소장님이시든지 누가 계시든지 간에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의 문제가 될 것이고,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원이 아주 고차원이라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차원도 보시고 느끼는 점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니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그런 기회를 가져 보는 것이 안 맞겠느냐, 특히 농업부분 같은데 보면 농업 각 단체가 가는데 농업 관련되는 직원들이 몇 분씩 같이 따라가서 그런 견학을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라도 좀 관심을 두시고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예,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행정사무감사 10쪽에 보시면, 이것은 제가 사소하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마을상수도를 보면 반기검사, 격년검사 이렇게 검사를 하고 계시는데 평상시에 마을상수도 배수지나 이런 곳에 청소하고 소독약 이런 것들은 각 마을에 이장님이 담당해서 하십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소독약하고는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시로도 공급하고 그리고 염소 투입기라든지 기계 부분이라든지 시설부분에 유지보수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해 주면서…….

정숙희위원

시설부분은 상하수도에서 하시고 소독약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마을별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실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특히 여름철에 음수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달 이장 회의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 더 당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분기별로 공문을 발송해서 청소를 독려하고 염소 투입기 같은 것은 요즘은 주민들이 염소약이 떨어지고 하면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약품 공급은 충분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혹여나 마을별로 실행이 되다 보니 주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체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잘 실천하고 계시는 마을은 괜찮은데 또 그렇지 아니하는 마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잊지 않게끔 이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지시키고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 상하수도에서 청결한 물을 주민이 공급 받을 수 있게 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16페이지에 보시면 의성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2010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인데 지금 현재 종합 진도가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2년 11월까지 현재 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여기 진도는 2011년도 진도이고 현재는 거의 95%가 완료 되었습니다. 전기하고 계측제어부분하고 기계부분이 조금 미숙해가지고 공사를 별도로 하고 있고 나머지 토목 부분은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정숙희위원

2011년도까지 50%이고 지금 현황 95%란 얘기시지요? 얼마 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하고 의성하수처리하고 같이 통합 운영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하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여쭤봤는데 2012년 마감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다음 처리수는 재이용이 가능하다. 그죠? 남대천에 갔을 때 수시적으로 정기검진은 하시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리수가 안전한지, 하천에 방류될 수 있다라든지…….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방류 될 적에 거기서 수질 검사가 다 검증되어 나옵니다.

정숙희위원

미리 검사하지 않으면 방출이 안 된다는 얘기시지요. 그러면 수시 검사입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매일매일 합니다.

정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성 건설업자를 살리려면 안동 같이 상수도 범위 큰 금액을 나눠가지고 안동은 심지 뽑아서 의성 업자들 막 나누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 봤습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의성에는 그렇게 할 의향이 한 번 없습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 지난 연말에 구제역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구제역 국비사업으로 230억쯤 받았습니다. 안동에는 한 7~800억 보조를 받았습니다. 매몰지가 한 240군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동시에서는 과거에 수해복구처럼 행안부로 부터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이 사업을 조속히 해가지고 빨리 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침을 한 개 내려가지고 금액을 3억 단위로 나누고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행정지침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지난 연말에 매일신문에 보도 된 것 같이 안동시에 말썽스럽게 되가지고 전면 폐지됐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래 시행을 안 했는데 지침은 법적 효력도 발생하고 공무원 예산 회계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의성 전문건설협회 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회계법에 분리 발주해서 시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동시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늦게는 회수도 시키고 좀 잡음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찰은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지역 업체가 51% 참여하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49%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은 해놨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안동도 그럼 반품 했는 건 수도 여러 개 되는 모양입니다. 그지요?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간에 여러 군데 하다가 잡음이 있고 해서 그것 전부 업계에서는 자기가 되는 사람은 좋은데 안 되는 사람은 또 불만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가보고 했는데 가보니까 여담입니다만 이렇게 통 만들어 놓고 탁구공 같은 것 넣어서 뽑기 해요. 처음에는 서로 좋다고 하다가 늦게는 안 됐는 사람은 불만을 터트리고 해서 전면 폐지됐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그런 것이 있다보니 의성 업자들은 ‘안동 시장같이 그렇게 못하나, 라고 하며 안동은 심지 뽑아서 하는데’ 건설업도 회장단은 소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의성에는 군수가 그렇게 못하나, 안동시장은 심지 뽑는다고 하는데’ 아, 그래서 그렇구나?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가지고 공무원은 집행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상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전문건설업 중에도 상하수도 전문건설업 면허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분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도 한 30여개 있다가 늘어나서 40여개 되는데 그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다니며 자꾸 그런 여론을 조작하고 그렇게 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2일 월요일 10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11시5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