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5월10일 손정환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의원발의 7건과 지난 5월1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총 1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7건과 개정조례안 5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오산천의 본래 기능과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책 강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적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200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정착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문화체육행사 등의 지원근거가 되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독산성 음식문화거리가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로 경기도로부터 지정 받음에 따라 영업주의 자율실천 정착과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과 친환경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최고 230%까지 허용되고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친환경건축물과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한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단서를 추가하는 개정사항으로, 타 시군 사례 및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비추어 별다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가 이유가 되어 정당한 권리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예방과 구제를 위한 상담실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등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센터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병역의무는 국민의 숭고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지도층이나 부유층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종 편법을 썼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됨에 따라 3대의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할 경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새 정부 4대악 중 하나인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과 폭력예방 및 교육ㆍ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법적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초 시장과 부시장에서 부시장과 담당국장으로 조정하고 위원 연임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의 『오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활성화 사업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을 특화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이나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사업비 지원 규정 등이 현재 시행 중인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와의 관계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의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두곡동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의 도움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의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의 『오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그간 「오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여 운영했던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 검토보고(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