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조완기 의원 발언

107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1

조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그리고 수도사업소의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485쪽 좀 봐 주십시오. 주민의견반영사업에서 버스정류장내 승강장 설치인데 신설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어디에 신설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수리동에서 들어온 건데 설악아파트 입구하고 계룡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기존에 승강장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금정역 북부출입구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정역 북부출입구 설치를 근 2년간에 걸쳐서 철도청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11월 중하순경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공사비 금액은 개략적으로 27억 5,000만원인데 철도청에서 4억 5,000만원 부담하고 시에서 22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협약을 했습니다. 물론 실시설계 들어가서 돈이 증액이나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13억을 편성한 것은 본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다 못 세우고 일단 13억을 편성하고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이때 보충하려고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복개천 앞으로 나오나요? 출입구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통로가 하나 있고 명학역 쪽으로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통로하고 직선으로 연결시켜서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그 화단 있는 데 그쪽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복개천 위에 설치하는데,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복개천 위에는 아니고 그것 비켜서 시계탑 그쪽에다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건너는 육교하고 연결시켜 버리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조완기위원

지금 연결 안 돼 있는 부분하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시계탑이나 공원 재정비도 같이 해야겠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그쪽 동선이라든가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설계에 다 반영시켜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또 미관이라든가 여타 사항을 다 교려할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주변 상인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달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커다란 민원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커다란 민원은 없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국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요새 금정역 주변을 비롯해서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도 47번 국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단속은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본위원도 인정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경을 비롯한 단속반들에게 고생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47번국도를 중심으로 한 곳에 주차단속은 필요하고 해야겠지만 주택가 쪽에 인접해 있는 도로, 이 도로는 주택가 쪽에 자유문고 쪽 주택가 여기는 실질적으로 그 안쪽에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택가 안으로 전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길가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단속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 아닌 피해, 주차공간도 만들어주지 않았고 또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진짜 집하고 이삼 키로 떨어진 데다 대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일부 주차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계도중심, 그러니까 2차선까지 못 나오게 계도하는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말씀하신 그곳에 단속을 12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계속해 왔습니다. 자유문고 쪽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주택가 쪽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시간대에 10시까지 하고 아침 7시 30분경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시 때에 할 때와 퇴근을 해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쩔쩔매는 주민들의 어려움도 감안하고 시간대에 2번 진입도로의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통행이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시간대를 조정해서 그쪽에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간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가능하면 스티커 발부도 중요하겠지만 계도를 중심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7번국도상이나 이런 곳은 분명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거기는. 7시에서 9시 사이에 정말 2차선까지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하다 보면 교행에서부터 차량의 통행에서부터 시작해서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위험한 이런 부분들은 다 인정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문고 앞쪽은 그쪽에 주차하는 차량들은 그 안쪽 주택가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인데 그쪽에 어떻게 보면 내집앞 주차 비슷한 형태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의 탄력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분들의 애환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단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검토를 해 주시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506페이지 잠깐만 봐 주세요.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주차질서계도요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주차질서계도요원 급식비는 각 동별로 주차질서계도요원을 선발해서 38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계도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각 동별로 자기 지역 내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자원봉사자로서 그분들이 계도활동을 전개할 때 저희가 급식 지원을 하도록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2회에 걸쳐서 각 동별로 계도요원들이 활동하는 범위를 잡고 그때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상황을 저희가 확인하고 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회 380명이라 그러셨는데 예산에 300명으로 잡힌 경우는 80명 정도는 못 나온다고 보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00명 정도가 나오신다고 봤을 때 연 2회 캠페인 하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질서캠페인을 하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다른 과 질의했을 때도 급식비 및 급량비의 차이를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어떤 부서는 급식비가 1만원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5,000원이고 다른 과도 5,000원인 데가 있고 1만원인 데가 있고, 좀 단일화되지 못했다, 어차피 같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데 누구는 5,000원이고 누구는 1만원이라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예산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심의와 관계없이 본예산 심의가 끝난 이후에라도 예산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누구는 5,000원이고 누구는 1만원인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노력은 좀 해 주십시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바로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공익근무요원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이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요구액하고 2004년도 본예산 요구액하고 똑같은데 이 직원들이 3,000원짜리로 뭘 먹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는 3,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원 범위 내에서 급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 우리 구내식당이 3,000원입니다. 구내식당 식권에 의해서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3,000원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지침에 보면 급식비는 3,000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구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규정은 없었는데 지금까지 구내식당 급식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운영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3,000원으로 통상적 예년과 같이 편성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구내식당 이용했을 때 3,000원이니까 3,000원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 특히 공익근무요원이라면 실질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좀 나름대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분들이 시간외로 근무하는 건데 자기 복무시간 외로 근무하는 건데 이런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하실 필요가 있다,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구내식당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말에 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507페이지 바위백이공원 주차장 건설비 3억은 뭐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금년에까지 공사하던 곳에서 3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설비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내년도 완공되기 위해서는 3억원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총사업비가 바위백이가 얼마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0억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3억이 늘어나서 내년도에 완공하기까지는 1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13억의 내역이 다 주차장 설치비입니까? 아니면 공원조성비 포함입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공원조성비 포함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야 하고 위에 있는 나무 이식 등이 필요해서 그럴 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증액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원조성비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 주체는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건 공원녹지과로 넘겨주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자기들 공원조성 지침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원녹지과로 필요한 금액을 거기서 집행할 수 있도록,

송정열위원

공원녹지과로 넘겨주는 예산이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회계가 교통과에 있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자체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사업에 포함되어서 시설비가 세워져야 하는 것인데 공사의 특성상,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데에 공원녹지과에서 전담을 하는 것이고 예산은 저희가 바위백이공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거기서 협의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교통지도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바위백이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는 마지막 부분, 이 예산 요구도 과장님이 부서장이 아니실 때 예산편성이 된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전임자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전임 과장님이나 아니면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 예산이 명확하게 공원녹지과에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챙겨보셔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봐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하면 지도단속하고 주차장 설치입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타 부서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과장님께서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렵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4쪽을 봐주세요. 기타잡수입에서 주정차위반, 견인료 수입이 800만원이 잡혀 있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견인차가 몇 대입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2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견인차에 대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판수위원

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견인차에 운전기사 2명이 있고 거기에 청원경찰 1명씩 해서 2명하고 공익근무요원 5명 이렇게 해서 견인차에 관한 운영인력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총 9명이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급료가 나가는 직원은 2명이고, 그렇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론 행정이 공익적 측면에 의해서 행정을 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약간 인원이라든지 차량대수에 비해서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수입과 관련해서. 물론 주정차를 많이 단속해서 많은 수입을 올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 정황을 놓고 봤을 때 800 정도 수입이 잡혔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수입면에서 볼 때 800만원과 인건비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견인차 운영에 따른 견인료 수입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견인을 많이 해서 수입을 올려라는 측면보다는 필요 없으면 차량을 처분한다든지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의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음에 과년도수입 있죠? 이건 획기적으로 진취적으로 예산편성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른 세정과 같은 부분은 과년도수입을 감액했는데 이렇게 진취적으로 증액을 했다는 것은 하여간 예산편성 의지를 높이 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열심히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507쪽을 봐주세요. 맨 하단에 민간자본 있죠? 1,000만원. 내집주차장 설치 지원비 이게 작년에도 1,000만원이 잡혔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작년에 몇 세대 했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금년에는 7건을 했고 2002년에는 1건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2년에 1건, 2003년 7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세대당 140만원 정도 지원해줬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평균 80만원,

김판수위원

작년에 예산이 1,000만원 섰는데 미집행된 게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평균 지원한 금액으로 보면 120만원 정도까지,

김판수위원

약간 미집행액이 남아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금년도 것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평균이면 예를 들어서 7세대라구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7세대면 840인데 120 빼면, 하여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지원을 하시는데 과장께서 이제 오셔서 정확한 정황분석은 못하시겠네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도 계속 고정적으로 1,000만원, 1,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 예산 또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신청자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 신청자를 받아서 주차장 확보에, 결과적으로 1면을 확보하는데 이삼천 들어가잖아요? 도심에서.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랬을 때 이런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매년 1,000만원씩 하지 말고 미리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접수세대를 받는다든지 해서 이 예산 또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에 필요한 수요량에 비례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수 있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야지 본위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 편성 자체가.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가 주차장을 신설하는 게 주요 업무인데 5단지 쪽에 수리산역이 새로 지어졌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수리산역이 지어지면서 시비 75%, 철도청 부담 25% 해서 지어진 것 아시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도심에서 주차장 한 면을 신설하는데 약 2,000에서 3,000이 소요되는 것 알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수리산역 밑에 보면 철로 밑에 주차장으로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10여 년간 사용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철도청에서 군포시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줘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군포시가 판단 미스로 해서 결과적으로 취소통보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개인과 철도청 간의 계약관계는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1,7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임대를 얻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수리산역이 생김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승주차장 역할을 할만한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첫째 제 생각이고, 5단지에서 수리산역이 생김으로써 등산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등산객도 결과적으로 수리산역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이 확보 되면 차를 가지고 와서 그리 걸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난이 아주 심각한 이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1면에 이삼천이 들어가는데 1년에 1,700 임대를 얻었기 때문에 또 군포시가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75%를 투입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수리 산역에서 발생되는 수입지출은, 그러니까 철도청이 다 관장을 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 해서 환승주차장 이런 개념에서 교통지도과가 적극적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환승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철도하단에 있는 공간을 환승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철도청 쪽에서 아마 불가하다는 그러한 측면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그것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적극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적인 그러한 시설공간을 철도청과 협의해서 확보하기 이전에 주변으로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데도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 내지 그쪽 주민들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늘려가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철도청에서 그 전에 불가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교각에 위험이 있으니까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철도청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례로 보세요. 산본역 밑에 주차장들 다 있잖아요. 거기 교각은 문제 없습니까? 주차장 만들어놓은 데 그쪽은 문제가 없고 5단지 쪽은 만들면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집행부의 대처방법이 미숙했다든지 뭔가 의지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산본역 옆에 또 만들고 있잖아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그 부분에 단순한 교각의 문제였다면 그건 안전에 관한 사항이 고려된다면 그런 것은 요인이 아닐 수도 있겠고 세부적인 철도청의 불가의견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김판수위원

개인은 임대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도청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환승주차장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공지상태로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철도청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 비어놓고 자기들 가설건축물을 짓기 위한 자재만 갖다 놨어요. 그런데 가설건축물도 불법으로 지으려다가 건축과의 제재에 의해서 스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도 그쪽 주민들에게 하여간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대책회의를 하는데 갔다왔습니다만 하여간 이 부분이 곧 주민들이 집단적인 민원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집단적인 민원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참고로 건축과하고 철도청에 건의를 할 때 1,000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기했었고 집단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오늘부터라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4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인데 하단부에 보면 주차장관리 수탁료 수입이 있는데 2004년도 81억 정도 계상되었는데 작년과 동일한 부분이 있고 좀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작년도 주차장 수입하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수탁료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있는 경우 등에서 입찰에 따르는 수탁료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서 그 부분만큼 예측된 금액을 늘려놓은 그러한,

이경환위원

예측된 금액이 총 7개 지역에서 2억 1,300이라는 말씀인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지금 제가 미처 주차장관리 수탁료 수입에 관해서,

이경환위원

지금 수입부분에 7개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7개 부분에서 금액이 동결이 된 주차장이 있고 인상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과장께서는 예측해가지고 올렸다는 말씀이잖아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부분 갖고는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별로 대비해서 저희가 미처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면 비교되는 부분에 대비해서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고 일단의 관계에서는 산본 복개천 쪽에 있는 노외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지가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지가 상승된 부분에 비례해서 증액된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한 사항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가능하시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새로운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아직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자료상에서 7개 주차장인데 이외에도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더 있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이외에도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여기에는 7군데만 자료로 나와 있는데 수탁료를 받지 않는 관내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수탁료를 안 받고 있는 곳이 금정동에 있는 공원 내 지하에 있는 금정동 지역에 주차장 두 군데하고 공원 내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고 그리고 공영무료주차장이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해서 8군데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7군데 말고 8개소가 더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 8군데가 있습니다. 380면이 무료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한지에 임시주차장으로 7개소에 484면이 무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수탁료를 받는 부분이 7개밖에 없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7개 외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상에는 수입이 안 잡혔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경환위원

예를 들자면 군포문화센터 앞에 있는 주차장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 뒤에 것은 이미 군포지구로 묶여서 함께 운영자가 결정돼 있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 세입부분은,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군포지구에,

이경환위원

군포지구로 편입된다고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군포지구,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군포지구 하면 문화센터 뒤에 있는 것하고 군포역 주변에 있는 것하고…….

이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493쪽에 보면 군포지구, 산본시장 주차장 1억 8,100만원에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각 주차장별로 주차면수하고 수탁기간 또 수탁금액을 상세하게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494쪽 교통유발분담금 2억 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유발부담금 세원이 되겠고 저희가 지금까지 2003년도에 부과한 건수는 2,058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시기는 4월달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9월에 부과고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19일 현재 저희가 수납한 금액은 2억 1,200만원 정도를 수납을 했고 부과한 금액은 2,058건에 26억 정도 부과해서 수납되어 있는 그러한 금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부과된 유발부담금의 세입부분은 예산서 초안이 일찍 계상을 하다 보니까 9월달에 부과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적은 규모로 세입산출이 돼 있는,

이경환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는 2억 정도 잡혀있지만 20억 정도 됩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2억 6,000 정도가 지금 현재 금년도…….

