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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판오 의원 발언

9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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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감축은 사실상 금전관계에 분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매년 자연도태가 됩니다. 많이 하는 농가는 20%, 적게 하는 농가는 10∼15%면 정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모돈 1마리 도태되는데하면 농장의 규모라든가 이것이 사전에 파악되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령군같은데는 약 9,800두의 모돈이 있는데 거기에서 10%로 도태같으면 20%의 도태가 나와야 2마리 정도 되어서 한 마리 정도 지급이 될 수 있어야 감축이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지불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많은데는 20%이상 자연도태를 시켜놓은 농장도 있습니다. 20%자연도태를 시키는데 40%를 시켜야 2마리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집행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