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해동 의원 발언
위원 소규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전에 사회과에서 하던 것을 소규모사업을 건설과 중대규모사업하고 같이 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부서가 틀려서 못한다고 하더니만 직제 바뀌니까 사회과에 있던 소규모사업이 전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소규모사업이 읍면단위에는 2,000만원 이하, 그 이상은 군의 토목직이나 기술직, 설계문제 때문에 더 증액을 못한다고 해서 2,000만원으로 축소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2,000만원 소규모이하의 사업은 전부 면으로 다 보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읍면예산을 보면 한 면에 한 두개씩 소규모사업을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원 기준이 면에서 2,000만원 이상을 집행못한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2,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전부 다 면으로 보내 주어야 됩니다. 거꾸로 그런 내용이 되는데...
거의 전부다 군에서 소규모사업을 쥐고 있고 1,000만원, 2,000만원사업도 군에서 하고 일부 간단한 것 한 두가지 양념거리로 한 두 개 면으로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3,000만원 상향조정해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은 전부다 군에서 해서 면의 짐을 들어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