이경환위원

어떤 비교를 한다면 2004년도에 추측예산이 2억 6,000 되신다는 말씀인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현재로서는 9월달에 부과한 금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2억 6,000 정도가 표준이 될 수가 있겠고 내년도에 증축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나 신축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5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역 환승주차장 건설 62억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주차면수는 몇 면이나 나오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150면 정도 나오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공사시기는 2004년도부터 공사할 계획인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본격적으로 철거를 내년도중에 할 수 있는 보상을 완료를 해서 적어도 내년 말에는 주차장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해결된 겁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추진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고 그 중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단 1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 추진을 해나가겠고 그러면 내년도 초에 보상이 가능한 한 이루어지도록 해서 보상만 이루어지고 나면 철거해서 공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보상의 협의 마무리를 최대한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중에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그쪽에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보상문제랄까 그런 부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본 위원회에.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차장관리 수탁수입에 관해서 군포시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현황 중에서 주차면수, 기간, 그리고 수탁금액에 대해서 분류해서 본 위원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12월 13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그리고 군포역 환승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상협의 관계 및 2004년도 공사현황까지 본 위원회에 산출기초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12월 13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주 임무가 뭐죠? 사실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분리가 됐는데 교통지도과의 주 임무를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주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이 크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확보 내지 유지관리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주정차 지도단속하고 주차장 건설 내지는 운영, 이것이 지도과의 주 업무인데 행정과에 있을 때도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만 요즘 민원의 50 내지 60%가 교통관계예요. 교통관계 중에서도 행정과 민원보다는 지도과 민원이 거의 80내지 90%가 됩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이재수위원

무정차라든지 주차장문제라든지. 그래서 제가 통합적으로 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왜 그러냐면 지도과가 새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교통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려고 큰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정차나 위반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내에 건설장비라든지 아니면 화물차나 중장비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중장비 내지 대형화물차 등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밤샘주차 등에 의한 주택가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새벽 0시부터 2시 사이에 밤샘주차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러한 단속을 통해서 주차질서를 화물차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주차질서를 모색해 나가고 있고 그밖에…….

이재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의,

이재수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속 위주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현재는 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대안은 없는 거잖아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대안이 있다면 주차장 차고지 내지 화물차들에 대한 그러한 부분의 주차시설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과장님께 교통지도과의 새로 생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큰 의미 중에서 하나는 단속이고 하나는 주차장 운영 내지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 큰 테두리 중에 하나가 지금 군포에서 급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 단속에 한번 나가보셔서 현장에 나가보신 분들한테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도시 쪽에 아파트에는 거의 없습니다. 화물차나 중장비나 대형화물차 같은 것도 거의 어디 가 있냐면 다 기존주택가예요. 아파트 한쪽에도 쭉 있긴 있는데 그래도 아파트에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공간이 있고 한데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기존도시 이쪽 금정동, 산본1동 여기부터 쭉 해 가지고 보면 대형차 때문에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대형차 한 대면 최소한 승용차 적게는 두 대, 많게는 세 대까지 주차를 할 수 있는데도. 그래서 뭐냐면 지도과의 가장 큰 의미가 주차장 건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니까, 군포에는 이게 없습니다. 승용차 주차장은 많아요.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크게 묶어서도 7개 내지는 많지만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혀 없는 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건설장비나 화물차나 중장비에 대한 주차장은 없고 단속은 합니다. 법적으로는 맞아요. 언론에서 떠들듯이 그 사람들 사업 내고 영업하려면 어딘가에 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군포에 없어도 되고 화성시에 있어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접근하다 보면 그러면 이것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군포시내에 많이 있어요. 47번 국도변도 그렇고 토지는 있습니다. 승용차 같으면 사람이 많이 사는 주택가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만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형이나 화물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가에서 많이 떨어진 데도 가능해요.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나서 단속을 해야 효과가 100%, 200% 나타나지 과장님 말씀대로 새벽 2시, 3시에, 이건 제 결론입니다. 새벽 2시, 3시 밤샘 주차하는 것 매일 단속해 봐야 효과가 없어요. 시민은 시민대로 불만만 나오고. 지도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한번 이 화물차 내지는 대형차량 주차장 건설 계획을 해 주시기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해서 그러한 시설확보 내지 여러 가지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것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주차장 신설하고는 달리 예산만 있다고 해서 금방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2, 3년 후에나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2, 3년 후에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절차가 까다로워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약간 좀 다른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탁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를 우리 시가 행정지도나 행정감독을 하고 있는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도 한번 지적이 있었는데 30분에 500원이잖아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진호위원

50분을 세우면 900원이구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진호위원

맞나요? 그런데 본위원이 1,000원을 청구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도 지적을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주차관리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상당히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100원 돌려주면 되지 않냐 이러면서, 행정지도하고 행정감독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 같은 게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집중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진호위원

지금 현재 수탁관리비가 8억 정도 들어온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한 건당 평균 2,000원 잡아도 2, 3억 정도의 시민 추가부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부담은 결국에 수탁관리업체들의 부당이득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감사를 하셔가지고, 영수증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진호위원

내년 행감 때까지 감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부당이득이 발견이 되면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말씀하셨던 건에 요금정상화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실히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김진호위원

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2개월 전에 주차했다가 돈을 내고 나오면서 말다툼을 하고 영수증을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실 때 결과를 다 리스트 업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이 거기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잘못된 겁니다. 세밀하게 감사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 드리는 겁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진호위원

501페이지에 간단한 건데 CCTV 녹화를 CD로 하고 있는 건가요? 501페이지 중앙에 있는 건데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진호위원

CCTV 상황실 운영해서 CD를 구입하신다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CD.

김진호위원

CCTV가 도로에 설치된 CCTV를 녹화하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상황실에는 CCTV를 녹화하는 녹화기가 있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진호위원

CD로 녹화하는 건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바로?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진호위원

테이프를 안 거치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CD가 테이프와 같은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 CD가 특수한 CD입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일반 CD인데 압축CD로 하니까, 지금 저희가 14대의 녹화테이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로 하는 CD롬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CD가 보통 1,500원, 2,000원씩인데 이렇게 만원씩이나 잡혀있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일반 컴퓨터에 들어가는 일반 CD 그것과는 좀 다른 영상을 담는 녹화 CD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CD의 기본적인 목적은 영상을 담는 것으로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떤 저기인지 확인하셔서,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단가차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한테 해명을 해 주시구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502페이지에 보면 CCTV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신 14대가 있다고 하셨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진호위원

연간 CCTV 거기서 촬영해서 주차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는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진호위원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CCTV에 의한 단속관계 현황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한 시기에서 그게 지금 별도로 구분되어서 집계를 한 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50건 내지 60건의 단속이 되어지는 걸로 보고,

김진호위원

하루 50건,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오륙십 건 정도 저희가 CCTV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연간 7, 8억 정도가 부과되겠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연간 합산을 하면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세입에 그 부분이 잡혀 있나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주정차 단속에 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이 5억밖에 안 잡혀 있는데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5억인데 그게 부과되었을 때 당년 해에 들어와지는 것이 100% 수납이 되어지면 그 금액을 다 계상할 수 있는데,

김진호위원

41%밖에 안 된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사실 연내에 수납되는 것은 41%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총 내년도 주차위반 단속이 32,000건을 예상하셨는데 CCTV가 18,000건 정도를 감당하겠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것은 14,000건 정도가 되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CCTV를 운영하는 경비하고 주차단속요원이 경비하는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한 건 부과하는 단가가 CCTV로 부과하는 것과 단속요원이 나가서 부과하는 단가를 알고 계신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단속 산출을 비교해서 저희가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제가 미처 그것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계획은 같이 검토를 하세요. 앞으로 CCTV를 계속 증설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증설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구요.

김진호위원

왜 효율적이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우선 이의신청에서의 현장마찰이 없다는 것이 가장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CTV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이 된 상황이지만 CCTV에 의한 화면이 4커트가 복사가 돼가지고 본인들에게 통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이 인정하는 인정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의신청 건수가 비교적 적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마찰을 빚지 않으니까 우리 단속요원에 대한 신상의 위험도 굉장히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점들에 의해서 볼 때 장래에는 CCTV에 의해서 하는 것이 교통소통에 획기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도 들어있는 것이니까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진호위원

CCTV를 통해서 하는 단위당의 단가하고 단속요원으로 해서 하는 단위당의 단가 그런 부분도 금전적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CCTV가 하루에 50건이면 14개에서 하루에 3건 정도 평균 부과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마트 앞하고 산본역 앞 CCTV가 상당히 잘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보통 차선을 두 개씩이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면 짜증이 날 정도로, 거기서만 부과해도 하루에 한 200건 이상은 부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하고, 한번 본위원도 지나갈 때마다 디지털카메라로 찍을 테니까 우리 시에서도 CCTV를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셨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단속을 강화하는데,

김진호위원

예산심의니까 제가 더이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CCTV 회선사용료가 월 800만원씩 9,6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간단히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CCTV 영상 전송하는 시스템도 있을 겁니다. 보통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걸 한 부 본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고, 504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위반 관리프로그램 유지비가 월 20만원씩 지출이 되려고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504페이지. 주정차위반 관리프로그램유지비.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진호위원

505페이지에도 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밑에 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CCTV상황실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산장비는 대상이 뭔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이 504페이지의 전산장비는,

김진호위원

아니, 505페이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505페이지는 CCTV상황실에 있는 전산장비 5종에 대해서 있고 504페이지에 있는 것은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 프로그램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으시고 505페이지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CCTV상황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표기상으로 그렇지 않죠? 다른 장비를 유지보수하고 CCTV상황실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상황실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답변은 CCTV 상황실 것이다 그러면 표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505페이지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서 CCTV 상황실 포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CCTV에 관한 상황실하고 마을버스 정류장마다 안내하는 BIS 표시에 관한 장비 유지도 함께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상황실에 필요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BIS를 우리 시가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관리는 운수업체한테 넘겨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시민을 위한 저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중교통 이용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두 가지 함께 연관을 해서 507페이지 PDA를 구입해서 PDA시스템을 구축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차단속요원이 나가서 하는 게 팀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진호위원

몇 개 팀이 계신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단속반으로 해서 현재 4개 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4개 반의 인원이 몇 분이신데요? 1개 반별로.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4개 반에 3명 내지 4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PDA를 구입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PDA에 의한 단속방법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고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인데 PDA에 관한 장비의 여러 가지 사항을 함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PDA를 휴대하고 나가서 PDA에다 저희가 단속상황을 입력시킵니다. 개인용 휴대컴퓨터나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거기에다 단속한 상황을 입력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저희 상황실에서 교통상황실에 그것이 접속되어 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현장하고 바로 단속상황이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전산화를 이루면서 함께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수기에 의한 단속방법이 아니고 PDA 기기에 의한 단속 변화를 주는 것이고 거기에 효과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우선 단속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마찰을 빚으면서 스티커를 뺏어간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고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바로 PDA에 의해서 전송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마찰을 빚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 단속에 관한 여러 가지 장점은 가지고 있는 좋은 단속방법이다라고 생각되고,

김진호위원

PDA로 단속하면 과태료 스티커는 발부하지 않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발부는 차에다 표시는 해줌으로,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스티커는 발부하실 것 아니에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합니다.

김진호위원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단속요원들과 현장 마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단적으로 인해서 그런 것 하나지만 또 다른 효과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CCTV 원격단속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PDA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면서 똑같은 이유를,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현장의 분쟁 소지를 예를 들으셨어요. 결국에는 두 가지를 계속 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어야 되겠구요, 그러면 이게 무전기는 사용하지 않으시겠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지금 무전기도 함께 사용하는데 무전기능이 없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전기의 신속성하고도 조금 대비를 해봐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도입한 시스템인데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수배된 사람들이라든가 현장으로 사진까지 전송을 주고 받는 그런 시스템을,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영상까지는 승낙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PDA라는 고가장비를 구입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그 시스템을 도입하시면 충분히 현장관리도 가능하고 영상물 전송도 가능하고 입력도 가능하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것이 향후에 유지관리 차원이라든가 유지보수비를 계상해 볼 때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앞에 보면 504페이지에도 보면 주정차 유지관리프로그램 유지비가 월 20만원씩 잡혀있는데 PDA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또 3,00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이런 것도 결국에는 교통지도과의 전체적인 업무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관리프로그램 유지비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PDA 관리시스템 전체를, 주차관리시스템으로 하나를 구축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경비 지출상으로 볼 때는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PDA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칠팔십 만원 정도인데 150만원씩 상당히 고가장비를 구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가표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주정차 관리프로그램하고 PDA관리시스템 프로그램하고 합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주정차 위반관리프로그램 유지비가 월 20만원씩 잡혀있는데 그 예산을 없애버리고 어차피 PDA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신다고 하니 관리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구축하셔라,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청에 도입된 시스템을 관련 업체한테 브리핑을 받으셔서 우리가 PDA로 가야 될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하는 모든 이가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해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부분은 함께 검토하셔서 지금 마지막 드린 것, 그 부분 검토는 시간을 두고 이것 시행하시기 전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 집행하기 전까지 그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그 앞에 것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구축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특별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 위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재차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에 의해서 영상다이어그램을 요청하셨는데 프로우차트를 요구하신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과장께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CCTV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그게 어떤 전송라인을 타서 우리 시스템에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오는지 그 라인이 있을 겁니다, 전송되는 라인.

최진학위원장

프로우차트 다이어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호위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송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면 업체들은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월 사용하고 있는 전용회선의 사용료가 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관내에 있는 CCTV회선에 관한 영상에 따른 전송다이어그램을 본 위원회에 1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그리고 PDA장비 구입에 관련해서 1대당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세단가하고 조달단가, 견적서를 받은 단가를 비교해서 본 위원회에 1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마지막으로 PDA 전산장비와 앞에의 주정차 견인을 위한 전산장비 유지비, 그리고 CCTV 상황에 관한 전산장비 유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지 전문부서와 협의해서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쪽에 군포지구가 문화센터 뒤에 있는 것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차장관리 수탁료 수입에서 군포지구가 문화센터 뒤에 있는 주차장 하나만 얘기하는 건지…….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것하고 군포역 앞에,

조완기위원

군포역하고 두 군데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군포역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고 농협에 옛날 창고로 이용하는 곳에 노외주차장까지입니다.

