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배호철 의원 발언

89회 제본회의2000-11-21

배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세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판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의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1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들의 깊이 있는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심의하여 왔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 예산규모는 168억 8,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85억 9,000만원보다 21.5% 증가된 것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25.6% 증가한 168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1% 증가한 1,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예산규모는 954억 7,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26억 9,500만원, 특별회계가 127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사안별로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은 전액 수해복구사업이며 계수 조정없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록의장

김판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령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령군대가야국악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령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고령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고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고령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고령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고령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고령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고령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고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안을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은 원안대로 일괄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8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11월 22일부터 11월25일까지 읍면행정 파악과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읍면을 방문하기 위해 임시회 회기를 4일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안은 의원전원이 합의한 사항으로 회기를 연장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연장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읍면방문 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와 답변 등으로 성실히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부터는 읍면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김의용 전문위원 김종규 의사담당 김탁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