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판오 의원 발언

9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26

김판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실상 다 부과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고령같은 곳에는 수도요금을 아주 과하게 물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사업이 아니지만 수도요금과 관련되었던 하수도요금 그 관계도 어떻게 되었냐 하면 현재 67%를 한다고 하면 평균을 말하면 안됩니다.

지역전체 평균치는 낮더라도 고령상수도 요금 6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금상태가 60%이지만 다른 곳 100%보다 실질적인 요금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하수도 요금도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것이 67%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보면 타시군에 비해서 평균치를 보면 101원 되는데 우리는 268만원을 징수해야 되는 그런 결과도 나온다 이말입니다.

또한 요금자체가 요율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수준을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타시군에는 하수도 요금을 심지어 38%하는 곳도 있습니다. 100%하라고 해도.

몇 년째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 지역의 자치단체는 계속 38%로 하면서 올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지만 계획을 따르지 못한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묘미를 찾아서 못 올리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평균치에 따라가는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관허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