조완기위원

세 군데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01쪽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CCTV 녹화 CD 구입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가격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하는 이유가 뭐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녹화하는 이유는 단속된 사실을 녹화를 해 놓아야 입증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녹화를 해야 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단속자료를 전산문서로 보관·관리를 해야 하는 문서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녹화를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조완기위원

기존에 녹화 안 해도 출력이 됐잖아요, 찍혀서.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한 번 찍히고 난 다음에 출력은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4커트를 복사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까 답변하실 때 4커트가 나온다 그랬는데. 단속하면 4커트의 사진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조완기위원

녹화하는 이유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녹화하라는 문서규정이 있어요? 지침이 있어요? 지금 테이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녹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4커트의 사진을 뽑아내는데 CD로 따로 보관해야 될 이유가 있냐구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게 개인에게 부과한 부과자료이기 때문에 녹화된 그때부터 근거가 되는, 단속자료가 되기 때문에 보관해야,

조완기위원

여태까지 녹화 안 했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CCTV를 하는 한은 계속 녹화를 해 왔고 그러면서 1년 정도 소요량이 100개 정도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녹화해 왔는데 CD로 녹화하는 건 2004년도가 처음이잖아요. 2003년도에 했습니까? 2003년도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CD예산은.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지난번 예산 때에는 CD 구입에 관한 CCTV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운영비 속에서 이용해 오다가 대수가 14대로 늘어나게 되니까 여기에 따라 별도로 구분해서 CD 구입을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사서 CD에 녹화하신 것 확실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CD에 녹화한 것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물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2003년도에.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조완기위원

CD 녹화 보존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처분에 대한 유효문서관리규정에 의하면 5년 보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5년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부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5년의 근거서류로서 보관해야 된다고,

조완기위원

녹화 CD가 5년 동안 보관되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조완기위원

문서관리규정에 의해서 보관되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이라든가 국세법에 의해서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CD상황실에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청원경찰이 주된 근무자로 되어 있고 보조근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조완기위원

녹화한 것도 있구요? CD로.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조완기위원

5년 동안 보존하고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조완기위원

문서처리규정에 의해서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조완기위원

주차위반에 지금은 사람 얼굴도 나오죠? 정면으로 찍으면.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저희는 넘버만 찍기 때문에 운전자를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있으면 주차위반이라고 하기에…… 그건 주차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정차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단속된 차량의 넘버만 찍는데 그 찍은 것을 CD에 녹화하겠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이건 지우고 쓸 수 있는 CD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한 번 녹화를 하면, 물론 지운다면 5년에 관한 보관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압축파일로 해서 CD 한 장에 굉장히 많은 양을 수록하니까,

조완기위원

CD가 5년간 보존하고 기록할 거면 이렇게 비싼 CD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록만 하면 되니까 일반 CD도 돼요. 왜냐하면 다시 지우고 기록하는 RWCD가 있는데 그래서 CD가 비싼 거거든요,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일반 CD를 사서 써도 된다는 거죠. 지금 답변하신 대로 5년간 유효기간으로 보관한다면 일반CD, 싼 CD를 사도 된다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가능한 장비라면 단가를 싼 것으로 택해야,

조완기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5년 동안 보관할 거면 비싼 CD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 있어서 단가라든가 선택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쪽에 공영주차장 초소 교체인데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5개소인데 우리가 수탁료를 받는 노외·노상주차장 5개소입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에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초소가 관리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곳이 10년 이상 된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도시미관에 저해요인이 되고 해서,

조완기위원

노후화되어서 그렇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위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산본시장 주차장에 2개소가 있고 군포역 진입로에 1개소, 금정지구 주차장 2개소,

조완기위원

금정지구는 쌍용아파트 그쪽을 말하나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쪽입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507쪽에 바위백이공원 주차장 건설에서 13억짜리 공사인데 주차장이 몇 면 나옵니까? 확인 좀 할게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32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지하에 32면,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몇 평이에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평수가 300평 정도 되고 연면적이 974.49㎡이고,

조완기위원

32면이 나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조완기위원

32면 안 나오는데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32면이 설계에 32면이 나와있다고 그렇게 확인이 됐구요.

조완기위원

설계용역 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32면으로 설계도에 나와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죠?

조완기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위원

CD 확인만 하겠습니다. 2003년도 녹화한 CD 확인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겠어요?

조완기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아까 CD를 요청하길래 자료 요구를 하신 건지 개인적으로 요구하신 건지 확인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유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상하수도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함으로써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하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회계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지방직영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독립되어 2004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분석체계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은 크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며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로 나누어지고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로 나누어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은 그동안 추진해온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완료로 지방채의 조기상환과 요금의 현실화로 재정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영적 측면에서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소요경비와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맑은 물 공급사업과 하수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4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2004년도에 새로 독립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예산규모는 총 167억 4,000만원으로 2003년 예산 161억 400만원보다 6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수입 및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145억 7,7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영업수익이 총 135억 9,900만원으로 그 중 급수수익 128억 7,400만원, 급수공사수익 7억 8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7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이 9억 7,800만원으로 수입이자 및 배당금 1억 7,0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 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총 124억 8,7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영업비용이 117억 5,200만원으로 그 중 정수비가 72억 5,900만원, 급수비 9억 2,500만원, 일반관리비 28억 2,2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4,000만원, 급수공사비 7억 900만원과 영업외비용이 2억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기능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지출 총 124억 8,700만원 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8억 2,200만원, 원수구입처리비 및 동력비 등 72억 5,600만원, 물절약 홍보 및 계량기 교체 등 9억 2,500만원, 수도요금 징수관리 등에 4,000만원, 급수시설공사 등에 7억 9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지급에 2억 800만원, 예비비 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은 총 21억 6,300만원으로 자체수입인 시설분담금 수입 7억 6,4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 1,3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의 지출은 총 42억 5,300만원으로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 28억 9,500만원으로 그 중 배수지울타리 조경비가 2,700만원, 여과지 및 정수지 공사비 2억 1,300만원, 구축물시설 및 수선비 15억 400만원, 기계장치수선비 11억 1,500만원, 차량운반구에 1,000만원, 공기구비품구입 2,600만원이며 고정부채상환금에 8억 1,900만원, 예비비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의 주요 내역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가 예산편성의 주요 수입원으로 주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건전재정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예산규모는 2003년도 예산 100억원보다 18억원이 삭감된 82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수입·지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68억 6,2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영업수익인 하수도사용료 수입 57억 6,2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수입은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은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총 53억 3,6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영업비용이 51억 2,500만원으로 관거비에 9억 200만원, 일반관리비 40억 2,200만원, 영업외비용 6,200만원, 예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기능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억 7,300만원, 하수도유지관리비 8억 1,600만원, 대야하수종말처리장 사업 2억원, 일반운영비 및 후생복리비 2억 7,000만원, 자치단체 이전비 34억 6,2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자 6,100만원, 예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은 총 13억 3,8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 7억 3,0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8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의 지출은 총 28억 6,300만원으로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 26억 3,500만원으로 주민의견반영사업 1억 7,800만원, 산본천 수질개선사업 5억원, 금정IC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4억 3,200만원, 당정동 하수관거정비공사 3억 6,000만원, 중심상가 특구정비 1억 2,000만원, 하수관거 내면보수공사 9억 8,000만원과 시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부대비로 5,500만원이며 고정부채상환금 1억 2,700만원이며 예비비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 주요 내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출된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완벽한 수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과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상수도급수수익 128억 7,391만 3,000원, 상수도급수공사수익 7억 872만 5,000원, 기타영업수익 1,707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 7,020만원, 타회계 전입금수입 8억 770만 3,000원, 자본잉여금수입 21억 6,33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총 167억 4,091만 1,000원이 수입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약품구입비 1억 2,023만 1,000원, 원수구입비 40억 2,814만원, 정수구입비 19억 7,100만원, 정수장 및 가압장 동력비 6억 9,340만 5,000원, 인건비 16억 5,855만 6,000원, 수도관 정비사업비 14억 8,696만원,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 외 기계장치 교체비가 11억 1,52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8억 1,87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맑은물 공급 및 유수율제고사업 내용 및 사업성과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하수도사용료 57억 6,278만 2,000원, 이자수입 1억원, 이월금 10억원, 지방양여금과 도비보조사업비 8억 3,8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원 등 총 82억 78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2억 8,736만 9,000원, 대야동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2억원,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33억원, 산본천 수질개선사업비 5억원, 하수관로 내면보수공사 9억 8,000만원 등이 주요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 각종 하수관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상수과장 이용권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73페이지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가 있는데 이게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3상 20kV라고 하는 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진호위원

73페이지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맨 아래단요. 3상 20kV라는 게 뭐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3상 20kV는 전원공급수 3선을 말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20kV가,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용량이 되겠구요.

김진호위원

용량은 볼트가 아니고 와트예요. 아마 20kW를 잘못 표기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kW맞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20kW짜리 교체하는 데 1,500만원밖에 안 들어가나요? 아무튼 20kW를 1,500에 교체하시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싸게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이 가격은 조달,

김진호위원

조달단가로,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아무튼 용량은 20kW가 맞습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20 kW입니다.

김진호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전용회선 사용료가 계상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TM/TC용이라는 게 뭐예요? 28페이지 중간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4회선 TM/TC용 해서 4만 9,000원씩 5회선, TM/TC가 뭐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TM은 자동제어장치를 의미하고 TC는 데이터전송장치를 의미입니다.

김진호위원

TM은,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자동제어장치, TC는 데이터전송장치,

김진호위원

거꾸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것은 무슨 회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전화국 전화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전용회선 9.6K를 의미합니다.

김진호위원

전화국선을 이용하는 거죠? 한국통신 거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밑에 당동배수지 CCTV감시용이 있는데 당동배수지에 감시카메라는 거기 달려있을 거고 모니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모니터는 저희 사무실 운영실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사무실에 있는 거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것도 전용회선을 KT를 이용해서 하실 것 같은데 월 8만원으로 계약이 돼 있네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것 당동배수지 CCTV부터 상수도사업소 사무실까지 오는 기기부터 모니터까지 오는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교통지도과에도 그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 CCTV 설치한 업체한테 부탁을 하면 전송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거든요. 아마 갖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것 좀 한 부 전송다이어그램을 특별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CCTV부터 모니터까지 오는 전용선로를 타고 오는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지도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한 부 특별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29페이지 밑에 보면 계장설비 유지관리비,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CCTV감시장치 유지관리비 해서 기계설비가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계장설비를 30종 1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종에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저희 정수장하고 가압장, 배수지 4개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 80종에 50%를 계산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기계설비가 한 80종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40종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산정하신 것 같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단위기기별로 80종에 대한 것이 유지관리비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은 전동기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벨브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트랩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단가들은 다 틀릴 텐데,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그래서 일일이 내역을 뽑아서 평균적으로 낸 것을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전부 다 해가지고 80종을 1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80종에다 저희들이 1년에 총 유지관리비의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80종에 50% 정도, 금년에 40% 정도가 유지관리비가 집행이 됐고 해서,

김진호위원

80종, 50종, CCTV까지 전기기계 80, 계장 30, 전기 50 이 종에 대한 기기이력은 다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기기이력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A라는 장비가 언제 뭘 유지보수했고 뭘 교체해 줬고 부속이 교체됐고 이런 기기이력관리란 걸 하고 계신가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저희는 지금 별도로 없고 대장상에 전기, 기계점검, 그 다음에 계측점검 해가지고 대장상으로 매일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마 유사한 행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A라는 전동기가 있으면 그 전동기 이력카드를 보면 그 전동기에 언제 정비를 했는지 언제 A/S를 받았는지,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한 장만 뽑아보면 그 전동기의 주민등록주소 옮기듯이 쫙 나오는 것 있잖아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걸 기기이력관리카드라고 하는 건데 그 관리를 하고 계신가를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관리카드로 작성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산출이 된 거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다 뽑아서 보니까 평균 80으로 나눠보니까 대당 150만원씩 들어가더라,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100% 다 유지관리가 아니라 데이터를 보니까 35% , 40%, 내년에는 50%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들어갈 거다 해서 50% 계상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자료 요청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하고 계장설비하고 전기설비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씩만 이력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의 유지관리비용을 뽑으셨다고 했잖아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기계 중에 전동기가 있을 수도 있고 벨브도 있을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뽑으셔서 유지관리비를 뽑으신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을까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당동배수지 CCTV카메라부터 상수과 사무실까지의 전송다이어그램을 본 위원회에 1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계설비 유지비하고 계장설비 유지비, 전기설비 유지비 중 기기의 이력관리대장과 일일점검대장의 사본도 포함해서 본 위원회에 1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1쪽에 급수수익에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상수도 요금 인상조례안이 통과됐잖아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16.1%.

조완기위원

반영된 거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반영된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대중탕용은 왜,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이것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공사비를 의미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됐어도 대중탕용은 왜 감액이죠?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200만원.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

조완기위원

전년도에도 요금이 올랐고 올해는 반영이 안 됐어도 1,200만원이 대중탕용 사용료가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잠시…….

최진학위원장

상수과장 이해 못 하십니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해야 됩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아닙니다.

최진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대중탕용이 줄은 부분은 저희들이 대중탕 쪽에서 사용톤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근거자료 있으세요? 잠시 정회하고 이것 좀 볼까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상수과장 이용권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조완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정회시간 전에 대중탕용 상수수입이 감액되어서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전년도의 경우 대중탕 예산편성은 과대편성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절수기운동을 대중탕 쪽으로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물 절약부분도 일정부분 있어서 감액된 상태가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10월까지 징수결정에 대비한 추계고,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물 절약운동을 열심히 하셨고 편성상에 약간 실수가 있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과대편성이 일정부분 있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질의 마치고 69쪽을 봐주세요. 시설비 조경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2회 추경 때인가요? 예산 올렸던 게요. 2회 추경 때 예산 올라왔었어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때도 2,690만원 올라왔던가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그때는 아마 2,400으로 올라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정확히 해 주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그때는 2,690만원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습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2회 추경 때 제가 충분히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산출근거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지금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산출에 대해서. 저희들 당동배수지 바로 앞쪽인데 조경할 면적이 384㎡입니다. 가로·세로 64m, 6m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보면 서양 측백나무가 위주가 되어서 130여 그루가 1,175만원 정도 계상이 되고 철쭉이 1,000주 해서 5,400만원, 산수유가 30주 해서 6,750만원, 잔디도 80%에 해당되는 밑에 잔디를 300㎡ 잔디도 깔 겁니다. 잔디가 3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반영된 게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반영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주민들이 배수지 울타리가 철조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동 엘지아파트인가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당동 엘지아파트 베란다에서 보니까 보기가 싫다, 그래서 가려달라, 맞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서양 측백이나 산수유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높이가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철쭉 같은 경우는 단순한 조경인가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울타리 쪽에서 보면 울타리 가까이에 1m 50 이상 되는 측백나무를 심고 그 앞에다 산수유, 철쭉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심을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앞에 약간 튀어나온 화단 같은 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 화단을 철쭉으로 가꾸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대림 쪽으로 언덕배기는 뭘 심나요? 배수지가 철망이 쭉 있으면 그 현장에 보면 왼쪽으로 화단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법면이 있는데 그쪽에는 뭘 심나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그쪽에는 저희들이 일부 작년에도 심었지만 사실 그쪽에 지난 여름에 유실이 조금 됐었습니다, 법면 부분이. 대림아파트 쪽 위원님 말씀하신 데 거기를 저희들이 당초 2002년도 공사를 할 때 업체에다 거기를 해라 해서 잔디를 다시 입히고 일부 코스모스를 심어놨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그쪽 법면도 모자라는 부분은 허전한 부분은 철쭉이든 산수유를 같이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화단 쪽에 집중적으로 측백나무하고 산수유를 심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측백나무나 철조망 쪽에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조완기위원

어차피 겨울철에는 산수유나 서양 측백 해도 철조망이 다 보일 텐데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그것은 겨울에는 그렇게 막을 수가 없게 되겠죠.

