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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19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6-21

김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김미정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9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예, 김지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윤한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지혜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에서 윤한섭 위원장으로 사회교대) o 위원장(윤한섭) 인사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윤한섭위원장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진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진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원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김진원)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진원

김진원부위원장

김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6월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진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위원님 및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지혜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윤한섭 의원 찬성)(계속)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김지혜 의원님과 최웅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오산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 관내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원 방안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경력단절 여성 등에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8조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한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397호인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금년 7월 입주예정인 세교지구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의 통ㆍ반 신설과 기존의 대원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지역의 공동주택 지번부여사항을 통ㆍ반 설치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통ㆍ반을 신설해서 오산시 통ㆍ반을 280통 1848반에서 283통1873반으로 3개통에 25반이 증가 되고 이 사항은 세마동에서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번부여에 따른 변경은 대원동에 11개통 신장동에 25개통, 세마동에 7개통, 초평동에 3개통 등에 지번부여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398호인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변경과 7월에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택재산세 세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으로도 용어를 변경하고, 7월에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택재산세 세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법 규정에 따라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399호인 오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이 감면 받던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대체 취득하는 경우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의안번호 제6-400호,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6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성평등위원회의 사무결정권한이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을 하고 성평등위원회 관리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배치 운영되도록 변경규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오산시 성별 영향 분석 평가조례에 근거한 성평등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안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을 하고 안제43조 3항에서 성평등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기금의 존속 기간 규정을 2010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2016년12월31일까지 명문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여성으로만 표현된 문구 등, 성평등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를 현 상황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401호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례가 2012년 5월 16일 시행이후 시를 상대로 한 관련업계의 행정소송에 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내용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4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10분의 1 이상 매장면적의 확장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등록 의무사항을 추가하였고,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4조 2의 단서규정에서 영업제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2항이 되겠습니다. 영업규제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장이 공고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확대됩니다. 영업시간을 0시부터 8시까지인 것을 0시부터 익일 10시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로 하되 단,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칠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02호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부의안건은 노선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변경 건의 심의에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우리시에서 처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발생 등으로 그 해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이 직접 노선의 변경,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해소를 위해 시장이 직접 노선변경 등의 계획변경이 필요하여 노선사업자에게 요구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부의안건에서 제외하는 안을 조례 제9조 제3항에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의 본문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는 집단민원발생 등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대책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조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6월 10일 김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6월 1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총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6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임신ㆍ육아ㆍ출산 등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던 여성인력에 대해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교지구 1단지의 통ㆍ반 신설과 기존 공동주택단지의 세부관할구역의 내용을 부여된 지번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변경과 주택 재산세를 10만원 이하까지는 조례로 정하여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2차량이 될 경우 종전 차량의 말소등록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근거한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고,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기금존속기간에 대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고치고, 영업제한의 예외 규정 중 농수산물 매출비율이 종전 51%에서 55%로 바뀌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의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좀 더 신속하게 이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이나,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들 좀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61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37조 2항인데요.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이 되면 합리적이고 시장이 되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뭡니까?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박용철입니다. 종전에 시장님으로 되어 있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 것은 기관 공문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부시장 행정수반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위원장을 바꾼 것이고, 시장님은 선거로 인하여 변동을, 변동직이기 때문에 행정을 수반하는 전문직 부시장님으로 위원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김미정위원

대답 끝나셨죠?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예.

김미정위원

행정적 처리를 얘기를 하셨고 선거를 얘기하셨는데 선거가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이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러, 대부분의 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인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정책에 대한 거는 행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일부러, 시장을 조례에 그렇게 정해놓은 건데, 하여튼 그런 식의 시각으로 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고요. 11조를 보시면 육아휴직제와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남녀공무원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저도 이 문구가 좋아요. 남녀공무원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다음에 육아휴직으로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된다. 너무너무 좋은 얘기이고, 이 취지가 계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공직 등의 참여촉진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의미가 축소가 됐어요, 이거 한 것으로만.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이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이 조례에 담아놨는데 지금 개정하는 조례는, 개정안은 의미를 축소해서 육아휴직제와 직장보육시설 운영에만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지요?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당초 현행 규정에 그때는 여성이 그동안 여러 가지 공직사회에서 승진이나 포상이나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만을 지칭했을 때 여성으로만 기회에서 제외되거나 차별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성을 강조해서 여성의 모든 승진까지 거기에서 열거해서 포괄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여성만을 하는 것이 차별이 되니까 남녀로 바꾸면 남녀의 모집 및 임용을 확대하고 남녀의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남녀를 동등하게 그 말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를 남녀로 평등으로 바꿔버리면 그 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이(旣已), 예를 들어서 남성을 위해서는 이미 혜택을 받고 기존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 기타의 범위는 여기서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었고, 다만 휴직관계에 있어서 그동안에 불이익이 있던 부분이 어쨌든 그 부분은 남녀라도 이제는 그것도, 남녀라도, 남녀 누구라도 휴직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더 이상, 이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승진이나 전보나 이런 거는 기이(旣已)

