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황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습니다. 1. 보고사항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9월 7일 및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황인호의장
백운권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현보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0년 8월 24일 윤기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 8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의 임기를 매년말로 통일시키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전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고려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6월 미만 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정주도시 건설과 구민의 염원이 담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부서를 강화하고, 날로 증가하는 구민 복지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복지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각각의 그 분장 사무를 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청사와 가오도서관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매각하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심현보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입니다. 오늘 기 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지난번 언론에 보면 시에서 현청사를 사들여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오늘 청장께서 참석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일단 우리 의사일정을 마치고서 듣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싶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 청사 매각에 대한 승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안 나오셨으면 모르는데 기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사일정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매각에 대한 심의 결과만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기 이러한 기회가 왔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황인호의장
일단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마치고 어느 식으로 다룹니까?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을 하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황인호의장
지금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장이 의원님들한테 질의나 다른 의견 있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의사일정을 일단 마치고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의안심사보고서를 한꺼번에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조례 통과 후에 그러면 그 항목이 왔었을 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인호의장
그렇게 하시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번 항목이 왔으니까 우리 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 하실 것 있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의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200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0년 6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검사 결과 총괄 규모는 3천3백71억 5천3백만원으로 세입이 3천3백31억 1백만원, 세출이 3천17억 4천3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백13억 5천7백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각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전년도 대비 세입은 13.76%, 세출은 29.9% 증가하여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정주여건을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복지분야 투자확대에 따른 복지비용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세입부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제외할 경우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2.43%에 달하는 만큼 구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자주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억 1백64만원이며, 그중 9천6백만원을 승인하고 3개 부서에서 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집행내용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식장산 산불 진화에 1천2백만원을, 재난관리과에서 2009년 7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1천5백만원을, 동구보건소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등 3건에 6천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및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집행으로 예비비 지출목적에 부합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다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0년 8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2천5백88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9%인 113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의 4.86%인 113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출사업 증감 조정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은 없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113억 5천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을 반영하고, 국•시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원부족으로 2010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했던 인건비와 보조사업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감액하는 긴축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주요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 제기 되었던 여러 의안들이 우리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밑거름으로 작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