조완기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현장을 몇 번 가봤어요. 우리가 아파트단지에 테니스장도 있고 다 철조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청 뒤에도 철조망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게 다 내 눈에 보기 싫다고 다 해달라, 배수지의 기능에도 문제가 없고 실제로 화단도 조성해 놨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데 내 눈에 보기 싫다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동사무소를 거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다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테니스 철망도 보기 싫다고 가려달라 그러면 가려줘야 되고 아파트단지에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적절하게 반영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쪽 주민들이 보기 싫으면 실제로 엘지아파트에서 자기네 축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나무를 심어서 가리든지 해야죠.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주민 요구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엘지아파트에서 바라다 보면 뒤쪽면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쪽에 철조망이 있고 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소장님도 만나 뵙고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민원도 공문화해서 접수가 됐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자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 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아파트가 철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서 있거든요. 다 세로로 서 있는데 실제로 베란다가 직접적으로 비치는 동은 2개 동이 되고, 그것도 측면으로.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2개 동.

조완기위원

네. 정면으로 있는 동은 하나도 없거든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일부 45도,

조완기위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담당과장께서는 주민 민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조완기위원

요구하지 않고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1쪽을 봐주세요. 급수수익을 보면 대체적으로 물 판매하는 양이 줄어들었네요. 대체적으로 절약을 시민들이 많이 해서 그렇겠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대중탕용은 마이너스가 났고 가정용은 결과적으로 26만톤 정도를 줄여서 감액시켜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쪽에 1억 5,000이 기본요금입니까? 산식에서 1억 5,800이 뭐죠? 408원 곱하기 1,900만톤 플러스 1억 5,800이 기본요금입니까? 산식에서. 산출근거요. 팀장님 좀 봐주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평균사용량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1억 5,886만 7,350원이 사용량은 아닌 것 같고 원 표시가 돼 있는 것 보면 기본요금이에요? 뭐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용량입니까? 원 표시.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그 평균을 내어서 총 사용량의 평균을 낸 금액이 되겠죠.

김판수위원

사용량은 톤으로 환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맨 오른쪽에 보면 작년에는 1억 4,768만 5,500원을 플러스시켰는데 1억 5,800으로 늘렸거든요. 확인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가정용 상수도는 13㎜부터 15㎜, 20㎜, 50㎜, 80㎜까지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 구경별로 사용률을 정한 거죠.

김판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산식을 보니까 81억 5,875만 8,000원을 산출해 낸 근거를 보니까 산출기초 있죠? 408원 곱하기 19,607,571톤 플러스 1억 5,800을 했는데 1억 5,800이라는 수치가 무슨 수치냐고 묻는 거예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담당팀장이,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정문

이정문요금담당주사

계량기에 보면 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리수로 13㎜가 제일 작고 아파트 같은 데 50㎜까지 나가거든요. 거기에 구경별 정액요금이라고 해서 정액료를 내고 있어요.

김판수위원

정액요금에 대한 것이죠?
정문

이정문요금담당주사

사용량이 아니고 관값이라고 그러는 거죠. 계량기값.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사용량이 아니고 양이면 톤으로 환산될 텐데 원으로 됐다는 것은 뭔가 기초적인, 그래서 본위원이 기본요금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문

이정문요금담당주사

기본요금은 아니고,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잠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실 때는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문

이정문요금담당주사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이 수치는 늘어납니까? 상승하는 거예요? 해년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늘어납니다. 미리수 구경 따라서 신설도 있고,

김판수위원

신설이 많아지면 늘어날 수 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예산은 제대로 잡으신 거죠? 가정용 81억 5,675만 6,000원 잡은 것. 편성은 가까운 수치로 잡으신 거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7쪽을 봐주세요.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비 있죠. 작년에는 120만원 해서 2건 4회를 해서 9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1건을 해서 4회를 하는데 건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한 곳에다 원수로 한 건을 가지고 한 곳에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판수위원

작년에는 두 건을 했다, 작년에 무엇 무엇을 했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원수·정수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원수·정수를 했는데 내년에는 1건만 하겠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원수를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정수는 수자원공사에서 한 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정수장에서는 원수로 하는 걸로 정해져서 원수 4번 하는 걸로,

김판수위원

바뀌었습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2건을 하셨고, 2003년도에는 예산편성을 2건을 하기 위해서 했고, 올해 2건을 했습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2건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2건을 했는데 내년에는 1건만 하겠다고 올린 것 아니에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원수를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원수로 하게 되면 2004년도는 원수를 한다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정수는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정수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에 내려온 걸 보면 원수가 이상이 있을 때만 바이러스가 발생됐을 때는,

김판수위원

정수도 같이 해라,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정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수가 이상이 없을 때는 정수까지 할 필요는 없다,

김판수위원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원수에 문제 있어서 정수까지 했습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김판수위원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군포시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원수·정수를 동시에 다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자의적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하나만 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원수·정수를 다 예산을 세워서 실시를 했는데,

김판수위원

정수를 안 한다고 해서 문제 있는 건 없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없으면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2003년도는 했는데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해서 혹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뺀 것 아니냐는 그런 측면에서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원수는 팔당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원수 자체에 바이러스가 없는데 마지막 단계별로 공정별로 착수정부터 여과지까지 맑은 물 나오는데 거기에는 바이러스가 없을 것이다, 그 판단이 저희들이 되잖아요. 원수 자체에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더러운 물에 없는데. 그러니까 생산되어서 더 맑게 한 물에는 괜찮을 것이다 해서 금년부터는 원수만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은 예상치지 정확성은 없네요.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꼭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으면 관계 없겠지만 해야 된다고 하면 왜 빠졌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정수약품 있죠? 바로 밑에.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작년에 20톤인데 40톤으로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저희들 정수약 PAC 폴리염화알루미늄인데 이게 정수약품 쪽에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양이 작년에 예산보다도 지금 침전물 처리 이쪽에서 조금 사실은 금년에 정확히 20톤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는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 거냐는 예상 하에서 톤수를 늘려 잡은 겁니다.

김판수위원

사용량은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사용량은 줄어들었죠? 가정용이라든지 총 사용톤수는 줄어들었죠? 수익내용을 보면 가정용 같은 경우는 26만톤 정도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부분은 물 양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수돗물 총량은 줄어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침전물 처리비는 20톤에서 40톤으로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예요. 뭐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그 요인이 지난번에 여름철 장마 때 그때는 탁도 자체가 7기준인데 100도, 150도 나갔습니다, 여름철 두 달 동안. 그때는 PAC를 투입해도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봅니다. 여기 약품 침전물 제거에는 소석회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톤수를 많이 잡은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소석회가 포함되어서, 그럼 소석회는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안 녹습니다.

김판수위원

소석회 몇 톤 정도 투입하세요? 연간.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워낙 탁도가 높을 때는 소석회를 가지고 약품처리를 하면 효율적으로 빨리옵니다.

김판수위원

태풍이 왔다든지 기상변화에 의해서 특수한 경우에는 소석회를 투입한다는 거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올해도 하셨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매미태풍 때 하셨다는 거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태풍은 매년 오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태풍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장마철이 되면 팔당 쪽에서 댐 물을 열어놓으면 강물 자체가 뒤엉키게 되면 그 물 자체가 막바로 정수장에 도착되거든요. 그러면 PAC로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소석회는 지난 여름에도 썼고 그쪽 측면에서 PAC뿐만 아니라 소석회도 같이 씁니다.

김판수위원

PAC 침전물 처리비가 소석회까지를 여기다 표기해 놨으면 본위원이 이해를 할 텐데 작년하고 예산편성을 똑같이 하셨는데 수돗물 총양은 줄어들었고 정수약품 침전물 처리톤수는 배로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배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를 묻는 거예요. 태풍은 매년 오고 장마도 매년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갑자기 늘어나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40톤 정도 올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하신다는 얘기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소석회 같은 걸 투입 안 했습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소석회를 많은 물량이 없어서 2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건 몇 번 하시려고 그래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내년에는 여름철 장마 시에는,

김판수위원

올해 2번 해서 문제없었습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저희들이 계속,

김판수위원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문제 없었으면 구태여 더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일부 저희들이 마지막 여과지 처리과정에서 여과지 후처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대신. 역세척 관계도 보통 한지를 가지고 3일 정도에 한 번씩 하는데 매일 하다시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작년에는 20톤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40톤으로 증액시켰다는 것은 물 자체를 맑게 만들어보겠다는 의지에서 다른 소석회를 투입하시겠다는 논리를 펴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물보다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뭔가 변화가 있으면 뭔가 좋아진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올해 물은 별로 그렇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앞뒤가 안 맞는데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올해 물도 맑고,

김판수위원

맑은데 왜 더 집어넣습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저희들이 대신 마지막 여과지에서 역세척을 많이 했고 대신 내년에는 전처리에서 금년보다 더 확실히 약품처리를 하겠다는,

김판수위원

뭔가가 문제가 올해도 없었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물을 만들겠다고 소석회를 투입해서 만들겠다는 그 논리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올해도 문제없고 결과적으로도 내년에도 문제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도 문제없다, 내년에도 문제없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올해 문제없었는데 뭐하러 소석회를 더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없이 갔었으면 그대로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양이 부족했다든지 올해 20톤 소석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는 양이 부족했다, 그래서 부족을 예상해서 내년에는 좀더 집어넣기 위해서 처리비용을 더 했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이 빨리 이해하겠는데 올해도 문제없다, 내년에도 문제없을 것이 다, 문제가 없는데 왜 톤수를 늘리냐는 거예요. 본위원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계속 드린 겁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잘 하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내년에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바로 새기고 충심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33쪽을 봐주세요. 우리 과장께서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편안하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중간쯤에 약수터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있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8,000만원을 편성하셨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약수터 물탱크 청소는 20만원씩 해서 16개소를 6회 하겠다고 해서 1,920만원을 하셨고, 그러면 이 부분은 유지라는 건 청소하고 개념을 달리해야 됩니까? 8,000만원을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저희들이 약수터가 군포시에 전체 3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 5개가 있고 40개소가 있는데 약수터 유지관리는 상당히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저희들한테 전화나 민원제기도 많이 합니다. 약수터 유지관리,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물탱크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물탱크 관리라든지,

김판수위원

물탱크가 있는 데가 몇 군데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물탱크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약수터 1개소당 1년에 유지관리비를 200만원씩 잡아서 40개소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주로 뭔 유지관리를 하시죠? 이 비용을 편성하셨는데 월 200만원씩, 그러니까 하나당 200만원을 했죠? 1개소당.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총 1년.

김판수위원

연 200만원 1개당?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주로 뭘 하세요? 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해서 무슨 유지관리를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지금 대부분 약수터가 시설이든지 주변시설이 하다 못해 의자라든지 주변에 약수터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막이라든지 그늘 쉼터 같은 것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쪽에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물이 건수라서 일정부분은 보수를 해 달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변관리, 약수터의 주변을 관리하고 물을 잘 받을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해놓는 데 투입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약수터가 빈약한 데는 없잖아요. 그런 유지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만한 여건이,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약수터가 몇 군데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약수터가,

김판수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문제 있는 곳을 몇 군데 소를 골라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40개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35개 중에서 몇 군데 정도는 이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예산을 어느 정도 약수터마다 별도로 산출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40개 갖고 200만원 딱 이렇게 해버린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돈이 만일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미연에 확인을 해가지고 하나가 200이 들어가든지 500이 들어가든 1,000만원이 들어가든 제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40개소 해서 200만원 해 가지고 8,000만원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아주 원론적으로 한 것 아니냐, 현실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되는데 현실하고 동떨어지게끔 한 것 아니냐는 본위원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지금 물론 저희들이 약수터에 쉼터나 아니면 이정표나 이런 걸 쭉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일부 지하수가, 약수터에서 한 50%가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하는데 수중모터가 들어가는데 그 수중모터의 유지관리 부분도 예산 계상이 다 포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200만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어서 사실은 300이나 400이 들어갈 수 있고 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장께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더 정확히 약수터 내용을 파악하셔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개수 세어서 2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은 현실하고 동떨어질 수 있다고 인정하시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인정합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더 현장파악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액수가 많고 작고를 질의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보다는 현장을 파악하고 나서 향후부터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현장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얘기를 많이 듭니다만 행정이 앞으로는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군포시가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탁상 중심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제가 이 약수터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더 분발해서 현장으로,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편하게 답변하시라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과장께서 얼마 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가셨는데 물론 전부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답변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질의도 아주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은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뒤에 물어보고 답변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70쪽 맑은물 공급사업이 있죠? 71쪽에 있는데 노후관 공사를 4㎞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노후관이라는 것은 오래된 관을 교체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당말지하도 주변하고 군포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시가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 관들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업무보고를 받아서 이쪽이 상당히 노후관 시설이 교체할 시기가 지났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약 4㎞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밑에 것은 뭐죠? 시설개량,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시설개량 100개소는,

김판수위원

아무튼 새로 바꾸겠다는 것 아니에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도 노후?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위에나 밑에나 같은 개념이네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먼저 노후관 교체공사는 지금 말씀드린 구시가지 중심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시설개량은 군포시 전체를 가지고 누수다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접수발생지역이라든지 해서 전체를 100개소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맑은 물, 그 다음에 그 밑에 3억, 4억, 4억은 같은 개념에서 보면 되겠네요? 노후된 수도관 교체 이런 개념에서 보면 되겠네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밑에 부적정 상수도 시설정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상수도배관 신설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 취약지구 시설확충 이렇게 예산을 쪼개놨어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부적정 상수도 시설은 계량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침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신설하든지 부수고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계량기를 다시 옮겨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급수관 배수관을 이동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적정 상수도 시설은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수도 배수관 신설공사는 저희들이 군포초등학교 사거리부터 용호고교 삼거리까지 약 250m가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급수관만 있지 배수관이 없어요. 급수관은 예를 들어서 13㎜부터 50㎜ 정도 되는데, 100㎜까지 저희들이 급수관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250이나 300대는 배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정된 군포초등학교 사거리부터 용호고등학교 앞까지 해서 약 25m를 넓은 관으로 깔아서 수압을 높이기 위해서,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관 자체를 교체하는 거네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관 신설입니다.