김미정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대상이 남녀거든요. 남녀의 승진문제, 포상문제, 교육훈련 이 모든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지금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바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1조를 보시면 목적에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이유는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왜 이렇게 바꾸셨나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다루는 의미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거고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물론 일정부분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종합적으로 가는 게 가장 포괄적으로 다 이것을 전부 포함한다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김미정위원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에 모든 영역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인 표현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종합적이라는 표현을 포괄적으로 씀으로 인해서 명시해준 그 영역을 놓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종합적이라는 표현이.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저희가 판단을 그런 의미로 판단을 안 했고, 오히려 더 모든 것을 망라한 의미로 종합적인 의미를 썼는데 그 의미가 오해가 살 수 있다면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신ㆍ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계획서가 미진한 경우,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제출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용이 부실할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우리시에 유통업상설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미정위원

원래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거를 명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겠지만 조례상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를 명시해주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개정안 자체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미정위원

예.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이번에 들어간 조항이 되겠는데요. 지역협력계획서를 내서 쌍방 협의를 사전에, 협력서 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쌍방이라면 전통시장하고 대규모점포가 되겠지요. 협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요. 내갖고 그것을 저희가 조금 아까 유통산업상생발전위원회에다 회부를 해갖고 그게 원만한 협의가 됐으면 좋고요. 만일에 안 됐으면 저희가 요구사항을 다시 공문으로 해서 재차 발송을 해서 협의점을 찾아가는 거죠.

김미정위원

예, 알아요. 아는데, 지금 과장 설명해서 아는 사안인데 그것을 조례상에 명시를 해주는 게, 법처럼 명시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관계법령은 80페이지에 있고요. 8조 2항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법에 있는 거니까 특별히 저희가 조례에다 문구를 삽입할 필요성은 없는데 법에 나온 것 또 하면 중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에다 똑같은 내용을 넣을 필요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미정위원

그런데 조례에 들어가는 거는 그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 물론 법에 있으면,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조례에 넣는 것은 그 시가 어떤 사항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과 똑같다고 그러면 법을 그냥 내버려두지 조례를 뭣 하러 만들어요?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법은 상위법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김미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조례에 넣는 거는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그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굳이 뭐 조례에서는 안 해도 법을 따라야 되니까요, 시행할 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지지 않을게요. 예, 알겠어요.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예, 예.

윤한섭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심의위원회가 투명성과 객관성이 없이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 조례 개정이 되면 투명성과 객관성이 더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성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심의회에서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사업자가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사업노선 변경이나 증설 부분 할 때는 대중교통심의회를 거치지만, 거치지 않는 시장 변경으로는 주민불편, 민원에 의해서 노선을 변경을 해 왔습니다.

김지혜위원

여태까지 교통과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교통과에서 업체들한테 공모를 해서 그 업체를 심의를 했었잖아요.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요.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예를 들면 운암아파트 있잖아요? 궐동에, 거기에서 성호고로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1차 공모 때는 큰 업체가 왔기 때문에 유찰이 되어서 다시 재공고해서 한 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 하는 것을 대중교통심의회에서 할 게 아니라 시장님이 직접 노선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심의회에서 하기 보다는 시장님은

김지혜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을 시장님이 직접 하신다고요?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아니지요. 공모한 겁니다. 공모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김지혜위원