김판수위원

신설 교체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관 크기를,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큰 것을,

김판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 시설확장이 있죠? 이것은 어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이것은 취약지구라면 저희들이 고지대 주민들,

김판수위원

몇 m 하시려고 3,500 세우셨어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이게 급수관에서 20㎜에서 150㎜ 정도의 급수관이 들어가는데 200m 정도 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00m를 3,5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25m 하는 데 1억이 들어가는데 200m를 하는데 3,500만원 가지고 시설확장이 가능해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위원님, 이것은 300㎜, 400㎜ 되는 게 아니고 급수관이 20㎜부터 100㎜ 사이 되는 크지 않은 구경이 조그만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큰 관하고 따져봐서 구경 자체가 적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

관이 적기 때문에?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3쪽 봐주세요. 가압장 상황감시 설비교체가 뭐죠? 1억 500 편성하신 것.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이것은 안양시 관양동에 저희 군포시 가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근무자가 거기에 있는 설비 자체를 펌핑을 할 때 일일이 손으로 제동장치를 껐다 켰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시설 자체도 노후가 됐고 그래서 상황감시 설비교체는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김판수위원

이것 관양동에서 눌러야 됩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가압장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압장에서 끄고 다시, 온오프 기능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지금은 일일이 유입밸브, 유출밸브를 직접 다니면서 하거든요.

김판수위원

밸브가 몇 개나 되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12개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어떨 때 끄고 어떨 때 켭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저희들이 가압을 하면서 수량이 예를 들어서 많이 요구가 될 때, 단수했다가 틀면 물 요구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절전을 하기 위해서 주간보다 야간에 많은 가압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상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상시적으로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분이 계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여섯 분이 두 명씩 3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거기서 그런 일을 하고 어떤 때는 직접 가서 기계 자체를,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체가 됐을 때 그 분들 두 분은 그대로 근무하십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근무를 해야 됩니다. 한 분은 거기에 기능직이고 한 분은 청경이거든요. 그래서 청경은 초소 순찰을 다니고 결국은 한 분이 하고 있는데 그게 자동제어시스템으로 가더라도,

김판수위원

그 분이 여기에서 이 일 말고 다른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압장에서 밸브를 닫고 열고 하는 일 외에 뭘 하고 있어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지금 팔당에서 들어오는 물 수위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높낮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이 많이 나갈 때,

김판수위원

가압장에서 아까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이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힘이 드니까 1억 500을 투입해서 앉아서 버튼으로 눌러서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 돈을 투입해도 그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계속 가압장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그리고 더불어서 93년도에 설비된 시설입니다.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감시 설비교체라는 것은 자동제어하는 쪽으로 설비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고 결과적으로 시설만 교체를 자동화시스템으로 하겠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맞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혹시 이해를 못하시면 뒤에 팀장님한테 물어보시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현재의 시설로 볼 때는 상당히 노후된 상태고 또 그게 고장이 나면 부품구입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부품이 단종돼서 안 나오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자동제어로 교체를 하자,

김판수위원

하여간 담당 과장께서 불가피성을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납득 이 안 가거든요. 뭔가 돈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설비교체를 하면 반대급부로, 물론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결과적으로 밸브를 열고 닫고 이런 정도의 일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자동화시스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두 명이 그대로 남아서 근무를 하면서, 본위원이 들어봤을 때는 큰 양의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위원님, 일 양 자체로 보면 그렇게 바삐 움직이고 돌아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원이 꼭 한 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도 그런 기능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가압펌프를 가동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 지정된 분 하나를 두고 또 한 분은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초소에 청경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순찰이라든지 주변 정리하는 분,

김판수위원

밸브는 누가 열고 닫고 해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자동설비가 되더라도,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밸브를 1년에 몇 번이나 열고 닫고 합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별로 안 할 것 같은데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하루에 몇 번이나 합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하루에도 수시로 할 때는 수시로 하게 되죠.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상수과장께서 장시간, 지난번에는 업무 일만 보다가 시설 일까지 같이 보시게 되는 거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일이 많아졌어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좀 많아졌습니다.

이재수위원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2쪽을 봐주세요. 32쪽 전에 28쪽을 봐주세요. 운영수당에 보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만 10만원씩 돼 있어요. 금년까지는 5만원이고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우리 군포시에 80여개 되는데 이 운영위원회 수당을 7만원씩으로 해주라고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10만원이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저희들 수질평가위원회를 지난번에도 11월 5일날 강북정수장 견학도 갔다왔는데 2시간까지는 7만원이고 2시간 초과되면 3만원이 더 붙어서 1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수질평가위원회는 보통 몇 시간씩 회의를 해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보통 3시간 정도 합니다. 지난번에 할 때도 4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면 7만원을 세웠다가 7만원만 줄 수가 없거든요.

이재수위원

보통 회의 주제가 뭐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수질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또 처리과정에서 저희들이 맑은 물 생산하는데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할 때 주로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그런 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진 쪽의 정수장도 같이 가서 견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듣고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운영위원이 열 분이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열 분입니다. 열두 분인데 소장님하고 당연직이 있어가지고요.

이재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지금 대학교수도 있고 또 시의원 두 명,

이재수위원

전문가 교수가 몇 분이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한 분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시의원 둘,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그 다음에 전 시의원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재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시민이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주로 시민단체, 그리고 저희 소장님하고 또 보건소의 약사 한 분 이렇게…….

이재수위원

아까 자문을 구하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어느 위원회든지 각 과에서 이런 위원회를 해 가지고 자문을 받는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교수 한 분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물론 충분한 자문은 됩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에 1년에 두 번 하면서 자문을 받는 일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런 기금을 어떻게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 같으면 상수과에서 회의자료를 다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우리 지금까지 잘 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더 주문해 주실 게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회의가 운영되고 하는데 여하튼 다른 위원회는 지금까지 예산을 다뤄보면서 보면 다 7만원인데 유독 수질평가위원회만 10만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 아까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32쪽을 봐주세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질평가위원 홍보견학 및 세미나 참석 해가지고 192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금년 예산에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보게 되면 이 목은 없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 홍보견학 및 세미나 참석, 분명히 없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은 새로 만든 거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수질평가위원 견학 및 해가지고 행사차량 60만원씩 3회 해서 180만원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입니다. 업무추진인비인데 본위원이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하고 거의 동일한데 수질관리업무만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정수장관리 업무추진 해가지고 400만원, 똑같습니다. 금년에도 물 관련 시책추진비 해서 100만원,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수질관리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200만원인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돼서 올라왔어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수질관리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28명에서 작년에 200만원으로 계상됐고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약 50%가 늘어서 28명에서 14명이 늘어나서 4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0%를 더 증액시켜서 100만원을 증액시켜서 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재수위원

다른 것은 안 그럽니까? 정수장관리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안 그래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수질관리업무 쪽에서 잡았습니다. 이게 직원과 같이 일하는데 직접 수질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제가 아까 질의했던 세 가지, 이것은 금년에는 행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시켜주세요. 예를 들어서 수질에 대해서…….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수질평가위원님들을 계속해서 지난 하반기 11월 25일날 강북정수장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사무실에서 수도사업소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더 선진견학을 같이 하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질관리를 하는 곳을 찾아가서 수질관리에 대한 그런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여러 세미나 하는 곳에 찾아가서 1년에 두 번 하는데 한번 정도는 찾아가서 하자, 그리고 또 보다 좋은 현장을 견학하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운 거고 그 다음에 행사차량은 그렇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갔다 오게 되고 하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절약행사를 할 때 차량 한 대를 포함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하고는 달리 수질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내년부터는 해보자 이런 취지 입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군포시를 떠나서 폭넓게 많은 것도 보고 좋은 그런 발표장에 가서 듣기도 하고 우리가 발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발표도 하고 그런 예산 참석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 수질관리평가위원 명단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재수위원

명단을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수질평가위원회의 명단 사본은 본 위원회에 1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본위원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상수과가 주무과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하수과 문제까지 포괄해서 여쭤볼게요. 49페이지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 5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800만원.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3년도에 수도사업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였죠? 수도사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똑같이 300입니다.

송정열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얼마였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작년에는 700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올해는 상수과 하수과가 따로 따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올라왔어요. 왜 그러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하수과는 제가 예산을 못 봤거든요.

송정열위원

주무 과장님이시잖아요? 이것 예산 취합은 상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따로 따로 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같이 했는데 금년에는,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라는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그런데 비록 사업의 내용은 변경은 됐지만 주요 업무는 2003년도와 동일한 것 아닙니까? 예산만 분리돼 있는 거지. 그렇죠? 예산편성방식만 분리돼 있는 거지 사업의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하나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가지로 나눠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마 하수과에도 없던 부분이 새로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된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에 없는 부분이 계상된 부분은 상수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쪽에서 상수과, 하수과 나눠져서 된 것은 시책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에 들어가는 그런 업무추진비는 상수과에 해당되는 것은 상수과 부분, 그 다음에 하수과에 돼 있는 것은 하수과로 지출이 되는데 하수과 시책에 들어가는 것은 하수과 쪽으로 나누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자체가 완전히 구분되다 보니까 그것을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은 전체로 볼 때는 수도사업소 하나인데 그것이 작년보다는 더 신설되어서 새로운 게 돈이 예산이 계상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 그것은 상수도와 하수도가 나누어진 상황에서 하수도에도 그만한 시책사업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쓸 계상이 되어서 그것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나눈 건 공기업회계, 회계적 측면이지 업무적 측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상황에서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부기상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다면 2003년도 예산대비해서 쪼개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쪼개진 게 아니라 따로따로, 기간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상수과도 300만원, 하수과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상수과는 전년대비 100만원이 인상됐고 하수과는 정확한 부기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300만원 일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저는 주무 과장님이시라 저는 주무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라고 통합질의를 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따로따로 있고 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3년 대비100만원 인상된 걸로 상수과는 올린 거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00만원 인상된 걸로 올린 것이고 하수과 건 하수과에 물어볼게요. 이 비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상수과만 쓰실 거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에는 이것 가지고 상수도사업소 전체가 썼던 예산인데, 그렇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00만원 인상된 것이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는 100만원만 인상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100만원은 상수과 쪽에 수질관리업무추진비는 인원이 50% 증원이 되어서 그 인원에 맞게 50% 100만원이 인상된 부분으로 됐고 이쪽 3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 계상된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죠. 그 부분은 사실은 그것을 통합해서 상수과 기관운영추진비를 가지고 사실은 하수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송정열위원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이게 분리가 됐다면 예전의 700만원 예산도 상수과에 350만원, 하수과에 350만원 이런 식으로 분리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수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해서 단순하게 100만원 인상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더 해 보고 그것만 확인하고 49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에 보면 선진정수장 견학, 어디 가실 생각이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정열위원

국외여비.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이건 저희들이 매년 상수도협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갈 사람을 추천공문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추천해서 상수도협회하고 각 시·군하고 같이 가는,

송정열위원

총 비용은 1인당 200만원입니까, 아니면 상수도협회에서 더 줍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저희들 비용으로 가고 그래서 1인당 2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어디를 가느냐고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내년에는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5명이 일본 갔다왔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박 며칠 갔다오셨어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5박 6일 갔다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올해는 어디 갈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주관은 수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보통 1년에 한 번 갑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1년에 한 번 갑니다.

송정열위원

몇 분이나 가세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전체 다요?

송정열위원

네, 전체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전체 80명, 금년에는 하수과장님하고 다섯 분이 갔다왔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선진정수장 견학은 좋습니다. 가서 선진정수장을 봐야 우리 시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데 메워주고 보완하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부분들이 형식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예산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태까지 시에서 올라온 국외여비 중 상수도사업소 국외여비가 제일 싸요, 사실은. 실과소에서 올라온 건 정액기준 340만원이에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1인당요?

송정열위원

네. 여기는 200만원이길래 이게 왜 200만원일까? 그래서 저는 누가 더 부담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다른 과는 대상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고 기간이 저희들처럼 6일간으로 잡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5박 6일 잡고 인원도 5명해서 일본에 갔다왔는데 1인당 200만원으로 갔다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적지 않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적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적지 않다니까 좋구요. 어디 갈지 모르는데 200만원 잡은 건 전례가 200만원이었기 때문에 잡은 것이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네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유럽을 가고 5박 6일이 아니고 10박 11일이 되면 더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굳이 우리가 협회하고 같이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협회하고 같이 가면 일본에 가더라도 우리끼리만 5명 가면 개인 가이드한테 의존할 수,

송정열위원

비용이 더 싸진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그런데 협회랑 같이 가면 일본수도협회에서 일본의 정말 선진기술, 선진정수장을 소개해 주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견학을 하고 왔다, 협회랑 가면 훨씬 더 적은 비용에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런 장점이 있다면 가야 되는데 수도협회가 이익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수도협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모르신다니까 수도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작년에 수도협회에서 운영했던 해외선진지 견학프로그램과 관련한 자료 같은 것 있으시죠? 갔다와서 보고서 낸 거나 이런 것.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자료 요구를 해도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수도협회에서 온 공문은 있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공문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공문이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2003년도 선진지 정수장 견학에 대한 수도협회의 공문과 견학내용을 본 위원회에 12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셔서 하겠는데 74쪽에 시설부대비에서 송수펌프동 배수시설 설치하고 침전지 청소용펌프 배관설치, 정수장 피뢰기 설치 이게 기존에 시설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송수펌프동 배수시설은 없고 침전지 청소용펌프는 기존에 있는데 상당히 배관이 노후화되어서 교체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수장 피뢰기 설치는 금년에 사실은 통신이 24시간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철에 번개가 쳐서 수리산 밑에서 송수펌프동 쪽에서 번개를 맞았다고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통신시설 자체가 호완이 안 됐었습니다, 일정기간. 그래서 피뢰침을 일부러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완기위원

피뢰침은 번개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침전지 청소용펌프 배관은 노후화되어서?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송수펌프동 배수시설은 없던 건데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송수펌프실이 지하에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가 기계 자체가 노후되어서,

조완기위원

지상으로 빼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아니, 어떨 때는 물이 찹니다. 저도 확인까지 했는데 93년도 통수되고 나서 그 기계가 송수펌프동 아주 상당히 교체할 기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완기위원

송수펌프가 있던 시설이에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있었던 겁니다.

조완기위원

송수펌프도?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침전지 청소용 펌프도 마찬가지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둘 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침전지는 노후고 송수펌프실에 배수시설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펌핑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여태까지?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양수기를 돌려서요. 제가 오니까 양수기를 돌리고 있더라구요.

조완기위원

여태까지 양수기로 펌핑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배수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진작했어야 될 문제인데…….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진작했어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시설 설치가 원래 없었고 펌핑해서 했는데 물이 많이 차고 지하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지하에서 고지대 배수지로 물을 퍼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고지대에서 각 가정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 기계 펌핑 자체가 기계가 마모가 되어서 물이 일정부분 샘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물이 차요. 그걸 펌핑해서 그냥 올리고 했는데,

조완기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배수시설을 설치하겠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늦었네요. 잘 알겠고 어차피 질의를 했으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맑은 물 공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었는데 노후관 교체 4㎞ 하신다 그랬잖아요?

최진학위원장

70쪽입니다.

조완기위원

노후관 4㎞ 하고 노후상수도 시설계량 100개소 해서 총 7억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도비가 2억 1,000, 시비가 4억 9,000, 그렇죠?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맑은 물 공급사업에 아까 노후상수관 시설 개량인데 상수도 배관시설을 교체한다는데 밸브 교체사업 아니에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제가 업무특위 간사였는데 노후관 교체를 6㎞ 하고 밸브교체 400개 그래서 도비 2억 1,000, 시비 4억 9,000, 총 7억의 사업비로 한다고 했거든요. 업무보고 때. 그런데 여기에는 금액이 똑같아요. 도비 2억 1,000, 시비 4억 9,000. 노후관 교체가 4㎞, 71쪽에는 맑은 물 공급사업에 노후상수도 시설개량 100개소, 업무보고서하고 너무 판이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서 잠깐 보실래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위원님, 아까 맑은 물 공급사업 중에서 노후관 교체사업 3억은 4㎞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맑은 물 공급사업 중에 노후상수관 시설개량공사는 제수변이라든지 아니면 매몰된 맨홀, 도로에 침몰돼 있잖아요. 그걸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관 자체를 또 올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수변,

조완기위원

그것은 하수도사업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수도사업에 있는 것 같은데…….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이것은 상수관의 맨홀을 의미하고 제수변을 의미하는, 상수시설에 포함된 제수변이니까요. 그것 시설을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가 미스가 있는 건가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업무보고는 맞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미스가 있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미스가 있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금액은 업무보고에 도비 2억 1,000, 시비 4억 9,000으로 금액은 맞아요. 업무보고에 6㎞ 로를 하신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의 계상은 4㎞이고 또 거기는 밸브 400개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금방 설명하셨는데 시설비 100개소 이렇게 하니까 금액도 맞고 다 맞는데 업무보고에는 6㎞, 밸브교체가 400개 해놓고 실제 예산 계상에는 4㎞, 금액은 다 똑같고요. 자세하게 기술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자세하게 기술을 못해서 그런 거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상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정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인건비 일용인부임에서 준설원 임금과 관련되어서 위탁하실 사항이시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탁입니까, 공사 발주입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준설업무요?

송정열위원

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민간위탁금 1억 1,800만원 세우신 것 맞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1억 1,800만원.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에 보면 일단 예산은 2개월로 잡았거든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현재 있는 사람들요.

송정열위원

네. 위탁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내년도 2월중에,

송정열위원

정식적인 위탁업무는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2월부터 되죠.

송정열위원

내년 2월부터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비 1억 1,800만원은 계약기간이 2004년 2월부터입니까, 3월부터입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희는 계획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잡았습니다만 현재 준설원 5명에 대한 해임통보가 2월 1일자로 나갔기 때문에 2개월 동안은 저희 입장에서 정리할 수 없으니까 같이 병행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민간위탁사업을 한다 그러면 2월쯤부터 가능하겠죠. 1월달은 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이 존속하는 한 민간위탁을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민간위탁은 시의회 의결사항인 것 아세요, 모르세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 사실은 내용 자체는 잘 몰랐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는데 바로 동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이 예산서대로라면 저희 시의회가 예산에 대한 삭감권한은 있어도 증액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

송정열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시의회가 위탁권과 관련해서 만약에 동의를 부결시켰다, 위탁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은 급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임시회가 내년 2004년 2월중에 열리지 않는 이상은?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도대체 의회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처 파악하지 못한 조례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동의요청을 못한 현상인데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바로 동의요청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의회는 동의요청을 들어오기 전에 동의절차를 받기도 전에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말 모르셨던 거예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정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것을 의회에 사전에 동의 요청하는 자체를 정말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단순하게 예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업무를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포괄적으로 심의해야 되는 거죠? 이번 위원회에서. 저희는 예산은 승인해 주고 민간위탁은 부결시킬 수 없는 것이고, 이것 부결시켜 놓고 민간위탁사무는 승인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포괄적 개념으로 의회에서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로서는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면목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민간위탁이 지금 준설원 다섯 분 계시는 분들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희 나름대로 인건비를 계산해 봤습니다만 연간 따지면 3,800 정도가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연간 다섯 분에 대해서 3,800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준설원 업무를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시의회 승인사항이라는 부분들을 몰랐다, 정말 몰랐다고 얘기하니까 본위원이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네요. 몰랐다니까 좋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상여금이 있거든요. 부기된 것을 한번 봐주세요. 1,094만 4,000원 곱하기 12분의 1로 되어 있어요. 이것 잘못된 거죠? 29페이지에 상여금. 1,094만 4,000원 곱하기 12분의 1로 되어 있는데 12분의 2로 봐야 되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준설원들 상여금이 연간 400%였거든요. 400%였었는데 내년도에는 2개월 근무하는 걸로 계산했기 때문에 12분의 1이라는 것은 한 달치 정도를 주는 건데 400% 중에 100%이니까 그만 두는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 조금 배려하는 것 뿐입니다. 연간 400%면 12분의 16을 한 달치 주는 거거든요. 상여금 100%씩. 그런데 이번에 12분의 1이니까 1,944만원이라는 것은 두 달치에 대한 월급인데 이 월급을 계산해서 저희가 상여금을 한 달치를 더 주는 걸로 잡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 주고……. 이건 명확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걸 더 주고 싶다고 더 주고 덜 주고 싶다고 덜 주는 그런 문제입니까? 상여금이.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더 주고 싶다고 더 주고 덜 주고 싶다고 해서 덜 주는 얘기냐구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건 아니고 준설원들이 1월에 퇴직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달치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2월말이면 그 해의 모든 일당을 정리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월은 1월달부터 쭉 해서 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월달은 근무했기 때문에 한 달치 월급을 더 계산한 거죠.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상여금 명목으로, 또 연간 상여금을 400% 줬으니까요. 그래서 한 달치를 더 주는 걸로 계산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연간 상여금이 400%면 한 달에 기본급이 얼마죠? 109만 4,400원이죠? 그렇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109만 4,400원인데,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1,094만 4,000원인데요. 다섯 사람 두 달치 월급이요.

송정열위원

한 달 급여가 얼마입니까? 3만 6,480원 곱하기 30일하면 얼마예요? 100만원 아닙니까? 109만 4,400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분기 걸 다 준다면 109만 4,400원이 되어야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91만 2,000원의 근거가 뭐냐구요. 과장님께서는 더 준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더 준 것도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이 문제를 잠깐 저희가 상의를 하기 위해서,

송정열위원

상의하세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것 있잖아요. 인건비에 있어서 상여금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계산착오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잘못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산착오라구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퇴직금은 6,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1인당 1,200만원씩인가요? 아니면 똑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6,000만원으로.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현재 퇴직금 관계는 5명에 대해서 경력별로 근무연수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다릅니다.

송정열위원

다르겠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런데 평균으로 따져서 저희가 5명을 1,20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평균 잡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퇴직금은 복무규정에 보면 퇴직규정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산출이 돼야지 평균 얼마,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경력이 다르기 때문에요.

송정열위원

당연히 다르겠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다섯 사람에 대한 경력을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다른데 지금 6,000만원으로 똑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부기의 편의주의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기를 편하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작년에도 하나 관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둔 사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평균 산출해 가지고 다섯 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정확한 계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계산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인정을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됐어요. 이제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렇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예산편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위원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의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산서 자체를. 그렇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조금더 정확을 기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조금더가 아니라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인건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주세요. 퇴직금이 얼마가 되는 건지 상여금은 얼마가 되는 건지 정확하게 한번 뽑으셔가지고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걸로 질의를 마치려고 하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준설원은 2월달까지만 운영을 하고 위탁한다, 맞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1월이에요, 2월이에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2월 1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월 1일부터 위탁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위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2월로 표기된 것은 뭐예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인건비 60일치는 한 달을 근무, 1월 31일까지 준설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데에서도 예가 관두던 해에 한 달치를 더 계산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예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더 주고 안 주고는 아니고 일단,

송정열위원

하루를 근무했는데 한 달치를 준다구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아니죠, 두 달치를 계상한다 이거죠. 한 달치 월급을 주기 위해서 한 달치를 더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죠. 두 달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민간위탁 추진을 2월 1일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송정열위원

혹시 몰라서, 혹시 한 달 더 근무할지 몰라서 잡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1억 1,800만원은 2월 1일부터예요? 아니면 3월 1일부터예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희가 2월 1일을 기준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니까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2월 1일부터 민간위탁업무는 되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준설원들은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1월 말까지 근무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아니, 여기는 두 달치가 돼 있다니까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런데 저희는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나,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 민간위탁이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된다라고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2월 1일부터 진행이 되고 준설원들도 안 그만두면 한 업무에 두 군데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는 2월 1일 기준으로 추진을 하는데 혹시나 해서 차질이 생기면 한 달 정도는 차질이 있지 않겠나 하는 하나의 기우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위탁사무도 딜레이 되겠네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렇죠. 추진이 원활치 않으면 한 달 정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확인하던 것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준설원은 민간위탁으로 간다, 민간위탁은 시의회 승인사항이다, 승인사항이 이해되지 못 했다, 인정하시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다시 한번 나중에 승인사항 제가,

송정열위원

승인사항인데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인정하시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희는 민간위탁에 따라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고용승계하는 걸 원칙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고용승계하는 데 따라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만약 고용승계를 저희는 요구하지만 그 업체에 가서 근무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송정열위원

고용승계를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준설원들이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안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희는 대안이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송정열위원

지금 항간에는 환경미화원으로 전직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 문제는 저희는 인사부서가 사용자 부서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저희는 구상한 적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무부서하고는 전혀 얘기가 안 된 거네요?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부서하고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것은 인사부서 쪽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무슨 방안이 있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분들은 새롭게 용역을 맡는 업체에 고용승계 되는 걸로,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용역은 아니죠.

송정열위원

아니, 위탁받는 업체한테 고용승계 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그쪽으로 저희가 고용승계를 받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안 받아주면 꽝이구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 계약조건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계약조건에 몇 년으로 넣으실 건데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것은 쌍방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력관리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이니까 행정지원과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과에서는 특별한 대안은 없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희로서는 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하면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준설원에 대해서 상여금, 퇴직금, 기타 제반수당에 대해서 법령근거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12월 16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준설원 업무 쪽에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위탁을 주면 연간 3,800만원 정도가 절감될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저희 나름대로 산출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준설업무를 분석해 보니까 위탁을 주면 3,800만원이 절약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3,800 정도가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업무효율성 측면에서는 앞으로 주 5일제가 실시되면 저희 관련된 공무원들이 1주일에 이틀은 안 나오게 되다 보니까 준설업무라는 것은 주민하고 직결돼 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상당히 민원발생이 많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되 민간위탁자 자체는 군포소재 업체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저희 준설업무가 원활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위탁업체한테 위탁비를 산정할 때는 저희가 기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위탁비를 산정하시고 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도 우리는 위탁업체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 5일에 의해서 업무효율이라는 것은 위탁업체도 사회가 주 5일제로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위탁업체도 주 5일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거기서 주 7일을 요구하면 위탁비는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 시청 직원이 일을 하면 그에 따른 특수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본위원 보기에는 크게 경제성은 없어 보이고 업무의 효율성은 특별나지 않다, 다만 우리 시 직원이 5일을 근무할 것이고 위탁업체는 7일을 근무하더라도 해라, 우리 사회는 5일제 근무지만 위탁업체 너희는 7일 동안 일해라, 이런 식의 논리는 우리 시가 견지해야 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3,800만원이 절약된다고 하셨는데 5명으로 보면 연간 7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700만원 때문에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우리 시청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여태까지 일하신 분들을 밖으로 내모시겠다고 의사결정을 한 것을 보면 참 대단한 업무효율을 기획하고 계신 것 같아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31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 준설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지난해에 있었나요?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돼 있는데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31페이지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김진호위원

중간에 하수관거 준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하수관거 준설요?