여태까지 공모해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었던 거잖아요. 업체를요.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공모해서 대중교통심의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됐었는데요. 집단민원 만약에 되었어요. 집단민원 있어서 어떤 노선이 필요하다고 됐을 때 그러면 그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교통과에서 직접 하셨던 거에요?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그건 업체에서 수익성 있는 노선이라면 업체에서 사업계획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대중교통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지혜위원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통과에서 각 버스 업체로 공문을 띄우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업체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면 그걸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던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리고 굳이 이거를 왜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안 거치시고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돼요. 대중교통심의위원회 기능이 뭔데요?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기획담당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예.
아예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 전에 나왔었던 것도 그런 거였잖아요. 이 대중교통 자체가 민원에 의해서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기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전문가로 들어오신 분들도 민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단 교통약자가 1순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합리성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민원에 의해서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로 인해서 만약에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신설을 하셨을 때 또 다른 역민원이 집단으로 발생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으시고
대중교통심의위원회가요. 필요 시 소집하게 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시에서요. 여태까지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요. 집단민원 발생을 했는데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소집요구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만약에 민원해결이 안 됐다거나 그런 노선이 있는 거에요?
그 내역을 저에게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입니다. 이용석계장님, 민원발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께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 노선변경이나 계획변경을 필요로 요구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민원발생에 있어서 어떤 민원은, 그런 규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민원은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어떤 거는 증차를 요구하고 그러면 어떤 거는 요구 안하고, 민원 발생 할 때마다 다 계획에 반영할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집단이라는 게 10명이 집단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그 규정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거냐는 거지요.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증차를 요구하던, 노선변경을 요구하던, 신설을 요구하던 이렇게 할 거냐는 거지요.
이 규정자체가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노선사업자가 이런 시장께서 필요한 노선변경이나 증차라든가 계획변경에 필요한 부분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부의안건으로 제출 못 하도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시장말을 안 들으면 부의안건 제출 못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조항이 타 시ㆍ군에도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대중교통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확인해 보자고요. 저는 민원과 직결되는 사안에서 의사결정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것 못지않게 완벽하게 또 명확한 원칙과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김지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문성을,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을 대중교통심의위원회가 어차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시내 마을버스 노선 변경 심의하고 이런 사항은 다 심의하는 기구니까 이런 것들을 안건으로 올려서 아니면 사업자한테 노선 신설이나 노선 변경이나 증차 나갈 때 부칙이나 단서조항을 달아서 하는 것, 담보하면 훨씬 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어려울까요? 제 얘기가 틀리나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민원발생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장이 노선에 대한 증차나 변경이나 계획변경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의 기준이 모호한 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전문성이 과연 담보되느냐 하는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당연히 전문성은 플러스알파가 되겠지만 과연 이 전문성이 담보 되겠느냐라는 의문점이 의구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시적인 계획이 아니고 대중교통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거시적이고 원칙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민원발생 하나하나 할 때마다 노선변경을 하고 증차하고 신설하고 하는 자체가 너무 미시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큰 틀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겠느냐, 대중교통계획에 있어서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틀릴 수 있어요.
그래요. 논의해 봅시다.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위원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노선변경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경우, 노선변경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탄력적으로 하게끔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굳이 지금 그걸 부의안건에 올려야 된다고 규명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변경에 대한 건만 그렇고요. 신설은, 그렇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자동차운수사업조례안이요.
저는 왜 안 올라오나 했어요.
그거 지금 하나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에요?
저는 신설은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변경은 탄력적으로 하셔도 모르겠지만 신설은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꼭 거쳐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지금 저는 그 학생통학버스 합동버스 얘기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요. 학생통학버스도 지금 솔직히 수요가 제대로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신설된 거잖아요.
누구를 위한 민원인데요. 집단민원 몇 명이나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거기 3천명이 들어와요. 제가 거기 학생수를 파악해 봤는데, 학생 통합버스잖아요.
학생통학버스잖아요.
그게 성호중ㆍ고등학교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통학버스인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드렸어야 될 말씀인데 그 기회가 오늘 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그때 초안에는 빠트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꼼꼼히 확인하셔서, 저는 그 대상을 남성에만 국한 했었어요. 사실 여성이면서 성평등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했던 면이 있었는데 잘 살펴보시고 여성까지 포함해서 발의한 조례가 완성도를 높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공보관 이호락 기획감사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김석겸 징수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나승길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김용일 복지정책과장 최종식 가족여성과장 박용철 문화체육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이호락 도시과장 박근성 건설도로과장 조수형 교통과장 이성우 건축과장 차안병 재난안전과장 류익형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