김진호위원

네,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돼 있네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오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움직이던 하수도업무가 대비를 할 수 없어가지고 전년도가 제로가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준설원들이 하던 업무가 하수관거 준설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준설원 다섯 분이 하시는 업무가 이 하수관거 준설업무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준설원들이 하던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김진호위원

뭐가 다르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하수관거업무는 우리 준설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시권에 있는 맨홀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를 하고 퇴적토를 걷어내지만 관거는 관 안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퇴적돼 있는 것은 어떻게 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한테 저희가 공사를 맡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별도 업무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그러니까 우리 준설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단순업무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준설원이 필요할 때는 우리 수도사업소가 별도로 채용을 하십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에 인력충원을 요청합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모든 인력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수급을 해 줍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에는 위탁으로 업무검토가 됐으니 우리는 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행정지원과에 통보를 하셨겠네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희가 행정지원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업무로 행자부에서 가능한 업무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래서,

김진호위원

행자부에서 가능한 업무로 했어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민간업무로 위탁업무로 가능한 업무를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설업무는 민간위탁을 시켜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력관장부서에서는 해고통보가 가게 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행정지원과로 통보를 하셨겠어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우리가 해고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인력관리부서에서는 해고통보를 했다는 얘기죠.

김진호위원

우리는 위탁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해고로 간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예산절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구요. 준설업무가 10개월 동안 업무를 하면서 1억 1,800만원을 위탁금으로 산정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환산을 하면 1억 4,000 정도가 나오거든요. 본위원의 계산에 의하면. 그리고 여기 일용인부임으로 인건비 산정해 놓은 걸 보면 이것을 12개월로 다시 늘려보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본위원 계산이 그렇습니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희는 계산이 또,

김진호위원

본위원 계산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업무가 현재 2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이 1억 1,800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한 달이 늘어나게 되면 1억 4,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다는 게 본위원 계산이고 현재 준설원 다섯 분을 2개월치 월급을 2,600만원 정도 산정하셨는데 그걸 1년치로 늘리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희는 1년치 계산을 한 겁니다. 1월달부터,

김진호위원

저도 1년치를 계산했습니다. 1년치 급여가 얼마예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준설원들요?

김진호위원

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준설원들이 1년간 인건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3,800만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3,800을 한번 빼보자구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준설원들의 인건비가 1억 3,000 나오고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 주는 것이 연간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1억 5,000입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또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시에는 1억 1,800 정도 나오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렇게 하니까 1억 1,800이 나와서 딱 3,000 이 정도가 주네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3,200 정도가 줍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그래서 1억 1,800이 딱 나왔는데 이것은 11개월 동안 일하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준설원들이 11개월 동안요?

김진호위원

아니오, 위탁금을 산정하신 것.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위탁금 산정한 것은 12개월로 산정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2005년도 1월 31일까지 위탁을 주실 거예요? 2005년도 1월 1일까지 업무를 위탁하시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희는 1년 중에 준설원들 각종 한다고 해도 1월달은 거의 작업을 못하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러면 기왕에 경비절감, 업무효율을 하시려면 12월 31일자로 해고를 하시지 한 달을 왜 일도 안 하는데 늘려서 급여를 주시려고 해요? 업무를 태만히 하신 건가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희는 일용인부는 12월 말이면 전부 정지됩니다. 끝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1월 31일까지 고용을 연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탁을 결심하셨는데.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12월 31일날 끝나는 걸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상시 쓰는 사람들은 1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다소 지연이 돼가지고 또 해고통보를 한다고 해도 6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월 말 시점이 돼버렸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업무지연으로 인해서 경비를 낭비하신 겁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낭비하기보다는 해고통보하는 지침이 60일 전에 해야 된대요.

김진호위원

그러면 9월달쯤 통보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의 답변대로 연간 3,800만원, 1인당 700만원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위탁을 결심하셨다면 좀 미리 미리 하셔서 12월 31일자로 해고통지를 하셨으면 훨씬 더 우리 시 예산이 절약됐을 것 같고 또 과장 답변대로 업무가 지연돼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업무지연에 따른 시 예산을 낭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과장께서는 보장하시기를 준설 관련된 민간위탁업무는 인건비 대비 5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 이상이 넘어갈 일은 없겠네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금년에 단가로 전부 계산해서 뽑은 것이 1억 1,800만원입니다. 5명 기준으로 민간위탁을 시킬 때.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될 거고 후년에도 그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내년도 단가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05년도,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2005년도 가서는 정부에서 고시해 주는 노임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죠.

김진호위원

어쨌거나 우리 준설원을 직접 고용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계속 최소한 그 금액 이상으로 절약이 될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 정도는 봐야죠.

김진호위원

그래서 3,800만원 절약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결심하신 과장님의 업무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시고 5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를 많이 하수과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수관 교체공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검토가 어려움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산본1동부터 시작해서 54페이지에 보면 당정동 하수관거 신설공사까지 있는데 그 공사 부위를 도면 한장 한장에 표기를 해서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이게 주민숙원사업인데 언제까지 해드려야 됩니까?

김진호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되는 대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시의 공사가 되는 걸 표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과장께서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 문제는 잠깐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도면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일까지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김진호위원

12월 20일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번 예산심의하고는 좀 무관하게 본위원도 계속 이것을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열서너 종류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를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면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 가더라도 그 부위에 하수관거가 교체되고 있고 교체했었고 하는 것을 기록할 수 있게 자료를 12월 20일까지,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전반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숙원사업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호위원

전반적으로 다죠. 5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54페이지 위에 보면 시설부대비까지 있습니다. 당정동 하수관거 신설공사까지. 열두세 건 정도 되는데 공사별로 하면 한 장에 한 장씩이라고 하면 13장 정도 되겠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중복되는 것은 중복되는 대로 뽑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물론이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자료요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이 요구하신 주민의견반영사업에 대해서 도면을 포함한 세부산출근거를 본 군포시의회에 12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보드판을 같이 겸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도면하고 사업내용까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장

도면은 백보드판으로 해 주시고 사업내용 산출근거는 자료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하수과 관련한 업무는 계속 하고 계시죠? 작년부터.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은 용이하시겠네요? 올해 하수관 공사를 몇 ㎞나 하셨죠? 2003년도에.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약 2㎞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하수관거와 관련해서 개량까지 다 합해서 2㎞ 했습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개량공사까지 다 합해서 2㎞ 정돕니다.

김판수위원

전부 해서요? 공사를 하시면서 안전관리비용을 지급하죠? 공사비에 포함되죠? 안전관리비용이 몇 %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2.48%입니다.

김판수위원

공사액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프로티지로 나가니까 액수는 다 다르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평균 4,000만원 이상에 해당된다고 그랬으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꽤 많은 돈이 나갔겠네요? 안전관리비로. 그렇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안전관리상태를 어떻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공사를 하시면서 안전관리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홀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희 생각에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려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평소에 저희가 나가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상당히 현지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들이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만큼은 쫓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안전관리비는 대체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죠? 공사비의 2.4% 에 포함해서 100% 지급이 되고 있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공사비 포함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 나가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면, 안전관리비를 사후 정산하게 돼 있죠? 그러면 못 됐다고 생각했다면 지급했던 부분은,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다소 미흡한 실정이지 그 사람들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다소,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느 정도 안전관리가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드려요. 본위원이 이해할 정도 상식선에서. 그런데 상식선을 벗어나서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안전관리부분이 아주 미흡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2004년도 공사부터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위원이 안전관리비 정산과 관련해서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를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뭔가 좀 바꿔지게 할 수 있죠? 핵심적으로.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3쪽을 봐주세요. 군포시하수도사업 운영계획서가 있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업무현황에 보면 연간 총 하수발생량이 나오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3,000만톤이죠? 2003년이. 2004년이 3,100만톤이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56만톤이 늘어났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실하게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당동지구가 당정동 지역에,

김판수위원

이 데이터가 맞냐구요? 2003년도 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2003년도는 상수도 공급량을 기준으로 뺀 자료입니다.

김판수위원

상수도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상수도는 하수도만 플러스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포함되잖아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지하수…….

김판수위원

지하수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총 이게 맞습니까? 정확히.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희는 상수도 사용량하고 지하수 사용량하고 거기에다 지하에서 발생되는 불명수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빼낸 자료입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연간 총 하수발생량이 2004년에는 3,145만톤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그건 맞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3년도 3,089만톤 맞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3년 대비 2004년도에는 56만톤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해서 예상을 이렇게 잡았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25쪽을 봐주세요. 작년 200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가정용이 160원 곱하기 월 125만톤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환산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24억 정도 잡아놨어요. 올해는 170원 곱하기니까 10원 정도 올랐네요? 가정용이.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액수 맞아요? 본위원 계산으로 세입이 맞나 해서 의문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산출근거를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가정용만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상수도 급수량이 1월부터 9월까지 총 나는 급수량이 있습니다. 그 급수량을 가정용 5.851전으로 그걸로 평균치로 나누어서 가정용당 263톤입니다. 사실 263톤이라는 건 1가정에 263톤은 아닌데 우리는,

김판수위원

산출기초를 작년 식으로 뽑았으면 용이할 텐데 예산서도 보면, 물론 부기가 바뀐 건 본위원도 인정합니다만 바뀌어도 비교는 가능하다고 봐요. 사업 자체가 틀려진 건 아니죠. 동일 사업이 공기업으로 바뀌어졌을 뿐이지 전년 예산을 여기 표기한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신경 조금만 쓰면 가능해요. 결과적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기업회계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로 전환시켜 놓은 것 아니에요, 예산서가. 그렇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물론 회계가 틀려졌다고 답변하시던데 불가능한 건 아니고 조금만 성의를 보였으면 본위원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7억 4,000 정도가 가정용이 증가했는데 그 다음에 대중탕용이 있죠? 그 밑에 대중탕용. 이것도 작년보다 증가했죠? 액수가.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작년에는 표기가 업무용으로 된 겁니까? 대중탕용이. 아니죠? 작년에 예산서 여기 있습니다. 좀 봐 주세요. 영업용으로 봐야 됩니까? 작년에는 욕탕 1종, 2종으로 했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억 6,000 정도 되네요? 올해는 2억 4,000 정도 되는데 9,000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상수도요금은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그런데 하수도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대중탕용에서는 상수도요금을 업주들이 다소 절약하는 측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를 개발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하수 사용량을 같이 포함해서 하수량으로 포함시켜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중탕용은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하수 용량은 어떻게 산정하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계량기를 전부 달아놨습니다.

김판수위원

지하수도?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산정한 거예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대중탕은 대체적으로 상수도는 적게 쓰고 지하수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편차가 많이 심하게 됐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다시 가정용으로 가서 가정용은 톤당 10원밖에 인상이 안 됐는데 이 예산편성 맞습니까? 작년에는 24억 정도 해놨는데 올해 31억을 해 놨는데 인상은 10원 됐거든요. 톤당 10원.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당정동지구하고 당동2지구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주택들이나 이런 건물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김판수위원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그 부분입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금년에는 반영 안 했는데 내년에는 금년에 늘어난 걸 예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단가는 10원 올랐지만 추가로 하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상해서 올린 것이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34쪽을 봐 주세요. 회계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있죠? 720만원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프로그램을 사셨어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아직 이것은 저희가 사지는 못했죠.

김판수위원

사지는 안 하고 결과적으로 회계프로그램을 60만원씩 들여서 1년간,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이건 사용료를 주는 것이고 저희가 사용프로그램은 사야죠.

김판수위원

별도로 또 산다구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매월 60만원씩을 지급해야 됩니다, 업체에.

김판수위원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1월달에 해야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구입비입니까, 유지관리비입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이것은 유지관리비죠.

김판수위원

프로그램은 별도로 또 사야 됩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사야죠.

김판수위원

프로그램 예산은 얼마예요? 어디 잡혀있어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1,500만원으로 예산에 섰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쪽에 있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38페이지요. 38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예산운영프로그램 구입해서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비쌉니까? 회계프로 그램인데.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업체에서 공급하는 가격입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회계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서비스 기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회계프로그램을 판매를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회계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이. 그런데 이것은 특수합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일반회계나 상수도회계나 그쪽에서 움직이는 사항을 준용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뭐라구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내용이나 공기업을 먼저 회계한 상수도 쪽을 기준으로 예산편성한 것이다 이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집행부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바로 유지보수비를 바로 반영시킵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 사람들이 와서 매월 점검을 해 주고,

김판수위원

팔아먹었으면 일정기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장해 줘야 맞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신중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인해 보시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아니, 현재 상수도 운영하는 것하고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삼았다니까요.

김판수위원

바로 회계프로그램을 팔고 나서 바로 유지보수비를 바로 지출한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바로 지출한다기보다는,

김판수위원

지출하려고 예산편성 하신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판수위원

지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지보수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을 삼과 동시에 유지관리비를 결과적으로 12달치를 주겠다고 해서 월 60만원 해서 720을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신 것이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상수도 회계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기준 삼아서 저희도 그렇게 잡아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운영을 해 봐야 그 내용을,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하여간 의회에서 상의를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 의왕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이건 뭐예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의왕시 부곡하수처리장하고 부곡동 쪽에서 오수를 그리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부터 유입시키고 있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2000년도부터요.

김판수위원

작년에도 섰습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금년에도 예산 넘겨줬죠.

김판수위원

매년 5,000만원입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지죠.

김판수위원

작년에는 3,000에서 5,000으로 늘어났네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금년에도 5,000만원 운영비를 그리로 지출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년에는 부기를 부곡으로 하셨고 올해는 의왕으로 하셨네요. 양이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3,000을 줬는데 올해 5,000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 돼요, 양이.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복합터미널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양이 어느 정도 되냐구요? 톤수가. 2003년은 몇 톤이고 2004년도는 얼마나 예상하세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부곡복합화물터미날에서 1만톤 정도씩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부곡이 아니고 의왕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는 분담금이 5,000만원인데 그 5,000만원에 대한 하수량이 어느 정도 되냐구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1일 300톤 보시고 부곡복합터미널에서 흘러내려 갑니다.

김판수위원

1일 300톤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3년도에 그랬습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4년도는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2004년도도 1일 300톤을 계상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버렸죠? 똑같은 양은 똑같은 양인데,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앞으로 2단계 확장공사가 되면 또 양이 달라지죠.

김판수위원

언제 공사하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측도 못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됩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아니, 부곡터미널 확장공사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확장이 언제 준공이 되어서 언제부터 하수가 나오냐는 얘기에요? 땅 보상도 안 됐는데.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2003년도도 1일 300톤이다, 2004년도도 300톤이 예상된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셨고 2004년도는 5,000만원을 편성하셨다는 거예요.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양이 똑같다는데 왜 금액이 올라갔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작년도까지는 의왕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이 운영상태는 모르겠습니다, 양은 같이 들어가는데 금년부터 통보가 들어오는 것이 운영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5,000만원 요구가 왔습니다. 의왕이나 우리나 톤수를 기준으로 해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리비용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5,000만원이 된 거죠.

김판수위원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단가가 몇 %나 뛰었습니까? 66%나 뛰어버렸어요?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답변하실 때 김판수 위원께서는 3,0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의왕에서는 5,000만원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금년부터 5,000만원 요구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장

2003년도 집행액이 얼마예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5,000만원요.

최진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신 것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김판수위원

2003년도에 3,000이고 2004년도에 5,000 잡혀서 그런 거죠.

최진학위원장

그건 맞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2003년도에 3,000만원 집행하실 겁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답변하실 때 혼돈하시는 것이 금년, 내년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03년도와 2004년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2003년도에는 3,0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5,000만원을 의왕 쪽에서 저희한테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이걸 협의해서 합니까? 의왕에서 주라는 대로 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부담금 있죠? 부담금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부담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의왕시에서 주라는 대로 다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운영비가 거기도 1년간 운영을 해가지고 총 결산을 해서 톤당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톤당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하고 협약되어 있는, 우리에서 흘러내려가는 1일 300톤 기준,

김판수위원

협약을 했습니까? 5,000 주기로. 공문만 온 것입니까? 협약에 의해서 협의를 했어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현재는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왔습니다. 협약서는 1일 톤수는 얼마다 하는 것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1일 300톤이라는 얘기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 의왕시에서 5,000을 달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의왕시에서 2004년도에는 5,000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면서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공문만 보내는 걸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왕시하고 군포시하고 협의해서 최종금액이 결정되느냐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연말에 다시 저희하고 정산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해서 의왕시가 5,000만원을 달라고 한 거예요? 기준시점이.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기준시점이 내년도 2004년도죠.

김판수위원

이 5,000을 요구하는 액수에 대한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3년 10월이라든지 2002년 말이라든지 산정기준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시점하고 기준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금액을 5,000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4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기준은 어렵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2004년도에는 5,000을 주라는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2004년도에 5,000만원 들어간다는 건 부곡하수처리장을 1년간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김판수위원

그 시점이 언제냐구요? 계산시점이. 예산 요구시점이 언제냐고요? 과장님께서 의왕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군포시와 의왕시가 맺은 협약서 있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최근에 온 공문 있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언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희가 바로 서류를 찾아서 보내겠습니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내일요? 하여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명쾌하게 답변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드리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의왕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부담에 관한 군포시와 의왕시의 협약서 사본 그리고 2004년도 운영비 부담요청 공문에 대한 사본을 본 위원회에 1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시설현황에 하수관거 연장이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2.5㎞ 더 증감으로 나와있고 하수관거 2.5㎞면 차집관거 2.5㎞로 나와있는데 두 가지를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내년에 하수관거가 차집관거사업을 할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7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라고 해서 차집관거 2.5㎞, 하수관거정비사업 3㎞로 나와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차집관거는 내년에 새로 산본천수질개선사업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존에 있는 관로가 관경이 적거나 그런 걸 관경을 더 키워서 다시 묻고 그러는, 그러니까 연장은 똑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도 2.5㎞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니,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운영계획서 총괄적으로 해 좋은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기 보면 하수관거 2.5㎞, 차집관거 2.5㎞ 나와있고, 그 뒷장 예산총칙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라고 이렇게 부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차집관거는 내년에 2.5㎞를 신설하는 것이고 관거정비사업은 신설은 아니고 이름 그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경환위원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이 83,000톤이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건 부기는 잘못 됐죠? 그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첨자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2.5㎞를 2004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차집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관거에서.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차집관거는 오수는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차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수관 같은 경우는 차집할 필요 없이 하천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차집관거 설치가 필요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어떻게 보면 오수는 더러운 물이고 우수는 빗물 아닙니까? 그것을 분리를 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군포시에 분류돼 있는 지역과 분류 안 된 지역이 있는데 분류된 지역은 신도시 지역이 대부분 분류되어 있고 기존도시 지역에는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대략적으로 앞으로 하수과장께서 차집을 해야 할 지역이 몇 ㎞나 됩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기존도시지역에서 아직 차집관거로 거의 연결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경환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기존도시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기존 시가지에서 일부 지역만 됐습니다, 차집관거가. 군포초등학교까지 차집관거 새로 묻고 그러는 바람에 구획정리지역은 다 차집관거가 들어가고 있고 기존도시에서는 분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합류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전부 차집관거로 넣어야 될는지 다시 우수관을 묻어야 될는지 저희로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현재는 합류식을 전부 차집 해야 될는지, 그러면 또 새로 우수관을 묻어야 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사업비에 재정상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전반적으로 다 하려면 사업비는 대략 어느 정도나 들어가겠어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사무실에서 추정했을 때는 기존 시가지에 우수관을 새로 묻든지 합류식을 분류하는 과정에 관을 어차피 새로 하나씩 묻어야 된다고 봤을 때 1,000억까지 추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1,000억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2004년도에 2.5㎞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계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당히 자체 내에서 많은 고심을 했다지만 이런 걸 타당성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본위원이 볼 때는 있다고 봅니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하수도기본계획이 재정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 오폐수는 분명히 분류는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과장께서도 많이 고심한다 하지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되지 그냥 예산, 어차피 하수도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회계에서 전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많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하수과로 새로 편성된 입장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총괄적으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반영사업이라고 해서 산본1동부터 도마교동까지 있는데 하수관거 교체공사 산본1동 70m 40만원, 산본1동 교체공사 150m 50만원이라고 계상돼 있어요. 그러면 단가차이가 10만원 나는데 이게 관로의 구경이 틀려서 단가차이가 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관경차이입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재궁동 보수공사는 보수공사인데도 m당 80만원이에요. 교체공사는 구경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교체공사비는 40만원이고 보수공사비는 80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면하고 자료 제출할 때 나타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재궁동 같은 경우는 1,500관입니다. 그리고 재궁동은 또 지반도가 높아가지고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재궁동 지역이 하수관거공사나 보수공사가 상당히 타 지역보다 비용이 많이 먹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하수관로 내면보수공사 여기 1,400m 70만원이에요. 이게 자료주신 것 봐가지고는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경차이입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이것은 구경차이도 다소 반영이 됩니다만 비굴착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하수관거 일제조사를 3년 전에 했을 때 거기서 이음부 불량이 나와 가지고 CCTV에 전부 나온 사항을 특수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는 다소 비쌉니다. 대신 통행에 지장은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파내지 않고 내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해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경환위원

특수공법이라 단가가 세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당정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도 특수공법이에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당정동은 아닙니다. 당정동은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는데 오봉산 지역에서 내려 오는 물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경을 상당히 키워가지고 물을 충분히 받아내야죠.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아까 동료위원이 요청했지만 그 부분은 상세하게 기록을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단가하고 산출근거를 도면으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산본천 수질개선사업 5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희는 산본천에 현재 아파트단지에서 유입되는 우수관이고 오수관이고 간에 산본천으로 물이 오접이 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만 물이 흘러나옵니다. 화장실에서 휴지 쓴 것이 그냥 쏟아져 내려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 생각은 산본천 밑으로 차집관거를 새로 묻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하수도기본계획정비에 저희가 포함시켜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대안이 정확하게 용역회사에서 나올 걸로 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구상하는데 5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답변이 이 5억원 소요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5억원이 소요될 걸로 저희는 보죠.

이경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산본천 박스 안쪽으로 빼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설비가 5억 들어가는 거죠.

이경환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차집관거를 묻는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5억원이 더 들어갈 걸로 보는데 나름대로 어떤 정화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차집관거 이런 것을 새로 시설한다는 말씀이세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차집관거를 저희가 생각하는데 산본천에다 한다고 해도 한 귀퉁이에 한다고 해도 그냥 관만 쭉 부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토사에다 관 묻는 것보다는, 관 자체를 홍수나 이런 때 유지관리 시켜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공사비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여기 다 포함돼 있는 자료니까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첨언을 드리면 이것은 확정된 사업구간이나 관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구상한 것만 하는 거지 확정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아마 내년 3월이나 4월달쯤에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가서는 저희가 확실히 방침이 서지만 현재는 저희 구상으로만 관로를 도면에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산본천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산출근거 그리고 계획안을 본 위원회에 12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들한테 같은 맥락에서 20일까지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학위원장

그것은 아까 김진호 위원께서는 포괄적인 지도에 포함해서 구간, 산출근거 요구를 하신 거고 이경환 위원께서는 산본천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보다 정밀한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 계획안이 없으면 없다고 하고 계획안이 있으시면 하수도정비 종합계획에 용역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납품이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획안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프로그램이 있죠? 1,500 편성해 놓은 것.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어느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입니까? 견적서 받은 내용 있어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견적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견적서 받은 사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견적내용이, 물론 본위원이 견적서를 보면 알겠지만 견적내용에 의하면 기존 하수도사업에서 쓰던 프로그램이 완전히 바뀝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희 하수도사업에서는,

김판수위원

기업회계 기준에서 회계프로그램만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일반 특별회계에서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프로그램에서 움직였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요,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비목이고 뭐고 다 바꿔야죠.

김판수위원

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 공기업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꽤 많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경기도에 10여 개 됩니다.

김판수위원

인근이 어디어디 있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시흥요.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수원, 오산.

김판수위원

안양시는 안 합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안양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후년쯤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저희들이 계수조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라도 우리 담당과장께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하고 그 다음에 유비보수비와 관련된 비용 이 부분을 명쾌하게 다시 계수조정 전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하수도사업 공기업예산운영프로그램 구입에 관한 견적서 사본을 본 위원회에 1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32쪽에 민간대행사업비 대야하수종말처리장사업인데 지금 2억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비죠? 2억이.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 2억은 저희가 민자 사업체하고 협약을 할 때 협약서에 원인자부담금으로 해가지고 10억 9,600만원을 시공기간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는 저희가 2억을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세운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사용이 토지매입이나 지장물 매입이에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2억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협약 때문에,

조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어디에 쓰이냐구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투자 업 아니에요? 민간투자사업이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민간투자도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단계 사업에 무슨 사업에 해당되느냐구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희가 민자사업체하고 협약을 할 때 우리 시비에서 부담할 것은 20년 동안 분할상환으로 협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은 공사기간중에 끝나기 전에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중에 2004년도에 2억을 주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어떤 사업이 시행되냐구요. 사업의 내용.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일단은 예산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고 ,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토지 매입이나 지장물 매입이냐고 물어보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이것은 본 공사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뭘 해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희는 토지 매입을 하죠.

조완기위원

토지 매입하면 지장물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왜 제가 제일 처음 1단계에 하수종말처리장 처음 사업할 때 무슨 사업에 소요가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제일 먼저 지장물이나 토지를 매입하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되지, 이게 끝나면 본 공사 착공이 언제쯤 들어가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내년 4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3월까지 토지매입하고 지장물 매입 끝나면 본 공사 들어가는 거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건설과 예산 질의할 때 물어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최종 방류를 또다시 옥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월저수지로 유입되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죽암천 자연형하천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거든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맞물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건설과하고 죽암천 건천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지속적으로 건설과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죽암천이 건천화되기 때문에 현재는 물이 내려가지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나서 차집관거로 물이 전부 들어가게 되면 대야미역 뒤로는 완전히 건천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래서 건천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공기업으로 되고 보니까 관로 등 여러 가지 예산투자 문제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펌핑문제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가 됐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하여튼 우리가 종합적으로 연계돼서 검토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계속 연계해서 사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산본천 여기 5억인데 이것 시비죠? 53페이지에. 수질개선사업. 1,250m.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이것 사업비 5억원요?

조완기위원

네.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이것 사업비 5억은 도비가 1억 800 내시가 왔고 3억 9,200만원은 저희 시비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도비보조금 1억 800만원이네요? 내시가 된 게.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양여금은 보니까 하수관거 내면보수공사, 당정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금정동 IC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이래가지고 7억 3,000 돼 있네요? 지방양여금.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청취특위 간사를 했었는데 그때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산본천 수질개선 해 가지고 차집관거 2.5㎞, 600 파이짜리, 해서 양여금 7억, 시비 3억 그래서 10억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보고내용하고 차이점이 뭐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 내용은 금년에 저희가 산본천 옆에 있는 한숲스포츠센터 거기서부터 오수관이 가끔 월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면서 산본천으로 유입시키려고 해서 일단 포함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도로굴착심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언제 부결이 됐어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금년 상·하반기 두 번 다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됐는데 그게 4억 4,8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포함하면 10억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업무보고 시점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부결된 시점이.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부결이 지난 10달에 됐죠.

조완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시점에서 내용을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어차피 10억을 투자하는 걸로 저희는,

조완기위원

그러면 2005년도 업무보고에 나머지를 넣어야지,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저희는 2년치를 계산해서,

조완기위원

업무보고에는 2004년도 1월부터 12월이라고 써놨는데.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부결되는 바람에 다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위원들이 산본천 얘기도 많이 했고 아까 차집관거도 얘기했는데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고 내용을 조금 우리 업무보고나 예산서나 짜맞춰서 일관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죠.
정배

김정배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수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 회계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